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해악/금연법 시행이 안 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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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흡연자들의 반발
3. 세수 확보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가장 근본적인 까닭은 흡연자에게 표를 받지 못하는데다가,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2. 흡연자들의 반발[편집]


금연법이 진짜로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금주법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물론 술도 중독되면 해악이긴 하나 알콜 중독자는 직접 접촉만 안 하면 상종 안 하고 말 사이지만 담배는 층간흡연도 그렇고 길 가다 마주치는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피하기가 더럽게 힘든 데다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지도 못한다. 즉 알코올로 인한 폐해는 본인 중심이지만,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게 한다.

그렇다면 왜 마약이나 다름없는 해로운 담배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할까?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은 현 상황에서 어느날부터 갑자기 못 피우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반발이 생기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담배 불법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담배 판매 제재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 때문. 일례로 현재 나와있는 대안 중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점치는 것은 낮게 책정된 담배값을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올리는 것. 하지만 담배세를 올리겠다고 선언하면 그 정부 지지도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므로 어느 소신 있고 용감한 정부가 실제로 할 지는 미지수. 또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에 대한 세금을 흡연자들이 오로지 부담하므로 흡연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비흡연자들도 흡연자들이 더 낸 세금으로 흡연부스같은 흡연 관련 시설을 세우고 이럼에도 길거리에서 피는 사람은 엄벌을 하는게 흡연자들도 할 말이 없고 깔끔하다며 이쪽을 옹호하기도 한다.

사실 담배 합법화의 진짜 이득은 담배 매출 따위가 아니라 흡연자들을 요절하게 만들어서 사회 복지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설이 미국에서 나돈 적까지 있다. 이것이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 흡연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담배 회사들의 기밀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1] 이런 정보가 국가 정부들에게도 당연히 보고가 되었다고 짐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물며 정부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정부 인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회복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의 부가적 효과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득이 되면 되었지 실이 될 것이 없고, 게다가 담배는 이미 합법이므로, 굳이 면세품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무 것도 안 하고 현재 수준의 복지비용 절감만 누리면 그만이니,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피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는 것

그런 것을 떠나도, 담배를 1갑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2갑으로 늘린다고 해서 5년 안에 폐암 걸려 사망하는 것도 아니다. 즉, 흡연량의 증가로 인한 건강 악화는 대부분 적어도 5~10년 이상의 장기적 순환으로 되돌아오며, 특히 젊은 사람은 더 늦게 증상이 발현된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담배를 많이 팔아 세수를 늘리는게 이득이다.

미국만 해도 대통령 임기가 4 + 4년이고, 한국은 5년이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은 반면[2]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 지분을 감안하면 세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나중에 책임지라고 해 봐야 '당시 흡연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혹은 '국민의 기호권리는 빼앗을 수 없어...' 등으로 무마하고 차기 정권[3]은 담배로 인해 불거진 문제를 널리 선전한 뒤 금연정책을 사용하면 그만.

3. 세수 확보[편집]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경폐기물부담금,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등 다방면의 세금 및 기금이 부과된다. 연구 자료를 보면 아주 조금씩 담배 값을 올리게 되면 흡연인구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인구 요요현상 하지만, 세수는 뚜렷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금연자가 많아지고 세수도 부족해지므로, 흡연인구가 일시적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서서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약간의 가격상승만을 꾀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 값 올리는 것을 너무 비판하진 말자. 의도가 불순하지만 애당초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법안이 비흡연자와 의사들에게 인기 만점이겠는가... 애당초 세계금연기구에서도 "한국의 담배값은 적어도 50%는 올려야 한다"고 권고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걸 봐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담배의 가격 탄력도는 0.425이다. 즉 담뱃값이 100% 인상되어도 수요는 42.5%밖에 줄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담뱃값을 80% 인상하면 담배 수요는 34%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상한 후의 세입(이윤)이 더 증가한다!

그 외에도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흡연율 감소에 의미있을 것이라 예상한 담뱃값의 가격은 각각 6,000원과 9,000원이다. 4,500원은 6,000원에 비해도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다. 이러한 사실과 복지예산이 증가되었고 그로 인해 정부 부담이 심해졌다는 것을 병합해 고찰하면 담뱃값 인상이 세수목적이 아닌 국민보건을 위한 것이라고 마냥 믿기 힘들다.

위의 말에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현재의 담뱃값과 흡연인구를 각각 2,500원과 100%로 보자. 여기서 현 정부가 제시한(2015년 시행) 담뱃값 인상안을 보면 담뱃값을 80% 증가시키므로 탄력도에 의거 수요는 34% 감소한다. 즉 담뱃값은 4,500원, 흡연 인구는 66%가 된다. 2,500원에 1(100%)을 곱하고, 4,500원에 0.66(66%)을 곱하면, 각각 2,500과 2,970이 나온다.

즉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이윤이 470이 발생한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에 따라 담뱃값이 6,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보자. 그러면 2,500>6,000이므로 담뱃값은 140%인상되며, 가격 탄력도에 의거 수요는 59.5% 감소, 흡연인구는 41.5%가 된다. 그러면 6,000 x 0.415(41.5%)를 해 보자. 2,490. 이윤이 10원 감소하나 흡연인구는 무려 60% 가까이 줄어든다.

즉 정부가 진짜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기로 작정했다면 적어도 흡연 수요가 의미있는 수준 즉 과반수 이상 줄어드는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야 한다. 위의 담배의 가격 탄력도(0.425)를 고려하면 117.65%의 가격 인상을 해야 한다. 즉 담뱃값이 5,441.25원. 10원 단위로 올림하여[4] 5,45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런데 4,500원? 이러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참고로 5,450원조차 상기 기재된 담뱃값과 흡연인구 상관으로 곱해 보면 5,450 x 0.5(50%) 2725이다! 4,500원으로 산정한 것(2,970)보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상 전(2,500)보다 이윤이 증가한다! 이렇게 흡연인구도 의미있게 감소시키면서(50% 이상) 이윤도 남는 5,450원도 있는데 4,500원에서 머무르니 국민건강증진을 구실로 삼아 담뱃값 인상과 수요 하락을 짜맞춰 이윤(세수)을 극대화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담뱃값을 한순간에 200%이상 올리는것은 그거대로 부담이 상당하다. 2,000원 오르는데도 난리였는데 이게 3,000원 이상 오른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담뱃값을 올린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견이다. 어디까지나 담뱃값을 올린 표면적 이유는 '흡연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줘서 흡연인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담을 줘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자는 의도로 시행된 정책에 '너무 올리면 부담이 심하니 조금만 올리자.'는 반론이 가능할 수 없다. 이러한 의견은 담뱃값 인상을 '세수 확보' 목적으로 했다는 시각에서나 가능한 의견이다.

담배세 인상으로 발생한 세수가 별 의미없는 수치라는 지적도 있지만, 담배세로 걷어들인 세수는 담배가격을 올리기 전인 2014년 기준 6조 7425억원이었고, 담배 가격을 올린 2015년 기준으로는 11조 489억 추산이다. # 대한민국 예산 전체를 보면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지원 금액 전액이 9조 1141억에 불과하며, 이중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지원금은 6조 3221억이다. 보건 비용이란 것 자체가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지원 및 관련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명칭인 만큼, 저 말이 성립되려면 국민 건강 보험으로 지원받는 인원 모두가 담배 때문에 병을 앓는 거라고 봐도 2014년 기준으로 4천억이 남는 꼴이 된다. 애초에 그 전제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올린 가격으로 계산하면 5조 가까이가 남는다. 2014년 대한민국 예산 기준으로 하면 국민 건강 보험 다 메꾸고도 외교-통일 자금을 다 메꿀 수 있다. 즉, 담배의 세수는 얕볼 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도 포기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4. 풍선 효과[편집]


결정적으로 법으로 흡연을 금지하면 금주법의 사례처럼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단 여러 범죄조직이 담배를 암암리에 확보하여 비싼가격에 팔아서 폭리를 취하려고할건 불보듯 뻔하고 담배에 관심이 없던 비흡연자들도 담배가 돈줄이 된다는걸 알고 담배암거래에 뛰어들게될수도 있다. 이렇게 형성된 담배암거래 시장은 단속대상만큼 세무조사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그리고 단속반을 피하느라 암시장의 담배가격은 점점 인상되는데, 흡연자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구하기위해 돈을 지불한다. 정부에서 기껏 세금징수 감소 패널티를 감수하고 금연법을 시행했더니 오히려 범죄자들만 이익을 얻는 결과를 낳게 한다.

5. 관련 문서[편집]



[1] 단 담배 회사들은 영리단체이니 만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해야 한다. 감사와 증세라는 철퇴를 지닌 정부에게 잘 보여야 하잖아?[2] 담배 피기 시작했다고 해서 1~2년만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거의 없으므로[3] 즉 현 정권과는 책임소재의 거리가 먼[4] 그래야 과반수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