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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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1. 개요
2. 예시와 문제점
3. 대책
3.1. 대리 플레이 처벌법


1. 개요[편집]


한자 대리(代理)와 영어인 랭킹에서 앞글자인 '랭'을 때와서 붙여진 인터넷 신조어. 말 그대로 를 대신해 상대방이 랭킹을 대신 따주는 행동이다. 어뷰징과 일정 부분 개념을 공유하지만 어뷰징이 조금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 게임에서 대리라 함은 보통 대리랭을 일컫는 것이며 해외에선 Elo boosting으로 칭한다.

돈을 주고 승리를 산다는 입장에서 Pay to Win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같은 랭크가 활성화된 게임에서 자주 보인다.

원래 뜻처럼 어떤 사람의 계정을 대신 플레이해서 등급전 랭킹 등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사람 말고 기계가 대신 플레이하면 오토라고 하고, 기계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컨트롤과 게임 이해를 요구하는 pvp류 게임에서 하는 것이 대리.


2. 예시와 문제점[편집]


단순히 주변 사람이 가볍게 대신 플레이해주는 거라면 당연히 문제되지는 않는다. 대리랭의 문제는 단순히 변형된 부캐를 플레이하는 형식, 계정 공유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1], 그 사람이 원하는 일정 수준의 등급을 대리 시험치듯 대신 취득하고 그 대가로 금전 내지 친분의 보상을 얻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게 문제. 이런 강력한 대가성 동기 유발 요인이 있으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pvp의 필수 요건중 하나인 유저간 매칭이 왜곡되고, 결국 왜곡된 매칭 상황에도 이기고 싶어하는 유저의 욕구를 자극해 대리랭을 통한 헤비 유저들의 양학이 암세포처럼 퍼져서 게임 전체를 집어 삼키게 된다. 특히 대리를 맡는 사람들은 프로에 가까운 실력을 가지고 있기에 단순한 양학을 떠나 게임 밸런스와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행위.

2010년대 들어 화두가 되긴 하였으나, 실제로는 스타크래프트 시절에도 있던 유래깊은 부정행위다. 당시의 스타크래프트 대회는 황제가 등장하고 게임단이 만들어지던 때와는 달리 개인전 위주로 돌아갔으며[2] 그 때문에 대회 예선에서 배틀넷 랭킹과 래더 성적, 전적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알려진 한국 게이머 치고 어뷰징 논란 안 일어난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다. 당연하지만 어뷰징에 대리가 들어간다. 어뷰징을 한 사람이 모두 대리기사를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어뷰징을 한 사람 중 일부는 대리기사를 고용해서 랭킹조작질을 했다는 것.

RTSAOS, FPS와 같은 장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RPG에도 만연하다. 대표적인 것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NC의 블레이드 앤 소울이다. RPG에 웬 대리냐고 하겠지만, 사실 RPG가 훨씬 대리가 만연해있고 잘못이라는 관념도 AOS나 RTS보다 훨씬 희박하다. 와우는 유저간의 PvP가 이루어지는 투기장 대리가 유명한데, 투기장에서 높은 레이팅을 획득하면 좋은 장비 아이템이나 멋진 의상, 탈것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문제는 게임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가면서 고이다 못해 썩어버린 투기장 유저들이 레이팅을 전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나 복귀 유저는 절대로 자기 실력만으로는 높은 레이팅을 따서 보상을 탈 수 없다. 따라서 투기장 유저들의 대리를 받거나 더 막장인 경우에는 아예 돈을 골고루 내서 대전 상대들이 일부러 져주고 승리를 따낸다. 블레이드 앤 소울은 와우보다도 더 심하다. 블소 역시 PvP 콘텐츠인 비무에서 대리랭이 매우 활발하지만, 블소는 PvP뿐만 아니라 PvE 콘텐츠에도 대리가 만연하다. 블소는 던전 하나하나가 어렵고, 특유의 공략이 있으며 특히 12~24명이 함께 참여하는 레이드는 그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 하지만 레이드에서는 대단한 위력을 가진 아이템이 드랍되는데, 문제는 이런 아이템은 모두 귀속 아이템이라 돈이 있다고 살 수 없고 자신이 직접 그 레이드를 참여해서 플레이해야 얻을 수 있다. 때문에 돈은 많은데 실력이나 시간이 없는 유저들은 이 레이드를 여러 번 클리어해서 도가 튼 대리기사들에게 계정을 빌려주고 대리를 맡긴다.

아케이드 리듬 게임에도 존재한다. 이 관련으로 유명한 사건은 코나미 아케이드 챔피언쉽에서 7회 우승자였던 마땅과 윳키(まーたんとゆっきー a.k.a. ヘカテー, 이하 헤카테)가 그 다음 대회에서 다른 유저들의 대리게임을 서준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3] 헤카테의 관계자들 역시 결선에 진출했다가 추하게 퇴장한 사건들이 있다. 자세한건 코나미 아케이드 챔피언쉽/The 8th/결승 라운드의 드럼매니아 단락 예선 상위권 부정행위 사건을 참조할것.

게임 부문에 한정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대리'라는 것은 인류사로 보았을 때 매우 유래깊은 행위이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 예시로 대필과 대작이 있다. 남의 명성에 빌붙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위작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명성을 위해 금전적 대가를 주고 양질의 제품을 만들도록 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 발표하고, 팔아온 사례를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게임에서 '랭킹'이라는 확고한 기준 덕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반면, 현실의 '명성'은 확고한 기준이 부족하여 쉽게 알아보지 못할 뿐 이런 '대리랭'은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한다. 현 시대 프로 스포츠 리그에 선수 등록, 선수 계약, 보류조항 등 수많은 선수 출전 관련 제약과 규정이 생긴 것도 대리겜 하던 부정 선수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가장 대리가 판 치는 것으로 유명하고 대리하면 롤 대리부터 떠오르게 되었다. 리그 오브 레전드/비판 항목 참조. 그나마 어느 한국 고등학생의 레딧을 향한 서투른 투서로 대리를 제재하기 시작했다. 물론 수백 차에 걸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리 의혹이 끊이질 않으며, 라이엇 게임즈 사장이 대리랭을 받은 것이 적발 당해 스스로 벌금을 내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대리를 뛰는 유저로서는 게임을 하면서 양학하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며 돈 주고 티어를 사서 자위하고, 대리 뛰는 쪽은 돈도 벌고 윈윈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썩은 과일처럼 자기 뿐만 아니라 게임 자체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다. 이들은 게임을 급속도로 노화시키고 원래 수명을 반토막 내는 게임 내의 불필요한 으로 트롤 등 다른 악성 유저와 마찬가지로 게임사와 정상 플레이어들을 위해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다.

대리의 가장 큰 악영향 중 첫째로, 게임 자체가 초보를 배격하게 된다. 초보와 전문가가 붙으면 당연히 게임이 일방적이고 재미가 없으니 해당 수준에 맞게끔 등급을 매기고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것을 멋대로 교란하고 파괴하는 게 바로 대리다. 부캐는 대가성이 없으니 그런 양학 변태들의 개인 문제로 끝나는 편이지만[4] 대리는 대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치하면 반드시 우후죽순으로 번지며 게임 생태계를 파괴한다.[5] 따라서 거인들에게 짓밟힌 초보는 당연히 흥미를 잃게 되고 이렇게 유입이 줄어들면 결국 초보 등급에 초보는 없고 부캐나 대리로 들어차고 아예 초장부터 대리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비정상적인 환경이 연출되어 손 쓸 수 없는 악순환으로 게임이 망하게 된다. 원래 게임이 영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자기들 돈벌이와 우월감 획득을 위해 쥐어짜고 조기에 붕괴시키는 것. 대표적인 예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투기장. 블레이드 앤 소울 역시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데, 초보 유저들이 한두 달씩 힘을 모으고 합을 맞추고 플레이해서 클리어하라고 낸 레이드 콘텐츠를 너나할 것 없이 대리나 사장으로 하루만에 클리어하고, 2~3개월 걸려 파밍하라고 한 아이템을 2~3주만에 파밍한 다음 할 거 없다고 항의하니, 레이드가 나날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전 서버 1위팀도 클리어하지 못하는 말도 안되는 레이드가 나오게 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말도 안되는 레이드가 나오게 된 1차적인 원인은 게임 개발사인 NC가 제일 크지만, 대리와 사장으로 대표되는 문화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둘째로 부캐와 함께 게임상 대부분의 유저 마찰/갈등의 숨겨진 진짜 원인이 된다. 서로 대전하는 팀들 모두가 시스템이 예측한 해당 티어 수준에 맞다면 박빙의 전투가 벌어지고 간발의 차이로 질 확률이 높으며 구멍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리 뛰는 유저의 양학으로 인해 그 유저가 노리는 유저는 팀의 구멍이 되고 그 구멍이 된 정상 수준의 유저는 팀에게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며 여기에서 말싸움과 욕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대리 받은 유저는 스스로가 티어에 맞지 않는 구멍이지만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자기과신 때문에 "난 이 티어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애들이 못하네"라며 정신승리를 하는 부류이므로 자체로 구멍이 되며, 그럼에도 당연히 이렇게 자뻑이 심한 인간이 팀원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어먹진 않으므로 또 마찰과 갈등을 야기한다. 심지어 오히려 그럴 수록 더 남탓을 하게 되고 "여기도 애들이 똑같네"라면서 더 높은 티어를 위한 대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아군에게 처먹고 적팀한테 조리돌림당하면 결국 멘탈이 박살나는 결말로 끝이난다. 극단적인 경우, 아군이 전챗으로 애 브론즈 대리출신이니 우리도 재 케어 안할테니까 신경써서 전담으로 괴롭혀줘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적팀도 다인큐가 아닌이상 이런사람을 만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조를 안해줄 이유가 없다. 실제사례로 메르시 리메이크 이후 op시절 올라온 유저들이 오버워치의 인기 하락으로 대리나 버스가 줄어들자 적팀 현지인 딜러들한테 신나게 얻어맞고 자기티어로 돌아가는 결말로 끝이났다. 적팀한테 밥먹듯이 농락당하면 대리받아도 안하고싶어지는 시점이 온다. 그냥 훈장만 받은상태로 기념한다면 모를까.

사업자 등록증까지 내건 전문 대리 업체가 즐비한 상황이지만, 법이 시대의 빠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대안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3. 대책[편집]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해킹, 부적절한 프로그램(핵, 헬퍼, 스캘럽 등) 사용, 트롤링, 정치질 등은 게임사 측면에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게임사에서도 인력 및 시간, 운영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정이용자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랭 문제는 게임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사자가 자의로 계정 접속 정보를 알려주고, 대리 플레이어는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게임에 임하게 되므로 보안문제도 아니며, 제3자에게 게임 계정을 임의로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리를 맡기는 사람이나 대리를 하는 사람이 그걸 밝힐 리 없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나지도 않는다.

대리랭을 의심하는 방법은 그동안 승률이 안좋다가 갑자기 한번도 플레이 해본적 없는 챔프로 연승하거나 스펠 단축키 위치가 바뀌고 양학급 kda를 가지고 있으면 대리로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대리랭을 구할 때 자기가 주로 쓰는 챔프들을 쓰는 대리기사를 구하고 스펠의 단축키를 역전시키면 해결된다. 그런 대리기사를 구하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못 구해서 대리로 의심받는다 해도 그야말로 '의심'에 지나지 않는다. 라이엇게임즈는 점멸위치가 바뀌더라도 "챔피언마다 다른 스펠위치를 사용하는 유저도 있다[6]"라며 스펠위치를 대리게임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또한 kda또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그럼 뭘로 잡느냐? 인게임 내에서 대리게임을 받았다는 말을 할 경우 잡는다. 사실상 대리한사람과 대리받는 사람이 입만 다물고 있으면 잡을 방법이 없다.

법리적인 문제 역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게임사가 접속한 사람이 정말 그 계정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접속 위치에 따른 IP 조회로 판별한다는 말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말대로라면 대구에서 계정을 만든 사람은 대구에서만 플레이해야하고, 서울이나 외국에서 접속하면 일단 대리로 의심한다는 말인데,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며 동시에 자신이 대리를 맡기기 전에 해제하면 그만이다. 또한 대구에서 막 접속을 끊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서울 등 먼 곳에서 접속하게되면 이론상 동일인물일 수 없으므로 대리로 판별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그것만으론 법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대구에서 접속한 계정주인이 대리를 맡긴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해야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접속인지 해킹으로 인한 접속인지 판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아이피 주소 이외에 아이피 주소를 특정한 실제 주소를 수집한다는 것은 게임사가 유저가 언제 어디서 게임을 돌리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례가 되며, 위법적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 또한 국내 VPN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피가 수시로 바뀔수 있으며 주소 등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보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점을 들어 보면, 아이피로 실제 주소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대리랭은 기존의 사이버 범죄와는 전혀 다른 '대리를 맡기려는 사람'과 '대리를 하는 사람'간의 거래이므로 해킹, 핵, 트롤링 등을 잡아내는 데에만 특화되어 있는 기존 방식으로는 단속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는 보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대리 자체가 필요없는 게임환경'을 조성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그렇게 되면 소수의 대리 인원들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적절한 보상이 없이' 게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근원적인 문제만을 일깨우게 되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바로 와우의 투기장으로, 잦은 대리문제가 일어나자 블리자드 측에서 투기장의 보상을 일반 인던유저와는 분리시켜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되자 와우의 투기장은 완벽한 갈라파고스가 되어 새로운 유저가 전혀 유입되지 않는 고립된 콘텐츠가 되었고, 블리자드가 투기장의 패치를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

법률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봐도 게임업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히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발의된 법은 처벌방법만 나와있을 뿐, 사전예방이나 단속에 대한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그렇다고해서 국회의원만을 욕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 방법이 없다. 앞서도 밝혔다시피 현재의 게임에 적용되는 기술력으로는 접속하는 유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 지문인증 등의 방식은 내 정보를 탐내는 제3자를 막기 위한 것일 뿐, 나와 결탁한 동업자는 전혀 막아낼 수 없다. 그나마 효과가 있는 방법은 대리 사이트를 덮쳐서 대리랭을 하는 이들을 잡아들이는 것뿐인데, 이러한 방식은 효율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최근 현실성있는 방법으로는 게임 중 생체정보 인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NC 등 인증기를 도입한 회사에서는 로그인이나 플레이 중에 지문인증을 요구하는데, 당연히 대리는 이를 인증하지 못하니 전화로 대리를 맡긴 사장에게 "지문인증 떴어요. 인증해주세요."라고 연락을 하고, 사장은 자신의 폰으로 인증을 처리해준다. 이때, 대리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지역은 서울인데, 사장이 보내온 지문인증이 대구라면 대리를 맡겼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는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인데, 생체정보는 해킹당할 확률이 매우 낮기에 법정다툼으로 가도 유저가 패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NC가 서비스하는 블레이드 앤 소울은 이러한 대리가 굉장히 활발한데, NC에서도 이러한 경우에서는 전혀 복구를 해주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법정에서 졌다는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방법이 하나의 방향이 될 수도 있다.


3.1. 대리 플레이 처벌법[편집]


결국 2017년 6월 12일, 이동섭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전문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전문대리게임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티어-레벨 등을 획득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세계 최초로 한국이 되어서 유일하게 대리게임이 적발될 시 전과자 취급 받는 나라가 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이 왜 나쁜지 쉽게 설명하자면,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들며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가 있다. 바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다. 불법 핵과 사설서버는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법이 통과되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게 된다. 이제 전문대리게임의 차례이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인벤 해당기사

다만 법안의 예시가 리그 오브 레전드 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라이엇 게임즈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닌가 라는 논란이 있다. 또한 게임 내에서 해결할 문제를 법까지 만들어서 범죄자 만드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13:42부터

2018년 12월 3일 대리 게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에 담겼다. 상세는 대리팀 문서 참조.

본회의까지 통과된 법안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해당 조항이 시행되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업계와 유저들은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대리랭과 같은 행위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단속하기가 어려우므로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법안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블리자드가 하고 있는 방법처럼 대리를 직접하는 공급자를 단속하는 것이다. 파파라치로 보상금을 지급하든 고객으로 위장하여 증거를 알아내든 공급자를 확보하고, 고객대장과 거래명부를 통해 의뢰한 사람까지 처벌을 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 그러나 이 역시도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본격적인 조직에게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대리랭은 성인뿐만 아닌 미성년자도 활발하게 개입되기 때문에 대리를 받는 유저가 청소년이라면 처벌이 힘든다는 점 역시 지적된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랭커 급 못지 않은 상당한 실력을 가진 학생 유저가 많기 때문에 친구를 비롯한 지인에게 영리적 목적[7]이나 대인 관계 활성을 위해 게임 대리를 하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 대리를 받는 유저나 대리를 맡는 유저 등 한 쪽이 성인이라면 법률의 의해 처벌되겠지만 청소년이라면 소년법에 의해 처벌이 힘들다는 것도 비판점이다.

거기다 대리팀들 자체가 카르텔화가 상당부분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며, 페이스북 페이지만 봐도 해당 홈페이지가 무슨 사람 보라는 듯이 줄줄이 나올 만큼, 이미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법 대리 게임이 창궐했다고 볼 수 있으며, 심지어 프로게이머 팀을 표방한 사무실/ 합숙형태 운영마저 두는 업체가 즐비하게 나오는 등, 개선책을 내놓는다 한들 의미없게 되어 버렸을 정도로 파벌이 형성된 상태.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티어에서 플레이하길 원한다면, 대리를 받지 않고, 특정 티어가 적용되어 있는 계정을 구매하는 것은 법에 걸리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교체(높은 점수로 다시 롤백-여기서는 대리에 해당) 하는 것은 불법이고, 휴대폰을 전체 교체(여기서는 계정 구매)는 합법인 셈이다. 이제 대리 업자들은 특정 티어 달성 후 계정을 판매하는 것을 더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중이다.

게임위의 유형별 수사의뢰 대상이 실린 기사에 따르면 부정 듀오랭까지 수사의뢰 대상이라 나와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리, 부정 듀오랭 관련 사업자들이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참고로 법 조문에서 '업(業)으로 하다'라는 표현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된다.

법 시행 이후 수천 곳이 넘는 업체들이 조치를 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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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경우 온라인 게임에선 하나의 아이디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캐릭터를 육성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당시에는 '계정'의 개념도 희박하여 아이디가 곧 게임 캐릭터였었다(잘 알려진 바람의 나라도 원래는 아이디 로그인 방식이었다. 현재처럼 넥슨 계정에 게임 캐릭터가 귀속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된 일이 아니다). 2010년대 후반과 달리 온라인 게임의 거의 대부분이 심각한 수준의 단순 노가다형 게임이었던 것, 계정에 대한 주인의식이 희박했던 것 등의 이유로 인해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런 와중 2차 비밀번호 등의 보안 패치가 이루어지자 서로 계정을 강탈해대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곤 하였다. 마지막왕국이 이 아수라장 때문에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유명하다.[2] 잘 알려진 이기석, 신주영 같은 게이머들이 활약했던 시기다.[3] 코나미 측에서 헤카테가 자주 드나드는 게임장의 CCTV 기록까지 철처히 대조 조회해 적발했다고 한다. 7회 우승 당시 헤카테 인터뷰 삭제는 덤.[4] 그리고 부캐의 경우 개인당 만들수 있는 계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과거에는 3개 현재는 5개까지 계정생성이 가능하다.) 시간이 지나면 부캐들은 죄다 본캐와 비슷한 티어로 정착하게 되고 양학은 끝이 난다. 패작을 하지 않는 이상[5] 관련 문서에 있는 어뷰징 및 패작은 그 특성상 당사자나 그를 잡는 라이엇이나 서로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 빈도가 적거나 구간이 한정적이지만 대리는 아이디를 빌리는 형태로 솔로랭크까지 가능한 주제에 매우 최상위 실력에다 극소수에 속하는 챌린저티어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통하는 불법 승리 전략이기 때문에 그 빈도와 해악이 정비례적으로 높다.[6] 이런 유저가 실제로 있다[7] 주로 용돈을 벌기 위해 대리를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