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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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勞務法人 / Labor Law Firm
노무법인이란 공인노무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노무사 2명만 있으면 노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는 노무법인을 Labor Law Firm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법무법인과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의 법무법인 또한 Law Firm으로 번역된다.)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Act Article 7-2 (Labor Law Firms)
Any practicing labor attorney may establish a labor law firm in order to perform business in a systematic and professional manner.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5. 25.>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 설립절차[편집]
공인노무사가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 설립인가 시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①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2(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노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3. 유형[편집]
노무법인은 급여 아웃소싱, 노동법률자문, 노동위원회 사건, 고용노동부 사건, 산재 사건, HR/ER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이 중 산재만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도 있다. 물론 산재 특화 노무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업무는 돈이 많이 되기에 일반 노무법인에서도 많이 수행한다.
규모에 관계 없이 결국 인당 매출액이 중요할 텐데, 법인 총 매출 연 100억을 달성할 수 있는 노무법인이 매우 적다.
채용노무사에게 돈을 많이 주는 노무법인은 더 적다(대부분은 파트너 구조).
3.1. 노무법인별 평균연봉[편집]
노무법인에는 노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장, 일반 행정직원[1]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기에 노무사의 소득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무법인별로 노무사 대 직원 비율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노무법인 연봉 순위로 어느 정도 노무사 연봉순위를 추정할 수는 있다.
또한, 노무법인에서는 컨설팅 업체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기도 하며, 일반 자문/사건은 노무법인에서, 그 외 컨설팅은 컨설팅업체에서 수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형법인일수록 정확한 매출액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사람인 및 인크루트에서 확인되는 노무법인별 2021년 평균연봉(임원 포함, 노무사사무소 제외)과 매출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2][3]
4. 사업[편집]
노무법인의 사업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무사의 직무범위이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4.1. 노동관계법령 자문[편집]
기업을 상대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검토와 같이 기초적인 자문부터, 클라이언트 규모에 따라 단체협약 해석,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복수노조 하 창구단일화 등과 같이 보다 어려운 자문을 하기도 한다.
통상 자문 건당이 아닌 월정액으로 계약한다.
4.2. 산재보상 대행 사업[편집]
노무법인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건의 규모가 크다.
4.3. 노동위원회 사건[편집]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교섭단위분리,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대표의무,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사건을 대리한다.
4.4.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편집]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진정인(근로자) 또는 피진정인(사용자)를 대리하는 사건이다. 근로자는 진정 외에도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고소, 고발을 대리했다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4.5. 컨설팅 사업[편집]
인사노무 컨설팅, 노사관계 컨설팅, HR 컨설팅 등 인사노무 지식을 활용한 광범위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5. 기타[편집]
5.1. 법무법인 이직[편집]
최근 법무법인에서 노무사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노동팀에서 노동의 자세한 내용까지 포괄하기 위해 노무사를 팀에 한 둘씩 넣어 사건을 보조하게 한다. 노무사들이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무법인 대표들은 이를 반기지 않는다.
노무사회에서는 노무사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법무법인의 노무사 채용공고를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5.2. 양벌규정[편집]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가 비밀엄수의무, 업무제한사항 등 위반의 위법행위(공인노무사법 제28조)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도 노무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인노무사법 제29조(양벌규정)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 소속공인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5.>
5.3. 공인노무사회[편집]
공인노무사회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