그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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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 의미
2. 동물의 그루밍
2.1. 고양이의 그루밍
2.2. 외모 가꾸기를 뜻하는 용어
3. 성 착취 예비 행위를 일컫는 용어
3.1. 주요 사건 사례



1. 원 의미[편집]


Grooming.

손질, 다듬기, 차림새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어원은 마부라는 뜻의 Groom. 마부들이 말을 씻고 다듬어주는 것 때문에 Grooming이라는 단어가 지금과 같은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루밍족의 그루밍 역시 이 그루밍에서 유래되었다.[1]


2. 동물의 그루밍[편집]


가장 통용되는 뜻.

고양이, 토끼, 원숭이와 같은 포유류들이 혀 또는 손발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털 등을 다듬고 손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특히 영장류들은 서로를 그루밍(털 고르기) 해주면서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사실 사람이 서로 빗질해주거나 귀 청소를 해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루밍의 일종으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와 친밀해진다.

집에서 반려동물로 기르는 토끼의 경우 이러한 그루밍으로 스스로 위생관리를 하며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와 달리 목욕을 시키면 안 된다.

바퀴벌레개미, 파리, 등의 곤충, 가재 같은 갑각류도 입, 발을 이용해서 발, 더듬이, 얼굴 등을 정리하는 행위를 한다.

그루밍이 가장 철저한 동물은 바로 이다. 깃털의 상태가 하늘을 나는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 항공기가 철저한 정비·점검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 오리의 경우 단순히 깃털을 정돈하는 수준을 넘어 기름샘에 나오는 기름을 고르게 발라서 방한 효과를 주거나, 물 위에 있을 때 물에 잘 뜨고 깃털이 젖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끊임 없이 그루밍을 한다.


2.1. 고양이의 그루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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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을 하는 고양이
호랑이의 혀

고양이가 그루밍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루밍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야생에 있다. 고양이의 사냥 대상인 설치류 등이 워낙 후각에 민감하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면 사냥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빗 같이 생긴 혀로 털을 빗질해 이물질을 제거하게 된 것. 고양이의 혀에는 가시 모양의 돌기가 촘촘하게 나 있고, 그루밍 역시 빗질이기에 그루밍을 하면 뻣뻣한 털 또한 폭신해진다. 또한 고양이는 땀샘이 없어 땀을 흘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운 날에는 혀에 침을 많이 묻힌 후 그루밍을 하면서 달궈진 털의 온도를 낮추는 등 체온을 조절하기도 한다.

고양이 침의 소독 효과가 뛰어나 그루밍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엄연히 잘못되고 비과학적인 오해이다. 고양이의 침에 소독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통상 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의 침이 가지고 있는 소독 효과와 비슷하다. 단지 인간의 경우 침으로 소독될 확률보다 입 안의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고, DNA를 파괴하는 누클레아제가 침에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악화될 수 있어 생긴 오해일 뿐. 이러한 침의 소독 효과는 침 속의 효소무라미다제의 작용이다.

고양이는 냄새 제거와 체온 조절 등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아닌,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루밍을 하기도 한다. 이들이 그루밍을 하는 대상은 주로 가족, 동료 고양이 혹은 주인 정도이다. 보통 낯을 안 가리게 되면 그루밍을 하는데, 이 때문에 경계심이 없어진 길고양이들은 간혹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해 주기도 한다.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보통 서열이 높은 고양이가 낮은 고양이한테 자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며, 서열이 낮은 쪽도 그루밍을 한다.

고양이가 혀로 핥다 보면 자연히 털을 삼키게 마련인데, 이게 뱃속에서 뭉쳐져서 대변으로 나오거나 뱉어 낸다. 이 털뭉치를 헤어볼이라고 부른다. 헤어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헤어볼이 몸안에 있을때 문제를 일으킨다면 고양이가 병에 걸릴 수 있다. 때문에 고양이의 주인이 신경써서 헤어볼 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료를 급여한다거나 꾸준히 빗질을 해준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위의 사진처럼,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에게 그루밍을 가르쳐주는데, 새끼 고양이는 그루밍뿐만 아니라 어미 고양이가 가르쳐주는 모든 행동을 (사냥, 세수, 먹이를 먹는 것, 낯선 것을 경계하는 것 등등...) 옆에서 바라보고 따라하면서 학습한다.

고양이 세수로 흔히 부른다.

2.2. 외모 가꾸기를 뜻하는 용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그루밍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성 착취 예비 행위를 일컫는 용어[편집]


성을 착취 혹은 유린하기 위해 친밀, 신뢰, 지배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그루밍에 대해 길들이기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동물을 길들일 때도 친밀, 신뢰, 지배 관계를 형성하기에 매우 잘 맞는 표현이기도 한다. 사이비 종교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다. 스톡홀름 증후군도 비슷한 사례다.

사실 이런 케이스가 제일 해결하기 난감하면서도 문제인 이유는, 섹스 요구나 나체 영상 요구 등을 요구하기 전까지(= 성적인 욕망을 충촉하는 단계 직전까지)는 보통 친교나 연애 관계와 별 다를 게 없이 보인다는 것이다. # 실제로 이 단계까지 그루밍임을 알기 전까지는 피해자는 물론 심지어 피해자의 지인도 모르는 경우가 꽤 있다. 그리고 외형상으로는 합의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애정 표현으로 치부될 수 있어 그루밍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인 경우는 부모님이 이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긴 하나, 그루밍 피해자는 자신은 연애하는 것뿐인데 부모님 같은 어른들이 괜히 자신의 연애에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꽤 있고,[2] 이로 인하여 이 자체를 숨기는 경우도 있다.

보통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 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셀 수 없이 있다. 특히 성인이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많은데, 일례로 장애 학생 비율이 타 대학들에 비해 많은 편인 대학에서 비장애인인 학생들이 장애인인 학우를 상대로 성욕 해소를 목적으로 친구가 되어준 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루밍의 예시로는 아래의 태권도장 관련 기사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영국 일부 대학에서 교사-학생 간의 연애와 성관계가 금지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참고로 그루밍이 알려진 것은 n번방 사건 이전이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되었다.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최소 연령 상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 때 청소년 인권단체나 여성 인권단체 둘 다 두 단체 모두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여기의 그루밍도 포함)를 해결하는 것엔 동의했지만, 의제강간 상향 관련으로 논쟁이 많이 오갔다. 이것도 역시 그루밍이 보통 연애/친교 과정과 정말 유사하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자는 성인의 성착취를 막아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데에 무게를 더 뒀다면, 후자는 청소년의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의한 애정, 신뢰 관계 형성 능력을 무시하고 청소년과 성인의 친밀 관계에 따른 연애 및 성관계 자체를 범죄시하는 극히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걸 우려해 해당 청소년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을 한 것이다.

실제로 연애를 빙자해서 그루밍을 위해 접근하는 가해자와 그루밍을 당하더라도 연애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에 의하여 연애 자체를 금지 당할까봐[3] 숨기는 청소년[4] 둘 다 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에서 모두 나타나는 유형이기에, 그루밍 성범죄가 범죄화되어도 어떤 수준부터 처벌할 지 청소년 인권단체와 여성 인권단체가 서로 조율을 해야 될 것이다.

추가로 여기에서 보듯이 그루밍 피해자는 대부분 성관계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기에 UN 등지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교육 표준안이라고 비판 받는 대한민국의 성교육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것도 해결 방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가해자가 친교/지배까진 성공하더라도 성관계 등 그루밍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0년대스웨덴 성교육 책을 번역한 소위 나다움 어린이 책을 조기성애화라고 반발할 정도로 보수적인 것이 한국 학부모들의 현실이기에 이런 것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2021년 2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메세지을 보내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

3.1. 주요 사건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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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의 항목 고양이의 그루밍에서 유래했다고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grooming은 애초에 동물, 인간 상관 없이 치장/가꾸기라는 의미의 단어이다.[2]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성년자의 연애를 금기시하는 한국 문화도 꽤 많이 영향을 미쳤다. 쌍방 모두 미성년자끼리, 플라토닉 그 자체로 연애하는 것뿐임에도 부모가 개입해서 떼어놓을려고 하는 케이스가 꽤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안 좋게 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단지 사회적 인식이 개방적이고 성교육이나 관련 제도들이 잘 되어 있을 뿐 편견을 가지는 것은 똑같다.[3] 대한민국영국,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과 달리 미성년자간의 연애에도 간섭하는 케이스가 꽤 많다. 게다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아직도 있기에 그루밍 사건 이후에 연애 금지로 끝을 내는 경우도 간혹 있다. 즉 2차 가해 난무 + 청소년의 연애에 대한 보수적인 가치관이 합쳐져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다.[4] 사실 이런 유형은 n번방 사건에서도 보이는 유형이었는데, 실제로 n번방/박사방 사건 피해자 중에 자신이 일탈계를 했다는 것이 부모님께 들킬까봐 가해자의 협박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