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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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축제에서


1. 개요[편집]




길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술을 파는 곳을 말한다. 편의점 내부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편의점 앞에 두기도 하며 가게들의 경우에도 일부 테이블을 밖에 두는 곳들이 있다. 비 오는 걸 막기 위해 간이로 천지붕을 설치해둔 곳도 있다.

2. 축제에서[편집]


축제 때 술집을 대신하여 노상주점들이 세워지기도 한다. 대부분 대동제 같은 곳에서 그렇다. 보통 하루만 하기 때문에 일일주점이라고 한다. 술집을 빌려서 하는 일일호프와는 좀 다르다.

2018년 5월부터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기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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