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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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短縮授業
1. 개요
2. 단축수업의 종류
3.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


1. 개요[편집]


기존 편성된 수업의 시간을 줄여서 일찍 종료하는 수업. 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하는 것


2. 단축수업의 종류[편집]


  • 4교시까지만 수업하고 하교하는 등 교시 자체를 단축
  • 교시 자체는 줄이지 않으나 한 교시당, 점심시간에 할당된 시간을 5~20분정도 단축
  • 의무교육이 종결되었고, 성인이 될 시기가 임박한 미성년자를 위한 개인정비시간 마련용 시간

3.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편집]


  • 전쟁, 태풍, 지진, 집중호우·폭설·폭염,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의 진행이 어려운 때.
  •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중동호흡기증후군, 아폴로눈병[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법정 감염병[2] 또는 유행성 전염병이 학생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재차 감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험한 이후의 고등학교 3학년생들인 경우.[3]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으로 잡힌 학교의 경우 그 시험일 전날.[4]
  • 수능, 연수, 학부모 총회 등으로 교사들이 차출되어 수업 진행이 어려운 때. 수능 당일의 경우 학교가 시험장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단축수업으로 진행하기도 한다.[5]
  • 학교에 경조사가 있는 때.
  • 설날, 추석 등 연휴가 겹칠 때.
  • 방학식, 종업식을 하는 때.[6]
  •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7]
  • 스승의 날에 단축수업을 하거나 아예 휴업하는 학교도 있다.
  • 기타 극히 이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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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 여름에 초, 중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감염되려고 난리치는 와중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전국 다수의 학교에서 휴교 또는 단축수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 이후로는 관련 규정이 개정된 걸로 보인다. 질병이라는 게 재수없을 경우 자신의 목숨을 걸거나 건강을 망가뜨리는 일도 생기므로, 절대로 일부러 걸리려고 하지 말자.[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3] 수능 끝난 고3 문서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보통은 오전수업(1~4교시) 정도만 하고 끝난다. 물론 수능 끝난 고3들을 꾸역꾸역 4~5시까지 잡아놓는 융통성없는 학교도 있으니 결국은 케바케. 수능 이후 4교시만 하고 하교하는 학교는 수능 이후 수업을 수능 이전에 당겨서 하는 경우이다. 또한,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 아예 가정학습 일수를 11월~2월간 몰아서 쓰게 하는 학교도 있어서 시험보는날이나 졸업식, 기타 필요한 날 빼곤 아예 안오게 하는 학교도 종종 있다.[4] 이 때 학생들은 시험실로 쓰일 교실 전체의 사물함을 일괄적으로 비우고 테이프로 봉인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대청소를 진행하고, 교사들은 수능 감독에 관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5] 특히 수능과는 거리가 먼 초등학교의 경우 휴업하지 않고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시험장 근처에 있는 학교라면 휴업한다.[6] 이와 상대적으로 개학날에는 정상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건 초중고교뿐만이 아니라 대학교도 마찬가지다. 개학식 행사를 따로 하지 않을 뿐.대학에서 개학식을 한다 해도 참석할 사람이 있긴 할까 의문이다 다만 1학기 첫날에는 입학식으로 인해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2학기 첫날은 짤없이 정상수업.[7] 정확히 말하자면 수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일자에 배정된 시험을 모두 본 이후에 바로 귀가한다. 엄밀히 따지면 단축수업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일찍 하교하기 때문에 단축수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다.[8] 예를 들어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당시 미국전은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학교장의 재량으로 4~5교시까지 진행한 후 학생들을 귀가조치한 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