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보존문서/임시 편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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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문서는 나무위키:기본방침나무위키:편집지침 내용이 개정되는 동안 임시로 적용되는 관리 정책을 정리해놓은 것으로, 기본방침과 편집지침이 정식 규정이 된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현재 이 문서는 문서 역사와 토론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보존문서 처리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니 수정은 삼가해 주십시오.

1. 모든 문서에 적용되는 서술 규정
1.1. 나무위키 문서의 기본 3원칙
1.2.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
1.2.1. 고인 비하 표현
1.2.2. 지역비하적 표현에 대해
1.3.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에 대해서
1.4. 토막글에 대해
1.5. 취소선을 이용한 유머에 대해
1.6. 이용자의 국적 및 지리적 위치에 의한 제약
1.6.1.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규정
1.6.1.1. 지도 및 위성사진의 게재에 대해
1.6.2. 기타
1.7. 문서의 수정 코멘트와 관련하여
1.8. 문서의 이동과 과 분리, 하위항목 생성과 관련하여
1.9. 각주와 관련하여
1.10. 틀:스포일러에 관련하여
1.11. 표제어의 언어순화에 대해서
2. 특정한 문서에 적용되는 서술 규정
2.1. 종교 관련 문서
2.1.1. 중립을 지켜야 하는 내용
2.1.2. 논증
2.2. 학문 관련 문서
2.2.1. 독자연구 및 해당 논란 유발
2.2.2. 학문 전공자의 취업 관련 내용
2.3. 생물 관련 문서
2.3.1. 고생물의 학명 표기
2.4. 정치 관련 문서
2.4.1. 대통령창씨개명 여부 서술
2.5. 특정인 관련 문서
2.6. 기업 관련 문서
2.6.1.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규정
2.6.2. 저명성 기준에 관련한 규정
2.6.3. 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7. 공동주택 관련 문서
2.8. 학교 관련 문서
2.9. 인터넷 관련 서술 규정
2.9.1. 인터넷 사이트
2.9.1.1. 인터넷 카페
2.9.2. 인터넷 유저
2.9.2.1. 인터넷 강의 강사
2.9.2.2. 인터넷 방송인에 대해
2.9.2.3. SNS 유저에 대해
2.9.3. 인터넷 커뮤니티 틀에 대해
2.9.3.1. 불법적 커뮤니티의 경우
2.10. 상업작품의 경우
2.10.1. 전자책에 대해
2.10.2. 사이퍼즈 관련 항목에 대해
2.10.3. Fate 시리즈 관련 항목에 대해
2.10.4. 죠죠의 기묘한 모험 관련 항목에 대해
2.11. 동인작품의 경우
2.11.1. 동영상, 그림, 소설, 등에 대해
2.11.2. 보컬로이드 관련 문서에 대해
2.11.3. 게임에 대해
2.12. 전자기기 관련 문서
2.12.1. 스마트 디바이스 항목에 대해
2.13. 행정구역 및 도시 관련 문서
2.13.1. 행정구역 나열 순서
2.13.1.1. 광역자치단체
2.13.1.2. 기초자치단체



1. 모든 문서에 적용되는 서술 규정[편집]



1.1. 나무위키 문서의 기본 3원칙[편집]


1) 나무위키의 문서는 독자를 위한 문서여야 합니다.
2) 나무위키의 문서는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나무위키의 문서는 독자에게 재미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해설
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독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키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무위키는 '딱딱한 서술' 이 아닌 위트와 재미가 섞인 서술을 주로 이용합니다.
만약에 특정한 문서가 나무위키를 열람하는 사람보다, 특정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문서는 나무위키에 적합한 문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특정한 문서가 정보 제공의 목적을 방기하고, 재미 추구에만 몰두한다면 그 문서도 마찬가지로 나무위키에 적합한 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서의 평가에는 기본적으로 '이 문서가 독자를 위해 쓰여진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문서에 담긴 정보와 재미에 대해 평가하여야 합니다.

  • 나무위키의 문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이용자는 먼저 이 세 원칙에 대해서 항상 고려하여야 합니다.
  • 만약 문서의 삭제를 주제로 한 토론이 벌어진다면, 먼저 이 세 원칙을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1.2.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편집]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 비하적인 표현이란 지칭 대상을 '사회통념상 비판, 비난의 대상'으로 지칭하여 지칭 대상을 비하하는 목적을 가진 표현을 말합니다.
  • 모욕적인 표현이란 지칭 대상을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표현'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문서 내의 비하적/모욕적 표현의 허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설명하는 항목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한해 문맥에 따라 일반 문서에도 비하적/모욕적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갈등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비하적/모욕적 표현 대신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러한 표현을 위키 문서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저명성' 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다른 이가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거부하는 등 억지로 비하적/모욕적 표현을 유지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1. 고인 비하 표현[편집]


  • 고인 비하를 내용으로 한 단어는 원칙적으로 개별 문서의 생성이 금지됩니다.
    • 단어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고인드립 문서에 통합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항목의 내용이 길어져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토론에서 인정된 경우 단독항목으로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 고인이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드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참 쉽죠? 등.


1.2.2. 지역비하적 표현에 대해[편집]


  • 한국 내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은 단일 문어 생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지역드립 항목에 덧붙여 설명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이러한 용어들을 설명하고자 단일 문서를 생성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토론을 거쳐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토론 없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지역비하 중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서울 공화국, 지잡대
    •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조적으로 쓰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마계인천 등.

  • 해외에 대한 지역드립은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특정 문서의 생성을 제한하려면 토론을 미리 거쳐야 합니다.


1.3.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에 대해서[편집]


  •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란 사회 전반이나 인터넷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특정 집단에서만 쓰이는 말을 가리킵니다. 단, 나무위키에서만 쓰이는 표현은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러한 은어를 설명하는 단독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시 즉시 작성을 중단해야 하며, 토론을 통해 충분한 저명성을 지닌 은어임을 항목 생성 시도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 이런 은어를 설명하는 문서에서는 이런 은어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 목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문서 내 또는 하위 항목에 이에 대한 전체 해석본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이런 은어 중 금지 표현으로 지정된 말은 나무위키 내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금지 표현의 지정은 토론 및 관리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금지표현으로 지정되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이의가 제기될 때 토론을 통해 결정합니다. 이 때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토론에서 이러한 표현을 위키 문서에 허용하고자 주장할 때에는 사용 시도자 측이 이 표현이 저명성을 지닌 은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1.4. 토막글에 대해[편집]


  • '토막글' 이란 150자 이하의 글입니다. 이 기준에는 숫자, 문자 공백 등을 전부 글자로 판단합니다.
  • 토막글의 삭제는 문서의 주제를 근거로 결정합니다. 위키에서 작성이 허용되는 주제일 경우, 타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토막글임을 이유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 '학교 관련 정보'의 토막글 규정은 해당 각론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막글에 대해서는 내용 보강과 관련된 틀인 틀:토막글을 달 수 있습니다.


1.5. 취소선을 이용한 유머에 대해[편집]


  • 유머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적절한 목적으로 취소선을 사용하는 것은 본 규정의 범위가 아닙니다.
  • 항목의 평가, 유머 등의 목적으로 취소선을 사용할 경우, '본문과 관련 있는 범위'에서의 취소선 드립이어야 합니다. 본문과 관련없는 범위의 취소선 드립이라고 판단될 경우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비하적 표현, 모욕적 표현, 지나친 비난 등으로 인해 특정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는 내용은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규정은 비하적/모욕적 표현 문단을 따릅니다.
  • 근거없거나 지나친 개인 의견 피력 등의 독자연구일 경우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취소선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토론 게시판에서의 토론이 권장됩니다. 이 때의 규정은 토론의 규칙 문단을 따릅니다.

  • 아래 사항에 제시되는 취소선 드립을 유머나 드립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용자가 이를 삭제한 경우, 취소선 드립을 복구하자는 이의제기는 토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특별히 취소선에 대해서 양이나 글자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세우는 것은 알려지기도 어렵고 사실상 지키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우선 삭제하겠습니다.
  • 누가보더라도 가독성에 지장을 줄만큼 과도하게 사용된 취소선들 (대화체 형식 남발 등)에 대해서는 각자 편집시 삭제해서 정리하는것으로 암묵적인 룰을 정하겠습니다.



1.6. 이용자의 국적 및 지리적 위치에 의한 제약[편집]


  •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와는 다르게 해외에 서버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이용하는 이용자와 대한민국 이외에서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에 대한민국 법률 준수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1.6.1.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규정[편집]


  • 사이트 차단이 가능한 범주에 관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 대상자는 해외에 있더라도 사이트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래 규정을 위반한 내용은 해외 유저의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기밀 유출
  • 한국 지도 및 위성사진의 게재
  • 마약 밀매, 무기 밀매, 폭발물-무기 제조법
  • 아동음란물


1.6.1.1. 지도 및 위성사진의 게재에 대해[편집]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지리정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므로 [1]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한국 내에서 제작된 지리정보 데이터는 게재될 수 없습니다. 대신 위성사진을 사용해 주십시오.
    • 위성사진의 경우 군사시설, 정부시설, 수원지 등의 현행법상 세부촬영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단 예외로, 한국 내에서 시행한 측량을 기반으로 한 지도를 제외한, 사설기업 또는 개인이 제작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는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에서 제공하는 약도나 개인이 직접 그린 지도는 게재할 수 있습니다. )
  • 한국 내에서 실시한 측량에 기반하지 않은 해외에서 제작한 지도의 경우 게재할 수 있습니다.


1.6.2. 기타[편집]


  • 명예훼손, 모욕죄, 선거법, 음란물 등에 대한 내용 중 나무위키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 내용의 경우, 해외 유저는 해당국의 법률을 따르시면 됩니다. 단, 대한민국 법률은 속인주의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해외에서 이용하고 있더라도 국적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만일 해외 체류중인 이용자가 '현지 법으로는 합법이고 대한민국 법으로는 불법인 행위'를 한 뒤 한국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그 행위를 외국에서 했음을 밝힌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7. 문서의 수정 코멘트와 관련하여[편집]


  • 문서를 삭제할 때에는 문서를 삭제하는 이유에 대한 수정 코멘트를 첨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8. 문서의 이동과 과 분리, 하위항목 생성과 관련하여[편집]


  • 문서를 이동할 때에는 나무위키 내부의 이동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문서를 분리, 합병하거나 하위항목을 생성할 때에는 분리,합병 전의 항목의 링크를 수정 코멘트로 적은 뒤 문서를 생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9. 각주와 관련하여[편집]


  • 각주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각주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토론 이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1.10. 틀:스포일러에 관련하여[편집]


  • 틀:스포일러의 위 아래로 약간의 여백(3~5줄 정도)을 만드는 것은 허용합니다.
  • 틀:스포일러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틀:스포일러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토론 이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1.11. 표제어의 언어순화에 대해서[편집]


  • 국립국어원 등의 각종 단체에서 수행한 언어순화 운동의 결과물은 다른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 문서 제목 변경 혹은 관련 토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특정한 문서에 적용되는 서술 규정[편집]



2.1. 종교 관련 문서[편집]


  • 종교 관련 항목의 서술은 인용 및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2.1.1. 중립을 지켜야 하는 내용[편집]


나무위키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특정 종교를 긍정도 부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특정 종교에 반하는 입장 또는 모든 종교에 반하는 입장만을 나무위키의 공식적 입장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다음 내용은 인용 및 정보전달의 차원에서 서술되어야 합니다.
  • 특정 종교의 교리나 교전, 세계관, 신앙고백에 대한 서술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나무위키는 특정 종교의 입장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특정 종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 신(神) 존재 증명 관련 서술, 특정 종교의 신론(神論), 신관(神觀), 신학(神學)에 대한 서술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무위키는 특정 종교의 입장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특정 종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 신에 대한 믿음, 신앙의 가치, 반신론에 대한 서술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반신론(anti-theism)은 신에 대한 관념 자체를 공격하는 의견을 말합니다. 나무위키는 반신론자를 배척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반신론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삼아 종교인들을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세속국가인 대한민국의 이용자들을 위한 위키이며 세속적(secular)인 관점을 취합니다. 이는 반신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 종교의 사회적 가치, 반종교에 대한 서술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반종교(anti-religion)는 종교 그 자체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말합니다. 나무위키는 반종교론자를 배척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반종교론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삼아 종교인들을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비종교(Irreligion)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반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2.1.2. 논증[편집]


  • 교리논박은 허용됩니다. 이는 모든 종교 관련 서술에 적용됩니다. 다만,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세심하게 검토되고 비평되어야만 하며 인용/정보전달/논리적 접근/합리적 접근 등의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 과학의 교도권(magisteria) 하에 속해 있을 경우, 나무위키는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과학적 방법 및 근거중심적(evidence-based) 접근을 통해 검증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내용일 경우, 나무위키는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과학적 방법 및 근거중심적(evidence-based) 접근을 통해 검증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2.2. 학문 관련 문서[편집]



2.2.1. 독자연구 및 해당 논란 유발[편집]


  • 나무위키 기본방침은 독자연구의 범위를 정합니다.
  • 주로 학술적인 분야 (과학, 의학) 등이 독자연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 독자연구가 아니냐는 이의가 제기될 경우, 독자연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토론을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2.2. 학문 전공자의 취업 관련 내용[편집]


토론 링크

1. 이 문단에서 학문 문서는 '00학', 학과 문서는 '00학과, 00대학'을 말합니다.

2. 특정 학과 전공시의 취업/진로 관련 내용은 위키에 쓸 수 있습니다.

3. 취업/진로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과 문서에 써야 합니다.

3.1 학과 문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학문 문서에 임시적으로 취업/진로 관련 내용을 덧붙여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학문 문서에 취업/진로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내용을 학문 문서에서 삭제하고 학과 문서로 옮겨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학문 문서에 덧붙여 쓴 취업/진로 내용은 토막글 수준을 넘어서면 학과 문서로 분리하는 쪽을 권합니다.

2.3. 생물 관련 문서[편집]



2.3.1. 고생물의 학명 표기[편집]


토론내용
표제어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되, 필요한 만큼 리다이렉트를 걸 수 있습니다.

1. 국내에 공식적인 일반명칭이 있을 경우 해당 명칭을 따릅니다.
  • 초중고 교과서에 해당 명칭으로 언급된 경우 (매머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
  • 표준국어대사전에 해당 명칭으로 언급된 경우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등)

2. 1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라틴어 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중 사이에 익숙하게 쓰이는 표기가 있더라도, 공식적인 것이 아닌 한 라틴어를 우선합니다. (풀모노스콜피우스 → 풀모노스코르피우스)

2.4. 정치 관련 문서[편집]


  • 정치 관련 문서는 서술 내용이 현행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정치 관련 인물이거나 정치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삭제되거나 작성이 금지되지 아니합니다.
  • 정치인 관련 문서에서는 객관적인 범위 안에서 해당 정치인이 한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서술이 가능합니다.
  • 정치인 관련 문서에서의 취소선을 이용한 유머 및 각종 해당 정치인과 관련 없는 유머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2.4.1. 대통령창씨개명 여부 서술[편집]


  • 관련 토론 및 중재자의 결론도출 : 링크
  • 대통령이 창씨개명을 했을 경우, 해당 대통령 문서에 창씨개명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창씨개명 문서에 해당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 중재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창씨개명이 자발적이었는지 비자발적이었는지에 대해 서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위 두 내용은 '생애(과거), 기타(여담)' 문단 중에 넣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디에 넣을지는 기본적으로 문맥이 매끄러운지에 따라 각 개별 항목의 판단에 따릅니다.
  • 개요 문단을 포함해 글 첫머리에 넣는 것은 금지합니다.
  • 단, 내용 위치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재안을 따라야 합니다. '생애 관련 문단'과 기타 문단 중 어디에 넣을지 위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생애 관련 문단에 넣어야 합니다. 해당인의 창씨개명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는 이 중재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창씨개명한 이름에 대한 리다이렉트를 만드는 것은 금지합니다.

2.5. 특정인 관련 문서[편집]


  • 특정인과 관련된 문서에서는 서술의 재미보다 엄정한 사실이 우선됩니다.
  • 특정인과 관련된 문서에서는 그 인격을 침해하는 문투와 표현은 금지됩니다.


2.6. 기업 관련 문서[편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거나, 저명성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토론 없이 해당 기업에 대한 항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6.1.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규정[편집]


아래 1, 2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기업의 규모를 근거로 하여 토론 없이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일 경우.
2015년 8월 18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위 평균매출액은 최근의 연간매출액을 의미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자산합계 5조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일 경우.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뜻합니다.
  • 위 자산합계는 금융·보험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금융·보험사인 계열사의 경우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2]
  • 참고: 2015년 4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목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기업집단의 예: 루이비통 그룹, 아르셀로 미탈 그룹 등

2.6.2. 저명성 기준에 관련한 규정[편집]


아래 1~4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저명성을 근거로 하여 토론 없이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제도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제도권 언론의 기준은

종이신문 10개사: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방송사 10개사: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한국교육방송공사, JTBC, YTN, 연합뉴스TV, 채널A, MBN, TV조선

에 해당합니다.

2.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국내외 제도권 논문에 소개된 경우
제도권 논문의 기준은

국내 학술지의 경우 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논문도 여기 포함된다. 검색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할 정도의 권위를 지닌 기관 (종합병원, 대기업 연구소 등)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논문 역시 포함된다.

해외 학술지의 경우 국내 제도권 학술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신뢰도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국외 정규 대학교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논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에 해당합니다.

4. 기타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기업과 관련된 문서 내에서 설명이 이루어지다가, 상호, 설립일, 대표자, 임직원, 업종, 주소, 사훈 등의 기초적인 기업 정보 및 위키문법을 제외한 정보량이 4천자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 독립문서로서 분리하여 토론 없이 등재할 수 있습니다.

2.6.3. 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편집]


위의 기업 규모 기준, 그리고 저명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문서 작성 전에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2.7. 공동주택 관련 문서[편집]




2.8. 학교 관련 문서[편집]


  • 학교 관련 문서란 초,중등교육법상 정의된 학교와 대학교, 전문대학, 개방대학 등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초중고등학교나 대안학교의 문서 서술은 허용됩니다.
  • 서술 방침에 대해선 나무위키:편집합의/학교 관련 문서를 참조해주십시오.


2.9. 인터넷 관련 서술 규정[편집]



2.9.1. 인터넷 사이트[편집]


  • 인터넷 카페가 아닌 사이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등재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단, 저명성을 판단할 때에는 '인터넷 카페'의 등재기준을 참고합니다.
  • 관련 문서에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만을 사용해서 서술하여야 합니다.[3]
  • 나무위키:기본방침의 '2.3.1.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 '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홍보성 서술, 그리고 타 인터넷 사이트와의 분쟁 등에 대한 '근거 없는 고발성 서술' 등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9.1.1. 인터넷 카페[편집]


  • 인터넷 카페에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등이 해당합니다. 인터넷 카페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시 등재 가능합니다.

  • 네이버 카페 기준으로 나무 1단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의 등급을 가진 경우.
  • '네이버 대표카페' 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제공 서비스에서 선별된 등급을 획득한 경우
  • 국내 언론, 출판서적, 논문 등에서 언급이 된 경우. 단, 단순 인용은 해당하지 않음.
  • 회원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 인터넷 카페가 아닌 경우에는 '표방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증명할 경우
  • 운영진 소개와 규정 및 위키문법을 제외한 정보량이 4000자 이상으로 작성된 경우

  • 관련 문서의 존치를 원하는 측이 '분량 증가'를 예고했을 시, 삭제 관련 토론이 처음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 유예기간의 종료 시 해당 문서가 ' 운영진 소개와 규정 및 위키문법을 제외한 정보량이 4000자 이상으로 작성된 경우'를 만족하지 못 할 경우 해당 문서를 삭제합니다.
  • 분량이 미달되어 삭제되었더라도, 차후 분량을 채워 재차 문서를 등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2.9.2. 인터넷 유저[편집]


  • 물의를 일으킨 인터넷 닉네임에 대한 등재는 불허합니다.
    • 인터넷 사건사고의 경우 인물에 대한 서술이 아닌 사건 및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리그베다 고정닉 항목들을 청위병이나 리그베다 위키 등 적합한 항목으로 넘겨주도록 합니다.
    • 넘겨주기한 항목에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경각심을 얻을 수 있도록 서술하되, 사건 및 인물의 행동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2.9.2.1. 인터넷 강의 강사[편집]



  • 수만휘, 오르비에서 각각 강사 이름 +후기로 3건 이상 검색이 된 경우에만 등재 합니다.


2.9.2.2. 인터넷 방송인에 대해[편집]


인터넷 방송인은 각 플랫폼별로 하단에 서술된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별도의 토론없이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멀티플랫폼 방송인[4]의 경우 가장 유명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되, 서술시 인기있는 주력 플랫폼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아프리카TV -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된다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 단, 단순 중계방 BJ에 대해서는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누적 애청자 숫자가 5만명 이상일 경우.
    • 누적 시청자 숫자가 100만명 이상일 경우.
    • 방송 3년차 이상이면서, 총 방송시간이 2천시간 이상일 경우.

  • 다음 tv팟 - 아래의 조건에 부합된다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 누적 추천수 2.5만 이상인 방송인

  • 유튜브 - 등재는 자유로 하되, 멀티플랫폼 방송인은 본 기준으로 등재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 기존에 등재된 항목을 삭제하려는 사람은 토론을 열어 해당항목이 특정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단, 특정성과는 무관하게 아래기준중 하나를 만족했을시 저명성이 있다고 보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 채널 구독자 수가 15만명 이상일 경우
    • 채널 누적 재생수가 1천만회 이상일 경우[5]
    • 조회수가 100만을 초과한 영상이 3개 이상일 경우


위 지표를 만족하지 못한 항목의 등재를 원한다면, 저명성을 주제로 한 토론을 열어 거기서 합의되었을 때 등재할 수 있습니다.


2.9.2.3. SNS 유저에 대해[편집]


페이스북, 트위터 유저는 각 플랫폼 별로 하단에 서술된 기준에 부합할 경우 토론 없이 등재가 가능합니다.[6]


2.9.3. 인터넷 커뮤니티 틀에 대해[편집]


인터넷 커뮤니티 문서에 틀을 생성할시 다음의 기준을 따르셔야합니다.

  • 틀은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하위 항목과 개별적 문서에만 생성가능합니다.
  • 최상단[7]에 틀을 생성 혹은 삭제를 원한다면 토론을 통하여 합의 후 생성 및 삭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것에 해당치않은 커뮤니티에 해당 틀을 생성시 토론이나 합의없이 삭제 할수 있습니다.
  • 또한 틀을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토론없이 마구잡이로 생성시 편집자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삭제나 복구될 수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2.9.3.1. 불법적 커뮤니티의 경우[편집]


  • 불법적 커뮤니티의 경우는 토론이나 합의없이 최 상단에 틀:불법등의 틀을 생성하셔도 문제없습니다.
  • 불법적 커뮤니티의 기준은 불법적 정보를 공유하거나 미신이나 증명되지않은 정보를 전파 및 수집등을 목표로 설립된 사이트에 해당합니다.
  • 이것에 해당치않은 커뮤니티에 해당 틀을 생성시 토론이나 합의없이 삭제 할수 있습니다.

2.10. 상업작품의 경우[편집]


  • 상업작품의 경우 항목등록에 제한이 없습니다.
    • 상업작품이란, 출판, 방송, 공개된 위치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의미합니다. 전자 매체의 경우 국내 대형 서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스팀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되는 작품이면 상업작품이라 간주됩니다.


2.10.1. 전자책에 대해[편집]


  • 전자책이란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배포되는 문자를 주요 구성요소로 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 포털사이트[8] 에서 총 검색 횟수가 400회 이상인 작품은 토론 없이 등재할 수 있습니다.

2.10.2. 사이퍼즈 관련 항목에 대해[편집]


  • 등장인물(신규 캐릭터, 배경인물 등)의 개별문서는 템플릿:사이퍼즈의 등장인물[9]문서의 양식을 따른다.
    • 단, 플레이어블 캐릭터로서의 내용 외의 문단(광장 npc, 타 게임에 콜라보레이션으로 추가된 경우)는 기타문단의 앞에 기술하며, npc항목, 콜라보레이션 날자가 빠른 게임에서의 문단, 콜라보레이션 날자가 늦은 게임에서의 문단 순으로 작성한다.
    • 전용 아이템 문서는 임시합의의 결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추가 합의를 통해 생성, 복구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플랜 디코이가 진행중인 캐릭터는 해당기간동안 틀:사이퍼즈/플랜 디코이를 문서 최상단에 표시하며, 변하는 스킬의 기존 서술은 해당 스킬 문단의 아래쪽에 함께 표기하도록 한다.
    • 기타 캐릭터별 밸런싱 정보는 캐릭터 개별항목이 아닌 사이퍼즈/캐릭터 밸런싱문서에 서술한다.


2.10.3. Fate 시리즈 관련 항목에 대해[편집]


  • 후유키시의 성배전쟁 참가 서번트는 클래스명 뒤에 해당 성배전쟁 차수를 붙인다.
  • 후유키시 외의 성배전쟁 참가 서번트는 클래스명 뒤에 등장작품명을 붙인다.


2.10.4. 죠죠의 기묘한 모험 관련 항목에 대해[편집]


  • 애니메이션 혹은 죠죠니움 등 공식작이나 미디어믹스 외 출처불명의 문구는 쓰지 않는다.


2.10.5. 월드 오브 탱크 관련[편집]


  • 각 전차들 성능 표는 템플릿:월드 오브 탱크의 양식을 쓰되 표에 작성할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의 표기법(기본, 단계 등)을 적용한다.
  • 표를 제외한 전차들 본문은 작성자 자율에 맡긴다.
    • 가능하면 초보들도 알기 쉽게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 위주로 작성한다.(ex : 올림각, 내림각 등)


2.11. 동인작품의 경우[편집]


  • 동인작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동인작품이란, 인터넷 공개, 무료 배포, 비정기 시장 [10] 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작품을 의미합니다.


2.11.1. 동영상, 그림, 소설, 등에 대해[편집]


  • 동인작품 중 동영상, 그림, 소설, 등의 항목에 저명성을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는 주장이 있을 경우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는 것을 항목의 존치를 원하는 이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창작이 시작된 사이트 내부에서의 호응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호응에 50명 이상의 사람이 참여하여 2/3 이상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을 경우.
- 단 여러 편이 등록된 작품의 경우에는 한 편이라도 만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창작이 시작된 사이트 내부에서의 호응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호응에 200명 이상이 참가했을 경우.
- 단 여러 편이 등록된 작품의 경우에는 한 편이라도 만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관련 2차 창작이 최소 10작품 이상일 것
- 항목생성후 2주간 최소 3명의 이용자가 수정에 참여했으며 수정횟수가 10번을 넘을 것. 단 수정횟수는 취소선 삽입이나 오타 수정이 아닌 내용추가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국내창작물이 아닌 해외 창작물일 경우 위 기준의 50%를 적용합니다.

  • 위 사항이 증명된 경우 해당 주제는 저명성이 증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토론 시 이용자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작품을 다루는 문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용자가 어느정도 있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긍정적으로 인정합니다.


2.11.2. 보컬로이드 관련 문서에 대해[편집]


  • 항목의 범람과 반달리즘의 우려가 없으므로, 보컬로이드 관련 문서는 타 규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작성 가능합니다.


2.11.3. 게임에 대해[편집]


  • 동인작품 중 게임 및 유즈맵 항목에 저명성을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는 주장이 있을 경우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한다는 것을 항목의 존치를 원하는 이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최소 3군데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알려진 경우
- 게임 개발과 유포에 관여한 사람이 아닌 3인 이상의 항목 기여자가 2주 내에 존재하는 경우
- 3인 이상의 인터넷 방송인이 방송한 경우

  • 위 사항이 증명된 경우 해당 주제는 저명성이 증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동인작품 중 인터넷 방송인이 주요 등장인물인 경우에는 작성을 금지합니다.
    • 단 이 경우, 해당 등장인물이 게임 제작자 고유의 캐릭터인 경우에는 작성 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2. 전자기기 관련 문서[편집]



2.12.1. 스마트 디바이스 항목에 대해[편집]


토론 내용
  • 우선, 스마트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 태블릿 컴퓨터 & 스마트 워치 등을 지칭합니다.
    • 스마트 디바이스 항목 작성을 위해서는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사이트 및 공식 채널에서 확인이 될 때 작성이 허용됩니다.
      • 공식 사이트는 말 그대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공식 채널은 도메인 주소가 다르더라도 운영주체가 제조사 혹은 이통사이기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증명되는 개발자 포럼, 블로그, SNS, 유튜브 채널 등을 의미합니다.
      • 파생 모델의 경우, 본가 모델 문서에 작성을 하며 이후 한국 출시가 될 때 별도의 문서로 분리합니다.
    •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애플아이폰 시리즈와 아이패드 시리즈, 삼성전자갤럭시 S 시리즈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한해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사이트 및 공식 채널에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조건 부 작성을 허용합니다.


2.13. 행정구역 및 도시 관련 문서[편집]



2.13.1. 행정구역 나열 순서[편집]


토론 내용

2.13.1.1. 광역자치단체[편집]


  • 행정자치부에서 나열하는 순서대로 작성한다.
  • 이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순이며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순이다.

  • 행정구역을 나열하는 모든 문서에 해당한다.


2.13.1.2. 기초자치단체[편집]




2.14. 반달리즘(위키)/사례에 대해[편집]


  • 반달리즘(위키)/사례 문서에는 '실제로 위키에 행해져서 공론화된 적이 있는 반달리즘의 사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문서는 일반 문서와 동일하게 규정이 작동합니다. 반달리즘/예시처럼 마음대로 반달리즘을 행할 시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2] http://kftc.tistory.com/4372[3]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보' 등을 말합니다. 단, 여기서 개인매체 (블로그, 트위터 등)은 사전 토론을 거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4] 방송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방송 플랫폼(아프리카TV, 다음 tv팟, 트위치TV 등)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5] 채널 정보란에서 확인합니다.[6] 타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7] 기존의 방식[8] 다음, 네이버 등 광고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 [9] 템플릿 관련 토론에 따라 문서명이 변경되었다.[10] 코믹마켓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