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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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러시아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СФСР
텍사스 공화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exas
소비에트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ССС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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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 헌법(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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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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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남아프리카공화국(‘공화국’ 혹은 ‘남아공’으로 인용) 국민은 과거의 불의를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나라를 건국 및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존중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속하며 다양성 속에서 연합함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을 위해, 자유롭게 선출된 우리의 대표를 통해 본 헌법을 공화국의 최고법으로 채택한다.

* 과거의 분열을 치유하고 민주적 가치, 사회 정의 및 기본적 인권에 근거한 사회를 건설

* 통치의 기반이 국민의 의사에 있고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를 받는 민주적 열린 사회의 기초를 마련

*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함

*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연합된 민주주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건설

우리 국민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신이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축복하소서.

제1조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한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이다.

a. 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실현, 인권자유의 증진 실현

a. 인종 평등과 성 평등

a. 헌법의 최고성과 법치주의

a. 책임, 대응성 및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성인 보통 선거권, 일반 국민 유권자 명단, 정기적 선거 및 복수 정당제


제2조 (헌법의 최고성)

본 헌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고법으로, 본 헌법과 상반되는 법률 또는 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본 헌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국적)

① 통일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이 존재한다.

② 모든 국민은

a. 국적에 따르는 권리, 특권 및 혜택을 동등하게 향유할 자격이 있으며

a. 국적에 따르는 의무책임을 동등하게 이행해야 한다.

③ 국적의 취득, 상실 및 회복은 국법(National legislation)으로 규정해야 한다.


제4조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는 대통령이 포고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 (국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기는 별표 1에 설명 및 묘사된 바와 같이 검은색, 금색, 녹색, 백색, 붉은색, 파란색으로 구성된다.


제6조 (언어)

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용어는 페디어(Sepedi), 소토어(Sesotho), 츠와나어(Setswana), 스와티어(siSwati), 벤다어(Tshivenda), 총가어(Xitsonga), 아프리칸스어(Afrikaans), 영어(English), 은데벨레어(isiNdebele), 코사어(isiXhosa) 및 줄루어(isiZulu)이다.

② 역사적으로 축소된 토착어의 사용과 지위를 인식하여, 국가는 이들 언어의 지위를 높이고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 실질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a.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관습, 실용성, 비용, 지역 여건과 전체 주민 또는 관련 주 주민의 요구와 선호도의 우위를 고려하여 통치를 목적으로 특정 공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중앙정부와 각 주정부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공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b.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언어 관습과 선호도를 고려해야 한다.

④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통해 공용어의 사용을 규제 및 감시해야 한다. 모든 공용어는 상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며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⑤ 국법에 따라 설립된 범남아프리카언어위원회는

a. 다음 언어의 발전 및 사용을 위한 여건을 증진 및 조성해야 한다.

ⅰ. 모든 공용어

ⅱ. 코이(Khoi)어, 나마(Nama)어, 산(San)어

ⅲ. 수화

b. 다음 언어에 대한 존중을 증진 및 보장해야 한다.

ⅰ. 독일어, 그리스어, 구자라트어, 힌디어, 포르투갈어, 타밀어, 텔루구어우르두어를 포함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공동체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든 언어

ⅱ.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랍어,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 및 기타 언어


제7조 (권리)

① 본 권리장전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룬다. 이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권리를 소중히 간직하며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의 민주적 가치를 확신한다.

② 국가는 권리장전에 포함된 권리를 존중, 보호, 증진 및 충족해야 한다.

③ 권리장전에 포함된 권리는 본 헌법 제36조 또는 권리장전의 기타 조항에 수록 또는 언급된 제한 사항에 따른다.


제8조 (적용)

① 권리장전은 모든 법률에 적용되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② 권리장전의 규정은 해당 권리의 속성 그리고 해당 권리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의무의 속성을 고려해 적용이 가능한 경우,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③ 전항과 관련하여 권리장전의 규정을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적용할 때, 법원은

a. 권리장전에 포함된 권리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법률에 의해 해당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커먼로(common law)를 적용하거나 필요하다면 커먼로(common law)를 개발해야 한다.

a. 해당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커먼로(common law)의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제한 사항은 본 헌법 제36조제1항을 따라야 한다.

④ 권리의 속성 및 해당 법인의 속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은 권리장전상의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제9조 (평등)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동등한 법적 보호 및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평등은 모든 권리와 자유의 완전하면서도 동등한 향유를 포함한다. 평등의 실현을 증진하기 위해, 부당한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자들 또는 그러한 부류를 보호하거나 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마련된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인종, 성별, 임신, 혼인 상태,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피부색, 성적 지향, 연령, 장애, 종교, 양심, 신념, 문화, 언어 및 태생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사유를 근거로 하여 누군가를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④ 누구도 상기 제3항과 관련해 하나 이상의 사유를 근거로 하여 누군가를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차별 행위를 예방 또는 금지하기 위한 국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⑤ 상기 제3항에 나열된 사유 중 하나 이상을 근거로 한 차별은, 그러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모든 사람은 고유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자의 존엄성을 존중 및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생존)

모든 사람은 생존권을 가진다.


제12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①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a. 임의로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a. 재판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

a. 공권력 또는 사적 권력에 의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a. 어떤 식으로든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a.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방식의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②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a. 생식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권리

a. 자신의 신체적 안전과 신체 통제에 대한 권리

a. 정보제공 후 동의 없이 의료 또는 과학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제13조 (노예 제도, 노역 및 강제 노동)

누구도 노예 제도, 노역 또는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14조 (사생활)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a. 신체 또는 가택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a. 재산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a. 개인 소유물을 압류당하지 않을 권리

a. 통신상의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제15조 (종교, 신념 및 의견의 자유)

① 모든 사람은 양심, 종교, 생각, 신념 및 의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종교적 의식은 국가 시설 또는 국가가 지원하는 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단,

a. 그러한 의식은 해당 공공 기관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a. 그러한 의식은 공평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a. 그러한 의식 참석은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a. 본 조는 다음을 인정하는 법률의 제정을 막지 않는다.

ⅰ. 전통 또는 종교법, 인법 또는 가족법에 따라 성립된 혼인

ⅱ. 전통에 따른 또는 특정 종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고수하는 인법 및 가족법

b. 상기 제a호에 관련한 인정은 본 조와 본 헌법의 기타 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제16조 (표현의 자유)

① 모든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a. 언론 및 기타 매체의 자유

a. 정보 또는 생각을 수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자유

a. 예술적 창작의 자유

a. 학술적 자유 및 과학적 연구의 자유

② 전항의 권리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a. 전쟁을 위한 선전 활동

a. 일촉즉발의 폭력 선동

a. 인종, 민족, 성별 또는 종교에 근거하며 피해를 유발하는 선동을 구성하는 증오의 옹호


제17조 (집회, 시위, 피케팅 및 청원)

모든 사람은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집회, 시위, 피케팅 및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결사의 자유)

모든 사람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참정권)

① 모든 국민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정치적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

a. 정당을 결성할 권리

a.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당의 당원을 모집할 권리

a. 정당 또는 정치적 주장을 위한 운동을 할 권리

② 모든 국민은 본 헌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입법기관에 대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기적인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성인 국민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본 헌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입법기관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를 할 권리와 이를 비밀리에 할 권리

a. 관청을 대표할 권리와 선출 시 공직을 담당할 권리


제20조 (국적)

어떤 국민도 국적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이동 및 거주의 자유)

① 모든 사람은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국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입국할 권리, 체류할 권리,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여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직업의 자유)

모든 국민은 기술직, 일반직, 전문직을 포함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의 업무는 법률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


제23조 (노사관계)

① 모든 사람은 정당한 노동 관행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노동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

a. 노동조합의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

a. 파업을 할 권리

③ 모든 사용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사용자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

a. 사용자단체의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

④ 모든 노동조합과 모든 사용자단체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자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및 활동을 결정할 권리

a. 조직을 구성할 권리

a. 연합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

⑤ 모든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체교섭을 규제하기 위한 국법이 제정될 수 있다. 국법이 본 장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제한은 본 헌법 제36조제1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국법은 단체협약에 포함된 조합 보장 협정을 인정할 수 있다. 국법이 본 장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제한은 본 헌법 제36조제1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 (환경)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자신의 건강 또는 행복에 유해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권리

a. 다음의 합리적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보호 받을 권리

ⅰ. 공해 및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는 조치

ⅱ. 환경 보존을 촉진하는 조치

ⅲ.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개발 및 사용을 보장하면서 정당한 경제 사회적 개발을 촉진하는 조치


제25조 (재산)

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법률도 임의로 재산 박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서만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

a. 공공의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한 경우

a. 보상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합의했거나 법원에서 이들 사항을 판결 또는 승인한 경우

③ 보상 금액과 지급 시기 및 방법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며, 공익과 당사자의 이해 간의 공평한 균형을 반영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해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a. 재산의 현재 용도

a. 재산의 취득 및 사용 이력

a. 재산의 시가

a. 재산의 취득 및 수익 자본 개선에 대한 국가 직접 투자 및 보조금 지급의 범위

a. 재산 수용의 목적

④ 본 조와 관련하여,

a. 공익은 국가의 토지 개혁 의무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의무를 포함한다.

a. 재산은 토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⑤ 국가는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토지 접근 권한을 공평하게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과거의 인종차별적 법률 또는 관행으로 인해 토지 보유권이 법적으로 불안전한 개인 또는 공동체는, 국회 제정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안전한 보유권 또는 그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과거의 인종차별적 법률 또는 관행으로 인해 1913년 6월 19일 이후 재산을 빼앗긴 개인 또는 공동체는, 국회 제정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해당 재산을 반환 받거나 공평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가 과거의 인종차별로 인한 결과를 보상하기 위해 토지, 수자원 및 관련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때 본 조의 규정에 대한 모든 이탈 행위는 본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⑨ 국회는 상기 제6항에 언급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26조 (주거)

① 모든 사람은 적당한 주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모든 관련 상황을 검토한 후 이루어진 법원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자신의 집에서 퇴거당해서는 안 되며 집이 파괴되어서도 안 된다. 법률은 임의적 퇴거 조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보건, 음식, 물 및 사회보장)

① 모든 사람은 다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a. 생식 보건을 포함한 보건 서비스

a. 충분한 음식과 물

a. 자신과 피부양자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적정한 사회부조를 포함한 사회보장

② 국가는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조치 및 기타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누구도 응급치료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아동)

① 모든 아동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태어나면서 이름과 국적을 획득할 권리

a. 가정 또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 또는 가정 환경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적절한 대체적 보호를 받을 권리

a. 기본적 영양, 주거, 기본적 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에 대한 권리

a. 학대, 방치, 폭행 또는 비하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a. 착취적 노동 관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a.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또는 허용되지 않을 권리

ⅰ. 해당 아동의 연령인 자에게 부적합한 작업 또는 서비스

ⅱ. 아동의 행복, 교육,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영적, 윤리적 또는 사회적 발달을 위협하는 작업 또는 서비스

a. 최후의 수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 최후의 수단으로 구금되는 경우, 본 헌법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라 아동이 향유하는 권리에 더해, 아동은 최소한의 적절한 기간 동안만 구금될 수 있으며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ⅰ. 18세 이상의 성인 구금자들과 따로 구금될 권리

ⅱ. 아동의 연령을 감안한 대우를 받고 연령을 고려한 여건에 있을 권리

a.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사 소송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불의가 초래될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을 권리

a. 무력 충돌에 직접 이용되지 않을 권리, 무력 충돌 시 보호를 받을 권리

② 아동의 최대 이익은 아동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다.

③ 본 조에서 “아동”은 연령이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제29조 (교육)

①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성인 기초 교육을 포함한 기초 교육을 받을 권리

a.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용 및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계속 교육을 받을 권리

② 모든 사람은 해당 교육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공 교육기관에서 공용어 또는 각자가 선택한 언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단일 매개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합리적 교육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a. 형평성

a. 실행 가능성

a. 과거의 인종차별적 법률 및 관행에 따른 결과를 보상해야 할 필요성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다음과 같은 독립적 교육기관을 설립 및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a.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a. 국가에 등록되어 있고,

a. 동등한 공공 교육기관의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

④ 전항은 독립적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막지 않는다.


제30조 (언어 및 문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이 선택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만,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누구도 권리장전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문화, 종교 및 언어 공동체)

① 문화, 종교 또는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자들은, 해당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다음의 권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a. 각자의 문화를 향유하고 각자의 종교를 실천하며 각자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

a. 문화, 종교 및 언어 단체와 기타 시민 사회 조직을 결성, 가입 및 유지할 권리

② 전항의 권리는 권리장전의 규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정보에 대한 접근)

① 모든 사람은 다음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a. 국가가 보유한 모든 정보

a.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권리의 행사 또는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② 이러한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입법이 행해져야 하고,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제33조 (공정한 행정처분)

① 모든 사람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절차상 공정한 행정처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나 사유서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국법이 이러한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야 하며,

a. 법원 또는 적절한 경우 독립적이며 공정한 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처분 재심절차를 규정해야 하고,

a.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구현해야 할 의무를 정부에 부과해야 하며,

a. 효율적인 행정을 촉진해야 한다.


제34조 (법원에 대한 접근)

모든 사람은 법률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법원 또는 적절한 경우 독립적이며 공정한 심판위원회 또는 포럼에서 공정한 청문회를 거쳐,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체포, 구금 및 기소된 자)

① 범죄를 범한 혐의로 체포된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a. 다음 사항을 즉시 통보받을 권리

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ⅱ.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의 영향

a.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백 또는 시인을 강요 받지 않을 권리

a.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다음 기간 이내에 재판에 회부될 권리

ⅰ. 구속된 지 48시간 이내, 또는

ⅱ. 48시간의 시한이 통상적인 공판 시간이 아닌 시간에 또는 통상적인 공판일이 아닌 날에 만료되는 경우, 48시간이 초과된 후 첫 번째 공판일이 끝나기 전

a. 체포된 후 최초로 법정에 출두 시, 구금이 계속되는 사유를 설명 또는 통보받거나 방면될 권리

a. 정당한 경우, 적절한 조건에 따라 방면될 권리

② 법정 선고를 받은 수감자를 포함해 구금된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구금 사유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a. 변호사를 선택하고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a.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불의가 초래될 경우,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을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a. 법정에서 구금의 합법성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할 권리, 그리고 그러한 구금이 불법일 경우 방면될 권리

a. 최소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충분한 수용 공간, 영양, 독서 자료 및 치료의 사용 및 제공을 포함해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구금 환경을 가질 권리

a. 다음의 관계자와 연락하고 이들 관계자의 면회를 받을 권리

ⅰ. 본인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

ⅱ. 본인의 최근친

ⅲ. 본인이 선택한 종교 상담자

ⅳ. 본인이 선택한 의사

③ 모든 피고인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답변에 필요한 충분한 세부 내용과 함께 혐의를 통보받을 권리

a. 변호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 및 편의를 가질 권리

a. 일반 법정에서 공판을 받을 권리

a. 불필요한 지체 없이 재판이 시작 및 종결되도록 할 권리

a. 재판 중에 출석할 권리

a. 변호사를 선택하고 변호사가 피고인을 대리하도록 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a.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불의가 초래될 경우,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을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a. 무죄를 주장할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

a. 증거를 제시할 권리와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a. 자기부죄(自己負罪) 증거 제공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a.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그러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언어로 소송 절차를 통역 받을 권리

a.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를 저지른 시점에 국내법이나 국제법 중 어느 쪽에 의해서도 범죄가 아닌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권리

a. 이전에 무죄 또는 유죄 선고를 받은 행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a. 어떤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판결 시점까지 해당 범죄에 대해 규정된 처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규정된 처벌 중 형량이 가장 낮은 처벌을 받을 권리

a. 상급 법원에 항소할 권리 또는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

④ 본 조에 따라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경우, 해당 정보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⑤ 해당 증거의 인정이 재판을 부당하게 만들거나 사법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장전에 포함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획득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


제36조 (권리의 제한)

① 권리장전에 포함된 권리는, 그러한 권리의 제한이 다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 평등 및 자유에 기초한 열린 민주 사회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a. 권리의 본질

a. 제한의 목적의 중요성

a. 제한의 본질과 범위

a. 제한과 목적의 관련성

a.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덜 제한적인 수단

② 전항 또는 본 헌법의 기타 조항에 명시된 경우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법률도 권리장전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37조 (비상사태)

① 비상사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국회 제정법에 따라서만 선포할 수 있다.

a. 전쟁, 침공, 전면적 반란, 소요, 천재지변 또는 기타 공적 위급 상황으로 인해 국가의 존속이 위태로울 경우

a.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선포가 필요한 경우

② 비상사태의 선포와 그러한 선포의 결과로 제정된 모든 법률 또는 시행된 기타 조치는,

a. 미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a. 하원이 비상사태 선포를 연장하기로 의결하지 않는 한, 비상사태 선포일로부터 최대 21일 동안만 유효하다. 하원은 비상사태 선포를 1회에 최대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첫 번째 연장은 하원의원의 과반수 찬성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의 모든 연장은 하원의원의 60% 이상의 찬성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 항에 따른 결의안은 하원에서 공개 토론을 실시한 후에만 채택할 수 있다.

③ 모든 관할 법원은 다음의 유효성을 결정할 수 있다.

a. 비상사태의 선포

a. 비상사태 선포의 연장

a. 비상사태를 선포한 결과로 제정된 모든 법률 또는 시행된 기타 조치

④ 비상사태의 선포에 따른 결과로 제정된 모든 법률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장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a. 그러한 적용 제외가 비상사태에 의해 엄격하게 요구되며

a. 해당 법률이

ⅰ. 비상사태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따른 공화국의 의무에 부합하고

ⅱ. 하기 제5항의 규정을 충족하며

ⅲ. 제정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중앙정부 관보에 공고될 경우

⑤ 비상사태의 선포를 승인하는 국회 제정법과 선포의 결과로 제정된 법률 또는 시행된 기타 조치는 다음을 허용 또는 승인할 수 없다.

a.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또는 사람의 면책

a. 본 조에 대한 적용 제외

a.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권리를 나열한 아래 표의 1열에 명시된 각 조에 대한, 표의 3열 해당 조의 맞은편에 제시된 범위에서의, 적용 제외

||<-3>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권리 ||

|| 1. 조 번호 || 2. 조 제목 || 3. 권리의 보호 범위 ||

|| 9 || 평등 ||오로지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성별, 종교 또는 언어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에 관련된 경우 ||

|| 10 || 인간의 존엄성 ||모든 경우 ||

|| 11 || 생존 ||모든 경우 ||

|| 12 || 개인의 자유와 안전 ||제1항제d호·제e호 및 제2항제c호와 관련된 경우 ||

|| 13 || 노예 제도, 노역 및 강제 노동 ||노예 제도 및 노역과 관련된 경우 ||

|| 28 || 아동 ||다음에 관련된 경우 - 제1항제d호·제e호 - 제1항제g호제i목·제ii목 ||

|| 35 || 체포, 구금 및 기소된 자 ||다음에 관련된 경우 - 제1항제a호·제b호·제c호 및 제2항제d호 - 제3항의 제a호~제o호에 명시된 권리(제d호 제외) - 제4항 - 행당 증거의 인정이 재판을 부당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의 배제에 관한 제5항 ||

⑥ 비상사태의 선포로 인한 권리의 적용 제외에 따른 결과로서 누군가가 재판 없이 구금될 경우, 항상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a. 구금자의 성인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받아야 하며, 해당자가 구금된 사실을 통보받아야 한다.

a. 구금자의 성명 및 구금 장소를 명시하고 해당자의 구금이 이루어진 근거가 된 비상조치를 언급하는 통지가 해당자가 구금된 지 5일 이내에 중앙정부 관보에 공고되어야 한다.

a. 구금자는 의사를 선택하고 언제든 적절한 시기에 의사의 방문을 받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a. 구금자는 법적 대리인을 선택하고 언제든 적절한 시기에 법적 대리인의 방문을 받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a. 법원은 해당자가 구금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0일 이내에 구금 내용을 재심해야하며,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구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금자를 방면해야 한다.

a. 상기 제e호에 따른 재심에 의해 방면되지 않은 구금자 또는 본 호에 따른 재심에 의해 방면되지 않은 구금자는 이전 재심이 실시되고 10일이 경과한 이후의 어느 시점에든 구금에 대한 새로운 재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구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여전히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구금자를 방면해야 한다.

a. 구금자는 해당 구금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직접 출석하고, 그러한 심리에서 구금자의 변호사가 법적 대리인이 되도록 하며, 계속적 구금에 항의하게 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a. 국가는 구금자의 계속적 구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구금을 재심하는 일자의 적어도 2일 전에 구금자에게 그러한 사유서의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⑦ 법원이 구금자를 방면할 경우, 해당자를 재구금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국가가 먼저 법원에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자를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재구금할 수 없다.

⑧ 상기 제6항 및 제7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이 아니며 국제적 무력 충돌의 결과로 구금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국가는 그러한 자의 구금과 관련해 국제인도법에 따라 공화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38조 (권리의 집행)

본 조에 열거된 모든 사람은 관할 법원에 접근하여 권리장전에 포함된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위협을 받았다는 혐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법원은 권리의 선언을 포함해 적절한 구제책을 승인할 수 있다.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a.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자

a. 직접 행동할 수 없는 타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모든 자

a.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집단 또는 계층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하거나 그러한 집단 또는 계층의 이익을위해 행동하는 모든 자

a.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자

a.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


제39조 (권리장전의 해석)

① 권리장전을 해석할 때 법원, 심판위원회 또는 포럼은

a. 인간의 존엄성, 평등 및 자유에 기초한 열린 민주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을 증진해야 하며

a. 국제법을 고려해야 하고

a. 외국법을 고려할 수 있다.

② 법률을 해석할 때 그리고 커먼로(common law) 혹은 관습법을 개발할 때, 모든 법원, 심판위원회 또는 포럼은 권리장전의 정신, 취지 및 목적을 증진해야 한다.

③ 권리장전은 해당 법이 권리장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커먼로(common law), 관습법 또는 법률에 의해 인정 또는 부여된 그 외의 모든 권리 또는 자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


제40조 (공화국 정부)

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는 구별되고 상호의존적이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정부 영역, 주정부 영역 및 지방정부 영역으로 구성된다.

② 정부의 모든 영역은 본 장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 및 고수해야 하며 본 장에 명시된 한계 내에서 각자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41조 (협력 정부 및 정부간 관계의 원칙)

① 정부의 모든 영역과 각 영역 내 모든 국가기관은

a. 공화국의 평화, 국가적 단결 및 불가분성을 유지해야 한다.

a. 공화국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

a. 전체로서,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결속력이 있는 공화국 정부를 제공해야 한다.

a. 본 헌법, 공화국 및 그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a. 다른 영역에서 정부의 헌법적 지위, 제도, 권한 및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

a. 본 헌법에 따라 각 영역에 부여되는 권한 또는 기능을 제외한 권한 또는 기능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a. 다른 영역에서 정부의 지리적, 기능적, 제도적 완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a. 다음의 방법을 통해 상호 신뢰 및 성실로써 서로 협력해야 한다.

ⅰ. 우호 관계의 조성

ⅱ. 상호 보조 및 지원

ⅲ. 공통의 관심사 상호 통지 및 협의

ⅳ. 각자의 조치 및 법률 상호 조율

ⅴ. 합의된 절차 준수

ⅵ. 상호 간 소송 절차 방지

② 국회 제정법은

a. 정부간 관계를 증진 및 촉진하기 위한 구조 및 제도를 수립 또는 규정해야 한다.

a. 정부간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기구 및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③ 정부간 분쟁에 관련된 국가기관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규정된 기구 및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다른 모든 구제책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④ 전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법원이 확신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당 분쟁을 관련 국가기관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제42조 (국회의 구성)

① 국회는 다음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a. 하원

a. 상원

② 하원과 상원은 본 헌법에 명시된 방법으로 입법 절차에 참여한다.

③ 하원은 본 헌법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선출된다. 하원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사안의 공개적 검토를 위한 국가 포럼을 제공하며 법률을 가결하고 행정처분을 면밀히 검토 및 감독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④ 상원은 중앙정부의 영역 내에서 각 주의 이해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주를 대표한다. 상원은 주로 국내 입법 절차에 참여하고 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공개적 검토를 위한 국가 포럼(national forum)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⑤ 대통령은 특별한 정무를 수행하기 위해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국회의 소재지는 케이프타운이다. 단, 제76조제1항·제5항에 따라 제정된 국회 제정법은 국회의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 (공화국의 입법권)

a. 중앙정부 영역의 입법권은 제4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회에 귀속된다.

a. 주정부 영역의 입법권은 제10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의회에 귀속된다.

a. 지방정부 영역의 입법권은 제15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 귀속된다.


제44조 (국가 입법권)

① 국회에 귀속되는 국가 입법권은

a. 다음의 각 권한을 하원에 부여한다.

ⅰ. 개헌권

ⅱ. 별표 4에 나열된 기능 영역 내 사안을 포함한 모든 사안(단, 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별표 5에 나열된 기능 영역 내 사안은 제외)과 관련해 법률을 가결할 권한

ⅲ. 개헌권을 제외한 하원의 모든 입법권을 다른 정부 영역의 아무 입법기관에나 위임할 권한

a. 다음의 각 권한을 상원에 부여한다.

ⅰ. 본 헌법 제74조에 따라 개헌 절차에 참여할 권한

ⅱ. 본 헌법 제76조에 따라 별표 4에 나열된 기능 영역 내 모든 사안과 헌법상 제76조에 따른 가결을 요하는 그 밖의 모든 사안과 관련해 법률을 가결할 권한

ⅲ. 본 헌법 제75조에 따라 하원이 가결한 그 밖의 모든 법률을 검토할 권한

② 국회는 별표 5에 나열된 기능 영역에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해 본 헌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입할 수 있다.

a. 국가 안보를 유지해야 할 경우

a. 경제 통합을 유지해야 할 경우

a. 필수 국가 표준을 유지해야 할 경우

a.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준을 제정해야 할 경우

a. 다른 주 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비합리적 조치를 어떤 주가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경우

③ 별표 4에 나열된 모든 사안과 관련된 권한의 유효한 행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러한 권한의 행사에 수반되는 사안에 관한 법률은 모든 경우 별표 4에 나열된 사안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④ 입법권을 행사할 때, 국회는 오로지 헌법의 구속만을 받으며 헌법에 따라 헌법의 한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제45조 (공동 규칙 및 규율과 공동 위원회)

① 하원과 상원은 다음을 위한 규칙 및 규율을 포함해 하원과 상원의 공동 업무에 관한 규칙 및 규율을 제정할 공동규칙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a. 절차 내 모든 단계를 완료하기 위한 시한을 설정하는 등 입법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결정

a. 하원과 상원 양쪽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그러한 위원회에 회부되는 법안으로서 제74조 및 제75조에서 의도한 법안을 검토 및 보고

a. 적어도 1년 단위로 헌법을 심의할 공동 위원회를 구성

a. 다음의 위원회의 업무를 규제

ⅰ. 공동규칙위원회

ⅱ. 중재위원회

ⅲ. 헌법심의위원회

ⅳ. 상기 제b호에 따라 구성된 모든 공동 위원회

② 내각 구성원,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하원과 상원의 공동 위원회에서, 그들이 하원 또는 상원에서 가지는 것과 동일한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제46조 (구성 및 선거)

① 하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거 제도에 따라 선출된 남녀 최소 350명에서 최대 400명으로 구성된다.

a. 국법에 규정됨

a. 일반 국민 유권자 명단에 근거

a.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최소 연령을 18세로 규정

a. 일반적으로 비례 대표제를 구성

② 국회 제정법은 하원의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제47조 (의원의 자격)

① 하원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민은 하원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a. 국가에 의해 임명되거나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관직 또는 공무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ⅰ. 대통령, 부통령, 장관 및 차관

ⅱ. 기능이 하원의원의 기능과 양립 가능하며 국법에 따라 그러한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것으로 공표된 그 밖의 공무원

a. 상임 상원의원 또는 주의회 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a.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a. 공화국의 법원에서 정신이상자로 선고를 받은 자

a. 본 조가 발효된 이후에 공화국의 국내 또는 국외(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공화국 내에서 범죄인 경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선택권 없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자. 단, 유죄 판결 또는 선고에 대한 항소 판결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항소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누구도 판결을 받은 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절에 따른 결격 사유는 판결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② 제1항제a호 또는 동항제b호에 따라 하원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는 국법에 규정된 한도 또는 조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하원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a. 더 이상 적격자가 아닐 경우

a. 하원의 규칙 및 규율이 의원 자격의 상실을 규정하는 상황에서 하원에 무단결석할 경우

a. 자신을 하원의원으로 지명한 정당의 당원이 더 이상 아닐 경우

④ 하원의 결원은 국법에 따라 보충해야 한다.


제48조 (선서 또는 확언)

하원의원은 하원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 및 본 헌법의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해야 한다.


제49조 (하원의 존속 기간)

① 하원의원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② 본 헌법 제50조에 따라 하원이 해산될 경우 혹은 하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대통령은 포고를 통해 하원의원 선거를 소집하고 선거일을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선거는 하원 해산일 또는 하원 임기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하원의원 선거를 소집하고 선거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포고는 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또는 후에 발표할 수 있다.

③ 하원의원 선거의 결과가 본 헌법 제190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발표되지 않을 경우 혹은 선거가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될 경우, 대통령은 포고를 통해 추가적인 하원의원 선거를 소집하고 선거일을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후속 선거는 해당 발표 기간이 만료된 날 혹은 이전 선거가 무효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④ 하원은 해산되거나 또는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차기 하원의원 투표 첫 날의 전날까지 계속 기능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제50조 (임기 만료 전 하원의 해산)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은 하원을 해산해야 한다.

a. 하원이 전체 하원의원의 과반수 찬성표를 통해 해산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a. 하원의원 선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하원을 해산해야 한다.

a. 대통령직이 공석이며

a.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원이 신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실패한 경우


제51조 (회기 및 휴회 기간)

① 하원의원 선거 후, 하원의 첫 회기는 선거 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시간 및 날짜에 개회해야 한다. 하원은 기타 회기와 휴회의 시간 및 지속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특별한 정무를 수행하기 위해 언제든지 임시 하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하원은 공익, 안보 또는 편의에 근거해서만, 하원의 규칙 및 규율에 규정된 경우, 국회 소재지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개회하도록 허용된다.


제52조 (하원의장 및 하원부의장)

① 하원의원 선거 후 첫 개회 시 또는 결원을 보충해야 할 경우, 하원은 하원의원 중에서 하원의장 및 하원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하원의장 선출을 주재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다른 법관을 지명해야 한다. 하원의장은 하원부의장 선출을 주재한다.

③ 별표 3의 A부에 명시된 절차가 하원의장 및 하원부의장의 선출에 적용된다.

④ 하원은 결의안을 통해 하원의장 또는 하원부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임 결의안을 채택할 때 전체 하원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⑤ 하원은 규칙 및 규율에 따라 하원의원 중에서 하원의장 및 하원부의장을 보조할 그 밖의 주재 담당자를 선출할 수 있다.


제53조 (의결)

① 헌법에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a. 법안 또는 법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경우, 표결에 앞서 전체 하원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a. 하원에 제출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표결을 실시할 경우, 표결에 앞서 전체 하원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a. 하원의 모든 사안은 과반수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 하원회의를 주재하는 하원의원은 심의 표결권이 없지만,

a. 어떤 사안의 각 입장에 대한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 결정표를 행사해야 하며,

a. 전체 하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통해 사안을 의결해야 할 경우, 심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4조 (특정 내각 구성원 및 차관의 하원에서의 권리)

대통령, 그리고 하원의원이 아닌 내각 구성원 또는 차관은 하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원에 출석하고 하원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55조 (하원의 권한)

①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하원은

a. 하원에 제출된 모든 법률을 검토, 가결, 수정 또는 부결할 수 있다.

a. 재정 법안을 제외한 법률을 발의 또는 입안할 수 있다.

② 하원은 다음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a. 중앙정부 영역 내 모든 정부 행정기관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구

a. 다음을 계속 감독하기 위한 기구

ⅰ. 법률의 시행을 포함한 국가 행정권의 행사

ⅱ. 모든 국가기관


제56조 (하원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하원 또는 원내 위원회는

a. 선서 또는 확언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하원에 출두하도록 여하한 자를 소환할 수 있다.

a. 여하한 자 또는 기관에게 하원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 국법 또는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여하한 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상기 제a호 또는 제b호에 따른 소환 또는 요구에 응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a. 여하한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의 청원, 주장 또는 의뢰를 수용할 수 있다.


제57조 (하원의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

① 하원은

a. 하원의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를 결정 및 통제할 수 있다.

a. 대의 민주주의 및 참여 민주주의, 책임, 투명성 및 공적 참여를 충분히 감안해 하원 업무에 관한 규칙 및 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하원의 규칙 및 규율은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a. 원내 위원회의 설립, 구성, 권한, 기능, 절차 및 존속 기간

a. 민주적인 방법에 따른, 원내 소수당의 하원 및 원내 위원회 의사 진행 참여

a. 각 정당과 당 대표가 하원 내에서 각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대의원 수에 비례해 원내 각 정당에 제공할 재정 지원 및 행정 지원

a. 하원 내 제1야당의 대표를 야당 대표로 인정


제58조 (특권)

① 내각 구성원, 차관 및 하원의원은

a. 하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원 및 원내 위원회에서 자유 발언권을 가진다.

a. 다음 사항을 이유로 하는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 체포, 구금 또는 손해에 대해 면책권을 가진다.

ⅰ. 하원 또는 원내 위원회에서 발언, 제시 또는 제출한 모든 사항

ⅱ. 하원 또는 원내 위원회에서 발언, 제시 또는 제출한 모든 사항의 결과로서 밝혀진 사항

② 하원, 내각 구성원 및 하원의원에게 부여되는 그 밖의 특권 및 면책권은 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③ 하원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당 및 혜택은 국가 세입 기금에서 직접 부담한다.


제59조 (일반인의 하원 참관 및 참여)

① 하원은

a. 하원 및 원내 위원회의 입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일반인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a. 하원 업무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하원회의 및 원내 위원회 회의를 공개적으로 열어야 한다. 단, 다음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ⅰ. 언론 매체의 접근 등 하원 및 원내 위원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규제

ⅱ. 여하한 자에 대한 수색과, 필요한 경우 여하한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규정

② 열린 민주 사회에서 타당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하원은 원내 위원회 회의에서 언론 매체를 포함한 일반인을 배제할 수 없다.


제60조 (상원의 구성)

① 상원은 1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는 각 주의 단일 상원의원단으로 구성된다.

② 10명의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다.

a.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4명의 특별 상원의원

ⅰ. 주지사, 또는 통상적으로 혹은 상원에서의 특정 업무를 위해 주지사가 지정한 주의회 의원(주지사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ⅱ. 다른 3명의 특별 상원의원

a. 제6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6명의 상임상원의원

③ 주지사 또는 주지사가 임명한 주 상원의원단의 소속 의원(주지사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이 상원의원단장을 담당한다.


제61조 (상원의원의 배정)

① 주의회에 진출한 정당은 별표 3의 B부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의 상원의원단에서 상원의원을 확보할 자격이 있다.

② a. 주의회는 주의회 의원 선거의 결과를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ⅰ. 국법에 따라 각 당의 상원의원 중 상임 상원의원 및 특별 상원의원으로 선출할 자들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ⅱ. 각 당의 지명에 따라 상임 상원의원을 임명해야 한다.

③ 전항 제a호에서 의도한 국법은 상원의원단 내 상임 상원의원 및 특별 상원의원 구성에 대한 소수당의 참여를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④ 주의회는 주지사와 주 상원의원단에서 특별 상원의원의 자격을 갖는 당 대표들의 동의를 받아 주의회 의원들 중에서 특별 상원의원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명해야 한다.


제62조 (상임 상원의원)

① 상임 상원의원으로 지명된 자는 주의회의 의원이 될 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주의회 의원인 자가 상임 상원의원으로 임명될 경우, 해당자의 주의회 의원 직위는 정지된다.

③ 상임 상원의원은

a. 주의회 차기 선거 후 주의회의 첫 개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만료되는 임기 동안 임명된다.

④ 아래의 각 경우에서 상임 상원의원의 직위는 정지된다.

a. 상임 상원의원으로 임명된 것 이외의 사유로 인해 주의회의 의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 경우

a. 내각 구성원이 된 경우

a. 주의회의 신임을 상실하고 당사자를 지명한 정당에 의해 소환된 경우

a. 당사자를 지명한 정당에서 당원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정당에 의해 소환된 경우

a. 상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상임 상원의원직의 상실을 규정하는 상황에서 허락 없이 상원에 결석한 경우

⑤ 상임 상원의원직의 결원은 국법에 따라 보충해야 한다.

⑥ 상임 상원의원은 상원 내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공화국 헌법의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해야 한다.


제63조 (상원의 회기)

① 상원은 개회 시점, 회기 및 휴회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특별한 정무를 수행하기 위해 언제든지 임시 상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상원은 공익, 안보 또는 편의에 근거해서만, 상원의 규칙 및 규율에 규정된 경우, 국회 소재지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개회하도록 허용된다.


제64조 (상원의장 및 상원부의장)

① 상원은 상원의원 중에서 상원의장 1명과 상원부의장 2명을 선출해야 한다.

② 상원의장과 상원부의장 1명은 해당자의 상원의원 임기가 먼저 만료되지 않는 이상, 5년에 한 번 상임 상원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나머지 1명의 상원부의장은 1년에 한 번씩 선출되며 각 주의 상원의원이 교대로 상원부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다른 주의 상원의원이 승계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은 상원의장 선출을 주재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다른 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상원의장은 상원부의장 선출을 주재한다.

⑤ 별표 3의 A부에 명시된 절차가 상원의장 선출 및 상원부의장 선출에 적용된다.

⑥ 상원은 상원의장 또는 상원부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⑦ 상원은 상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상원의원 중에서 상원의장 및 상원부의장을 보조할 그 밖의 주재 담당자를 선출할 수 있다.


제65조 (의결)

① 헌법에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a. 각 주는 상원의원단장이 해당 주를 대표해 행사하는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a. 상원의 모든 사안은 5개 이상의 주가 해당 사안에 대해 찬성투표를 한 경우 동의를 얻는다.

② 제76조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된 국회 제정법은, 주의회가 주의회를 대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주 상원의원단에 부여할 때 적용되는 통일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66조 (행정부 구성원의 참여)

① 내각 구성원과 차관은 상원에 출석하고 발언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② 상원은 중앙 행정부 또는 주 행정부 소속의 내각 구성원, 차관 또는 공무원에게 상원회의 또는 원내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 (지방정부 대표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각 영역을 대표하기 위해, 본 헌법 제163조에 따른 조직화된 지방정부가 임명한 10명 이하의 임시 대표가 필요할 경우 상원의 의사 진행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68조 (상원의 권한)

상원은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a. 본 장에 따라 상원에 제출된 법률을 검토, 가결, 부결하거나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a. 별표 4에 나열된 기능 영역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법률을 발의 또는 입안하거나 제76조제3항에 언급된 그 밖의 법률을 발의 또는 입안할 수 있다. 단, 재정 법안은 발의 또는 입안할 수 없다.


제69조 (상원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상원 또는 원내 위원회는

a. 선서 또는 확언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상원에 출두하도록 여하한 자를 소환할 수 있다.

a. 일정한 자 또는 기관에게 상원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 국법 또는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여하한 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상기 제a호 또는 제b호에 따른 소환 또는 요구에 응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a. 일정한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의 청원, 주장 또는 의뢰를 수용할 수 있다.


제70조 (상원의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

① 상원은

a.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를 결정 및 통제할 수 있다.

a. 대의 민주주의 및 참여 민주주의, 책임, 투명성 및 공적 참여를 충분히 감안해 상원 업무에 관한 규칙 및 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상원의 규칙 및 규율은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a. 원내 위원회의 설립, 구성, 권한, 기능, 절차 및 존속 기간

a. 민주적인 방법에 따른, 모든 주의 상원 의사 진행 참여

a. 제75조에 따라 사안을 의결해야 할 경우, 민주적인 방법에 따른, 원내 소수당의 상원 및 원내 위원회 의사 진행 절차 참여


제71조 (특권)

① 상원의원과 본 헌법 제66조 및 제67조에 언급된 자들은

a. 상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상원 및 원내 위원회에서 자유 발언권을 가진다.

a.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 체포, 구금 또는 손해에 대해 면책권을 가진다.

ⅰ. 상원 또는 원내 위원회에서 발언, 제시 또는 제출한 모든 사항

ⅱ. 상원 또는 원내 위원회에 발언, 제시 또는 제출한 모든 사항의 결과로서 밝혀진 사항

② 상원, 상원의원 및 본 헌법 제66조 및 제67조에 언급된 자들에게 부여되는 그 밖의 특권 및 면책권은 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상임 상원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당 및 혜택은 국가 세입 기금에서 직접 부담한다.


제72조 (일반인의 상원 참관 및 참여)

① 상원은

a. 상원 및 원내 위원회의 입법 절차 및 기타 절차에서 일반인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a. 상원 업무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상원회의 및 원내 위원회 회의를 공개적으로 열어야 한다. 단, 다음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ⅰ. 언론 매체의 접근 등 상원 및 원내 위원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규제

ⅱ. 여하한 자에 대한 수색과, 필요한 경우 여하한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규정

② 열린 민주 사회에서 타당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원은 원내 위원회 회의에서 언론 매체를 포함한 일반인을 배제할 수 없다.


제73조 (법안)

① 법안은 하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내각 구성원, 차관, 하원의원 또는 원내 위원회만이 하원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다음의 법안은 국가 재정 사안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만이 하원에 제출할 수 있다.

a. 재정 법안

a. 제214조에서 의도한 법률을 규정하는 법안

③ 본 조의 제2항제a호 또는 동항 제b호에 언급된 법안을 제외하면 제76조제3항에 언급된 법안은 상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상원의원 또는 상원 내 위원회만이 상원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상원에서 검토해야 할 경우, 상원에 회부해야 한다. 상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하원에 회부해야 한다.


제74조 (개헌 법안)

① 본 헌법 제1조 및 본 항은 하원 및 상원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결한 법안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a. 하원: 하원의원의 75% 이상 찬성표

a. 상원: 주 6개 이상 찬성표

② 제2장은 하원 및 상원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결한 법안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a. 하원: 하원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

a. 상원: 주 6개 이상 찬성표

③ 본 헌법의 나머지 모든 조항은 하원 및 상원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결한 법안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a. 하원: 하원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

a. 상원: 주 6개 이상 찬성표. 단, 상원의 가결은 다음의 경우에만 필요함

ⅰ. 상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이 있는 개정

ⅱ. 주의 경계, 권한, 기능 또는 제도를 변경하는 개정

ⅲ. 특별히 주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

④ 개헌 법안은 헌법 개정 및 해당 개정과 관련된 사안 이외의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

⑤ 제73조제2항에 따라 개헌 법안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려는 자 또는 위원회는

a. 하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라,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개헌 발의안의 세부 사항을 중앙정부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a. 하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주의회의 견해를 얻기 위해 그러한 세부 사항을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a. 헌법 개정안이 상원이 가결해야 하는 개정이 아닌 경우, 상원의 규칙 및 규율에 따라, 공개 심의 절차를 위해 그러한 세부 사항을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⑥ 개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개헌 법안을 제출하는 자 또는 위원회는 일반인 및 주의회로부터 수렴한 모든 의견서를 아래의 각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a. 하원의장(하원에서의 상정을 위해)

a. 상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제b호에 언급된 개정과 관련해, 상원의장(상원에서의 상정을 위해)

⑦ 아래의 각 경우에 개헌 법안은 하원에서 해당 기간 동안 표결에 붙여서는 안 된다.

a. 법안 제출 시 하원이 개회 중일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a. 법안 제출 시 하원이 휴회 중일 경우, 하원 내 법안 상정일로부터 30일 이내

⑧ 상기 제3항제b호에 언급된 개헌 법안 또는 개헌 법안의 일부가 특정한 주(하나 이상)와만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주의 의회에서 동 개헌 법안을 승인하지 않는 한, 상원은 동 개헌 법안 또는 그 일부를 가결할 수 없다.

⑨ 하원 및 상원(해당하는 경우)에서 가결한 개헌 법안은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제75조 (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 법안)

① 제74조 또는 제76조에 명시된 절차가 적용되는 법안 이외의 법안을 하원에서 가결할 경우, 동 법안은 상원에 회부해야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상원은

ⅰ. 법안을 가결하거나

ⅱ. 상원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조건으로 하여 법안을 가결하거나

ⅲ. 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a. 상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법안을 가결할 경우, 동 법안은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상원이 법안을 부결하거나 수정안을 조건으로 하여 법안을 가결할 경우, 하원은 상원에서 제출한 모든 수정안을 고려하여 동 법안을 재검토해야 하며,

ⅰ. 수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법안을 다시 가결하거나

ⅱ. 법안에 관한 의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a. 상기 제c호에 따라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② 본 조에 따라 상원에서 어떤 사안에 관한 표결을 실시할 경우, 제6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a. 주 상원의원단 내 각 상원의원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a. 해당 사안에 관한 표결을 실시할 경우, 표결에 앞서 상원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a. 해당 사안은 과반수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단, 해당 사안의 각 입장에 대한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 주재자가 결정표를 행사해야 한다.


제76조 (주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법안)

① 본 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언급된 법안을 하원에서 가결할 경우, 동 법안은 상원에 회부해야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상원은

ⅰ. 법안을 가결하거나

ⅱ. 수정 법안을 가결하거나

ⅲ. 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a. 상원이 수정 없이 법안을 가결할 경우, 동 법안은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상원이 수정 법안을 가결할 경우, 동 수정 법안은 하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하원이 동 수정 법안을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상원이 법안을 부결하거나 하원이 상기 제c호에 따라 회부된 수정 법안의 가결을 거부할 경우, 동 법안 및 수정 법안(해당 경우)은 중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며 이때 중재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에 합의할 수 있다.

ⅰ.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

ⅱ. 상원에서 가결한 수정 법안

ⅲ. 또 다른 변형된 법안

a. 중재위원회가 해당 법안의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와 함께 하원이 동 법안을 다시 가결하지 않는 한, 동 법안은 무효가 된다.

a. 중재위원회가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에 합의할 경우, 해당 법안은 상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상원에서 동 법안을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중재위원회가 상원에서 가결한 수정 법안에 합의할 경우, 해당 수정 법안은 하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동 수정 법안을 하원에서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중재위원회가 또 다른 변형된 법안에 합의할 경우, 해당 변형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 모두 회부되어야 하며 양원에서 동 변형 법안을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상기 제f호 또는 제h호에 따라 상원에 회부된 법안을 상원에서 가결하지 않을 경우, 하원에서 전체 하원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투표를 통해 해당 법안을 가결하지 않는 한, 동 법안은 무효가 된다.

a. 상기 제g호 또는 제h호에 따라 하원에 회부된 법안을 하원에서 가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애초에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전체 하원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투표를 통해 하원에서 다시 가결할 수 있다.

a. 상기 제e호, 제i호 또는 제j호에 따라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②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법안을 상원에서 가결할 경우, 동 법안은 하원에 회부해야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하원은

ⅰ. 법안을 가결하거나

ⅱ. 수정 법안을 가결하거나

ⅲ. 법안을 부결해야 한다.

a. 상기 제a호제i목에 따라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하원에서 수정 법안을 가결할 경우, 동 수정 법안은 상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상원에서 동 수정 법안을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a. 하원에서 법안을 부결할 경우 또는 상기 제c호에 따라 회부된 수정 법안의 가결을 상원에서 거부할 경우, 동 법안과 수정 법안(해당 경우)은 중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에 합의할 수 있다.

ⅰ. 상원에서 가결한 법안

ⅱ. 하원에서 가결한 수정 법안

ⅲ. 또 다른 변형된 법안

a. 중재위원회가 해당 법안의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동 법안은 무효가 된다.

a. 중재위원회가 상원에서 가결한 법안에 합의할 경우, 동 법안은 하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하원에서 동 법안을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중재위원회가 하원에서 가결한 수정 법안에 합의할 경우, 동 법안은 상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동 법안을 상원에서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중재위원회가 또 다른 변형된 법안에 동의할 경우, 동 변형 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 회부되어야하며 이를 양원에서 가결할 경우, 이는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 상기 제f호 또는 제h호에 따라 하원에 회부된 법안을 하원에서 가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은 무효가 된다.

③ 어떤 법안이 별표 4에 나열된 기능 영역의 범위 내에 해당되거나 다음의 각 조항에서 의도한 법률을 규정할 경우, 해당 법안은 상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결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제65조제2항

a. 제163조

a. 제182조

a. 제195조제3항·제4항

a. 제196조

a. 제197조

④ 어떤 법안이 다음과 같은 법률을 규정할 경우, 해당 법안은 상기 1항에 의해 결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제44조제2항 또는 제220조제3항에서 의도한 법률

a. 제13장에서 의도한 법률로서 주정부 영역의 재정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포함하는 법률

⑤ 본 헌법 제42조제6항에서 의도한 법안은 상기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a. 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표결할 때, 본 헌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동 법안은 전체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만 가결할 수 있다.

a. 해당 법안이 중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ⅰ. 상기 제1항제g호 또는 동항 제h호에서 의도한 법안을 하원에서 검토할 경우, 동 법안은 전체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만 가결할 수 있다.

ⅱ. 상기 제1항제e호, 동항 제i호 또는 동항 제j호에서 의도한 법안을 하원에서 검토 또는 재검토할 경우, 동 법안은 전체 하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만 가결할 수 있다.

⑥ 본 조는 재정 법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7조 (재정 법안)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법안은 재정법안으로 본다.

a. 재정 지출을 승인하는 법안

a. 국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a. 국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을 철폐 또는 감면하거나 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하는 법안

a. 국가 세입 기금에서의 직접 부담을 승인하는 법안. 단, 직접 부담을 승인하는 제214조에서 의도한 법안은 제외

② 재정 법안은 다음을 제외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

a. 재정 지출 승인에 수반되는 부속 사항

a. 국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의 부과, 철폐 또는 감면

a. 국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에 대한 면제 부여

a. 국가 세입 기금에서의 직접 부담의 승인

③ 모든 재정 법안은 본 헌법 제75조에 의해 결정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국회 제정법은 국회에서 재정 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78조 (중재위원회)

① 중재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 하원의 규칙 및 규율에 의해 규정되고 하원 내에서 각 정당의 대의원 비율과 사실상 동일한 비율로 각 정당을 대표하는 결과를 낳는 절차에 따라 하원에서 선출한 하원의원 9명

a. 상원 내 각 주 상원의원단에서 임명한 각 주 상원의원단 소속 상원의원 1명씩

② 법안 또는 사안의 한 입장이 다음 모두에 의해 지지를 얻을 경우, 중재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합의했거나 해당 사안을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a. 5명 이상의 하원 대표

a. 5명 이상의 상원 대표


제79조 (법안 승인)

① 대통령은 본 장에 따라 가결된 법안에 대해 승인하고 이에 서명하거나, 대통령이 해당 법안의 합헌성에 관해 의혹을 갖는 경우, 재검토를 위해 동 법안을 하원에 다시 회부해야 한다.

② 공동 규칙 및 규율은 하원의 법안 재검토 절차 및 상원의 재검토 과정 참여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③ 상원은 아래의 각 경우에, 대통령이 하원에 다시 회부한 법안의 재검토에 참여해야 한다.

a. 해당 법안의 합헌성에 관한 대통령의 의혹이 상원과 관련된 절차적 사안과 관련이 있을 경우

a. 해당 법안의 가결에 제74조제1항, 동조 제2항 또는 동조 제3항제b호 또는 제76조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경우

④ 재검토가 완료된 후 법안이 대통령의 의혹을 모두 해결한 경우,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승인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은

a. 해당 법안을 승인하고 이에 서명하거나

a. 해당 법안의 합헌성 판결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동 법안을 회부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안이 합헌적이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통령은 동 법안을 승인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제80조 (하원의원의 헌법재판소 명령 신청)

① 하원의원은 어떠한 국회 제정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헌임을 선고하는 명령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은

a. 전체 하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b. 대통령이 동 법에 대해 승인 및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신청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상기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인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이 없음을 명령할 수 있다.

a. 정당성 요건상 이러한 명령이 필요하며

a. 신청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헌법재판소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신청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81조 (법의 공포)

대통령이 승인 및 서명한 법안은 국회 제정법이 되며, 즉시 공포되어야 하고, 공포 시 또는 해당 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발효된다.


제82조 (국회 제정법의 보호)

서명이 날인된 국회 제정법 사본은 동 법의 조항에 대한 결정적 증거이며 동 법이 공포된 이후 이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맡겨져야 한다.


제83조 (대통령)

대통령은

a.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b. 헌법을 공화국의 최고법으로서 지지, 옹호 및 존중해야 한다.

c. 국가의 단결과 공화국의 발전을 증진한다.


제84조 (대통령의 권한 및 기능)

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포함하여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가진다.

② 대통령은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a. 법안에 대한 승인 및 서명

b. 법안의 합헌성 재검토를 위해 법안을 하원에 다시 회부

c. 법안의 합헌성 판결을 위해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회부

d. 특별한 정무 수행을 위해 상원, 하원 또는 국회에서 임시회의를 소집

e.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부 수반 이외의 자격으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모든 약속 결정

f. 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g. 국회 제정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소집

h. 외국의 외교관 및 영사를 환영 및 접견

i. 공화국의 대사, 전권 위원 및 외교관과 영사를 임명

j. 범죄자의 사면 또는 집행 유예, 벌금, 형벌 또는 몰수를 경감

k. 훈장을 수여


제85조 (공화국의 행정권)

① 공화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② 대통령은 다음의 조치를 통해 다른 내각 구성원들과 함께 행정권을 행사한다.

a. 국법을 집행(헌법 또는 국회 제정법이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제외)

b. 국가 정책을 수립 및 시행

c. 정부 부처 및 행정기관의 기능을 조정

d. 법률을 입안 및 발의

e. 헌법 또는 국법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행정 기능을 수행


① 하원의원 선거 후 첫 개회 시 그리고 공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하원은 하원의원 중 성별에 관계없이 한 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선거를 주재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다른 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별표 3의 A부에 명시된 절차가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

③ 대통령직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는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시간 및 날짜에 실시해야 한다.


제87조 (대통령 취임)

대통령 당선자는 하원의원의 직위가 중단되며 당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헌법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함으로써 대통령직에 취임해야 한다.


제88조 (대통령의 임기)

①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직에 취임한 즉시 시작되며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거나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종료된다.

② 대통령직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누군가가 대통령직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해당 대통령 선거와 차기 대통령 선거 사이의 기간은 임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89조 (대통령의 해임)

① 하원은, 전체 하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다음의 사유에 근거해서만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다.

a. 헌법 또는 법률의 중대한 위반

b. 중대한 직권 남용

c. 기능 수행 불능

② 상기 제1항제a호 또는 동항 제b호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해임된 모든 자는 대통령직의 모든 특권을 상실하며 어떠한 공직에도 종사할 수 없다.


제90조 (대통령 권한대행)

① 대통령이 공화국에 부재중이거나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대통령직이 공석일 때 다음 서열대로 해당 공직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a. 부통령

b. 대통령이 지정한 장관

c. 그 외 내각 구성원이 지정한 장관

d. 하원의장(하원에서 다른 하원의원 중 한 명을 지정할 때까지)

②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의무, 권한 및 기능을 맡는다.

③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의무, 권한 및 기능을 맡기에 앞서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헌법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해야 한다.

④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선서 또는 확언한 자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후속 임기 동안 선서 또는 확언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제91조 (내각)

① 내각은 내각의 수반인 대통령과 부통령 및 장관으로 구성된다.

② 대통령은 부통령과 장관을 임명하고 그들의 권한과 기능을 위임하며 그들을 해임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a. 하원의원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b. 하원의원 중에서 여하한 인원의 장관을 선출할 수 있다.

c. 하원 외에서 최대 2명의 장관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내각 구성원 1명을 하원 내 정무수석으로 임명해야 한다.

⑤ 부통령은 정부의 기능 수행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제92조 (책임 및 의무)

① 부통령 및 장관은 대통령이 그들에게 위임한 행정부의 권한 및 기능을 책임진다.

② 내각 구성원의 권한 행사 및 기능 수행에 대해 국회는 내각 구성원 공동 및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③ 내각 구성원은

a. 헌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b. 자신이 관리하는 사안에 관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한 정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3조 (차관)

① 대통령은

a. 하원의원 중에서 여하한 인원의 차관을 임명할 수 있고

b. 하원 외에서 장관을 보좌할 최대 2명의 차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② 전항 제b호에 따라 임명된 차관의 권한 행사와 기능 수행에 대해 국회는 해당 차관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94조 (선거 후 내각의 존속)

하원의원 선거 시 내각, 부통령, 장관 및 차관은 차기 하원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기능을 수행할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제95조 (선서 또는 확언)

부통령, 장관 및 차관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앞서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헌법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해야 한다.


제96조 (장관 및 차관의 처신)

① 장관 및 차관은 국법에 규정된 윤리강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② 장관 및 차관은

a. 기타 유급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b. 자신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이익이 충돌할 위험성을 수반하는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c. 자신의 직위 또는 자신에게 맡겨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7조 (기능의 이전)

대통령은 포고를 통해 다음을 특정 내각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있다.

a. 다른 내각 구성원에게 위임된 법률의 집행

b. 법률에 의해 다른 내각 구성원에게 위임된 권한 또는 기능


제98조 (기능의 임시적 이양)

대통령은 현재 부재중이거나 해당 권한 또는 기능을 행사 또는 수행할 수 없는 내각 구성원의 권한 또는 기능을 다른 내각 구성원에게 이양할 수 있다.


제99조 (기능의 이양)

내각 구성원은 국회 제정법에 따라 행사하거나 수행해야 할 권한 또는 기능을 주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의회에 이양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이양은

a. 해당 내각 구성원과 주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의회 간 협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b. 관련 권한을 행사하거나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는 국회 제정법에 부합해야 한다.

c. 대통령에 의한 포고 시 발효된다.


제100조 (주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① 어떤 주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행정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 행정부는 아래에 열거한 조치를 포함해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개입할 수 있다.

a. 주의 행정부에 지침을 발표하고 의무의 불이행 범위를 설명하며 의무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술

b. 다음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주의 관련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감당

ⅰ. 필수적인 국가 표준을 유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최소한의 표준 요건 충족

ⅱ. 경제적 단결 유지

ⅲ. 국가 안보 유지

ⅳ. 해당 주가 다른 주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지

② 전항 제b호에 따라 중앙 행정부가 주의 행정에 개입할 경우,

a. 중앙 행정부는 그러한 개입을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입 통지서를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b. 개입을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상원이 개입을 불승인할 경우 혹은 그러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상원이 개입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개입이 중단되어야 한다.

c. 개입이 지속되는 동안 상원은 개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권고 사항을 중앙 행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③ 국법은 본 조에 의해 마련된 절차를 규제할 수 있다.


제101조 (행정 결정)

①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경우

b. 법적 결과를 초래할 경우

② 대통령의 서면 결정이 다른 내각 구성원에게 위임된 기능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내각 구성원이 결정에 부서해야 한다.

③ 포고, 규정 및 기타 부속 법률 문서는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④ 국법은 전항에 언급된 문서의 다음 절차에 적용될 방법 및 범위를 명시할 수 있다.

a. 국회 상정

b. 국회 승인


제102조 (불신임 동의)

① 하원이 전체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제외한 내각에 대한 불신임 동의를 가결할 경우, 대통령은 내각을 개편해야 한다.

② 하원이 전체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동의를 가결할 경우, 대통령과 그 외 내각 구성원 및 차관은 모두 사임해야 한다.


제103조 (주)

① 공화국은 다음의 각 주로 구성된다.

a.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

b. 프리스테이트(Free State)

c. 하우텡(Gauteng)

d. 콰줄루나탈(KwaZulu-Natal)

e. 림포포(Limpopo)

f. 음푸말랑가(Mpumalanga)

g. 노던케이프(Northern Cape)

h. 노스웨스트(North West)

i. 웨스턴케이프(Western Cape)

② 각 주의 지리적 영역은 별표 1A의 고시에 언급된 여러 지도에 구분하여 표시된 지리적 영역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③ a. 주의 지리적 영역이 개헌에 의해 변경될 때마다, 국회 제정법은 적정한 시한 내에 그러한 영역 변경에 따른 법적 결과, 실질적 결과 및 그 밖의 모든 결과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b. 상기 제a호에서 의도한 국회 제정법은 그러한 개헌이 발효되기 전에 제정 및 시행할 수 있으나, 각 주의 기능, 자산, 권리, 의무, 임무 또는 책임은 해당 개헌이 발효된 이후에만 동 법에 따라 이양할 수 있다.


제104조 (주의 입법권)

① 주의 입법권은 해당 주의회에 귀속되며 다음의 각 권한을 주의회에 부여한다.

a. 해당 주의 헌법을 가결하거나 제142조 및 제143조에 따라 주의회가 가결한 주 헌법을 개정할 권한

b. 다음 사안과 관련해 해당 주의 법률을 가결할 권한

ⅰ. 별표 4에 나열된 기능 영역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안

ⅱ. 별표 5에 나열된 기능 영역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안

ⅲ. 그러한 기능 영역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국법에 따라 주에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안

ⅳ. 헌법의 조항이 주 법률의 제정을 의도하는 모든 사안

c. 해당 주 내 지방의회에 주의회 입법권 일부를 이양할 권한

② 주의회는 주의회에 소속된 전체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를 통해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해당 주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의회는 헌법과 해당 주 헌법(주 헌법을 가결한 경우)의 구속만을 받으며, 헌법과 해당 주 헌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

④ 별표 4에 나열된 모든 사안에 관련하여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러한 권한 행사에 수반되는 사안과 관련된 주 법률은, 모든 경우에 별표 4에 나열된 사안에 관한 법률로 간주된다.

⑤ 주의회는 주의회가 갖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사안 혹은 국회 제정법이 주 법률보다 우선하는 사안과 관련해 하원에 입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5조 (주의회의 구성 및 선거)

① 주의회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거 제도에 따라 선출된 남녀 의원으로 구성된다.

a. 국법에 규정됨

b. 일반 국민 유권자 명단의 해당 주 유권자에 근거

c.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최소 연령을 18세로 규정

d. 일반적으로 비례 대표제를 구성

② 주의회는 30~8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주의회 의원의 인원은 주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국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제106조 (주의회 의원의 자격)

① 하원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민은 주의회 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a. 국가에 의해 임명되거나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관직 또는 공무에 따른 보수를 받는 모든 자,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ⅰ. 주지사 및 기타 주 집행위원회 위원

ⅱ. 기능이 주의회 의원의 기능과 양립 가능하며 국법에 따라 그러한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것으로 공표된 그 밖의 공무원

b. 하원의원, 상임 상원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c.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d. 공화국의 법원에서 정신이상자로 선고를 받은 자

e. 본 조가 발효된 이후에 공화국의 국내 또는 국외(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공화국 내에서 범죄인 경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선택권 없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자. 단, 유죄 판결 또는 선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도 판결을 받은 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호에 따른 결격 사유는 판결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② 제1항제a호 또는 동항 제b호에 따라 주의회 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는 국법에 규정된 한도 또는 조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의회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주의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a. 더 이상 적격자가 아닐 경우

b. 주의회의 규칙 및 규율이 주의회 의원 자격의 상실을 규정하는 상황에서 주의회에 무단결석할 경우

c. 자신을 주의회 의원으로 지명한 정당의 당원이 더 이상 아닐 경우

④ 주의회의 결원은 국법에 따라 보충해야 한다.


제107조 (선서 또는 확언)

주의회 의원은 주의회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공화국에 대한 충성 및 본 헌법의 준수를 선서 또는 확언해야 한다.


제108조 (주의회의 존속 기간)

① 주의회 의원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② 본 헌법 제109조에 따라 주의회가 해산될 경우 혹은 주의회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주지사는 포고를 통해 주의회 의원 선거를 소집하고 선거일을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선거는 주의회 해산일 또는 주의회 임기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주의회 의원 선거를 소집하고 선거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포고는 주의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또는 후에 발표할 수 있다.

③ 주의회 의원 선거의 결과가 본 헌법 제190조에 언급된 기간 내에 발표되지 않을 경우 혹은 선거가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될 경우, 대통령은 포고를 통해 추가적인 주의회 의원 선거를 소집하고 선거일을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후속 선거는 해당 발표 기간이 만료된 날 혹은 이전 선거가 무효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④ 주의회는 해산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차기 주의회 의원 투표 첫 날의 전날까지 계속 기능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제109조 (임기 만료 전 주의회의 해산)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지사는 주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a. 주의회가 전체 주의회 의원의 과반수 찬성표를 통해 해산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b. 주의회 의원 선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지사 권한대행은 주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a. 주지사직이 공석이며

b. 주지사직이 공석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의회가 신임 주지사를 선출하는 데 실패한 경우


제110조 (회기 및 휴회 기간)

① 주의회 의원 선거 후, 주의회의 첫 회기는 선거 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 법관이 정하는 시간 및 날짜에 개회해야 한다. 주의회는 기타 회기와 휴회의 시간 및 지속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주지사는 특별한 정무를 수행하기 위해 언제든지 임시 주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주의회는 통상적인 개회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1조 (주의회 의장 및 부의장)

① 주의회 의원 선거 후 첫 개회 시 또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의회는 주의회 의원 중에서 주의회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 법관이 주의회 의장 선출을 주재해야 한다. 주의회 의장은 주의회 부의장 선출을 주재한다.

③ 별표 3의 A부에 명시된 절차가 주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적용된다.

④ 주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주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임 결의안을 채택할 때 전체 주의회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⑤ 주의회는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주의회 의원 중에서 주의회 의장 및 부의장을 보조할 그 밖의 주재 담당자를 선출할 수 있다.


제112조 (의결)

① 헌법에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a. 어떤 법안 또는 법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경우, 표결에 앞서 전체 주의회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b. 주의회에 제출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표결을 실시할 경우, 표결에 앞서 전체 주의회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c. 주의회의 모든 사안은 과반수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 주의회 회의를 주재하는 주의회 의원은 심의 표결권이 없지만

a. 어떤 사안의 각 입장에 대한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 결정표를 행사해야 하며,

b. 전체 주의회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통해 사안을 의결해야 할 경우, 심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3조 (주의회에서 상임 상원의원의 권리)

각 주의 상임 상원의원은 해당 주의 주의회 및 의회 내 위원회에 출석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주의회는 주상임상원의원에게 주의회 또는 의회 내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4조 (주의회의 권한)

①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의회는

a. 주의회에 제출된 법안을 검토, 가결, 수정 또는 부결할 수 있다.

b. 재정 법안을 제외한 법률을 발의 또는 입안할 수 있다.

② 주의회는 다음을 위한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a. 주정부의 영역 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주정부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구

b. 다음을 계속 감독하기 위한 기구

ⅰ. 법률의 시행을 포함한 주 행정권의 행사

ⅱ. 모든 주 국가기관


제115조 (주의회에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

주의회 또는 의회 내 위원회는

a. 선서 또는 확언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주의회에 출두하도록 여하한 자를 소환할 수 있다.

b. 여하한 자 또는 주정부의 산하 기관에게 주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주 법률 또는 규칙 및 규율에 따라 여하한 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상기 제a호 또는 제b호에 따른 소환 또는 요구에 응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d. 여하한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의 청원, 주장 또는 의뢰를 수용할 수 있다.


제116조 (주의회의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

① 주의회는

a. 내부 협정, 의사 진행 및 절차를 결정 및 통제할 수 있다.

b. 대의 민주주의 및 참여 민주주의, 책임, 투명성 및 공적 참여를 충분히 감안해 주의회의 업무에 관한 규칙 및 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주의회의 규칙 및 규율은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a. 주의회 내 위원회의 설립, 구성, 권한, 기능, 절차 및 존속 기간

b. 민주적인 방법에 따른, 의회 내 소수당의 주의회 및 의회 내 위원회 의사 진행 참여

c. 각 정당과 당 대표가 주의회 내에서 각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대의원 수에 비례해 의회 내 각 정당에 제공할 재정 지원 및 행정 지원

d. 주의회 내 제1야당의 대표를 야당 대표로 인정


제117조 (특권)

① 주의회 의원 및 각 주의 상임 상원의원은

a. 주의회의 규칙 및 규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의회 및 의회 내 위원회에서 자유 발언권을 가진다.

b.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 체포, 구금 또는 손해에 대해 면책권을 가진다.

ⅰ. 주의회 또는 의회 내 위원회에 발언, 제시 또는 제출한 모든 사항

ⅱ. 주의회 또는 의회 내 위원회에 발언, 제시 또는 제출한 모든 사항의 결과로서 밝혀진 사항

② 주의회 및 주의회 의원에게 부여되는 그 밖의 특권 및 면책권은 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주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당 및 혜택은 각 주 세입 기금에서 직접 부담한다.


제118조 (일반인의 주의회 참관 및 참여)

① 주의회는

a. 주의회 및 의회 내 위원회의 입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일반인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b. 주의회의 업무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주의회의 회의 및 의회 내 위원회 회의를 공개적으로 열어야 한다. 단, 다음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ⅰ. 언론 매체의 접근 등 주의회 및 의회 내 위원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규제

ⅱ. 여하한 자에 대한 수색과, 필요한 경우 여하한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규정

② 열린 민주 사회에서 타당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주의회는 의회 내 위원회 회의에서 언론 매체를 포함한 일반인을 배제할 수 없다.


제119조 (법안의 제출)

주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주의회 내 위원회 또는 주의회 의원만이 주의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정 법안은 해당 주의 재정 안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주 집행위원회 위원만이 제출할 수 있다.


제120조 (재정 법안)

①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되는 법안은 재정 법안으로 간주된다.

a. 재정 지출을 승인하는 법안

b. 주(州)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c. 주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을 철폐 또는 감면하거나 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하는 법안

d. 주 세입 기금에서의 직접 부담을 승인하는 법안

② 재정 법안은 다음을 제외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

a. 재정 지출 승인에 수반되는 부속 사항

b. 주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의 부과, 철폐 또는 감면

c. 주세, 부과금, 공과금 또는 추징금에 대한 면제 부여

d. 주 세입 기금에서의 직접 부담의 승인

③ 주 법률은 주의회에서 재정 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121조 (법안 승인)

① 주지사는 본 장에 따라 주의회가 가결한 법안을 승인하고 서명하거나, 주지사가 해당 법안의 합헌성에 대해 의혹을 갖는 경우, 재검토를 위해 동 법안을 주의회에 다시 회부해야 한다.

② 재검토가 완료된 후 법안이 주지사의 의혹을 모두 해결한 경우, 주지사는 해당 법안을 승인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주지사는

a. 해당 법안을 승인하고 이에 서명하거나

b. 해당 법안의 합헌성 판결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동 법안을 회부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안이 합헌적이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주지사는 동 법안을 승인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제122조 (주의회 의원의 헌법재판소 명령 신청)

① 주의회 의원은 어떠한 주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헌임을 선고하는 명령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은

a. 전체 주의회 의원 2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b. 주지사가 동 법률에 대해 승인 및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신청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상기 1항에 따른 신청 대상인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이 없음을 명령할 수 있다.

a. 정당성 요건상 이러한 명령이 필요하며

b. 신청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헌법재판소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신청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123조 (주 법의 공포)

주지사가 승인 및 서명한 법안은 주 법률이 되며, 즉시 공포되어야 하고, 공포 시 또는 해당 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발효된다.


제124조 (주법의 보호)

서명이 날인된 주법의 사본은 동 법의 조항에 대한 결정적 증거이며 동 법이 공포된 이후 이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맡겨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