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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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3. 종교 기념일
4. 그 밖의 기념일
4.1. 각종 기념일의 예시
5. 그 외




1. 개요[편집]


기념일( 또는 )은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을 뜻하는 한자어다. 국가 기념일,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념일, 종교 기념일, 개인이나 단체의 기념일 등 다양한 기념일이 있다.


2. 대한민국의 기념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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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 기념일[편집]


특정 종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 기념하는 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불교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 남방불교권은 음력 4월 15일. 윤달은 제외.
  • 기독교 - 부활절(춘분 후 첫 보름달 뒤에 오는 첫 일요일[1]), 크리스마스(12월 25일[2]), 종교개혁기념일(10월 31일. 개신교 한정)

종교 기념일은 국가 기념일과 다르다. 다만 특정일을 기념하는 종교의 신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그 날을 국가 기념일 또는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헌법상 국가의 공식 지정 종교가 없고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3] 일부에서는 이런 날들을 평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그 밖의 기념일[편집]


학교의 개교기념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도 기념일의 일종이다. 생일, 결혼기념일, 군대 전역일은 개인의 기념일로 볼 수 있다.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기념일도 있다. 삼겹살 데이(3월 3일), 빼빼로 데이(11월 11일)등

연인과 연애를 시작한 날, 시작일+22일, 시작일+100일, 시작일+200일, 시작일+1000일 등도 개인의 기념일로 볼 수 있다. 커플이 몸을 사려야 하는 건 그 날들이라고 예외는 없다. 그 때 연애질에 빠져서 민폐 행위를 했다간 주변 사람들이나 구성원 각각의 지인이 축하 대신에 비난[4]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기념일을 안 챙긴다고 한다.


4.1. 각종 기념일의 예시[편집]



5. 그 외[편집]


  • '기념(記念)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뜻 깊은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다"지, 축하의 의미가 아니다.
  • 마트, 백화점, 번화가 등에서는 명절, 크리스마스가 오기 1~2달[5] 전부터 기념일 컨셉의 장식, 행사, 홍보를 하고, 기념일이 지나면 행사를 바로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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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종파에 따라 구체적인 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2] 아르메니아는 1월 6일, 러시아 등은 1월 7일.[3] 크리스마스는 1949년 공휴일 관련 규정이 처음 생길 때부터 '기독탄신일'이라는 이름의 공휴일로 지정됐고 부처님오신날은 1975년부터 '석가탄신일'이라는 이름의 공휴일로 지정됐다. 크리스마스는 현재도 법적 명칭이 '기독탄신일'이지만 부처님오신날은 2018년부터 법적 명칭도 부처님오신날로 개칭됐다.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 모두 법정 공휴일일 뿐 국가 기념일은 아니다.[4] 이게 정도가 심하면 그냥 헤어지라는 말까지 가는 수도 있다![5] 드물게 3달 가까이 남았을 때에 시작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