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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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근로자 보호 및 해고의 제한
2.1. 근로자 보호
2.2. 해고의 제한
3. 효력
4. 관련 사례
4.1. 국내 사례
4.2. 해외사례: 미국 프로스포츠


1. 개요[편집]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줄여서 단협이라고도 한다.

단체협약은 직관적으로 와닿는 표현은 아니다. '협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나 그 구속력은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굳이 말하면, 공동합의라 쓰는 것이 단체협약의 의의에 맞닿는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에서 "단체협약"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으로 계속 서술한다.


2. 근로자 보호 및 해고의 제한[편집]



2.1. 근로자 보호[편집]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면에서 볼 때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에 적절하다.

또한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공동결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2.2. 해고의 제한[편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여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시기의 제한, 경영해고의 요건,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 외에는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규정에 대하여는 노사자치규범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따라서 단체협약은 해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효력[편집]


단체협약은 본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사이의 계약이지만,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의 기준 등에 '협약당사자가 아닌 개별조합원'과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집단적 의사를 근로자의 개별적 의사에 우선시키는 효력인데,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일반 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채무적 효력은 협약 내용에 관하여 협약당사자 간에 인정되는 계약적 효력이다.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관련 사례[편집]



4.1. 국내 사례[편집]


강릉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노조(위원장 이은경)는 14일 오후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강릉아산병원 4세미나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노조에는 간호직과 보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노사 합의안에는 △조합원 노조활동 보장 △보수교육비 인상 △교대근무자 휴게시간 확보 △간호인력 충원 확보 △온 콜 근무자(대기 근무자) 건강권을 위한 유급수면 OFF(휴일) 보장 △나이트 근무(야간근무) 수에 따른 유급 OFF 보장 △신규직원 입사시 노조 교육 포함 △경조사비 인상 및 복리 후생 향상 △조합 사무실 확장 이전 같은 내용이 담겼다.[2]

여기서 보수교육비 및 경조사비 인상과 교대근무자 휴게시간 확보 및 유급수면휴일 보장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생기는 부분이다. 그리고 신규직원 입사시 노조 교육 포함과 조합 사무실 확장 이전은 단체협약 중 규범적 효력은 생기지 않고 채무적 효력만 생기는 부분이다.


4.2. 해외사례: 미국 프로스포츠[편집]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 프로스포츠를 도입하면서 프로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노동법을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리그 내부에서 노동법의 빈틈을 찾아서 세금 적게 내고 4대보험같은 고용관련 필수 조항을 피하는 방식으로 프로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 갱신실패등으로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노동법의 맹점을 이용한 리그 운영방식때문에 쌓여있는 선수 권익관련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시즌 단체훈련 금지건이다.[3]

하지만 미국 프로스포츠는 미 연방에서 연방법이나 주법에서 지정하는 노동법,취업규칙보다 해당 단체내에서 적용되고 단체의 사정에 맞는 사용자(구단주)와 노동자(선수)간의 협약을 우선한다는 방침때문에 구단주 연합과 선수노조가 단체협약을 맺고 그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선수 이동이나 신분 결정, 수익분배 비율등을 결정한다. 이 단체협약으로 Collective Bargain Agreement, 약칭 CBA라고 하며 이것이 없으면 리그는 활동중단 사태가 된다. 이 경우 구단 주도의 직장폐쇄(lockout)나, 선수 주도의 파업(strike) 두 가지 형태중 하나로 일어나며, 시청자들은 이 기간동안 스포츠 경기를 볼수 없고 선수들은 리그 중단중이라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른 나라 리그 알바를 뛰거나 아예 다른 나라 리그로 이적하기도 한다.

  • NFL에서는 1968,1974,1982,1987년 4번의 파업과 2011년 1번의 직장폐쇄가 있었고, 1982년은 파업으로 9경기 단축시즌으로 변경되었다. 추가로 2012년 선수가 아닌 심판이 파업을 해서 첫 3주간 대체 심판으로 리그를 치렀는데 대체 심판의 함량미달로 판정시비및 오심이 속출했고 결정타인 Fail Mary 사건까지 터지면서 결국 정규 심판을 다시 불러야 했다.

  • MLB에서는 1972,1981,1985,1994-95년 4번의 파업과 1990년, 2021-22년 2번의 직장폐쇄가 있었으며 94년 파업으로 포스트시즌 전체가 취소되고, 94년 114경기, 95년 144경기로 단축시즌을 치렀으며 2021년과 2022년 사이의 직장폐쇄 여파로 스프링캠프/시범경기가 연기됐고 정규 패넌트레이스 개악 역시 4월 8일로 밀렸다.[4]

  • NBA는 1995,1996,1998-99,2011 4번의 직장폐쇄가 있었고, 98-99시즌은 50경기,2011-12시즌은 66경기 단축시즌으로 치러졌다.

  • NHL은 1992년 1번의 파업, 1994-95,2004-05,2012-13 3번의 직장폐쇄가 있었으며 2004-05년은 시즌 전체가 통으로 날아가는 최장기간 직장폐쇄였고 2012-13 시즌 역시 2013년 1월 20일에 개막하는 단축시즌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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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강행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취업규칙보다 더 중요하다.[2] 2019.3.15, 매일노동뉴스[3]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현행 노동법상 운동선수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4] 162경기 전부 치르는 대신 더블헤더만 3번을 치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