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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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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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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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노진설
盧鎭卨 | Roh Jin-seol


파일:노진설.png

출생
1900년 3월 18일
평안남도 용강군 (現 남포시 룡강군)
사망
1967년 5월 16일 (향년 67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자택
묘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본관
광주 노씨[1]
재임기간
초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1948년 5월 30일 ~ 1954년 4월 17일
제2대 감찰위원장
1949년 7월 22일 ~ 1952년 9월 21일
제3대 심계원장
1952년 9월 22일 ~ 195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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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평양고등보통학교 (졸업)
메이지대학 전문부 (법과 / 졸업)
약력
미군정청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
제2대 감찰위원회 위원장
제3대 심계원장


1. 개요
2. 생애
3. 제헌국회 활동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 및 심계원장.


2. 생애[편집]


1900년 3월 18일 평안남도 용강군(現 남포시 룡강군)에서 태어났다. 1920년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였다. 1927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928년 일본 메이지대학 전문부 법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1928년 평양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같은 해 7월 한근조 등과 함께 고려혁명당사건의 무료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후 1932년 평양에서 조만식·김동원·한근조 등과 함께 한민족의 생활권익을 옹호·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건중회(建中會)를 조직했고, 1934년 평양 거주 인사들로 조직된 해외학우회(海外學友會)[2] 평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36년 김동원 등 평양의 각계 인사 60명과 함께 평양제2인도교가설기성회(平壤第二人道橋架設期成會)를 조직하고 조선총독부에 인도교를 한국인이 거주하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건설해줄 것을 청원하는 등 나름대로 평양 지역사회 내에서 한국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많이 전개했다.

1937년 11월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일경에 검거되었고 이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 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는데, 1938년 6월 18일, 그는 직전에 같이 기소유예로 풀려났던 이묘묵(李卯默)을 비롯한 정영도(鄭英道)·김여제(金與濟)·갈홍기·김여식(金麗植)·전영택(田榮澤)·류형기(柳瀅基)·이명혁(李明赫)·박태화(朴泰華)·차상달(車相達)·하경덕(河敬德)·현제명·홍난파 등 13인의 흥사단원과 김기승(金基昇)·김노겸(金魯謙)·이기윤(李基潤)·최봉칙(崔鳳則) 등 4인의 동우회원 등 17인과 함께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 친일단체 대동민우회(大同民友會)에 가입했으며, 8월 18일 위 사람들과 함께 흥사단으로부터 출단 처분을 받았다.

이후 1938년 7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이 창설되자 본부 간사에 임명되었고[3], 이듬해 3월 친일 전향자 평양 대표로 선임되어 일본 가시하라 신궁참배했다[4].

1939년 조선변호사 인가를 다시 받아 본업인 변호사업에 복귀하였으며, 8.15 광복 후 1948년 3월 선거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같은 해 5월부터 1954년 4월까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같은 해 11월부터 1949년 7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으며, 이 시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의 제2부 부장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대법관 임기가 끝난 1949년 7월에는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1952년부터 1956년까지 심계원장을 지냈으며 임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3. 제헌국회 활동[편집]


1948년 5월 31일 제1회 본회의 당시 '국회임시준칙결의안'에 의거하여 최연장자인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했다.

1948년 6월 8일 제1회 5차 본회의 당시 헌법 제정 전문위원 10인에 뽑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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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932년 9월 농촌구제좌담회를 개최하여 농촌구제책과 농촌진흥대책 등을 강구하였다.[3] 김지형(2003), 「 <반민특위 사람들> 연구 동향 /신간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으로 본 반민특위 사람들 - 반민특위에 스며든 부적격자들, 친일파 청산 좌절의 한 원인」,『민족21』. p. 132[4] 이후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선변호사 인가를 다시 받고자 해서 신사참배를 한 것이며, 이는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오명이었음을 기술했다.[5] 유진오,고병국,임문환,권승렬,한근조,노진설,노용호,차윤홍,김용근,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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