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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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農漁業·農漁村特別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Policy

파일: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CI.svg

주무부처
파일:정부상징.svg 농림축산식품부
설립일
2019년 4월 25일
위원장
장태평
홈페이지
www.pcafrp.go.kr
1. 개요
2. 역사
3. 조직
4. 역대 위원장



1. 개요[편집]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농특위로 줄여 부른다.


2. 역사[편집]


파일: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CI(2019-2022).svg
2019년 설치 때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로고.

2002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2009년까지 운영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농어업 특별기구 설치 공약에 따라, 2019년 4월 25일 출범하였다.

설치법에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여, 2024년 4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존속 기한 연장 또는 삭제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3. 조직[편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4.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

  • 사무국장
    • 사무부국장
    • 총괄기획팀
    • 농어업정책팀
    • 농어촌정책팀
    • 농수산식품팀
    • 대외협력팀


4. 역대 위원장[편집]


  • 초대 박진도 (2019~2020)
  • 2대 정현찬 (2020~2022)
  • 3대 장태평 (202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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