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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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전문
2.1. 나무위키의 정의
2.2. 나무위키의 방향성
2.3. 나무위키의 서술
2.3.1.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
2.3.2. 다중 관점
2.4. 나무위키의 라이선스
3. 이용자와 권리
3.1. 이용자의 정의
3.2. 이용자의 권리
3.3. 이용권의 제한
4. 운영자
4.1. 선출직 운영자의 권한
4.1.1. 관리자의 권한
4.1.2. 중재자의 권한
4.2. 운영자 권한의 한계
4.2.1.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4.3. 초임 운영자의 감독 관리 제도
4.4. 운영자의 임기
4.5. 운영자의 사퇴 및 휴가
5. 규정
5.1. 규정의 종류
5.2. 규정의 충돌
5.3. 규정의 해석
5.4. 규정의 개정
5.4.1. 규정 개정 토론
5.4.2. 이의 제기 기간
5.4.2.1. 이의 제기의 수용과 기각
5.4.3. 최종 합의안
5.4.4.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
5.4.5. 예외 규정
5.5. 규정의 불소급 원칙


1. 전문[편집]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17일에 설립된,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식과 정보의 공유에 힘쓰기 위해 개설된 위키이다. 위키 사이트로서 나무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은, 학문·서브컬처 등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여 진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이 아닌 어느 정도 재미도 갖춘 서술을 지향한다. 나무위키는 토론을 통해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서술과 특정한 관점·세력에 종속되지 않는 서술을 지향하며, 보편적인 인권과 윤리에 어긋나는 사상과 집단을 배격한다.

나무위키는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증명을 두지 않는다. 다만, 나무위키의 편집자들이 모두 일관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분쟁이 발생할 시 이용자 간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나무위키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문서 서술과 토론을 보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차별과 비하를 조장하는 행위는 용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시 제재될 수 있다.

나무위키의 이용자에 의한 자율운영, 분쟁 해결 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통해 선량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위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3일부터 나무위키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자유토론을 통하여 본 기본방침을 작성하였고, 2015년 9월 5일 규정토론에 참여한 토론자 전원을 포함한 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본 기본방침을 공표한다.


2. 나무위키[편집]



2.1. 나무위키의 정의[편집]


  • 나무위키란 본 사이트와 본 사이트에 서술된 위키 문서 전체, 본 사이트의 이용자 전체를 뜻한다.


2.2. 나무위키의 방향성[편집]


  • 나무위키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 토론을 통한 공정함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는다. 토론 참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서술이 공정해진다고 본다.
  • 나무위키는 토론 과정에서 사실성 여부가 명확히 가려져 문서에 단일한 관점의 서술이 이루어짐을 지향한다.


2.3. 나무위키의 서술[편집]


  • 기본적으로 나무위키에는 어떠한 주제의 문서도 작성할 수 있으나, 본 기본방침과 기본방침에 따라 권위가 부여된 기타 규정에 의해 작성이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키의 모든 문서는 이용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을 거쳐 수정한다.


2.3.1.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편집]


  • 나무위키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편집을 금지한다.
  • 특정 인물, 단체, 나무위키의 이용자 등에 대한 신문고성 서술을 금지한다.


2.3.2. 다중 관점 [편집]


  • 나무위키는 특정 항목이나 세부내용에 대해 다중 관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다중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 이후 이의 제기가 있으면 토론에서의 합의를 통해 다중 관점의 해제와 재적용을 재결정할 수 있다.
  • 정책 및 입법, 특정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 등 정치적 이슈에 관한 문서는 토론 합의가 없어도 다중 관점이 허용된다.
  • 다중 관점을 해제하거나 특정 관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토론 합의를 거쳐 가능하다.


2.4. 나무위키의 라이선스[편집]


  • 나무위키의 문서는 기본적으로 CC BY-NC-SA 2.0 KR로 배포된다.
  • 단, 문서에 삽입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로 배포될 수 있다. [배경설명]
[배경설명] 별도 라이선스 규정은 나무위키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한정되며, 나무위키의 텍스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무위키의 이미지 업로더는 CCL 등의 배포 라이선스를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CC BY-NC-SA 2.0 대한민국 이외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이미지를 해당 라이선스의 위배 없이 나무위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3. 이용자와 권리[편집]



3.1. 이용자의 정의[편집]


  • 이용자는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작성, 수정하는 모든 사용자를 의미한다.


3.2. 이용자의 권리[편집]


  • 나무위키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모두 포괄해 "이용권"으로 정의한다. 이용권은 다음 네 권리로 나눌 수 있다.
    • 열람권: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
    • 편집권: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 이동, 삭제할 권리.
    • 토론권: 문서 혹은 위키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
    • 소명권: 제재에 대해 이의 제기할 권리.


3.3. 이용권의 제한[편집]


  • 나무위키는 규정을 근거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소명권은 제한되지 않지만, 기타 규정에 따라 소명권 또한 제한될 수 있다.
  • 특정한 이용자가 나무위키 서버에 많은 부담을 주어 운영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 나무위키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서 관리 방침에 따라 특정 문서의 열람권을 제한할 수 있다.


4. 운영자[편집]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사측 운영자선출직 운영자로 구성된다.
    • 사측 운영자사측 관리자라고도 하며 사용자:umanle사용자:관리자를 의미한다.
    • 선출직 운영자는 사측 관리자에 의하여 선출되어 권한을 부여받은 운영자를 의미한다.
      • 선출직 운영자는 관리자중재자로 구성된다.
  • 관리직 운영자는 운영자 중 나무위키의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운영자를 의미한다.
    • 사측 관리자, 관리자로 구성된다.
  • 중재자는 운영자 중 선출 과정을 통해 중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사측 관리자 및 운영진에 의해 선임된 운영자를 의미한다.
  • 운영진은 여러 명의 운영자를 포함하는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 관리진은 관리직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 본 항목 운영자의 권한 항목은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자 사이의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면 사용자 토론 등 논의를 통해 해결한다.


4.1. 선출직 운영자의 권한[편집]



4.1.1. 관리자의 권한[편집]


  • 선출직 운영자 중 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이용자 관리 방침에 따른 이용자 경고 및 차단.
      •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문서의 접근 제한, 편집 요청의 닫기.
    • 게시판의 게시물 강제조치, 분류 이동 및 삭제.
    • 규정에 따른 업로드된 이미지의 라이선스 표기 검증 및 이미지의 삭제.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1], 이동, 주제 변경.
    • 운영진 지원에 따른 운영진 추천.


4.1.2. 중재자의 권한[편집]


  • 선출직 운영자 중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2], 이동, 주제 변경.[조건]
    • 토론 문의 게시판에 대한 게시물의 분류 이동.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편집 요청의 닫기.[조건]
    • 운영진 지원에 따른 중재자 추천.

[1]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2]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조건] A B 단, 자신이 중재 중이거나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



4.2. 운영자 권한의 한계[편집]


  • 관리자는 이용자를 제재할 때 이용자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때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자세히 제시하여 추후 상황 및 인과 관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이때 관리자는 인용 등의 방식으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다.[3]
    • 공용아이피/우회수단 차단, 차단된 사용자의 다중 계정/IP 차단,[4] 관리자에 의한 운영방해 임시차단, 긴급한 문서 훼손에 의한 제재를 요하는 사안은 예외로 한다.
  • 관리자는 차단 소명에 대한 기각 및 인용 시에는 그에 따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 단, 정상적인 소명으로 보기 어려운 소명을 거부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운영자는 규정에서 정한 범위 외에 다른 운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타 운영자의 권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관여할 수 있다.
      • 해당 운영자가 규정상 명백히 잘못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해당 운영자가 문의 혹은 업무의 대리를 요청한 경우
  • 관리자는 권한 사용 행위로부터 1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권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른 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관리자가 게시판에서 글이나 댓글을 수정할 때, 수정의 결과가 나무위키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 운영자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나 댓글의 제목,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 혹은 분류를 변경하였을 때 변경하였음을 알려야 한다.[5][6]
    • 단, 관리자의 단순 맞춤법 수정은 수정자의 명시 없이 가능하다.
  • 운영자는 자신이 나무위키의 운영자임이 드러난 상태에서 나무위키와 연관된 커뮤니티[7]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예시: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내용 편집'에 해당하므로 x일 차단(규정 위반 문단 인용) '타인에 대한 욕설, 모욕, 비난, 협박적인 내용 및 인신공격, 명백한 비아냥거림, 특정 편집자를 공격하는 편집 코멘트를 사용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x일 차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문단 인용) 지침'동아시아 군주에 대한 문서의 표제어는 '제호(국명)'의 형식을 취합니다. (ex. 세종(조선), 광무제(후한), 가종(후 레))'를 위반하였으므로 x일 차단(지침 인용)[4] 단, 차단회피가 적용될 때에는 규정을 인용해야 한다.[5] xxx를 수정함 - 관리자 aaa, 강제조치 - 관리자 aaa[6] 분류 이동의 경우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댓글로 대체하여 고지할 수 있다. 예) 처리완료, 개입합니다, 완료로 돌립니다 등[7] 커뮤니티의 유저층이 나무위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 예: 디시인사이드 위키 갤러리



4.2.1.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편집]


  • 운영자는 긴급한 권한 사용 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그 후속 조치 외에는 자신이 개인 의견을 표명했거나 자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에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여기서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토론의 대상이 자신을 특정한 서술인 경우
      • 자신이 토론의 대상이 되는 서술을 작성했거나 수정/삭제/복구한 적이 있는 경우
      • 삭제 토론의 경우 토론의 대상이 되는 문서를 생성/삭제한 경우
      •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 제시된 개정안이 수정하고자 하는 규정을 직접 제정했거나, 제정의 근거가 된 토론을 직접 발제한 경우
      • 운영자 본인에 대한 신고/이의 제기인 경우
  • 예외로 아래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권한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규정에 근거한 토론의 종결, 스레드 주제 변경, 스레드 이동, 동결, 재개 및 규정 개정사실의 공지
    • 토론의 합의안 이행
    • 진행 상황이 명확한 게시물의 카테고리 변경
  • 운영자가 권한을 사용한 후에 개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 단, 운영자는 중재했던 토론에서 합의되기 전까지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각주]


4.3. 초임 운영자의 감독 관리 제도[편집]


  • 초임 운영자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초임 운영자에 한하여 감독 관리 제도를 운영한다.
  • 감독 관리 제도는 초임 운영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한다.
    • 단, 대상 운영자가 업무상의 과실로 권한 회수된 재임 운영자의 경우 반드시 2주 이상 감독 관리 제도를 이수하여야 한다.
    • 초임 운영자가 감독 관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진 내부에서 감독 운영자를 선정해야한다.
  • 감독 관리 제도 운영 기간은 운영자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 감독 운영자는 운영 기간 중에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감독 운영자는 재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중재를 5회 이상 맡은 운영자만 담당할 수 있다.
    • 감독 관리자는 재임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관리자만 담당할 수 있으며 관리 업무만 감독할 수 있다.
  • 감독 운영자는 초임 운영자의 업무상 과실에 한하여 이의 제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단, 아래의 경우 사측 관리자만이 처리가 가능하다.
    • 기타 운영 방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 행위.
    • 초임 운영자의 월권 행위.
    • 초임 운영자에 대한 경고/차단 처리.
  • 감독 운영자는 초임 운영자의 업무상의 과실에 대해 직접 정정할 수 있다.
  • 감독 운영자는 상황에 따라 초임 운영자에게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 감독 운영자는 초임 운영자의 규정 이해도가 매우 낮거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사측 관리자에게 권한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 그 이외의 구체적인 사안은 운영자간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규정 내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4. 운영자의 임기[편집]


  • 나무위키 운영자의 임기는 무기한이며, 사측 관리자에 의해 권한이 회수될 수 있다.


4.5. 운영자의 사퇴 및 휴가[편집]


  • 운영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시 사퇴하거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그루터기에 글을 올려서 사퇴하거나 휴가를 사용한다.
  • 업무 처리량에 비해 잦은 휴가 사용은 사측 관리자의 판단 하에 권한 회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5. 규정[편집]


  • 나무위키의 규정은 나무위키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한다. 그 범위는 5.1. 규정의 종류에 언급된 것으로 한다.


5.1. 규정의 종류[편집]




5.2. 규정의 충돌[편집]


  • 규정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더 구체적인 쪽을 우선 적용한다.
  • 관리자가 이 항에 따라 규정을 우선 적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측 관리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다.


5.3. 규정의 해석[편집]


  • 나무위키의 규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경고는 주의와 권고와는 다른 용어이며 주의와 권고는 규정에서 명시하는 경고라는 용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이의는 법률적 정의가 아닌 사전적 정의[8]를 뜻하며 수정안의 제시도 이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이의 제기는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뿐만 아니라 합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등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언급되는 모든 날짜와 시각은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따른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날짜만이 언급되어 있고 별도 시각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0시 0분 0초로 해석한다.
[8] <1. (명사)다른 의견이나 논의>



5.4. 규정의 개정[편집]


  • 규정의 개정은 반드시 5.4. 규정의 개정을 따라야 한다.
  • 이하 규정에서,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은 규정 개정을 목적으로 한 토론을 말한다.
    • 규정 개정안은 개정의 목적, 개정의 필요성, 규정 개선안 등의 요소로 구성된 글 또는 이에 준하는 글을 말한다.
  • 규정의 개정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 개정 토론과 합의안의 작성

이의 제기 기간 개시

최종 합의안의 승인 및 반영


5.4.1. 규정 개정 토론[편집]


  • 규정 개정 토론은 해당 규정의 토론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장소를 이용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제목 및 발제문에는 토론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9]
  • 발제문은 규정 개정안의 형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나, 필수는 아니다.
    • 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는 토론 주제로 제시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할 수 있다.
    • 특정 발언이 토론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사측 관리자가 판단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은 토론의 일종이나, 5.4.1. 규정 개정 토론토론 관리 방침이 충돌하는 경우 전자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 나무위키 프로젝트 세부 지침 토론의 경우, 토론 제목에 편집지침 개정 토론인 것을 알릴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된 개정안을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에 반영한다.
[9] '규정 개정 토론', '1.1 개정 토론'과 같은 제목은 허용되지 않는다.



5.4.2. 이의 제기 기간[편집]


  •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안은 규정 개정안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단, 개정의 필요성이 이미 언급된 스레드가 있을 경우, 규정 개정안에서 이를 작성하는 대신 링크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 이의 제기 기간으로 진입하려면 관리자 1인이 합의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게시판을 통해 합의안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의 게시판을 사용해야 한다.
    • 관리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한, 합의안 확인을 거부할 수 없다.
    • 현상 유지가 결론일 경우, 관리자의 확인과 대문 공지 없이 이의 제기 기간을 진행할 수 있다.
      • 이의 제기 기간 진입은 후술된 관리자 확인 요청 조건을 만족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 관리자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합의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의하는 '유효한 이의'가 없음
    • 합의안을 제시한 토론 참여자를 제외한 3인 이상이 합의안에 동의하거나, 또는 합의안이 제시된 후 24시간 이상이 지남
    • 합의안이 변경된다면 1, 2번째 조건을 다시 만족해야 함
      •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토론이 이동되었을 경우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
  • 관리자는 이의 제기 기간 개시를 선언한 후 30분 이내에 해당 토론의 링크를 나무위키:대문에 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잘못된 공지를 할 경우 해당 선언은 무효로 간주한다.[10]
  • 이의 제기 기간은 개시를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이의 제기 기간에는 개정안의 보완/변경/삭제에 관한 토론만 가능하다. 개정안과 무관한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새로운 규정 개정 토론을 개설하여야 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되던 중 합의안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합의안에 대한 관리자 확인 요청 조건을 다시 만족한 후 이의 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이때 관리자의 확인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며 토론 참여자가 직접 이의 제기 기간 재시작을 선언할 수 있다.
    • 변경 내용이 오타 및 문법적 오류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인 경우는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 제기 기간 중 토론이 이동되었을 경우 합의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끝난다.
    •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의하는 '유효한 이의'가 없음
    •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이 게시된 시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최소 3시간 간격으로 6번의 유효 갱신을 한 뒤 3시간이 지남
    • 관리자 확인을 받은 댓글로부터 72시간이 지남[11]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이의 제기 기간 재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48시간이 지남
[10] 현상 유지가 결론인 토론은 해당되지 않는다.[11] 현상 유지가 결론인 토론은 이의 제기 기간 시작 댓글로부터 72시간이 지남



5.4.2.1. 이의 제기의 수용과 기각[편집]

  • 특정한 이의 제기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나 담당 중재자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의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5.4.3. 최종 합의안[편집]


  • 최종 합의안은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합의안을 말한다.
  • 최종 합의안의 승인 및 반영 권한은 사측 관리자가 가지며, 이용자는 누구든 최종 합의안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최종 합의안 승인 요청의 편집 요약에는 개정 토론 링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사측 관리자에 의해 편집 요청이 승인되면 최종 합의안은 규정으로 반영되며, 관리자에 의해 대문에 규정 변경 내역이 공지되면 규정 개정 토론은 종결된다.


5.4.4.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편집]


  • 개정안의 발효 시점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나무위키:대문에 규정 변경 내역이 공지된 시점으로부터 한다.
    • 필요한 경우, 최종 합의안에서 개정안의 발효 시점을 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점은 나무위키:대문에 규정 변경 내역이 공지된 이후여야 한다.
    • 대문에 7일 이상 규정의 개정사실이 공지되어야 한다.
    • 대문에 공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 수정은 반영된 시점을 발효 시점으로 한다.


5.4.5. 예외 규정[편집]


  • 사측 관리자는 규정 개정 토론 없이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규정 개정 이후 사측 관리자는 대문에 규정 변경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 이후 24시간 동안 바뀐 개정 내역을 통해 제재할 수 없다.
  • 단순 윤문이나 규정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목적의 규정 수정의 경우, 규정 개정 토론 없이 바로 편집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대문에 변경 내역이 등재될 필요가 없다.
  • 이용자 관리 방침:기타 운영 방해의 경우, 토론을 통해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


5.5. 규정의 불소급 원칙[편집]


  • 모든 사실이나 행위에는 발생한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단, 기존 토론 합의를 어기지 않는 선 내에서, 개정된 규정에 부합하도록 문서의 서술을 편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술은 편집 시점의 규정이 적용된다.
    • 등재기준의 경우 불소급 원칙에 따라 최초 등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등재 기준을 불만족하는 문서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등재 기준을 만족할 경우 현 규정을 근거로 문서를 복구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사측 관리자의 판단하에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