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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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사례
3. 관련문서


1. 개요[편집]


이사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하며,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말하며 줄여서 '비상무이사' 혹은 '비상무'라고도 한다.[1]

일반적으로 사외이사와 차이가 나는 점은 상장회사의 경우 \'주요 주주 기업\'에서[2] 이사회 경영참여를 원할 때[3]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다. 반면 사외이사의 경우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등 회사와 전혀 연관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선임한다. 물론 이사회에 속하게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모두 의결사항에 대한 투표로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똑같다.


2. 사례[편집]


  • 2020년, 코스피 상장회사 HYBE의 2대주주인 넷마블에서 경영자문으로 기타비상무이사가 선임되었다.
  • 2021년, 코스피 상장회사 YG플러스의 2대주주인 HYBE에서 회계관리 검토를 위해 기타비상무이사가 선임되었다.


3. 관련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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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382조 제3항 참조.[2] 보통 2대 주주를 의미함.[3] 특히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