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포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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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군사법정 전쟁범죄자 재판




영어: 미합중국 대 오스발트 포흘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Oswald Pohl, et al.) & 포흘 재판(Pohl trial)
독일어: 친위대 경제행정본부 재판(독일어: Prozess Wirtschafts- und Verwaltungshauptamt der SS)
1. 개요
2. 상세
2.1. 기소 내용
2.2. 판사
2.3. 검사
2.4. 피고 및 형량
2.4.1. 사형(교수형)
2.4.2. 종신형
2.4.3. 20년 형
2.4.4. 10년 형
2.4.5. 무죄 판결(무혐의 석방)



1. 개요[편집]


포흘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군 군사법정에서 개최한 12차례의 전쟁범죄 재판(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네 번째 재판으로 ss 친위대 장교 18명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가 되었다. 1948년 7월 14일 추가 변호를 위해 재판이 재소집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1948년 8월 11일 최종적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대부분 사형판결을 받았어도 감형이 이루어 졌으나 유일하게 오스발트 포흘만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2. 상세[편집]



2.1. 기소 내용[편집]


  •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또는 음모 일체에 가담한 죄.
  • 전쟁범죄 : 강제수용소와 절멸수용소의 행정과 그곳들에서 이루어진 대량살인과 잔학행위의 죄.
  • 인도에 반한 죄 : 위와 동일한 견지에서 노예노동 혐의를 추가한 죄.
  • 범죄조직 SS 친위대의 일원인 죄.


2.2. 판사[편집]


  • 로버트 M. 톰스(재판장)
  • 피츠로이 도널드 필립스
  • 마이클 A. 무스마노
  • 존 J. 스페이트.


2.3. 검사[편집]


  • 텔퍼드 테일러(검사인단 대표)
  • 제임스 M. 맥커네히
  • 잭 W. 로빈스


2.4. 피고 및 형량[편집]



2.4.1. 사형(교수형)[편집]


  • 오스발트 포흘 -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대장. 친위대 경제행정본부(SS-WVHA) 본부장. 본 재판에서 유일하게 교수형으로 사형 집행(1892-1951).


2.4.2. 종신형[편집]


  • 아우구스트 프랑크 -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대장. SS-WVHA 본부장대리. 1951년 15년형으로 감형.
  • 게오르크 뢰그너 - 친위대 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중장. SS-WVHA 본부장대리. 사형에서 감형 이후 1951년 15년형으로 감형.
  • 막스 키퍼 - 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1948년 20년형으로 감형. 1951년 석방.
  • 카를 좀머 - 친위대 돌격대지도자. 사형에서 1949년 종신형으로 감형. 1951년 20년형으로 감형.


2.4.3. 20년 형[편집]


  • 하인츠 카를 판슬라우 - 친위대 여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소장. SS-WVHA 본부장대리. 1951년 15년형으로 감형.
  • 한스 보버민 - 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1948년 15년형으로 감형. 1951년 석방.


2.4.4. 10년 형[편집]




2.4.5. 무죄 판결(무혐의 석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