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불신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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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국가별 제도


1. 개요[편집]


/ Motion of no confidence

의원내각제(의회제)에서 입법기관인 의회가 의결로써 정부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물러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

대통령제의 경우 입법부인 의회와 행정부정부가(정확히는 수장인 대통령이) 동등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멋대로 행정부를 해산하지 못하며[1],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2]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는 내각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의회가 내각불신임안을 결의하면 정부는 그 뜻을 따라 내각 총사퇴를 결정하거나 반발의 의미로 의회 해산을 단행해야 한다.[3] 의회가 해산되면 총선이 다시 실시된다. 내각총사퇴와 의회해산은 일반적으로 여당의 당수인 총리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다.

내각불신임안이 제출되는 주요 사유는, 여당 내의 갈등, 사회적 이슈로 인한 민심 악화로 인해 집권당 당수인 총리가 당내(의회) 통제권을 잃었을 경우, 연립 정부이면 연정에 참여하는 마이너 파트너 정당(들)이 총리가 속한 당에 대한 지지 철회 및 연정 파기 선언을 하고 연정 합의에 따라 그 당에 소속되어 행정부에 참여한 각료들이 물러나 이탈한 뒤 불신임안 제출에 응하여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 등이다. 지나치게 잦은 내각불신임안은 정국 불안의 원인이 되곤 한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의회가 내각이 만든 차년도 정부 예산안을 부결할 경우, 이 역시 내각불신임결의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기존 내각이 결과적으로 재신임을 받든, 선거 등으로 인해 새 내각이 구성되든, 그 내각이 만든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준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원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원에서만 총리(혹은 내각)에 대한 선출 및 인준투표가 시행되므로 내각불신임결의 역시 하원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탈리아처럼 내각이 하원과 상원의 인준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경우, 하원과 상원 중 하나에서만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되어도 내각이 무너진다.

대통령제 시행 국가에서는 비슷한 제도로써 탄핵이 존재하나 이 경우는 내각불신임결의보다 절차가 복잡하며 의회는 해산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내각불신임결의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시행되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도 헌법 또는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의원내각제 시행 국가에서 내각불신임을 받은 총리와 내각 구성원은 그 지위를 잃게 된다. 그래서 통과 전에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의회를 해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더라도 총리가 이에 대항해 의회를 해산하면 총선 후 신임 총리가 뽑힐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도 많다.(일본, 독일 등)

2. 국가별 제도[편집]


의원내각제 국가들마다도 미세한 차이들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이 사퇴하거나, 10일 이내에 의회 해산을 단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잦은 의회해산 및 내각총사퇴 등의 결정을 내려왔는데, 이 의회 해산이 말 그대로 선거를 다시하는 것이라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전후 지속적인 여당이었기 때문에 총리는 당내 계파간의 조율을 통해 정해져왔고, 이로 인해 총리는 집권여당 내의 타 계파의 이해 관계에 따라 제출된 내각불신임안에 의해 사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정당 측에서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할 경우) 새로 총리로 지명될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 즉 내각불신임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새로 조성될) 내각을 신임하는 성격까지도 지니고 있는 것. 그래서 독일의 내각불신임 제도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건설적 불신임 제도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불신임안을 제출할 경우 그와 동시에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을 강제한 이유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개판오분전이었던 모습에 대한 반성 때문인데, 군소정당이 난립했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내각 불신임 > 총리 후보 선출 문제를 놓고 정당 간 대립 > 간신히 새로운 후보 추대 > 여기에 반발한 정당이 연정 거부 > 내각 불신임(...)이라는 병크가 수도 없이 반복됐다.

그 외에도 독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총리 본인이 셀프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셀프 불신임은 보통 연방하원의 분위기가 총리 자신에게 영 좋지 않게 돌아갈 경우 판 뒤집기 용도로 쓰이곤 한다.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총리의 의회 해산권의 일부라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것을 굳이 셀프 불신임이라 부르는 이유는 독일 기본법수상대통령의 자의에 의한 의회 해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상이 신임을 요구하고 -> 신임안이 연방의회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고 -> 21일 내에 연방의회가 새 수상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다.[4] 물론 현직 수상의 내각은 어떻게든 의회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을 것이므로, 여당이 당수(=수상)의 뜻에 따라 신임안을 부결시키고 후임 수상 선출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건들을 거의 반드시 충족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양원제 의원내각제 국가는 상원보다 하원의 힘이 강한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하원에서만 내각 신임과 불신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탈리아같이 양원의 힘이 대등한 몇몇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 국가는 양원에서 모두 동의를 해야 내각 신임안과 불신임안이 통과된다.[5]

한편, 미국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제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며, 당사자가 사표 쓰거나 대통령이 반드시 직위해제할 필요는 없다. 뭐 그렇다고 해도 의회에서 불신임결의가 통과되면 체면을 크게 구기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기는 하다. 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탄핵이라는 수단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의 불신임결의를 대체하는 편이다.


2.1. 대한민국[편집]


헌법 연혁을 살펴보면 제헌헌법에서는 국무위원탄핵에 관한 규정은 있었어도 해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 발췌 개헌에 와서 민의원의 국무원불신임결의에 대해 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원이 총사직하는 규정이 생겼다.[6] 이는 사사오입 개헌부터 국무위원 개개인의 불신임에 대한 규정으로 변한다.

이후 제2공화국이 수립하면서 국무원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조문이 부활했지만[7] 쓸 일도 없이 제2공화국이 붕괴해버린다. 그렇게 헌정이 중단되었다가 1962년 국민투표로 인하여 생긴 헌법 제5호에서는 다시 개개인에 대하여 불신임을 건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이어져오다 유신헌법에 와서 다시 해임이 강행규정으로 바뀌었고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에 대하여 모든 국무위원이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는 8차 개헌 때도 이어져 오지만 이 때는 국무총리에 대하여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 국회가 의결할 수 없다는 단서가 생겼다. 그러다 현행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고 국무총리의 해임에도 국무위원이 구속받지 않게 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변천사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절차에 의하여 내각이 책임을 진 적은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2.1.1. 사례[편집]


단순하게 본다면 1951년 11월 6일에 있었던 이순용 내무부장관에 대해 국회의 불신임 결의를 최초의 사례로 보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이때까지는 헌법에 근거조문이 없었기에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한 견해에 따르면 헌정사 최초의 불신임 결의는 1955년 7월 27일에 있었던 임철호 농림부장관에 대한 것이다.

이후 여대야소와 정치 상황적 이유로 한동안 없었다 1969년 4월 8일 권오병 문교부장관이 불신임되었고 1971년 10월 2일 오치성 내무부장관불신임이 결의되었다.

그 후로부터 개헌으로 인해 불신임결의 사례는 없지만 해임건의의 사례는 있다. 2001년 9월 3일 임동원 통일부장관, 2003년 9월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예로, 여소야대였던 16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적이 있었다.[8]

한편 2016년 9월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역시 여소야대였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당사자도 물러나기를 거부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응하지 않아[9] 결과적으로는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도 자리를 지켰다.

2022년 9월 29일. 6년만에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 표결 전부터 국회의 해임건의안 가결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한동안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12월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불응 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대통령실이 불응의 뜻을 계속 이어가자 결국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2023년 9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 대통령실은 표결 이전부터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2.1.2. 비슷한 예[편집]


앞서 말한 예와는 조금 다르지만 국무위원 전원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내각총사퇴가 있다. 이역시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국회에 대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내각총사퇴의 예로는 5.16 군사정변5.17 내란이 있다. 전자는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한 군정이 시작되자, 장면 내각은 헌정 중지의 책임을 표하며 총사퇴하였고 후자는 전국비상계엄확대조치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와중 총사퇴하였다. 이외에도 국회 오물 투척 사건 등이 있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야당의 일부에서 탄핵 결의안은 곧 내각 불신임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황교안 내각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안은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주장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국무회의[10]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탄핵안은 인용되었으나 내각총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11]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 순차적으로 인수인계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 내각 인사는 2017년 8월 14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되면서 최종 교체되었다.[12]

2.2. 미국[편집]


이쪽은 대통령제 국가인만큼 보통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더 선호[13]하기는 하지만, 불신임안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으니 바로 조지프 매카시. 매카시즘이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을 일삼던 그는 1954년 12월 상원으로부터 불신임결의[14]를 맞고 그대로 정치생명이 끝장나버렸다.


2.3. 영국[편집]


초대 총리였던 로버트 월폴 경부터 내각불신임결의를 맞았었다. 다만 이 시기 로버트 월폴에 대한 불신임은 재무장관직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최초의 내각불신임 사례라고 볼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이 최초로 결의된 때는 미국 독립 전쟁에서 영국군조지 워싱턴에게 항복한 프레더릭 노스 내각 시절. 다만 18세기 후반 - 19세기 초반 무렵까지는 영국 내에서도 완전한 의원내각제(의회제)가 자리잡지 않아서 몇몇 수상들의 경우 국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 내각불신임결의에 굴하지 않고 총리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로버트 필 내각. 의원내각제가 확고히 뿌리를 내린 19세기 후반 이후에는 내각불신임결의가 효율적인 정적 배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총리의 임기를 웬만하면 지켜주자'는 것이 영국 정계 내 암묵의 룰이 되면서 잘 쓰지 않는다. 1920년대 이후 근 90년 동안 영국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된 것은 1979년 제임스 캘러헌 내각 때 단 한 차례.

영국의 의회 내 불신임결의는 총리 개인에 대한 불신임결의도 있다. 총리 개인에 대한 불신임결의 역시 의회 투표를 거쳐 통과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총리 개인이 사퇴할 필요는 없기에 정치적으로 별 효력은 없다. 그냥 "일 똑바로 하라"는 상징적인 행위. 2018년 12월 18일테레사 메이제레미 코빈으로부터 받은 불신임결의는 이것이다.

영국 보수당은 자체적으로 당수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걸 수 있다. 1922 위원회(영국 보수당 운영위원회)에 당수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제출하면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들끼리 투표해서 불신임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의회의 내각불신임결의와 유사하지만 이건 당내 의사결정의 일환이니 일반적인 내각불신임결의에 비해서는 그 의미가 많이 작다. 가장 최근에 발동된 경우는 2022년 6월이며 당사자는 보리스 존슨. 투표 결과 신임 211표, 불신임 148표로 신임이 과반의 지지를 받으며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2019년 1월, 야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의 결의로 내각불신임결의가 상정되었지만 찬성 306표, 반대 325표로 부결되었다. 전날 브렉시트 합의안 (meaningful vote) 때 찬성 202, 반대 432로 보수당이 분열된 것에 비하면 기적적인 일이었다. 거기에 민주연합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의 실비아 허몬 의원까지 신임에 투표해 야당의 시도는 막혔다.

2.4. 독일[편집]


처음으로 의원내각제가 도입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우 하원(Reichstag)에서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킬 수 있었으며 이 때 총리와 내각은 그 직을 잃는다.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는 허구한 날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되는 막장 상황이었다. 이 시기의 불신임 사례는 쓰기에 여백이 부족하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로는 역시 하원에서 내각불신임결의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총 3차례의 내각불신임결의가 있었다. 이 중 두 차례는 총리 본인이 정국의 판을 뒤엎을 계산으로 실시한 셀프 불신임이었으며, 야당의 주도 하에 통과된 일반적인 의미의 불신임은 단 한 차례.

최초의 사례는 1972년 빌리 브란트 때의 일. 이 시기 브란트 내각은 동방정책오데르-나이세 선 승인 등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다. 1972년 4월 야당 기민련이 발의한 내각불신임결의가 단 두 표 차이로 부결[15]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국정 장악력이 확연히 떨어지자 브란트는 셀프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예정보다 1년 먼저 총선을 실시한다. 결과는 해피 엔딩이어서, 브란트가 이끄는 사민당은 이 해 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차지한다.

두번째 사례는 1982년의 일로, 이 때가 일반적인 의미의 불신임안이 결의된 유일한 사례이다. 1982년 헬무트 슈미트 내각이 부자 증세 여부를 놓고 연립정부 파트너 자민당과 충돌을 빚자 제1야당연합인 기민련-기사련 연합이 자민당을 꼬여내 연립정부에서 이탈하게 하고 자당과의 연정에 합의한 뒤 손을 합쳐 헬무트 슈미트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기민련-기사련 연합이 슈미트 총리를 대체할 총리 후보자로 지명 추천한 인물은 헬무트 콜 기민련 총재였고 불신임안의 통과 직후에 자연스럽게 콜 총재가 총리직에 오르게 된다.

세번째 사례는 2005년 독일 사회민주당-녹색당 연립 정부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내각 때의 일. 슈뢰더 내각이 주도한 노동시장 유연화 및 연금 개혁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자당인 사민당이 참패하자, 슈뢰더는 셀프 불신임안을 결의하고 1년 먼저 총선을 실시한다. 결과는 30여년전 브란트 때와 달리 새드 엔딩. 슈뢰더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련에게 4석 차이로 석패[16]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17]


2.5. 스페인[편집]


스페인 역시 독일처럼 건설적 내각불신임 제도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하원에서 총리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면 그를 대체할 총리 후보자까지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불신임안에 명시된 새 총리 후보자가 신임 총리로서 하원에 의해 신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한 의회의 의결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 스페인에서는 내각불신임결의가 제출되면 총리가 하원 해산을 단행할 수 없다. 따라서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얄짤없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실제로 2018년 6월 1일 스페인 하원에서 마리아노 라호이 당시 총리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되었는데, 이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 스페인 사회노동당페드로 산체스 당수를 새 총리 후보자로 추천했고, 해당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라호이 총리는 저항 한 번 못 해 보고 총리직을 잃고 산체스 당수가 새 총리가 되었다. 이 사례는 민주화(1978년) 이래 스페인에서 내각불신임결의가 의결된 유일한 사례이다.

2.6. 베네수엘라[편집]


베네수엘라대통령중심제 헌법이지만 군부독재와 우고 차베스 체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원래 의원내각제 국가였던 터라 내각불신임제도가 있다. 정부주석(부통령) 이하 장관 전부에 대해 국회에서 3/5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전면 내각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2.7. 일본[편집]


하원중의원은 내각불신임결의(内閣不信任決議), 상원참의원은 문책결의(問責決議)가 있다. 양쪽 다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하면 10일 내에 총리를 포함한 내각 전체가 사퇴해야 한다.

참의원의 문책결의안은 총리를 사퇴시키지는 못한다. 그런데 문책결의안이 통과하면 하원인 중의원 본회의에 내각불신임결의안이 자동 상정된다. 즉 중의원에서 총리 신임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총리가 부담을 가지고 자진 사퇴하는게 일반적인데,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신임투표가 올라오는 족족 재신임을 받으면서 결국 참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나가떨어지게 했다. 아베 신조는 1차 내각 때 2007년 참의원 선거 직후부터 문책결의안이 계속되었는데, 가결되지는 않았으나 결국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한 바 있다. 아베의 후임자 후쿠다 야스오의 경우는 2008년 6월 전후 헌법 사상 최초로 참의원에서 문책결의를 맞는 수모를 당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예전에 과반을 넉넉히 확보해 놓았던 중의원의 신임투표로 살아남았다. 후쿠다의 후임자 아소 다로 역시 2009년 7월 참의원의 문책결의를 맞았으며[18],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2012년 8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또한 참의원의 문책결의를 맞았다.[19] 노다의 뒤를 이어 다시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2013년 6월에 참의원에게 문책결의를 맞은 전적이 있다.[20]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두 번이나 1948년, 1953년 두 번에 걸쳐 불신임결의를 당한다. 그렇지만 그 때마다 꿋꿋이 재기하여 무려 도합 7년을 집권한다. 55년 체제 이후의 자민당의 경우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이 수립되기 전까지 내각불신임을 7번 맞았다. 주로 자민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날 때 자민당의 반대파와 야당들이 연합해서 내각불신임을 통과시키곤 했다. 1994년 하타 쓰토무 총리에 대한 내각불신임이 통과된 이후 현재까지 내각불신임이 된 적은 없다.

1994년 하타 쓰토무 총리 이후 참의원의 문책결의안의 경우는 2012년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수립되기 전까지 1년에 2~3번 정도 있었다. 아베 신조 1차 내각(2006~2007) 때에는 참의원 문책결의안만 무려 8번이 통과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2004년 참의원 선거와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연달아 참패한 덕분에 민주당이 참의원 다수당이었기 때문이다. 중의원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그 유명한 우정 해산을 해가지고 자민당무려 2/3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참의원은 정작 민주당이 다수당(109석)이었다. 참의원에서 당시 자민당은 고작 83석... 덕분에 고이즈미 내각이나 아베 1차 내각은 중의원과 참의원 다수당이 다르다보니(네지레 국회.ねじれ国会) 고생을 엄청 했다. 중의원에서 뭔 법안을 만들어 올리면 참의원에서 90일 시간끌기[21]를 한 다음에 부결시키다 보니 다시 중의원에서 재적 2/3로 재의결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오자와 이치로2007년 참의원 선거 직후부터 아베가 사퇴하기 직전까지 3일에 한 번씩 문책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참의원 선거 이후에는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파가 중의원, 참의원 모두를 장악했기에 당내 내분에 따른 내각불신임이나 문책결의안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55년 체제라고는 하지만 자민당이 상원인 참의원 과반수를 장악한 것은 극히 드물고, 오히려 제1야당인 일본사회당이 단독으로 참의원 개헌선을 저지해왔다. 2013년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후로 참의원도 자민당이 2/3를 휩쓸어버린 게 특이한 것.


2.8. 대만[편집]


입법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정원행정원장(총리직)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행정원장은 즉시 짤리고(...) 총통이 내각불신임결의 10일 이내에 의회 해산을 단행해야 한다.

현재의 불신임 제도가 확립된 것은 1997년으로, 본래 없었다가 총통의 행정원장 임명에 대한 입법원의 동의권이 없어진 대신 생긴 제도이다. 1999년, 2012년, 2013년에 불신임안이 올라온 적이 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대선총선이 같이 치뤄지기에 대체로 여대야소가 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집권세력이 분열되지 않으면 불신임을 성사시킬만큼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2.9. 그 외 국가[편집]


베니토 무솔리니 역시 연합군이 자국을 침공하는 막장 현실에 분노한 파시스트 당원들에 의하여 1943년 불신임결의를 맞고 실각된 적이 있다. 뭐 그래봤자 빡친 히틀러가 특공대를 보내서 구출하고 다시 재집권시키기는 했지만...

캐나다의 보수당 총리 스티븐 하퍼2015년 미국 록히드 마틴의 최신예 전투기 F-35를 의회 모르게 수의계약하고 의회에 그 계약 문건을 공개하지 않아 내각불신임결의를 당하고, 의회 해산 뒤 총선거를 치렀다가 쥐스탱 트뤼도가 이끄는 자유당에 단독과반을 내주는 참패를 당하며 10년 보수정권을 마감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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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의 경우 상하 양원이 대동단결하여 양원 재적 2/3의 찬성을 받으면 입법부 단독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탄핵시켜버릴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는 가능하지만 심판은 헌법 재판소에서 한다.[2] 물론 법을 만들면 된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유신 당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었다. 하지만 예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독재를 공고히 하는데 쓰일 수 밖에 없는 권한이기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을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힘을 의도적으로 키워 권력의 균형을 맞춘다.[3] 본래는 국왕의 권한이지만, 어느샌가 의회의 불신임결의에 대한 총리의 불복수단으로 둔갑(...)해버렸다.[4] 제68조 ① 신임을 요구하는 연방수상의 동의가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연방수상의 제안으로 21일 이내에 연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권은 연방의회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방수상을 선출하면 즉시 소멸한다.[5] 그러나 이탈리아는 양원에서 모두 과반수를 점해야 내각을 출범시킬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양원 중 한 쪽에서라도 의원들의 탈당러시 등의 사유로 내각 측의 재적과반이 무너질 경우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관례이다. 2013년 총선에서 이탈리아 민주당이 하원에서 압도적 과반수를 점했음에도 상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내각 출범에 실패하고 베를루스코니의 당이 대연정 찬성파vs반대파로 쪼개진 후 이 중 찬성파를 끌어들여 겨우 내각 출범에 성공했으며, 2021년 초에 주세페 콘테 총리가 상하 양원에서 재신임까지 받았음에도 상원에서 오성운동 측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렌치파 의원들이 연립정부에서 나가면서 상원에서의 내각의 재적과반이 무너져 결국 내각이 무너졌다.[6] 제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민의원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즉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이내에는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단,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불신임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총사직한 국무원은 신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7] 이 때는 내각책임제였고, 내각이 의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내각제의 디폴트다.[8] 특히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의 경우 당시 민주당과 연립여당이였던 자유민주연합이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연정이 붕괴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9] 아예 해임건의안 서류가 청와대에 도착도 하기도 전에 박근혜가 대놓고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링크 걸어 둔 기사의 작성시각은 오전 01시이다. 해임건의안이 같은 날 00시 경에 가결되었으니 처음부터 박근혜는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던 모양.)[10] 서울특별시의 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차관급인 것과는 달리 유일하게 각 부처의 수장인 국무위원과 동급이고 수도를 대표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배석자이며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은 보유하고 있다.[11] 애초에 탄핵소추로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로 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의 직무를 맡는 총리부총리 그 외 각료들이 모두 사퇴해버리면 말 그대로 권력공백이 생기고 국정운영의 차질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진다.[12] 중기부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부처이기 때문에 내각 교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13] 사실 선호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경우 아예 탄핵이 이루어진 적도 없다. 앤드루 존슨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에는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되어 통과되지 못했고, 워터게이트와 관련된 거짓말로 탄핵이 확실해진 리처드 닉슨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전에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14] 정확히는 문책결의(motion of censure). 이 결의를 맞는다고 해서 상원에서 제명되는 것은 아니며, 매카시는 이 문책결의를 당한 뒤에도 자신의 본래 연방상원의원 임기는 끝까지 채울 수 있었다.[15] 브란트 내각 출범 당시 사민당연립정부 파트너 자민당과 합쳐서 원내 496석(표결권 없는 서베를린 22석 제외) 가운데 254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브란트 내각의 동방정책과 무상복지 확대에 반발한 자민당 의원 8명이 기민련으로 이적하면서 내각불신임표결 당시에는 기민련이 무려 에르하르트도 못해본 단독 과반수(!)에 육박했다. 그러나 운좋게도 기민련 의원 2명이 반란표를 던지며 브란트는 구사일생한다. 여담으로 독일 의회의 총리선출 & 내각불신임결의안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는 탓에 반란표가 나와도 그 주인을 잡기 어렵다. 상당히 잘 지켜지는 원칙인데, 2018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4차) 선출투표에서 AfD의 모 의원이 본인의 투표용지를 공개했다가 하원의장에게 1000유로의 벌금을 먹었다(...)[16] 이것도 TV토론에서 메르켈에게 일방적인 승리를 거둬 열세인 걸 겨우 만회한 것이다. 토론에서 조금이라도 못했으면 무조건 기민련-기사련의 승리였다. 뭐 사실 놀랍지도 않은 일인데, 슈뢰더의 본업은 변호사고 메르켈의 본업은 물리화학 전공 대학교수였다. 누가 더 말빨이 강할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7] 좌파당과 연정 협상을 시도해서 성공했다면 총리 3선도 가능했으나 과거 사민당 출신인 오스카 라퐁텐 좌파당 당수가 사민당을 거의 증오하다시피해서 좌파당과의 연정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이었다. 그래서 연정 협상은 기민련-기사련의 메르켈 당수가 주도했고 결국 슈뢰더는 총리직을 메르켈에게 내주는 대신 사민당이 대연정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렸다.[18] 역시나 고이즈미 준이치로예전에 장악해놓은 중의원에서 재신임.[19] 노다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가미카제 해산을 단행, 정권을 자민당에게 내준다.[20] 이 때는 아직 자민당이 참의원 과반을 장악하지 못했다.[21] 일본에서는 법안을 중의원에서만 심사할 수 있다. 참의원에서 법안을 제출해도 중의원에서부터 심사한다.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이 참의원으로 올라오는데 이 때 참의원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한기간은 90일이다. 90일 이내에 참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중의원으로 돌아가는데, 참의원에서 부결 처리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2/3가 있어야 법안을 가결할 수 있다.[22] 정의당김종대 의원이 K-FX사업과 F-35도입에 관련해 반대의견을 내놓으면서 이 사건으로 캐나다 총리가 탄핵당했다는 발언을 여러번 했는데, 전술했듯 캐나다의원내각제라 탄핵이 아닌 내각불신임결의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