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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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宮坤
1961년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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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정치학자, 대학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 학위[1]를 취득했다. 그리고 1998년 코네티컷 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2]를 취득했다.

그 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학처장 등을 역임했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7년 1월 6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업무방해와 국회 청문회 위증이다.

업무방해의 구체적 내용은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서 정유라 특혜를 줌으로써, 합격시킨 혐의이다. 그는 입학처장 지위를 이용하여 면접 평가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언급하며, 부정입학을 주도한 혐의다.

결국, 1월 10일자로 구속이 결정되었다.

2.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7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순실에 정유라 학사비리와 관련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는 징역 1년6월,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018년 5월 15일,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2018년 7월경 만기 출소한 모양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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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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