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편집지침/특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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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무위키 문서
1.1.1. 프로젝트 개설
1.1.2. 프로젝트 홍보
1.1.3. 프로젝트 진행
1.1.4. 프로젝트 종료
1.1.4.1. 완료
1.1.4.2. 중단
1.1.4.2.1. 프로젝트 정리
1.1.4.3. 통합
1.2.1. 연습장으로 사용할 문서
2. 분류 문서
2.1. 분류 문서의 삽입 원칙
2.2. 분류 문서의 표기
2.3. 분류 문서의 존치
2.3.1. 존치 가능한 근거
2.4. 파일 분류
2.5. 계통분류학
3. 틀 문서
3.1. 일반 틀
3.1.1. 일반 틀의 삽입 기준
3.2. 둘러보기 틀
3.2.1. 편집 분쟁 발생 시의 해결
3.3. 유저박스
3.4. 틀에 삽입할 수 있는 이미지
4. 파일 문서
4.1. 파일의 우선순위
4.2. 파일의 삭제
4.3. 이미지 및 삽화 게시의 수위
4.4. 파일의 교체
5. 사용자 문서
5.1. 개인 정보 게재 금지
5.2. 사용자 문서로의 링크
5.3. 타인 언급
5.4. 시스템 상의 표기 모방
5.5. 하위 문서 생성 금지
6. 템플릿 문서
6.1. 템플릿의 적용
6.2. 공통규격 표
7. 더미 문서
7.1. 더미 문서로의 이동
8. 리다이렉트 생성 제한
8.1. 특수한 경우
8.1.1.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
8.1.2. 원어 리다이렉트
8.1.3. 접두접미사 신조어 리다이렉트


1. 나무위키 문서[편집]



1.1. 프로젝트[편집]


  • 특수 프로젝트란, 관할 문서의 범위가 사실상 일반 문서 전체이거나,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 문서에 국한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1.1.1. 프로젝트 개설[편집]


  • 나무위키:프로젝트 문서의 토론 란에 원하는 프로젝트 개설 토론을 발제해주세요. 발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날 동안 밑의 조건이 모두 완료되면 해당 프로젝트 문서를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단, 개설하려는 프로젝트가 특수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 발제자는 관련 문서에 300자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 토론 발제자를 제외한 사용자 3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단, 참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지 않고 단순 동의만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2주간 개설이 제한됩니다.
      • 단,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프로젝트 개설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무기한 차단된 사용자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어야 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48시간이 지나더라도 개설 여부에 대한 토론을 계속합니다.
      • 반대 의견에 24시간 이내에 반박하는 데 실패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무기한으로 개설이 제한됩니다.
    • 관리자 1명의 확인을 통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관리자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주제나 중복되는 주제 등으로 프로젝트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확인 없이 개설된 프로젝트는 삭제됩니다.
      • 만약 관리자가 프로젝트 개설을 거부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무기한으로 개설이 제한됩니다.
  • 개설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개설 토론의 발제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 프로젝트 재개설도 개설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템플릿:나무위키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은 꼭 넣어주세요. 그 외의 것은 자유롭게 추가하셔도 됩니다.


1.1.2. 프로젝트 홍보[편집]


  • 참여자들은 위키 외부에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려서 기여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가 개설되면 2주간 나무위키:대문에 게시됩니다.
  • 해당 프로젝트 문서의 토론에서 스레드 하나를 열어 프로젝트를 홍보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스레드는 최초 스레드를 제외하고 모두 종결 처리합니다.
  • 해당 프로젝트 이름으로 된 분류를 생성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관할 문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 해당 프로젝트가 어떤 분류 내에 속하는 모든 문서를 관할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이름으로 된 분류를 관할 문서에 삽입하는 대신에 그 분류의 상위 분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프로젝트의 참가자의 사용자 문서의 상단에 틀:사용자/프로젝트를 부착하여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1.1.3. 프로젝트 진행[편집]


  • 프로젝트 문서에서 토론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세부 지침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침 개정 토론의 진행 방식은 나무위키:기본방침에 따릅니다.
  • 관심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유저들은, 해당 프로젝트 문서에 자신의 ID나 IP를 적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닉네임과는 다른 외부 커뮤니티의 ID나 닉네임 등은 적을 수 없습니다. 이를 '서명'이라고 부릅니다. 문서에 서명을 남긴 유저는 ‘공식 참가자’가 됩니다.
  • ID나 IP를 남기고 싶지 않은 비공식 참여자 분들도, 프로젝트에 어떤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프로젝트 문서의 토론을 통해 작성이 필요한 문서, 서술 방향,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집, 내용 상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문서의 토론에서 해당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의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어렵게 적혀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이 지적을 받아들여 글을 더 알차게 꾸밀 수 있습니다.
  • 학술 분야에서의 독자연구집단연구는 금지합니다.
  • 레퍼런스(출처)는 권장하나 필수는 아닙니다.
  • 기타 프로젝트의 진행 및 운영은 참가자들의 자율에 맡깁니다.


1.1.4. 프로젝트 종료[편집]



1.1.4.1. 완료[편집]

  • 해당 프로젝트 문서의 토론에서 이 프로젝트가 당초 목적한 바를 모두 완수했다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프로젝트는 완료된 것으로 취급해 종료됩니다.
    • 단,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식 참가자가 프로젝트가 이루어야 할 성과가 아직 남아있음을 주장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완료되지 않습니다.
      • 토론이 발제되기 최소 14일 전에 서명함
      • 해당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문서들에 총합 500자 이상의 기여를 함


1.1.4.2. 중단[편집]

  • 관리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프로젝트가 나무위키 대내외적으로 문제를 발생시켜, 이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프로젝트 참여자 간의 친목 활동을 통해 나무위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경우.
    • 프로젝트 정리 대상일 때 기간 내에 유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도 사측 관리자가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프로젝트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1.1.4.2.1. 프로젝트 정리[편집]

  • 관리자는 매달 25일 전후에 나무위키:프로젝트 정리 문서에 비활동 프로젝트의 정리를 위한 토론(이하 '정리 토론')을 발제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 매달 20일 전후에 운영진 게시판에서 정리 토론을 진행하는 관리자(이하 '진행자') 1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 진행자는 나무위키:프로젝트 정리 문서에 프로젝트 정리 대상 프로젝트를 게시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 존치를 원하는 사용자는 정리 토론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정리를 마칠 때에 진행자는 다음 프로젝트 정리에 영향이 가는 사항을 나무위키:프로젝트 정리 문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정리 대상 프로젝트(이하 '정리 대상')의 선정은 각 프로젝트 문서의 프로젝트 성과 문단을 참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발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성과가 추가되지 않아서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는 정리 대상이 됩니다.
    • 성과 문단이 분화되어 독립 문서로 존재할 경우, 그 문서를 참고합니다.
    • 진행자의 착오로 정리 대상에서 누락된 프로젝트는 발제일로부터 3일 내에 수정되지 않을 경우 정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는 정리 대상 문서에 정리 토론 발제일로부터 48시간 내에 프로젝트 개별문서에 틀:정리 대상 프로젝트 부착, 틀:프로젝트 종료 대문 공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정리 알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 시 지연된 시간만큼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 이의 제기 기간은 정리 토론의 발제일로부터 10~14일입니다. 이 기간은 별도 규정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기간 종료 후 유효한 이의가 없었던 정리 대상은 중단되고 정리 토론은 종료됩니다.
  • 이용자는 정리 대상 선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진행자는 그 이의가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정리 대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진행자의 명백한 실수로 정리 대상에 등록된 경우
    • 이의 제기 기간 시작 전 다른 프로젝트 문서에서 수정이 있었을 경우
    • 추후 프로젝트의 활동이 예상되는 경우
    • 해당 프로젝트의 관할 문서들이 수정된 경우
    • 진행자가 이의 제기의 사유로 제시된 근거를 합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진행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프로젝트에만 해당된다.
      • 진행자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행자를 제외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관리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프로젝트의 관할 문서들이 수정되었음을 이의 제기의 근거로 삼을 경우,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문서(들)를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 정리 대상이 다루는 문서 중, 전월의 정리 토론 발제일을 기준으로 정리 토론 발제일까지 의미 없는 편집과 단순 맞춤법 수정, 윤문을 제외한 내용 추가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제시되는 모든 기여는 정리 토론 발제로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서명한 참여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 단, 특수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맞춤법 수정, 문법 수정, 윤문은 이의제기 근거로 인정합니다.
  • 프로젝트 정리가 종료된 이후 진행자는 문서 수정을 근거로 존치된 프로젝트 문서와 게시판 공지사항에 성과 문단 관리를 촉구하는 틀 또는 글을 부착/작성 해야합니다.
    • 위의 단서조항을 실행 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음번 프로젝트 정리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 문단이 추가 되었거나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활동[2]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관할 문서의 수정을 근거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1.4.3. 통합[편집]

  • 관리자나 각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프로젝트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통합 시, 통합된 기존 프로젝트 문서를 보존하고, 틀:통합된 프로젝트를 문서 최상단에 삽입해야 합니다.
[1] 예를 들면, 나무위키 OO 프로젝트인 경우 분류:나무위키 OO 프로젝트라는 분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2] 프로젝트 문서에서 발제한 문서 편집 방향에 대한 토론, 관련 규정 개정 토론 등



1.2. 연습장[편집]


  • 연습장을 편집할 때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을 준수하여 편집합니다.
  • 누구나 자유롭게 연습장을 편집할 수 있지만, 신규 연습장을 생성하거나 연습장을 이동, 삭제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 나무위키 연습장, 자신의 사용자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은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3]
  • 연습장 관련 토론은 틀:나무위키 연습장에 발제할 수 있습니다.


1.2.1. 연습장으로 사용할 문서[편집]


  • 연습장으로 사용할 문서의 생성, 이동, 삭제를 원한다면 토론 합의를 통해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연습장으로 사용할 문서는 둘러볼 수 있도록 틀:나무위키 연습장에 목록을 작성합니다.
  • 틀:나무위키 연습장에 작성된 문서만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사용자 문서는 연습장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분류 문서[편집]


  • 기본적으로 나무위키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분류 문서를 작성/수정하고, 임의의 문서를 적절한 분류 문서에 배속할 수 있습니다.
  •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의 '1.5.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근거하여, 나무위키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류 문서는 제재합니다.
  • 분류 문서를 작성할 때, 개별 분류 문서는 고립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개별 분류 문서는, 나무위키 분류 시스템의 최상위 분류인 분류:분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위 분류에 배속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분류는 금지합니다.
    • 성별을 제외한 신체 사항[4]으로 인물을 나누는 분류
    • 특정 프로그램의 게스트 분류
      • 고정 출연자, 고정 게스트처럼 고정 출연진들만을 정리한 분류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정 프로그램의 인물 분류에서 게스트나 일일 출연진 등 단발성으로 출연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분류는 금지됩니다.
      • 단,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정리한 분류와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우승자 또는 그에 준하는 인물들만 정리한 분류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문서 사유화 목적으로 분류 문서를 생성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 근거에 입각한 분류 문서의 이동은 자유로우나, 분류 문서 재활용 목적의 이동은 자신이 생성한 분류 문서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2.1. 분류 문서의 삽입 원칙[편집]


  •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분류:분류의 하위 분류 중에서 해당 문서의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좁은 범위의 분류를 찾아 삽입해야 합니다.
    • 단, 일반 문서와 분류 문서의 표제어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문서에 해당 분류의 상위 분류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5]
      • 편집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분류의 상위 분류를 존치하려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프로젝트 관련 분류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리다이렉트 문서, 사용자 문서에는 분류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 파일 문서에는 분류:파일의 하위 분류를 삽입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이 사용되는 문서의 분류도 같이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템플릿 문서에는 분류:템플릿의 하위 분류를 삽입해야 합니다. 해당 템플릿을 이용하여 일반 문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분류:템플릿의 하위 분류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 토막글에는 분류:토막글의 하위 분류만을 삽입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적절한 분류를 찾아 삽입해야 합니다.
  • 고유한 내용 없이 개별 문서로 이어지는 링크만 존재하는 메타 문서에는 개별 문서에만 해당되는 분류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2.2. 분류 문서의 표기[편집]


  • 분류 표기가 여러 개일 경우 분류를 한 줄로 작성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또한 분류는 띄어쓰기 없이 붙이는 것을 우선합니다.
  • 분류 표기는 포괄적인 분류를 먼저, 개별적인 분류를 나중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로 대등한 분류는 가나다순으로 작성합니다.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의 경우 목차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분류 블러 기능은 스포일러성을 띄는 분류의 노출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분류 문서의 존치[편집]


  • 분류 문서 안에 문서나 하위 분류가 전혀 없을 경우, 토론 없이 해당 분류 문서를 지울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토론이 발생할 시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먼저 존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꼭 토론이 아니더라도 분류 문서 안의 서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6]
    • 토론이나 서술로 입증되었거나 존치 가능한 근거가 있는 경우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만약, 토론이나 존치 가능한 근거 없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엔 삭제할 수 있습니다.


2.3.1. 존치 가능한 근거[편집]


  • 아래는 분류 문서의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에서 참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체계성 - 체계적이어야 한다.[7]
    • 포괄성 - 나무위키 내에 해당 문서의 존재와는 별개로,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에 부합되는 복수 이상의 것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 상징성 - 하위 문서나 분류를 상징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존성 - 나무위키 내에 해당 문서의 존재와는 별개로,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에 부합되는 실존하거나 실존했던 것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 필요성 - 이 문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 활용성 - 활용할 수 있거나 활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4. 파일 분류[편집]


  • 파일 분류란 분류:파일/~ 형식의 분류 문서를 말합니다.
  • 파일 분류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 생성은 4단계까지만 합니다.[8]
  • 파일 분류 문서를 생성할 때는 토론을 열어 명백한 근거에 입각한 해당 분류 문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 분류 문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파일 분류 문서는 분류:파일/~ 형식이여야 합니다.
    • 분류:~/파일 형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문서 업로드 및 정리시 혼란을 초래함으로 금지됩니다.
  • 파일 분류에는 최소 50개의 파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 파일이 50개 이하일 경우, 파일들은 기본 분류[9]에 분류해야 합니다.


2.5. 계통분류학[편집]


  • 계통분류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 계통분류학에 따른 분류 문서는 계통분류학에서의 정식 명칭을 따릅니다.
      • 단, 역, 계, 문, 강, 목, 과, 족, 속 외[10]의 분류군은 대중적인 명칭을 따르며[11], 종 분류는 해당 문서명을 따릅니다.
    • 하위 문서나 분류가 둘 이상일 때, 분류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속 분류의 경우 나무위키 내 문서의 존재와는 별개로, 해당 속에 속한다고 밝혀진 종이 둘 이상일 때 생성할 수 있으며, 위와는 무관하게 그 상위 분류들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속 분류에 속하는 하위 문서가 나무위키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류 문서를 임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연습장으로 사용할 경우 문서 훼손으로 간주됩니다.[4] 키, 체중, 혈액형 등[5] 예를 들어 '○○○만화/등장인물' 문서에는 '분류:○○○만화'와 분류:○○○만화/등장인물'을 모두 삽입할 수 있습니다.[6] 나중에 해당 분류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이유.[7] 상하위 분류나 관련 분류와의 체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 국적_직업, 국적_성별_직업 형식의 분류 등. 예: 분류:그리스 남가수.[8] 예시: 분류:파일/상징 - 분류:파일/깃발 - 분류:파일/국기 - 분류:파일/국기/변형.[9] 예시: 분류:파일/음악, 분류:파일/장난감.[10] 아목, 하목, 상과, 아족 등.[11] 예: 수각아목 -> 수각류.



3. 틀 문서[편집]


  • '틀'이란 틀 문서 내의 양식을 뜻합니다. 단, 틀 이름공간에 있지 않아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양식은 틀로 간주합니다.
    • 일반 틀과 유사한 형태의 양식은 일반 틀로 간주합니다.
    • 둘러보기 틀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표는 둘러보기 틀로 간주합니다.
  • 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이하로 구분되는 틀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틀: 3.1 문단 참고.
    • 둘러보기 틀: 3.2 문단 참고.
    • 유저박스: 3.3 문단 참고.
    • 매개변수 틀
      • HTML 등의 긴 문법을 틀로 치환하여, 틀에 매개변수만 달리 입력하는 것으로 다른 내용에 같은 형식을 간편히 일괄 적용하기 위한 틀입니다.
      • 틀 생성 시 토론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 매개변수를 사용하지만 다른 틀의 기준에도 해당되는 양식은 매개변수 틀이 아닌 다른 틀로 간주합니다.
    • 유동수치 틀
      •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정 수치가 두 번 이상 사용되고 있을 때[12], 수치 변화를 일괄적으로 갱신할 목적으로 특정 문장이나 정보항을 일부 구성하는 텍스트 형태로 삽입하는 틀입니다.
      • 다음과 같은 양식은 유동수치 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특정 문장이나 정보항의 텍스트 일부로 그치는 게 아닌, 자체적인 표의 형태를 갖춘 양식
        • 수치 변화를 틀 문서를 수정하는 식으로 일괄 갱신하는 게 아닌, 틀이 삽입된 부분마다 해당 틀의 매개변수를 조정해 수치를 개별적으로 바꾸는 양식
    • 기호 틀
      • 특정 정보를 기호 형태로 치환하고[13], 이를 여러 부분에 일괄 반영할 목적으로 삽입하는 틀입니다.
      • 기호 형태라도 틀의 정보가 사용된 부분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개별 수치를 입력함으로써 같은 틀이 다른 정보를 출력하게 한 경우는 매개변수 틀로 간주합니다.
    • 템플릿 틀
      • 공통규격 표 형태의 양식에서 개별 수치에 매개변수 문법을 적용한 틀입니다.
      • 템플릿 틀을 적용하고자 하는 문서에서 토론 합의를 이루어야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틀 문법으로 풀어 쓰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14]가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틀 삭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단축 틀
      • 편집 시 글자들을 대량으로 단축하기 위해 표나 박스를 개별 문서화시킨 틀입니다.
      • 적용 시 글자가 3000자 이상 단축되는 경우에만 생성 가능합니다.
    • 틀 설명 문서
      • 틀 혹은 그에 준하는 삽입용 문서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문서로서, '틀:A/설명 문서' 형태로 작성합니다.

  • 틀에 넣은 각주 때문에 토론이 발제됐을 때 각주를 존치하자는 쪽이 우선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 매개변수 틀과 유동수치 틀을 제외한 틀을 삽입 시, 위키문법[15]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 예: 나무위키 관리자 수[13] 예: 틀:무소속 표시[14] 사이즈가 불규칙해지는 등.[15] 예:
'''[include(틀:스포일러)]'''



3.1. 일반 틀[편집]


  • 일반 틀은 삽입된 문서의 주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틀입니다.
  • 일반 틀은 생성 시 토론 합의를 거쳐야 하며, 명확한 삽입 기준이 필요합니다.
  • 경고성, 권고성, 경각심을 주는 용도의 일반 틀은 생성, 서술이 불가능합니다.
  • 일반 틀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분류로 있어서는 안 되며, 상위 틀이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면 삭제해야 합니다.
  • 여러 개의 일반 틀이 합쳐져서 최상단 화면을 가린다면 일부 틀을 문서에서 삭제하거나, 틀이 화면을 전부 가리지 않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 일반 틀이 모든 문서나 그에 준하는 방대한 양의 문서에 삽입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일 경우 삭제/개정하며, 해당 틀이 포괄적인지는 토론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3.1.1. 일반 틀의 삽입 기준[편집]


  • 아래의 삽입 기준은 일반 틀을 삽입할 때 따라야 하는 지침일 뿐이며, 틀 자체의 존치 여부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 틀:토론 중틀:토론 중/사유는 토론이 열린 문서에만 달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쳐서 문서 당 1개까지만 부착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만약 닫히지 않은 토론이 있더라도 48시간 동안 아무 발언이 없으면 이 틀을 달 수 없습니다. 최상단 혹은 토론에서 문제로 삼은 부분에 달아야 합니다.
  • 틀:스포일러는 스포일러를 경고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이 틀은 스포일러가 포함된 문서에 단 1개만 달 수 있습니다.
    • 이 틀을 달 때 틀 위나 아래에 2줄 이상의 공백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 메타 문서, 각 작품의 최상위 문서[16], 캐릭터의 작중 행적 및 작품의 줄거리가 분리된 개별 문서의 경우 첫 번째 문단 및 그 상단에 이 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선합니다.
  • 틀:스포일러/선 연재분틀:스포일러의 삽입 기준을 따르며 틀:스포일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틀은 현재 선 연재분에 해당하는 서술 위에만 달 수 있습니다.
  • 틀:운행중단, 틀:폐선, 틀:미개통, 틀:계획취소, 틀:폐쇄된 교통시설은 철도 및 도로 노선 & 철도역 & 버스 노선 문서에 적합한 틀을 선택해서 문서 최상단에만 달아야 합니다.
  • 틀:성적요소는 3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및 구글 중 하나라도 청소년 유해 키워드로 지정한 단어를 표제어로 삼은 문서에만 달아야 합니다.
  • 틀:불법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 둘러보기 틀[편집]


  • 둘러보기 틀이란 특정 분야의 문서를 분류하고, 서로 연결할 목적으로 표 형식을 사용해서 작성한 틀을 뜻합니다.
  • 삽입된 둘러보기 틀 때문에 가독성, 문서 접근성 및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아래의 '편집 분쟁 시 해결 지침' 문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단에 배치할 때 접기 문법을 사용.
    • 해당 틀을 최하단으로 이동.
      • 단, 최하단이 아니더라도 편집자의 재량에 따라 연관성이 가장 큰 문단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틀의 배치와 디자인을 수정.
    • 문서 내에서 삭제.
  • 단일 문서 내에 최상단 둘러보기 틀을 두 개까지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서 삽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초과한 틀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단, 해당 틀들의 분류가 동일하며, 동일한 서열을 가짐을 입증할 경우 예시와 같이 편집해서 단일 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틀은 단일 틀로 취급됩니다.
제목




제목
ABCD
ABCD
ABCD
ABCD
ABCD
EFGH
EFGH
EFGH
EFGH
IJKL
IJKL
IJKL
IJKL
MNOP
MNOP
MNOP
MNOP
QRST
QRST
QRST
QRST

ㄱㄴㄷㄹ
ㄱㄴㄷㄹ
ㄱㄴㄷㄹ
ㄱㄴㄷㄹ
ㄱㄴㄷㄹ
ㅁㅂㅅㅇ
ㅁㅂㅅㅇ
ㅁㅂㅅㅇ
ㅁㅂㅅㅇ
ㅈㅊㅋㅌ
ㅈㅊㅋㅌ
ㅈㅊㅋㅌ
ㅈㅊㅋㅌ
ㅍㅎㅍㅎ
ㅍㅎㅍㅎ
ㅍㅎㅍㅎ
ㅍㅎㅍㅎ



3.2.1. 편집 분쟁 발생 시의 해결[편집]


  • 접기 문법을 사용하자는 측과 위치를 변경하자는 측 사이의 편집 분쟁이 일어날 시에는 접기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접기 여부와 관련된 분쟁에서 접기를 사용하지 말자는 쪽이 다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접기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문서의 특성상 틀을 펼쳐야 하는가?
    • 해당 틀이 정보 과잉은 아닌가?
    • 해당 틀이 단일 문서 내의 목록을 넘어서 여러 문서를 잇는 용도로 필요한가?
  • 최상단 배치 여부와 관련된 분쟁에서 최상단 배치 측이 다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최상단에서 문서의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해당 틀의 내용이 해당 문서의 주요한 상위 분류인가?
    • 특정 사용자들의 편의만 고려하는 것은 아닌가?
  • 디자인의 수정 여부와 관련된 분쟁에서 존치 혹은 변경 측이 다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미관보다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수정해야 합니다.
    • 해당 틀이 실용성보다 미관에 치중하지는 않는가?
  • 삭제 여부와 관련한 분쟁에서 존치 측이 다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삭제해야 합니다.
    • 둘러보기 틀이 문서와 주요한 연관이 있는가?
    • 둘러보기 틀의 내용이 분야를 벗어날 정도로 포괄적이지는 않은가?
      • 이 경우 세부적인 틀을 만들어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둘러보기 틀의 삭제 주장의 근거로 대체 가능한 분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둘러보기 틀의 문서 목록이 가나다순, ABC순, 숫자순 등 단순 정렬 외의 명백한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
    • 둘러보기 틀의 문서들이 분류에 비해 범위가 좁거나, 넓어 하나의 분류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16] 원작 문서에서 분리된 미디어 믹스 문서처럼 실질적으로 최상위 문서나 다름없는 문서 포함.



3.3. 유저박스[편집]


  • 유저박스분류:유저박스에 속하는 틀이며, 사용자 문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목적으로 달 수 있는 틀입니다.
  • 유저박스를 생성할 시, 해당 표제어가 그 분야에서 등재 기준에 만족해야 하며 위 조건에 맞지 않는 유저박스는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유저박스는 사용자 문서에서만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단, 유저박스 자체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특수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문서에 유저박스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3.4. 틀에 삽입할 수 있는 이미지[편집]


  • 단축 틀과 템플릿 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틀에 삽입하는 이미지는 아래 규정을 따릅니다.
    • 틀에 삽입되는 이미지 용량의 총합은 500K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틀에 삽입되는 이미지는 해당 틀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이미지가 지칭하는 대상에 대한 대표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틀에 삽입되는 이미지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전제하에, 별도의 텍스트 없이 단독으로 하이퍼링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는 지칭하는 대상에 대한 텍스트 로고여야 합니다.
      • 해당 로고는 모든 기기/브라우저 환경에서 모든 글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당 로고는 심미적 목적으로 본래의 문자에서 변형이 가해진 문자의 수가 전체 문자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변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예시와 같습니다.
        • 본래 문자 자획의 위치와 상호 관계가 변경된 경우.
        • 문자 간 간격과 배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본래 문자가 지녀야 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그 외 문자가 변형되어 가독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순수 텍스트로 구성된 틀이 이미지가 삽입된 틀과 비교하여 단순 심미적 요소를 제외한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 가능할 때, 이미지 틀의 길이가 텍스트 틀 길이의 1.5배를 초과하게 되는 기기/브라우저 환경이 존재할 경우 해당 틀은 텍스트 틀로 교체해야 합니다.
  • 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이미지로 인해 토론이 발제될 경우 이미지를 존치하자는 쪽이 우선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4. 파일 문서[편집]


  • 파일은 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 자료로 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파일 문서를 일반 문서에서 사용할 경우 파일 형식을 문서에 기록합니다.
    • 이는 링크된 파일의 표제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나무위키:편집지침/표제어의 3.2번 문단의 규정에 따라 파일들은 파일이 사용되는 용도 혹은 파일의 특징을 나타내는 파일명으로 생성하는 것을 우선 합니다.[17]
  • 토론용 파일 처럼 기록을 위해 보존이 필요한 경우, 파일 문서에 주소를 작성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4.1. 파일의 우선순위[편집]


  • 사용되는 파일 간의 문제가 일어날 때 아래의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파일
  • 문제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사용되는 파일
  • 화질이 높은 파일
    1. 단, 아이콘과 같이 파일의 크기를 작게 조정해야 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2. 파일의 삭제[편집]


  • 파일을 삭제할때는 역링크를 모두 정리한 후 삭제해야 합니다.
  • 다른 파일 문서와 중복되는 파일은 역링크를 정리한 후 삭제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 미사용 파일은 따로 분류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4.3. 이미지 및 삽화 게시의 수위[편집]


  • 이 조항에서 이미지 링크 처리나 링크화는, 각주 내부에 삽입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삽입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나무위키 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 또는 삽화는 직접 게재해서는 안 되며, 이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문서 내용상 반드시 필요하다면 링크 처리 혹은 접기 처리해야 삽입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기를 사용한다면 펼치기 전에 주의 할 수 있는 형태로 경고성 서술을 권장합니다.
    • 창작성 이미지를 포함한 이미지 또는 삽화가 다음중 하나를 묘사하는 경우.
      • 소위 '헤어 누드' 이상의 수위인 직접적인 성기 노출, 올 누드 등의 성적 이미지
      •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 중상해, 신체 절단, 유혈 낭자 등의 심각한 신체 훼손에 대한 화상.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이미지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단, 공공연하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개인 정보는 이 조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특정한 실존 인물에 대한 욕설이 포함된 이미지.
  • 위 조항에서 '창작성 이미지를 포함한 이미지 또는 삽화가 다음중 하나를 묘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파일은, 다음 조건 중 한가지를 만족할 경우 직접 게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문서 내에서 제거, 이미지 파일의 삭제, 접기, 링크 처리하자는 주장은 단순 개인 취향[19] 이외의 사유를 제시 및 입증하여야 가능합니다.
    • 사회 통념상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는 경우.[18]
    • 문서에 의학적 목적의 해부도, 성교육 자료 등 교육 목적으로 삽입된 자료의 경우.

  • 위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미지 및 삽화의 게재, 링크 처리, 접기는 다른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한 자유롭습니다.
    단, 파일의 직접적 삽입여부로 인한 편집 분쟁이 발생시[21] 접기 혹은 링크처리 사용측이 개인 취향[22] 이외의 근거를 제시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입증의 예시입니다.
    • 지나치게 길거나, 크거나, 공간이 좁은 경우.
    • 이미지와 캡션 이외의 서술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가리기위한 목적의 접기.[20]
    • 나무위키 외부에 업로드된 이미지로 직접 외부 링크.
    • 틀의 접기 내부에 포함인 경우.
    • 다른 규정에서 접기나 링크처리가 허용된 경우.
    • 토론 합의가 있을 경우.
  • 틀의 경우 틀에 삽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4.4. 파일의 교체[편집]


  • 파일을 교체할 때에는 기존 파일과 중복되지 않는 파일명을 사용하여 새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부득이하게 파일명을 유지해야 한다면 문서 이동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 파일을 5자 이하의 식별자가 붙은 임시 파일명으로 이동시킨 후 기존 파일명으로 새 파일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17] 20130504_kakaotalk.jpg 처럼 명확하지 않은 파일명이 아닌 훈민정음.png 처럼 파일명이 명확해야 합니다.[18] 예를 들어 다비드 상은 성기까지 모두 노출한 남자 석상, 밀로의 비너스 상은 상반신을 완전 탈의한 여성의 누드, 세상의 기원은 여성 성기에 대한 세밀화이지만 통념상 이것을 음란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19] 내가 보기에 혐오스럽다, 끔찍하다.[20] 예: 스포일러를 가리기 위한 접기 등[21] 단순 크기나 정렬등은 제외합니다.[22] 내가 보기에 혐오스럽다, 끔찍하다 등.



5. 사용자 문서[편집]


  • 사용자 문서를 편집할 때, 후술할 규정 이외에도 다음 부분은 사용자 문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텍스트 및 문법 도배 등을 통하여 사용자 문서 열람을 어렵게 할 경우, 심각한 편집권 남용으로 판단합니다.


5.1. 개인 정보 게재 금지[편집]


  • 사용자 문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은 개인 연락처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5.2. 사용자 문서로의 링크[편집]


  • 사용자 문서가 아닌 나무위키의 다른 문서에서 사용자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 문서에 분류:분류 기능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연결되도록 리다이렉트 처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다른 문서에서 사용자 문서로 연결되도록 리다이렉트 처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문서에서 사용자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 게재를 허용합니다.
    • 나무위키:프로젝트의 참가자 표시
    • 자신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을 나타내는 경우
    • 나무위키의 전·현직 운영진의 사용자 문서로 연결되는 경우
    •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의 저작자 표시에 필요한 경우
    • 토론에서 합의된 경우
    •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우


5.3. 타인 언급[편집]


  • 사용자 문서에서 다른 이용자를 언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다만, 전·현직 운영자의 사용자 문서를 언급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 운영상의 목적으로 운영자가 자신의 사용자 문서에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5.4. 시스템 상의 표기 모방[편집]


  • 틀 등을 이용하여 나무위키의 운영자를 사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틀 등을 이용하여 나무위키에서 사용자의 차단 상태를 나타내는 시스템 상의 표기를 모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5.5. 하위 문서 생성 금지[편집]


  • 사용자 문서의 하위 문서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관리자는 사용자 문서의 하위 문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사용자:더미/*** 형식의 더미 문서로 사용자 문서의 하위 문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6. 템플릿 문서[편집]


  • 템플릿 문서란, 특정한 분야를 다루는 문서의 형식을 통일하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서 형식입니다.
  • 템플릿은 분류:템플릿 또는 그 하위 분류로 분류해야 하며 분류하지 않을 경우 템플릿이 아닙니다.


6.1. 템플릿의 적용[편집]


  • 템플릿으로 일반 문서를 편집할 시 다음의 사항을 따릅니다.
  • 템플릿으로 문서에 적용할 수 있는 것
    • 전체적 문단의 구성
    • 공통 규격 표
    • 문서 내에 표기하는 틀 및 분류
  • 템플릿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
    • 문서의 서술
    • 템플릿이 아닌 문서


6.2. 공통규격 표[편집]


  • 공통규격 표란 '테이블' 기능으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표를 뜻합니다.
  • 공통규격 표에 넣는 내용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7. 더미 문서[편집]



7.1. 더미 문서로의 이동[편집]


  • 더미 문서로 이동시키는 행위(이하 '더미화')는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나무위키 관리자의 더미화. 관리자가 문서 훼손을 목적으로 더미화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나무위키 규정에 따른 더미화.
    • 문서 이동을 위한 일시적인 더미화.
      • 일시적이란 문서 이동을 시작하고 30분 이내를 말합니다. 서버 다운과 같은 돌발 상황의 발생으로 편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황이 정상화된 이후 24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 문서 훼손을 목적으로 생성된 문서[23]의 더미화.
    • 삭제된 대소문자 구분 리다이렉트 문서의 더미화.
    • 로그를 삭제해야 할 정도로 저작권을 침해한 문서의 더미화.
    • 잘못된 생성 또는 이동을 바로잡으려는 불가피한 더미화.
    • 업로드한 당사자가 개인 신상정보를 이유로 삭제하고자 하는 이미지 문서의 더미화
  • 더미 문서로 이동시킬 경우, 더미 문서의 표제어는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편집자의 의견을 첨부하실 수 없습니다.
  • 더미화된 문서를 표제어 변경 없이 재생성하거나 내용을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더미 이름공간의 문서[24]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테스트 목적 등 특수한 경우로 더미 이름공간의 문서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관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더미화를 원하는 경우, 토론 합의를 근거로 관리자에게 더미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8. 리다이렉트 생성 제한[편집]


파일:나무위키+유도.png   보편적인 상황에 해당되는 리다이렉트 문서 규정에 대한 내용은 나무위키:편집지침/표제어 문서의 3.3번째 문단을 참조하십시오.

  • 한 문서로 연결되는 리다이렉트는 5개 이하로 제한합니다. 단, 토론을 통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대상의 공식 명칭이 2개 이상인 경우, 공식 명칭들은 리다이렉트 수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문서에서 복수의 대상을 다룰 경우, 각각의 대상에 대한 문단/앵커 리다이렉트는 리다이렉트 수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리다이렉트 수와 관련된 토론이 이뤄질 때, 관리자 혹은 담당 중재자가 판단하기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자 혹은 담당 중재자가 시점을 정하고 24시간 안에 토론에 참여한 유저들이 다수결로 편집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수결로 편집 방향을 정한 문서는 1주일간 같은 논제의 발제를 제한합니다.
    • 해당 다수결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자 혹은 담당 중재자는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는 특별한 토론 합의가 없는 이상 리다이렉트 문서 생성을 제한합니다.
    • 검색 편의성 증가보다 감소 효과가 큰 경우
아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리다이렉트 생성이 제한됩니다.
  • 리다이렉트를 생성하려는 문서의 표제어가 2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생성하려는 리다이렉트와 문서 표제어간 '첫 글자부터 연속으로 일치하는 부분'[25]에 의한 자동 완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서가 10개를 넘기지 않을 경우
  • 해당 리다이렉트 문서를 존치하자는 토론 합의가 존재할 경우, 그 리다이렉트 문서는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존치가 가능합니다.[26]
  • 이모지[27] 리다이렉트
이모지 리다이렉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모지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토론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23] 소위 '뻘문서' 로 불리는 불필요한 문서.[24] '더미:' 로 시작하는 문서.[25] 예: 5.18 광주민주화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민주화 운동, 5.18 광주민주항쟁은 '5.18광주' 부분이 일치[26] 예: '6.25 전쟁' 문서에 있어 리다이렉트 '6.25'는 '6.25 전쟁'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합의된 경우에는 '6.25'를 리다이렉트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5.18 민주'나 '5.18 광주민주화'와 같은 리다이렉트의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대체하는 단어로 쓰이지 않으므로 생성할 수 없습니다.[27] 정확히는 유니코드의 U+10000~U+1FFFF에 해당하는 문자.



8.1. 특수한 경우[편집]



8.1.1.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편집]


  • 비하적인 의미가 포함된 리다이렉트는 생성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생성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 존치하기로 토론에서 합의되지 않은 비하적 리다이렉트의 삭제는 자유롭습니다. 존치 여부를 놓고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토론으로 해결하며, 존치 측은 해당 리다이렉트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존치가 가능한 비하적 리다이렉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비하적 리다이렉트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이 발제될 경우, 삭제 측에서는 단순히 '비하적 표현이다' 이외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비하적인 문서나 문단에 대한 비하적인 리다이렉트
    • 비판이나 문제점 등, 특정 문서의 부정적인 면을 서술하는 관련 문단 및 관련 문서에 리다이렉트하는 경우
    • 본인이나 해당 단체가 특정 비하적 용어 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리다이렉트의 경우
      • 단, 예외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힌 사건사고의 원인인 경우엔, 범죄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선행 등재가 가능합니다.
    • 리다이렉트로 사용된 별칭이 문서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로, 정식 명칭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보편성을 지닌 명칭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 비하적이지 않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이며, 비하적인 용례보다 비하적이지 않은 용례가 사용 빈도가 확연히 더 높은 경우
  • 특정 비하적 리다이렉트의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규정보다 그 토론 합의를 우선합니다.


8.1.2. 원어 리다이렉트[편집]


  • 원어 리다이렉트의 생성과 삭제는 자유롭습니다.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토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원어 리다이렉트의 생성은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원어 리다이렉트는 '원어 공식 명칭'만이 허용됩니다. 반각, 전각 문장부호 등 사소한 차이로 인한 원어 리다이렉트의 무차별 생성을 막기 위함입니다.[28]
    •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음악, 라이트 노벨 등 창작물의 제목의 경우, 해당 창작물이 탄생한 국가의 언어로 된 리다이렉트만을 허용합니다.[29]
    • 창작물의 제목이나 고유명사가 아닌 경우 원어 리다이렉트의 생성이 제한됩니다.[30]
  • 특정 원어 리다이렉트의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규정보다 그 토론 합의가 우선시됩니다.


8.1.3. 접두접미사 신조어 리다이렉트[편집]


  • 접두접미사 신조어는 원단어에 접두사 및 접미사(갓~, 킹~, ~느님 등)를 붙여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의미합니다.
  •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별명이라 하더라도, 접두접미사 신조어는 리다이렉트 처리를 금합니다.
    • 해당 지침은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 관련 지침과는 다릅니다. 리다이렉트 허용 여부를 따질 때는 각 지침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접두접미사 신조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리다이렉트를 허용합니다.
    • 해당 단어 자체에 고유의 의미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단어의 탄생 경위가 단순한 접두접미사를 이용한 파생어 생성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 탄생 및 확산 배경이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해당 인물, 물건, 단체가 아이디, 브랜드명 등으로 해당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28] 학교생활!의 경우 'がっこうぐらし!'는 공식 명칭이고 'がっこうぐらし', 'がっこうぐらし!'는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29] 학교생활!의 경우 일본의 창작물이므로 일본어 공식명칭인 がっこうぐらし!는 리다이렉트로서 존치가 가능합니다. 클로저스의 경우 한국의 창작물이므로 일본어 명칭인 クローザーズ는 리다이렉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30] 랜섬웨어의 경우 창작물도 아니고 고유명사도 아닌 일반명사이므로, 특별한 토론 합의가 없는 이상 勒索软件(중국어 명칭), ランサムウェア(일본어 명칭) 등의 리다이렉트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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