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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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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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송
관할(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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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검증 · 통신자료제공 · 구속(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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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 · 공소장(혐의) · 공소시효(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증거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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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일사부재리의 원칙)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관련 규칙 등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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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관련 법령
3. 장·단점
3.1. 장점
3.2. 단점
4.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만이 형사재판의 공소를 독점적으로 제기(기소)할 수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 대한민국 역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로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소추주의(, Amtanklage)라고도 한다. 반의어는 사인소추주의 또는 개인소추주의이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국가기관 가운데서도 이를 담당하는 공적인 형사소추인으로 검사를 두고,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래 대한민국의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른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의 검사와 이 밖에 군검사, 특별검사가 있었으나,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처 검사가 신설되었다.[1]

이에 따라 한국에서 기소에 관한 권한은 오직 검사에게 전속되며, 이에 대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검사의 기소기각하거나 각하, 재판에서 무죄선고하는 일, 불기소를 취소하고 기소를 명령하는 것 등이다. 다만 법원은 기소의 내용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다.


2. 관련 법령[편집]


국가소추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시행 1954. 5. 30.]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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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3. 장·단점[편집]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기소독점주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3.1. 장점[편집]


  • 공소권행사의 적정화를 통해 기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기소여부표준을 통일화할 수 있다.
검사마다 기소여부를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검사동일체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검사는 직무수행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소여부표준은 모든 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2. 단점[편집]


기소독점(국가소추)주의의 단점은 반대로 사인소추주의(피해자소추주의, 공중소추주의)의 장점 및 도입 주장 측의 근거이기도 하다.

  • 검사의 독선 및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 등 외압이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

  • 기소편의주의 및 검사동일체 원칙과 결합하여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화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개 검사가 상명에 불복하고 자의로 기소 여부를 정할 수는 없으며, 검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를 견제할 수 없다. 특히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점이 검찰로 하여금 권력의 시녀라든가 떡검, 섹검, 개검 같은 오명을 뒤집어쓰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검사의 기소권 행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결국 검찰 내 최상급자인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내 최상급자인 법무부장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들 전체에 대한(즉 검사 조직 전체) 인사권은 결국 검찰과 법무부가 속해있는 상위기구인 행정부의 수장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모두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스케일이 크고 죄질이 나쁜 범죄일수록 거꾸로 윗선의 눈치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며 특히 정치적 사건의 경우 역사적으로 검찰의 부당한 기소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대로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너무 빈번하게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검사들 사이에서는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통해 범법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가신 높으신 분들의 수는 너무나 많아 다 언급하기조차 어렵다.

또한 기소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판단하는 죄의 여부는 검사가 공소장에 써놓은 범죄 사실 여부다. 즉 아무리 죄가 많아도 공소장에 쓰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권력의 입김이나 각종 로비를 통해 10가지 죄가 있으면 9가지 죄목은 공소장에 쓰지 않고 가장 약한 1가지만 죄목에 올려서 약한 형을 구형하고 그걸 판사가 깎고 깎아 결국은 집행유예같은 솜방망이 처벌까지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법칙(?)이 바로 재벌 3·5 법칙이다.

결국 대한민국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된다. 결국 2심에서 명백한 공소권 남용임을 판결하고, 대법원도 2심의 법리가 합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확정지으면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에 의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첫 제재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진영논리를 들이대지만 이것의 폐해는 진영불문 보수와 진보 모두가 당해왔던 사안들이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비난을 퍼붓거나 옹호를 해서 그렇지. 보수는 수혜자이고 진보는 피해자라는 편견이 있기도 하는데 보수에서도 검찰의 불기소와 무조건 기소를 하고 보자식의 수사와 기소에 휘둘리며 당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4. 기소독점주의의 예외[편집]


특별검사의 경우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인가에 대해서 학계의 의견이 갈린다. 특별검사에 임명되는 대상은 검찰 소속의 검사가 아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검사 자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면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이 다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검사 항목을 참조.


4.1. 즉결심판[편집]


경찰서장이 기소를 한다. 즉결심판 문서 참조.


4.2. 재정신청[편집]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만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의지가 아닌 관할 고등법원의 의지대로 제기한다. 재정신청 참조.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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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언론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며 그 원칙이 깨졌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깨진 것이 아니라 검사는 검찰청에만 존재했었으나 공수처 검사가 생김으로 검찰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 투트랙으로 된 것뿐,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