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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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2일 기준
총 226석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무소속
145석
64석
1석
16석
-

파일: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결과.svg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2023년 8월 14일 기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무소속[1]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무소속
1. 개요
2. 상세
3. 의전상 대우
4.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광역자치단체장 목록
5. 목록
6. 4선 기초자치단체장
7. 역대 기초단체장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기초자치단체의 대표를 설명한 문서이다.


2. 상세[편집]


크게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나뉘며,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94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같은 법 제95조).
  • 여기서 재임제한은 연속재임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처럼 연임만 제한을 하고 중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즉 총 임기수는 3기가 넘어도 상관이 없으며 3연임은 동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에만 한정되는 거라 국회의원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타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로 넘어가는 건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급수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특별시장차관급 예우를 받는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중앙정부 실장에서 과장급인 1급~3급까지 분포되어 있어 급수만 보고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출직의 특성상 그 권한은 단순히 보조기관에 불과한 일반직 공무원보다 행정청인 기초단체장의 쪽이 훨씬 우월하다. 급수에 관계없이 기초단체장은 휘하 공무원들의 인사권,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권, 관내의 아파트 건축/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2] 등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 등 강력한 권한을 법률로 보장받는다.

선출직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보다는 정치적 위상이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3]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후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혹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진 코스였고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게 평가되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한다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였다.[4] 그러나 최근 들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받는 지역인 인구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위의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더해 인구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일정 사무를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행정적 특례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5] 제7회 민선 기초자치단체장들 중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은수미성남시장백군기용인시장, 전직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박상돈 천안시장, 전직 3선 국회의원이었던 정장선 평택시장이 있었다.[6] 현직인 민선8기 기초자치단체장들 중 전직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상일 용인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처럼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자리를 사퇴하면서까지 출마하는 경우는 없었고, 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상황에서 다시 공천을 받기 어렵거나 공천을 받는다고 하여도 당선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의 전직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큰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장은 수원시장, 용인시장 등 인구 100만에 근접한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이 광역자치단체보다 작은 지역과 적은 인구를 관할하므로 지역에서 조직력을 갖춘 토호들의 무소속 당선도 자주 나오는 편이다. 특히 대도시에 속한 구의 구청장들 보다는 도에 속한 군, 군 중에서도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군수들이 해당되는 케이스가 많은 편인데 보통 해당 군들은 산업화 이후 수십년 동안 인구유출로 토박이들만 남은 지역이라 정당 공천보다도 군수로 나선 후보의 인물론에 더 크게 좌우되는 편이다.[7]

3. 의전상 대우[편집]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전 및 봉급상 대우는 서울시장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부단체장의 급수보다 한 급수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단체장이 4급 공무원 상당이라면 단체장은 3급 공무원 상당이라고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인구 규모가 10만 이하인 곳의 기초단체장은 3급, 10만~50만은 2급, 50만 이상은 1급 공무원 상당이라고 보면 된다.


4.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광역자치단체장 목록[편집]


관선 기초단체장은 제외하고 민선 기초자치단체장만 포함. 다수인 경우 민선 기수 순서대로 나열.
시와 도는 각각 인구수 순으로 배치하였음.
광역단체장
이름
역임 기초단체장
파일:부산광역시 휘장_White.svg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해운대구청장
파일:인천광역시 휘장_White.svg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김포시장[8]
파일:대전광역시 휘장_White.svg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이장우
동구청장(대전)
파일:광주광역시 휘장_White.svg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광산구청장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장
김두겸
남구청장(울산)
파일:세종특별자치시 휘장_White.svg 세종특별자치시장
유한식
연기군수
파일:경기도 휘장_White.svg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파일:경상남도 휘장_White.svg 경상남도지사
김태호
거창군수
김두관
남해군수
박완수
창원시장
파일:경상북도 휘장_White.svg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구미시장
파일:전라북도 휘장_White.svg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전주시장
송하진
파일:충청북도 휘장_White.svg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주시장
파일:제주특별자치도 휘장_White.svg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주시장




  • 김관용이시종은 각각 기초단체장 3선에 광역단체장 3선을 지내 6선 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임하였다. 다만 이시종 전 지사는 총선 출마를 위해 충주시장 3선 임기 중간에 사퇴하였고 김관용 전 지사는 경북지사 출마를 위해 구미시장직을 몇개월 일찍 사퇴하였다.

  • 유한식은 연기군수를 지내던 중 연기군이 폐지되고 그 일대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전환되자 새로 신설되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 출마해 그대로 당선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연기군수이자 초대 세종시장이라는 희귀한 타이틀을 달게 되었다. 세종시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유한식 시장은 마지막 연기군수라는 특성상 예외적으로 기초단체장을 지내고도 세종시장이 될 수 있었다.

  • 김태환이 지냈던 제주시장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기 전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이던 시절이었다. 민선 제주시장을 지낸 후 제주도지사를 지냈다가 다음 지선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될 때에도 연이어 당선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도 당선되었다. 그래서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자치단체장을 지내고 제주지사가 되었다.

  • 대권주자급으로 분류되는 서울특별시장경기도지사는 산하 기초단체장과 체급 차이가 큰지라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의 당선자가 없었으나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이 7회 지선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경기지사에 한해 기록이 깨지게 되었다. 다만 이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거치며 보통의 기초단체장 체급을 넘어선 상태라 가능했을 수도 있다.

  • 김포시장 출신의 유정복은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직을 모두 인천 밖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역임하였으나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되었다. 유정복 시장의 출생지가 인천인데다가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포가 인천 생활권에 속하는지라 큰 거부감 없이 인천 정계로 넘어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목록[편집]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중구청장
용산구청장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중랑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노원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구로구청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서구청장
동구청장
영도구청장
부산진구청장
동래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해운대구청장
사하구청장
금정구청장
강서구청장
연제구청장
수영구청장
사상구청장
기장군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수성구청장
달서구청장
달성군수
군위군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동구청장
미추홀구청장
연수구청장
남동구청장
부평구청장
계양구청장
서구청장
강화군수
옹진군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광산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중구청장
서구청장
유성구청장
대덕구청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
경기도
수원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
용인시장
부천시장
안산시장
남양주시장
안양시장
화성시장
평택시장
의정부시장
시흥시장
파주시장
김포시장
광명시장
광주시장
군포시장
오산시장
이천시장
양주시장
안성시장
구리시장
포천시장
의왕시장
하남시장
여주시장
동두천시장
과천시장
양평군수
가평군수
연천군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장
원주시장
강릉시장
동해시장
태백시장
속초시장
삼척시장
홍천군수
횡성군수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철원군수
화천군수
양구군수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
충청북도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충청남도
천안시장
공주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논산시장
계룡시장
당진시장
금산군수
부여군수
서천군수
청양군수
홍성군수
예산군수
태안군수
전라북도
전주시장
군산시장
익산시장
정읍시장
남원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임실군수
순창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
전라남도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
경상북도
포항시장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경산시장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청도군수
고령군수
성주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봉화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
경상남도
창원시장
진주시장
통영시장
사천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거제시장
양산시장
의령군수
함안군수
창녕군수
고성군수
남해군수
하동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거창군수
합천군수


6. 4선 기초자치단체장[편집]


이름
당선 선수
당선 연도
역임 단체장
고재득
4선
1995, 1998, 2002, 2010
서울 성동구청장
김윤주
1998, 2002, 2010, 2014
경기 군포시장
김홍섭
2000, 2002, 2012, 2014
인천 중구청장
노현송
1998, 2010, 2014, 2018
서울 강서구청장
성장현
1998, 2010, 2014, 2018
서울 용산구청장
박영순
1998, 2006, 2010, 2014
경기 구리시장
박우량
2006, 2010, 2018, 2022
전남 신안군수
엄태항
1995, 1998, 2007, 2018
경북 봉화군수
오규석
1995, 2010, 2014, 2018
부산 기장군수
유덕열
1998, 2010, 2014, 2018
서울 서대문구청장
최형식
2002, 2010, 2014, 2018
전남 담양군수
최홍묵
2003, 2006, 2014, 2018
충남 계룡시장
하계열
1995, 2006, 2010, 2014
부산 부산진구청장
김종식
3선 + 초선 = 4선[9]
2002, 2006, 2010, 2018
전남 완도군수
전남 목포시장

7. 역대 기초단체장[편집]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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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의 2개 시는 애초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데다가 시장에 대해서 관선제를 실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다.[2] 참고로 고속버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외버스의 경우 도지사가 담당한다.[3] 기초자치단체장 대우는 1급-3급임에 반해 국회의원은 총리급인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부총리급인 부의장, 장관급인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차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현직 국무위원이 차출되는 사례와 다선 국회의원들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사례들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정치적 위상은 국회의원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4] 그나마도 보통은 초선급 의원이 도전하였고 중진급 의원이 도전할 경우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창원시장을 역임한 안상수 전 의원, 국회부의장 출신으로 재선 마포구청장을 역임한 노승환 전 부의장의 경우가 바로 앞서 말한 이례적인 경우의 예에 해당한다.[5]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나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6] 이들 중 박상돈 시장과 정장선 시장은 제8회 지선에서 당선되었으며 은수미 시장은 불출마, 백군기 용인시장은 낙선하였다.[7] 대표적인 케이스가 7회 지선의 전라남도 신안군수 선거이다. 민주당에선 지지기반이 약한 출향 인사를 공천하였으나 현직 군수와 전직 군수의 등쌀에 밀려 선거비 100% 보전선인 15%를 넘지 못한 14.44%로 낙선하였다.[8] 민선 1기 기간이었던 1995년 7월 1일 부터 1998년 3월 31일 까지는 김포군수 직함이었으나, 1998년 4월 1일자로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하면서 김포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9] 헌정 사상 두번째 복수 기초자치단체장. 최초는 민선 1기 노원구청장과 민선 3·4기 도봉구청장을 지낸 최선길 전 도봉구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