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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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륙붕.png
대륙붕의 구조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Elevation.jpg청록색으로 표시된 해저지형은 대륙붕을, 푸른색은 심해저를 나타낸다.

1. 개요
2. 법적 정의
4. 대륙붕 주권의 분쟁사
4.1. 한국의 대륙붕 주권과 분쟁



1. 개요[편집]


대륙붕(, continental shelf)은 연안에 분포하는 해저 지형으로, 대륙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수심이 비교적 얕고 경사가 완만한 해저와 그 하층토를 가리킨다. 대륙붕의 끝은 대륙 사면이라고 불리는 급경사의 절벽으로, 이를 통해 심해저로 이어진다.

대륙붕의 평균 수심은 약 200m 내외이며, 평균 경사는 약 0.1°으로 대양에 비해 햇볕이 잘 투과하여 수온이 높고 식생이 풍부하다. 대륙붕의 토양은 빙하기 수심이 낮았을 때의 퇴적층이 표토를 이루고 있으며, 유전과 같은 해양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1] 대륙붕의 가치는 20세기를 전후하여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1945년 미국이 대륙붕에 관한 주권을 선언한 이후 자원의 독점적 개발과 관련된 해양 관할권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2. 법적 정의[편집]


1.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2. 연안국의 대륙붕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한계 밖으로 확장될 수 없다.

3. 대륙변계는 연안국 육지의 해면 아래쪽 연장으로서, 대륙붕·대륙사면·대륙융기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대륙변계는 해양산맥을 포함한 심해대양저나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a) 이 협약의 목적상 연안국은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아래 선중 어느 하나로 대륙변계의 바깥끝을 정한다.

└(i) 퇴적암의 두께가 그 가장 바깥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의 끝까지를 연결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퍼센트인 가장 바깥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ⅱ) 대륙사면의 끝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b) 반대의 증거가 없는 경우, 대륙사면의 끝은 그 기저에서 경사도의 최대변경점으로 결정된다.

5. 제4항 (a) (i)과 (ⅱ)의 규정에 따라 그은 해저에 있는 대륙붕의 바깥 한계선을 이루는 고정점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터 수심을 연결하는 선인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6.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저산맥에서는 대륙붕의 바깥 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이 항은 해양고원·융기·캡·해퇴 및 해저돌출부와 같은 대륙변계의 자연적 구성요소인 해저고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 제6부 대륙붕 제76조 대륙붕의 정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령정보),


대륙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국제해양법)이다. 이 법에서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동일한 연안에서부터 200해리까지로 정하였다. 다만 대륙붕이 200해리 이내에 존재한다면 그 곳까지만을 대륙붕으로 인정하고, 제76조 1항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 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를 대륙붕으로 정의한다. 200해리보다 더 길게 뻗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350해리까지만을 대륙붕으로 인정한다. 또한 동 협약 제77조에서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천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백한 동의 없이 대륙붕을 탐사하거나 천연 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배타적 경제수역과의 차이[편집]


배타적 경제수역의 논의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정확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대륙붕의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경우 해양 영역의 획정을 해야 하는데, 대륙붕이 그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를 넘을 수 없으며, 대륙붕이 200해리를 넘더라도 배타적 경제수역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어쨌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할 만한 여지가 있는 땅은 곧 대륙붕을 의미하므로, 결국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은 대륙붕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문제는 국가의 연안 간의 거리가 도합 400해리가 넘지 않을 경우인데, 대한민국의 경우 양 옆에 위치한 중국일본 모두와의 거리가 400해리를 넘지 않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과의 경계 문제가 드러나는 곳이 제7광구이고, 중국과의 경계 문제가 드러나는 곳이 이어도이다. 이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이지만, 대륙붕의 논의가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대륙붕의 한계, 즉 대륙사면이 어디까지인가를 획정하는 곳이 바로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Comission of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이다. 현재 한국도 이 기구에 오키나와 해협까지의 대륙붕을 한국의 대륙붕임을 알리는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이 위원회는 단순히 분쟁국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경계를 획정하여 권고를 할 뿐이라는 것이다. 대륙붕 문제는 기본적으로 분쟁국간의 협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4. 대륙붕 주권의 분쟁사[편집]


  • 북해 대륙붕 사건(West Germany v. Denmark, Netherlands, 1969)
1969년 북해의 대륙붕 주권을 놓고 벌어진 분쟁으로, 해당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은 육지 영토의 자연 연장'이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육지의 연장으로 해저 지형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 해저 지형과 거리적으로 인접하다고 하여 대륙붕을 그 연안국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북해대륙붕 사건은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

  • 튀니지-리비아 사건(Tunisia v. Libya, 1982) 및 리비아-몰타 사건(Libya v. Malta, 1985)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논리는 1982년 이후 형평의 원리로 바뀌었다. 즉,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되 여타의 사정을 살피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때 국가의 크기나 인구, 사회적인 면은 고려 사항에서 배제하거나 참고만 하도록 하였다.


4.1. 한국의 대륙붕 주권과 분쟁[편집]


제7광구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일본과 훨씬 지리적으로 근접한 넓은 영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969년의 북해대륙붕 사건 때문이다.[2] 이때는 대륙붕이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로 받아들여졌고, 그에 따라 7광구 전체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되리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아직 경계를 획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개발구역을 제안하여 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이러한 공동개발구역은 2028년에 만료되므로, 이후 일본은 변경된 판례인 중간선의 원칙을 주장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설정은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 별도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CLCS에 대륙붕 한계 자료를 제출하였다. 즉, 대륙붕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개발 권한을 가지므로 배타적 경제수역과는 별도로 한국의 대륙붕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지겠다는 것이다. 물론 속내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그렇게 인정 받은 대륙붕까지로 확장하고자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대륙붕은 곧 중국의 대륙붕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중국이 그 대륙붕을 자기네 대륙붕이라고 주장했을 경우, 한국이 대륙붕을 주장할 근거는 많이 약해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2광구이며, 현재까지 황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간선의 원칙? 그건 배타적 경제수역의 원칙이지 대륙붕의 원칙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건가?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대륙붕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간선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하는 입장이다. 사실 이런 경우 상식적인 공정함, 형평성으로만 보더라도 일단 분쟁 당사국인 일본, 중국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제3국들도 저럴 경우 한국의 자신에게 유리한 이중잣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면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할 거면 하라는 식으로 나와 결국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쪽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국과의 대립은 표면화되고 있지 않다. 한국과 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진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현재 양국의 1차적인 목표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해서 일본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륙붕의 경계는 대륙붕경계위원회에서 정해지지만, 당사국들 중 한 국가만 반대하더라도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3국이 대륙붕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3국 사이의 협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한국과 중국이 협조하여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수십 년 이상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양국의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공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82년 제3차 해양법 회의 이전의 경우 EEZ가 공식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대륙붕이 수역 경계 획정의 기준이었으며, 상술된 북해대륙붕 사건에서의 경계 획정 원칙 역시 대륙붕 제도에 기반한 것이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사례는 해양법 협약 제60조에 규정된 EEZ에서 연안국이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할 권리에 기반한 것이므로 최근의 EEZ 경계획정 사례들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대륙붕 체제에서는 대륙붕 수역에서의 자원관할권만이 정의되어 있다. 해양법 조약 제74조와 제83조에 따라 EEZ나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문제는 동일하게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 38조에 규정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어쩔 수 없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재판소로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ICJ와 중재재판의 해양경계획정 판례의 동향을 보면 상술된 바와 같이 대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경계획정을 시도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이어도의 경우는 한국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의 EEZ에 포함될 것이라 예상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 측의 주장 중 하나는 재판소에 요청하여 중간선에 따른 경계획정을 하기 이전에 '합의'를 거치지 않고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행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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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밀히 말하자면 대륙붕에만 자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 현 인류의 기술로는 대륙붕까지만 탐사하고 자원을 채굴할 수 있으며 심해는 아직 탐사조차 어려운 미지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심해의 지하를 파서 자원을 채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2] 국토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 대륙붕은 50만km2이다. 2004년 동아일보의 기사와 2008~2010년도 소수 언론에서는 일본 대륙붕이 38만km2이고 대만은 24만km2라고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일본 해상 보안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대륙붕은 연장 대륙붕 18만km2로 기록 되어 있다. 애초에 대만 정도의 해역에서 24만km2는 나올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