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직선제 반대발언 모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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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진실
3. 참고 자료



1. 개요[편집]


"김대중전두환 정권 당시 형집행정지로 미국 생활하던 1984년 4월 10일 『십자노선(十字路線)』이라는 반체제 교포신문에 「조국의 운명타개책에 대한 소신」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직선제 반대를 주장했다."고 한다.[1]

실제로 이런 의혹은 경향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다. 링크

이는 1985년 11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심사 당시 민주정의당 정동성 의원이 폭로한 자료다. 이 자료 때문에 직선제 개헌을 주장했던 신한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쪽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정동성 의원은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다.

"재야인사 김대중은 1984년 4월 10일 교포 언론계에 보낸「메세지」에서 직선제는 영구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독재체제라고 주장하다가 귀국과 동시에 갑자기 직선제를 주장했는데 헌법을 권력층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닌가...(장내소란)...

도미중 소위『십자로선』에서「조국의 운명타개책에 대한 소신」이라는 내용에 보면 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직선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민주회복의 길인 양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직선제 개헌논의를 경고하면서..

첫째 대통령직선제가 바로 민주주의는 아니다. 많은 중남미 제국(諸國)은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독재국가의 표본을 보여 주고 있고 미국은 간선제 나라지만 대표적인 민주국가다.

둘째 현 정권과 현 국회에서 민주헌법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찾는 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셋째 직선제는 현 정권을 합법화시켜 주고, 88년 이후에 영구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정치적 음모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직선제 개헌이 곧 민주화인 양 말하고 있는 신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며 직선제 개헌 주장의 저의가 민주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쟁취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베저장소에선 이것을 5.18 민주화운동폭동인 근거라고 주장한다.

"직선제를 주장한게 최규하 대통령이었다.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헌법개헌을 추진한것을 반대한 사람이 김대중이고 직선제 개헌을 빌미로 5월 22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가 김대중이 체포된거로 알고있다. 그러니깐 518 = 김대중 석방운동", "직선제 반대한 김대중이 민주화투사라니 ㅋㅋㅋ 존나 웃기지도 않는다 ㅋㅋㅋㅋㅋ", "1.당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유력했음 2.84년에 미국교포신문에 직선제를 반대하는 글을 기고한걸 보면 대통령 직선제를 반대해서 개헌심의위원회 해산을 주장한거라고 봐도 되지않겠盧?"[2]

……그런데

2. 진실[편집]


원문은 다음과 같다. 링크

직선제 개헌의 함정을 경계한다. 최근 관제야당과 어용신문들이 직선제를 크게 떠들고 있으며 이것이 마치 민주회복에의 길인양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전정권은 표면적으로는 반대한척 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묵인 또는 조장해오고 있다. 나는 이러한 움직임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논리에 입각한 것일뿐아니라 독재정권의 함정에 빠져 들어갈 위험이 크다는 것을 경고해 마지 않는 바이다.

첫째, 대통령직선제가 바로 민주주의는 아니다. 많은 중남미 제국(諸國)은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독재국가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간선제의 나라지만 대표적인 민주국가이다.

둘째, 전정권과 그의 어용기관인 현 국회에서 민주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찾는 격」의 넌센스이다.

셋째, 직선제는 전두환씨의 독재정권을 합법화시켜주고 88년 이후의 영구집권의 길을 열어 주는 정치적 음모에 말려들어 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의한 현 독재헌법은 마땅히 바뀌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직선제 따위의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철폐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유신 쿠데타 이전의 제3공화국 헌법으로 일단 돌아가야 한다. 제 3공화국 헌법은 비록 박정희씨의 체제아래서 제정되었지만 10년동안 우리가 이를 채택 수호해온 헌법이며 그 내용은 민주정치의 실현에 손색이 없다. 뿐만아니라 국민이 지지하는 헌법이 폭력에 의해서 말살되었을 때는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를 되살리는 정의로운 선례를 남겨야한다. 헌법뿐 아니라 권력구조에 관계가 있는 선거법, 언론관계법도 제 3공화국 당시의 상황으로 환원되어야한다.

진실은 이덕일김현구 임나일본부학자설에 맞먹는 단장취의(斷章取義)[3][4] 혹은 악마의 편집.

글이 길어서 못 읽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간단히 이것만 읽어보자.

이것은 직선제 따위의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철폐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유신 쿠데타 이전의 제3공화국 헌법으로 일단 돌아가야 한다.

부분적인 개정을 반대한 것이지, 직선제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헌법이 제3공화국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당연하지만 제3공화국은 직선제다.[5] 이미 이걸로 직선제 반대설은 무너진다. 김대중의 말은 부분적인 개정만 하면 독재정권에 말려들어갈 수 있으니 독재와 관련된 법들을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김대중이 지적한 것은 현행 5공화국 헌법은 수많은 독소조항이 가득하니 단순히 직선제만을 목표로 할게 아니라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6] 또 직선제 그 자체가 곧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다.

김대중의 평소 행적만 봐도 직선제 반대론자가 아닌 걸 알 수 있다.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 채택을 위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링크

김대중이 최규하를 반대한 건 최규하가 이원집정제'를 골자로 하는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링크

최규하 대통령 보좌관도 김대중이나 김영삼처럼 최규하 대통령이 직선제에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정부에 헌법 연구반을 구성한 것은 전적으로 최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때만 해도 계엄당국이나 그런 쪽의 뜻이 작용한 것은 아닌 줄로 안다. 최대통령은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상황에서 대통령직선제는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도 여야 정당이 모두 대통령중심 직선제로 흐르자 분위기조정 내지는 주의환기를 위해 이와는 다른 방향의 문제제기를 담당할 헌법연구반을 만들도록 했다. 그 후 권력의 분산, 권력남용의 방지, 유사시 (대통령 유고)의 안정 유지등을 감안해 이원집정부제라고 불리게 된 개헌안을 구상했고 그것을 내가 받아썼다.링크

그런데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베 등 극우 세력은 이걸 두고 최규하의 직선제를 김대중이 반대했으니 마찬가지라느니 등의 주장을 늘어놓으면서 왜곡한다.


3.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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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링크[2] 리플 참고[3]
[
문학
]
남이 쓴 문장이나 시(詩)의 일부를 끊어 내어, 그 전체적인 뜻이나 작자의 본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인용함 ②또는 그러한 인용으로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합리화함 - Daum 어학 사전 중에서
[4] 미디어쪽에서는 가차 저널리즘이라고 한다.[5] 노태우 정부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헌법이 휙휙 바뀌어서 공화국 번호가 대통령을 따라가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래서 문민정부를 7공, 국민의 정부를 8공...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아직도 제6공화국이다.) 3공은 유신 이전, 4공은 유신 이후다.[6] 실제 6월항쟁 이후 여야 8인협상단이 급하게 개헌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권력체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고치고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대표적으로 악명높은 '이중배상금지원칙'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