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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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의 대표를 설명한 문서이다.
2. 상세[편집]
크게 시장과 군수, 구청장으로 나뉘며,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94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같은 법 제95조).
- 여기서 재임제한은 연속재임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처럼 연임만 제한을 하고 중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즉 총 임기수는 3기가 넘어도 상관이 없으며 3연임은 동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에만 한정되는 거라 국회의원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타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로 넘어가는 건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급수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특별시장과 차관급 예우를 받는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중앙정부 실장에서 과장급인 1급~3급까지 분포되어 있어 급수만 보고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출직의 특성상 그 권한은 단순히 보조기관에 불과한 일반직 공무원보다 행정청인 기초단체장의 쪽이 훨씬 우월하다. 급수에 관계없이 기초단체장은 휘하 공무원들의 인사권,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권, 관내의 아파트 건축/시내버스&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2] 등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 등 강력한 권한을 법률로 보장받는다.
선출직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보다는 정치적 위상이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3]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후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혹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진 코스였고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게 평가되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한다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였다.[4] 그러나 최근 들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받는 지역인 인구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위의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더해 인구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일정 사무를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행정적 특례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5] 제7회 민선 기초자치단체장들 중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백군기 전 용인시장, 전직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박상돈 천안시장, 전직 3선 국회의원이었던 정장선 평택시장이 있었다.[6] 현직인 민선8기 기초자치단체장들 중 전직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상일 용인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처럼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자리를 사퇴하면서까지 출마하는 경우는 없었고, 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상황에서 다시 공천을 받기 어렵거나 공천을 받는다고 하여도 당선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의 전직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큰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장은 수원시장, 용인시장 등 인구 100만에 근접한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이 광역자치단체보다 작은 지역과 적은 인구를 관할하므로 지역에서 조직력을 갖춘 토호들의 무소속 당선도 자주 나오는 편이다. 특히 대도시에 속한 구의 구청장들 보다는 도에 속한 군, 군 중에서도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군수들이 해당되는 케이스가 많은 편인데 보통 해당 군들은 산업화 이후 수십년 동안 인구유출로 토박이들만 남은 지역이라 정당 공천보다도 군수로 나선 후보의 인물론에 더 크게 좌우되는 편이다.[7]
3. 의전상 대우[편집]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전 및 봉급상 대우는 서울시장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부단체장의 급수보다 한 급수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단체장이 4급 공무원 상당이라면 단체장은 3급 공무원 상당이라고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인구 규모가 10만 이하인 곳의 기초단체장은 3급, 10만~50만은 2급, 50만 이상은 1급 공무원 상당이라고 보면 된다.
4.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광역자치단체장 목록[편집]
관선 기초단체장은 제외하고 민선 기초자치단체장만 포함. 다수인 경우 민선 기수 순서대로 나열.
시와 도는 각각 인구수 순으로 배치하였음.
-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출신 서울특별시장, 대구광역시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는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특별시장 선거의 경우 당선자뿐만 아니라 본선 후보자를 전부 통틀어서도 기초단체장 출신이 없다.
- 특이하게도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의 수부도시인 전주시의 시장의 도지사 영전이 많은 편이다. 임기로 따지면 8번의 임기 중 4차례(김완주 재선+송하진 재선)나 전주시장 출신의 인사가 도지사를 지냈다.
- 김관용과 이시종은 각각 기초단체장 3선에 광역단체장 3선을 지내 6선 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임하였다. 다만 이시종 전 지사는 총선 출마를 위해 충주시장 3선 임기 중간에 사퇴하였고 김관용 전 지사는 경북지사 출마를 위해 구미시장직을 몇개월 일찍 사퇴하였다.
- 유한식은 연기군수를 지내던 중 연기군이 폐지되고 그 일대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전환되자 새로 신설되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 출마해 그대로 당선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연기군수이자 초대 세종시장이라는 희귀한 타이틀을 달게 되었다. 세종시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유한식 시장은 마지막 연기군수라는 특성상 예외적으로 기초단체장을 지내고도 세종시장이 될 수 있었다.
- 김태환이 지냈던 제주시장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기 전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이던 시절이었다. 민선 제주시장을 지낸 후 제주도지사를 지냈다가 다음 지선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될 때에도 연이어 당선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도 당선되었다. 그래서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자치단체장을 지내고 제주지사가 되었다.
- 대권주자급으로 분류되는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산하 기초단체장과 체급 차이가 큰지라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의 당선자가 없었으나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이 7회 지선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경기지사에 한해 기록이 깨지게 되었다. 다만 이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거치며 보통의 기초단체장 체급을 넘어선 상태라 가능했을 수도 있다.
- 김포시장 출신의 유정복은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직을 모두 인천 밖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역임하였으나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되었다. 유정복 시장의 출생지가 인천인데다가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포가 인천 생활권에 속하는지라 큰 거부감 없이 인천 정계로 넘어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목록[편집]
6. 4선 기초자치단체장[편집]
7. 역대 기초단체장[편집]
-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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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의 2개 시는 애초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데다가 시장에 대해서 관선제를 실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다.[2] 참고로 고속버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외버스의 경우 도지사가 담당한다.[3] 기초자치단체장 대우는 1급-3급임에 반해 국회의원은 총리급인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부총리급인 부의장, 장관급인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차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현직 국무위원이 차출되는 사례와 다선 국회의원들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사례들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정치적 위상은 국회의원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4] 그나마도 보통은 초선급 의원이 도전하였고 중진급 의원이 도전할 경우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창원시장을 역임한 안상수 전 의원, 국회부의장 출신으로 재선 마포구청장을 역임한 노승환 전 부의장의 경우가 바로 앞서 말한 이례적인 경우의 예에 해당한다.[5]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나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6] 이들 중 박상돈 시장과 정장선 시장은 제8회 지선에서 당선되었으며 은수미 시장은 불출마, 백군기 용인시장은 낙선하였다.[7] 대표적인 케이스가 7회 지선의 전라남도 신안군수 선거이다. 민주당에선 지지기반이 약한 출향 인사를 공천하였으나 현직 군수와 전직 군수의 등쌀에 밀려 선거비 100% 보전선인 15%를 넘지 못한 14.44%로 낙선하였다.[8] 민선 1기 기간이었던 1995년 7월 1일 부터 1998년 3월 31일 까지는 김포군수 직함이었으나, 1998년 4월 1일자로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하면서 김포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9] 헌정 사상 두번째 복수 기초자치단체장. 최초는 민선 1기 노원구청장과 민선 3·4기 도봉구청장을 지낸 최선길 전 도봉구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