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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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최초 제정
2.1. 조례 개정
2.2. 마산시 대마도의 날 조례
2.3.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조례 제정
3.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대마도 조례
4. 여담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마도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응해 2005년 3월 18일에 당시 마산시 의회가 조례를 통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날짜는 6월 19일인데 이는 세종대왕대마도 정벌을 주도했던 이종무 장군이 마산포에서 출정했던 역사적 사실에서 정해진 것이다.


2. 최초 제정[편집]


마산시 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경상남도 마산시 의회(현 창원시 의회)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데에 대응해 2005년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긴급 상정해 30명의 의원 가운데 출석의원(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쓰시마섬이 한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며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이날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다 공격적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강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제를 부탁했다. 그러나 마산시 의회는 조례 철회를 거부했다.


2.1. 조례 개정[편집]


2010년 7월 1일 마산은 창원에 통합되었으나 창원시는 대마도의 날 조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2012년 12월 11일에 창원시의회가 본회의를 통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마산시 의회에서 제정된 '대마도의 날 조례'의 이름이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로 바뀌었다. 조례 목적에 객관적인 사료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2. 마산시 대마도의 날 조례[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을 지닌 대마도를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조선시대 세종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

제3조(행사계획)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으므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설치법 부칙 제4조제8항[1]에 따라 당분간 유지되다가 2012년에 창원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폐지되었다.


2.3.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마도의 날) 대마도의 날은 6월 19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제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은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대마도의 날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54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조례 제정[편집]


2014년 말에 창원시에 이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대마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22일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가 의결되었으나 담당 행정기관인 사하구청은 해당 조례의 내용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로써 부적합하며 쓰시마섬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영도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2015년 1월 28일 재의 결과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 제정은 일단락 되는 줄 알았으나 1년도 안 지난 2015년 12월에 다시 발의된 해당 조례가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결국 공포되었다.


3.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대마도 조례[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리적 위치가 대마도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 대마도가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고토(古土)임을 상기시키고 주민들에게 역사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 대마도”란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고토(古土)였음을 그리워하는 탄식의 소리 “아”와 “대마도”가 합쳐진 용어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를 말한다.

제3조(아 대마도 주간) ① 매년 10월 첫째 주를 “아 대마도 주간”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아 대마도 주간”에 역사 바로 알리기를 위한 캠페인 등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10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여담[편집]


  • 실제적으로 대마도가 한국령이었다는 근거는 희박하고, 조례는 외교, 사법 등 국가사무를 제외한 지방사무와 관련된 사안에 한해 제정되도록 되어있어서 지방사무를 넘어서 외교적 문제가 담긴 해당 조례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일본이 대마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관습법[2]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도 크다고[3] 비판하는 측이 있지만 그게 대마도의 날의 핵심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하는 것을 그대로 미러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마도의 날에 대한 비판은 그대로 '다케시마의 날'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이 모순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만든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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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시(통합 이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조례·규칙은 창원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창원시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2] 헌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여기서 국내법은 법률에 해당한다.[3]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이 우선 적용됨은 물론 해당 하위법의 효력은 무효이다. 이 때문에 일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근거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해도 지방의회가 해당 조례를 재의결되는 경우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대마도의 날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관할 지자체장들이 재의요구는 했으나 다시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되니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공포해버림으로써 이 조례가 과연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