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라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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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군대
3. 대중문화
4. 기타



1. 개요[편집]


총통이 결정한다면 나는 한다.[1]

- 나치 독일, 독일 공군 원수 헤르만 괴링.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어원은 "선임으로 밤송이를 까라면 까야 한다!"로 알려져 있다.

상급자가 터무니 없이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급자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상관이 까라면 까야지!"라는 말을 가장 많이들 사용한다.

2. 상세[편집]


권력의 본질을 함축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자 수직적 계급사회의 폐해이자 고질병. 그리고 계급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암덩이이자 어른의 사정으로 알려져 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명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처에 깔려있다.

이러한 명령은 '까야하는' 작업의 진척 속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그 대가로 다른 일처리가 심각하게 늦어지고[2] 하급자들의 책임의식이 없어지며 예상치 못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오히려 '까야하는' 작업 속도마저 떨어질 수 있다. 중국에서 있었던 토법고로의 경우 마오쩌둥이 농기구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철을 생산하라고 지시했지만 하급자들은 이 명령에 따르기 위해 오히려 멀쩡한 농기구를 녹여 철을 생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북한에서 생산력을 높이고자 하는 ○○일 전투[3]도 비슷하게 까라면 까라는 식의 작업 지시인데, 그 지시만 잠시 효율이 올라갈 뿐 국가의 전체적인 동력은 떨어지게 되어[4] 결과적으로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주로 군대에서 많이 쓰지만 군대 밖에서도 통용된다. 주로 수직적인 업무 환경을 가진 회사[5]막장 부모의 가정 등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군대가 아닌 일반 사회에서도 높으신 분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를 무조건 해!" 라고 지시하면 어떤 막장급 명령이라도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설령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라도 이를 지적하면 그냥 무조건 찍힌다. 명령이 아무리 부당하고 말이 안 될 수준으로 막장이라도 무조건 들어야 한다. 설령 왜 불가능한지 상사에게 보고해도 대다수의 상사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걸 좀 다시 생각해봐야겠구나" 가 아닌 "아니 이 놈들이 감히 내 명령을 거부해?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6]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올림픽, 엑스포, G7, G8, G20, 열병식 등 국가 중요 행사가 개최될 경우 기업 CEO들한테 이 스킬을 시전한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은 이 기간에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유급 휴가를 받는다.


2.1. 군대[편집]


군대의 경우, 일단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기 전에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걸 기억하자. 국가공무원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각종 군법 및 전쟁 관련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법규들에 근거하지 않은 채 '까라면 까' 식으로 통솔하고 또 그걸 준수할 경우, 아군 및 동맹군에게 엄청난 민폐까지 끼치는 데다[7] 자칫 잘못하면 까라고 명령한 사람이 까이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8] 급기야 전투는 계속 패전하고 병사들은 물새듯이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아무튼 국가 입장에서는 사라져야 할 악습인 셈이다.

위의 문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나치 독일아돌프 히틀러도 이런 부류였고, 충성스런 부하 헤르만 괴링을 비롯한 수뇌부들은 군말없이 시키는대로 역사에 길이남을 최악의 악행을 시전했다.

그나마 요즘 군대에서는 이러한 언행은 자제하는 추세이다. 사실 이 말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테니) 까라면 까"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처리 하다가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 하면 가벼운 문책 수준에서 끝날일이 국군교도소로 끌려갈 수 있는 사태로 커질 확률이 몇배는 높아지는데다 일이 진행 중에 하극상이라도 터지기라도 한다면 하극상을 저지른 부하는 하극상과 관련된 처벌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처벌이 크게 감경되거나 때에 따라선 아예 처벌을 하지 않고 되려 해당 지휘관을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고 엄벌을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부 국가(특히 미국을 비롯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저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다가는 부하들이 상관에게 덤벼드는 사태가 터질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문제제기를 하다가 "상관이 지시하면 아무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순간 무조건 상관에게 대드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저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한 명령인데다 그 전에 내린 명령이 적법한 명령이라 해도 저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적법한 명령이라도 위법한 명령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거기다 부하의 경우 위법한 명령은[9] 문제제기 또는 거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다[10] 위법한 명령을 이유로 상관에게 대드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하극상이나 항명죄로 처벌하지 않고 적법한 임무수행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정훈교육 교재에도 한때 절대복종이라고는 서술되어 있었지만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부연설명 해놓았으며 병사 개개인의 능동적,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았다. 즉 위법적인 명령에는 불복종이 가능하다. 무조건적인 항명과는 다르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따른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며 계속 상관으로부터 위법한 명령, 지시가 강요되면 더 높은 직속 상관 혹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위법적인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따른 본인 역시 처벌된다.

3. 대중문화[편집]


고우영 삼국지장비도 자주 쓴 대사. 방송에서 유명세를 탄 사례로는 당시 주몽의 모팔모로 인기를 얻었던 배우 이계인상상플러스에서 게스트로 출연해서 이 대사를 시전해 빵 터진 사례가 있었다.[11]

스타크래프트에서 (아직 인간이던 시절의) 사라 케리건이, 아크튜러스 멩스크가 불시착한 에드먼드 듀크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불만을 가지고 항의한 적이 있었는데 (에피소드 1 미션 6) 이때 멩스크가 대답을 길게 늘이긴 했지만 한마디로 내용을 줄이면 그냥 "까라면 까"였다. 정확히는 "저는 전혀 마음에 안 드네요…" (I don't like this at all) / "마음에 들라곤 안 했네. 하라고 했지." (I'm not asking you to like it. I'm asking you to do it.)

피를 마시는 새에서도 나오는데, 여성 수교위인 니어엘 헨로가 마찬가지로 여성 부위인 가리아 릿폴에게 시전한다. 이때 나오는 대화가 여러모로 걸작인데,

"까라면?"

"깝니다!"

"귀관은 그게 없잖나?"

"그래도 깝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부대원들에 의해 가리아 릿폴의 별명은 까는 릿폴이 되어버렸다. 작중에서 별명때문에 시집도 못 가게 되어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장면이 있다.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에서 댐 재가동 작업중 카버 때문에 인간과 유인원의 신뢰가 깨지자 말콤 부부의 사과로 화를 누그러뜨린 시저가 하루 있어도 된다 말하자 말콤이 항의할 때 "하루면 돼!(One day)"라고 언성을 높였다.

4. 기타[편집]


흔히들 말하는 '긍정의 힘' 같은 것들도 이런 것의 완곡표현이다.

아동청소년 도서에서는 주로 '하라면 해' 정도로 순화되어 표현된다. 대중적인 표현이지만 표현 자체가 비속어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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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정작 본인은 그리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히틀러의 명령에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툴툴거리며 질질 끌다가 들켜서 혼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2] 평소의 일이라면 여러 일이 맞물려 돌아가게끔 계획이 가능한데, 갑자기 최우선으로 해야할 일이 들어오면 당연히 나머지 일은 대기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3] 70일 전투, 100일 전투 등 여러 바리에이션이 있다.[4]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전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녹초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된다고 한다.[5] 특히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현상이 만연해 있다. 대형 사업장 노동조합의 권위주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하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정치성 파업.[6] 단순한 폭언이나 고함 등이 오가는 건 기본이고, 후에 윗선에서 찍혀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건 덤. 진짜 성질 X같은 상사는 직접 부하를 구타한다.[7] 이것의 사례 중 하나가 한국전 당시의 평양 탈환작전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 최초 입성을 미군에게 뺏길 수 없다며 유엔군 전투지경선을 무시하고 7사단에게 평양 입성을 명령하는 바람에 여기로 들어오던 1사단과 충돌하게 되었다.[8] 특히 이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결처분까지 시도를 했다가 일어난 프래깅은 정당방어가 인정되어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다.[9] 대표적으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살상하라는 명령(세계 인권 선언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대놓고 나온다)이나, 적군 포로를 재판 없이 그냥 죽이라는 명령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특히 이런 경우 명령권자가 명령거부로(애초에 이런 명령은 명령으로 인정도 되지 않지만) 본인이 직접 행동을 취한다던가 아님 즉결처분같은 막장짓을 벌이다가 그 명령권자를 살해하여도 상관살해로 처벌하지 않고 무조건 정당방어로 인정된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까라면 까" 라고 꼬장부리는것 치고는 사실 본인이 책임 못 지는 게 절대다수기 때문.[10] 문제제기 또는 거부의사 없이 명령을 수행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명령을 내린 상관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도 같이 처벌하기 때문이다.[11] 참고로 당시 정답은 까라지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