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카 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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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논란
4. 기타


二年春正月甲子朔。賀正禮畢。即宣改新之詔曰。

其一曰。罷昔在天皇等所立。子代之民。處々屯倉及別臣連。伴造。國造。村首所有部曲之民。處處田庄。仍賜食封大夫以上。各有差。降以布帛賜官人。百姓有差。又曰。大夫所使治民也。能盡其治則民頼之。故重其祿所以爲民也。

2년 봄 정월[1]

갑자일 초하루. 신년 축하 의식이 끝났다. (천황이) 개신의 조를 선포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로 말하길, 옛날 천황 등이 세운 코시로(子代)의 민(民), 곳곳의 미야케(屯倉)[2]

, 아울러 그 외 오미(臣), 무라지(連), 토모노미야츠코(伴造), 쿠니노미야츠코(国造), 무라노오비토(村首)[3]가 소유한 카키베(部曲)의 민(民), 곳곳의 타도코로(田庄)를 없애라. 이에 따라 식봉을 대부 이상에게 주는데 각각 차이가 있게 하라. (...하략...)

일본서기》 권 제26 코토쿠 덴노(孝德 天皇)



1. 개요[편집]


大化の改新
다이카의 개신

아스카 시대 때인 645년에 나카노오에 황자(中大兄 皇子)가 을사의 변으로 권신 소가노 이루카(蘇我 入鹿)를 숙청해 정권을 장악하고, 삼촌 카루 황자(經 皇子)를 코토쿠 덴노(孝徳 天皇)로 세운 이후인 646년에 실시한 정치개혁. 이 개혁을 통해 기존까지 지방호족들의 연합왕국이었던 야마토는 고대 중앙집권국가로 일신했다.[4]


2. 내용[편집]


수ㆍ당의 율령제를 도입하고 중앙집권제를 수립하기 위해 646년 1월에 개신의 조를 선포해 네 가지 사항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국유화[5], 대부 이상에게 식봉 차등 지급, 이하의 관인, 백성에게 비단ㆍ삼베 지급.
  • 수도ㆍ 군사ㆍ교통 제도 정비, 키나이(畿内)[6], 쿠니(国)[7]의 범위 규정
  • 호적, 기록대장, 반전수수법[8] 도입
  • 이전의 부역 폐지와 토지, 사람, 호에 부과되는 조ㆍ용ㆍ조 실시


3. 논란[편집]


역사학자들은 다이카 개신의 작업이라고 기록된 내용 중 일부는 선언에 그치거나, 후대에 실시한 제도를 윤색해 기록했다고 본다. 다이카 개신 이후로도 여전히 호족들이 토지를 소유했으므로 토지국유화는 실시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군(郡)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 편제인 코오리(評)[9]가 군(郡)으로 바뀐 때는 다이호 율령 이후인 701년이라고 하고, 반전수수법이 시행된 것도 마찬가지이고 호적이 작성된 것도 670년이라고 한다.

세 가지의 내용들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지만 부역을 폐지하고 토지, 사람, 호에 부과한 조용조에 대해서는 당시에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이카 연간인 645년에서 650년까지뿐만 아니라 덴지 덴노(天智 天皇), 덴무 덴노(天武 天皇), 지토 덴노(持統 天皇)에 이르는 기간까지를 다이카 개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일본서기 연구 결과 중국인 혹은 한문에 능통한 사람이 작성한 순한문체 부분과, 한문으로 썼지만 일본인의 일본어 습관이 남아있는 두 부분이 섞여있다. 을사의 변과 개신 부분은 이 중 후자가 작성했다고 밝혀졌다. 그래서 후대에 가필했다는 의혹이 있다.


4. 기타[편집]


  • 쇼토쿠 태자17조 헌법이 비교적 독자적인 내용들인 반면, 다이카 개신에서 핵심 요소인 이른바 '개신의 조'는 수ㆍ당의 율령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우익세력은 다이카 개신보다 쇼토쿠 태자의 17조 헌법 제정을 일본 고대사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사건으로 여긴다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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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이카 2년(646년) 1월.[2] 직역하면 식량창고인데, 당시 일본에는 식량창고를 기준으로 마을을 구분했기 때문에 마을이나 경작지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3] 카바네(姓)이다. 카바네는 직책이나 가문의 등급 등을 나타내던 표지이다. 지금의 성씨와 비슷한 것은 우지(氏).[4] 혹은 쇼토쿠 태자17조 헌법 발표를 일본 고대 중앙 집권국가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하단의 기타 항목 참조.[5] 이를 공지공민(公地公民)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일본 고대사에 있어 핵심이념이다.[6] 수도권.[7] 국(國)은 보통 나라를 가리키지만 고대 일본에서의 쿠니(国)는 한국의 시(市)나 도(道) 처럼 지방행정의 단위이기도 했다. 가령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쓴 유명한 소설 설국도 여기에 해당한다.[8] 일정액의 구분전을 양인남녀, 노비에게 차등을 두어 호마다 지급해 6년에 한 번 징수했다.[9] 일본 연구자들이 아무리 샅샅이 연구를 해봐도 '고오리'란 단어의 어원을 찾지 못했다. 현재는 코오리가 한국어 고을고어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