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인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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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군사법정 전쟁범죄자 재판



1. 개요
2. 상세
3. 재판부
3.1. 판사
3.2. 검사
4. 재판 기준
5. 판결


Hostage Trial


1. 개요[편집]


1947년 7월 8일부터 1948년 1월 19일에 걸쳐 연합군 점령하 독일에서 이루어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이후의 추가적인 군사재판. 전쟁범죄의 죄목으로 빌헬름 리스트 원수를 포함하여 모두 12명이 기소되었던 군사재판이다.


2. 상세[편집]


인질재판은 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의 하나로 7번째 열린 재판이며[1] 인질재판 또한 뉘른베르크 군사법정이 열렸던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기소되었던 인물은 총 12명으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에서는 기소되지 않았었 나치 독일의 장성급 고위 장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발칸 전역(유고슬라비아 전역, 그리스 침공, 알바니아 점령 등)에 참여·관여했었던 장교들로써 해당 전역에서 행해진 전쟁범죄로 인해 기소되었기 때문에 인질재판에 대해서는 남동전선 재판(Southeast Case)이라고도 불린다.

특히나 유고슬라비아를 포함한 발칸 전역에서는 치열한 전투보다 파르티잔의 활동이 왕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파르티잔 진압과정에서의 무자비한 보복행위, 학살 또한 많았던 곳이며, 피고 12명 중에서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며 그나마 4명 중 한명은 너무 빼박이라서 판결 이전에 자살했다.


3. 재판부[편집]



3.1. 판사[편집]


  • 찰스 웨너스트럼 (재판장)
  • 조지 버크
  • 에드워드 카터

3.2. 검사[편집]


  • 텔포트 테일러 (검사인단 대표)
  • 테어도어 펜스터마셔(검사장)


4. 재판 기준[편집]


재판기준은 1947년 5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위반한 죄목을 물었다.
  1. 그리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에서 포로 수감 및 보복 살인을 명령하여 민간인 수십만명을 대량 학살한 범죄
  2. 노르웨이, 그리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에서 민가 약탈 및 초토화에 대한 범죄
  3. 전쟁 포로에 대한 살해 및 학대한 범죄, 임의로 "파르티잔"을 규정하고 전쟁포로로써 대우하지 않고 살인한 범죄.
  4. 그리스와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민간인을 살해, 고문, 추방, 그리고 수용소에 수감시킨 범죄.


5. 판결[편집]


이름
계급
범죄 당시 직책
기소 기준
판결
1
2
3
4
빌헬름 리스트
원수
남동전선 사령관(1941~1942), 12군 사령관(1941)
유죄
기소
유죄
기소
종신형, 1952 병 석방
막시밀리안 폰 바익스
원수
2군 사령관(1940~1941, 상급대장)
기소
기소
기소
기소
질병으로 인한 기소 유예
로타르 렌둘릭
상급대장
2기갑군 사령관(1943~1944), 20산악군/핀란드·노르웨이 주둔군 사령관(1944)
유죄
기소
유죄
유죄
20년형, 이후 10년형으로 감형 후 1951년 석방
발터 쿤체
공병대장
남동전선 사령관 겸 12군 사령관(1941, 리스트의 후임)
유죄
기소
유죄
유죄
종신형, 1953년 석방
헤르만 푀르츠
소장
12군 참모장
기소
기소
기소
기소
석방
프란츠 뵈메
산악대장
18산악군단 사령관(1940~1943, 렌둘릭의 후임)
기소
기소
기소
기소
재판 전 투신자살
헬무트 펠미
항공대장
남부그리스 집단군 사령관
유죄
유죄
기소
기소
15년형, 이후 10년형으로 감형, 1951년 석방
후버트 란츠
산악대장
22산악군단 사령관(1943~1945)
유죄
기소
유죄
기소
12년형, 1951년 석방
에른스트 데흐너
소장
69군단 사령관(1944)
유죄
기소
기소
기소
7년형, 1951년 석방
에른스트 폰 라이저
보병대장
21군단 사령관
기소
기소
유죄
유죄
10년형, 1951년 석방
빌헬름 슈파이델[2]
항공대장
그리스 군정장관(1943~1944)
유죄
기소
기소
기소
20년형, 1951년 석방
쿠르트 리터 폰 게트너
소장
남동전선 사령부 참모장(1944)
기소
기소
기소
기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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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국방군 장교들에 대한 재판으로는 4번째[2] 독일국방군 중장 한스 슈파이델의 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