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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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몬스터 효과
2.1. 지속 효과
2.2. 기동 효과
2.3. 유발 효과
2.4. 유발 즉시 효과
2.5. 리버스 효과



1. 개요[편집]


유희왕 OCG의 기본적인 효과 관련 용어를 정리한 문서.


2. 몬스터 효과[편집]



2.1. 지속 효과[편집]


[ 지속 효과 ]

그 몬스터가 필드에서 앞면 표시로 있는 한, 효과가 지속됩니다. 이 효과에는 발동 타이밍이 없고, 몬스터가 앞면 표시로 필드에 출현한 시점에서 효과는 적용되며, 존재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효과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투 등으로 이 카드가 금세 파괴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 두세요.
예)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한, ~한다.
▶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 공식 룰 북 신 마스터 룰 대응 버전 1.0에서 발췌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지속 효과" 항목

Continuous Effect (永続効果)

필드 위에서 앞면 표시로 있는 한, 효과가 된다. 이 효과는 발동 타이밍이 없고, 출현하여 소환이 성공한 시점에서 효과가 적용되며, 존재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효과가 사라지는게 특징이다. 효과를 무효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동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발동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지속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몬스터로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사신 드레드루트 등이 있다. 수호신관 마하드의 공격력 증가나 붉은 눈의 강염룡의 번 효과처럼, 효과 자체는 기동 효과와 비슷해 보이나, 지속 효과인 경우도 있다. 또한 엘리멘틀 히어로 캡틴 골드No.39 유토피아 처럼, 특정 상황에 자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몬스터들의 경우엔 그 효과가 특정 상황에 맞는 조건이 만족되면 그 즉시 자괴하는 지속 효과 형태의 몬스터가 있고, 특정 상황의 조건이 충족했을 때 먼저 해당 자괴 효과 발동이 이뤄진 다음 파괴되는 유발 효과형의 몬스터가 있다.[1]


2.2. 기동 효과[편집]


[ 기동 효과 ]

발동을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기본적으로 자신 메인 페이즈에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발동할 때에, 패를 버린다, 릴리스한다 등의 과정을 실행해야만 하는 카드도 존재합니다.
자신이 발동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콤보 공격을 짜기 쉬운 효과입니다.
예1) 자신 메인 페이즈에 발동할 수 있다. ~한다.
예2)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발동할 수 있다. ~한다.
▶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 공식 룰 북 신 마스터 룰 대응 버전 1.0에서 발췌
[1] 캡틴 골드는 전자의 방식이고, 호프는 후자의 방식.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기동 효과" 항목

Ignition Effect (起動効果)

발동하겠다는 의사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효과이다. 스펠 스피드는 1.

5D's 시절, 2011년 3월 마스터 룰 2 개편 시점까지는 이 효과도 유발 효과처럼 소환 시에 써먹을 수 있었는데, 흔히 "기동 우선권"이라고 부르는 몬스터의 소환에 상대가 체인을 걸기 전 기동 효과의 발동을 선언하는 행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2] 마스터 룰 2부터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여러 카드들이 하향 크리를 먹었다. 대표적으로 반란 용병 부대,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 신염황제 우리아 등등. TCG에서는 OCG와 달리 여전히 기동효과를 우선권을 가지고 발동 가능했으나, TCG에서도 2012년 4월 기점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2.3. 유발 효과[편집]


[ 유발 효과 ]

"이 카드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나 "이 카드가 리버스했을 경우" 등, 그 몬스터 카드가 정해진 타이밍에 발동하는 효과입니다.
상대가 사전에 금세 알아차리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쉬운 효과이지만, 다른 카드의 효과나 자신의 플레이에 따라 그 발동 조건을 끌어내어, 적절한 타이밍에 발동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1) 이 카드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에 발동할 수 있다. ~한다.
예2) 이 카드가 리버스했을 경우, ~한다.
▶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 공식 룰 북 신 마스터 룰 대응 버전 1.0에서 발췌
[2] 이 시절에는 예를 들어 브류나크 소환에 상대가 나락의 함정 속으로를 발동하기 전에 방금 소환된 브류나크의 효과를 발동하는 게 가능했다는 것.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유발 효과" 항목

Trigger Effect (誘發效果)

그 몬스터가 정해놓은 타이밍에 발동할 수 있는 효과이다. 가장 대표적인 몬스터군으로는 제왕시리즈가 존재한다. 기동 효과와 함께 스펠 스피드 1의 몬스터 효과.
  • 스펠 스피드가 1이지만 상황에 따라 스펠 스피드 1 체인이 가능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스펠 스피드 2의 효과에 체인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유발 효과의 체인 쌓기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룰/체인 시스템/관련 재정 문서의 관련 내용 참고


2.4. 유발 즉시 효과[편집]


[ 유발 즉시 효과 ]

사용 타이밍이 한정되어 있지만, 상대의 턴에서도 임의로 발동시킬 수 있는 특별한 효과입니다. 이 효과만큼은, 몬스터의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스펠 스피드가 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함정 카드처럼 카드의 존재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상대에게 예상 밖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
▶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 공식 룰 북 신 마스터 룰 대응 버전 1.0에서 발췌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유발 즉시 효과" 항목

Quick Effect (誘發卽時效果)

스펠 스피드가 2인 몬스터의 효과를 유발 즉시 효과라고 한다.

보통은 상대 턴에도 발동 조건이 만족되면 발동이 가능하다. 룰북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텍스트 상으로도 상대 턴에 발동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지만, 초중무사 코부-C와 같이 자신 턴에만 발동 가능한 유발 즉시 효과도 있고, No.39 유토피아처럼 상대 턴에 발동 가능한 유발 효과도 존재한다.[3]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보통 기동 효과처럼 조건만 되면 별다른 타이밍 없이 우선권이 자신에게 오자마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효과들, 효과가 발동했을 때 효과나 발동을 무효화하는 효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지간해서는 이 틀을 안 벗어난다. 물론 이럼에도 예외가 있으니 사용하기 전에 룰을 정확히 확인할 것.

섬도희 레이, 염마룡 레드 데몬 어비스처럼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라는 텍스트가 붙은 효과는 유발 즉시 효과로 분류된다. 발동에 특별한 조건이 달려있지 않으며, 카운터를 제외한 모든 효과에 체인을 걸 수 있어 프리 체인 효과라고도 불린다.
  • 유발 효과와 달리 유발 즉시 효과는 대부분 임의 효과이다. 물론 강제 유발 즉시 효과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4]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5]이 있다. 보면 알겠지만 보통 강제 유발 즉시 효과는 카드의 발동에 대응하여 무효화하는 계열의 효과다.

OCG에서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효과 텍스트가 표현되지만, TCG에서는 스펠 스피드가 2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아예 유발 즉시 효과를 키워드화 해서 "(Quick Effect): You can ..." 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참고로 같은 타이밍에 발동할 수 있는 공개 영역에서 발동한 유발 효과와 유발 즉시 효과가 있다면 무조건 공개 영역에서 발동한 유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유발 즉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두 효과에 대하여, 유발 효과를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유발 즉시 효과를 발동하는 시점부터는 이후 체인에서 이 유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유발 효과와 우선권에 관한 재정 참고.


2.5. 리버스 효과[편집]


마스터 룰 2까지만 존재했던 분류로, 마스터 룰 3에서 폐지된 효과 분류. 마스터 룰 3부터 구 리버스 효과는 리버스 몬스터가 가지는, '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로 재정의되었으며, 대신 리버스 몬스터라는 카테고리로 독립되었다.

카드의 맨 앞에 "리버스 : "라고 되어 있는 효과를 뜻했다. 텍스트만 보고 판별이 어려운 유희왕에서 몇 안 되는 텍스트로 판별 가능한 효과였다. 초창기의 효과 몬스터는 리버스 몬스터뿐이었다. 필드 위에서 뒷면 표시에서 앞면 표시로 변경되었을 때 발동한다.
  • 전투로 앞면 표시가 되었을 경우는 데미지 계산까지 끝나고 발동한다. 이렇게 발동되었을 경우 전투 파괴가 확정된 몬스터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라이트로드 헌터 라이코가 전투 파괴가 확정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거나, 카오스 포드로 전투 파괴가 확정된 자기 자신을 덱으로 되돌릴 수 없다. 단 파이버 포드처럼 자신에게도 효과가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펭귄 나이트메어스노우맨 이터처럼 카드에 "리버스 : "라고 써있지 않고 "이 카드가 리버스했을 때"식으로 써 있으면 룰 관련해서는 리버스 효과와 비슷하지만 리버스 효과가 아닌 단순 유발 효과라는 취급이었는데, 마스터 룰 3에서 구 리버스 효과가 유발 효과에 흡수되면서 정말로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다. 다만, 9기 이후, 마스터 룰 3 적용 텍스트에서는 리버스 몬스터의 경우, [OO족 / 리버스 / 효과]로, 그렇지 않은 효과 몬스터는 [OO족 / 효과]로 표기하게 되어, 혼동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한편, '리버스 몬스터'가 '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섀도르 팔콘의 텍스트를 보면,
①: 이 카드가 리버스했을 경우, "섀도르 팔콘" 이외의 자신 묘지의 "섀도르"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뒷면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②: 이 카드가 효과로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묘지에서 뒷면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이라 되어 있는데, 상기의 텍스트처럼 2개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1번 효과의 앞에 명시되어 있듯 1번 효과만 '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구 리버스 효과)에 속한다.

[3] 물론 이렇게 쓰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유발 효과는 그 정해진 타이밍에 맞춰 발동하게 되어 절반 이상이 상대 턴에도 발동한다.[4] (전략)효과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이 카드를 릴리스해야 한다. 그 효과 몬스터의 발동과 효과를 무효로 하고, 그 몬스터를 파괴한다.[5] (전략)이 카드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효과 몬스터의 효과 / 마법 / 함정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한다. 이 효과로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할 때마다, 이 카드의 공격력과 수비력은 500 포인트 내린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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