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법조인)

덤프버전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동명이인에 대한 내용은 김세윤(동명이인) 문서
김세윤(동명이인)번 문단을
김세윤(동명이인)#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kimsy.jpg

이름
김세윤
출생일
1967년 9월 12일(56세)
출생지
서울특별시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현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 개요
2. 생애
2.1. 국정농단 재판
3. 경력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판사. 사법시험 35기, 사법연수원 25기[1]로 1999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였다. 그 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재판의 1심 재판장과 더불어 여러 국정농단 재판을 이끌었다.


2. 생애[편집]


1967년 9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휘문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그 후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거친 엘리트 판사로 분류된다.[2]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하는 등 형사재판을 다룬 경험도 많다. 전주지법에서 형사부 재판장을 지내던 2011년에는 이례적으로 부부 간의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로서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조브로커 이민희와 정운호로부터 2억 5,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7급 수사관 김모 씨의 제1심 재판을 맡아, 각각 징역 4년형과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치원 선생님[3]으로 통한다. 피고인과 검찰은 물론 법정이 낯선 증인도 두루 배려해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증인이나 감정 신청도 쉽게 기각하지 않고, 소송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땐 충분히 경청한다.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 역시 최대한 청취한다. 일례로, 법조브로커 이민희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던 이민희가 결심 직전에 갑자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등 입장을 바꾸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것이 맞느냐"고 물은 뒤, 이민희가 변호인과 한 번 더 상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휴정을 했던 적도 있다.

동시에 원칙에 어긋나는 일만큼은 용서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기본 성격은 온화하지만, 진행이나 양형에 엄격하고, 날카로울 때에는 되게 날카롭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장시호 판결. 2017년 12월 6일, 장시호에게 징역 2년 6월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하고 당황한 장시호가 "아이를 두고 가야 하는 사실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유의 부드러운 말투와 목소리로 "재판부에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합의를 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강직하게 나왔다. 이런 외유내강형 재판진행으로 법원 내에서는 선비 스타일로 통하며,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다"고 평가 받는다.

이 때문에 2014년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의 공정성과 친절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우수법관 6명에 들기도 했다.

2.1. 국정농단 재판[편집]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부장판사로 발령이 나, 역사에 길이 남을 국정농단 1심 재판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핵심 대부분이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을 받는다.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고합18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2016고합120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2016고합12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2016고합128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조원동(2016고합1289) 등 이렇게 5개나 된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가 최초 배당됐던 재판부는 형사합의29부(당시 부장판사 김수정)였지만, 송성각의 변호인이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연고관계가 있어 재판부가 바뀌어 위 재판들을 맡은 뒤, 국정농단 주요 재판을 모두 맡게 된 것이었다.

특유의 부드러운 성품으로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 최순실이 특유의 정제되지 않은 말투로 발언을 할 때에는, 발언 중 개입해 이야기가 샛길로 새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되, 최순실의 발언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최순실고영태·노승일·장시호·박원오·이성한·박헌영 등 적대적인 사람들을 직접 신문하면서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 분노를 쏟아낼 때에도, 그들의 격론을 최대한 지켜보다가 최순실의 분노가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중재에 나선 편이었다.

그래서 최순실도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항상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면 재판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챙겨주기도 한다. 이경재·유영하 등의 거친 변론 스타일에도, 가급적 부드럽게 웃음을 띄면서 대처하며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휴정 때 "건강은 괜찮으시냐",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냐"는 등 큰 소리로 안부를 물으면 당황하면서도 조용히 미소로 답한다고.(...)

2017년 12월 6일에는 장시호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정청래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로부터 '적폐 판사'라는 취지의 비난을 듣고 있다. 2016고합1202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그룹의 16억 2,800만 원 후원을 놓고 "박근혜·이재용의 뇌물 거래"라는 검찰·특검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근혜의 요구에 따른 후원"이라고 결론 내렸다. 같은 맥락에서 김종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바 있다. 판결을 비난할 때에는 각종 정황과 판결의 근거를 신중히 따져본 뒤에 하는 것이 옳다.

2018년 4월 6일에 예정된 박근혜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했다. # 그리고 15시 51분,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으며, 18개 혐의 중 16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4] 이로서 길고 긴, 많고 많은 국정농단 1심 재판들을 모두 마무리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상파에서 생중계하는 1심 선고를 맡았는데 1시간 40분 동안 혼자서 그 긴 판결문 요지를 읽는 모습을 보고 '물 좀 드려라', '목소리가 좋다.', 'ASMR 도전하면 잘 되겠다' 같은 반응이 나왔다. 또한 생중계를 고려했는지 판결문도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체로 풀어서 읽었다.

통상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1년 간 맡는 것이 관행이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재판을 맡으면서 만 2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7고합184 선고 후 민사신청부로 자리를 옮기고, 배석판사들이었던 조국인·심동영 판사도 민사 단독 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법률신문




3. 경력[편집]




4.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6 13:09:40에 나무위키 김세윤(법조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김진동 판사, 박형철 비서관, 박민식 전 의원 등이 동기이다.[2] 법원행정처는 소위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다. 한 판사는 “법원행정처 내에서도 특히 윤리감사관은 아무나 시키지 않는 자리”라며 “그만큼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도 신뢰하는 판사란 의미”라고 말했다.#[3] 목소리와 말투도 유치원 교사처럼 정말 부드럽다.[4] 다만, 삼성 승계과정에 대한 비리 및 청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