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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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명칭
3. 대한민국에서의 근황
4. 역사
4.1. 세계
4.2. 한국·한반도
4.2.2. 구한말·일제강점기
4.2.3. 현대 한국의 중절 건수와 현황
5. 종교의 관점
6. 시술
6.1. 수술적 방법에 의한 낙태(Surgical Abortion)
8. 국가별 낙태 합법화 현황
8.1. 지도
8.2. 분류
8.2.1. 합법
8.2.2.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근친상간, 경제상황 고려 시 합법
8.2.3.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근친상간 고려시 합법
8.2.4.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고려시 합법
8.2.5. 산모의 건강 고려 시 합법
8.2.6. 무조건 불법
8.3. 그 외
9. 위험성
10. 논란 및 사건 사고
10.1. 태아의 생명/생명권 인정
10.2. 결혼 예정자에게 낙태 사실 공개
10.3. 미국 낙태반대 단체 Center for Medical Progress 의 허위 폭로 사건(2015년)
11. 진행 상황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12. 창작물에서의 낙태
12.1. 낙태를 소재로 활용한 작품
12.1.1. 문학
12.1.2. 음악
12.1.3. 영화
12.1.4. 드라마
12.1.5. TV
12.1.6. 게임
13. 은어
1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Abortion

낙태의 첫번째 의미는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옴"을 의미하며 유산(流産)이나 한의학 용어 타태()와 동의어다. 이는 인공 유산과 자연 유산을 총칭하는 것으로# 즉, 인공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배아 및 태아가 사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의미는 "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또는 그 태아."를 말하며, 현재는 두번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낙태에 대한 관점은 크게 친생명친선택으로 나뉜다고 의미할 수 있다.

본 문서에서는 두번째 의미의 낙태, 즉 인공유산에 대해서만 서술한다.

낙태의 역사, 인류의 역사


2. 명칭[편집]


"낙태"라는 단어는 1980년대 이전부터 쓰던 표현이며, 의학에서의 정식 명칭은 "임신 중절(姙娠 中絶)"이다. 법률상에서의 정식 용어는 갈린다. 과거 형법에서는 "낙태"라고 불렀던 반면 현재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낙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고려하여 '임신 중절(姙娠 中絶)'이라는 단어로 순화하기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임신중지"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3. 대한민국에서의 근황[편집]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입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의 처벌 조항을 제거하거나 개정하여 임신 중절을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합법화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로써 이 시기까지는 기존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검찰은 누군가가 여성을 낙태죄로 소 제기를 하여도 기소하지 않으며, 설령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국회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못한 채로 기한이 만기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임신 중절이 기간이나 이유 등의 제한 없이 전면 합법화되었다.[1]

비록 낙태죄가 실효되었지만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법적으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낙태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이후에 살해할 경우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된다. 특히 주수가 상당히 차서 배출되어 생존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배출된 태아를 죽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낙태죄가 실효되었으니, 임부는 태아가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살인에 동의한 정황이 없는 이상(증명하기 어려우니 큰 의미는 없다), 즉 단순 낙태라고 믿은 이상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실제로 2021년에 34주된 임부에게 낙태 수술을 하던 중에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났으나 살해한 혐의로 병원 경영자가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사례가 생겼다. # 해당 병원은 태아를 미리 준비해둔 양동이 속의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쓰레기처럼 폐기하는 끔찍한 방식으로 '처리'했다.[2]

4. 역사[편집]


낙태 자체는 상당히 현대적 현상인데, 과거에는 산모를 해치지 않고 태아만을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의학적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자녀에 대한 살해"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근대 이전의 영아 살해 중 상당 부분은 낙태와 동일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수많은 영아들이 태어나자 마자 그들의 부모에 의해 살해되었다. 고대 사회에서 영아를 제물로 바치던 종교적 풍습 역시 부분적으로 오늘날의 낙태와 비슷한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4.1. 세계[편집]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임신 중절을 현대에 와서야 시작된 것으로 여기는데[3], 사실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2700년 신농 전설에 나올 정도. 식초를 마시면 아이가 사라진다느니 하는 민간요법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극단적 방법까지[4] 있었을 정도. 임신 중절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다면 본말전도처럼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왕비나 후궁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상황에 궁녀가 아이를 배었다고 생각해보자. 왕권이 강하고 왕이 궁녀를 사랑한다면 다행이지만, 처가 (=왕비나 후궁의 집안 세력)가 강하고 왕이 원나잇 스탠드로 생각한다면 깔끔하게 궁녀를 죽여 해결하려고 할 공산도 크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인류가 임신 중절을 죄로 여기게 된 것은 비교적 역사가 짧다. 고대 로마법 등을 보면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았다. 서기 200년 세베루스 왕조 시대에 이르러 임신 중절을 여자가 정자를 제공한 남자자식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시작했다. 즉 딱히 복중 태아를 생명이라고 본 건 아니었다.

또 한편 고의적 자가 중절을 불법으로 처음 규정한 것은 기원전 1200년 무렵 중기 아시리아 제국의 법전이었다. 중절을 한 여성은 공공 장소에서 신체관통형[5]에 처했다.

임신 중절이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범죄로 처벌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 교회법과 독일 보통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상적 배경은 기독교 교리, 특히 태아는 수태된 후 10주 이내에 인간의 영혼이 태아 속에 들어가므로, 그 이후부터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인간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한 영혼입주설이었다.[6]

따라서 1532년의 카롤리나 형법은 태아를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로 구별하여, "생명 있는 태아"를 중절하면 살인죄로 처벌하였다.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를 구별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 자체를 보호 법익으로 파악하여 처벌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며, 그 효시를 이룬 것이 1813년의 바이에른 형법과 1851년의 프로이센 형법이다. 그 후 각국의 입법은 거의 예외없이 중절을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1971년 주디스 자비스 톰슨(Judith Jarvis Thomson)이 "중절에 대한 옹호"(A Defense of Abortion)라는 에세이를 발표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


4.2. 한국·한반도[편집]



4.2.1. 조선시대[편집]


조선 형법에서는 임신 중절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임신한 여성에게 상해를 입혀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가해자를 처벌했다.


4.2.2. 구한말·일제강점기[편집]


한반도에서 임신 중절을 처음 범죄로 규정된 것은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여러 근대법령이 제정되면서였다. 구 일본 제국은 여성이 임신 중절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조선형사령 212조를 선포했다.

한편 중절에 대한 수요는 유교가부장제 사상이 뿌리 깊었던 구한말부터 꾸준히 있었다. 가령 일제강점기 시절만 해도 박정희의 어머니인 백남의가 박정희를 임신했을 당시, 간장을 사발째로 마시고 절구로 배를 찧는 등 임신을 중지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결국 박정희가 살아서 태어났다는 일화가 유명한 사례이다. 이 시기까지는 생활고로 "먹는 입을 하나라도 줄여 보려는" 이유에서 그런 시도가 자주 이루어졌다.


4.2.3. 현대 한국의 중절 건수와 현황[편집]


출산율이 6명대를 기록할 정도로 전통적인 다산 풍조가 남아 있던 이승만 집권 시기조차도, 중절은 빈번히 행해지는 행위로서 가임 여성 3명당 1명 꼴로 중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였다. 그 때문에 이 시기에도 임신 중절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낙태법"이라는 법이 있었지만, 이미 사문화된 상태였다.

1960년 중반을 기점으로 전개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 오늘날에도 유명한 국가적 프로파간다가 널리 퍼져 한국 사회에 다자녀 가정을 기피하는 풍조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런 풍조는 과거 대한민국의 남아 선호 사상과 맞물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성별 선택 낙태를 야기했다. 그 여파로 1990년대 초중반에는 연간 중절 건수가 100만건에 달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도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중절이 가능했던 것은 현실의 필요성 외에도 앞서 말한 낙태법의 사문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 후반부터 남아 선호사상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콘돔 등의 다른 사전 피임법이 보급되면서 점차 중절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복지부가 인공 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발표한 시점은 2005년과 2010년으로 이때 당시 연간 한국 중절 수술 건수는 각각 34만 2000건, 16만 8000건으로 조사됐다.

2019년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에 5만 건의 중절이 이뤄진다고 한다.#[7]

그런데 2017년 1월 국회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하루 3,000여건, 일 년 110만여건의 중절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를 긍정한다면 OECD 국가 내 인구대비 1위에 이르는 수치이며, 신생아의 4배에 이르는 숫자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2021년 이데일리팩트체크에서는 이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 거짓으로 판명하였다.# 그럼에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여전히 연 100만회의 임신 중절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일부 언론과 네티즌에 의해 비판 없이 인용되고 있다. 상당히 예전부터 범해지던 관행이어서 2009년작 만화인 지우개에서도 언급된다.

합법적인 낙태건수는 지난 5년간 각 연도마다 약 3천건으로 보건사회연구소 추정치의 10분의 1도 안된다고 한다.# 더욱이 기소 건수 한해 10권 정도로 지난 10여년간 낙태죄 판결은 125건이었고 그만도 집행유에 선고유예가 대부분이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사 결과 신고된 낙태건수는 총 44,840건이다. 2019년의 47,224건에서 5.1%감소한 수치이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신고된 낙태 건수라 실제로 발생한 낙태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종교의 관점[편집]


종교계는 대체로 낙태를 도덕적 죄악으로 여겨 반대하며, 그 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운다. "태아 또한 보호 받아야 할 생명(life)이고, 낙태는 살인"이라는 의미의 Pro-life 운동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8]

종교
중절에 대한 입장
유대교
분파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죄로 봄
가톨릭
강력 반대
정교회
강력 반대
개신교
강력 반대
불교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실질적으로 묵인
원불교
조건부 찬성
이슬람교
임신 4개월 이하만 낙태 허용
힌두교
강력 반대
대부분의 종교는 태아 또한 1명의 사람이며, 사람이기에 인권을, 영혼을 지녔다고 본다. 그렇기에 임신 중절은 살인에 준하는 죄악이라 여긴다. 무속신앙에서도 중절을 하면 태아령이 남는다고 보기도 한다.


5.1. 기독교[편집]


우리에게는 살인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궁에 임신된 태아를 제거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태아에게는 사람이 되기 위한 피가 흐르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일도 살인이다. 이미 태어난 아기를 죽이거나 태어날 아기를 끌어내어 제거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다. 모든 과일은 이미 씨앗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자궁 안에 있는 태아는 사람으로서 존재한다.

-테르툴리아누스, "호교론"Apologeticum 9장 8절 (AD 197년경 저술), 한창용 번역, 분도출판사, 2022


5.1.1. 가톨릭[편집]


낙태

2270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중에는 모든 무죄한 이들의 생명 불가침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9]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예레미야 1,5).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시편 139[138],15).

2271 교회는 1세기부터 모든 인위적 낙태를 도덕적인 악으로 단정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불변하는 것으로 존속한다. 직접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서 의도한 낙태는 도덕률의 중대한 위반이다.

낙태로 태아를 죽이지 말고, 갓난아이를 죽이지도 마시오.[10]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생명 보존이라는 숭고한 직무를 인간에게 맡기시어 인간 품위에 알맞은 방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다.[11]

2272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협력은 중죄가 된다. 교회는 인간 생명을 거스르는 이 죄를 교회법적 벌인 파문으로 제재한다. “범죄 사실 자체로”,[12]

그리고 교회법으로 정해진 조건들에 따라,[13]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14]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자비의 영역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이 범죄의 중대함과, 죽임을 당한 무고한 태아와, 그 부모와 그리고 사회 전체에 끼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2273 무죄한 모든 개개인의 생명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시민 사회와 그 법률의 기본 요소가 된다.

“시민 사회와 정치권력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권리는 어느 개인이나 또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어느 사회나 국가가 특권으로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속하는 것이며, 사람의 기원이 되는 창조 행위로써 인간 안에 타고난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가운데, 임신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인간이 갖는 생명권과 육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지적해야만 한다.”[15]

“일단 민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의 보호를 실정법이 어떤 범주의 사람들에게서 박탈한 순간,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개개 시민의 권리, 특히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경우 법치 국가의 기초는 흔들리게 마련이다. …… 임신되는 순간부터 보장되어야 할 출생 전의 아이에 대한 존중과 보호 의무에 따라서, 법은 아이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16]

2274 배아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간 대우를 받아야 하므로, 가능한 대로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보살핌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산전 진단(産前診斷)은 “배아의 생명과 온전성을 지키고 배아를 하나의 개체로서 보호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행해진다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 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유산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도덕률을 심히 거스르는 것이 된다. 진단이란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17]

2275 “인간 배아에 대한 개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곧 배아의 생명과 온전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배아에게 부적절한 위험이 없어야 하며, 질병 치료, 건강 상태의 호전 또는 개별 태아 자체의 온전한 생존을 지향하는 개입이어야 한다.”[18]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실험 재료’로 쓰려고 배아를 만들어 내는 일은 부도덕하다.”[19]

“염색체나 유전 물질을 변화시키려는 일부 시도들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특정 성(性)이나 미리 정한 다른 기준에 따라서 우수한 인간을 선택적으로 만들어 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조작들은 인간 존재의 개별적인 존엄성과 온전성, 그리고 (그 유일하고 다수로 복사될 수 없는) 주체성에 어긋나는 것이다.”[20]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0-2275항.


제1398조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교회법 제1398조.


이미 시작된 출산 과정의 직접적인 중단과, 무엇보다 직접적인 낙태는, 설령 치료적 이류 때문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출산 조절 방법에서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합니다.[21]

바오로 6세, 회칙 「인간 생명」(Humanae Vitae), 1968.7.25., 14항, AAS 60(1968), 490면 참조.


58. 생명에 대하여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 가운데 고의적 낙태는 특히 심각하고 통탄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유아 살해와 함께 낙태를 “흉악한 죄악”[22]

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이에 대한 감지 능력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대중의 마음 안에서, 행동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법 안에서조차 낙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 판단력이 지극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을 말하여 주는 징표입니다. 이 도덕적 판단력은, 심지어 생명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조차 점점 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진리를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며, 편리한 타협이나 자기 기만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사물을 그 사물의 고유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언자의 꾸짖음은 지극히 직선적입니다. “불행하여라, 좋은 것을 나쁘다 하고 나쁜 것을 좋다 하는 자들!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자들!”(이사야 5,20) 특히 낙태의 경우에는 ‘임신 중절’과 같은 모호한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낙태의 참된 본질을 은폐하며, 여론 안에서 그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언어 현상 자체가 바로 양심의 불편을 느끼는 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도 사물의 실재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의적 낙태는 어떤 수단으로 이루어지든지, 임신[受精]에서 출생에 이르는 인간 존재의 출발 단계에서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본다면 고의적 낙태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 심각성의 진정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낙태로 제거되는 것은 초기 단계의 인간입니다. 이 인간보다 더 절대적으로 무고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을 결코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불의한 범죄자라고는 더더욱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약하며, 방어 능력이 없고, 심지어 신생아의 울음과 눈물이 지닌 가슴을 에는 힘을 가진 최소 형태의 방어 수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태아는 그 아기를 태중에 지니고 있는 여인의 보호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로 그 어머니 자신이 낙태를 결정하고, 그 아기를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만듭니다.

임신[受精]의 열매를 제거하려는 결정이 순전히 이기적이거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더 중요한 가치들, 곧 산모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가족들의 생활수준의 하락을 막으려고 내려질 때, 대개 그것은 어머니에게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결정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태어날 아기가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유들이나 이와 유사한 이유들이 무고한 인간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요한 바오로 2세, 인간 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에 관한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58항.


"다수의 이름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인간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법적인 것으로 미화하고, 정말 가장 약하고 스스로 보호할 힘조차 없는 인간존재에 대해 폭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도 대중의 합의에 의한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덕적 가치들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변했다고 해서 인간 생명이 가치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최창무(안드레아) 대주교, 《윤리신학 3권》서문에서.


"지난 세기에, 전세계는 나치인종청소에 대해 경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낙태 시술 의사의) 하얀 장갑을 끼고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교황), 2018년 6월 17일 바티칸 연설에서 낙태를 나치의 우생학 인종청소에 비유하며.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낙태를 매우 강력하게 반대한다. 현존하는 종교 중 낙태 반대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종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낙태를 시술한 사람, 낙태 당사자, 그리고 낙태를 종용하고 관계된 사람은 즉시 교회법상 자동파문제재를 받게 되며, 2016년 이전에는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서는[23][24] 일반 신부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었을 정도로 중대한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당연히 가톨릭교회의 7가지 성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이 낙태 허용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낙태 허용 시위에 참가하거나, 낙태 허용 법안에 찬성투표를 던지는 것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25] 이 때문에 가톨릭 신자이면서 낙태죄 합법화에 찬성한 낸시 펠로시는 '대죄인'으로 분류되었고 같은 가톨릭 신자에 현직 미국 대통령조 바이든은 낙태 찬성론자이지만 미국 가톨릭 신자 상당수가 반대한다.

현재 낙태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서구권의 가톨릭 신자들은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신자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종교적 죄(morally wrong)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처벌(lilegal)은 반대하는 천주교도도 있다. 미국 가톨릭 신자들만 여론조사를 해 보면 낙태를 죄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51%지만 낙태가 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자도 53%로 다수이다. 종교의 자유의 관점, 마약 합법화와 비슷한 이유로 볼 수 있다.

가톨릭 윤리신학적으로, 낙태는 십계명의 계명들을 4가지나 동시에 어기는 '대죄'이다. 우선 인간 생명을 죽인 죄로 5계명(살인하지 말라)을 어기게 되고, 거기다 약하고 무죄한 저항 불가능한 인간생명을 낙태한 것이기 때문에 죄악성이 더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산모나 부친되는 낙태 시행자 본인은 자녀를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4계명(네 부모를 공경하라 - 가족주의 윤리[26])를 거스르고, 낙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생명을 잉태하게 한 하느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니 1계명(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을 위반하는 죄이며, 성적 쾌락은 누렸으면서 올바른 부부관계를 통한 자녀 생명의 전달 의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6계명(간음하지 말라[27])도 어기게 된다.[28] 만일 낙태죄를 고해성사하려는 경우에는, 고해성사 진행 중에 고해신부에게 낙태죄로 이러한 여러가지 계명을 침해했음을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낙태를 옹호하고, 정치적인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역시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죄를 짓게 되며', 공개적 죄인으로 분류되어 영성체가 포함된 7성사를 받을 수 없다.[29] 2013년 미국에서는 공개적으로 낙태 합법화를 지지한 가톨릭 신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당시 바티칸의 레이몬드 버크 추기경에 의해 교회법 915조[30]에 근거하여 영성체를 금지당하기도 했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이러한 성사참여 금지 같은 징계 조치 등을 명시적으로 내리지 않을 뿐이다.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여 가톨릭의 공식 경고와 성사참여 금지를 받고 있는 서구의 천주교도 정치인들에 대한 영어 위키백과 문서

낙태, 동성애, 줄기세포연구 지지 정치인에 대한 미국 콜로라도 교구의 성사참여 금지령(2004년)

베네딕토 16세 교황 재임시기 낙태 지지 정치인에 대한 영성체 금지령(신앙교리성, 영성체 지침 중에서)(2004년)

멕시코 시티 대교구장 리베라 카레라 추기경의 낙태 지지 정치인 영성체 금지령(2007)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 재임시기 지시한 낙태 지지자에 대한 영성체 금지명령(2013)

2019년에도 미국 일부 지역(뉴욕, 버지니아)에서 리버럴 정치인들에 의해 낙태 자유화 입법바람이 불자, 해당 지역 주교들은 명백한 낙태 반대와 낙태 지지자에 대한 영성체 금지를 선언했다.

교회법에서는 영성체 불가만 언급하지만, 가톨릭에서 합당하게 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애초에 비신자 상태에서 받는 세례성사나 죄를 지은 신자가 받는 고해성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성사[31]를 받으려면 모두 '대죄가 없는 은총 지위 아래' 있어야 한다. 때문에 해당 성사들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고해성사를 합당하게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고해성사 문서에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입으로만 나불대는 거짓 회개를 방지하기 위해 고해를 하는 모든 가톨릭 신자는 자신이 저지른 공공연한 죄의 상태를 되돌리거나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고해성사는 모고해(무효)가 되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외적인 낙태 옹호행위도 마찬가지다. 공개적으로 타인과 대중 앞에 입법행위나 연설 등으로 낙태를 옹호했다면, 이를 회개하기 위해선 공개적으로 낙태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 회개(=거짓 고해)가 되며 이에 따라 영성체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다른 모든 성사들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회법에서 규정된 '공공연한 죄인'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즉, 사실상 조당 상태가 되는 것.

특히 1995년 교황청에서 발표한 교황회칙 <생명의 복음>'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32]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인간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영혼이 깃든다고 보며 따라서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수정란일 때부터 갖추므로 배아(수정란) 역시도 단순한 세포가 아닌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인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33]

더군다나 이미 교회 초창기부터 세례성사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영유아의 구원에 대해 고성소와 관련된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 오늘날까지도 오가는 상황에서 교리 차원에서라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낙태에 대해 천주교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가톨릭 시초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즉, 가톨릭 입장에서 낙태는 영유아의 구원(유아세례)의 기회를 원천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구원관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톨릭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직자들조차 피임이나 동성애는 물론 혼외출산까지 용인할지언정[34] 낙태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 교내 진보파 중 일부는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낙태가 필요할 만큼 임신부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를 용인해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교황청을 비롯해 가톨릭 교도권에서 칼같이 거부한다. 또 간통과 같이 당사자의 책임이 큰 사유로 인한 임신에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없다. 다시 말하자면, 천주교는 진보파조차도 낙태의 전면적인 자유화(합법화)는 반대한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교리적으로 이 문제는 가톨릭교회가 생명 윤리와 관련된 한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톨릭교회가 이러한 입장을 조금이라도 번복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생명윤리에서 가톨릭이 일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가톨릭은 같은 이유(생명윤리)로 사형제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35] 실제로 가톨릭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그 영향을 크게 받은 브라질[36],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수엘라[37] 같은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사형제가 없고, 아무리 가혹하게 처벌해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법정 최고형이다. 또 마찬가지 논리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시행하는 가혹한 사형 위주 정책에도 가톨릭교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와 같은, 흔히 말해 '어쩔 수 없는 경우'의 낙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내의 철학/윤리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지만 대략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근거로는 '더한 악(산모와 태아가 같이 사망하는 것)보다는 덜한 악(태아만 사망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가 있다. 물론 일견 타당해보이는 이 근거를 둘러싸고서도 수많은 머리 아픈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경우만큼은[38] 다수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천주교인들 중 보수적인 입장의 천주교인들은 이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은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낙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이고, 보통 강간 피해나 산모의 건강이 문제되는 경우는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당연히 "강간으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낙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간이나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해설은, 물론 강간은 끔찍한 이며, 이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산모에게도 정신적, 물적 치유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간죄의 흉악성이 그 결과로 수태된 죄없는 배아, 또는 태아가 _본인의 의사와도 관계없이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는 절대 될 수 없다_라는 것이다. 산모의 강간범에 대한 혐오, 또는 억울함이 '죄없이 수태된 생명'을 죽일 당위성, 합리화는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강간 피해에 대한 보상은 결코 낙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교회는 현재 모자보건법 14조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보충설명을 하자면, 약간의 예외사항이 있다. 바로 산모의 목숨이 매우 위태로워서 의료행위를 했는데 이 와중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써 태아가 사망(유산)하는 경우는 용인한다는 점이다.[39] 그러나, 이것은 산모를 구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불가피하게 죽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산모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가지고 태아를 인공유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사실 이쯤 되면 낙태라고 부르기도 어렵다.참고1참고2 예를 들어 임산부가 알고 보니 암환자였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살 수 있을때까지 기다리면 산모가 죽을 확률이 높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수술과 항암치료를 하다 태아가 유산된다든지, 자궁 외 임신이어서 어차피 아이를 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놔두면 난소나 나팔관 등의 파열로 산모가 죽을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허용된다는 범위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낙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낙태와 관련해서 2015년 5월 8일, 2016년 '자비의 특별 희년' 기간에 낙태 여성,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간호사낙태와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교황이 사제단을 세계 각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특별 희년 기간에만 허용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자비의 희년이 종료된 후인 2016년 11월 21일 낙태한 여성에게 고해성사를 줄 권한을 주교급 사제에서 모든 사제로 확대시킨 자비의 희년 때 조치 기한을 1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 가톨릭의 경우 낙태한 여성에 대한 자동 파문의 사면이 본당 주임 신부에게 위임되어 있다.[40]

이 일련의 행보를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낙태죄 사면 권한을 확대시킨 가톨릭 교회의 이 조치는, 절대로 낙태를 '현실적으로 용인'하자거나 현실과 타협해서 낙태죄를 별것 아닌 죄로 격하시키자는 주장이나, (몇몇 사람들이 왜곡하는 것처럼) 낙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41]는 식의 조치가 아니다. 오히려 낙태죄의 만연함과 이것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또는 필요불가결하다는 식으로 왜곡되는 현 사태를 개탄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낙태를 저질러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된 여성들, 낙태 관련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화해의 자세를 교회에서 먼저 취한 것에 가깝다.

사실 강간으로 임신한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산모 혹은 그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다.[42] 비록 산모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족에 의해 힘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매우 민감하고 또 중대한 문제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위와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여 파문 상태에 처하게 된 신자들이 가톨릭교회와 화해함으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낙태죄를 저지르지 않게 독려하기 위한 사목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11월에 발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희년 폐막교서 <자비와 비참>에서는 이러한 자비를 통해 죄인들을 회개시키자는 교황 본인의 취지가 잘 드러나 있다.[43]

가톨릭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들의 교리상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는 교회가 한 치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개방적인 프란치스코 교황조차도 낙태를 막기 위해 미혼모들과 혼외출생아에 대한 대우에 관대해지자고 했을 정도. 즉 이런 대원칙에 하나둘씩 예외 조항을 교회법 혹은 교리상으로 끼워넣다 보면 결국 대원칙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2천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교회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많은 사례들을 이미 겪어 왔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 역시 주교와 같은 재치권자 혹은 사목자의 사목적 배려를 통해 해결할지언정, 교회 자체의 원칙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탈출기 21장에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할 경우 (죽이지 않고)[44]남편이 제시한 벌금을 무조건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른다"는 구절을 보면 구약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좀 더 낮게 여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태아를 생명으로 본다는 점과, 구약이라는 점[45]에서 낙태를 허용한다거나, 태아의 생명이 출산 이후의 인간보다 작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낙태 금지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태아/배아/수정란은 산모의 지체도, 종속물도, 부분도 아니다. 비록 산모의 몸에 의존하기는 해도 태아/배아/수정란은 존엄성과 생존권을 지닌 엄연한 인간이다. 낙태는 '대죄'다.

  • 태아/배아/수정란은 산모의 권리에 대한 불의한 침탈자로 간주될 수 없다. 비록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 할 지라도, 산모가 행하는,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복수, 혐오감, 생활고 등의 이유만으로 자기 죄없이 잉태당한 또 다른 인간이 낙태당할 어떤 당위성도 주장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

  • 산모나 태아/배아/수정란의 건강이 불확실할 것이 예상된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기타 우생학적 문제가 있더라도 낙태는 절대 불가하다. 이는 장애자나 정신박약자에 대한 살해가 부당한 이유와 마찬가지다.

  • 산모와 태아/배아/수정란 둘 중 하나밖에 목숨을 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이 확실한 경우, 더욱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도록 용인되는데,[46] 이는 절대로 한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폄하되어서가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선의로 해석되어야 한다.

  • 위에서 나온 모든 낙태는 그 방법을 막론하고 금지된다. 모닝 애프터 필 같은 사후피임약과 미프진 등 낙태약, 기구사용, 수술 등 모두 '대죄'로서 금지된다. 산모의 몸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하는 낙태 역시 더욱 '대죄'이다. 또 가톨릭의 낙태죄는 그 적용범위가 대단히 넓다. 낙태한 임산부, 이를 종용한 남성, 가족, 낙태 시술을 집도한 의사, 이를 거든 모든 의료관계자(간호사, 동료 등) 등이 낙태죄의 협력자로서 '대죄' 및 신자일 경우 자동파문 대상이 된다.

이 영향 때문인지 가톨릭의 교세가 큰 남미폴란드의 여러 나라에서는 낙태가 불법인 경우가 많다. 특히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하원을 통과한 낙태죄 폐지 안건이 상원에서 부결된 이유도 가톨릭계 입김이 강한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폴란드에서는 아예 헌법까지 바꿔가며 태아에게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 이러한 낙태죄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톨릭에서는 낙태 반대 시위나 홍보같은 생명운동에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국가들에서도 가톨릭교회가 Pro-Life 운동을 비롯해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 예시로, 2019년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교구에서는 교황청과의 협의 및 허가를 받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연례적 대규모 낙태반대 시위인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47]에 참여하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격려의 의미로 대사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에 이와 같은 낙태에 관련한 천주교 교리를 둘러싸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한국 가톨릭교회 사이에 오해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달면서, 낙태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엄격한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조국 민정수석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낙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라는 식으로, 마치 천주교가 낙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오해를 할 만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는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조 민정수석의 발언은 천주교 교리,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하여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해달라는 민원과 함께 헌법재판소제출하였다. 결국 조국 민정수석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주교 수원교구이용훈 마티아 주교를 방문하여 "교황 발언 인용에 실수가 있었다"라며 공개 사과했다.

2018년2019년에도 헌재에 낙태죄 폐지 반대운동 청원서를 전달하거나, 한국 가톨릭 주도로 낙태 반대 생명대행진에 나서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주최하는 등 한국에서 벌어지는 낙태 반대운동의 최전선에 천주교가 계속 나서고 있는데, 이 때문에 낙태를 적극 옹호하는 래디컬 페미니즘 세력의 분노를 사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같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2019년에 헌법재판소의 현행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직후에도 천주교 서울대교구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을 비롯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즉각 유감성명 표하고, 가톨릭 교회 차원에서 헌재 결정 이후로도 낙태반대, 생명존중을 멈추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후 2019년 부활대축일에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지역 주교들의 전 신자들에게 보내는 사목교서에서도 각 교구 주교들의 "낙태반대 및 생명존중을 멈추지 말라"는 지시가 들어갔다.

천주교의 낙태 관련 입장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톨릭교회의 낙태 관련 생명윤리 가르침(가톨릭평화방송), 모자보건법 14조 반대 기사도 참조하자.


5.1.1.1. 오해[편집]

낙태에 대한 강경한 입장 때문에 페미니즘 계열을 필두로 가톨릭이 태아 성감별 낙태에는 침묵했으면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적 있다.

하지만 가톨릭계는 당연히 태아 성감별 낙태도 강경하게 비판했다. 90년대 초반 한국 가톨릭 매체에서 낙태를 비판하는 글의 상당 부분은 이런 태아 성감별 낙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가장 독재가 강경했던 유신정권 시절에도 낙태허용규정이 있던 모자보건법이 73년 제정되자 바로 반대하는 성명을 낸 집단이었다. # 또한 1986년에는 주교위원회 가정사목담당 박토마 주교(춘천교구장)가 11월 26일 '하나낳아 알뜰살뜰'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80원짜리 우표를 가톨릭 신자들이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가톨릭은 사형제 폐지를 요구할 정도로 생명윤리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강경한 입장이므로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낙태에만 선택적으로 침묵했다는 식의 비판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아무래도 한두 세대 전 옛날 일이다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뿐이다.


5.1.2. 정교회[편집]


동방 기독교는 낙태를 반대해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법과 고백성사 지침, 그리고 보다 공식적인 윤리 교육 안에 구현되어 있는 윤리적 가르침은 낙태를 살인의 한 형태로 정죄합니다...(중략)... 성 대 바실리오스는 자신의 두 번째 카논(교회법)에서 특별히 형성된 태아와 형성되지 않은 태아의 인위적 구별을 금지[48]

했습니다.(The Rudder, pp. 789-790) 이렇게 해서, 어떤 낙태도 악행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 실존의 육체성과 인격적 측면은 우리 인성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이해되기 때문에, 태아는 비록 결핍되고 불완전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방 정교회 윤리학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에 호소하여 생명을 돈, 명예, 편리보다 가치가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대 논리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거부합니다. 현대의 유전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그들은 또한 여성은 자기 자신의 몸을 통제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낙태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거부합니다. 자기 결정이라는 기본적인 확신은 거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부되는 것은 태아가 산모의 신체조직의 일부라는 주장입니다. 태아는 결코 산모의 몸이 아닙니다. 태아는 산모가 돌보고 양육하도록 맡겨진 또 다른 인간 존재의 몸이고 생명입니다. 산모의 생명이 태아로 인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낙태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조차 가장 주된 가치는 생명의 보전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에 산모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선택될지라도, 여러 가지의 신중한 고려들이 이뤄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건의 악함은 인정되지만 당사자의 인격적 죄책은 경감되는 “비고의적 죄”로 구분됩니다.

한국 정교회 대교구, 건강과 생명에 관한 윤리 서한 중 낙태에 관하여.


낙태로 태아를 죽이지 말고, 갓난아이를 죽이지도 마시오.

디다케 2장 2절 중.


낙태하기 위해 약을 먹는 여성,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 독을 먹는 자들은 살인자이다. 이 건(낙태)은 살인이라는 것 외의 생각할 여지는 없다.

성 대 바실리오스, 암필로키오스(Amphilochius)에게 보낸 서간 중. (347년)


모태에 있는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든 낙태라는 방법으로 태아를 지울 수 없으며 이는 살인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의로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특히 태아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더욱 보살피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스 정교회 주교 공의회의 낙태에 관한 결정문, 2022년 9월 8일 성모 탄생 축일


정교회는 교회의 규범과 신학적으로 자궁의 생명 시점부터 보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낙태를 살인 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낙태 행위는 물론 낙태 권유나 협조도 마찬가지로 금지다.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이는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일이며 회개해야 한다.

정교회에서는 인간 실존의 육체성과 인격적 측면을 우리 인성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이해하기 때문에, 태아가 비록 결핍되고 불완전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결코 파괴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태아가 산모의 신체 조직의 일부라는 주장을 거부하며, 태아는 결코 산모의 몸 일부가 아니라 산모가 돌보고 양육하도록 맡겨진 또 다른 인간 존재의 몸이고 생명이라고 가르친다.

유일하게 사목적 배려 차원에서 산모의 생명이 태아로 인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낙태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긴 하지만, 여기서조차 가장 주된 가치는 생명의 보전에 두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에 산모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선택될지라도, 여러 가지 신중한 고려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낙태 역시 악이지만, 당사자의 인격적 죄책은 경감되는 “비고의적 죄”로 구분하고 있다. 낙태를 강경히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의료적으로 낙태가 불가피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톨릭보다 덜한 주장을 보이는 것.


5.1.3. 개신교[편집]


개신교도 가톨릭과 정교회와 같이 기독교이기에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개신교는 단일 교파가 아니어서 그 허용에 대한 입장이 각자 갈린다. 특히 진보적 교단과 보수적 교단은 그 기준이 크게 갈라진다. 다만 낙태 금지라는 근본적 주장은 모두 같다.[49] 하지만 이 뉴스나 이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복음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교파는 가톨릭과 정교회보다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지라 낙태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게 적용할 때도 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낙태를 실시한 의사들에 대한 개신교 극단주의자의 테러(살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상기했듯이 교파마다 입장이 갈리고 개신교 전체를 합산하면, 가톨릭과 정교회에 비해서는 덜 엄격한 편이긴 하다. 즉,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나 산모가 위급한 상태[50]에서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가톨릭이나 정교회보다는 덜 강경하다.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식 복음주의 교단이 대부분이기에 낙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교단의 공식적 입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가 치명적인 질병 혹은 부상을 갖고 있어서 임신이 치명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이다. 단 이들의 활동이 미국과는 달리 성소수자 문제에서만 집중이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안 부각이 될 뿐이지, 실제로는 보수 개신교 계열[51]을 필두로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대표적인 예시 한국 교계에서도 낙태에 대한 다른 관점, 즉 낙태를 허용하거나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극소수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는 한국에도 여러 곳 있지만, 구성원 개인의 주장을 넘어 낙태죄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한국 내 교회는 섬돌향린교회 외에는 찾기 어렵다.

5.1.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편집]


회복주의 교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몰몬교)에서도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 몰몬교는 19세기부터 낙태를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낙태를 행하는 회원이나 이를 주선하는 행위를 교회 선도의 대상으로 삼고 제재를 가해왔다. 만약 몰몬교 교인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으로 낙태를 저질렀거나 참여하였다면 감독이나 선교부 회장에게 고백하고 이를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몰몬교에서도 강간이나 근친상간, 혹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임신한 것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낙태를 허용한다. 대신 낙태를 하기 전에 감독에게 충분히 상의하라고 되어있다.


5.2. 이슬람교[편집]


쿠란 등에서 '자식을 살해하는 것'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구절에 따라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에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 낙태가 금지되어 있다. 다만 기독교에서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된 수정란부터 알라가 생명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아이의 살과 피가 만들어지고 120일 후에 알라가 생명을 불어 넣어 준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쿠란이 '자식을 살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4개월 이상의 태아인 것이다.

일단 '하디스'에서 무함마드가 밝힌 아기가 탄생하는 과정은 이렇다.

너희들의 창조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정액의 형태로 40일간은 그 정액이 응혈되고 그 다음 40일간은 살 덩어리가 되느니라. 그리고 나서 알라께서는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는 그(그녀)에게 영혼을 불어 넣느니라. 천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기록하라고 명령을 받느니라. 그(그녀)의(얻을) 양식, 일생, 행위 및 선한 사람일지 악한 사람일지가 바로 그 4가지이니라. 그분 외에는 숭배받을 존재가 없는 알라께 맹세하니 너희들 중 누군가 천국에 들어 갈 자들의 행위를 실천하여 그(그녀)와 천국 사이에 한 척(46-56cm) 거리가 남았지만 그(그녀)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기록된 정명이 그러하다면 그(그녀)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의 행위를 실천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들 중 누군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의 행위를 실천하고 그(그녀)와 지옥 사이에 한 척 거리가 남았지만 그(그녀)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기록된 정명이 그러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행위를 실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슬람 세계관에서는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자궁에 들어가 피와 살로 변하다가 120일 후에 영혼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4개월 미만 태아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가 아니라 피임이라는 논리로서 허용된다. 이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초기 낙태를 할 수 있는 Abortion pill의 판매는 합법이다. 실제로 튀니지, 인도네시아, 모로코, 바레인 등 비교적 세속적인 국가뿐 아니라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지 에서도 낙태용 약물은 정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약물 낙태는 대체로 7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4개월이 넘어가서 배가 나오기 시작할 즈음엔 어차피 수술을 해야 하므로 교리를 충실히 적용해도 판매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4개월이 넘은 태아는 영혼이 숨쉬는 '인간'으로 보며 이 시점에선 낙태는 살인죄다. 120일이 지난 후 영혼이 만들어지면, 그때 산모와 아버지는 부모가 되며 아기의 생명이 만들어진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쿠란에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을 심각한 죄악으로 본다.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와 같은 원리주의가 공고한 국가에서는 이 4개월이 넘은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는 개념이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의에 의한 낙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한 유산 역시 살인으로 간주한다.

즉 어떤 사람이 임산부와 언쟁을 하다 화가 나서 밀었는데, 임산부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거나 하여 유산을 해버렸다면, 상대는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란 영화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에서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굉장히 난처해진 두 가족의 이야기가 나온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놔두고 간병인이 외출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침대에서 낙상을 하여 다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노인의 아들이 화가 나서 간병인을 밀쳐서 집에서 내쫓아버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5개월이었던 간병인이 유산을 하게 되어 버리고, 간병인의 남편은 화가 나서 노인의 아들을 실제로 살인죄로 고소해 버린다. 이 때 피고인이 간병인의 임신 사실을 알았느냐 하는 점이, 영화 내에서의 가장 큰 쟁점. 만약 임신 사실을 몰랐다면 불운한 사고로 간주되지만, 간병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노인의 아들은 살인범이 되어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장나기 때문이다.

다만 상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 교리로 명시되어 있다.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생명 모두 소중하지만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엔 산모를 택하는 게 옳다'고 본다. 물론 보수 가톨릭계와 마찬가지로 낙태 자체를 완전 금기시하는 해석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 국가종무성 테프시르등이 있다.#[52]

근거 구절은 쿠란의 6:151이다.

일러가로되 내게로 오라 내가 하나님이 금기하신 것을 일러 주리라 그분께 아무것도 비유하지 말며 그대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난을 구실로 너희 자손을 살해 하지 말라 너희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리라 또한 나 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죄악 에 가까이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신성시한 생명을 살해하지 말라 그것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여 지혜를 배우도록 한 것이니라 쿠란 6장 151절


우선 결혼은 미래 세대의 번식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이슬람교의 논리에서는 낙태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성관계 후 120일을 기준으로 피임 아니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사용한다. 이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120일 전의 태아를 강제로 낙태하는 경우에도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태아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논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슬람교의 논리는 현대의 낙태에 대한 논리에 직접적으로 대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례로 사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5.3. 유대교[편집]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도 산모와 아이의 목숨을 둘 다 책임지지 못할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 탈무드에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이때 유대교 교리에 따르면 아이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생명이 없는,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팔이나 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아이를 희생시킬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데, 이때 기독교 사제와 격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유대교 교리에 따르고 아이를 잃게 되지만, 나중에 다음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물론 언제까지나 산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상황이었기에 허용한 것이다. 허나 근래 유대교인들은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낙태 등도 허용하자는 분위기가 많다.

5.4. 불교[편집]


불교 역시 낙태에 있어서는 극도로 부정적이며 살생을 금하니 말할 것도 없다. 불교의 율장인 <십송률> 제2권에 따르면, 태아를 죽이기 위해 낙태법을 써서 낙태하면 그것은 '바라이죄(波羅夷罪)'[53]에 해당한다고 못박고 있는데, 바라이죄는 출가 수행자가 승단에서 내쫓기는 가장 무거운 처벌로서 살생 등의 중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대표적인 경전을 살펴보면 우선 잡아함경 19권 512경의 제목은 타태경(墮胎經)으로, 키자쿠타 산에서 수행중이던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 목갈라나(목건련)가 어느날 락카나라는 비구와 함께 라자가하(王舍城)로 탁발을 나갔던 길에 온몸에 가죽이 없고 모양은 살덩이같이 생긴 몸이 큰 중생이 자신의 눈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목갈라나는 씁쓸하게 웃었고, 락카나 비구는 목갈라나에게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라고 물었지만 목갈라나는 탁발을 마칠 때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죽림정사로 가서 석가모니 부처를 만난 자리에서야 목갈라나는 자신이 본 것을 부처에게 말하고 그 사연을 물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는 "그 중생은 과거 세상에 이 라자가하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태내에 수태된 생명을 떨어뜨렸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는 지옥에 떨어져 이미 백천세동안 한없는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그 고통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당시의 고대 인도에서 낙태가 행해졌는가에 대해서는 불경 속에서 공공연하게 암시가 되기는 한다. <대불전경>[54]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의 후원자이면서 마가다 왕국의 왕이었던 빔비사라 왕의 왕비 웨데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웨데히 왕비는 기이하게도 남편의 오른팔에서 나온 피가 먹고 싶어졌고, 이걸 차마 입 밖으로 말할 수가 없어 끙끙 앓고 있다가 결국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빔비사라 왕은 "임신한 아내를 위해 그까짓 거"라며, 스스로 팔에 상처를 내어 피를 내서 아내에게 마시게 해 주었다. 그런데 이게 왕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장차 아버지 빔비사라 왕을 살해할 것이라는 징조였기에, 이를 알게 된 웨데히 왕비는 자신의 몸 안에 자기 아비를 죽일 원수를 품을 수는 없다며 낙태를 하려고 정원으로 나가서 험한 땅에서 몇 번이나 몸을 굴렸고, 빔비사라 왕이 놀라서 말리고 "태어날 애가 남자애인지 여자애인지도 모르는데 죽이기는 왜 죽이냐. 예언만 믿고 애를 낙태시켰다가는 오히려 그게 더 악명이 될 것이다"라며 이후 왕비가 낙태를 아예 하지 못하게 감시자를 붙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자타삿투였다. 그리고 아자타삿투는 데바닷타의 꾐에 넘어가서, 결국 예언대로 아버지 빔비사라 왕을 유폐시키고 왕위를 빼앗는 결말로 이어졌다.[55] 이때 웨데히 왕비가 수도 없이 낙태를 시도한 그 정원은 훗날 ‘맛다쿳치(maddakucchi)’, 즉 ‘낙태가 행해진 정원’이라 불렸다고 한다.

낙태에 대해 명백하게 '죄'라고 명시한 불경은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으로[56] 약칭 장수멸죄경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불경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사람들이 전생의 죄를 지어서 육도윤회를 반복하다가 어쩌다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오래 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문수보살에게 석가모니 이전의 부처 가운데 하나인 보광정견여래의 시절에 살았다는 전도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전도라는 여인은 가난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8개월 된 태아를 약을 먹어 지운 일이 있었다. 후에 어떤 사람이 전도에게 와서 "태아를 상하는 사람은 생전에는 중병이 들어 목숨이 단명하고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져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고 했고, 전도는 두려워서 보광정견여래에게 와서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출가를 청했다.[57] 이에 대한 보광정견여래의 말은 다음과 같다.

“여인아, 네 어린 것이 태 안에 있을 때에는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마치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어미가 더운 음식을 먹으면 더운 지옥과 같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차가운 지옥과 같아서, 종일토록 괴로워하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58]

네가 또한 나쁜 마음으로 독약을 먹었으니 이 악업으로 스스로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죄인은 다 너와 같은 무리니라.”

보광정견여래로부터 이러한 대답을 들은 전도는 놀라서 그만 졸도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한 보광정견여래에게 매달려 지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설법을 청하고 있는 와중에 공중에서 전도를 향해 “너는 태아를 죽인 죄로 단명한 업보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귀신의 사자로서 너를 잡으려고 왔노라.”라는 소리까지 듣기도 했다. 이때 보광정견여래가 그 목소리를 향해 "이 사람이 내 앞에 참회하러 왔으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할 동안만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한 다음 전도에게 설법을 행한다는 것이 장수멸죄경의 줄거리이다. 전도는 해당 경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자신의 뼈를 뜯어서 붓대를 삼고 눈을 뽑아서 흘린 피로 경을 필사했는데[59]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불교에서 낙태를 어떤 이유에서건 엄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과 동급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 불교의 경우, 낙태아의 영혼을 공양하는 '미즈코(水子)' 공양이라는 의식을 마련하고 있다. 미즈코 공양은 일본에서 낙태가 일반화된 1970년대 이후에 흔히 나타난 것이다. 이는 불교적인 의식보다는, 일본의 원령 신앙이 낙태아에게까지 확대된 것에 가깝다. 한국 불교에서도 유산 영가(유산된 아기의 혼)를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는데, 물론 이 중에는 자연유산도 있지만 낙태아도 포함된다. 이러한 유산 영가 천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절도 있다.

하지만 불교는 가톨릭이나 개신교, 이슬람처럼 낙태에 대한 일관적이고 명확한 원칙이나 해결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지장보살/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영가 천도를 하는 것을 권유하는 종파도 있고, 꼭 절을 끼고 천도하지 않더라도 부모 본인이 사경이나 수행 등을 하며 참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곳도 있으며, 일부는 태아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를 부정하면서 영가 천도를 해주지 않고 "다만 쌓인 업이 있으니 선행을 통해 좋은 업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만 하는 곳도 있다.

단, 어느 종파든 간에 여성 당사자나 가족에게 좋지 못한 카르마가 쌓인다고는 보는 편이다.

한국 조계종의 경우 “기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다수의 임신 중절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해 한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독교에 비해 비교적 애매한 입장을 내놓있다.

성평등불교연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성평등불교연대는 지난 12일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임을 확인해 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낙태는 결코 선업(善業)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는 불교 생명관에도 함께 했다.

5.5. 원불교[편집]


원불교는 여성의 권리로 보며 조건부 찬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폭넓은 허용을 요구하고 무조건적 찬성을 보내는 입장은 아니지만 종교계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또한 원불교 교리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낙태의 조건부 찬성이란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소태산 박중빈은 원불교 계율에 '연고 없이 살생하지 말라'는 항목을 넣어두었는데 이 때 그 '연고'라는 것이 바로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한다. 그래서 강간을 당했다거나, 어린 나이에 임신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낳을 수 없다거나, 산모의 건강이 우려된다거나 하는 객관적으로 보아 낙태가 훨씬 합당하다고 여겨질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신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원불교에서는 고통과 행복은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생각과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낙태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서 그렇게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이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어 후회하고 불행할 수도 있으므로, 부득이 낙태가 시행될 상황에서는 인과보응의 원리에 비춰 충분한 자기성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https://www.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99|원불교 신문 강지숙 원광대 간호학과 원장

6. 시술[편집]


낙태법에는 수술을 하는 것과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과거 낙태 시술이 전문적이지 않았을 때에는 산모의 육체적 부담이 굉장히 컸다. 여러 개의 겸자를 차례로 사용해 질구를 넓혀 자궁부에 직접 수술기기를 손으로 집어넣어 태아를 적출하는 등의 방법을 썼기 때문. 현재도 약물에 의해 충분한 자궁수축의 유도가 되지 않는경우 이러한 방법을 쓴다. [60]

더욱더 과거에는 입증되지 않은 약물 등을 주입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한 유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 약물이란 것들이 양잿물 같은 것을 질구에 주입하는 것 등의 매우 위험한 방법이었다.[61] 이러한 방법은 현재도 사용되는 고장액 주입법(高張液注入法)과 일부 유사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당연히 산모에게 위험하였다.

임신한 개월 수에 따라서 낙태의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임신 극초기에는 abortion pill이라는 호르몬제(미프진 등)에 의해 낙태가 가능하고 초중반부 이후에는 자궁의 수축을 유도하거나 수술적으로 중절을 시행한다.

6.1. 수술적 방법에 의한 낙태(Surgical Abortion)[편집]


임신 초기 (12~15주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낙태의 수술적 시술법은 먼저 자궁경부에 국소마취를 하고 약물주사로 확장시킨 다음에 그 틈으로 얇은 진공청소기(석션기)를 넣어 자궁 안에 있는 태아, 태반, 부풀어오른 자궁벽 등을 빨아내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자궁벽이 쉽게 떨어져나오게 하기 위해 미리 약을 먹거나, 주걱 모양의 도구(큐렛)를 자궁을 긁어내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 전체 과정은 약 5분~15분 가량 소요되며, 권장되지는 않지만 당일부터 운동은 물론 성교까지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신체활동을 지장 없이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정신적인 후유증은 논외로 한다.

낙태시술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만연해 있다. 임신 진행도에 따라 사용되는 수술방법이 달라지는데, 인터넷에는 보다 잔인하고 선정적인 중기, 말기의 수술법들에 대한 정보만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낙태가 합법인 미국의 경우 임신 초기 15주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낙태시술이 전체 시술사례의 약 95%를 이루고 있고, 여타 낙태 허용국도 임신 초기에 이루어지는 낙태가 90% 이상의 절대다수를 이룬다. 보통의 성인 여성이라면 임신 후 4개월이나 지나도록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출산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손놓고 있을 리가 없으니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임신 초기의 낙태는 자유롭다가 임신 중기의 낙태부터는 불법으로 두는 국가나 미국 내 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First Trimester라고 불리는 임신 첫 3개월 동안 혹시 태아가 자연사하는 경우,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보고 실패한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게 된다. 죽은 시체를 안고 있으면 부패하고 감염될 위험이 크니 꺼내기는 해야 하는데 낙태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건만 비슷하게 긁어내고 빨아내니 아이를 잃은 임신부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과정은 아니다.

임신 중기와 후기에도 현재는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약물요법을 먼저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유도분만과는 달리 태아의 컨디션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약물을 사용하게 되나, 자궁의 수축을 강제로 유발시킨다는 점은 같다. 약물을 이용한 방법이 실패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수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임신 후기에는 제왕절개 분만법을 사용하고, 태아의 체중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기의 경우에는 경부를 넓혀 태아를 조각내어 꺼내는 방법을 간혹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약물을 이용하여 임신 중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요새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시행되지 않는다. 임신 후기~말기에는 낙태 과정이 실패해서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염화칼륨이나 디곡신 등의 약물을 태아의 심장에 미리 주사하기도 한다.

요새는 약물이 좋아져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수술적 방법이 오히려 모체의 전신적 부담이나 자궁의 손상이 클뿐더러 의사에게도 정신적으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약물요법을 일차적으로 시행한다.

수술적 방법이 일반인이 보기에 꽤나 충격적[62]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학교나 청소년 관련시설에서 낙태반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틀어주는 영상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침묵의 절규》 문서를 참고.

영화 《더 월》(If These Wall Could Talk)에는 아예 수술 장면이 나와 소리까지 들려준다. 물론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 홍보 때 이걸 써먹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이기는 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남자 여자 쌍방이 임신(및 낙태)에 관한 대처까지 생각해야 진정한 합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명심하자.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승인되는 비수술적 낙태 방법은 Abortion Pill(낙태약)을 이용한 낙태법이다. 1990년대 중반 Roussel Uclaf라는 프랑스 제약회사에 의해 개발된 RU-486이 그 시초이다. 이 약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엄청난 사회적 담론의 화두를 제공했기 때문에 90년대 중반 본고사 세대는 이 약에 대한 논술 준비를 해야 했을 정도였다. RU-486는 Roussel Uclaf 내부에서 사용되던 신제품의 제품 코드였기 때문에 지금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약은 임신을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체내 수용를 방해해서 임신 상태를 중단 시키는 기능을 한다. 알약을 경구투여한 뒤 24시간 이내에 임신이 중단된다. 용량을 조절하면 응급피임약(Morning After Pill이라고도 한다.)으로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 약은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라는 약인데(미국 내 판매명: Cytotec) 이 약은 원래 위궤양 환자를 위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on 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NSAID)[63])로 개발된 약인데 임신 초기 상태의 임산부가 복용 시 엄청난 자궁 수축을 야기해 유산하는 부작용이 발견되어 지금은 낙태약으로 사용된다. 이 약은 설하정 형태로 복용한다(위궤양 환자를 위한 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알약들처럼 물과 함께 삼켜서 위장에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혀 밑이나 어금니와 볼 사이에 알약을 물고 있으면 알약이 녹으면서 구강 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 약이다.).

오늘날 Abortion Pill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채택되는 비수술적 낙태 방법은 대부분 동일하다. 우선 미페프리스톤을 경구투여하여 임신을 중단시킨 뒤 24~ 72시간 이내에 미소프로스톨을 설하정 형태로 복용하여 임신 유지를 위해 팽창했던 자궁 내막, 수정란 등을 자궁 수축을 통해 몸 바깥으로 배출한다. 아직까지 그 어떤 나라도 Abortion Pill을 약국이나 슈퍼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한 뒤 병원에서 미소프로스톨을 받아서 집에 가서 24~ 72시간 이내에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게 되면 몇 시간 이내 구토감 또는 설사, 발열, 오한, 생리통과 흡사한 통증등을 겪게 된다. 그 후 4~6시간 동안 하혈을 하게 되는데 그 양은 사람마다 다르며 생리 2번째 날보다 많은 양이 나올 수도 있고 생리 양이 가장 적은 날보다 조금 나올 수도 있다. 앞서 말한 생리통과 비슷한 통증도 사람마다 다르며 통증이 아예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심한 생리통을 겪었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이 증상들은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등의 NSAID제제로 다스릴 수 있다.(많은 낙태약을 처방하는 미국의 클리닉들이 아예 진통제와 염증성 발열을 막기 위한 항생제를 함께 처방해준다.)

위에 언급한 Abortion Pill의 위험성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도 임신이 중단되고 임신 잔여물이 몸 바깥으로 다 배출될 확률은 98% 정도다. 2%의 여성들은 저 과정을 겪고도 임신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 방법을 통해 임신을 중단시켜야 한다. 따라서 병원에 가면 우선 소변 검사를 통해 임신 몇 주 차인지 확인하고(임신 7주에서 9주까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에 서술된 불편이 배가되며 임신 중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를 뽑아 정확한 호르몬 수치를 측정한다. 그런 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 내부의 임신 위치를 확인한다. 이후 Abortion Pill을 복용하고 7일에서 10일 뒤에 다시 병원에 와서 피를 뽑아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 내부가 깨끗해졌는지 확인한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신이 중단되지 않았거나 임신은 중단되었지만 임신 부산물(자궁 내막 등)들이 전부 다 몸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장 위험한 부작용인데 염증성 발열에 의해 사망할 수도 있다. 물론 이 확률은 정상 임신에서 출산 과정에 사망할 확률보다 낮긴 하다. 그래도 이런 부작용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항생제를 일정 기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어느 쪽이든 간에 전신 마취 후 흡입/소파술에 비해서는 당연히 위험도가 떨어진다. 일단은 약물식 낙태의 경우 처벌을 감내하고서라도 산부인과에 가면 위의 두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64]그러나 수술식 낙태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집도하더라도 심각한 수술이다보니 사망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낙태 허용론자 측에서는 낙태 수술뿐 아니라 약물 낙태의 합법화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낙태는 허용되지 않지만 비합법적인 경로로 구매가 가능한 것 같다.#


7. 낙태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낙태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1. 낙태죄/존폐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낙태죄/존폐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국가별 낙태 합법화 현황[편집]


서양에서 낙태에 대한 찬반 논의는 사형제 찬반 ,안락사 찬반논의와 함께 종종 문화적 자유주의문화적 보수주의를 가르는 대표적 사례이다.


8.1. 지도[편집]


파일:1920px-Abortion_Laws.sv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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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낙태 허용
17주 이후에 낙태가 제한 될 수 있음
17주 안에 낙태가 제한 될 수 있음
낙태 허용(조건 불확실)
산모의 생명 위험 및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경제상황 고려 시 합법
산모의 생명 위험 및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고려시 합법
산모의 생명 위험 및 건강, 태아의 장애 고려시 합법
산모의 생명 위험 및 건강, 강간 고려시 합법
산모의 생명 위험 및 건강 고려시 합법
산모의 생명 위험 고려시 합법
완전히 불법
정보 없음

미국은 연방법으로만 제한이 없고 각 주법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다.[65] 주를 넘어가서 하고 오면 되긴 하지만 미국의 나라 크기를 고려할 때 어렵다.

8.2. 분류[편집]



8.2.1. 합법[편집]


모두 같은 합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나라별로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시기 등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 그러나 만삭인 경우는 모두 금지다.

  • 대한민국은 어떠한 제한도 없다.[66]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위헌적 소지를 제거하고 해당 법안을 개정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임신 중절은 기간이나 사유의 제한 없이 완전한 비범죄가 되었다. 허나 위헌적 소지인 임신 초기 낙태 금지부분만 제거하면 언제든지 다시 입법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한만큼,[67] 과연 언제까지 제한 없는 전면 비범죄로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늘 그렇듯이 주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일단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연방법으로는 낙태가 합법이다.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서 낙태의 권리가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 미국 내에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은 모조리 폐지되었다. 이 판례는 두고두고 낙태를 반대하는 연방 대법관들에게 반박할 때 사용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4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미국 상원에서는 대법관 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Roe v Wade를 뒤집으실 겁니까?"라는 질문이 꼭 튀어나온다. 그럼 지명받은 자는 "사건이 법원으로 올라온다면 그 때 판결을 내릴 것이며, 지금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 다른 뜨거운 감자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또 저게 재언급되는 식으로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낙태 사건과 낙태 외의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파장이 얼마나 컸을지는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2일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판결의 초안 문건이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 그리고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미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절반 이상의 주가 낙태를 금지하게 되었다. # 자세한 건 로 대 웨이드 참조.

임신 초기 3개월은 여성의 권리를 더 우선하여 여성의 독자적 판단으로 병원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이후 임신 4~6개월 사이에는 산모의 건강에 위험이 있거나 태아의 심각한 장애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임신 6개월이 초과되면 태아의 독자생존성을 고려하여 낙태가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외 미국은 주마다 관련해서 세세하게 법이 다르고 속지주의를 따르지 않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청교도적 국가인지라 낙태에 무조건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집권 후 낙태를 다시 불법화하겠다는 경향이 더욱 나타나는 중인데, 낙태 불법화는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였다.[68]

연방법으로 낙태가 합법이고 전면금지를 위헌 판결 내리기는 했지만 언제까지나 전면금지에 대해서다. 즉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가 가능하다고 법으로 정해도 위헌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각 주법으로 가능한 낙태를 막기 위해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다. 미프진 등의 낙태약이 판매되고는 있으나 낙태 용도로 개인이 구매하면 불법인 경우도 있다. 낙태에 대한 각 주 법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일부 주에서 낙태금지법 통과로 낙태시술소가 금지된 예 영국 independent지 관련기사, Arkansas passes law allowing rapists to sue victims who want an abortion

특이점으로는,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낮다. 100명당 2명꼴인데 미국의 낙태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싱글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 인식[69], 피임 교육의 증가, 국가 자체의 강한 종교성등으로 보고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미국은 낙태 절차가 복잡하다.

낙태시술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도 있다. 이 단체들은 합법 체류자라면 소셜 넘버로 소득을 확인하여 저소득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가짜 낙태 시술소도 있다.[70] 미국의 낙태율이 낮아지며 관련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기도 하다.

일리노이는 청소년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합법적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자들의 낙태권을 확대키로 한다.#

오클라호마도 임신 개월 수와 관계없이 수정 이후에는 낙태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을 입법시켰다.#
보편적으로 임신 3개월 전까지 낙태가 합법이다. 다만 대다수는 영국보다 보수적이며, 조건들이 별개적으로 있기도 하다.[71]
  • 네덜란드: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는 전면 허용한다. 여담으로 유럽 최초로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였다.
  • 독일: 임신 12주 이내에 상담을 거쳐 의사가 낙태를 시술하는 경우에는 면책이다. 상담 후 낙태를 인정받아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여성의 낙태 권리 주장이 지지를 받으면서 상담은 사실상 요식행위가 되었으며, 이 형식적인 상담만 받으면 낙태는 면책이다. 서독의 경우 빌리 브란트 시절에 낙태가 일시적으로 합법화되었지만 1976년에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다시 불법화되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임신 12주까지 낙태가 공산정권 기간 내내 합법이었는데 통일이 서독의 흡수통일로 종결되면서 낙태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구 동독 지역에서 낙태금지에 대해 반발이 거셌고 이 때문에 통일 반대여론이 일정도였다. 다만 상담을 통한 낙태의 면책을 명시한 현행 조항에도 낙태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뿐 기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거 모든 낙태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에 '합법'이라고 칭하기는 애매한 면이 많다.
  • 튀르키예: 1983년까지는 조건없이 완전 합법이었고, 현재는 법적으로는 임신 10주차 이전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에르도안 집권 이후 보수화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몇몇 의사들이 임신 6주를 지나거나, 산모가 미혼 여성일 경우 중절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 의사의 성향에 따라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중절 수술이 거부되는 것이다. 다만 임신 10주가 지났더라도 유전병, 산모의 건강을 이유로 제한적인 중절이 허용된다.
  • 러시아
임신 3개월차까지 합법이며, 이후에는 산모의 신체적 위험 등 기타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캐나다, 베트남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전면 합법이다.
  • 중국: 다만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는 금지되며, 관련 근거는 중국 내 인구가족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다.
  • 태국: 2021년부터 합법화됐다. 임신 12주 이내까지 가능하다.# 2022년 10월부터는 20주까지 확대했다.#
  • 싱가포르
1969년에 조건부 합법화되었다가 1974년부터 24주 이내까지 전면 합법화되었다. 종교나 양심에 따른 의료진의 거부권이 보장된다.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면 24주 이후에도 허용되며, 이때는 의료진의 거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인구정책이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완전히 바뀐 1986년부터는 의무적인 상담 과정이 도입되어 2015년에는 모든 싱가포르 여성에게 확대되었고, 상담 완료 후 시술까지 최소 48시간의 숙려기간을 갖는다.
  • 뉴질랜드: 2020년부터 임신 20주 이전까지 전면 합법화되었다.#


8.2.2.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근친상간, 경제상황 고려 시 합법[편집]


미국처럼 임신 6개월 전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다. 의사에게도 본인의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며, 시술 시 의사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산모의 목숨에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지브롤터: 2021년 주민투표에서 낙태 합법화에 62%가 찬성하였으며, 12주 이내에 합법이다.#

서양의 미국과 영국처럼, 임신 24주(6개월) 전까지 낙태가 합법이다.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동의가 요구된다.

임신 22주까지 가능하며, 배우자 동의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으나 합법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우생보호법(지금의 모체보호법) 제정과 함께 제한적으로 합법화되었으며, 1952년부터는 경제적 사유의 낙태도 합법이다.[72]

14주 미만이면 합법이다.#

2021년 국민투표에서 77% 찬성으로 합법화 되었다.# 임신 12주 이내에 한해 낙태가 허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산모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거나 태아가 심각한 기형임이 확인될 때만 낙태가 가능하다.


8.2.3.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근친상간 고려시 합법[편집]




8.2.4.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고려시 합법[편집]


불법이지만 강간으로 인한 임신, 산모에게 치명적 위험이 있을 시에는 낙태가 가능하다.


8.2.5. 산모의 건강 고려 시 합법[편집]


강력한 불법으로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임산부 생명 위험 시에는 가능하다고는 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6.2 문단을 보면 알 수 있듯, 이슬람은 4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데, 이 관점에서 해석하면 4개월(16주) 이전에는 합법이 되므로 보통 3개월(12주)까지만 합법인 서유럽 국가보다도 더 관대해지는 경우가 나타난다.

2019년 5월 15일에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가결했고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다.기사 새로 가결된 법에 따르면 낙태 불법화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된 임신도 예외없으며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최대 99년까지 형을 살게 된다. 이 법의 유일한 예외는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다. 몇몇 주들은 임신 6주 이후에 낙태 금지이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기사


8.2.6. 무조건 불법[편집]


  • 엘살바도르, 바티칸,[73] 온두라스, 몰타
이 국가들은 완전히 불법이다. 온두라스는 2022년 11월전까진 성폭행 후 사후피임약 복용까지 불법이었다.


8.3. 그 외[편집]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선진국도 있지만 후진국도 많기 때문에 낙태 허용=선진국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기독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반대하며 이슬람교의 경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기 때문인데, 물론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서 낙태 전면 허용 국가 중에는 중국, 북한 등 인권 수준이 시궁창인 나라들도 있다.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나라는 구 소련의 영향으로 인해 낙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인도는 나라에서 적극적인 산아제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낙태에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낙태에 우호적이었고 낙태금지법 폐지가 여성 인권존중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점 때문에 페미니즘의 입김이 강한 국가일수록 낙태에 우호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 또한 옳지 않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가 강한 국가도 낙태가 합법이다. 반면에 페미니즘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한 주도권을 쥔 뉴질랜드에서는 낙태가 부분적으로만 허용되었으며 이 또한 임신 초기,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제한적인 사유를 필요로 했다. 게다가 5개월 이상의 태아를 낙태시에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았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의 77%가 기존 낙태 법안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되고 낙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뉴질랜드인들이 여타 국가보다 낙태에 우호적이라는 2019년 기사도 있으므로 뉴질랜드의 케이스는 옛말이 되었다.

반면 종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낙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다. 이슬람권의 경우 정교분리의 원칙이 강한 튀르키예튀니지, 앞서 말했듯 구 공산권이었던 중앙아시아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에 관계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또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에서도 낙태는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의 경우 여타의 유럽권 국가들과는 달리 2010년에야 낙태가 합법화되었고 그리고 엘살바도르, 몰타, 니카라과, 바티칸, 온두라스에서는 산모의 생명에 관계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된다.[74]

소련의 경우에는 레닌 시절에는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75] 스탈린때 금지되었다 그 이후 다시 허용되었는데, 피임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서 많이 했다고 한다. 또 영국, 핀란드, 일본, 인도 등의 나라에서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무분별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이 조항이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한 기준 임신 주(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론 대개는 첫 3개월, 많으면 6개월 정도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로는 이미 단순한 세포가 아닌 인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낙태를 금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를 낳아서 입양 보내는 것을 택한다.

미국의 경우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며 6개월까지는 산모의 건강 등을 고려해 제한할 수는 있으나 금지할 수는 없고 그 다음 3개월에는 낙태가 금지된다는 소위 3.3.3 원칙이 Roe v. Wade 판결 이래 확립되었으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도 3.3.3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권리이다. 따라서 낙태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각 주별로 구체적인 규제를 통해 낙태를 현실적으로 못 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낙태는 헌법대로 24주 이내에 가능한데,낙태 시술소(클리닉,닥터스 오피스-흔히 말하는 동네 병원)는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호스피탈)과 계약을 맺어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규제(앨라배마 주)가 있는 경우, 보수적인 동네 분위기에 높은 의료비로 재정의 상당부분을 기부금에 의존하는 대형 병원중 낙태 시술소와 계약을 맺을 바보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낙태 시술소는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해 낙태 시술을 못 하게 되는 셈. 아예 노스다코타 주처럼 헌법 위반도 각오하고 6주 이내에만 낙태 가능하게 만들어 낙태가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76]

반면 법적으로는 낙태가 가장 자유롭지만 넓은 땅에 적은 인구로 낙태 클리닉 자체가 아예 없어 타주 원정낙태 외에는 길이 없는 경우도 있다.[77]

북한은 1948년부터 낙태를 허용하였다[78]. 현재까지 낙태 허용은 유지 중이다. 사실 공산권 국가들은 인구조절 등의 이유를 들어 산아제한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낙태를 허용하므로(또는 한 자녀 정책 등의 방식으로 강제하므로) 놀라울 일은 아니다. 또한 노동력이 없어 국가 경제에 있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장애아 등은 낙태가 권장된다. 이로 인해 구 공산권의 낙태 허용은 오히려 국가가 여성의 출산권을 제한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낙태가 이용되는 사례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다만 고난의 행군김정일 집권 이후 낙태는 물론 피임도구 사용까지도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등, 북한의 관련 정책과 법률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2016년에는 폴란드[79]의 보수정당 법과 정의당에서 전면적인 낙태금지 법안의 발의를 예고하여 폴란드 여성들이 파업과 항의 시위를 일으켰다. # 사실 폴란드의 기존 낙태 관련 법도 굉장히 엄격한 축에 속하지만 새 법안은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사실상 아일랜드를 오마쥬한 초강경 정책이라 논란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강한 반대여론 덕에 법안은 의회도 통과하지 못했고 베아타 시드워 현 총리도 “낙태에 관한 어떤 법안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법과 정의당이 다시 낙태 금지를 강화하는 새 법안에 착수했다고 밝혀서 다시 파업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 2020년에 헌법재판소가 기형아 낙태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바람에 다시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작 아일랜드는 2018년 5월 26일에 낙태죄 폐지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일랜드 총리는 '세대에 한 번 있을 결정'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이다. 결국 66.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2023년 4월, 미국 여성들이 23년간 광범위하게 써온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을 두고 미국 연방 법원은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하라고 명령했다. 23년간 썼는데 판매 금지?…美사회 뒤흔든 ‘먹는 낙태약’ 뭐길래

9. 위험성[편집]


임신을 중지한 여성은 "출산을 한 여성과 대등한 수준으로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 후유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80]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출산한 산모의 그것처럼 몸에 무리가 돼, 모르는 사람이 봐도 표가 날 수도 있다고.

자주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불임을 유발한다. 어떤 낙태법을 선택하더라도 임신 유지를 위해 부풀어있는 자궁 벽을 인위적으로 긁어내는 식으로 파손시켜야 하기 때문. 자궁벽을 긁어낸 부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정란이 착상하거나 성장할 수 없게 된다. 낙태를 반복하다 불임이 되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 설사 재임신에 성공해도 출산 시 위험 부담이 높아지는 것 또한 당연. 낙태 수술시 긁어낸 부분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는 자궁천공이 생길 확률도 높다.

낙태 수술의 흔적은 자궁에 평생 남아있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사후 시신을 부검했을 때 낙태 수술 여부와 횟수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낙태로 인해 자궁 벽에 반흔(상처)이 생기면 나중에 임신 시 전치태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전치태반은 수정란이 착상되어 생기는 태반이 자궁의 입구나 옆면 등 비정상적인 위치에 자리하여 임신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나중에 출산 시에 고위험을 유발한다. 전치태반인 경우에는 출산 시 자궁 내 출혈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제왕절개를 하는 편이다. 첨언으로 성상담기록을 보면 조기 분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낙태가 형법상으로는 불법이던 시절 돌려서 표현하기 위해 쓴 말이기도 하다.

불임은 그 자체로는 결혼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낙태를 일삼다가 불임이 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법정에서 아내 쪽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낙태 허용국들도 이런 식으로 낙태를 상습적으로 하는 여성에 대해서 당연히 좋게 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81]


10.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10.1. 태아의 생명/생명권 인정[편집]


(서울신문)여성 선택권에 밀린 태아 생명권? “자기결정권은 여성 인격권의 핵심”
(동아일보)美 '태아생명권 논쟁' 뜨겁다…태아용 범죄 처벌법논란
(경향신문)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인가…철학자가 파헤친 낙태죄 결정
(kbs)“낙태죄, 14주 기준은 새로운 처벌 기준” vs “태아생명권 무시”
(국민일보)“태아는 세포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국민일보)태아는 엄마와 별개의 생명체… 자기결정권의 대상 아니다

낙태 사안에서 핵심적인 논란중 하나로 태아의 생명권, 생명으로서의 주체 인정이다.

태아를 독립된, 생명의 주체로 본다면 낙태는 살인과 다른게 전혀 없다. 그러나 태아를 모체에 속한 부속물, 인간도 아니고 생명도 없는 존재로 본다면 낙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여기서 도저히 메워질 수 없는 균열이 생긴 것이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수십년간 진보보수를 가르는 첨예한 이슈였으며 양쪽 모두 한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 보수는 수많은 생명들이 수술대 위에서 일방적으로 살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낙태를 찬성하는 측을 그야말로 살인을 찬성하는 존재들로 인식하고, 미국 진보는 수많은 미국 여성들이 생명도 아닌 ‘단순한 세포 덩어리'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리타분한 보수들의 방해에 막혀 강제로 원하지도 않는 임신을 유지해야만 하고 출산을 하도록 강요하고 강제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본다.

10.2. 결혼 예정자에게 낙태 사실 공개 [편집]


결혼 전 낙태 여부에 대해 결혼 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이자 본인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과거를 왜 통보해야 하냐는 낙태 사실 고지 반대 입장, 재혼 여부도 상대에게 알리는데[82] 낙태 과거도 결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는 낙태 사실 고지 찬성 입장으로 나눠진다.

참고로, 전애인과 잠자리를 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과, 전애인의 애를 낙태를 했거나 전애인의 애를 낙태를 시켰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전자에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이혼까지 갈 수 있을정도로 매우 심각성이 높은 문제이다.

또한 사람들이 잊곤 하는 사실은, 미혼모가 될 위기인 여자만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며 기혼자가 부부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낙태하는 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25-32세의 여성이 가장 많았고 이 연령대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많이 낙태했다. 이는 상당수의 낙태가 부부 관계로 인해 생긴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힘들다는 경제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힘든 가정에서 아이를 계속 낳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길바닥에 비참하게 버려지기도 하고, 학교조차 못 다니기도 한다. 의정부 3연속 영아유기 사건,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 등이 예시.

결혼을 통해 자식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의 경우, 상대방의 낙태 여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낙태 경험이 있는 경우 다시 임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83]


10.3. 미국 낙태반대 단체 Center for Medical Progress 의 허위 폭로 사건(2015년)[편집]


미국의 낙태 반대 운동 단체 '의료 혁신을 위한 센터(Center for Medical Progress. 이하 CMP)'는 미국의 대표적인 임신 중절 수술 지원 단체인 '계획 있는 부모 되기 본부(Planned Parenthood. 이하 PP)'가 낙태된 태아의 장기를 적출해 거래하는 현장을 몰래 촬영했다며 한 영상을 공개했다.2015년 7월 16일 매일경제 아카이브 실제로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PP의 고위 관계자 데보라 누카톨라가 맞았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미 대선판의 초대형 이슈로 부상했다.

15일(현재)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CMP의 웹사이트에 최초로 공개된 이 ‘비밀촬영’ 동영상은, 낙태찬성파이자 의료단체들과 연계된 비영리 단체인 PP가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 폭로한다는 내용이다.
PP의 의료서비스 담당임원인 데보라 누카톨라는 지난해 7월 낙태수술을 하는 의료진들과 만나 나누는 대화에서 “죽은 태아의 신체 부위들을 손상하지 않고 잘 다뤄달라”며 “우리 거래처들이 이런 우리 정성을 알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누카톨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이다”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을 타고 흘러나가자 미국 전역은 쇼크에 빠졌다. 이런 태아시신에서 적출된 장기들은 태아조직 도매업자들을 거쳐 대학·제약회사·정부기관 등으로 배송됐다는 게 CMP의 주장이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미국 의회도 자체 조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이슈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별도의 성명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공세를 퍼부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전 국무장관) 민주당 대선 후보 등은 곤욕스러운 표정이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위시한 민주당은 낙태허용을 지지해왔다. 지난 5월 미국 하원이 ‘임신 20주 이상 여성에 대한 낙태 금지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민주당은 대거 반대표를 던졌고 상원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할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지난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40년 이상 지속돼 온 진실을 공화당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낙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클린턴 전 장관은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곧 해당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반박이 제기되었다. PP는 CMP가 일부로 악의성 편집을 이용하여서 과학용 태아 조직세포 기부를 태아 장기 판매로 몰아갔다고 해명하며 CMP의 David Daleidan과 Sandra Merritt을 고소하였다 2016년 1월 14일 CNN.

법정공방이 진행되면서 CMP는 문제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내렸고, 대신 무편집본을 게시했다.유튜브 여기서는 PP가 주장한 대로 태아의 조직세포는 기부라고 하는것을 볼수있고, 자신들이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낙태자체에 쓰이는 돈과 운송비 이상의 돈은 받지 못하고,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 보인다.

2016년 1월 25일에는 결국 위 동영상을 폭로한 CMP가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PP는 조사 끝에 무죄로 밝혀졌다. 그러나 CMP에서 기소된 2명은 6개월만에 풀려났다. 물론 미국 여론은 악화되었으므로, PP에서는 마침내 "더 이상 연구 목적의 장기 기증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 했다.

2019년 11월 15일에는 미국 연방법원이 David Daleidan과 CMP 측이 PP에게 손해배상금 230만 달러 (약 27억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AP뉴스

이후 PP가 총기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15년 11월 28일 MBC뉴스투데이 2015년 11월 28일 SBS8시뉴스 2015년 11월 28일 KBS뉴스9

미국 콜로라도주의 낙태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입주한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낙태아에서 빼낸 장기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동영상이 조작으로 밝혀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만큼 사건의 파장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5월 26일 미국 FOX뉴스



10.4. 로 대 웨이드 폐지 (2022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로 대 웨이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 진행 상황 (대한민국을 중심으로)[편집]


2010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저출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낙태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서 그렇다. 이 법에 따르면 심할 경우 병원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그 전에는 거의 사문화 수준이었다.

경과를 보면 이렇다. 09년 2월 전재희 장관이 '낙태율을 반으로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청년층은 아예 비혼 비출산을 택하면 택했지, 적극적으로 출산하려 하지는 않는다. 즉, 낙태율을 줄여도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하며, 낙태반대론자들도 낙태 금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애초에 낙태 반대론자의 반대 근거도 고작 출산률 증가가 아니다.

  • 2009년 10월: 진오비에서 낙태 근절 운동 선언
  • 2009년 11월: 미래기획위원회, 저출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낙태 줄이기 캠페인 채택
  • 2010년 2월: 프로라이프 의사회(옛 진오비)에서 불법 낙태 시술한 병원 3곳 고발
  •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불법 인공 임신 중절(낙태) 예방 종합 계획 발표

덕분에 현재는 3~40만 원 하던 수술비가 거의 10배 가량 뛴 상태. 지금은 3~400만 원을 줘도 해준다는 곳이 없다.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했어도 근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사고치고 강간을 위장해 낙태하려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 취한 조치겠지만 문제는 강간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밝히기 어렵기에 근거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강간을 증명하는 데 1~3달이 걸린다. 그때 이후는 낙태를 하려 해도 위험한 경우가 많다. 강간사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시 사후피임약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후피임약은 3일만 지나면 효과가 없다. 심지어 검사가 자기 멋대로 낙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 성폭행 피해자가 아이를 낳게 되어버렸고 입양 보낸 뒤 끝내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실제 사례도 있다. 피해자의 나이는 15살이었고, 분노한 부모가 검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어찌됐든 결국 고통 받는 것은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가난한 사람들 뿐. 이 때문에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가거나, 미프진[84] 등의 먹는 유산유도제를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을 구매하거나, 목숨을 걸고 불법 낙태 시술을 선택하기도 한다.[85] 대한민국은 속지주의와 더불어 속인주의를 채택하므로 어떤 방법을 써도 범법자가 된다. 다만 원치않는 임신의 해결책이 낙태뿐인 것은 아니다. 산모에 대한 지원이나 친모로써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육 시설등에 보내는 차선책도 있다. 그러나 출산이 여성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낙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입건된 경우가 260건, 실제 기소된 것은 32건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잡지는 않는다. 하지만 명색은 불법이다 보니 고발이 들어와 사실로 확인을 하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경우 중 상당수가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중절을 했던 커플이 헤어지고 나서 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를 고발한 경우라고 한다. #

2016년 폴란드에서 검은 시위가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며칠 뒤 시위가 들어왔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 뿐만 아니라 낙태 금지가 전혀 없는 100%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고있다. 요약하면 '임신이나 출산하는 건 모두 여자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는가, 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가'이다. 다만 출산하기 몇 주 전 30주 이상의 임신 후기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사실 낙태가 임산부 요청이면 가능한 국가들 중에서도 6~7개월 (24~28주) 이후부턴 예외적 상황이라도 대부분은 금지하고 있다. 이 시기의 낙태는 여성의 몸에 무리가 많이 가고, 그 시기 이후부턴 조산을 해도 인큐베이터에서 살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낙태죄를 적용할 거라면 임신시킨 남자를 낙태죄로 같이 처벌하고, 양육비를 남자가 100% 지불하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 시위의 본질은 결국 양육하기로 결정하고 낳는 것은 여성 본인들의 자유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을 넘겼고, 답변이 나왔다.# [86]

게다가 해당 안건에 대해 여초 사이트 등지에서 다중계정을 이용한 중복 청원 조작 방법[87]이 포함된 청원 요청 글, 이른바 화력 지원 게시글 이 다수 올라온 것이 발견되면서 청원 자체가 주작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며칠 전만 해도 4만 명에 그쳤던 청원 수가 크게 이슈화도 되지 못한 채, 단숨에 20만 명까지 상승했던 점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

10년 전에는 일부 여성계에서 낙태를 반대하기도 했으며, 낙태반대론자의 상당수가 여성인 국가들도 있다.[88] 영국에서는 낙태 제한 법안에 남성은 약 30%, 여성은 약 50%가 지지하기도 했다. 이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심리, 낙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없다는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 공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문재인 정부조차도 동성결혼이나 낙태 등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여론도 우려했을테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천주교 신자인 것도 한몫 한 듯 하다.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조차도 불투명한 시점에서 여성계 헌법재판관 후보도 낙마하여 낙태죄 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불투명한듯 보였다.

2019년 4월 11일에 결국 헌법불합치로 판결이 났다.# 임신 초기 낙태 금지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으로 판결이 났으며, 2020년 말까지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야 한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2020년 10월, 1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도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24주 내에서도 낙태시술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서 입법예고되었다. 미프진 등의 낙태 약물 합법화는 덤.# 일부 여성계는 어떤 낙태건 죄로 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완전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하기도 했다.(경향신문 기사)[89] 결국 정부에서 입법예고되었던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되다 발의되지 못하였고, 2021년 1월 1일 낙태는 전면 합법화되었다.

결국, 헌법불합치의 기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내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낙태죄 효력은 사라졌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은 단순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과 다르게, 해당부분만 헌재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안을 수정하여 다시 국회에서 제출해서 적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개정 법률 제정 이후의 일부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수 있어도, 법 공백기 동안에 벌어진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이 낙태죄 폐지 사건은 현행 가톨릭의 태도의 폐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낙태의 '낙' 자 하나도 기피하다시피 하는 교리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톨릭의 강경한 태도가 가톨릭 신자 정치인들로 하여금 논의를 피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90] 만일 정부 안대로 일부 허용을 한다면[91], 법안 처리에 관련된 가톨릭 정치인들 역시 가톨릭 상에서 말하는 '대죄를 짓게 되어', 각종 종교의식(성찬, 견진, 혼배 등)을 받을수 없게 된다. 즉 낙태자유주의를 회피하기 위한 타협안(정부안)에 동참하는 것으로도 조당이 걸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가톨릭은 낙태에 대해 일말의 타협없는 초강경 스탠스인 것이다.

타 종교 및 무종교 정치인들이 임신 일정 기간 이내에는 원칙적 낙태 허용, 그 이후는 낙태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거나 이미 제안된 정부 입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톨릭 정치인들은 이것조차도 조당(성찬 참여 제한)[92]이 걸려버린다는 이유로 내팽개쳤다. 그렇다고 한국 가톨릭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 가톨릭의 관점에만 치우쳐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건 있을 수 없어"라고만 생각하는게 문제다.[93] 아예 가톨릭 국회의원을 싸그리 무시하고 입법을 진행하면 안되느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 전체 의석 300석 중에서 가톨릭 의원이 무려 79명이나 된다. 대략 26% 정도 되는 가톨릭 의원들을 제외해도 다른 이런저런 정치적[94] 및 종교적[95] 이유로 법안에 반대할 의원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 의안 통과에 필요한 국회의원 과반수를 못 채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낙태 전면 불법화를 다시 규정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할수도 없는게, 가톨릭 입김이 강한 개헌안을 당연하게도 타 종교인 및 무종교인들이 반길 리가 없고[96], 정교분리 특성상 개헌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할 확률이 높다.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단이 종교적 사적제재[97]를 통해 간접적인 사상 강요[98]를 하고 있고, 정교분리세속주의를 무력화시킨다고 볼수도 있다.[99]

반면 여성계와 여성단체 등지에서는 미프진 등의 약물도 합법화되지 않았고 의사의 수술거부권등으로 인해 사실상 낙태죄 폐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약물도 수술도 안 된다니…달라진 것 없는 낙태죄 폐지

결론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신앙인 개인으로서 종교적 부담을 지기도 싫고, 그렇다고 표심이 무서우면서 영향력도 보유한 여성계와 여성들에게도 부담을 떠안기 싫기 때문에, 그 어떠한 타협도 할 생각이 없이 입법을 방치하는 것이다. 현재도 가톨릭 등지에서는 "낙태를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낙태죄를 다시 부활시켜라!"라고 강경한 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여성계측에서도 "의사의 낙태거부권은 위헌이다. 임산부가 요청하면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면서 강경대응을 하고있다.

2019년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사실상의 위헌 판정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공백 상태가 된 해당 법률에 대해 대체 입법이 제정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2023년 현재까지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낙태의 일반화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파의 평가는 정치적 입장과 해석 상의 방법론에 따라 여전히 논쟁이 분분한 주제로 남아있다. 가령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의 복합적 영향으로 20-30대 젊은 층이 혼인 자체를 꺼리거나 미루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결혼-가정의 관념과 형태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낙태가 어떠한 손실을 야기할 지에 대한 평가는 더욱 조심스러워져야만 한다. 심각한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유지 위기에 관한 문제까지 생각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낙태 허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도 존재할 수 있기에 완전한 자유의사에 의한 낙태 허용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허용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나라에서 낙태가 허용되거나 합법화되는 중이다. 이는 과학적으로 임신 초기의 태아는 발달 구조상 자아와 통각이 없을 것이란 게 통설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와는 별개로, 낳지 않는 게 나은 경우는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애초에 낙태를 원하는 부모는 어떤 이유로든 아이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니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첫손에 꼽히기 때문에 불행할 가능성이 다른 정상적인 자녀에 비해 현저히 높다. 따라서 낙태를 금지할 생각 이전에 낙태의 원인인 무책임한 임신을 통제할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 출산할 자격이 되는지 따지는 것에 본능적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고아나 반려동물을 입양할 자격의 경우 많은 선진 국가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란 걸 생각해보면 고아, 취약 계층, 범죄자 등의 불행을 양산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은 자격 미달 부모의 출산을 통제하는 것이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기적인 부모의 책임 회피이므로 일종의 괘씸죄로써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낙태를 원하는 부모가 이기적이든 말든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잠재적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는 아이의 인생을 족쇄로 이용한다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것이다. 억지로 낳고 나서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화풀이성으로 학대할 경우 부모를 뒤늦게 처벌하고 격리한다고 해서 아이의 정신적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그나마도 제대로 된 위탁 가정을 일일이 배정하기도 어려워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 아이에게 더 교묘하게 정서적 학대를 자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듯 낙태 문제는 관심도가 높지만, 정작 낙태 금지로 인해 태어난 아이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12. 창작물에서의 낙태[편집]


워낙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적잖은 매체에서도 낙태가 주제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묘사는 꺼리는 편이다. 굳이 묘사될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의 가장 비극적인 말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즉 임신 중절은 나쁜 짓, 적어도 부정적인 행동이나 사건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진보적인 인물이 많은 대중문화예술계의 특성상 반대의 목소리도 없는 건 아니라서, 레벤느망처럼 임신 중절 권리를 지지하는 영화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성인물에서는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임신중절이 실질적으로 금기의 주제로써 다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하는 암묵의 규칙이다. 마찬가지로 성적인 소재+무책임한 임신+기구를 이용한 성기 유린이라는 3박자를 갖췄음에도 비슷한 위치인 료나원하지 않는 임신, 임신물, 출산씬에 비하면 성인물에서의 등장은 그야말로 바닥을 긴다. 그나마 있는 것들도 간혹 에로 영화AV, 포르노야동에서 연출되곤 하는 '애때러 갔는데 시술은 커녕 산부인과 의사에게 당하는' 내지는 격렬한 성관계외부 충격으로 인한 유산이 소재로 활용되지 수술적 방법을 통한 낙태는 어째선지 이 바닥에서도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비도덕적 비윤리적이어서 임신중절을 등장시키지 않는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비윤리적이라서 소비될 수 없는 거면 애초에 낙태 이상의 윤리적 문제가 팽배한, 이를테면 능욕, 강간, 강도강간, 윤간, 간음, 간통, 불륜, 네토라레, 임신공격, 쓰리썸, 스와핑, 갱뱅 따위 성폭력, 성폭행성범죄를 소재로 한 수많은 에로물 작품은 세상 빛을 볼 수 없어야 정상이다.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일반적으로 낙태만큼 금기시되지는 않으나 마찬가지로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근친물도 대유행한 적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각종 료나물이나 소아성애, MC물, 보어물, 스너프 등의 쟁쟁한 매체 역시 같은 이유로 제작되지 않는 게 정상이다.

그나마 유일하다시피한 묘사가 각종 막장 연출로 유명한 신도 에루의 상업지 변신의 주인공 사키의 시술씬인데, 이조차 사키의 국부는 모두 가려진 것으로 묘사되었고 신도 에루의 작품 중에서도 막장도가 극을 달리는 작품임에도 이 장면만큼은 유독 현실적이고 숙연하게 묘사된다. 즉 이 작품에서마저도 성적인 소재로 활용된 게 아니라는 것. 성인 웹소설, 야설, 야짤, 야애니, 에로게, 에로 라이트 노벨, 에로 동인지상업지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섹스로 성적 쾌락을 즐기는 갸루를 상징하는 간접적(킬마크 등) 소재로 활용하는 편이다.


12.1. 낙태를 소재로 활용한 작품[편집]



12.1.1. 문학[편집]


  • 서유기삼장법사저팔계 - 여인국에서 '자모하'라는 강물을 마시고 임신해버렸는데 손오공이 '낙태천'이라는 우물물을 구해와 마시면서 아이를 지웠다.
  • 퇴마록 말세편 - 낙태당한 태아의 원혼령들이 윤간당해 임신한 검은 바이올렛어머니로 따르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개념은 증산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제4의 절차 - 낙태에 대한 찬반이 소재인 동시에 주제인 작품. 강경 낙태 반대론자를 유괴하여 임신시킨다. (남자다!)
  • 지우개 - 4번 문단에 서술되어있는 웃대 출신 작가인 '신길동뎀뿌라'의 만화이다.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각종 커뮤니티나 학교 성교육 시간에 낙태 반대 시청각 자료로 자주 인용되곤 했으나 찬반을 떠나 현실적으로 무리수를 둔 설정과 시술 과정에 대한 오류[100], 연출과 작화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죽음에 관하여 - 15화
  • 데이트 어 라이브 - 아이돌 요이마치 츠키노가 몰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팬들이 츠키노로부터 등을 돌리고 비난을 퍼부었고, 츠키노는 결국 어느샌가 연예계에서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실은 츠키노의 소속사에서 어느 방송국의 프로듀서와의 성상납을 요구했고, 이를 츠키노가 거부하자 앙심을 품은 프로듀서가 이러한 내용의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다. 실제로 그런 적이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지만 대다수의 팬들은 소문만으로 등을 돌렸고[101], 소속사 사장마저 그 프로듀서와 친한 탓에 츠키노에게는 주변에 아군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는 츠키노가 끝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흑집사 - 안젤리나 덜레스[102]
  • 변신 - 신도 에루의 작품으로 세상 물정 모르고 고교 데뷔로 이미지 개선을 시도한 주인공 사키가 헌팅으로 독니에 걸려들어 원나잇 스탠드 한방에 마약에 찌든 성노예로 전락해버려 이남자 저남자에게 불려다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아이를 베고 동거남 하야토의 강요로[103] 수술을 받게된다. 이후 하야토와 결별하여 혼숙 동거하던 집을 뛰쳐나온 이후에도 노숙자들에게 몸을 대주며 문란하게 생활하다가 또 아비모르는 사생아를 갖게 되는데 이 아이는 출산하기로 마음먹으나 끝끝내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하게 된다.
  • 톡톡톡(소설)-대부분의 인물들이 낙태랑 관련되어있다.

12.1.2. 음악[편집]


  • 서태지 솔로 3집 수록곡 - Victim
  • 자우림 3집 Jaurim, the Wonderland - 그녀와 단둘이
  • DIR EN GREY의 노래 'Mazohyst of decadence'
  • 마릴린 맨슨의 노래 'Get your Gunn'[104]
  • 에미넴의 노래 'River'
  • N.EX.T의 노래 'Requiem For The Embryo'
  • H.O.T. 3집 - In I
  • 람슈타인 3집 Mutter - Mutter
  • MC 한새의 '낙태'
  • MC Sniper 2집 - 49제 진혼곡[105]
  • Metallica 4집 ...And Justice for All - Harvester of Sorrow
  • MILGRAM - 엄빌리컬, Tear Drop
  • 다이나믹 듀오 -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 데프콘 Macho Museum - 그녀는 낙태 중
  • 슬립낫 Iowa - New Abortion
  • RM - 고등학생 시절 영어로 창작한 랩으로 알려져 있는데, 낙태 당한 태아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 듣기 가사 해석
  • 시이나 링고 - 장렬(葬列)[106]
  • 섹스 피스톨즈의 노래 'Bodies'


12.1.3. 영화[편집]



12.1.4. 드라마[편집]



12.1.5. TV[편집]


  • 모노노케 좌부동자편[107]
  • 미스 몬테크리스토 오하라와 주세린이 극 초반 당시 임신 중이었던 은조에게 낙태약을 먹여 강제 유산시켰다.
  • 사우스 파크 - 시즌 8 에피소드 14 Woodland Critter Christmas 다만 이쪽은 당연히 진지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 ママにあいたい
  • Fate 시리즈 - 현장 삼장(Fate 시리즈)[108], 흑의 어새신[109]
  • 용의 눈물 - 덕실정안대군의 서자를 임신하고 있을 때 군부인 민씨가 낙태약을 강제로 먹이려고도 하였고, 나중에는 친정인 민씨 집안에서 데려온 하녀 복섭이가 몰래 낙태약을 먹여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2번 다 실패했지만... 2번째 시도 때 덕실을 진찰하러 온 의원은 복섭이를 인간 말종 취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로 부르지 말라고 역정을 단단히 냈다.

12.1.6. 게임[편집]




13. 은어[편집]




1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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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국회가 낙태죄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내린 부분을 빼고 다시 상정할 경우, 다시 낙태가 일부 불법이 될 수는 있다.[2] 해당 병원은 사실상 낙태 전문으로 운영되어, 분만 후 태어난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준비가 전혀 안 된 곳이었다니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이 있다.[3] 예를 들면 《죽음에 관하여》의 한 에피소드에도 '현대의' 죄악으로 표현한다. 기저귀도 찍찍이고...[4] 배를 주먹으로 친다든가, 정말 다급할 경우에는 산모를 죽일 각오를 하고 제왕절개를 한다든가.[5] 말뚝으로 신체를 관통시키는 사형 방법이다(...)[6]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태아의 영혼이 언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논쟁은 오랫동안 있어왔으나(고대부터 중세기까지 논쟁이 지속됨), 기독교는 초대교회 시기(1세기)부터 이러한 논쟁 및 세속적인 입법 처벌과는 별개로 태아와 배아의 인위적 구별을 금지하고 중절 시도 자체는 지속적으로 엄격히 종교적 '대죄'로 구분해왔다.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초기교회 유명 신학자들도 중절 시도를 단죄하면서, "인간이 될 자(태중의 배아)는 이미 인간이다"(<호교론>)라는 명제를 남기기도 했다. 말하자면, 수정 및 배아 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적 한계와 인간 영혼에 관한 정립되지 못한 신학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의 중절 금지의 원칙은 현대 기독교와 동일했다. 이후 근대 이래로의 가톨릭에서는 태아는 수정 직후부터 생명과 영혼을 가진다고 확실히 규정하고 이를 공식화한다.[7] 일대일 비교는 곤란하지만 한국과 사회문화적으로 유사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중절이 비교적 자유로운 일본싱가포르의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2019년에 5만 건이라는 정부 공식 통계가 오히려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예로 일본은 2019년 15만 6,430건#, 싱가포르는 2017년 6,815건#이 실시되었다.[8] Pro-life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자 반대 측에서는 "태아는 여성의 신체의 일부일 뿐이며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택권(choice)은 오직 당사자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Pro-choice 운동을 시작했다. 이 Choice라는 단어가 "오랜 세월 자신의 신체에 관한 여성의 결정권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 의하여 탄압받았으며, 여성은 이를 되찾아야 한다"는 페미니즘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하여 널리 쓰이고 있다.[9] 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 1, 1: AAS 80(1988), 79면 참조.[10] 「디다케」, 2, 2: SC 248, 148(Funk 1, 8). 「위(僞) 바르나바 서간」, 19, 5: SC 172, 202(Funk 1, 90);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간」, 5, 6: SC 33, 62(Funk 1, 398); 테르툴리아누스, 「호교론」, 9, 8: CCL 1, 103(PL 1, 371-372) 참조.[11] 사목헌장, 51항.[12] 교회법 제1314조.[13] 교회법 제1323-1324조 참조.[14] 교회법 제1398조.[15] 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 3항: AAS 80(1988), 98-99면.[16] 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 3항: AAS 80(1988), 99면.[17] 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 1항 2: AAS 80(1988), 79-80면.[18] 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 1항 3: AAS 80(1988), 80-81면.[19] 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 1항 5: AAS 80(1988), 83면.[20] 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 1항 6: AAS 80(1988), 85면.[21] 『트리엔트 공의회 로마 교리서』, 2부, 8장; 「정결한 혼인」, AAS 22(1930), 562-564면; '성 루카' 이탈리아 생물 의학 협회에서 한 훈화, 『연설과 라디오 담화』, VI, 191-192면; 이탈리아 가톨릭 산파 조합 회의에서 한 훈화, AAS 43(1951), 842-843면; 가정 운동과 다른 가정 단체들에게 한 연설, AAS 43(1951), 857-859면;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4.11., 『교회와 사회』, AAS 55(1963), 259-260면; 사목 헌장 51항 참조.[22] 사목헌장, 51항: “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다”(Abortus necnon infanticidium nefanda sunt crimina).[23]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제들도 등급이 있어, 일정 이상의 중대한 죄의 경우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신분이 높은 성직자에게 사죄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낙태의 경우 2016년 이전까지는 주교 이상의 성직자에게만 사죄권이 있었다.[24] 한국 가톨릭의 경우 선교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과거부터 일반 신부들이 낙태죄를 용서하고 파면을 풀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자비의 희년 이후에는 본당 주임신부에게 유보되어 있다.[25] "법 자체가 비윤리적일 경우, 기독교 신자들은 결코 그 법을 따를 수 없으며, 인공유산(낙태)의 합법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법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그러한 법을 옹호하는 선전운동이나 지지투표에 가담할 수 없다. 더욱이 그런 법의 시행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의사간호사가 인공유산에 직접 협력하게 하거나, 또한 그리스도인이 법과 자기의 직업위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공유산의 반대에 관한 선언》, 1974년 11월 18일 발표》[26] 가톨릭 교리에서의 십계명 중 4계명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돌볼 의무도 포함된다.[27] 가톨릭 교리에서의 6계명과 9계명은 인공피임 등을 포함한 생명전달을 격리시키는 성적 관계도 죄악으로 규정한다. 가톨릭 항목 참조.[28] 단, 강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태된 산모 한정으로는 하느님의 섭리를 위반한 죄(강간은 악한 죄악이지 하느님의 뜻이 아니므로)와 6계명에는 저촉되지 않을 수 있겠다.[29] 기사를 보면, 외국에서는 낙태 지지 정치인에게 영성체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한국이나 해외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공개적 낙태지지를 하는 순간 교회법상 '대죄' 상태가 되어 회개하지 않으면 영성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체를 받는다면 '모령성체'라는, 지옥에 가게 되는 중대한 죄를 또 짓게 된다. 죄의 종류는 다르나 동성애 행위와 동성결혼 옹호 지지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30] 가톨릭 현행 교회법 915조는 "파문당한 자와 완강하게 '중죄(중대한 죄, 대죄)'에 머물러 있는 자는 성체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31] 병자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32] 다만 반론의 여지 없이 임종을 맞고 있는 환자의 명확한 의식이 남아 있고 환자가 명확히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환자의 사망을 유도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환자를 존중하기 위해 행해지는, 임종을 앞당기기는 하지만,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 행위는 인정하긴 한다. (예를 들면, 가망이 없는 암 말기 환자에게 고통을 덜기 위해 신경을 손상시킨다든지.)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데, 명확하게 살인의 여지가 없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다.[33] 예레미야 1장 5절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라는 구절이나 시편 139장에서도 "주께서 ...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는 구절 등을 볼 때, 성경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 혹은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34] 물론 묵인에 가까운 용인이지 옹호가 아니다. 여기서의 묵인은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 옹호가 아닌, 신자의 동성애에 대해 사제가 개인적인 차원 고해성사를 권면하거나 영성체 참여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건 엄격히 말해 사제로서 직무유기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닌 행위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사제가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적인 사생활을 일일이 캐묻거나 체크할 수도 없는데다 성생활을 하고 있는 동성애자는 행위가 죄가 되어도 동성애 '성향'이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므로, 본인이 떳떳하다고 영성체를 하러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당신은 동성애자니까 영성체 하면 안된다' 고 면박을 주며 성체분배를 거부하기도 곤란한 노릇이라 일선 본당에선 어쩔 수 없이 신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들 착각하지만, 천주교에서도 혼외출산과 동성 간 성행위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무서운 중죄로 보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제재 수위에 차이가 있어서 동성애 행위와 혼전성교 등은 고해성사로 풀어야 할 중죄로 본다면, 낙태는 그 자체로 위에 교회법에 나와있듯 자동파문 대상이다.[35] 참고로 사형제에 대해서는, 2018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도로 교회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낙태와 마찬가지로 생명 존중의 원칙에 따라 '사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명 윤리를 더 엄격하게 따르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36] 여기는 아예 가톨릭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37] 세계 최초로 사형제를 완전 폐지했다.[38] 미국에서 강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상당히 보수적인 낙태 금지법이 제출된 적이 있는데, 거기서조차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다.[39] 출처 : 인간 생명권에 대한 교황 비오 12세의 1951년 10월 29일 담화. 단 여기서도 유산한 태아의 영혼 구원을 위해 몸 밖으로 나오면 세례를 베풀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산된 태아 역시 인간 생명으로 보는 점을 확실히 한 것.[40] 가톨릭에서 교회법에 따라 낙태는 자동으로 파문되는 '대죄'로 여긴다. 파문에 대한 사면은 해당 교구의 교구장 주교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한국 가톨릭의 경우 낙태 여성에 대한 사면은 본당 주임 신부에게도 위임되어 있어왔다. 한국은 분류상 선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사제공용권한에는 낙태에 대한 고해성사 권한이 이미 주어져 있다. 물론 이것은 한국 가톨릭에서만 통용되는 권한이다. 성품성사 참조.[41] 몇몇 언론들에서 자비의 희년 교서 낙태죄 사면범위 확대의 시행목적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42] 자신의 자유의지로 혼전성교나 혼외성교라는 종교적 관점에서는 '문란한 자발적 성행위'로 임신한 경우라면 그 아기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라는 시각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자신의 탓 없이 강제적으로(강간) 이루어진 임신에 대해서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해당 여성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 매우 가혹한 처사이다.[43] 교계라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낙태 or 산모 혼자의 책임으로 접근하지 않고 낙태를 제외한 다른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볼만 하다. 과거 지방 행정력이 약했던 중세에는 교회나 성당이 지금의 고아원이나 학교의 역할을 대신한 것을 생각하면, 기독교 쪽에서 미혼모 가정이나 고아원에 대한 지원 등도 고려할 만 하다.[44] 탈출기에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죽인 사람을 사형한다.[45] 그 예시로 "여자와 어린이"를 위해 예수님이 임하신 신약에서는 구약보다 남녀를 평등하게 본다고 할 수 있다. 저 구절이 있는 탈출기에서 서술된 구절 중 적지 않은 수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수정되었다.[46] 예로, 아이의 유산을 직접 의도하지 않는 치료약 사용으로 불가피하게 태아가 유산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47] 2017년과 2019년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영상으로 시위 지지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도 매년 시위가 열린다.[48] 즉, 태아가 배아 상태에 있던지, 인간의 형태를 갖추고 있던지 모든 낙태는 죄라고 보는 것이다.[49] 개신교 진보파에서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 아닌데도 단지 아이를 원치 않아 낙태하는 것(낙태자유주의)은 빼도박도 못하는 큰 죄악으로 여긴다. 다시 말해서, 몇몇 '불가피한'(논란이 되는) 사유(대표적으로 강간ㆍ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유전병, 기형아 임신, 산모의 건강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용인을 하되, '슈퍼에서 물건을 사듯이' 마음대로 하는 낙태자유주의는 큰 죄악으로 본다는 것.[50]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포함[51] 예장합동이나 예장통합 등 대부분의 장로교 계통[52] 다만 튀르키예 국가종무성은 대부분 학파에서 낙태가 하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53] 산스크리트어로는 파라지카(parajika)이다.[54] Ⅷ, 교화부 제5권. 밍군 사야도 지음, 최봉수 역주, 190~191쪽 축약 인용[55] 참고로 아자타삿투는 나중에 자신의 악행을 후회하면서 데바닷타 무리들을 버리고 석가모니에게 찾아가 참회하고 석가모니의 교단을 후원했다.[56] 장수멸죄경의 산스크리트어본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고려 시대에 이미 이 경전은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조선 태종 16년(1416년)에 간행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이 대한민국 보물 제1092호로 지정되어 있어,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는 이미 해당 경전이 유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7] 여담으로 장수멸죄경에는 이때 전도의 나이가 49살이었다고 적고 있다.[58] 임신 중일 때의 산모의 건강 및 심리 상태에 따라 태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생각하면 의미심장한 부분이다.[59] 여담으로 불교에서 경전이 '문자'로 성문화된 것은 제3차 결집 때의 일이다.[60] 오히려 의학적으로는 자궁수축이 더 위험이 크다. 사실, 태아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수축의 최고 장점이고, 수술적인 낙태로서 자궁을 뚫을 확률은 거의 없다 (의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초음파 검사와 동시에 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이다). 자궁수축은 출혈양이 늘어나고, 태반이 자궁 안에 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태반이 자궁에 남으면 자궁 내막염, 출혈 등 문제가 생길수있고, 수술적으로 빼내야 한다)[61] 가끔은 진한 간장을 마시는 등의 민간요법도 사용되었다.[62] 증언에 의하면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집게로 자궁안 태아의 다리, 팔, 척추, 내장, 심장, 뇌 등을 하나하나씩 세게 뜯어낸다고 한다.[63] 진통, 해열, 소염 작용을 하는 약품들. 대표적인 예로 아스피린이나 부루펜이 이 계열의 약이다.[64] 그리고 약물에 의한 낙태는 자연유산과 증상이 비슷해서 산부인과에서는 해당 여성이 자연 유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낙태라고 의심해 신고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불법적으로 약물을 구해서 낙태하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혹여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버린 여성이라면 처벌이나 기소가 무서워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도 산부인과를 찾지 않고 감추는 짓은 하지 말자. 설사 처벌을 받는다 해도 그게 죽는 것보다는 낫다![65] 특히 2022년 낙태 금지화 정책에 따라 이후 금지하는 주가 늘어났다.[66] 단, 법률적 의미의 합법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 낙태죄 자체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성문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고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태를 결정한 여성들은 처벌받지 않지만, 관련 '의료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인 제도적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67]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자면, 22주 이전의 기간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할 것을 권고했으므로 그 뒤에 행해지는 낙태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다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물론, 단순 권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상정을 한다해도 22주까지 허용일지, 더 줄어들지, 혹은 더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68]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가는 경우,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예외.[69] 2012년 이후부터 미혼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70] abortion service(시술소)와 abortion referral(직접 낙태는 안 해주지만 낙태를 해 주는 곳을 소개해 주는 곳)에서 어보션 리퍼럴을 한다면서 낙태를 생각중인 임산부들을 불러 들인 후 낙태 못 하게 겁주는 곳이다.[71] 스위스는 2개월 2주이며, 스페인은 3개월 2주이다.[72] 일본어 위키백과우생보호법인공 임신 중절 항목 참조함.[73] 참고로 바티칸은 1870년 이후로 출산률이 완전히 사라졌다.[74] 사실상 남미 전체는 천주교의 강한 영향으로 낙태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지만, 2012년에 우루과이가 임신 12주 내의 낙태를 합법화했다. 영국 식민지로 문화가 살짝 다른 가이아나에 이어 남미에선 2번째이다.[75] 이 시절 소련 공산당의 공식 입장은 낙태든 동성애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개인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시민적 자유의 측면에서 레닌 시대는 현재 러시아 연방보다도 선진적이었다 평가받는다.[76] 임신 사실 자체를 보통 5주 이후에 확신한다. 그리고 설령 일찍 안다고 해도 수술적 처치는 6주는 넘어야 가능하다.[77] 주로 시애틀로 가는데, 알래스카 신문이나 지역 잡지에는 워싱턴 주의 성형수술 병원, 명품, 각종 사치품 업체, 3번 방문으로 끝내는 치아교정 클리닉 등의 광고가 많다. 돈 있어도 파는 곳이 없어 못 사는 곳이 알래스카다. 하와이의 호놀룰루 섬 이외의 다른 섬들과 함께 딱 안 죽을 만큼의 소비생활만 가능한 곳이라고 한다.[78]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1950년부터 완전 합법화되었다.[79] 제2공화국 및 인민공화국에서는 성범죄를 당했을 때, 산모의 생계가 곤란할 때, 산모의 생명이 위급할 때 낙태를 허용했는데 제3공화국 수립 이후에 보수적으로 바뀌었다(출처).[80] 의사들 경험담 중에는, 전전날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억지로 일일 봉사활동 현장에 동원하여 일 시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일화가 있다. 게다가 정작 데리고 온 사람 본인은 인근으로 놀러가는 걸 보고, 속으로 천불이 나더라고.[81] 그런데 한 유럽의 여성은 15회 이상의 낙태를 했음에도 건강한 아이를 낳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말로 건강한 자궁을 가졌거나, 의사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 가능 연령을 바로 넘긴 나이로 장년의 남성과 결혼한 그녀는 아이를 싫어하는 남편에게 맞서기 위해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낙태를 이미 여러 번 해서 유럽에서도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한다.[82] 결혼을 했던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는것은 이혼사유이다. 다만 낙태를 했던 과거는 현재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83] 다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서 예비배우자에게 낙태 이력을 추궁하거나 하는 것은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대단히 어려운 선택이며, 낙태 이력이 없어도 운 없으면 원인을 모르는 난임부부가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적당히 상대방을 믿거나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밖에 없다.[84] 2019년 기준 75개 국가에서 사용을 허가한 대표적인 유산유도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을 임신 중절을 위한 방법으로 공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는 불법 의약품이다.[85] 낙태를 주제로 한 영화인 'If These Walls Could Talk'에서는 데미 무어가 미망인으로 나오는데, 낙태를 하고 싶어도 법적 규제 때문에 비싼 불법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결국 돌팔이 의사한테 자기 집안에서 시술을 받았다. 영화에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정황상 마취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사가 가버린 뒤 혼자서 피를 흘리며 사망한다.[86]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적극 입장을 표력한 적이 없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 합법화 입장이지만 그가 교황의 발언을 왜곡해서 인용하여 한국 천주교 측에서 반발이 들어와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87] 특히 트위터의 경우 다중계정 생성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다.[88] 낙태 반대론을 주장했던 여성들도 상당히 많았다. 물론 이들은 닥치고 반대가 아니라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 지원책 병행을 요구하기는 했다는 점은 다르다. 이득 관계로만 놓고 보면, 남성은 폐지 여부와 상관없거나 오히려 찬성을 하는게 자연스럽다.[89] 이 법안에 관하여 2019년 20대 국회에서 이미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었다.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의 안이었냐면 그것도 아닌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안이었다. 그러나 여성계가 크게 반발했다.[90] 무신론자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유화적인 의견을 피력한 프란치스코 교황마저도, "낙태는 그저 청부살인일 뿐이다."라면서 매우 강경한 의견을 밝혔다.[91]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때문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대체 입법이 불가능하다.[92] 파문 문서 참조. 일시적 제한이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물론 혼인 관련한 문제 등으로 인한 조당은 교구 단위에서 해결 가능하고, 마리아의 구원방주이단에 관련되어 자동 파문되어도 이를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으면 사면이 가능하긴 하다. 허나 낙태 (일부)합법에 관여한 정치인에 대해선 가톨릭 교리를 정면으로 위배했기에 공개적으로 철회나 변명을 하지 않는 이상 일개 교구 단위가 관용을 베풀 일이 아니다.[93] 보수 개신교 중심의 반동성애 운동에는 미온적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낙태 관련 발언을 낙태찬성론으로 곡해한 모 청와대 수석의 발언에 반발하여 사과까지 받아낸 게 한국 천주교다.[94] 사회보수주의[95] 강경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 및 근본주의 개신교와 관련이 있는 의원들[96]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게 무종교인이다.[97] 게다가 종교에서 말하는 제재는 사후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의 제재보다 훨씬 큰 위협이다.[98] 가톨릭 측에서는 신자의 의무이자 사명인 예언자직 수행이라며 포장하는[99] 이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하고 있지만,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의 정치인이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100] 나쁘게 말해 의도적으로 낙태에 대해 반감이 들 수밖에 없게끔, 실제 시술과정과 거리가 상당히 멀게 연출되었다.[101] 전체가 아닌 대다수인 이유는 그 후로도 츠키노의 팬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 이후 츠키노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아이돌이 츠키노를 존경하고 있었고 츠키노가 사라진 이후로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았음이 언급되기도 했다. 다만 지금의 츠키노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남성 팬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불명.[102] 마차사고를 당해 내장이 파열되었는데, 이때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뱃속의 아기가 사망했다.[103] 정확히는 하야토는 사키를 섹스 파트너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으나 그야말로 세상물정 모르던 어린 사키는 그 내막을 알 턱이 없었다.[104] 다만 같은 소재지만 위에 언급한 디르의 노래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105] 본래 불교에서 장례의 일환으로 행하는 그 행사는 49라고 쓰는 것이 맞는데 이 곡의 제목은 49 진혼곡이라고 되어있다. 재와 제를 거의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철자 중 하나라지만, 본인이 불교 신자인 MC 스나이퍼가 이런 걸 헷갈린 것은 의아한 부분.[106] 제목은 장례 행렬이라는 뜻으로 가사 중 '출생의 의지', '태반', '낳는 것으로' 등 출산과 관련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팬들 사이에서 낙태에 관한 곡이라 주로 해석되고 있다.[107] 아이를 임신한 젊은 여성이 과거 집창촌이던 여관에 지내는데 여관 주인이 당시 포주 출신 창녀로 창녀들이 임신하면 손수 낙태를 시켜 태아들의 원령이 모노노케가 되었다.[108] '자모하의 강물은 절대로 마시지 않을 거야'라는 대사가 있었지만 이 작품의 삼장은 여성으로 TS 됐기 때문에 삭제됐다.[109] 캐릭터 설정이 19세기 영국에서 창녀들이 낙태해서 내다버린 아기들의 원혼이 모인 집합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