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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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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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요건
2.1. 자진출석과 긴급체포
3. 절차
3.1. 체포 시 절차
3.2. 체포 이후 절차
5.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
6. 사례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피의자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제200조의3 제2항~제200조의6 펼치기 · 접기 ]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1] 특이하게도 법조문에 예시를 부착한 경우이다. 과거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것에 대한 반성적 의미에서 1995년에 추가된 예시이다.

/ Arrest without Warrant

본래 수사기관의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원칙이나 우연한 계기로 피의자와 조우하는 등 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영장없이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긴급체포는 무영장체포()라고도 한다.


2. 요건[편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①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②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④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크게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한다.

범죄의 중대성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혐의를 받을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때 등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이는 헌법 제12조에도 명시돼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 개정으로 바꿀 수 없다.
범죄의 상당성 : 충분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구속영장에서의 상당성보다는 완화된 혐의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완화설)[2]
체포의 필요성 : 구속 사유와 동일하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다만, 구속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구속의 사유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도 있으나, 긴급체포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체포의 긴급성 : 긴급한 때에만 가능하다. 특히 긴급을 요한다는 것에서 직접 법조문에서 예시를 들어줬는데,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은 때이다. 원래 법조문에서는 이렇게 직접 예시를 들지는 않으나, 과거 긴급체포 제도가 남용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예시를 도입하였다.

위 요건들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르며,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으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해 위법한 체포라고 보고 있다.(2007도11400판결) 즉,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능한 죄명에서 어떤 범죄가 해당되는지 알 수 있다.


2.1. 자진출석과 긴급체포[편집]


피의자가 검찰의 조사에 자진하여 출석하면서 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긴급체포가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보통 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되는지의 논란이 있다 보통 자진출석하는 경우라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필요성 부정), 조사를 받는 도중에 갑자기 튄 경우(...)에 문제가 된다.(2006도148판결) 판례는 피의자가 자진출석했을 때, 출석횟수나 출석불응사실, 조사기간, 수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3] 즉, 상황에 따라서 긴급체포의 가능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자진출석에서 긴급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가 있다.
  • A는 고소를 하기 위해 자진출석하였으나, 검사가 A를 무고죄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긴급체포하려 하자, A가 튄 경우(98도785판결)
  • 군 장교 A가 뇌물관련 혐의 조사를 받는 도중 자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긴급체포가 된 경우(2004도42판결)


3. 절차[편집]



3.1. 체포 시 절차[편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반대로, 구속영장과 유사한 동일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동일설의 입장이다.[3] 이를 종합설이라고 한다. 이에 대비되는 학설로는 소극설이 있는데, 소극설에 따르면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긴급성이 부정되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본다.

긴급체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할 수 있지만,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조문에는 없지만 검사의 승인을 얻는 시간은 12시간 이내라고 본다. 긴급체포 후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통은 체포영장의 내용이 여기에 담긴다. 피의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가 여기에 기재된다.

체포 당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및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OO 씨를 20xx년 O월 O일 xx시 xx분부로 OO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한 긴급체포는 부적법하여 이후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증거 및 작성된 조서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

3.2. 체포 이후 절차[편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검사가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 출연한 권일용도 단 한 번도 긴급체포가 승인되지 않았던 경험은 거의 없었다고 말하였다.

경찰관서검찰청으로 호송된 후에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한다. 더불어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긴급체포 이후 강제처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체포 문서 참조.

그리고 긴급체포 후 한 번 석방된 피의자는 동일한 혐의로 다시 긴급체포될 수 없다. 이를 재긴급체포의 제한이라고 한다. 그러나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석방된 이후로도 체포영장에 의해서라면 일반체포(사전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며, 다른 혐의가 있다면 다시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아니면 아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킬 수도 있다.

통상 양형기준이 낮은 범죄의 경우[5]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증거가 확보되면 피의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먼저 알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피의자가 이에 응해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재판에 넘긴다. 만일 출석요구서를 여러 번 보냈는데도[6]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길거리에서 체포될 수도 있다. 더구나 연락이 두절됐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다.


4.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죄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긴급체포/가능한 죄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편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긴급체포)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황이 긴급하여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이 긴급하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 제232조의4~제232조의6 펼치기 · 접기 ]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
④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성명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2조의6(준용규정)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1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0조, 제121조, 제1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3조, 제141조제5항 및 제142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은 “피의자”로 본다.

[5] 중범죄의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자진출두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6] 한두 번 안 가는 건 봐준다. 다만 담당 검사나 수사관과 통화하여 일정 조정을 해야한다.

군사법원법상의 긴급체포 규정도 존재한다.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 규정과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등의 용어에서 차이가 있을뿐, 큰 차이는 없다.


6. 사례[편집]


위키백과절차 항목 참조 혹은 본 문서의 역링크 탭을 참조해도 좋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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