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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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상세
4. 문제점



1. 개요[편집]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역사[편집]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되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으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었다.

2013년 1월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별 기준금액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강화되었다. 2017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2]이 되었지만,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은퇴자들의 반발로 유야무야 되었다.


3. 상세[편집]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15%
126만 원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76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2022년 법 개정으로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 시작)(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MAX [ A , B ]
  • A=(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원)*세율+2천만원*14%
  • B=(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세율+금융소득*14%


4. 문제점[편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최대 49.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주주, 오너 입장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배당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https://www.smart-law.co.kr/view/useful-legal-info/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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