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근교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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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도시 근교 구간에서의 운임 징수 방식
3. 대도시 근교 구간에서의 특례
4. 해당 구간
4.1. 수도권 근교 구간
4.2. 오사카 근교 구간
4.3. 후쿠오카 근교 구간
4.4. 니가타 근교 구간
4.5. 센다이 근교 구간
5. 기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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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R그룹선에 설정된 특수한 운임 구간 중 하나. 대도시에는 철도 노선이 많고, 자연스럽게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도 많아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JR선은 이용 경로에 따라 운임을 달리 매기는데, 도쿄와 같이 네트워크가 복잡한 곳에 이런 식으로 운임을 매기게 되면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검표도 매우 어려워진다[1]. 그로 인해, 이러한 구간이 설정되게 된 것이다.

IC카드 도입 이후로는 IC 카드 승차권과의 형평성을 위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2] IC 카드 승차권은 원칙적으로 승차할 때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항상 최단 거리로만 운임이 매겨진다. 종이 승차권으로 탈 때도 이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IC카드 이용 범위가 추가되면 대개 대도시근교구간도 동일하게 추가된다. 대도시근교구간 설정 노선 중 유독 특정 지역으로 길게 뻗는 구간이 생기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규칙은 A역에서 B역으로 갈때 루트가 여러 가지인 경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중앙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노선이 퍼져나가는 나고야, 삿포로, 히로시마 등의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 해당 지역엔 대도시근교구간이 지정되어있지 않다. IC카드로 이용 시에는 최단 거리로 계산하지만, 대도시근교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순환 승차 같은 특수한 경우 부정 승차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여담으로 일본 고속도로에도 대도시근교구간이 있는데, 이 쪽은 아예 요금이 20% 할증되고 각종 할인이 안 먹힌다(...). 이것은 JR선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도시권 고속도로의 비교적 비싼 건설비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심도 터널이나 장대교량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타 구간에 비해 비싼 임률을 적용한다. 일본 고속도로는 대도시근교구간이 아니더라도 전국 전 구간에서 경로에 상관없이 최단거리 운임을 징수한다. 이는 대한민국 고속도로도 동일하다.


2. 대도시 근교 구간에서의 운임 징수 방식[편집]


대도시 근교 구간으로 설정된 역 사이에서 이동하는 경우엔, 어떻게 이동하든간에 최단 거리로만 운임을 산정한다.



3. 대도시 근교 구간에서의 특례[편집]


  • 선택 승차 : 이 구간 안에서는, 운임 계산에 사용된 경로 이외의 다른 경로로 이용하더라도 추가 운임 지불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 이 규정을 이용하여 대순환 승차(오마와리) 가 가능하다. 어떻게 이동하든간에 출발역과 도착역 간의 최단 거리로 요금을 정산한다. 중간에 검표가 있더라도, 대도시 근교 구간의 규정을 이용하여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3] 부정승차로 취급되어 요금을 징수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이동해야 한다.
  • 도중하차 : 대도시근교구간내의 승차권으로는 도중에 하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100km 이상의 보통 승차권은 도중하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도중하차라는 것은 단순히 열차에서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찰구 밖을 나갔다가 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도시근교구간내만을 이동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시에는 전도 무효 처리가 되며, 내린 역에서 표가 무효가 된다. 즉,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다.
  • 유효 기간 : 편도 승차권은 거리에 관계 없이 당일만 유효한다.
    • 일반적으로 JR의 승차권은 101km를 넘어갈 경우 유효 기간이 2일, 201km부터는 3일이며, 200km마다 1일씩 유효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대도시근교구간 적용 승차권은 거리에 관계 없이 당일 막차까지만 유효하다.
  • 선택 승차 중의 도중역 하차 : 설정된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이용 도중에 하차할 경우, "구간 변경"으로 취급된다. 이 때, 그 경로의 운임이 승차권의 운임보다 비싼 경우에는 차액을 지불하면 되지만, 싼 경우라도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특례에 의한 제약이 더 크기 때문에 대도시 근교 구간에 포함되지만 100km~200km 이상의 중장거리를 이용하는 경우엔 대도시 근교 구간 규칙을 적용받지 않도록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오사카 근교구간을 제외하면 신칸센이 경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부러 신칸센을 한 구간 추가하여 구입하는 방법이다. 오사카 근교구간도 신칸센 전 구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이즈 반도 방면 여행 시 도쿄 - 이즈큐시모다역 간 승차권을 구입하면 이토역까지의 편도 거리가 100km를 넘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근교구간내 발착이 되어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일부러 ≪도쿄 - 도카이도선 - 오다와라 - 도카이도 신칸센 - 아타미 - 이토선 - 이토≫로 돌리면 대도시근교구간 발착이 아니게 되므로 도중하차가 가능하고 유효 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오다와라 - 아타미 간 도카이도 신칸센은 도카이도선과 동일한 노선으로 보므로, 경로에 신칸센이 있더라도 굳이 신칸센을 이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를 이용하여 유가와라 온천가에서 1박을 하고 간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도시근교구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선택승차가 불가능해진다. 즉, 도카이도선(신칸센 포함) 외의 다른 노선을 이용할 수 없다. 도쿄전차대환상선특례에 의해 야마노테선 인근에서는 선택승차가 가능하나, 해당 특례 구간을 벗어나면 도카이도선만을 이용해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4. 해당 구간[편집]




4.1. 수도권 근교 구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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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넓은 범위에 설정되어 있다. 간토 지방의 1도 6현에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나가노현, 후쿠시마현까지 합친 1도 10현을 전부 아우르는 대순환 승차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 단, 대순환 승차의 원칙을 지키려면 퇴로가 있어야 하므로 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돌 수 있는 곳에서 후쿠시마, 나가노, 시즈오카, 야마나시는 제외된다.

최서단 마츠모토역에서 최동단 나미에역까지는 최단거리로 507.2km[4], (쾌속열차 이용시) 소요시간 10시간 30분에 달하며 이는 도쿄-오사카 간 거리, 동 구간을 보통열차만 타고 갈 때의 소요시간과 맞먹는다. 원래대로라면 유효기간 4일짜리 승차권이 나올 거리지만 대도시근교구간 내 발착으로 당일 유효, 도중하차 불가가 된다. 여기에 2025년 3월부터는 나가노까지의 대도시근교구간 연장이 이루어지면서 대도시근교구간내 최장거리 구간이 나가노역 - 나미에역 구간의 569.9km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칸센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3월부터 나가노현 구간 Suica 에리어 확대에 따라 대도시근교구간 추가가 예정되어 있다.



4.2. 오사카 근교 구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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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 지방 2부 5현[6]을 포함하는 대도시근교구간.
노선도에서 보듯 이 구역에서 동서간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아마가사키역을 지나게 되어 있다. 때문에 대순환 승차를 할 경우, (동일 역을 두 번 통과하는 것은 대순환 승차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아마가사키를 한 번 통과하면 퇴로가 없어지므로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아마가사키 이동과 이서를 모두 순환 여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서쪽 어딘가에서 승차해서 동쪽 어딘가에서 하차하는 것(또는 그 역순)으로, 츠카구치역에서 후쿠치야마선에 탑승하고 서쪽 효고 지역을 일주한 뒤 고베선으로 아마가사키를 통과하여 동쪽 지역을 돈 다음 도자이선 카시마역에서 하차하는 것(또는 그 역순)이 최장경로이다. #
신칸센이 범위에 포함되어있으나, 재래선과 경로가 다른 니시아카시역 ~ 신오사카역 구간은 빠져있다.




4.3. 후쿠오카 근교 구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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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칸센은 경로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단 하카타미나미선은 신칸센 열차로 운행하긴 하지만 재래선 취급이라 근교구간에 들어간다. 또한 치쿠히선후쿠오카 시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근교구간에서 빠져있는데, 이는 JR선만 이용하여 치쿠히선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카라츠선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루트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치쿠히선은 적용되어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치쿠히선은 특정도구시내구간의 후쿠오카 시내 구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수도권 근교와 오사카 근교와 함께 국철 시대부터 있었는데, 국철 시대 당시 후쿠오카현 내륙에는 탄광이 많아 지선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기 때문. 그 중 일부는 폐선되고 일부는 헤이세이 치쿠호 철도로 넘어갔지만 특례는 여전히 남아있다.



4.4. 니가타 근교 구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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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칸센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특이하게 이 권역은 전부 니가타현 내에 들어가 있다.



4.5. 센다이 근교 구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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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근교 구간이지만 후쿠시마현 대부분의 지역도 포함한다. 센다이 근교 구간의 조반선 최남단 오다카역은 수도권 근교 구간 최북단인 나미에역에서 8.9k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하라노마치 - 나미에 구간은 센다이 근교 구간 신설 당시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출입이 불가능했었으나, 2020년 3월 14일 부로 전선 복구가 되며 오다카역까지 포함되었다.

신칸센은 이용 불가능하다. 오우 본선 후쿠시마 - 신조 구간의 야마가타 신칸센 츠바사는 특급에 준하여 운행되는 열차이나 대도시근교구간 규정에 의한 선택 승차로는 이용 불가능하다.


5. 기타[편집]


  • 대형 사철은 대부분 JR의 대도시근교구간 규칙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단,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다.
    • 한큐 전철은 10km 이상의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7]
    • 도부 철도도부 이세사키선도부 코이즈미선이 만드는 순환 구간 안의 발착 승차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8]
    • 도쿄메트로는 선택승차는 가능하지만, 개찰구외 환승(오렌지색 개찰)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그 역까지 사용 가능한 승차권이 있어야 한다. IC카드로 승차하는 경우 개찰외환승역까지 운임을 가져가고, 추후 더 싼 구간으로 돌아오더라도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IC카드로 160엔 구간을 크게 돌아서 승차하다가 오렌지 개찰을 만나 190엔이 인출된 경우 도착역에서 차액 30엔을 돌려주지 않는다.
    • 케이세이 전철, 케이오 전철, 오다큐 전철, 사가미 철도, 한신 전철, 케이한 전기철도, 난카이 전기철도, 서일본 철도는 선택승차를 할 수 있는 노선망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철도, 광역철도(지하철) 노선은 이 규칙과 거의 비슷한 승차 규정이 적용되어 있으며, 다른 점은 동일역 하차시 기본운임 징수와 승차권 유효기간이 5시간이라는 것 정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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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렇게 하려면 특급열차처럼 일일이 차내에서 승차권을 검표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2] JR 동일본의 관할구역인 니가타와 센다이가 Suica 이용 개시와 함께 대도시근교구간이 도입되었다. 특히 니가타는 일본 7대 도시에 들어가지 않는 중견도시임에도 Suica와 동시에 대도시근교구간이 지정되었다.[3] 같은 경로를 두 번 지나야 갈 수 있다든가, 대도시 근교 구간이 아닌 곳을 통과해서 왔다고 보이는 경우 등[4] 경유: 시노노이선, 시오지리역, 츄오 본선, 니시코쿠분지역, 무사시노선, 신마츠도역, 조반선[5] 키타아야세역 제외[6] 오사카, 교토, 효고, 와카야마, 나라, 미에, 시가 [7] 한큐 전철 여객운송약관 제 63조 2, https://www.hankyu.co.jp/traveler/01_ryoryaku.pdf [8] 도부 철도 여객운송약관 제159조, https://www.tobu.co.jp/railway/ticket/regulation/pdf/book0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