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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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파일:김영준 포토라인 사진.jpg


[ 신상공개 사진 | 펼치기 · 접기 ]

파일:김영준피의자.jpg


경찰이 공개한 주민등록증 사진


출생
1992년 (31~32세)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직업
회사원
신분
기결수 (2022년 5월 27일 ~ 2031년 6월 2일)
범죄 및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징역 10년[1][2]
+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등 취업 제한 + 추징금 1,485만원 + 형 집행 종료후 5년간 보호관찰명령
출소까지 D-2633

1. 개요
2. 상세
3. 재판
4. 기타




1. 개요[편집]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범인이다.


2. 상세[편집]




  • 김영준은 영상통화를 통해 2013년부터 남성 1,300여명으로부터 27,000여 개의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불법 촬영했으며 랜덤 소개팅 앱인 틴더로 남성을 유인했다. 전화번호로 인증만 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프로필에는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영상통화가 시작되면 미리 확보한 여성 BJ나 다른 사람들의 음란 영상을 송출했다.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의 입 모양과 비슷하게 대화하면서 상대 남성이 김영준을 여자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여성 음란물만 45,000여 개에 이른다.

  • 이렇게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하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영상을 교환하거나 판매했다.

  • 2021년 6월 3일 김영준을 주거지에서 검거, 구속하고 몸캠 영상(5.55 테라바이트)과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다.

  • 2021년 6월 9일 경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김영준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 2021년 6월 11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섰는데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부탁을 거부하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했다. 공범은 없고 자기 혼자서 했다고 밝혔다.

  • 김영준의 범죄 혐의 중에는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3. 재판[편집]


  • 2021년 11월 29일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되었다. #

  • 2022년 1월 14일로 예정되었던 1심 선고가 1월 25일로 연기되었다.

  • 2022년 1월 25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으며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등 취업 제한, 추징금 1485만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602) #, 법률신문

  • 2022년 5월 27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80) # 또 1심에서 내린 1,480만원 추징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법률신문

  •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 2016년 남자 연예인 몸캠 피싱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4. 기타[편집]


재판에서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김영준의 변호사가 ‘동성애자인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성착취물을 판매해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변론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잘생겼다거나 멀쩡하게 생겼다는 댓글도 달렸다.

안승진과 같이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된 범죄자들 중 형량이 가장 낮았지만 2023년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교사범 황은희(징역 6년)에게 타이틀을 넘겨주었다. 강도살인교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상급심에서 인정된다면 타이틀은 다시 김영준 본인과 안승진에게 돌아온다.

검찰로 송치되는 영상에 학교 동창들 혹은 군 동기라는 사람들 몇몇이 댓글을 달았는데 착했다는 증언이 많았다.

그가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후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이 더 심화되었는데 래디컬 페미니즘 진영에서 조롱당하고 같은 남성들에게도 '이 인간 때문에 호모포비아가 되었다.'며 손절당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나 박사방 가해자들에 비해 별로 화제가 되지 않았으며 형량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는데 이는 단독 범죄였던 이 사건과 달리 n번방과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최찬욱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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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5월 27일 2심 확정 판결, 2031년 6월 2일 만기출소 예정.[2]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안승진과 형량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