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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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a9a9a9,#565656>국제
금융기구
||<width=12%><colbgcolor=#d3d3d3,#2c2c2c> 국제통화기구 ||국제통화기금(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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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제결제은행(BIS) ‧ 녹색기후기금(GCF) ||
||<-2> 중앙은행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 중국인민은행(PBC) ‧ 중화민국중앙은행(CBC) ‧ 유럽중앙은행(ECB) ‧ 독일연방은행(BBk) ‧ 프랑스은행(BDF) ‧ 영란은행(BOE) ‧ 일본은행(BOJ) ‧ 러시아연방중앙은행(ЦБ РФ) ||
||<-2> 국가(산하)기관 ||금융위원회(FSC)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감독원(FSS) ‧ 금융결제원(KFTC) ‧ 예금보험공사(KDIC) ‧ 우체국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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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소 ||한국거래소(KRX),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
||<-2> 제1금융권 ||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NH), 수협은행(Sh) ||
||<|4><width=10%> 제2금융권
||<width=12%>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창업투자회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신탁, 인프라투자신탁 ||
||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 ||
||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선박금융사, ||
|| 상호금융 ||농·축협(NACF) ‧ 회원수협(NFFC) ‧ 신협(CU) ‧ 산림조합(NFCF) ‧ 새마을금고(KFCC) ‧ 상호저축은행 ||
||<-2> 기타 사금융(제3금융권) ||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전당포 ||
||<-2> 기타 ||금융공동망 ||




1. 개요
2. 내용
3. 회사 목록
4.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1971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에 존속해있던 단기금융을 업으로 하는 회사.


2. 내용[편집]


1971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에 존속해 있던 금융 회사의 형태이다. 준거법은 「단기금융업법」으로서, 기업어음의 매매·인수·지급 보증과 자체 발행 어음 매출 등을 통해 기업에 단기여신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전신인 한국개발금융㈜와 국제금융공사, 재무부의 주도로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준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상법상 주식 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가 8·3 긴급 경제 조치에 따라서 「단기금융업법」이 제정된 이후 단기 금융 회사로 불리게 되었다. 투자금융 회사, 투금사, 단기 금융 회사로 칭해졌으나, 보편적으로는 단자회사(短資會社)로 통칭되었다. 사실상 명동 사채시장의 사채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자금거래를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단기금융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1984년부터 CMA를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정부의 단자회사 기능 재편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합전법)에 의거 은행이나 증권사로 단독·합병 전환되었다. 잔존해 있던 단자 회사의 경우 1994년 일괄적으로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다. 단자 회사 중 은행 전환에 성공하여 유일하게 살아남은 단자+단자인 어떤 곳은 일부 금융권 종사자들과 금융덕들에게 화나, 단자 회사라 불리며 심심찮게 까인다. 지못미. 제일종금은 안 까이는데...[1]

3. 회사 목록[편집]


대한민국에서 영업했던 단기금융회사는 다음과 같다.
  • 고려투자금융 - 동아증권, 세종증권을 거쳐 현재 [[NH투
자증권]].


4. 관련 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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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한은행의 경우 제일투금이 전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투자를 해서 세워진 은행이기 때문. 제일투금은 제일종합금융으로 바뀌었다가 외환위기때 퇴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