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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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근속승진(勤續昇進)은 특정한 기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 심각한 사고를 쳐 징계를 받을 경우엔 근속승진을 일시 제한 받을 수 있다 (6-18개월) 조기승진하는 사람들에겐 해당 사안이 없는 제도다.
인사적체를 풀어주기 위해 일정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진급하게 해주는 제도다. 단점이라면 장기적으로 계급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고위직 구간의 인사적체를 일으킨다는 것.[1] 하지만 근무자들에게 승진을 하게 해서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준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2. 사례[편집]
2.1. 일반공무원[편집]
6급까지 근속승진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7급 이하로의 근속승진은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근속승진대상자의 40%까지만(소수점이하 절상) 가능하다. 과거에는 6급이 정원의 15% 제한이 있었으나 티오를 늘렸다.
2.2. 경찰공무원[편집]
2019년에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이 신설되었다. 위의 6급 공무원의 경우와 비슷하게,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은 근속승진대상자의 40%까지만(소수점이하 절상) 가능하다.
2.3. 소방공무원[편집]
2019년에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이 신설되었다.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은 근속승진대상자의 40%까지만(소수점이하 절상) 가능하다.
2.4. 군인[편집]
병은, 이등병에서 일등병으로는 2개월, 일등병에서 상등병으로는 6개월, 상등병에서 병장으로는 6개월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진급하게 되어 있다. 기간이 짧아 조기진급의 별 메리트가 적다. 육군 같은 경우엔 진급심사에서 떨어지면 진급을 못 하지만 3회 이상 떨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진급을 시켜주기 때문에 병장으로 며칠만이라도 보내고 전역하게 된다. 육군 규정상엔 일병→상병 2개월, 상병→병장 1개월까지를 권장하나, 부대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3번 누락되게 되면 병장을 전역월에 달게 된다. 3회 제한이 생기기 전엔 운 나쁘면 상병 전역자도 나왔다. 다만 어지간히 사고를 치거나 인망이 없지 않는 이상에야 짬대우는 어느정도 다 받았고, 전역복에도 암묵적으로 병장 계급장을 달아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해군의 경우 드물긴 하지만 과실점수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거나 사고를 치거나 하면 진급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긴 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통은 한달, 길어야 3달 이내에 자동으로 진급을 시켜준다.
공군은 국방부 직할 부대로 가지 않는 이상 조기진급 또는 진급누락을 당할 일이 없이 100% 자동진급한다.[2] 체력검정에 과락해도 휴가만 짤리지(그마저도 재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만) 진급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반대로 조기진급 및 특급전사 포상 역시 없다. 애초에 특급전사 자체를 선발하지 않는다. 체력검정 특특특을 받아도 말뚝 박을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사관은, 상사까지는 근속승진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원사부턴 안 된다. 중사로 15년 이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나오자 군은 2009년부터 중사에서 11년을 근무하면 상사로 승진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다만 사고를 치거나 해서 진급누락이 되는 경우는 예외다. 앞에 볼드체를 친 부분은 해당부분은 각 군의 재량이며, 연수가 찬다고 바로 재깍재깍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
장교는 장기복무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속승진이 없다. 물론 소위~대위 구간은 어지간히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에야 바로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쯤 근속승진이나 다름없고, 높으신 분들한테 찍힌 게 아니라면 소령까지도 진급이 가능하다. 다만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물론 소위 임관자의 90% 정도는 복무기간이 짧아서 소령까지 올라갈 만큼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제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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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때문에 근속승진에 따른 재직기간은 상위직 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2] 물론 영창을 다녀오면 그만큼 진급일이 늦어지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그냥 동기들이랑 같이 계급장을 갈아끼우는 경우가 대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