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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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판정기준
1.2. 등급에 따른 분류
1.2.1. 1급
1.2.2. 2급
1.2.3. 3급
1.2.4. 4급
1.2.5. 5급
1.2.6. 6급
2. 원인
2.1. 임신 기간 중의 원인
2.2. 출생 이후의 원인
3. 뇌병변 장애인 관련 사건 사고
3.2. 그 외 사건 사고
4. 뇌병변장애를 가진 유명인



1. 개요[편집]


/ Encephalopathy

외부신체기능 장애의 일종.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신경장애를 총칭하며,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은 2000년부터 뇌병변장애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장애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뇌병변장애를 지체장애의 일부로 보고 있다.


1.1. 판정기준[편집]


뇌병변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은 수정바델지수(MBI)로 불리는 일상생활동작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1], 지체장애와 동일하게 1급에서 6급까지 모두 책정되는 장애인 유형이다.[2]

1.2. 등급에 따른 분류[편집]



1.2.1. 1급[편집]


  • 뇌병변 장애 1급: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2.2. 2급[편집]


  • 뇌병변 장애 2급: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 1호: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2호: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1.2.3. 3급[편집]


  • 뇌병변 장애 3급: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 1호: 보행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호: 보행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1.2.4. 4급[편집]


  • 뇌병변 장애 4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 1호: 보행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2호: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1.2.5. 5급[편집]


  • 뇌병변 장애 5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 1호: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호: 보행이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2.6. 6급[편집]


  • 뇌병변 장애 6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으로,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


2. 원인[편집]



2.1. 임신 기간 중의 원인[편집]


임신 기간 중 뇌병변장애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이 뇌성마비이다.

  • 조산이나 미숙아
  • 약물 남용, 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원인
  • 임신중 가지고 있는 질환의 원인: 임신중독증, 풍진 등의 질환으로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맞지 않을 때 (이는 발견 즉시 자외선 치료를 받거나 교환수혈을 하게 되면 뇌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음)

위의 경우 외에도 임신중 X선에 노출되거나 출산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도 있다.

2.2. 출생 이후의 원인[편집]


  • 신생아, 유아 시기에 생기는 문제에 의한 원인: 이것도 임신 기간 중의 원인처럼 대부분 뇌성마비인 경우이다. 조산으로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한 원인: 신체에 충격이 가해지는 직업 활동(특히 운동선수이며, 이중에서 격투가가 가장 신체적인 충격을 많이 받음)로서의 활동을 해서 생기거나 폭행 후유증(고문 등) 혹은 교통사고에 의해서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대부분 파킨슨병이다.
  • 뇌암에 걸렸을 때 암이 뇌를 눌러 걸린다.


3. 뇌병변 장애인 관련 사건 사고[편집]



3.1. 간병살인[편집]


뇌병변 장애는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뇌병변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 노동이 어려운데다가, 치료비까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에서 뇌병변 장애인을 장기간 돌보다가 생활고와 정신적인 부담으로 끝내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 다른 존속살해보다 형량이 가벼운 경향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간병 복지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늘려도 현실적인 이익[3]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련 복지가 다른 소수자 복지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 2011년 10월 11일: 치매와 허리 디스크를 앓던 70대 남편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내를 살해 후 자살했다. #
  • 2012년 11월 19일: 70대 외할아버지가 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를 앓던 12세 외손자를 살해 후 자살했다. #
  • 2015년: 조부가 뇌병변 장애를 가진 3살 손자를 살해 후 자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다. #
  • 2014년: 작은 딸의 뇌병변 장애로 인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던 어머니가 두 딸을 살해 후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법원은 징역 6년 판결을 내렸다. #
  • 2015년: 충북 청주 뇌병변 장애인이었던 어머니를 아들이 존속살해한 사건. #
  • 2016년: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을 홀로 돌보던 어머니가 살해 후 자살했다. #
  • 2016년: 강원 영월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이복여동생을 살해 후 자살하려 했으나 생존한 남성이 구속되었다. #
  • 2022년: 인천 연수구에서 38년간 뇌병변 1급 장애인인 딸을 돌본 노모가 딸을 살해하여 기소되었다. 노모는 살해 후 자살시도를 했으나 실패하였다. 구속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1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하였다. #

3.2. 그 외 사건 사고[편집]


  • 2011년 5월 23일: 내연남에게 뇌병변 장애 남편 살해를 교사한 아내에 대해 징역 12년을,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 2012년 9월 4일: 남편이 가정폭력을 휘둘러 첫째 딸이 뇌병변 장애인 1급이 되는 등의 심한 학대를 하여 아내와 둘째딸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 2012년: 발달장애가 있는 누나(13)가 화재가 발생하자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남동생(11)을 구하려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함께 숨졌다. #
  • 2014년 4월 7일: 대전 지체장애여성 보복살인 살해범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전 남편은 뇌병변 장애인 3급이었다. #
  • 2016년: 우울증과 뇌병변 장애를 앓던 아버지가 일가족 살해 후 자살한 사건. #
  • 2016년: 전 남친이 만나는 여자친구가 뇌병변 장애를 가진 것을 알고 살해하려던 전 여친이 구속되었다. #


4. 뇌병변장애를 가진 유명인[편집]


  • 김근태: 고문 후유증으로 생긴 파킨슨병으로 장애를 입었다.
  • 무하마드 알리: 권투선수 생활을 하면서 상대 선수에게 맞아 생긴 파킨슨병으로 장애를 입었다.
  • 민이: 선천적인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다.
  • 굴러라 구르님: 선천적인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다.
  • 김지은: 1983년 8월 19일생. 2008 베이징 패럴림픽 국가대표 수영선수이며, 은퇴 후 현재 레프트라이트 대표이사. 지금 직업은 패션디자이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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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각장애 1급의 경우 청각장애 2급+타 부위 중복 장애만 해당. 청각장애 단독일 경우 2급이 가장 심한 장애이다.[2]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1~3급 한정, 언어장애는 3급과 4급만 유효하다.[3] 복지를 늘리더라도 뇌병변 장애인의 사회활동 제약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며, 뇌병변 장애인 관련 범죄 피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 범죄보다 피해가 적어 지원 우선 순위가 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