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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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사 문장
4. 함무라비 법전과 동태복수법
5. 참고 자료
6. 파생 용법
7. 기타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𒋳𒈠 𒀀𒉿𒈝 𒄿𒅔 𒌉 𒀀𒉿𒅆 𒌔𒋰𒁉𒀉 𒄿𒅔𒋗 𒌑𒄩𒀊𒉺𒁺

šumma awīlum īn mār awīlim uḫtappid īnšu uḫappadū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제 눈을 멀게 할지니라."

함무라비 법전 제196조


𒋳𒈠 𒀀𒉿𒈝 𒅆𒅔𒉌 𒀀𒉿𒅆 𒈨𒄴𒊑𒋗 𒀉𒋫𒁲 𒅆𒅔𒈾𒋗 𒄿𒈾𒀜𒁺𒌑

šumma awīlum šinni awīlim meḫrišu ittadi šinnašu inaddû

"사람이 제 계급 사람의 이를 부러트리면 제 이를 부러트릴지니라."

함무라비 법전 제200조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고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만든 성문법함무라비 법전〉의 동태복수 원칙을 요약한 문구. '똑같이 보복한다'라는 의미의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 lex talionis) 문장 중 가장 유명한 글귀이며, 인과응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텍스트 그 자체의 유래는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유래한 것이지만[1], 본 문서에서는 구약성경이 공유하고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고대 근동의 동태복수법 원칙의 맥락에서 이를 설명한다.

'동태' 복수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저 글귀를 그대로 행한 것은 귀족(mārū awēlim)이 귀족의 눈을 멀게 했을 때 한정이었다. 귀족이 평민(muškēnu)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쉈을 땐 은으로 지불할 수 있었고, 귀족이 노예(warad awīlim)의 눈을 멀게 했을 경우 평민의 경우 때 지불해야 하는 돈의 반만 지불하면 됐다. #


2. 유사 문장[편집]


다른 이를 상하게 하면 그와 똑같거나 비등한 처벌을 가하는 이러한 법원칙은 초기 국가들의 법에서 자주 보인다.

마오쩌둥 어록에 비슷한 의미의 문구가 실려있다. 人不犯我(Rén bú fàn wǒ我不犯人(wǒ bú fàn rén人若犯我(rén ruò fàn wǒ我必犯人(wǒ bì fàn rén[2]。 로서, '남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범하지 않는다. 만약 남이 나를 범하면 나도 반드시 남을 범한다.'라는 의미이다.[3]

먼저 언급했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텍스트 그 자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공동번역 출애굽기 21,24; 레위기 24,20; 신명기 19,21)라는 구약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만 구약의 이 구절도 고대 근동의 동태복수 원칙의 넓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함무라비 법전 역시도 그 맥락에 위치하기에, 통상 함무라비 법전의 원칙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3. 문맥을 무시한 인용[편집]


"눈에는 눈(식의 보복)을 고집한다면 모든 세상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워낙 유명한 문장이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원문의 의도가 진작에 퇴색되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의 본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 문장을 '누군가 너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똑같이 피해를 주어 엿먹일 것'을 권장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상술할 간디 역시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인용했다. 일부 극단적인 엄벌주의자들 역시 이 문장을 강력한 범죄 제재를 상징하는 문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이 법은 "누군가가 너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상대방의 이까지 뽑아가게 한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너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때려 죽이지 말고 똑같이 이까지만 뽑아라" 라는 뉘앙스의 법이었다. 말하자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과잉형벌 금지의 원칙에 가깝다.

이를 이해하려면 함무라비 법전이 제정된 시기가 무려 기원전 1700년대임을 감안해야 한다. 이 때는 초기 국가 시절로 인류가 막 씨족, 부족 사회를 벗어나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한 시대였다. 생존을 위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씨족, 부족 사회의 잔인성은 현대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옆 씨족 사람이 경계를 넘어 우리 목초지에 좀 왔다고 싸움이 나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우리 부족에 여자가 적어서 노총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만만한 옆 부족 처녀들을 납치해오고, '옆 씨족이 우리 애 하나 죽였다'하면 씨족 전체가 우르르 몰려가 집단 린치하는 것이 흔한 시대였다. 간단히 말해서 툭 건든 정도로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것이 당연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4]

이런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가해자에게 가하는 벌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한참 약화시켜서 사회 질서를 지키는 규칙이었다. 결국 이 유명한 문구는 보복을 권장하는 말도 아니고, 엄벌주의적 격언도 아닌, 현대의 여느 법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가해자를 과도한 사적제재로부터 지키는 법규였다는 것이다. 단지 시대적 차이로 인해 '과잉 보복'의 기준이 현대와는 달랐을 뿐이다.

현대에도 무력 사용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이 이와 비슷하다. 전면전을 피하고 군사적 긴장만 유지되는 경우 상대가 대포를 쏘면 대포로 반격하고[5] CBRN 무기를 쓰면 우리도 똑같이 화생방 무기로 보복할 수 있는 식이다.[6] 이로써 우연하거나 사소한 대립이 핵전쟁이나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면서 상대방의 도발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4. 함무라비 법전과 동태복수법[편집]


동태복수법의 시초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지만 사실 함무라비 법전이 늘 동태복수법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의외로 많지 않으며, 이러한 배상의 기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에 근거한 대원칙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한 예로, 지하철에서 무임승차할 경우 이 원칙만 생각하면 무임승차한 돈 값만 내면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손해본 것은 무임승차로 인해 손해본 금액이므로, 가해자는 무임승차해서 피해자가 손해본 금액만큼만 배상해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원칙을 잡으면 일단 무임승차를 시도해보고 안 걸리면 이득에 만약 걸리면 돈내면 된다는 식의 회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7] 그렇기에 현행 법률로는 어쩌다 한 번만 걸려도 큰 손해를 봐서 다시 시도하지 않도록 운임의 30배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한 예방과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이 함께 있어야만 한다.


5. 참고 자료[편집]




6. 파생 용법[편집]



6.1.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징벌 기사의 특성 눈에는 눈[편집]


눈에는 눈.

과거에는 2포인트 특성이었으며, 치명타 피해를 입었을 경우 5%/10%(이전 10%/20%)의 데미지를 반사한다. 패치로 인하여 반사데미지가 최대 10%가 된 후엔 거의 버려진 특성이었다. 판다리아 들어와서는 해당 특성자체가 사라졌기때문에 추억으로만 남아있었다.

이후 군단 패치에서 복귀. 75레벨 특성이며 받는 피해를 35% 줄여주고 받은 피해를 일정량 반사하는 생존기로 변경되었다. 단, 군단 시점에서는 그리 선호받는 특성이 아닌데 동 티어에 있는 '심판관의 복수'[8]가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

하스스톤에서는 성기사의 비밀로 등장하며, 자신이 피해를 입을 때, 그 피해를 상대방에게도 입히는 효과다.


7. 기타[편집]


눈에는 눈, 이에는 옥수수로 패러디한 사례가 있다. 충주시는 옥수수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곰인형에서 이빨이 있어야 할 부분에 옥수수를 채워 넣었다.


8. 관련 문서[편집]




[1]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공동번역 출애굽기 21,24; 레위기 24,20; 신명기 19,21)[2] 한국식 훈음: 인부범아 아부범인 인야범아 아필범인[3] 사실 마오쩌둥은 소년 시절에 마을 소녀들을 여러차례 범한 기록이 있다.[4] 오늘날의 그 폐해를 카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나아보일 정도로 참혹하다.[5] 한국 역시 북한이 포격을 할 경우 미사일은 안 되고 대포만 써서 3배수로 보복포격한다는 방침이다.[6] 특히 생화학무기 사용은 제네바 의례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사용해 공격할 경우 의례를 적법히 무시하고 생화학무기를 사용해 반격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7] 비례성의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신봉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러한 결점을 두 배 처벌의 원칙을 고안함으로써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1만 원을 갈취했다면, 그가 갈취한 1만 원은 그가 아니라 정당한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응당 그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또한 그가 타인으로부터 1만 원을 갈취함으로써 그 1만 원에 대한 그 자신의 권리도 그에 상응하여 상실하였으므로, 추가적인 1만 원을 산입하여 총 2만 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8] 신성한 힘 5개를 소모하여 적을 공격하고, 공격한 대미지만큼 회복. 기절한 대상에게는 공격력이 2배로 적용되어 치유량도 2배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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