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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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식물인간과 뇌사의 차이
3. 진단과 판정
4. 뇌사 인정 및 장기 이식 역사
5. 오판 문제와 극복 노력
6. 여담


1. 개요[편집]


뇌사(, brain death)는 뇌간을 포함한 의 기능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1]

사람의 정신과 생체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인 뇌가 영구히 정지하는 것으로, 많은 선진국에서 이를 죽음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추세다. 대한민국 법률은 오늘날에도 심장가 멈추는 심폐사를 그 기준으로 보나[2][3], 서유럽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심폐사가 아닌 뇌사를 법적 사망의 기준으로 규정해왔다.# 따라서 뇌사는 사망자의 장기 이식에 관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식물인간과 뇌사의 차이[편집]


The term brain dead can be misleading, said Cynda Hylton Rushton, professor of clinical ethics at Johns Hopkins University, because it sounds like a person really isn't dead. If someone dies of a heart attack, doctors don't say they're "cardiovascular dead," for example… "Dead is dead," agreed neurologist Dr. Richard Senelick in The Atlantic. "Brain death isn't a different type of death, and patients who meet the criteria of brain death are legally dead."

신다 힐튼 러시턴 존스 홉킨스 대학교 임상윤리학 교수는 "뇌사라는 용어가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 사람이 실제로는 죽지 않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라며, "예를 들어,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죽었을 때는 아무도 '심장혈관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 애틀랜틱의 신경과 의사 리처드 세넬릭은 "죽음은 죽음이다."하고 동의했다. "뇌사는 어떤 다른 유형의 죽음이 아니며, 뇌사의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는 법적으로도 죽었다"는 것이다.

"왜 뇌사는 실제 죽음인가", CNN Health 인터뷰 중 #

뇌사는 식물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식물인간은 살아 있으나 의식만 소실된 상태로서, 대뇌겉질(피질) 또는 속질의 일부가 죽거나 그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다. 따라서 뇌간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양 공급 등이 이루어진다면 식물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지속할 수 있으며, 뇌사와는 달리 의식 회복의 가능성이 적게나마 존재한다. 일부 연구결과와 소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식물인간의 약 40% 가량은 부분적, 혹은 완전한 의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지 외부로 표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한다.
파일:뇌사와 식물인간.png
뇌사와 기타 뇌 기능 저하 상태의 비교도[4]
식물인간
최소
의식상태
대뇌피질 전체의 기능이 약간 저하되어 있다.
상태가 호전되면 충분히 깨어날 수 있다.
지속적 식물상태
대뇌겉질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상태가 호전되면 충분히 깨어날 수 있다.
코마
뇌 대부분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있으나 뇌간은 아직 살아 있다.
확률은 희박하나 소생 치료를 통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뇌사
뇌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로, 소생 가능성이 없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이 단계를 사망의 기준으로 삼는다.
대뇌의 기능만 저하된 상태인 식물인간과 다르게, 뇌사는 생명을 유지하는 부위를 포함해 뇌의 모든 기능이 비가역적(非可逆的)으로 정지한 상태를 말한다. 현재까지 뇌사자가 의식을 회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으며, 식물인간 상태를 뇌사로 오인한 사례만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언론이 무분별하게 "뇌사 상태에서 깨어났다" 같은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보도를 하거나, "뇌사 상태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같은 잘못된 설명을 덧붙인 기사를 내보내는 것으로 일반인 대중에게 뇌사가 마치 회복될 수 있는 상태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중의 뇌사의 정의에 대한 오해는, 특히 한시를 다투는 장기기증 문제에서 약속된 기증에 대해 유족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뇌사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회복할 수 있다"와 같이 반대하여 이식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간간이 뉴스에서 나오는 뇌사 오판 이야기도, 사실은 여러명의 의사들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정식 결론을 내린 판정(진단)이 아니라, 담당의의 개인적 소견에 따른 '뇌사 추정'[5]이 사실 식물인간 상태였거나 순간적인 코마 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케이스가 와전되고 부풀려진 것이다.

실제 뇌사 판정은 하술하듯 절대로 간단하게 내려지지 않는다. 뇌사 선언은 사망 선고와도 같기 때문에 수많은 지침에 따라 뇌의 활동 징후를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체크한다. 특히 장기 이식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뇌사 선고와 사망 선고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곧바로 뇌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상해가 사망진단서의 사망 이유로 기재된다. 만약 뇌사가 가변적인 상태였다면 애초에 선진국들이 뇌사를 법적인 죽음의 기준으로 정하고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뇌사자는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뇌하수체와 심폐기능을 담당하는 연수(숨뇌)를 비롯한 뇌간(줄기뇌)까지 정지해 기계로 심폐기능을 대신하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항상성 기전인 맥박 유지도 불가능하며,[6] 이외에도 자발호흡, 혈압, 체온, 호르몬 조절 등 인체의 모든 항상성 유지 기능들이 꺼진다. 이 때문에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기관들인 심장, , 콩팥 등과 면역체계도 항상성이 무너짐에 따라 점차 기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뇌사자는 스스로 생명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 승압제, 항생제, 호르몬 투여, 인공호흡기, 투석 등 온갖 약물과 기계를 동원해 연명치료를 한다고 해도, 인체의 모든 활동을 약물과 기계로 정확히 모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활력 징후가 불안정해지고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통상 뇌사판정 후 1주일에서 3주 안에 결국 심폐사에도 도달한다. 즉 뇌사판정 후 혈압과 맥박이 며칠 정도만 유지되다가 심폐사에 도달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따금 뇌사자의 혈압과 맥박이 몇 달까지도 유지되는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들도 단지 심폐사에 도달하는 속도가 늦어진 것일 뿐이며 결국 모두 사망했다.

3. 진단과 판정[편집]


뇌사판정의 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요약)은 다음과 같다.
선행조건
1. 원인질환이 확실할 것
2.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器質的)인 뇌병변(腦病變)이 있을 것
3.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
4.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판정주1]이나 대사성(代謝性)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5.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판정주2]의 가능성이 없을 것
6. 저체온 상태[판정주3]나 쇼크 상태가 아닐 것
1차 조사
다음 판정 기준을 만족할 것을 요한다.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2.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3. 두 눈의 동공이 확대·고정되어 있을 것
4.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5. 자발운동 ·제뇌경직 ·제피질경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6.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아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2차 조사
연령별로 다음 시간이 경과한 뒤에 실시하며, 그 결과가 1차 조사의 판정 결과와 같을 것을 요한다.
1. 6세 이상: 6시간 후에 실시
2. 1세 이상 6세 미만인 소아: 24시간 후에 실시
3.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48시간 후에 실시
뇌파검사
연령별로 다음 시간이 경과한 뒤에 실시하며, 평탄 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을 요한다.
1. 1세 이상: 2차 조사의 이후에 실시
2.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2차 조사의 이전과 이후에 실시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뇌사자가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극도로 깊은 혼수 상태
  • 양쪽 동공의 확대 및 동공의 빛 반사와 각막 반사의 소실(=빛을 비추든 눈을 찌르든 반응 없음)
  • 뇌간 반사의 완전한 소실
  • 척수 반사로 인한 기계적인 움직임[7]
  • 호흡의 완전 정지(=인공호흡기 없이 호흡 불가)
  • 뇌파의 평탄화(=뇌파 정지)
  • 혈압의 급격한 저하와 그에 따른 저혈압
  •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인한 32°C 이하의 저체온증
  • 눈꺼풀의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 상실로 인해 눈꺼풀이 반쯤 덜감긴 상태
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몸이 기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양 팔을 들어올렸다가 가슴에 교차시킨 채로 내리는 움직임이다. 사실 이는 뇌가 내린 행동이 아니라 척수에 의한 반사이다. 오히려 이러한 반사적 행동을 보이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라자로 징후(Lazarus sign)[8]라고 한다.[9] 라자로 징후의 발생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척수 관점에서 혈액공급이 불안하여 뇌세포들이 전부 죽어버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세포의 밀집도가 낮고 혈액공급이 원활한 척수신경 내의 세포가 아직 정상적으로 살아있으므로, 전기적 신호 또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척수 반사가 발생한다. 근육 관점에서는 뇌가 죽으면 더이상 근육을 움직일 수 없지만 근육 내의 에너지(ATP)는 정상적으로 보존이 되어있다. 이후 호르몬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근육들은 점차 붕괴해가기 시작하는데 에너지 또한 같이 분해되면서 살아남은 척수 신경세포의 전기적 신호에 의해 일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뇌사 판정 이후에는 건강하던 사람도 각종 장기에서 균이 번식하면서 폐렴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온몸이 붓는 등 면역력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고, 일주일 만에 체중이 20kg 이상 줄어든다고 한다.


4. 뇌사 인정 및 장기 이식 역사[편집]


뇌사는 1968년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비가역적 코마(irreversible coma) 상태를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사람의 뇌 기능이 한계까지 소실되면 더 이상 자발적인 운동과 반사를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심폐의 정지로만 여겨졌던 죽음의 기준을 재인식할 단초를 제공하였다. 같은 해 시드니에서 열린 제22차 세계의학총회에서는 '시드니 선언'이 채택되어 뇌사가 죽음의 기준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1971년, 핀란드에서 '시체조직의 적출에 관한 훈령'을 발표하며 뇌사자를 사망자와 같이 장기 적출 대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1968년 캔자스주를 시작으로 다수의 주에서 뇌사를 인정하였고, 동아시아에서도 1987년 대만, 1997년 일본이 뇌사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대중적으로는 아직 뇌를 제외한 다른 장기가 생명 반응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죽음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특히 개신교 계열 인권단체와 종교계, 일부 법조계를 중심으로 뇌사 인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 논의는 현재진행형으로, 이미 뇌사 판정이 보편화된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뇌사자의 유족이 종교적 사유를 근거로 판정을 거부할 수 있는 등 지역과 문화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까지 뇌사를 죽음과 별개의 상태로 간주하여, 뇌사자의 장기 이식 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사망자'의 가족은 '유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뇌사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유족'이 아닌 '가족'이란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무단 장기 적출에 대한 처벌에서도, 뇌사자에 대한 무단 장기 적출과 사망자에 대한 무단 장기 적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비교하면 전자의 처벌이 더 중한 것으로써 뇌사가 일반적인 사망의 범주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뇌사를 인정하고 장기 적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술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983년 '죽음의 정의 위원회'를 발족하여 뇌사판정기준과 절차 마련에 돌입했고, 1993년 3월 4일 '뇌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며 "사망은 심폐기능 정지인 심폐사 또는 전뇌기능 소실인 뇌사로써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가 1998년 12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을 제정하며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제도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이 법은 2000년 2월 9일 시행되었으며, 2002년 2월 15일 인천길병원(현 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에서 한국 최초의 뇌사자 장기 적출이 이루어졌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제21조에서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유족들이 장기기증 동의를하여 뇌사판정이 내려지면 공식적인 사망이 이루어진다는걸 보아 아직까지도 뇌사를 100%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뇌사도 의학적 죽음으로 인정하고 또한 장기 적출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다.


5. 오판 문제와 극복 노력[편집]


세계의사총회에서는 뇌사판정에 2인 이상의 의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의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한 6~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뇌사를 최종 결정(뇌사판정)하도록 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때문에 판정까지는 검사과정만으로도 최소 12시간 이상이 걸리며, 시간을 다투는 장기 이식에서는 논란거리가 된다.[10]

기술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시골의사로 알려진 박경철경험담(시골의사와 아름다운 동행) 중에 이 뇌사와 뇌사판정에 관한 일화가 있다. 한 의대생이 등산 중 끔찍한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고, 가족들도 뇌사를 주장하며 장기기증까지 동의했다. 하지만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아주 미세한 자극 반사와 뇌파를 발견하여 이 사람은 사실 뇌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뇌사 판정만 기다리고 있던 장기기증 수술도 모두 취소되었다. 후일담으로 그 의대생은 뇌압을 낮추기 위해 뇌의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11] 끝에 의식을 찾았고, 끈질기게 재활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했으며 몇 년 뒤에는 의사 국가시험에도 합격하였다.

이 때문에 정밀한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면 뇌사 판정의 정확도가 떨어져 뇌사자가 아닌 사람이 장기를 적출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2] 죽음의 진단에 있어서 임상적 절차의 신뢰성과 확실성이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덧붙여, 전문가 집단은 이식용 장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뇌사판정에 있어서는 의사들의 객관성과 높은 도덕성이 특별히 요구된다.

뇌사를 합법적으로 도입한 입법취지가 장기이식에 있는만큼 뇌사는 첫째로, 개념에 대해 명확히 알고 둘째로, 장기이식과 연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임산부가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려면 최소한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개월수가 되어야 하고 그 동안에는 뇌사 상태인 산모가 계속 맥박을 유지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실제로 2014년 캐나다에서 뇌사에 빠진 산모가 6주 동안 심폐기능 유지 후 아이를 출산한 일이 있기도 하고 2015년 미국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산모가 54일 만에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여기서 오래 동안 맥박을 유지하고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바로 포르투갈의 산드라 페드로로 그녀는 뇌사 상태에서 3개월 동안 맥박을 유지하고 아이를 출산했다.#


6. 여담[편집]


  • 뇌사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뇌파로 동작시키는 기기'를 통해 실험을 했더니, 환자는 멀쩡히 살아있었음이 밝혀졌다는 낭설이 있으나, 뇌사의 판정 기준 중 첫 번째가 뇌파의 평탄화(뇌파정지)이므로 이는 뇌사가 무엇이고 뇌사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퍼뜨린 유언비어다.

  • 의도치 않은 상황에 사고가 굳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뇌사상태에 빗대어 표현. 활용법으로는 "뇌사했다", 또는 접두어로 사용해 "뇌사 XX" 등으로 표현할때 쓴다. 하지만 어감이 썩 좋진 않고 아무래도 죽음을 희화화하는 표현이다 보니 현재는 뇌정지 혹은 brain fart, 10IQ moment 등의 표현으로 대체되어 사용되는 편이다.

일본에선 뇌사 쪽이 더 많이 쓰이며 이쪽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보단 뇌가 죽어서 아무 생각도 안한 것 마냥 아무말이나 지껄이거나 바보짓, 뻘짓을 하는 걸 뇌사라고 부르는 편이다. 게임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반복 작업 노가다를 하는 경우나, 쓰여있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공략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뇌사 플레이라고 불렀다가, 현재는 같은 이유로 뇌빼기 플레이(뇌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라는 표현이 주로 쓰인다. 한국에서 쓰이는 무지성이 매우 비슷한 뉘앙스를 가졌다.

  • 만화 헬로우 블랙잭에서 뇌사와 장기기증의 개념, 절차, 도덕적 논점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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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4조 5항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2] 생명의 순우리말이 '목숨'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예로부터 (목을 통해) 숨을 쉬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3]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를 가족들이 차마 포기하지 못하고 수백만 원 이상의 연명치료비를 지불하며 붙잡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4] 뇌사(A, 비가역적 코마)의 경우 뇌간의 기능까지 완전히 정지하며, 이는 비가역적이지 않은 코마(B), 지속적 식물상태(C) 및 최소의식상태(D, 가변적 식물상태)와는 구별된다.[5] "A씨의 주치의가 뇌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더라…"와 같은 공허한 증언 등이 있다.[6] 뇌사자는 사실상 시체와 다를 바 없어서 시체처럼 눈꺼풀이 열려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판정주1] 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독극물 등으로 인한 중독을 말한다.[판정주2] 간성혼수(肝性昏睡), 요독성혼수(尿毒性昏睡), 저혈당성뇌증(低血糖性腦症) 등을 말한다.[판정주3] 직장온도(直腸溫度)가 섭씨 32°이하인 상태를 말한다.[7] 이를 '라자로 징후'라고 부른다. 뇌사 상태가 아닌 사람에게서는 이런 반응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기에 해당 행동을 보이는 환자가 명백한 뇌사 상태임을 알려준다.[8] 갑자기 움직이는 것이 성서의 라자로처럼 부활한 듯이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9] 이 동영상(성인인증 필요)에서 볼 수 있다. 환자는 영상을 찍기 13분 전에 뇌사 판정이 내려졌으며, 유족들이 의료적 교육 목적을 위해 해당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한다.[10] 하지만 이것은 '사망'으로 인정해야 되냐는 논란이 아닌, 저 과정을 짧고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에서 오는 논란거리다.[11] 이것도 어차피 그냥 놔두면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이루어졌을 뿐 성공 확률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이식팀이 같이 대기를 하는데, 이는 판정 즉시 장기이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12] 박경철의 해당 경험담을 일부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미 죽은 사람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진단하는 오진에 비해,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진단하는 오진은 용서받기 훨씬 더 어렵다." 죽은 사람을 살아있다고 오진하는 것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그냥 희망고문 선에서 끝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오진했을 땐 빨리 정정되지 않으면 정말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