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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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조선의 문신. 서인의 중진이자 노론의 영수이던 거물 정치가.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현종의 종묘 배향공신 4명 중 한 명이다.[5]
김상헌의 손자이자 김광찬의 아들이다.[6] 송시열, 송준길로 대표되는 산림과의 정치적 연대로 중앙 조정에서 활동하였다.[7][8][9] 기사환국 때 사사되었으나 갑술환국으로 복권되었다.
훗날 장동 김씨 세도정치의 사실상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그에게서 시작된 후손들과 그들의 학파는 조선 후기의 정계와 학계에서 모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2. 생애[편집]
인조 7년, 1629년 8월 1일 한성부에서 김광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10][11][12] 출생지는 한성[13] 이지만, 현재 포천시 영평면으로 이주해서 생활했다. 5살(1633년) 때 어머니인 연안 김씨를 여의고, 외조부인 김내의 집에서 자랐다.[14] 1635년 외삼촌 김천석의 임지에 따라갔고, 1636년 외조모 초계 정씨 부인에게 글을 배운다. 1637년 원주로 돌아왔다. 12세(1640년)에 김상헌이 있는 풍산으로 내려가 배웠다.[15] 17세(1645년)에 나만갑의 손녀, 나성두의 딸인 안정 나씨와 혼인하였다.[16][17]
18세(1646년)에 사마시,[18] 1651년 알성시 문과에서 장원 급제하였고,[19] 1656년 문과 중시에도 급제한다. 정언, 교리 등 청요직을 거쳐 이조정랑, 대사간에 이르며, 20대에 당상관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승진 속도를 보인다. 1659년 현종 즉위시 승지가 되었다. 1차 예송에서 1년복을 주장하여 3년복을 주장한 남인과 대립하여 승리하였다.
33세가 된 1662년 이조참판, 1663년에는 이조판서, 대제학[20] 이 되어 산림의 양송과 동맹을 이뤄 조정에서 서인의 사론(士論)을 이끈다. 이 때 승승장구하던 김수항에게 첫 시련이 닥친다. 김만균이 청사 접대를 거부하여 승지 서필원이 문제 제기를 하며 공의, 사의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 논쟁이 불붙어 있을 때 이조에서[21] 인사 물망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서필원의 편에서 공의론을 주장하던 조원기와 윤형성을 지방관으로 추천하여 외직으로 내보내고, 사의론을 주장한 이규령과 조성보는 정언과 지평의 중앙 관직에 복귀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분노한 현종은 이들을 반대로 발령하였고 이조 관리들을 비난하며 김수항, 민정중, 이민서를 파직시켰다. 그리고 다음 해 논쟁을 마무리 지은 현종은 김수항을 함경도 별시의 시관으로[22] , 민정중은 함경도 관찰사에 보임시킨다. 절치부심한 김수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적극적인 함경도에서의 활동으로 민심 수습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23][24] 추후에도 조정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함경도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였다. 또한 이들은 함경도 문인과 교류하며 학맥과 인맥을 만들었고[25] , 함경도는 훗날 노론을 지지하는 지역이 된다. 김수항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수개월 후 중앙직에 복귀한 김수항은 현종의 온천 행차에 여러차례 동행하며 예조, 이조판서, 대사헌을 거친다.
1668년 부친 김광찬이 사망하여 3년상을 치렀다. 1670년 복귀하여 우참찬, 판의금부사, 이조판서, 대제학 등을 거쳐 44세인 1672년 우의정이 되었고 (대제학 겸임), 1674년 2차 예송논쟁 때 영의정이던 둘째 형 김수흥이 송시열을 비호한 죄로 파직되고, 남인인 허적이 영의정에 오른다. 김수항은 현종의 붕당 균형 맞추기 전략으로 좌의정에 제수된다.
1674년 현종이 승하한 뒤 숙종이 즉위한다. 남인들의 공세가 강해지면서 송시열은 유배당했고, 김수항은 조정 내 서인의 수장으로서 복창군, 복선군 형제의 석방 명령이 떨어지자 강경한 상소를 올려 정면승부를 걸었다.[26]링크 하지만 숙종은 김수항의 상소를 반박하며 서인의 반대편에 섰고, 김수항은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된다. 1678년에는 강원도 철원으로 이배되었다.
그러나 1680년(숙종 6년) 3월에 김만기의 제안 하에 김석주가 주도하여 이뤄진 경신환국에서 남인이 다시 축출되면서 서인들이 조정으로 복귀한다. 김수항은 복귀 후 영중추부사를 거쳐 영의정이 되어 서인 정권을 이끈다. 5월에 김수항은 윤휴를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청한다.[27] 또한 숙종 즉위 당시 송시열이 올렸던 상소가 효종을 폄강(貶降)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차자를 올려, 송시열은 이 날 바로 방면되었다. 10월 인경왕후의 승하가 있었고, 1681년 5월 민유중의 딸 여흥 민씨(인현왕후)가 왕비가 되었다. 김수항은 영의정으로 정사가 되어 책봉례를 거행한다.
1684년 4월 최신의 상소로 윤증과 송시열의 갈등인 '회니시비'가 불붙었다. 5월 박세채가 상소하여 윤증을 감쌌으나, 김수항은 최신의 상소가 경솔하기는 하지만 윤증의 문제도 지적하며 비판하였다.실록 링크 8월에 성균관 유생이던 조정만이 윤선거, 윤증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는데 아들 김창업이 상소에 동참했음을 알고 훈계하는 편지를 보냈다.링크
1685년 2월 부제학 최석정이 윤증을 옹호하고 김수항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숙종은 최석정이 사당을 옹호한다며 파직시킨다. 소론계의 김수항 비판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김수항은 결국 7월에 27차례나 체차를 청하여 숙종이 윤허하였다. 당시 소론계는 둘째 아들 김창협의 과거 발언을 가져와 김수항을 비판하였다. 1684년(숙종 10년) 10월에 유생 김엽(金曄)이 상소를 올려 윤증이 터무니 없는 말을 만들어 내어 송시열을 비난한다고 하였는데,링크 김창협이 이를 접하고 무상(無狀)하다(=무례하고 경우가 없다)고 했다 한다. 신엽, 윤덕준, 신계화는 교대로 숙종을 뵙고 최석정을 파직한 명을 거두어 달라하며 김창협의 과거 발언을 가져와 안동 김문이 시세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며 김수항을 비판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숙종은 영의정 자리를 비워두었다가, 8월에 1달만에 다시 김수항을 영의정에 임명하였다.
1685년 말에서 1686년 사이에 장씨(=장희빈)의 재입궁이 이루어졌다. 인현왕후는 장씨의 견제를 위해 간택 후궁을 권하였으며, 1686년 3월 형 김수증의 장남인 김창국의 딸(김수항의 종손녀)로 간택 후궁으로 결정되어 숙의, 소의를 거쳐 귀인이 되었으며, 훗날의 영빈 김씨이다.[28]
1687년 5월 숙종은 조사석을 우의정에 임명했는데 민진주가 복상의 관례가 무시되었다고 상소를 올리자 숙종은 불쾌함을 표한다. 또한 6월 혜민서 제조에 동평군을 임명하는데 이때도 서인은 반발하였다. 숙종은 이때도 '형상(刑賞)과 출척(黜陟)은 임금의 큰 권한인 것이다'하며 서인들의 국왕의 인사권 제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 김수항은 7월 영의정에서 내려와 영돈녕부사가 되었고, 형 김수흥이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숙종의 장씨 총애는 계속되었고, 1687년 9월 대사헌 김창협의 상소가 올라간다.[29][30] 도리어 숙종은 12월에 장씨를 숙원으로 봉하며 정식 후궁으로 삼았고, 1688년(숙종 14년)에는 소의로 오르고 12월에는 아들 경종도 출산하게 된다.
장씨의 아들의 출생이 100일도 지나지 않은 1689년 1월 숙종이 원자 정호(=장씨의 아들이 내 후계자라고 공표하는 것)의 뜻을 밝히자 남인까지도 당황하게 된다. 2월에 송시열이 원자 정호가 성급하다는 상소를 올리게 되고, 숙종은 그의 영향력을 경계하며 다시 환국을 일으킨다. 기사환국이 일어났고 김수항은 남인의 첫번째 제거 대상이 되어 진도에 유배, 위리안치되었고 그해에 바로 사사되었다.[31] 남인들이 김수항을 논죄할 때 죄목 중 하나는 숙의 김씨(=영빈 김씨)를 통해 임금의 동정을 염탐했다는 것이다.
김수항의 실록 졸기는 다음과 같다. 노론과 소론 사관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때 김수항은 진도(珍島)에서 귀양살고 있다가 사사(賜死)하는 명을 받고는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붙이고, 아들들에게 훈계를 남긴 다음 종용(從容)히 자진(自盡)했는데, 사기(辭氣)가 평소와 조금도 다름이 없어 사람들이 그에게 신조(信條)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 절필시(絶筆詩)에 이르기를,
세 조정 욕된 벼슬 무슨 도움 주겠는가? / 한 번 죽음 옛부터 당연한 일인 것을
임금 사랑하는 일편 단심만은 / 구천에서 귀신을 보내어 알리리.
하였는데,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해 마지않았다. 김수항은 선정(先正)의 가문(家門)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유훈(遺訓)을 이어받아 행실과 마음이 단아하고 간결하여 내외(內外)가 수연(粹然)히 완비되었다. 약관(弱冠)의 나이에 괴과(魁科)로 발탁되었고, 나이 40이 넘어서는 이미 태정(台鼎)의 지위에 올랐으며, 문학(文學)과 언론(言論)은 진신(搢紳)들의 영수(領袖)였다. 외모가 빼어났고 걸음걸이가 안중(安重)하여 조회(朝會) 때마다 기상(氣象)이 엄연(儼然)하였으므로 온 조정이 눈길을 모았다. 그리하여 현묘(顯廟)의 고명(顧命)을 받아 사왕(嗣王)을 보좌했는데, 허적(許積)의 무리가 용사(用事)할 때 온갖 비방이 잇따라 일어나 스스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헤아리고 극력 떠나가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임금이 오히려 허락하지 않았다. 이어 상소를 올려 윤휴(尹鑴)와 홍우원(洪宇遠)에 대해 말하다가 말이 자성(慈聖)에게 핍박되었다는 죄로 드디어 남쪽 지방으로 귀양갔다.
경신년 개기(改紀) 때 영의정으로 국정(國政)을 맡았다가 정묘년에 비로소 자리를 내어놓게 되었다. 이는 장희재(張希載)와 이항(李杭)에게 이미 궁액(宮掖)의 세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중궁(中宮)이 폐위(廢位)되어 사제(私第)에 거처하게 되어 있었고, 또 허적(許積)의 여당(餘黨)에게 무함을 받아 참화(慘禍)를 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의 진퇴 시종(進退始終)의 대치(大致)를 살펴보면 세도(世道)의 승강(昇降)을 알 수 있음은 물론, 또한 그가 일대(一代)의 명신(名臣)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김수항이 전후 10여 년 동안 국정을 맡았었는데, 그의 재모(才謀)는 혹 미진한 점이 있었지만, 요컨대 지닌 뜻이 정대(正大)하고 나라 위해 몸바치는 정충(貞忠)이 있어 심사(心事)가 푸른 하늘의 흰구름처럼 일호도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근세(近世)의 명공(名公)들을 두루 헤아려 보아도 김수항에 비견될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들 하였다.
논자(論者)들은, 김수항이 조정에 벼슬하면서 세 가지 대절(大節)을 수립하였다고 했다. 장채(章蔡)의 역모(逆謀)를 미리 꺾어 이륜(彛倫)을 부지(扶持)시킨 것이 그 하나이고, 군소배들이 멋대로 이론(異論)을 제기하여 흉당(凶黨)에 아첨할 적에 홀로 정도(正道)를 지켜 화를 당해도 뉘우치지 않은 것이 둘이고, 윤증(尹拯)이 스승을 배반한 것을 통렬히 배척하여 선비들의 추향(趨向)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사문(斯文)이 힘입을 데가 있게 한 것이 셋이다. 큰 것이 이러하니 세세한 것은 생략해도 된다. 송시열이 김수항의 장사(葬事) 때 지은 지문(誌文)에 말하기를,
"공(公)은 노선생(老先生)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32]
, 기관(機關)을 농락(籠絡)하는 것은 심술(心術)이 부정한 것이고, 피차(彼此)를 조정(調整)하는 것은 사위(事爲)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주 부자(朱夫子)가 일찍이 '송 원헌(宋元憲)이 농락한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건중 정국(建中靖國)때의 조정(調整)은 혼란을 유치(誘致)시키는 방법이었다.' 한 데서 유래된 생각이었는데, 공의 가법(家法)의 연원(淵源)이 본래 이러하였다. 항상 하늘이 사마공(司馬公)으로 하여금 송(宋)나라의 국운(國運)을 돕게 하였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마음을 지녔고, 범 충선(范忠宣)이 은밀히 뒷날 자신을 보전할 계책을 세운 것을 경계로 삼았다. 이것이 번번이 시의(時議)와 어긋나서 유난히 간당(奸黨)들에게 질시를 받게 된 이유인 것이다. 아아! 유양(劉梁)의 죽음에 대해 천하가 슬퍼하였고, 여채(呂蔡)의 화(禍)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억울함을 송변(訟辯)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용사자(用事者)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제공(諸公)의 죽음은 영광이요, 욕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지금 선모(宣母)께서 무함을 받았고, 성사(聖姒)께서 폐모(廢母)의 욕을 당하였으며, 양현(兩賢)이 성무(聖廡)에서 출향(黜享)당한 이러한 때에 있게 된 공의 죽음은 도리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주자(朱子)가 임종(臨終)할 적에 제생(諸生)들에게 진결(眞訣)을 주기를, '천지(天地)가 만물(萬物)을 생육하고, 성인(聖人)이 만사(萬事)에 응하는 것은 정직(正直)일 뿐이다.' 하였고, 다음날 또 말하기를, '도리(道理)는 이러할 뿐이니, 마땅히 뼈에 새겨 굳게 지켜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공맹(孔孟)이 이른바, '인생이 태어난 것은 직도(直道)에 의한 것이니 직도로 길러야 한다.' 한 정법(正法)이 아니겠는가? 공의 일생의 언행(言行)이 사리(事理)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던 것은 여기에서 체득(體得)한 것이 아니겠는가? 분명 여기에서 체득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하였는데, 이것이 송시열의 절필(絶筆)이다. 송시열이 김수항을 제일 중히 여겼고 사림(士林)의 종주(宗主)로 추대했기 때문에, 임명(臨命)할 적에 그를 위하여 표장(表章)한 것이 이와 같았다. 김수항이 졸(卒)한 때의 나이는 61세였다. 뒤에 관작(官爵)을 회복시키고 사제(賜祭)하였다.
전(前)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을 죽였다. 경재(卿宰)인 민암(閔黯) 등의 말에 따라 영암(靈巖)의 귀양지에서 사사(賜死)된 것이다. 김수항은 현상(賢相)의 손자로서 젊은 나이에 태사(台司)에 올랐고 풍의(風儀)가 단아하고 정중하였으며 지조와 품행이 조용한 가운데 함축성이 있었다. 문사(文辭)에 능하였는데 유술(儒術)로 수식하였다. 갑인년에는 고명(顧命)을 받아 국가의 종신(宗臣)이 되었고 정사년에는 직언(直言)을 했다가 죄를 받았으므로 사류(士流)가 더욱 흠모하였다. 경신년에 요직(要職)에 앉아 역적 허견(許堅)을 다스릴 적에 연좌(連坐)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거듭 그 당여(黨與)에게 원수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시배(時輩)들이 마음껏 보복하게 된 것이다. 이미 해도(海島)에 귀양보내어 위리(圍籬)시키고 나서 또 합사(合辭)의 논계(論啓)와 경재(卿宰)의 상소가 있어 기필코 죽이고야 말았는데, 그의 죄명(罪名)은 꾸며 만든 것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들 억울하게 여겼다. 김수항은 스스로 강방(剛方)함을 자임(自任)했지만 국량(局量)이 작았기 때문에 괴팍한 데 가까웠고, 스스로 견확(堅確)함을 허여(許與)했지만 사심(私心)이 성했기 때문에 전횡(專橫)에 가까웠다. 스스로 세도(世道)를 담당한다고 했지만 도리어 훈척(勳戚)들에게 부림을 당했고, 스스로 사문(斯文)을 호위한다고 일컬었지만 부억(扶抑)에 중도(中道)를 잃음을 면치 못하는 등 실제로 사무(事務)에 통달하는 능력이 모자랐다. 그리하여 재처(裁處)하는 모든 것이 매양 피상적이었으므로 8년 동안 국정(國政)을 담당하고 있었으면서 일컬을 만한 선정(善政)이 없었다.
경신년 오시수(吳始壽)의 죽음과, 임술년 전익대(全翊戴)의 옥사(獄事)는 크게 공평성을 잃은 처사였으며, 은밀히 밀고(密告)를 주장하였으므로 이미 청류(淸流)에게 배척당하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송시열(宋時烈)에게 마음을 바쳐 그의 말이면 어기는 것이 없었으며, 오로지 이것으로 가계(家計)를 삼아 거의 옳다는 것은 있어도 그르다는 것은 없었다. 갑자년 경연(經筵)에서 사적인 일을 아뢰어 조정(朝廷)에까지 올린 다음 자신의 사견(私見)만을 주장하고 공의(公議)를 거스림으로써 드디어 선비들의 추향(趨向)을 분열시키고 조정을 불리하게 하여 15 년간의 흑백(黑白)의 논전(論戰)의 꼬투리를 열어놓았으니, 화수(禍首)를 소급하여 논한다면 절로 귀착(歸着)되는 데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의 집안은 대대로 고관(高官)을 지내어 문벌이 정성(鼎盛)한데 총리(寵利)에 대한 경계에 어두웠고, 겸익(謙益)에 대한 훈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부녀(婦女)의 사치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군자(君子)들이 진실로 그가 자신의 죄가 아닌 것으로 화(禍)를 당한 것을 마음 아파했지만, 또 일면으로는 화를 자취(自取)하게 된 이유가 없지 않다고 하였다. 처음 사초(史草)를 편수한 사람이 세 가지 대절(大節)로 그를 허여한 것은 그 또한 여탈(與奪)에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하겠다.
행장은 김창협이 작성하였고, 전기문 수준으로 대단히 길다.행장 上행장 下
1694년 갑술환국 이후 복권되었다. 사후 10년이 지나 1699년 김창협의 교정, 정리를 거쳐 강화유수로 있던 김창집이 김수항의 문집 '문곡집(文谷集)'을 간행하였다. 김수항의 유언에 따라 준비하였고, 지은 시의 10분의 6, 문장의 절반을 선택하여 수록하였다. 그 결과 시 1030수, 문장 477편이 실리게 된다. 당대의 문장가인 김창협이 편집하여 편제와 구성이 완벽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33] 문곡집은 우리말로 모두 번역되어 있다.문곡집
3. 유계(遺戒)[34][편집]
나의 직위는 삼사(三事 삼정승)에 올랐고, 나이가 육순을 넘겼다. 왕명을 받아 죽어도 다시 한탄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다만 한스러운 것이 있으니, 세 조정에 걸쳐 망극한 은혜를 입었으면서 털끝만큼도 갚지 못한 채, 마침내 큰 죄에 빠져 충성하고자 했던 뜻을 홀로 저버리게 된 일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한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배움에 뜻을 두어 의리에 관한 책들을 즐겨 읽었으며, 늙어서도 또한 이 뜻을 감히 잊지 못하였다. 그런데 용렬하고 나약해서 대충 그럭저럭 하는 옛 버릇에 빠져 하루도 그 힘을 실제 써 보질 못하고, 마침내 이렇다 할 명성도 없이 죽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한이다.
내가 비록 벼슬길에 일찍 나왔지만, 사실 벼슬에 대한 뜻은 거의 없었다. 성품이 또한 산수를 좋아하여 매번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한 곳으로 가 고요한 물가에서 노년을 보내려고 생각하였다. 일찍이 백운산(白雲山) 속에 초가집을 지어 실로 여기에 뜻을 두었지만, 속세의 굴레에 매여 마침내 귀자연(歸自然)을 이루지도 못했다. 이것이 세 번째 한이다. 이는 너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일이기에 써서 보여 주노라.
나는 마침 위태롭고 힘든 날을 만나 오랫동안 차지해서는 아니 되는 높은 지위를 외람되이 차지하였고, 세상을 널리 구제할 책무는 본래 감당할 일이 아니었으니, 관직과 나라를 병들게 한 죄는 참으로 이루 다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임금을 사랑하는 일념만큼은 귀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지만, 오늘에 이르러 구구한 이 마음을 또한 스스로 밝힐 수 없으니, 다만 후세의 양자운(揚子雲)이 알아 주길 바랄 따름이다.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에, 일찍이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를 검소하게 치르라는 유계(遺戒)를 남기셨다. 변변치 못한 내가 진실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만분의 일도 못 따라가고, 더구나 지금 임금님께 죄를 받아 선조의 덕(德)을 욕되게 했으니, 아무런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상례와 제례의 모든 일은 검약을 힘껏 준수하여 조금이라도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해서 나의 이 뜻을 따르도록 하거라.
우리 집안의 상례와 제례는 옛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 자못 많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매번 선세(先世)부터 행해진 지 벌써 오래되었으니 뜻에 따라 가볍게 고치기가 어렵다며 가르치셨다. 그렇지만 또한 그 가운데에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후손들이 헤아려서 고칠 수 있다는 가르침도 일찍이 남기셨다. 모든 일이란 오래되면 변해야 하는 법이니, 하나같이 고집스레 지킬 수는 없다. 지금 내가 죽으면 상례와 제례의 여러 가지 예법은, 고금이 다르거나 재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따라서 시행하라.
묘역의 석물을 지나치게 사치하고 크게 만들어 폐습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신도비 역시 치명(治命 죽기 전 정신이 맑을 때 내린 유명(遺命))에 의해 세울 수가 없었으니, 이제 내 묘에는 단지 짧은 묘표(墓表)만 세워라. 또한 지석(誌石)을 묻을 때에는 세계(世系)와 생몰연대, 이력만을 간략히 기술해서 장황한 문자로 남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하라.
나는 본래 재주와 덕이 없는데, 한갓 조상의 음덕을 빙자해서 나라의 은혜를 두텁게 입었고, 자리를 훔친 게 분수에 지나쳐 스스로 화를 재촉했다. 오늘의 일은 관직이 융성했음에도 그만두질 못하고, 물러나려 하다가 물러나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비록 후회해 본들 어쩔 수가 없다. 자손들은 마땅히 나를 경계로 삼아 항상 겸퇴(謙退)의 마음을 지녀라. 벼슬길에서는 현요(顯要)[35]
의 직책을 피하고 멀리하며, 집에서는 공검(恭儉)을 힘써 행하라. 교유를 삼가고 의론을 간략히 하도록 함에 이르러서는, 선세(先世)의 남긴 법도를 하나같이 따르면서 자신을 바르게 하고 가문을 지키는 터전으로 삼는 것이 지극히 좋을 것이다. 여러 손자들의 이름을 지금 '겸(謙)' 자로 명명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36]옛사람이 이르기를 독서 종자를 끊어지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으니, 너희들은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기울여, 마침내 충효와 문헌의 전승을 잃지 말아야 한다. 문호를 유지하는 일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기사년(1689, 숙종15) 4월 초이렛날 문곡 노인은 창집, 창협, 창흡, 창업, 창즙에게 써 주니, 여러 손자들이 성장하거든 또한 이 종이를 전해서 보여 주도록 하라.문곡집 26권
유계를 받들어 김창집을 제외한 김창협, 김창흡, 김창업, 김창즙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37] 그러나 김창집은 현요의 자리에 올라갔고 좋지 못한 최후를 맞았다.
4. 가족 관계 및 후손[편집]
- 양조부: 김상헌(金尙憲, 1570 ~ 1652)
- 친조부: 김상관(金尙寬, 1566 ~ 1621)[86]
- 부: 김광찬(金光燦, 1597 ~ 1668)[38]
- 모: 연안 김씨[39]
- 형: 김수증(金壽增, 1624 ~ 1701)[40]
- 형: 김수흥(金壽興, 1626 ~ 1690)[41]
- 부인: 안정 나씨, 나성두의 딸. 나만갑의 손녀
- 장남: 김창집(金昌集, 1648 ~ 1722)[60]
- 차남: 김창협(金昌協, 1651 ~ 1708)
- 삼남: 김창흡(金昌翕, 1653 ~ 1722)
- 사남: 김창업(金昌業, 1658 ~ 1721)
- 오남: 김창즙(金昌楫, 1662 ~ 1713)
- 육남: 김창립(金昌立, 1666 ~ 1683)[85]
김수항의 여섯 아들인 육창의 재능으로 안동 김씨는 힘을 불려 나갔다. 특히 김수항의 차남과 삼남인 김창협, 김창흡을 필두로 사남 김창업, 오남 김창즙이 힘을 보탠 학문과 시문에서 안동 김씨의 위상은 김신겸, 김용겸, 김원행, 김양행, 김이안, 김매순으로 이어져 나갔으며, 정승을 역임한 장남 김창집과 김이소, 김달순 그리고 김조순과 그의 후예들의 세도정치로 이어지며 정계에서도 정점을 찍었다.
정조는 1785년 일득록에서 육창을 포함한 안동 김씨 집안을 이렇게 평가했던 바 있다.[87]
“淸陰 金尙憲의 바른 道學과 높은 節義는 우리나라에서 존경할뿐만 아니라 청나라 사람들도 敬服하는 바이니, 문장은 나머지의 일일 따름이다. 내가 그를 말할 때에 故相이라고 하지 않고 先正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날 致祭文에서 '그의 문장은 韓愈와 曾鞏이요, 그의 학문은 濂洛이라'고 한 것은 道學과 文章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동해의 물과 西山의 고사리, 잔 들어 제향하니 맑은 모습 이와 같도다'라고 한 것은 節義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仙源文集 이 비록 몇 편에 지나지 않지만 형제(김상용・김상헌)의 雙節은 옛날에도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文谷(김수항)이 조부에게 부끄럽지 않고, 退憂(김수흥)가 자기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으며, 夢窩(김창집)의 忠節과 農淵(김창협・김창흡)의 經術文章에다, 老圃澤(김창업・김창즙・김창립)이 나란히 훌륭한 명성을 날렸으니, 참으로 전후에 드문 名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