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구미-칠곡 광역환승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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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사용가능한 교통카드
4. 향후
5. 둘러보기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경상북도 김천시구미시칠곡군 간에 운행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에 적용되는 통합 요금제이다. 이전까지 각 시, 군이 개별적인 환승제를 운영해오다가 2013년 11월 1일부터 김천시와 구미시에 한해서 무료환승제가 통합되었으며 2014년 6월 22일에는 김천, 구미, 칠곡의 버스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부터 무료환승제에 칠곡군이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세 개 기초자치단체에 아우르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단, 칠곡과 같은 업체가 운행하는 성주군 농어촌버스는 2024년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서 참여할 예정이다.[1]

다른 지역의 환승할인제와 마찬가지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세 지자체는 별도의 하차 단말기 없이 앞문 승차 단말기만 가지고 요금을 받는 도시이다. 따라서 무료환승 제한 시간도 승차를 기준으로 계산된다.[2] 과거에는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창원, 경산, 포항, 제주도 등도 하차 단말기 없이 승차 기준으로 무료환승 제한 시간을 계산했지만 현재 이러한 방식은 김천-구미-칠곡 광역환승할인이 유일하다.

2. 상세[편집]


김천-구미-칠곡 통합요금제
구분
일반(만 19세 이상)
청소년(만 13~18세)
어린이(만 6~12세)
현금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일반
1500원
1400원
1200원
1100원
800원
700원
좌석
2000원
1900원
1600원
1500원
1000원
900원
시계외요금
1km당 116원 14전 추가

  • 1.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 각각 내부를 이동할 때에는 기본 요금만 차감되며, 김천시 내에서 구미시 좌석버스를 이용시 일반버스 요금을 징수한다.[3]
  • 2. 시, 군 경계를 벗어나면 시계외요금을 지불해야 한다.[4][5]
  • 3. 동 지역은 승차 60분 이내, 읍면 지역과 시계외 지역은 승차 90분 이내에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경우 무료 환승이 적용된다. 최대 2회까지 가능하고 추가된 시계외요금은 별도로 지불해야한다.[6][7]
  • 4. 일반버스에서 좌석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차액이 부과된다. 또한 좌석버스를 타고 왔더라도 환승시 좌석이라면 좌석요금 차액이 추가 부과된다.(김천시 제외)[8][9][10]
  • 5. 동일 노선 환승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6. 칠곡군 수요응답 마을버스는 제외한다.

3. 사용가능한 교통카드[편집]




4. 향후[편집]


인접한 성주군대구광역시와의 요금제 통합 논의가 2019년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대구광역시는 2020년 하반기 이후 대구권 광역환승할인을 확대하길 희망하는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21년 검토 용역을 거쳐 24년 이내에 광역환승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의 몇몇 노선은 칠곡군에 종점을 두고 있고, 경일교통의 250번은 성주와 칠곡, 대구를 동시에 연결한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노선들이 서로의 관내를 운행하고 있다.[11] 게다가 칠곡군이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BIS에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대구-경산-영천 통합요금제[12]와 연결고리가 아주 없지는 않다. 특히 2023년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요금제 통합 요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성사되면 김천-구미-칠곡-성주-대구-경산-영천에 이르는 7개 지자체 광역 환승제가 완성되며 비수도권 요금제 중에서는 가장 커버리지가 넓어진다. 추가로 0번, 606번과 같이 대구 진입 노선이 존재하는 고령과 청도가 대구권 광역환승할인에 편입될 예정이며, 군위는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에 편입된다.


5. 둘러보기[편집]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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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기에 성주군의 경우 환승 안되는건 기본에 2023년 3월부터 고령군, 평창군과 더불어 전국에서 관내 무제한 구간요금제를 시행하는 세 곳으로(추후 단일요금제 시행 예정 단일요금제 실시한다 실시한다 해놓고 아무 소식조차 없다), 관내 단일요금제가 이뤄진 김천-구미-칠곡 통합요금제와 별개의 요금제다. 터미널에서의 교통카드 사용도 2020년 7월부터 승차권을 구입한 성주터미널 철거로 임시정류장으로 옮긴 뒤부터 가능하다.[2]성주, 칠곡 버스 250번 중 대구북부정류장에서 왜관북부정류장으로 가는 운행 노선은 내릴 때 요금을 지불한다.[3] 김천버스는 구미시내에서는 일체이 운행하지 않으므로 주의 칠곡군에서는 김천 좌석버스는 일반요금으로 적용되나 구미 좌석버스로 환승시 좌석요금 차액 추가 징수하고 앞에서 타고온 버스가 좌석이라도 좌석버스로 환승시 다시 좌석요금 차액이 추가 징수된다.[4] 태현초~북부정류장 구간은 대구광역시 구간이지만 칠곡군 권역으로 인정되어 시계외요금만 추가될 뿐 환승할인은 분명 유지된다. 왜관서 승차시 요금을 지불하는데 이때 추가되는 요금은 형간 요금(구미서 일반버스로 이동했을 시 추가요금 400원) 내지 시계외요금(2~500원)뿐이다. 절대 대구 관내로 들어섰다고 시내버스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거나 환승할인이 타절되고 그러지 않는다. 다만 바로 왜관에서 성서나 다사로 갈 경우 성주군 권역으로 인식이 되어 환승할인 되지 않으니 유의할 것[5] 단, 상주나 성주, 군위, 영동, 무주, 등 타 지자체로 갈 경우 진짜 환승할인이 타절된다.[6] 김천 버스중 성주군, 추풍령 방향은 김천시 동 지역 환승시간 기준으로 적용되고 시계외 환승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거창군은 예서마을종점에서 김천시내까지 완주하면 55~60분 걸리는 터라 읍면지역 환승제한시간을 90분 준다. 어쨋거나 성주, 추풍령에서 환승하려면 김천역. 김천(구미)역으로 넘어 와야하기 때문[7] 김천(구미)역같은 경우 역사 맞이방은 남면 소재 이지만 시내버스정류장은 율곡동에 있기에 동지역 환승제한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8] (차액) = (좌석버스요금) - (일반버스요금)[9] 구미 버스를 김천시 내에서만 탑승 시 좌석버스라도 일반요금으로 지불되며 반대로 칠곡군 내에서만 탑승 시에는 좌석요금으로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천 버스는 어디에서 타나 좌석버스라도 일반요금으로 부과[10] 칠곡군 농어촌버스 환승은 칠곡군 내에서만 인정된다. 성주군, 대구광역시 요금은 환승할인이 타절된다. 예외적으로 250번의 경우 왜관-대구북부정류장 사이에 보건대나 태전역(행정구역상으로 대구이나 구 칠곡군 지역이기 때문)으로 갈 경우 환승이라고 먼저 기사님께 말한 다음 카드를 찍으면 환승처리가 된다. 다만 왜관에서 대구북부를 지나 원대역, 반고개, 성서나 다사로 바로 가는 경우 아예 환승이 안되니 유의할 것[11] 틀:대구-근교지역간 시내버스 참조[12] 2019년 8월 13일 영천 시내버스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