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투자금 사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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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에서 11명이 투자금을 사기당한 사건.
2. 사건 내용[편집]
이 사건의 용의자 가진순(당시 30세)은 당시 경기도 김포시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8년 4월 23일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최씨(당시 33세)[1] 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주변 사람 8명에게 웨딩사업 및 건설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11년 12월 29일까지 3년 동안 약 63억 7천 6백만원을 받아냈다.[2]
이때 가진순이 사용한 수법은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차용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이었다. 결국 차용금 조달에 한계가 오자 2012년경 잠적했다.
3. 도피 이후[편집]
이렇게 8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가진순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었던 여동생 명의의 원룸에서 도피생활을 했는데 2014년 하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에 고유번호 17번으로 수배된 후 2015년 9월 경찰은 기소중지자 특별검거기간으로 추적수사반 2명을 편성해 가진순의 가족관계 확인 및 통신수사를 통해 가진순의 행방을 추적한 뒤 수일간 잠복 끝에 가진순이 도피했던 의정부에서 검거하였고 9월 22일에 검찰에 송치했다.#
이때 가진순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들 중 돌려막기식 이자로 지급한 나머지 금액만큼 3년간 도피자금으로 소비했고 검거 당시 가진 현금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확인되었다.
가진순은 2015년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곧 마음을 바꿔 항소를 취소해 징역 5년이 확정되었고 2020년 9월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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