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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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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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성 및 하위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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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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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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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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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터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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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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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롄현
푸젠성 및 하위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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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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롄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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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먼현
현재 대만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행정구역만 기재
기타 명목상 영토에 대해서는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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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영유권 주장
2.1. 몽골과 투바 관련 2012년 헌법 해석
2.2. 대만 독립론자 측 의견
3. 체계 및 목록
3.1.2. 새북지방(내몽골, 원래 남몽골)
3.1.3. 서부
3.2. 특별행정구
3.3. 지방
3.3.1. 티베트 지방
3.3.2. 몽골 지방
3.4.1. 난징시
3.4.2. 상하이시
3.4.4. 칭다오시
3.4.5. 톈진시
3.4.6. 충칭시
3.4.7. 다롄시
3.4.8. 하얼빈시
3.4.11. 시안시
3.4.12. 선양시
4.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지역



1. 개요[편집]


대만이 주장하는 미수복 지역(영유권을 주장하나 실질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행정구역)을 다루는 문서이다. 대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 중이며, 그 밖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과 영유권도 주장하지 않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2. 영유권 주장[편집]


파일:중화민국 행정구역도 (미수복지역 포함).svg
파일:1280px-ROC_vs_PRC.svg.png
중화민국 행정구역도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과 대조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541px-Republic_of_China_%28orthographic_projection%2C_historical%29.svg.png파일:대만 위치.svg
헌법상 강역, 외관이 추해당(베고니아) 잎과 비슷하게 생겨서 '추해당(秋海棠)'이라고도 부른다.
남중국해파라셀 군도스프래틀리 군도, 박롱비 섬과 같은 분쟁 지역은 암초들이 워낙 작다 보니 위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다.
2012년 헌법 해석을 따른 명목상 강역[1]

파일:external/i1083.photobucket.com/DSC_0205.jpg
파일:external/3.bp.blogspot.com/DSC_1048.jpg
냉전 시절의 대만에서 나온 세계 지도.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중국 대륙이 중화민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수도 역시 베이징타이베이도 아닌 난징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다 베이징을 베이핑(北平)으로 적었으며 몽골도 중화민국 영토로 표시. 정확히는 그냥 옛 청나라의 영토 전체가 그대로 중화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다. 원본[2]가오슝의 어느 학교에 있는 세계 지도. 2012년 헌법 해석 변경을 따라 몽골을 중화민국 땅이 아닌 독립국으로 표시해 두었다. 원본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러시아가 투바 공화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몽골의 영토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파일:중화민국 해군육전대 휘장.svg파일:1280px-Flying-camel_Emblem.svg.png
대만 해군육전대(해병대) 휘장대만 연합후근사령부 휘장
1987년 TTV 방송 시작 화면. 화면을 보면 지구와 세계 지도가 나온 다음 국화(매화) 그림 안에 대만이 주장하는 모든 영토(실효 지배 영토와 미수복 영토)가 나온다. 미수복 영토는 주황색, 실효 지배 지역은 녹색으로 표시. 다만 이 경우는 TTV가 타이완성 지역 방송이라 대만이 초록색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TTV는 처음 개국할 때 주인이 타이완성 정부이기도 했고. 하지만 이 지역이 사실상 전국이 되었고, 게다가 중국 국민당민주진보당의 합의로 성 정부 기능이 축소된 이후에는 대만 정부(행정원) 산하가 되었다. TTV라는 이름과 달리 타이완성뿐만 아니라 대륙과 가까운 푸젠성도 시청 가능하다.

이 영토를 전부 다 회복할 가망도 특별한 일이 없이는 어려워보이고, 게다가 지금의 중국 땅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1912년 기준 명목상 청나라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명목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불법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들이 다른 나라들과 합의해서 정한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사실 현재 대다수의 대만인들에게 위 중화민국 강역은 선언적 의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타이완 독립운동 지지자들을 비롯한 범록연맹에서는 저 강역을 완강히 부정한다.

장제스 국민당 정부 시절에 대륙 수복을 꿈꾸며 타이베이가오슝 시내 도로명을 대륙의 미수복지구 지명들로 도배를 해놓았다. 타이베이에서는 영문 표기가 한어병음으로 되어 있지만, 가오슝에서는 중국에 있는 지명인데도 통용병음으로 되어 있다.

각 국가 내 대만이 주장하는 미수복 영토 부분은 중화민국/외교 문서도 참고.


2.1. 몽골과 투바 관련 2012년 헌법 해석[편집]


현재 대만에서는 자신들의 미수복지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오락가락한다. 예를 들어 대만은 몽골의 전신인 몽골 인민 공화국 독립을 대륙시기 국민정부가 헌법 정식 반포 이전(1947년)에 승인했다가(1946년) 국부천대 이후 1953년에 독립 인정 공포를 번복하고 다시 해당 지역을 명목상 자국 영토인 몽골 지방으로 공포해 버렸다가 2012년에 1946년의 몽골 인민 공화국 독립을 승인했다고 해석을 고쳐서 몽골이 독립국임을 인정하며 오락가락했다.

그런데 대만이 자국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간주하는 몽골 지방 영역에는 그 전까지 계속 자기 영토로 주장했던 러시아 투바 공화국 지역도 포함되기에, 대만 관점에서는 몽골과 러시아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바 일대가 몽골 영토인마냥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몽골 지방과 실제 독립국 몽골 사이 강역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던 탓에, 그냥 지도 제작자가 중화민국 명목상 영토에서 몽골 지방을 빼버리고 몽골국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몽골과 투바를 제외해도 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약간 차이가 있고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다른 국가 영토와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륙 수복은 매우 가능성이 낮기는 해도 같은 민족끼리 통일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대만이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들이 갖고 있는 영토를 되찾아오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는 현실적으로 미수복지구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를 그냥 동일시한다.


2.2. 대만 독립론자 측 의견[편집]


대만 독립론이 이미 많은 대만인들에게 익숙한 중화민국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 민심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것으로 '중화민국 (분리) 독립',[3] 줄여서 화독(華獨) 또는 국독(國獨)이라는 논법이 있다. 화독 논법을 따르면 중화민국 영토는 현재 대만 지구(대만, 펑후, 진먼, 마쭈, 남중국해 내 실효 지배 영토인 타이핑다오(太平島; 태평도)만 해당되고 위 강역은 부정된다. "중화민국이 본래의 중국이 맞으나 면적 비중이 너무 큰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미국이 독립한 것과 같이 독립해서 떨어져 나갔음"이라는 논법을 쓰는 소위 대륙 독립론, 줄여서 육독(陸獨)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대만 독립론자들 중 일부 강경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대만의 주권이 결정되지 않았고 중화민국의 대만 지배는 무효라는 관점을 취하는데, 이들은 "중화민국이 현재 존재한다면 진마(진먼·마쭈)지구만을 영토로 가지고 있음"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3. 체계 및 목록[편집]


행정구역 체계는 성 / 특별행정구 / 지방 / 원할시 - (행정독찰구 /) 기교 / 맹 / 목장 - 현 / 성할시 / 설치국 / 관리국 / 정치국 / 종 / (특별)기 - 향 / 진 / 시 / 구 / 소목 - 촌 / 리 / 알사 - 린이다.

기교(基巧), 종(宗)은 티베트인 행정구역이고 맹(盟), 기(旗)는 몽골인 행정구역이다. 기교와 맹은 행정독찰구(行政督察區)-감찰을 위해 설치한 성정부 출장소인 행정독찰전원공서(行政督察專員公署) 관할구역-와, 종()과 기(旗)는 성할시(省轄市), 현(縣)과 동격이다. 단 기교와 맹은 행정독찰구보다 1914년에 폐지된 부(府)에 더 가깝다. 특별기(特別旗)는 맹에 속하지 않는 기이며, 맹과 특별기 및 목장은 성 및 지방에 속하나 실제 행정은 행정원이 직할함으로 되어 있다.

성급 행정구역 행정부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부른다.
  • 성: 성회(省會)
  • 특별행정구: 장관공서 소재지(長官公署; 장관공서 주지)
  • 지방: 수부(首府)
  • 원할시: 정부 소재지(政府所在地)

현급 행정구역 중 설치국(設治局)은 현 일부를 분리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치 기구이며, 관리국(管理局)은 명승지나 지리적 환경이 특수한 지역에 특별히 설치한 행정 구역이다.

국부천대 이전 성할시 승격 기준은 인구 20만명 이상이었으며, 직할시 승격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이었다. 이때 성할시 승격은 현 전체가 승격되는 것이 아니라, 성할시 승격 기준을 만족하는 진 1개만 분리하거나 진과 향을 통합해 현에서 분리, 승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때문에 한 성 안에 성할시와 이름이 같은 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잦다. 현대 중국에서 일부 지급시 아래에 그 지급시와 이름이 같은 현이 존재하는 것이 현 일부를 분리, 승격시켜 성할시를 설치하도록 한 제도의 잔재다. 이 체계가 지급시 제도를 도입할 때까지 남아있다가, 지급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성할시 승격으로 분리되었던 기존의 현이 지급시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중국에서 지역 구분용으로 종종 사용하는 6대지리구(地理區)처럼 전국을 크개 6개 지역으로 구분했지만, 베이징 기준 방위로 정한 6대지리구와 그 명칭과 형태가 전혀 다르다. 중화민국 시기 6대구(六大區)의 형태는 명나라 이래 전통 중국의 영역인 한지(漢地)와 변경지역을 나누어서 변경지역을 방위 및 지리에 따라 동북(東北), 새북(塞北), 서부(西部) 세 지역으로 나누고, 한지를 위도로 화북(華北), 화중(華中), 화남(華南) 세 지역으로 나눈 형태로 편성되어 있다.
동북()지구: 성, 시, 하르빈시, 시 9성 3시
쇄북()지구: 는 성, 성, 성, 성 및 몽골지방 4성 1지방
서부()지구: 성, 티베트 지방 성 1지방
화북()지구: 성, 성 시
화중()지구:
화남()지구:

대만 행정구역 코드 체계와 같다. 성급 행정구역에 두 자리 행정구역 코드가, 현급 이하 행정구역에 3자리씩으로 조합된 11자리 행정구역 코드가 지정되어 있다. 35개 성에 01(장쑤성)~35(신장성) 코드가 할당되어 있으며 이 중 실효지배하는 2개 성인 푸젠성과 타이완성에 할당된 코드는 각각 09, 10이다. 36은 하이난특별행정구, 37, 38은 각각 시짱지방과 몽골지방에 할당되어 있다. 본토에 있는 12개 직할시에 51(난징시)~62(선양시)가 할당되어 있으며, 타이베이와 가오슝에 각각 63, 64가 할당되었다. 2010년 이후에 승격한 신베이, 타이중, 타이난, 타오위안에 이 순서대로 각각 65, 66, 67, 68을 할당받았다. 맹·부, 특별기, 목장은 성급 코드 다음에 2부터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방식이며 기(旗) 부분부터 현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코드 책에 하이픈(-)이 붙고 바로 다음에 숫자가 오는 방식으로 등록되어 있다. 직할시는 현급을 건너뛰고 향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직할시 산하 향급, 촌급행정구는 현급행정구 코드가 000으로 적힌다.


3.1. [편집]


코드명칭약칭성회지구비고

01장쑤(江蘇)진장(鎭江)현화중
02저장(浙江)항주(杭州)시화중03|안후이(安徽)허페이(合肥)현화중
04장시(江西)난창(南昌)시화중
05후베이(湖北)우창(武昌)시화중
06후난(湖南)창사(長沙)시화중
07쓰촨(四川)川、蜀청두(成都)시화중


간쑤(甘肅)

란저우(蘭州)시
화북

닝샤(寧夏)

인촨(銀川)시
새북

청해(青海)

서녕(西寧)시
서부

쑤이위안(綏遠)

구이쑤이(歸綏)시
새북

차하르(察哈爾)

장위안(張垣)시
새북

열하(熱河)

청더(承德)현
새북

랴오닝(遼寧)

선양(瀋陽)시
동북

08시캉(西康)

캉딩(康定)현
서부
안둥(安東)

퉁화(通化)시
동북
푸젠(福建)
[12]

푸저우(福州)시
화남
랴오베이(遼北)

랴오위안(遼源)현
동북
대만(臺灣)
[13]

타이베이(臺北)시
화남
지린(吉林)

지린(吉林)시
동북
광둥(廣東)

광저우(廣州)시
화남
쑹장(松江)

무단장(牡丹江)시
동북
광시(廣西)

구이린(桂林)시
화남
허장(合江)

자무쓰(佳木斯)시
동북
윈난(雲南)

쿤밍(昆明)시
화남
구이저우(貴州)

구이양(貴陽)시
화남
넌장(嫩江)

치치하르(齊齊哈爾)시
동북
허베이(河北)

칭위안(清苑)현
화북
산둥(山東)

지난(濟南)시
화북
허난(河南)

카이펑(開封)현
화북
산시(山西)

타이위안(太原)시
화북
산시(陝西)

시안(西安)시
화북
33헤이룽장(黑龍江)베이안(北安)시동북
34힝간(興安)하일라르(海拉爾)시동북
35신장(新疆)디화(迪化)시서부

강소성
장쑤성
江蘇省Jiāngsū Shěng소 / 쑤진강현
진장현
鎮江縣Jinjiāng Xiàn화중華中Huāázhōng당시 수도권
1949년에 성쓰현(嵊泗縣; 승사현)으로 이전(피난)
절강성
저장성
浙江省Zhèjiāng Shěng절 / 저Zhè항주시
항저우시
杭州市Hangzhōu Shì화중華中Huazhong1949년에 주산군도인 정해현(定海縣)으로 이전(피난), 1950년에 철수했다 다진군도인 온령현(溫嶺縣)으로 복귀
안휘성
안후이성
安徽省Ānhuī ShěngWǎn합비현
허페이현
合肥縣Héféi Xiàn화중華中Huazhong
강서성
장시성
江西省Jiāngxī Shěngong남창시
난창시
南昌市
호북성
후베이성
湖北省Hubei ShengMa한구시(원할시)
한커우시(원할시)
漢口市Hankou Shi화중Huazhong
호남성
후난성
湖南省Hunan ShengShang
사천성
쓰촨성
四川省Sìchuān Sheng촉, 천
추, 촨
蜀,川Chǔ, Chuān성도시
청두시
成都市Chengdu Shi화중Huazhong1949년에 서강성 서창현()으로 이전(피난), 이후 서강성 일부를 편입
서강성
시캉성
西康省Xīkāng Sheng강 / 캉Kāng강전시
캉뎬시
Kang서부西部1Xibu1914년 ~ 1918년 이후 티베트가 점령한 서강성 일부 지역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티베트 자치구 일부가 되었고, 나머지는 쓰촨성 일부가 되었다.
복건성
푸젠성
福建省Fu4jian ShengMin복주 -> 금문Fuzhou -> Jinmen화난
화난
Huanan금마()지구만 실효통치
대만성
타이완성
臺灣省Táiwān Shěng대 / 타이Tái대북시 -> 남투현
타이베이시 -> 난터우현
臺北市->南投縣Taibei Shi
-> Nántóu Xiàn
화난
화난
華南Huanan19년에 이전
이란현 부속 조어대(釣魚臺; 댜오위타이)를 제외한 전지역 실효통치
광동성
광둥성
廣東省Guǎngdōng Shěng월 / 위에Yuè화난
화난
Huanan1949년에 해남특별행정구 해구시로 이전(피난)
광서성
광시성
廣西省Guǎngxī Sheng계 / 구이Gui계림
구이린
Guuilin화난
화난
Huanan일부 지역을 제, 장(좡)족 자치구로 개편
운남성
윈난성
雲南省Yun2nan2 Sheng3곤명시
쿤밍시
귀주성貴州省
하북성河北省
산동성山東省
하남성河南省
산서성
산시성
山西省
섬서성
산시성
陝西省
감숙성
간쑤성
甘肅省Ganshu sheng
Long란주시
란저우시
Lanzhou Shi서부Xibu
영하성
닝샤성
寧夏省Ningxia ShengNing은천시
인촨시
銀川市Yinchuan Shi서부Xibu회족 자치구로 개편됨
청해성青海省
수원성
차하르성
차하얼성
察哈爾省Cháhā’ěr Shěng
열하성
러허성
熱河省Rehe Sheng
요령성
랴오닝성
遼寧省遼寧省
안동성
안둥성
安東省Andong ShengAn
요북성
랴오베이성
遼北省Liaobei Sheng
길림성
지린성
吉林省Jilin Sheng길 / 지Ji
길림시
지린시
吉林市Jilin Shi둥베이 / 둥베이Dongbei
송강성
쑹장성
松江省Sōngjiāng Shěng송 / 쑹Sōng
합강성
허장성
合江省
흑룡강성
헤이룽장성
黑龍江省
눈강성
넌장성
흥안성
싱안성
興安省

간쑤(甘肅)란저우(蘭州)시서북
쑤이위안(綏遠)구이쑤이(歸綏)시시베이
차하얼(察哈爾)장위안(張垣)시시베이
호북(湖北)우창(武昌)시화중러허(熱河)청더(承德)현서북
호남(湖南)창사(長沙)시화중랴오닝(遼寧)선양(瀋陽)시둥베이
사천(四川)청두(成都)시화중랴오베이(遼北)랴오위안(遼源)현둥베이
푸젠(福建)[4]푸저우(福州)시화난지린(吉林)지린(吉林)시둥베이
타이완(臺灣)[5]타이베이(臺北)시화난안둥(安東)퉁화(通化)시둥베이
광둥(廣東)광저우(廣州)시화난쑹장(松江)무단장(牡丹江)시둥베이
광시(廣西)구이린(桂林)시화난허장(合江)자무쓰(佳木斯)시둥베이
윈난(雲南)쿤밍(昆明)시화난헤이룽장(黑龍江)베이안(北安)시둥베이
구이저우(貴州)구이양(貴陽)시화난넌장(嫩江)치치하르(齊齊哈爾)시둥베이
허베이(河北)칭위안(清苑)현화베이싱안(興安)하일라르(海拉爾)시둥베이
산둥(山東)지난(濟南)시화베이시캉(西康)캉딩(康定)현서부
허난(河南)카이펑(開封)현화베이칭하이(青海)서녕(西寧)시서부
산시(陝西)시안(西安)시화베이신장(新疆)디화(迪化)시서부
산시(山西)타이위안(太原)시화베이

수도의 외곽인 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뻗어나가는 순서로 정렬되었다. 외성인 본적지 코드 순서도 이 순서다.

국공내전 이후 성회 변천은 영문 위키피디아#중국어 위키백과를 참조했다.


3.1.1. 동북지방[편집]


이른바 동북 9성(東北九省). 당시 만주는 일본 등이 지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동북 3성내몽골자치구

요녕성(遼寧省) - 성회: 심양시(瀋陽市, 원할시)
행정구역 (4시 22현)
금주시(錦州市) 영구시(營口市) 안산시(鞍山市) 여순시(旅順市)
심양현(瀋陽縣) 금현(錦縣) 금현(金縣) 복현(復縣) 개평현(蓋平縣) 해성현(海城縣) 요양현(遼陽縣) 본계현(本溪縣) 무순현(撫順縣) 신민현(新民縣) 요중현(遼中縣) 태안현(台安縣) 흑산현(黑山縣) 북진현(北鎭縣) 반산현(盤山縣) 의현(義縣) 금서현(錦西縣) 흥성현(興城縣) 수중현(綏中縣) 장하현(莊河縣) 수암현(岫巖縣) 철령현(鐵嶺縣)

안동성(安東省) - 성회: 통화시(通化)
행정구역 (2시 18현)
통화시(通化市) 안동시(安東市)
통화현(通化縣) 안동현(安東縣) 봉성현(鳳城縣) 관전현(寬甸縣) 환인현(桓仁縣) 집안현(輯安縣) 임강현(臨江縣) 장백현(長白縣; 일부지역 북한 실효지배) 무송현(撫松縣) 몽강현(濛江縣) 휘남현(輝南縣) 금천현(金川縣) 유하현(柳河縣) 해룡현(海龍縣) 동풍현(東豊縣) 청원현(淸原縣) 신빈현(新賓縣)-일명 흥경(興京)- 고산현(孤山縣)

요북성(遼北省) - 성회: 요원시(遼源市)
행정구역 (1맹 1시 18현 6기)
성정부 직할사평시(四平市) 요원현(遼源縣) 북풍현(北豊縣) 서풍현(西豊縣) 개원현(開原縣) 창무현(彰武縣) 법고현(法庫縣) 강평현(康平縣) 창도현(昌圖縣) 이수현(梨樹縣) 통료현(通遼縣) 개통현(開通縣) 첨유현(瞻榆縣) 안광현(安廣縣) 도남현(洮南縣) 돌천현(突泉縣) 도안현(洮安縣) 진동현(鎭東縣) 장령현(長嶺縣)
지림맹(哲里木盟; 철리목맹)호르친 좌익전기(科爾沁左翼前旗) 호르친 좌익중기(科爾沁左翼中旗) 호르친 좌익후기(科爾沁左翼後旗) 호르친 우익전기(科爾沁右翼前旗) 호르친 우익중기(科爾沁右翼中旗) 호르친 우익후기(科爾沁右翼後旗)

지린성(吉林省; 길림성) - 성회: 지린시(吉林市; 길림시)
행정구역 (1맹 2시 18현 1기)
성정부 직할지린시(吉林市; 길림시) 장춘시(長春市) 영길현(永吉縣) 장춘현(長春縣) 돈화현(敦化縣) 교하현(蛟河縣) 화전현(樺甸縣) 반석현(磐石縣) 쌍양현(雙陽縣) 이통현(伊通縣) 회덕현(懷德縣) 농안현(農安縣) 구태현(九台縣) 부여현(扶餘縣) 덕혜현(德惠縣) 서란현(舒蘭縣) 유수현(榆樹縣) 오상현(五常縣) 쌍성현(雙城縣) 건안현(乾安縣)
지림맹(哲里木盟)전고를로스기(前郭爾羅斯旗)

송강성(松江省) - 성회: 모단강시(牡丹江市)
행정구역 (2시 15현)
모단강시(牡丹江市) 연길시(延吉市)
닝안현(寧安縣; 영안현) 연길현(延吉縣) 안도현(安圖縣, 일부지역 북한 실효지배) 화룡현(和龍縣) 왕청현(汪清縣) 훈춘현(琿春縣; 혼춘현) 동녕현(東寧縣) 목릉현(穆稜縣) 위하현(葦河縣) 연수현(延壽縣) 주하현(珠河縣) 빈현(賓縣) 아성현(阿城縣) 방정현(方正縣) 수분현(綏芬縣)

합강성(合江省) - 성회: 자무쓰시(佳木斯市; 가목사시)
행정구역 (1시 17현)
자무쓰시(佳木斯市; 가목사시)
화천현(樺川縣) 의란현(依蘭縣) 발리현(勃利縣) 밀산현(密山縣) 호림현(虎林縣) 보청현(寶淸縣) 요하현(饒河縣) 무원현(撫遠縣) 동강현(同江縣) 부금현(富錦縣) 수빈현(綏濱縣) 나북현(蘿北縣) 탕원현(湯原縣) 통하현(通河縣) 봉산현(鳳山縣) 학립현(鶴立縣) 임구현(林口縣)

흑룡강성(黑龍江省) - 성회: 북안시(北安市)
행정구역 (1시 25현 1기)
북안시(北安市)
애혼현(璦琿縣) 막하현(漠河縣) 구포현(鷗浦縣) 호마현(呼瑪縣) 손하현(遜河縣) 기극현(奇克縣) 오운현(烏雲縣) 불산현(佛山縣) 눈성현(嫩城縣) 용진현(龍鎭縣) 손오현(孫吳縣) 극산현(克山縣) 통북현(通北縣) 해륜현(海倫縣) 수릉현(綏楞縣) 경성현(慶城縣) 수화현(綏化縣) 망규현(望奎縣) 명수현(明水縣) 배천현(拜泉縣) 의안현(依安縣) 눌하현(訥河縣) 덕도현(德都縣) 극동현(克東縣) 철려현(鐵驪縣)
특별기(特別旗)이크밍간 특별기(伊克明安特別旗)

눈강성(嫩江省) - 성회: 치치하르시(齊齊哈爾市; 제제합이시)
행정구역 (1맹 1시 18현 2기)
성정부 직할치치하르시(齊齊哈爾市; 재재합이시) 용강현(龍江縣) 경성현(景星縣) 태래현(泰來縣) 임전현(林甸縣) 안달현(安達縣) 청강현(靑岡縣) 난서현(蘭西縣) 조동현(肇東縣) 조주현(肇州縣) 대래현(大賚縣) 호란현(呼蘭縣) 파언현(巴彦縣) 목란현(木蘭縣) 감남현(甘南縣) 부유현(富裕縣) 동흥현(東興縣) 태강현(泰康縣) 조원현(肇源縣)
지림맹(哲里木盟; 철리목맹)후고를로스기(後郭爾羅斯旗) 투르푸트기(杜爾伯特旗) 자라이드기(札賚特旗)

힝간성(興安省; 흥안성) - 성회: 하일라르시(海拉爾; 해랍이시)
행정구역 (2맹 1시 7현 11기)성정부 직할하일라르시(海拉爾市; 해랍이시) 호륜현(呼倫縣) 기건현(奇乾縣) 실위현(室韋縣) 여빈현(臚濱縣) 아로현(雅魯縣) 포서현(布西縣) 색륜현(索倫縣)
부트하맹(布特哈盟)바얀기(巴彦旗) 모린다바기(莫力達瓦旗) 아룬기(阿榮旗) 부트하기(布特哈旗) 시자가르기(喜札嘎爾旗)
후룬부이르맹(呼倫貝盟)쉬네바르가 좌익기(新巴爾虎左翼旗) 쉬네바르가 우익기(新巴爾虎右翼旗) 슈친바르가기(陳巴爾虎旗) 에르군 좌익기(額爾古納左翼旗) 에르군 우익기(額爾古納右翼旗) 솔론기(索倫旗)


3.1.2. 새북지방(내몽골, 원래 남몽골)[편집]


새북 4성(塞北四省), 요새(要塞: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4개 성이란 뜻이다.

열하성(熱河省) - 성회: 승덕시(承德市)
행정구역 (2맹 20현 20기)
성정부 직할승덕현(承德縣) 난평현(灤平縣) 평천현(平泉縣) 융화현(隆化縣) 풍녕현(豊寧縣) 능원현(凌源縣) 조양현(朝陽縣) 부신현(阜新縣) 건평현(建平縣) 수동현(綏東縣) 적봉현(赤峰縣) 개로현(開魯縣) 임서현(林西縣) 위장현(圍場縣) 경붕현(經棚縣) 임동현(林東縣) 영성현(寧城縣) 능남현(凌南縣) 천산현(天山縣) 노북현(魯北縣)
주우드맹(昭烏達盟)바린 좌익기(巴林左翼旗) 바린 우익기(巴林右翼旗) 나이만기(奈曼旗) 아오한 좌익기(敖汗左翼旗) 아오한 우익기(敖汗右翼旗) 아오한 남기(敖汗南旗) 옹뉴드 좌익기(翁牛特左翼旗) 옹뉴드 우익기(翁牛特右翼旗) 아르호르친기(阿魯科爾沁旗) 카르카 좌익기(喀爾喀左翼旗) 자루트 좌익기(札魯特左翼旗) 자루트 우익기(札魯特右翼旗) 헤시그텐기(克什克騰旗)
조수투맹(卓索圖盟)하르친 좌익기(喀喇沁左翼旗) 하르친 중기(喀喇沁中旗) 하르친 우익기(喀喇沁右翼旗) 투메드 좌익기(土默特左翼旗) 투메드 중기(土默特中旗) 투메드 우익기(土默特右翼旗) 탕구트 카르카기(唐古特喀爾喀旗) 시라투후룬기(錫埒圖庫倫旗)

차하르성(察哈爾省; 찰합이성) - 성회: 장원시(張垣市), 오늘날의 장가구시(張家口市; 장자커우시).
행정구역 (4구 2맹 1시 20현 18기 1목장)
성정부 직할장원시(張垣市) 만전현(萬全縣) 선화현(宣化縣) 회래현(懷來縣) 회안현(懷安縣) 장북현(張北縣)
제1구고원현(沽源縣) 다륜현(多倫縣)
제2구보창현(寶昌縣) 보강현(康保縣) 신명현(新明縣) 상의현(尙義縣) 상도현(商都縣)
제3구적성현(赤城縣) 용관현(龍關縣) 연경현(延慶縣) 숭례현(崇禮縣)
제4구양원현(陽原縣) 울현(蔚縣) 탁록현(涿鹿縣)
시린골맹(錫林郭勒盟)바룬우짐친 좌익기(烏珠穆沁左翼旗) 바룬우짐친 우익기(烏珠穆沁右翼旗) 호지트 좌익기(浩濟特左翼旗) 호지트 우익기(浩濟特右翼旗) 아브가 좌익기(阿巴噶左翼旗) 아브가 우익기(阿巴噶右翼旗) 아바하나르 좌익기(阿巴哈那爾左翼旗) 아바하나르 우익기(阿巴哈那爾右翼旗) 수니드 좌익기(蘇尼特左翼旗) 수니드 우익기(蘇尼特右翼旗)
차하르맹(察哈爾盟)샨두기(商都旗) 밍간기(明安旗) 타이브스 좌익기(太僕寺左翼旗) 타이브스 우익기(太僕寺右翼旗) 차하르 좌익정람기(察哈爾左翼正藍旗) 차하르 좌익양백기(察哈爾左翼鑲白旗) 차하르 좌익정백기(察哈爾左翼正白旗) 차하르 좌익양황기(察哈爾左翼鑲黃旗)
목장다리강가 목장(達里岡厓牧場; 달리강애목장, 몽골 실효지배)

수원성(綏遠省) - 성회: 귀수시(歸綏市). 귀화성(歸化城, 북원이 한족 포로들을 정착시켜 세운 구시가지)과 수원성(綏遠城, 청나라가 세운 신시가지)을 통합하며 머릿글자를 따서 지은 지명으로 오늘날 남몽골 후흐허트시.
행정구역 (4구 3맹 2시 20현 18기 1설치국)
성정부 직할귀수시(歸綏市) 귀수현(歸綏縣)
제1구포두시(包頭市) 무천현(武川縣) 포두현(包頭縣) 고양현(固陽縣) 사라치현(薩拉齊縣; 살라제현)
제2구집녕현(集寧縣) 풍진현(豊鎭縣) 양성현(涼城縣) 흥화현(興和縣) 도림현(陶林縣)
제3구청수하현(淸水河縣) 타크타현(托克托縣) 화린커르현(和林格爾縣)
제4구섬파시(陝壩市) 임하현(臨河縣) 안북현(安北縣) 미창현(米倉縣) 낭산현(狼山縣) 안강현(晏江縣)
차하르맹(察哈爾盟)차하르 우익정황기(察哈爾右翼正黃旗) 차하르 우익정홍기(察哈爾右翼正紅旗) 차하르 우익양홍기(察哈爾右翼鑲紅旗) 차하르 우익양람기(察哈爾右翼鑲藍旗)
울란차브맹(烏蘭察布盟)도르베드기(四子部落旗; 사자부락기, [의역]) 카르카 우익기(喀爾喀右翼旗) 무밍간기(茂明安旗) 우라트 전기(烏拉特前旗) 우라트 중기(烏拉特中旗) 우라트 후기(烏拉特後旗)
이흐주맹(伊克昭盟)오르도스 좌익전기(鄂爾多斯左翼前旗) 오르도스 좌익중기(鄂爾多斯左翼中旗) 오르도스 좌익후기(鄂爾多斯左翼後旗) 오르도스 우익전기(鄂爾多斯右翼前旗) 오르도스 우익중기(鄂爾多斯右翼中旗) 오르도스 우익후기(鄂爾多斯右翼後旗) 오르도스 우익전말기(鄂爾多斯右翼前末旗)
특별기투메드 특별기(土默特特別旗)
설치국옥야설치국(沃野設治局)

영하성(寧夏省) - 성회: 은천시(銀川市)
행정구역 (2구 1시 13현 2기 2설치국)
성정부 직할은천시(銀川市) 알샤호슈트 특별기(阿拉善霍碩特特別旗) 에젠투르푸트 특별기(額濟納舊土爾扈特特別旗) 자호설치국(紫湖設治局) 거연설치국(居延設治局)
은남구(銀南區)영삭현(寧朔縣) 영무현(靈武縣) 염지현(鹽池縣) 중위현(中衛縣) 중녕현(中寧縣) 금적현(金積縣) 동심현(同心縣) 영녕현(永寧縣) 향산설치국(香山設治局)
은북구(銀北區)하란현(賀蘭縣) 평라현(平羅縣) 증구현(磴口縣) 도락현(陶樂縣) 혜농현(惠農縣)

※ 1945년에 제1구, 제2구, 제3구를 설치했고, 동년에 은남구, 은북구로 개편했다.


3.1.3. 서부[편집]


신강성(新疆省) - 성회: 적화시(迪化市; 디화시), 오늘날 신강 위구르 자치구 위륌치

행정구역 (10구 3맹 1시 78현 23기 2설치국)
지명은 알타이제어(위구르어 등) 기준으로, 한국식 독음으로 되어있는 지명은 위구르어 지명이 불명이다.
제1구"위륌치시(迪化市; 적화시)" 위륌치현(迪化縣; 적화현) 구충현(奇臺縣; 기대현) 마나스현(綏來縣; 수래현) 산지현(昌吉縣; 창길현) 피찬현(鄯善縣; 선선현) 투르판현(吐魯番縣; 토로번현) 쿠투비현(景化縣; 경화현) 쿤드현(乾德縣) 부강현(阜康縣) 지미사르현(孚遠縣; 부원현) 토크순현(托克遜縣) 모리현(木壘河縣; 모루화현) 오르쿠설치국(烏河設治局; 오하설치국)
제2구굴자현(伊寧縣; 이녕현) 사이됭현(綏定縣; 수정현) 징현(精河縣; 정하현) 코르가스현(霍城縣; 곽성현) 보르타라현(博樂縣; 박락현) 토크쿠즈타라현(鞏留縣; 공류현) 몽굴쿠라현(昭蘇縣; 소소현) 차프찰현(寧西縣; 영서현) 테카스현(特克斯縣) 닐카현(鞏哈縣; 공합현) 아리샹현(溫泉縣; 온천현) 쿠나스현(新源縣; 신원현)
제3구카슈가르코나현(疏附縣; 소부현) 카슈가르엥기사하르현(疏勒縣; 소륵현) 페이자와트현(伽師縣; 가사현) 옝기사르현(英吉沙縣; 영사현) 마랄베시현(巴楚縣; 마초현) 타슈쿠르간현(蒲犁縣; 포리현) 우루그차트현(烏恰縣; 오흡현) 요푸르가현(岳普湖縣; 산보호현) 아투스현(阿圖什縣)
제4구온수현(溫宿縣) 쿠차르현(庫車縣; 고차현) 바이현(拜城縣; 배성현) 사야르현(沙雅縣; 사아현) 우츠투르판현(烏什縣; 오집현) 칼핀현(柯坪縣; 가평현) 아와트현(阿瓦提縣; 아와채현) 토크수현(新和縣; 신화현) 아크치현(阿合奇縣; 아합기현)
제5구초차크현(塔城縣; 탑성현) 도르빌진현(額敏縣; 액민현) 우수현(烏蘇縣; 오소현) 사웬현(沙灣縣; 사만현) 코부크사르현(和豐縣; 사풍현) 차간토카이현(裕民縣; 유민현)
제6구알타이현(承化縣; 승화현) 코크토카이현(富蘊縣; 부온현) 부르친현(布爾津縣; 포이진현) 카바현(哈巴河縣; 합파하현) 제미나이현(吉木乃縣; 길목내현) 칭길현(靑河縣; 청하현) 부룰토카이현(福海縣; 복해현)
제7구호탄현(和闐縣; 화전현) 케리야현(于闐縣; 우전현) 카라카슈현(墨玉縣; 묵옥현) 로프현(洛浦縣; 락포현) 치라현(策勒縣; 책륵현) 구마현(皮山縣; 피산현) 니야현(民豐縣; 민풍현)
제8구카라샤르현(焉耆縣; 언기현) 로프누르현(尉犁縣; 위리현) 부구르현(輪臺縣; 윤대현) 체르첸현(且末縣; 차말현) 쿠르라현(庫爾勒縣; 고이륵현) 차르크리크현(婼羌縣; 작강현) 셰징현(和靖縣; 화정현) 호슈트현(和碩縣; 화석현)
제9구쿠물현(哈密縣) 바르쾰현(鎭西縣) 아라투루크현(伊吾縣) 예트코도크설치국(七角井設治局)
제10구야르칸드현(莎車縣; 사거현) 카기리크현(葉城縣; 엽성현) 포스캄현(澤普縣; 택보현) 마키트현(麥蓋提縣; 맥개재현)
바투시트키르투맹(巴圖塞特奇勒圖盟)중로 호슈트 좌기(中路霍碩特左旗) 중로 호슈트 중기(中路霍碩特中旗) 중로 호슈트 우기(中路霍碩特右旗)
우난스주크투맹(烏訥恩素珠克圖盟)동로 구 투르푸트 좌기(東路舊土爾扈特左旗) 동로 구 투르푸트 우기(東路舊土爾扈特右旗) 남로 구 투르투프 칸기(南路舊土爾扈特汗旗) 남로 구 투르푸트 좌기(南路舊土爾扈特左旗) 남로 구 투르푸트 중기(南路舊土爾扈特中旗) 남로 구 투르푸트 우기(南路舊土爾扈特右旗) 서로 구 투르푸트기(西路舊土爾扈特旗) 북로 구 투르투프기(北路舊土爾扈特旗) 북로 구 투르푸트 좌기(北路舊土爾扈特左旗) 북로 구 투르푸트 우기(北路舊土爾扈特右旗)
친시투키르투맹(青塞特奇勒圖盟)신 투르푸트 좌기(新土爾扈特左旗) 신 투르푸트 우기(新土爾扈特右旗) 신 호스트기(新霍碩特旗) 울란하이 좌익기(烏梁海左翼旗) 울란하이 좌익좌기(烏梁海左翼左旗) 울란하이 좌익우기(烏梁海左翼右旗) 울란하이 좌익후기(烏梁海左翼後旗) 울란하이 우익기(烏梁海右翼旗) 울란하이 우익좌기(烏梁海右翼左旗) 울란하이 우익우기(烏梁海右翼右旗)

청해성(靑海省) - 성회: 서녕시(西寧市)
행정구역 (1구 2맹 1시 19현 2설치국 29기)비고
성정부 직할서녕시(西寧市) 황중현(湟中縣) 호조현(互助縣) 대통현(大通縣) 미원현(亹源縣) 낙도현(樂都縣) 민화현(民和縣) 순화현(循化縣) 공화현(共和縣) 동인현(同仁縣) 귀덕현(貴德縣) 화륭현(化隆縣) 황원현(湟源縣) 도란현(都蘭縣) 동덕현(同德縣) 해안현(海晏縣) 흥해현(興海縣) 기련설치국(祁連設治局) 성산설치국(星川設治局)
제1구옥수현(玉樹縣) 칭다현(稱多縣) 낭겸현(囊謙縣)
청해좌익맹(青海左翼盟)호슈트 서전기(霍碩特西前旗) 호슈트 북좌익기(霍碩特北左翼旗) 호슈트 서후기(霍碩特西後旗) 호슈트 북전기(霍碩特北前旗) 호슈트 남우익후기(霍碩特南右翼後旗) 호슈트 남좌익후기(霍碩特南左翼後旗) 호슈트 북좌익말기(霍碩特北左翼末旗) 호슈트 남좌익중기(霍碩特南左翼中旗) 호슈트 서우익중기(霍碩特西右翼中旗) 호슈트 남좌익말기(霍碩特南左翼末旗) 호슈트 북우익말기(霍碩特北右翼末旗) 투르푸트 서기(土爾扈特西旗) 투르푸트 남후기(土爾扈特南後旗)
청해우익맹(青海右翼盟)호슈트 전좌익수기(霍碩特前左翼首旗) 호슈트 북우익기(霍碩特北右翼旗) 호슈트 전수기(霍碩特前首旗) 호슈트 동상기(霍碩特東上旗) 호슈트 우익중기(霍碩特南右翼中旗) 호슈트 서우익전기(霍碩特西右翼前旗) 호슈트 서우익후기(霍碩特西右翼後旗) 호슈트 남우익말기(霍碩特南右翼末旗) 호슈트 서좌익후기(霍碩特西左翼後旗) 자르트 남우익수기(綽爾特南右翼首旗) 자를로스 북중기(綽爾羅斯北中旗) 후이트 남기(輝特南旗) 카르카 남우익기(喀爾喀南右翼旗) 투르푸트 남중기(土爾扈特南中旗) 투르푸트 남전기(土爾扈特南前旗) 차한노몬한기(察罕諾門汗旗)

서강성(西康省) - 성회: 강정현(康定縣)
행정구역 (5구 48현 4설치국)비고
제1구강정현(康定縣) 구룡현(九龍縣) 아강현(雅江縣) 단파현(丹巴縣) 건녕현(乾寧縣) 금탕설치국(金湯設治局)오늘날 사천성(쓰촨성) 간쯔 티베트족 자치주 동부 지방
제2구노정현(瀘定縣) 아안현(雅安縣) 노산현(蘆山縣) 천전현(天全縣) 영경현(滎經縣) 한원현(漢源縣) 보흥현(寶興縣)오늘날의 사천성 간쯔 티베트족 자치주 극동부인 노정현 + 야안시
제3구서창현(西昌縣) 덕창현(德昌縣) 염원현(鹽源縣) 영남현(寧南縣) 면녕현(冕寧縣) 소각현(昭覺縣) 회리현(會理縣) 염변현(鹽邊縣) 월준현(越嶲縣) 영동설치국(寧東設治局) 보격설치국(普格設治局) 노영설치국(瀘寧設治局)오늘날의 사천성 량산 이족 자치주 + 판자화시
제4구파안현(巴安縣) 의돈현(義敦縣) 이화현(理化縣) 도성현(稻城縣) 정향현(定鄉縣) 득영현(得榮縣) 첨화현(瞻化縣) 감목현(甘孜縣) 노곽현(鑪霍縣) 도부현(道孚縣) 덕격현(德格縣) 석거현(石渠縣) 등가현(鄧柯縣) 백옥현(白玉縣)오늘날의 사천성 간쯔 티베트족 자치주 중부~서부지방 + 티베트 자치구 극동부 지방
제5구영정현(寧靜縣) 찰아현(察雅縣) 염정현(鹽井縣) 창도현(昌都縣) 무성현(武成縣) 동보현(同普縣) 공현(貢縣) 찰우현(察隅縣) 과맥현(科麥縣) 은달현(恩達縣) 가여현(嘉黎縣) 석독현(碩督縣) 태소현(太昭縣)오늘날의 티베트 자치구 동부

※ 취소줄이 그어진 행정구역을 1914년 ~ 1918년 이후 티베트가 점령한 지역으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티베트 자치구 일부가 되었고, 나머지는 쓰촨성 일부가 되었다.


3.1.4. 화북지방[편집]


화북 6성(華北六省)

하북성(河北省) - 성회: 북평시(北平市, 원할시)
행정구역 (12구 2시 132현 2설치국)비고
성정부 직할석문시(石門市) 당산시(唐山市)각각 오늘날 석가장(石家莊; 쓰자좡)시 및 당산시(唐山市; 탕산시)
제1구임유현(臨楡縣) 撫寧、창려현(昌黎縣) 노정현(樂亭縣) 灤縣、遷安、노룡현(盧龍縣) 도산설치국(都山設治局)
제2구寧河、天津、武清、보지현(寶坻縣) 靜海、青縣、大城、안차현(安次縣)
제3구滄縣、南皮、염산현(鹽山縣) 東光、吳橋、慶雲、寧津 신해설치국(新海設治局)
제4구豐潤、玉田、遵化、興隆、薊縣、平谷、密雲 浭陽縣
제5구通縣、大興、원평현(宛平縣) 良鄉、房山、懷柔、順義、昌平、三河、香河
제6구涿縣、固安、永清、霸縣、新城、定興、易縣、淶水、淶源、新鎮
제7구河間、獻縣、交河、阜城、景縣、肅寧、文安、任邱
제8구청원현(清苑縣)[6] 徐水、完縣、만성현(滿城縣) 望都、웅현(雄縣) 용성현(容城縣) 安新、高陽、여현(蠡縣)
제9구定縣、新樂、唐縣、曲陽、行唐、阜平、無極、안국현(安國縣) 博野9縣
제10구深縣、饒陽、안평현(安平縣) 束鹿、武邑、武強、衡水、晉縣、深澤
제11구正定、獲鹿、藁城、欒城、高邑、趙縣、柏鄉、靈壽、平山、元氏、井陘、贊皇
제12구기남구(冀南區)南宮、冀縣、棗強、清河、故城、新河、威縣、廣宗、寧晉、鉅鹿、平鄉縣
제13구기남구(冀南區)邢臺、任縣、南和、沙河、雞澤、隆平、堯山、臨城、內丘縣
제14구기남구(冀南區)大名縣大名、廣平、南樂、清豐、東明、長垣、濮陽縣
제15구기남구(冀南區)磁縣、永年、邯鄲、曲周、成安、肥鄉縣
위현(威縣) 영청현(永淸縣) 회유현(懐柔縣) 하간현(河間縣) 획록현(獲鹿縣) 완현(完縣) 한단현(邯鄲縣) 기현(冀縣) 요산현(堯山縣) 곡주현(曲周縣) 옥전현(玉田縣) 거록현(巨鹿縣) 계현(薊縣) 경현(景縣) 경운현(慶雲縣) 계택현(鶏澤縣) 헌현(獻縣) 원씨현(元氏縣) 고안현(固安縣) 고성현(藁城縣) 교하현(交河縣) 향하현(香河縣) 광종현(廣宗縣) 광평현(廣平縣) 고읍현(高邑縣) 고양현(高陽縣) 경양현(浭陽縣) 흥륭현(興隆縣) 고성현(故城縣) 오교현(呉橋縣) 사하현(沙河縣) 삼하현(三河縣) 찬황현(賛皇縣) 자현(磁縣) 숙녕현(肅寧縣) 준화현(遵化縣) 순의현(順義縣) 창평현(昌平縣) 서수현(徐水縣) 진현(晋縣) 심현(深縣) 신하현(新河縣) 형대현(邢臺縣) 심택현(深澤縣) 신진현(新鎭縣) 형수현(衡水縣) 요양현(饒陽縣) 신성현(新城縣) 신락현(新樂縣) 청현(靑縣) 성안현(成安縣) 청하현(淸河縣) 정형현(井陘縣) 청풍현(淸豊縣) 조강현(棗强縣) 정해현(靜海縣) 천안현(遷安縣) 속록현(束鹿縣) 대흥현(大興縣) 대성현(大城縣) 대명현(大名縣) 탁현(涿縣) 조현(趙縣) 장원현(長垣縣) 통현(通縣) 정현(定縣) 정흥현(定興縣)천진현(天津縣) 당현(唐縣) 동광현(東光縣) 동명현(東明縣) 내구현(内丘縣) 남궁현(南宮縣) 남피현(南皮縣) 남락현(南樂縣) 남화현(南和縣) 임현(任縣) 임구현(任丘縣) 영하현(寧河縣) 영진현(寧津縣) 영진현(寧晋縣) 패현(覇縣) 백향현(柏郷縣) 박야현(博野縣) 비향현(肥郷縣) 무강현(武強縣) 부성현(阜城縣) 무청현(武淸縣) 무녕현(撫寧縣) 부평현(阜平縣) 문안현(文安縣) 무읍현(武邑縣) 평향현(平郷縣) 평곡현(平谷縣) 평산현(平山縣) 방산현(房山縣) 망도현(望都縣) 풍윤현(豊潤縣) 복양현(濮陽縣) 밀운현(密雲縣) 무극현(無極縣) 내원현(淶源縣) 내수현(淶水縣) 난녕현(灤寧縣) 융평현(隆平縣) 양향현(良郷縣) 윤현(淪縣) 임성현(臨城縣) 영수현(靈壽縣) 곡양현(曲陽縣)

산동성(山東省) - 성회: 제남시(濟南市)
행정구역 (17구 3시 107현 1정치국 1개간구)
성정부 직할제남시(濟南市) 연대시(煙臺市) 위해위시(威海衛市) 임관구정치국(臨冠丘政治局) 이광첨체간구(利廣沾棣墾區)

제1구滋陽縣、曲阜縣、鄒縣、滕縣、泗水縣、嶧縣、魚台縣

제2구濟寧縣、嘉祥縣、汶上縣、東平縣、巨野縣、鄆城縣、壽張縣

제3구郯城縣、臨沂縣、沂水縣、日照縣、費縣、莒縣

제4구長清縣、齊河縣、平原縣、禹城縣、高唐縣、丘縣、館陶縣、臨清縣、武城縣、德縣、恩縣、清平縣、夏津縣

제5구노릉현(樂陵縣)、德平縣、霑化縣、陵縣、臨邑縣、商河縣、陽信縣、無棣縣、利津縣、惠民縣、濱縣

제6구東阿縣、平陰縣、茌平縣、陽穀縣、冠縣、朝城縣、莘縣、博平縣、堂邑縣、聊城縣

제7구福山縣、海陽縣、牟平縣、榮成縣、文登縣

제8구濰縣、昌樂縣、安丘縣、益都縣、臨朐縣、昌邑縣等6縣為

제9구歷城縣、章丘縣、淄川縣、博山縣、齊東縣、長山縣、濟陽縣、青城縣、鄒平縣、高苑縣等10縣為

제10구金鄉縣、曹縣、單縣、城武縣等4縣為

제11구即墨縣、萊陽縣、黃縣、蓬萊縣、招遠縣、棲霞縣等6縣為

제12구壽光縣、臨淄縣、廣饒縣、博興縣、蒲台縣等5縣為

제15구泰安縣、萊蕪縣、新泰縣、寧陽縣、肥城縣、蒙陰縣

제16구菏澤縣、濮縣、定陶縣、觀城縣、范縣

제17구膠縣、高密縣、平度縣、諸城縣、掖縣

자양현(滋陽縣) 곡부현(曲阜縣) 추현(鄒縣) 등현(滕縣) 사수현(泗水縣) 택현(嶧縣) 어대현(魚臺縣) 제녕현(濟寧縣) 가상현(嘉祥縣) 문상현(汶上縣) 동평현(東平縣) 거야현(巨野縣) 운성현(鄆城縣) 수장현(壽張縣) 담성현(郯城縣) 임근현(臨沂縣) 기수현(沂水縣) 일조현(日照縣) 비현(費縣) 거현(莒縣) 장청현(長清縣) 제하현(齊河縣) 평원현(平原縣) 우성현(禹城縣) 고당현(高唐縣) 구현(丘縣) 관도현(館陶縣) 임청현(臨清縣) 무성현(武城縣) 덕현(德縣) 은현(恩縣) 청평현(清平縣) 하진현(夏津縣) 노릉현(樂陵縣) 덕평현(德平縣) 점화현(霑化縣) 능현(陵縣) 임읍현(臨邑縣) 상하현(商河縣) 양신현(陽信縣) 무체현(無棣縣) 이진현(利津縣) 혜민현(惠民縣) 빈현(濱縣) 동하현(東阿縣) 평음현(平陰縣) 임평현(茌平縣) 양곡현(陽谷縣) 관현(冠縣) 조성현(朝城縣) 신현(莘縣) 박평현(博平縣) 당읍현(堂邑縣) 요성현(聊城縣) 복산현(福山縣) 해양현(海陽縣) 모평현(牟平縣) 영성현(榮成縣) 문등현(文登縣) 유현(濰縣) 창락현(昌樂縣) 안구현(安丘縣) 익도현(益都縣) 임구현(臨朐縣) 창읍현(昌邑縣) 역성현(歷城縣) 장구현(章丘縣) 치천현(淄川縣) 박산현(博山縣) 제동현(齊東縣) 장산현(長山縣) 제양현(濟陽縣) 청성현(青城縣) 추평현(鄒平縣) 고원현(高苑縣) 금향현(金鄉縣) 조현(曹縣) 단현(單縣) 성무현(城武縣) 즉묵현(即墨縣) 내양현(萊陽縣) 황현(黃縣) 봉래현(蓬萊縣) 초원현(招遠縣) 누하현(棲霞縣) 수광현(壽光縣) 임치현(臨淄縣) 광요현(廣饒縣) 박흥현(博興縣) 포대현(蒲臺縣) 태안현(泰安縣) 내무현(萊蕪縣) 신태현(新泰縣) 영양현(寧陽縣) 비성현(肥城縣) 몽음현(蒙陰縣) 하택현(菏澤縣) 복현(濮縣) 정도현(定陶縣) 관성현(觀城縣) 범현(范縣) 요현(膠縣) 고밀현(高密縣) 평도현(平度縣) 제성현(諸城縣) 액현(掖縣)

하남성(河南省) - 성회: 개봉시(開封市)
행정구역 (12구 1시 111현)
제1구개봉시(開封市), "개봉현(開封縣)", 울씨현(尉氏縣), 유천현(洧川縣),
제2구
안양현(安陽縣) 이천현(伊川縣) 사수현(汜水縣) 이양현(伊陽縣) 우현(禹縣) 영성현(永城縣) 언성현(郾城縣) 연진현(延津縣) 언릉현(鄢陵縣) 획가현(獲嘉縣) 확평현(確平縣) 활현(滑縣) 하읍현(夏邑縣) 기현(淇縣) 기현(杞縣) 휘현(輝縣) 수현(睢縣) 급현(汲縣) 숭현(嵩縣) 섬현(陝縣) 겹현(郟縣) 공현(鞏縣) 허창현(許昌縣) 영양현(滎陽縣) 경부현(經扶縣) 원무현(原武縣) 광산현(光山縣) 황천현(潢川縣) 고시현(固始縣) 고성현(考城縣) 항성현(項城縣) 광무현(廣武縣) 우성현(虞城縣) 제원현(濟源縣) 수무현(修武縣) 준현(浚縣) 섭현(渉縣) 상구현(商丘縣) 문릉현(閿郷縣) 상채현(上蔡縣) 양성현(襄城縣) 상성현(商城縣) 상수현(商水縣) 여남현(汝南縣) 신안현(新安縣) 신향현(新郷縣) 신채현(新蔡縣) 신야현(新野縣) 신양현(信陽縣) 심양현(沁陽縣) 신정현(新鄭縣) 수평현(遂平縣) 서화현(西華縣) 서평현(西平縣) 절천현(浙川縣) 정양현(正陽縣) 선양현(宣陽縣) 식현(息縣) 태강현(太康縣) 척성현(柘城縣) 진류현(陳留縣) 중모현(中牟縣) 장갈현(長葛縣) 침구현(沈丘縣) 진평현(鎮平縣) 통허현(通許縣) 정현(鄭縣) 언사현(偃師縣) 등현(鄧縣) 탕음현(湯陰縣) 당하현(唐河縣) 동백현(桐柏縣) 등봉현(登封縣) 내향현(内郷縣) 남양현(南陽縣) 남소현(南召縣) 박애현(博愛縣) 비양현(泌陽縣) 무안현(武安縣) 봉구현(封丘縣) 부구현(扶溝縣) 무양현(舞陽縣) 무척현(武陟縣) 민지현(澠池縣) 방성현(方城縣) 보풍현(寶豊縣) 내황현(内黄縣) 영릉현(寧陵縣) 밀현(密縣) 민권현(民權縣) 맹진현(孟津縣) 섭현(葉縣) 낙녕현(洛寧縣) 나산현(羅山縣) 난봉현(蘭封縣) 임영현(臨潁縣) 임현(林縣) 임장현(臨漳縣) 임여현(臨汝縣) 영보현(靈寶縣) 녹읍현(鹿邑縣) 노산현(魯山縣) 노씨현(廬氏縣) 회양현(淮陽縣)

산서성(山西省) - 성회: 태원시(太原市)
행정구역 (14구 1시 105현)
성정부 직할"태원시(太原市)", 陽曲、榆次、徐溝、清源、晉源縣

제1구靈石, 祁縣, 太谷, 平遙, 交城, 文水, 介休7縣

제2구專署駐平定縣,轄平定、盂縣、壽陽、昔陽,和順, 遼縣, 榆社7縣

제3구專署駐忻縣,轄忻縣、崞縣、代縣、繁峙、五臺、定襄, 靜樂7縣

제4구專署駐汾陽縣,轄汾陽、中陽、離石、臨縣、興縣、嵐縣、方山、孝義8縣

제5구專署駐曲沃縣,轄曲沃、晉城、陵川、壺關、高平、沁水、陽城、翼城8縣

제6구專署駐隰縣,轄隰縣、大寧、永和、石樓、蒲縣、汾西6縣

제7구專署駐解縣,轄解縣、虞鄉、臨晉、永濟、芮城、平陸6縣

제8구專署駐寧武縣,轄寧武、神池、河曲、保德、岢嵐、五寨、朔縣7縣

제9구專署駐鄉寧縣,轄鄉寧、吉縣、河津、稷山、新絳、汾城6縣

제10구專署駐大同縣,轄大同、懷仁、陽高、天鎮、渾源、廣靈、靈丘7縣

제11구專署駐右玉縣,轄右玉、山陰、應縣、左雲、平魯、偏關6縣

제12구專署駐臨汾縣,轄臨汾、洪洞、趙城、安澤、浮山、霍縣、襄陵7縣

제13구專署駐長治縣,轄長治、潞城、襄垣、武鄉、沁縣、屯留、長子、黎城、沁源、平順10縣

제14구專署駐安邑縣,轄安邑、夏縣、垣曲、聞喜、萬泉、猗氏、絳縣、榮河8縣

곡양현(陽曲縣) 진원현(晉源縣) 유차현(榆次縣) 서구현(徐溝縣) 청원현(清源縣) 태곡현(太谷縣) 기현(祁縣) 교성현(交城縣) 문수현(文水縣) 평요현(平遙縣) 개휴현(介休縣) 영석현(靈石縣) 유사현(榆社縣) 요현(遼縣) 화순현(和順縣) 평정현(平定縣) 석양현(昔陽縣) 우현(盂縣) 수양현(壽陽縣) 대현(代縣) 정양현(定襄縣) 정락현(靜樂縣) 오대현(五臺縣) 곽현(崞縣) 번치현(繁峙縣) 흔현(忻縣) 남현(嵐縣) 흥현(興縣) 중양현(中陽縣) 이석현(離石縣) 분양현(汾陽縣) 효의현(孝義縣) 임현(臨縣) 방산현(方山縣) 호관현(壺關縣) 진성현(晉城縣) 고평현(高平縣) 양성현(陽城縣) 능천현(陵川縣) 심수현(沁水縣) 곡옥현(曲沃縣) 익성현(翼城縣) 석루현(石樓縣) 분서현(汾西縣) 습현(隰縣) 대녕현(大寧縣) 포현(蒲縣) 영화현(永和縣) 영제현(永濟縣) 임진현(臨晉縣) 우향현(虞鄉縣) 해현(解縣) 예성현(芮城縣) 평륭현(平陸縣) 가람현(岢嵐縣) 삭현(朔縣) 영무현(寧武縣) 신지현(神池縣) 보덕현(保德縣) 오채현(五寨縣) 하곡현(河曲縣) 향녕현(鄉寧縣) 분성현(汾城縣) 길현(吉縣) 신강현(新絳縣) 직산현(稷山縣) 하진현(河津縣) 회인현(懷仁縣) 양고현(陽高縣) 대동현(大同縣) 천진현(天鎮縣) 광령현(廣靈縣) 영구현(靈邱縣) 휘원현(渾源縣) 산음현(山陰縣) 우옥현(右玉縣) 좌운현(左雲縣) 평로현(平魯縣) 응현(應縣) 편관현(偏關縣) 임분현(臨汾縣) 홍동현(洪洞縣) 부산현(浮山縣) 안택현(安澤縣) 양릉현(襄陵縣) 곽현(霍縣) 조성현(趙城縣) 장치현(長治縣) 장자현(長子縣) 둔류현(屯留縣) 양원현(襄垣縣) 노성현(潞城縣) 평순현(平順縣) 심현(沁縣) 심원현(沁源縣) 무향현(武鄉縣) 안읍현(安邑縣) 영하현(榮河縣) 만천현(萬泉縣) 의씨현(猗氏縣) 원곡현(垣曲縣) 문희현(聞喜縣) 위현(絳縣) 하현(夏縣)

섬서성(陝西省) - 성회: 서안시(西安市, 원할시)

행정구역 (11구 92현 1설치국)
제1구榆林、神木、府谷、葭縣、橫山、定邊、靖邊、延安、延長、保安、甘泉、鄜縣、安塞、延川、綏德、米脂、清澗、吳堡、安定

제2구臨潼、藍田、渭南、華縣、華陰、潼關

제3구轄富平、三原、高陵、涇陽、耀縣、銅川、宜君、黃陵、淳化9縣

제4구轄商縣、雒南、商南、山陽、柞水、鎮安6縣。民國37年(1948年)9月增領龍駒寨設治局

제5구轄安康、漢陰、洵陽、白河、平利、紫陽、石泉、鎮坪、嵐皋、寧陝10縣

제6구轄南鄭、城固、西鄉、洋縣、沔縣、褒城、寧強、略陽、鳳縣、鎮巴、佛坪、留壩12縣

제7구轄乾縣、醴泉、永壽、邠縣、栒邑、長武6縣

제8구轄韓城、朝邑、郃陽、平民、大荔5縣

|| 제9구 ||轄寶雞、汧陽、郿縣、麟遊、扶風、岐山、隴縣、鳳翔8縣 ||

제10구轄武功、興平、咸陽、長安、盩厔、鄠縣6縣

제11구轄蒲城、澄城、白水、宜川、洛川5縣和黃
龍設治局

안강현(安康縣) 안색현(安塞縣) 안정현(安定縣) 위남현(渭南縣) 연장현(延長縣) 연천현(延川縣) 영수현(永壽縣) 연안현(延安縣) 횡산현(横山縣) 화현(華縣) 가현(葭縣) 화음현(華陰縣) 호현(鄠縣) 건현(乾縣) 한성현(韓城縣) 감천현(甘泉縣) 한양현(漢陽縣) 함양현(咸陽縣) 기산현(岐山縣) 기유현(麒游縣) 경양현(涇陽縣) 견양현(汧陽縣) 주질현(盩厔縣) 흥평현(興平縣) 합양현(郃陽縣) 고릉현(高陵縣) 황릉현(黄陵縣) 오보현(呉堡縣) 작수현(柞水縣) 삼원현(三原縣) 산양현(山陽縣) 순화현(淳化縣) 순양현(栒陽縣) 순양현(洵陽縣) 상현(商縣) 성고현(城固縣) 상남현(商南縣) 자양현(紫陽縣) 신목현(神木縣) 수덕현(綏徳縣) 정변현(靖邊縣) 청간현(清澗縣) 서향현(西郷縣) 의군현(宜君縣) 의천현(宜川縣) 석천현(石泉縣) 대려현(大荔縣) 장안현(長安縣) 징성현(澄城縣) 조읍현(朝邑縣) 진안현(鎭安縣) 진읍현(鎭巴縣) 진평현(鎭平縣) 정변현(定邊縣) 동천현(銅川縣) 남정현(南鄭縣) 영협현(寧陝縣) 영강현(寧強縣) 백하현(白河縣) 백수현(白水縣) 무공현(武功縣) 부평현(富平縣) 불평현(佛坪縣) 부황현(芙鳳縣) 부양현(府陽縣) 분현(邠縣) 미지현(米脂縣) 평민현(平民縣) 평리현(平利縣) 면현(沔縣) 보안현(保安縣) 봉현(鳳縣) 보계현(寶鶏縣) 포성현(褒城縣) 봉상현(鳳翔縣) 예천현(醴泉縣) 포성현(蒲城縣) 미현(郿縣) 유림현(楡林縣) 양현(洋縣) 요현(耀縣) 낙천현(洛川縣) 낙남현(雒南縣) 남전현(藍田縣) 남고현(嵐皋縣) 약양현(略陽縣) 유파현(留壩縣) 임동현(臨潼縣) 농현(隴縣) 녹현(鄜縣)
설치국황룡설치국(黄龍設治局)

감숙성(甘肅省) - 성회: 난주시(蘭州市)
행정구역 (9구 1시 69현 2설치국)
성정부 직할난주시(蘭州市), 皋蘭縣,景泰縣,靖遠縣,會寧縣,永登縣
제1구
제2구
제3구
제4구
제5구
제6구
제7구
제8구
제9구
고란현(皋蘭縣) 경태현(景泰縣) 정원현(靖遠縣) 회령현(會寧縣) 영등현(永登縣) 농서현(隴西縣) 장현(漳縣) 임담현(臨潭縣) 하하현(夏河縣) 민현(岷縣) 평량현(平凉縣) 화정현(華亭縣) 정녕현(靜寧縣) 융덕현(隆德縣) 장랑현(莊浪縣) 숭신현(崇信縣) 해원현(海原縣) 화평현(化平縣) 서길현(西吉縣) 경양현(慶陽縣) 영현(寧縣) 정녕현(正寧縣) 합수현(合水縣) 환현(環縣) 경천현(涇川縣) 진원현(鎮原縣) 영대현(靈臺縣) 고원현(固原縣) 천수현(天水縣) 감곡현(甘谷縣) 태안현(秦安縣) 청수현(清水縣) 미현(徽縣) 양당현(兩當縣) 예현(禮縣) 통위현(通渭縣) 무산현(武山縣) 서화현(西和縣) 임하현(臨夏縣) 영정현(寧定縣) 영정현(永靖縣) 화정현(和政縣) 무위현(武威縣) 영창현(永昌縣) 민근현(民勤縣) 고랑현(古浪縣) 장액현(張掖縣) 민락현(民樂縣) 산단현(山丹縣) 임택현(臨澤縣) 주천현(酒泉縣) 금탑현(金塔縣) 정신현(鼎新縣) 고대현(高臺縣) 안서현(安西縣) 돈황현(敦煌縣) 옥문현(玉門縣) 무도현(武都縣) 서고현(西固縣) 강현(康縣) 문현(文縣) 성현(成縣) 임도현(臨洮縣) 도사현(洮沙縣) 유중현(榆中縣) 위원현(渭源縣) 정서현(定西縣) 강락현(康樂縣) 회천현(會川縣)
설치국탁니설치국(卓尼設治局) 숙북설치국(肅北設治局)


3.1.5. 화중지방[편집]


화중 7성(華中七省)

강소성(江蘇省) - 성회: 진강현(鎭江縣)
행정구역 (9구 2시 62현 1설치국)
성정부 직할서주시(徐州市), 연운시(連雲市)
제1구丹陽、江寧、진강현(鎮江縣)、句容、金壇、溧水、高淳、溧陽、宜興縣
제2구吳縣、無錫、武進、江陰、常熟、太倉、吳江、崑山縣
제3구松江、南匯, 上海、青浦、金山、川沙、奉賢、寶山、崇明、嘉定縣, 嵊泗設治局
제4구南通縣 南通、如皋、海門、啟東、靖江5縣 5
제5구江都縣 江都、高郵、泰縣、泰興、揚中、儀徵、江浦、六合8縣 8
제6구鹽城縣 鹽城、東台、興化、阜寧4縣 4
제7구淮陰縣 淮陰、淮安、漣水、泗陽、寶應、宿遷6縣 6
제8구東海縣 東海、灌雲、沭陽、贛榆4縣 4
제9구銅山、豐縣、沛縣、蕭縣、碭山、邳縣、睢寧縣
진강현(鎭江縣) 단양현(丹陽縣) 강녕현(江寧縣) 구용현(句容縣) 금단현(金壇縣) 율수현(溧水縣) 고순현(高淳縣) 율양현(溧陽縣) 의흥현(宜興縣) 오현(吳縣) 무석현(無錫縣) 무진현(武進縣) 강음현(江陰縣) 상숙현(常熟縣) 태창현(太倉縣) 오강현(吳江縣) 곤산현(崑山縣) 송강현(松江縣) 남회현(南匯縣) 상해현(上海縣) 청포현(青浦縣) 금산현(金山縣) 천사현(川沙縣) 봉현현(奉賢縣) 보산현(寶山縣) 숭명현(崇明縣) 가정현(嘉定縣) 승사현(嵊泗縣) 남통현(南通縣) 여고현(如皋縣) 해문현(海門縣) 계동현(啟東縣) 정강현(靖江縣) 강도현(江都縣) 고우현(高郵縣) 태현(泰縣) 태흥현(泰興縣) 양중현(揚中縣) 의징현(儀徵縣) 강포현(江浦縣) 육합현(六合縣) 염성현(鹽城縣) 동태현(東台縣) 흥화현(興化縣) 부녕현(阜寧縣) 회음현(淮陰縣) 회안현(淮安縣) 연수현(漣水縣) 사양현(泗陽縣) 보응현(寶應縣) 숙천현(宿遷縣) 동해현(東海縣) 관운현(灌雲縣) 술양현(沭陽縣) 공유현(贛榆縣) 동산현(銅山縣) 풍현(豐縣) 패현(沛縣) 소현(蕭縣) 탕산현(碭山縣) 비현(邳縣) 휴녕현(睢寧縣)

안휘성(安徽省) - 성회: 합비시(合肥市)
행정구역 (구 1시 63현)
성정부 직할
제1구
방부시(蚌埠市)
회녕현(懷寧縣) 태호현(太湖縣) 동성현(桐城縣) 잠산현(潛山縣) 악서현(岳西縣) 숙송현(宿松縣) 망강현(望江縣) 육안현(六安縣) 입황현(立煌縣) 곽산현(霍山縣) 서성현(舒城縣) 곽구현(霍邱縣) 부양현(阜陽縣) 임천현(臨泉縣) 태화현(太和縣) 호현(亳縣) 와양현(渦陽縣) 영상현(潁上縣) 숙현(宿縣) 몽성현(蒙城縣) 영벽현(靈璧縣) 오하현(五河縣) 사현(泗縣) 가산현(嘉山縣) 봉양현(鳳陽縣) 저현(滁縣) 내안현(來安縣) 천장현(天長縣) 우이현(盱眙縣) 무호현(蕪湖縣) 번창현(繁昌縣) 낭계현(郎溪縣) 선성현(宣城縣) 경현(涇縣) 광덕현(廣德縣) 당도현(當塗縣) 남릉현(南陵縣) 휴녕현(休寧縣) 흡현(歙縣) 기문현(祁門縣) 이현(黟縣) 적계현(績溪縣) 정덕현(旌德縣) 영국현(寧國縣) 무원현(婺源縣) 동릉현(銅陵縣) 귀지현(貴池縣) 지덕현(至德縣) 태평현(太平縣) 동류현(東流縣) 석태현(石埭縣) 청양현(青陽縣) 소현(巢縣) 전초현(全椒縣) 화현(和縣) 함산현(含山縣) 무위현(無為縣) 노강현(廬江縣) 수현(壽縣) 합비현(合肥縣) 정원현(定遠縣) 회원현(懷遠縣) 봉대현(鳳臺縣)

* 절강성(浙江省) - 성회: 항주시(杭州市)
행정구역 (구 1시 79현)
성정부 직할항저우시(杭州市)
제1구
항현(杭縣) 해녕현(海寧縣) 소산현(蕭山縣) 오흥현(吳興縣) 장흥현(長興縣) 어잠현(於潛縣) 여항현(餘杭縣) 임안현(臨安縣) 창화현(昌化縣) 안길현(安吉縣) 효풍현(孝豐縣) 덕청현(德淸縣) 무강현(武康縣) 가흥현(嘉興縣) 가선현(嘉善縣) 평호현(平湖縣) 해염현(海鹽縣) 숭덕현(崇德縣) 동향현(桐鄉縣) 여요현(餘姚縣) 소흥현(紹興縣) 제기현(諸曁縣) 은현(鄞縣) 정해현(定海縣) 진해현(鎮海縣) 승현(嵊縣) 봉화현(奉化縣) 자계현(慈谿縣) 상산현(象山縣) 상우현(上虞縣) 신창현(新昌縣) 금화현(金華縣) 구현(衢縣) 동양현(東陽縣) 난계현(蘭溪縣) 영강현(永康縣) 강산현(江山縣) 의오현(義烏縣) 포강현(浦江縣) 용유현(龍游縣) 탕계현(湯溪縣) 무의현(武義縣) 반안현(磐安縣) 순안현(淳安縣) 상산현(常山縣) 수안현(遂安縣) 개화현(開化縣) 수창현(壽昌縣) 건덕현(建德縣) 동로현(桐廬縣) 분수현(分水縣) 신등현(新登縣) 부양현(富陽縣) 낙청현(樂清縣) 황암현(黃巖縣) 영해현(寧海縣) 온령현(溫嶺縣) 선거현(仙居縣) 삼문현(三門縣) 천태현(天台縣) 영가현(永嘉縣) 평양현(平陽縣) 서안현(瑞安縣) 임해현(臨海縣) 옥환현(玉環縣) 여수현(麗水縣) 청전현(靑田縣) 용천현(龍泉縣) 진운현(縉雲縣) 경녕현(景寧縣) 경원현(慶元縣) 송양현(松陽縣) 운화현(雲和縣) 선평현(宣平縣) 수창현(遂昌縣) 문성현(文成縣) 태순현(泰順縣)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대륙이 함락된 이후 절강성 정부는 항저우에서 주산군도(舟山群島)인 정해현으로 이전하였으나 1950년 4월에 해남도(海南島)가 함락된 여파로 1950년 5월에 국민정부가 주산군도를 포기하면서 폐지되었다가 1951년 9월 절강성 남동부 연안인 대진군도(大陳群島) 온령현(溫嶺縣)으로 거점으로 다시 절강성 정부를 재건하였다. 1953년에 절강성 정부는 대만도로 이전했고, 실효지배하고 있던 지역에 1954년 온령현, 임해현(臨海縣), 평양현(平陽縣), 옥환현(玉環縣), 어산관리국(漁山管理局), 죽여관리국(竹嶼管理局)의 4현 2관리국을 설치하였다. 이 때 면적은 17㎢, 인구 17,000명 가량을 실효지배하고 있었다. 1955년 제1차 중공군의 대대적 공세제1차 대만 해협 위기)로 1월 21일에 대진군도를 방어하던 중요 요충지인 일강산도(一江山島)가 함락되고, 사실상 대세가 기울어지자 2월에 미 제7함대가 호위해주며 군인과 주민을 철수하는 작전이 개시되고, 2월 11일에 장경국청천백일만지홍기를 내리면서 절강성 정부 폐지를 선언했다. 철수한 주민들은 주로 의란현으로 이주했다.

강서성(江西省) - 성회: 난창시(南昌市)
행정구역 (구 1시 81현)
성정부 직할난창시(南昌市)
제1구
안원현(安遠縣) 안의현(安義縣) 안복현(安福縣) 영수현(永修縣) 영신현(永新縣) 영풍현(永豊縣) 연산현(鉛山縣) 횡봉현(横峰縣) 회창현(會昌縣) 우도현(雩都縣) 과양현(戈陽縣) 공현(贛縣) 구강현(九江縣) 의춘현(宜春縣) 귀계현(貴渓縣) 의황현(宜黄縣) 길안현(吉安縣) 길영현(吉永縣) 의풍현(宜豊縣) 협강현(峡江縣) 옥산현(玉山縣) 금계현(金渓縣) 우남현(虔南縣) 고안현(高安縣) 흥국현(興國縣) 광창현(廣昌縣) 광풍현(廣豊縣) 자계현(資渓縣) 수수현(修水縣) 상고현(上高縣) 상요현(上饒縣) 상우현(上獶縣) 심오현(尋鄔縣) 신감현(新淦縣) 신건현(新建縣) 진현현(進賢縣) 신풍현(信豊縣) 청강현(清江縣) 성자현(星子縣) 석성현(石城縣) 서금현(瑞金縣) 서창현(瑞昌縣) 숭인현(崇仁縣) 수천현(遂川縣) 숭의현(崇義縣) 정안현(靖安縣) 호구현(湖口縣) 대유현(大庾縣) 태화현(泰和縣) 정남현(定南縣) 동향현(東郷縣) 동고현(銅鼓縣) 덕안현(徳安縣) 덕흥현(徳興縣) 도창현(都昌縣) 남강현(南康縣) 남성현(南城縣) 남창현(南昌縣) 남풍현(南豊縣) 영강현(寧岡縣) 도녕현(寧都縣) 분의현(分宜縣) 평향현(萍郷縣) 풍성현(豊城縣) 팽택현(彭澤縣) 파양현(鄱陽縣) 만안현(萬安縣) 만재현(萬載縣) 여강현(餘江縣) 여간현(餘干縣) 부양현(浮梁縣) 봉신현(奉新縣) 만년현(萬年縣) 무녕현(武寧縣) 낙안현(樂安縣) 낙평현(樂平縣) 용남현(龍南縣) 여천현(黎川縣) 연화현(蓮花縣)

호북성(湖北省) - 성회: 한구시(漢口市, 원할시)
행정구역 (구 1시 70현)
제1구
안륙현(安陸縣) 운현(鄖縣) 운서현(鄖西縣) 운몽현(雲夢縣) 영산현(英山縣) 일산현(遠安縣) 응산현(應山縣) 응성현(應城縣) 은시현(恩施縣) 가어현(嘉魚縣) 악성현(鄂城縣) 한천현(漢川縣) 한양현(漢陽縣) 함녕현(咸寧縣) 함풍현(咸豊縣) 학봉현(鶴峰縣) 감리현(監利縣) 희수현(浠水縣) 경산현(京山縣) 조양현(棗陽縣) 기춘현(蘄春縣) 형문현(荊門縣) 건시현(建始縣) 공안현(公安縣) 황안현(黄安縣) 광화현(光化縣) 효감현(孝感縣) 황강현(黄岡縣) 광제현(廣濟縣) 황파현(黄陂縣) 황매현(黄梅縣) 강릉현(江陵縣) 곡성현(谷城縣) 오봉현(五峰縣) 지강현(枝江縣) 자귀현(秭歸縣) 송자현(松磁縣) 자충현(自忠縣) 종상현(鍾祥縣) 양양현(襄陽縣) 수현(随縣) 숭양현(崇陽縣) 석수현(石首縣) 선은현(宣恩縣) 잠강현(潛江縣) 선창현(宜昌縣) 선도현(宣都縣) 대야현(大冶縣) 죽계현(竹溪縣) 죽산현(竹山縣) 장양현(長陽縣) 통산현(通山縣) 통성현(通城縣) 천문현(天門縣) 당양현(當陽縣) 남장현(南漳縣) 파동현(巴東縣) 무창현(武昌縣) 면양현(沔陽縣) 방현(房縣) 포기현(蒲圻縣) 보강현(保康縣) 양신현(陽新縣) 예산현(禮山縣) 마성현(麻城縣) 내봉현(來鳳縣) 낙산현(樂山縣) 나전현(羅田縣) 이천현(利川縣)

호남성(湖南省) - 성회: 장사시(長沙市)
  • 2시 77현
장사시(長沙市) 형양시(衡陽市)
장사현(長沙縣) 상음현(湘陰縣) 유양현(瀏陽縣) 예릉현(醴陵縣) 상담현(湘潭縣) 악양현(岳陽縣) 평강현(平江縣) 임상현(臨湘縣) 회동현(會同縣) 지강현(芷江縣) 수녕현(綏寧縣) 검양현(黔陽縣) 황현(晃縣) 정현(靖縣) 통도현(通道縣) 회화현(懷化縣) 뇌양현(耒陽縣) 형양현(衡陽縣) 상녕현(常寧縣) 형산현(衡山縣) 유현(攸縣) 다릉현(茶陵縣) 안인현(安仁縣) 능현(酃縣) 침현(郴縣) 계동현(桂東縣) 여성현(汝城縣) 영흥현(永興縣) 자흥현(資興縣) 의장현(宜章縣) 계양현(桂陽縣) 가화현(嘉禾縣) 임무현(臨武縣) 남산현(藍山縣) 상덕현(常德縣) 화용현(華容縣) 남현(南縣) 안향현(安鄉縣) 예현(澧縣) 임예현(臨澧縣) 석문현(石門縣) 자리현(慈利縣) 도원현(桃源縣) 한수현(漢壽縣) 원강현(沅江縣) 원릉현(沅陵縣) 노계현(瀘溪縣) 서포현(漵浦縣) 진계현(辰溪縣) 건성현(乾城縣) 봉황현(鳳凰縣) 영수현(永綏縣) 마양현(麻陽縣) 소양현(邵陽縣) 신화현(新化縣) 무강현(武岡縣) 신녕현(新寧縣) 성보현(城步縣) 상향현(湘鄉縣) 안화현(安化縣) 융회현(隆回縣) 영릉현(零陵縣) 기양현(祁陽縣) 신전현(新田縣) 영원현(寧遠縣) 강화현(江華縣) 도현(道縣) 동안현(東安縣) 영명현(永明縣) 영순현(永順縣) 용산현(龍山縣) 보정현(保靖縣) 고장현(古丈縣) 대용현(大庸縣) 상식현(桑植縣)

사천성(四川省) - 성회: 성도시(成都市)
행정구역 (구 2시 141현 3설치국)
"성도시(成都市)" 자공시(自貢市)
안현(安縣) 안악현(安岳縣) 위원현(威遠縣) 운양현(雲陽縣) 영현(榮縣) 영천현(永川縣) 영창현(榮昌縣) 영산현(營山縣) 염정현(鹽亭縣) 왕창현(旺蒼縣) 온강현(溫江縣) 아안현(雅安縣) 개현(開縣) 개강현(開江縣) 악지현(岳池縣) 아변현(峨邊縣) 아미현(峨眉縣) 화양현(華陽縣) 관현(灌縣) 간양현(簡陽縣) 기강현(綦江縣) 거현(渠縣) 협강현(夾江縣) 의롱현(儀隴縣) 금당현(金堂縣) 균련현(筠連縣) 경부현(慶符縣) 건위현(犍爲縣) 검각현(劍閣縣) 고현(高縣) 공현(珙縣) 광안현(廣安縣) 강안현(江安縣) 홍아현(洪雅縣) 공래현(邛崍縣) 광한현(廣漢縣) 강유현(江油縣) 광원현(廣元縣) 합강현(合江縣) 강진현(江津縣) 합천현(合川縣) 흥문현(興文縣) 강북현(江北縣) 고린현(古藺縣) 고송현(古宋縣) 검강현(黔江縣) 삼대현(三臺縣) 자중현(資中縣) 자동현(梓潼縣) 십방현(什邡縣) 사홍현(射洪縣) 소화현(昭化縣) 수산현(秀山縣) 무공현(懋功縣) 성구현(城口縣) 송번현(松潘縣) 자양현(資陽縣) 서영현(叙永縣) 인수현(仁壽縣) 신진현(新津縣) 신도현(新都縣) 신번현(新繁縣) 숭경현(崇慶縣) 수녕현(遂寧縣) 숭녕현(崇寧縣) 정화현(靖化縣) 서충현(西充縣) 청신현(靑神縣) 청천현(靑川縣) 성도현(成都縣) 석주현(石砫縣) 선한현(宣漢縣) 의빈현(宜賓縣) 창계현(蒼溪縣) 쌍류현(雙流縣) 대족현(大足縣) 대죽현(大竹縣) 대읍현(大邑縣) 달현(達縣) 단릉현(丹陵縣) 충현(忠縣) 중강현(中江縣) 장수현(長壽縣) 장녕현(長寧縣) 통강현(通江縣) 숙강현(墊江縣) 동남현(潼南縣) 덕양현(徳陽縣) 동량현(銅梁縣) 내강현(内江縣) 남계현(南溪縣) 남강현(南江縣) 남충현(南充縣) 남천현(南川縣) 남부현(南部縣) 납계현(納溪縣) 파현(巴縣) 배릉현(涪陵縣) 파중현(巴中縣) 비현(郫縣) 미산현(眉山縣) 병산현(屏山縣) 무계현(巫渓縣) 무산현(巫山縣) 부순현(富順縣) 무승현(武勝縣) 무륭현(武隆縣) 문천현(汶川縣) 병연현(幷硏縣) 평창현(平昌縣) 평무현(平武縣) 벽옥현(璧玉縣) 팽현(彭縣) 봉안현(蓬安縣) 팽산현(彭山縣) 팽수현(彭水縣) 봉절현(奉節縣) 봉계현(蓬溪縣) 풍도현(酆都縣) 창명현(彰明縣) 북천현(北川縣) 포강현(蒲江縣) 마변현(馬邊縣) 만현(萬縣) 만원현(萬源縣) 명산현(名山縣) 면죽현(綿竹縣) 면양현(綿陽縣) 무현(茂縣) 목애현(沐愛縣) 목천현(沐川縣) 유양현(酉陽縣) 뇌파현(雷波縣) 낙산현(樂山縣) 낙지현(樂至縣) 나강현(羅江縣) 이현(理縣) 융창현(隆昌縣) 양산현(梁山縣) 낭중현(閬中縣) 인수현(隣水縣) 노현(瀘縣)
설치국흥중설치국(興中設治局) 농상설치국(農祥設治局) 북배관리국(北碚管理局) 맥상설치국(麥桑設治局)


3.1.6. 화남지방[편집]


화남 6성(華南六省). 볼드체는 실효통치하는 행정구역이나,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성 정부가 완전히 해산되어 이름 만 남아있다.

제1구

푸저우시(福州市; 복주시) 샤먼시(廈門市; 하문시)
임삼현(林森縣) 민청현(閩清縣) 영태현(永泰縣) 장락현(長樂縣)[7] 복청현(福清縣) 연강현(連江縣)[8] 평담현(平潭縣) 나원현(羅源縣)[9] 복안현(福安縣) 하포현(霞浦縣) 복정현(福鼎縣) 영덕현(寧德縣) 수녕현(壽寧縣) 주녕현(周寧縣) 자영현(柘榮縣) 남평현(南平縣) 우계현(尤溪縣) 사현(沙縣) 순창현(順昌縣) 장락현(將樂縣) 건녕현(建寧縣) 태녕현(泰寧縣) 고전현(古田縣) 병남현(屏南縣) 건양현(建陽縣) 건구현(建甌縣) 포성현(浦城縣) 소무현(邵武縣) 숭안현(崇安縣) 송계현(松溪縣) 정화현(政和縣) 수길현(水吉縣) 광택현(光澤縣) 진강현(晉江縣) 포전현(莆田縣)[10] 선유현(仙游縣) 남안현(南安縣) 동안현(同安縣) 영춘현(永春縣) 혜안현(惠安縣) 안계현(安溪縣) 금문현(金門縣) 용계현(龍溪縣) 운소현(雲霄縣) 장포현(漳浦縣) 소안현(詔安縣) 해징현(海澄縣) 장태현(長泰縣) 동산현(東山縣) 남정현(南靖縣) 평화현(平和縣) 화안현(華安縣) 영안현(永安縣) 대전현(大田縣) 덕화현(德化縣) 삼원현(三元縣) 영화현(寧化縣) 청류현(淸流縣) 영양현(寧洋縣) 명계현(明溪縣) 용암현(龍岩縣) 영정현(永定縣) 장정현(長汀縣) 상항현(上杭縣) 무평현(武平縣) 장평현(漳平峴) 연성현(連城縣)

※ 이란현 부속 댜오위타이(釣魚臺; 조어대)열도, 일본어 첨각열도(尖閣列島)를 제외한 전지역을 실효통치한다. 아래 표는 1949년 당시 행정구역이다. 따라서 이제 타이완 성에 속하지 않는 6개 직할시를 포함한다.
행정구역 (9시 8현 1국)비고
지룽시((ㄐㄧ(ㄌㄨㄥˊ市; 기륭시), 타이베이시((ㄊㄞˊ(ㄅㄟˇ市; 대북시), 신주시((ㄒㄧㄣ(ㄓㄨˊ市; 신죽시), 타이중시((ㄊㄞˊ(ㄓㄨㄥ市; 대중시), 창화시(彰化市), 가의시(嘉義市), 대남시(臺𨀡南市), 고웅시(高雄市), 병동시(屏東市)일거시대의 주할시(州轄市) 대부분을 성할시로 개편[11]
의란시(宜蘭市), 화련시(花蓮市)는 각각 대북현(臺北縣)과 화련현(花蓮縣) 소속이 됨
대북현(臺北縣), 신죽현(新竹縣), 대중현(臺中縣), 대남현(臺南縣), 고웅현(高雄縣), 화련현(花蓮縣), 대동현(臺東縣), 팽호현(澎湖縣)주, 청 → 현
대동청(臺東廳), 화련항청(花蓮港廳), 팽호청(澎湖廳) → 대동현(臺東縣), 화련현(花蓮縣), 팽호현(澎湖縣)
관리국초산관리국(草山管理局)1949년에 대북현에서 분리, 1950년에 양명산관리국(陽明山管理局)으로 개칭

행정구역 (구 2시 85현)
선두시(汕頭市) 감강시(湛江市)
번우현(番禹縣) 울남현(鬱南縣) 운부현(雲浮縣) 영덕현(英德縣) 옹원현(翁源縣) 은평현(恩平縣) 화현(化縣) 화현(花縣) 개건현(開建縣) 해강현(海康縣) 개평현(開平縣) 해풍현(海豊縣) 해무현(海茂縣) 학산현(鶴山縣) 하원현(河源縣) 곡강현(曲江縣) 흠현(欽縣) 혜양현(惠陽縣) 혜래현(惠來縣) 게양현(掲陽縣) 광녕현(廣寧縣) 흥녕현(興寧縣) 합포현(合浦縣) 고명현(高明縣) 고요현(高要縣) 오화현(五華縣) 오천현(呉川縣) 삼수현(三水縣) 사회현(四會縣) 자금현(紫金縣) 시흥현(始興縣) 종화현(従化縣) 요평현(饒平縣) 서문현(徐聞縣) 신풍현(新豊縣) 신의현(信宜縣) 인화현(仁化縣) 신회현(新會縣) 신흥현(新興縣) 순덕현(順德縣) 수계현(遂溪縣) 청원현(淸遠縣) 적계현(赤溪縣) 증성현(增城縣) 태산현(台山縣) 대포현(大埔縣) 중산현(中山縣) 조안현(潮安縣) 징해현(澄海縣) 연남현(連南縣) 전백현(電白縣) 덕경현(徳慶縣) 동관현(東莞縣) 남해현(南海縣) 남산현(南山縣) 남오현(南澳縣) 남웅현(南雄縣) 유원현(乳源縣) 매현(梅縣) 박라현(博羅縣) 봉천현(封川縣) 불강현(佛岡縣) 보녕현(普寧縣) 보안현(寶安縣)[12]평원현(平遠縣) 풍순현(豊順縣) 방성현(防城縣) 무명현(茂名縣) 양강현(陽江縣) 양산현(陽山縣) 나정현(羅定縣) 낙창현(樂昌縣) 육풍현(陸豊縣) 용천현(龍川縣) 용문현(龍門縣) 연현(連縣) 염강현(廉江縣) 영산현(靈山縣) 연산현(連山縣) 연평현(連平縣) 화평현(和平縣)

행정구역 (구 4시 99현)비고
계림시(桂林市) 남녕시(南寧市) 오주시(梧州市) 유주시(柳州市)
욱림현(郁林縣) 영복현(永福縣) 횡현(橫縣) 하현(賀縣) 회집현(懷集縣) 하지현(河池縣) 과덕현(果德縣) 관양현(灌陽縣) 귀현(貴縣) 의산현(宜山縣) 흔성현(忻城縣) 공성현(恭城縣) 의녕현(義寧縣) 경덕현(敬德縣) 계평현(桂平縣) 흥안현(興安縣) 흥업현(興業縣) 향도현(向都縣) 좌현(左縣) 삼강현(三江縣) 사은현(思恩縣) 자원현(資源縣) 수인현(修仁縣) 상현(象縣) 상금현(上金縣) 종산현(鍾山縣) 신도현(信都縣) 소평현(昭平縣) 상림현(上林縣) 상강현(上網縣) 사락현(思樂縣) 수록현(綏淥縣) 숭선현(崇善縣) 정서현(靖西縣) 천강현(遷江縣) 서륭현(西隆縣) 서림현(西林縣) 전현(全縣) 선북현(宣北縣) 창오현(蒼梧縣) 중도현(中渡縣) 진결현(鎭結縣) 진평현(鎭平縣) 천하현(天河縣) 천아현(天峨縣) 전서현(田西縣) 전동현(田東縣) 천보현(天保縣) 전양현(田陽縣) 동란현(東蘭縣) 도안현(都安縣) 등현(藤縣) 동정현(同正縣) 나마현(那馬縣) 남단현(南丹縣) 영명현(寧明縣) 박백현(博白縣) 백수현(百壽縣) 빈용현(賓容縣) 백색현(百色縣) 빙상현(凭祥縣) 부남현(扶南縣) 부천현(富川縣) 무의현(武宜縣) 무명현(武鳴縣) 평치현(平治縣) 평남현(平南縣) 평락현(平樂縣) 봉산현(鳳山縣) 북류현(北流縣) 만강현(萬岡縣) 만승현(萬承縣) 명강현(明江縣) 몽산현(蒙山縣) 융현(融縣) 옹녕현(邕寧縣) 용현(容縣) 양삭현(陽朔縣) 양리현(養利縣) 내빈현(來賓縣) 뇌평현(雷平縣) 낙업현(樂業縣) 나성현(羅城縣) 낙용현(雒容縣) 육천현(陸川縣) 유강현(柳江縣) 유강현(榴江縣) 용승현(龍勝縣) 융안현(隆安縣) 융산현(隆山縣) 용진현(龍津縣) 용명현(龍茗縣) 능운현(凌雲縣) 영계현(嶺溪縣) 영천현(靈川縣) 여포현(荔浦縣)
미설치된 현1947년 2월 설치 결정되었으나 국공내전의 영향으로 설치되지 못한 현들. 환강현(環江縣) 의녕현(義寧縣) 상명현(祥明縣) 진도현(鎭都縣) 복림현(福臨縣) 부수현(扶綏縣) 만리현(萬利縣) 옹서현(邕西縣) 낙강현(洛江縣) 용현(龍縣) 여빈현(麗濱縣)

귀양시(貴陽市)
안순현(安順縣) 안룡현(安龍縣) 위녕현(威寧縣) 인강현(印江縣) 연하현(沿河縣) 옹안현(甕安縣) 혁장현(赫章縣) 관령현(關嶺縣) 개양현(開陽縣) 귀축현(貴築縣) 옥병현(玉屏縣) 금사현(金沙縣) 금병현(錦屏縣) 혜수현(惠水縣) 검하현(劍河縣) 검서현(黔西縣) 흥의현(興義縣) 강구현(江口縣) 흥인현(興仁縣) 황평현(黃平縣) 책형현(冊享縣) 삼수현(三穂縣) 삼도현(三都縣) 자운현(紫雲縣) 시병현(施秉縣) 사남현(思南縣) 종강현(従江縣) 습수현(鰼水縣) 수문현(修文縣) 준의현(遵義縣) 직금현(織金縣) 송도현(松桃縣) 인회현(仁懐縣) 수성현(水城縣) 수양현(綏陽縣) 정안현(正安縣) 청륭현(晴隆縣) 적수현(赤水縣) 석천현(石阡縣) 식봉현(息烽縣) 태강현(台江縣) 대정현(大定縣) 단채현(丹寨縣) 장순현(長順縣) 진원현(鎭遠縣) 진녕현(鎭寧縣) 정풍현(貞豊縣) 천주현(天柱縣) 동인현(銅仁縣) 도진현(道眞縣) 덕강현(德江縣) 동재현(桐梓縣) 독산현(獨山縣) 도균현(都勻縣) 납옹현(納雍縣) 반현(盤縣) 필절현(畢節縣) 미담현(湄潭縣) 보안현(普安縣) 보정현(普定縣) 평월현(平越縣) 평당현(平塘縣) 평파현(平壩縣) 봉강현(鳳岡縣) 망모현(望謨縣) 마강현(麻江縣) 무천현(婺川縣) 용강현(榕江縣) 여경현(餘慶縣) 나전현(羅甸縣) 용리현(龍里縣) 뇌산현(雷山縣) 여평현(黎平縣) 영공현(嶺鞏縣) 여현(茘縣) 낭대현(郎岱縣) 노산현(爐山縣)

곤명시(昆明市)
안녕현(安寧縣) 위신현(威信縣) 유서현(維西縣) 역문현(易門縣) 이량현(彜良縣) 운현(雲縣) 운룡현(雲龍縣) 영승현(永勝縣) 영인현(永仁縣) 영평현(永平縣) 영선현(永善縣) 염진현(鹽津縣) 염풍현(鹽豊縣) 개원현(開遠縣) 회택현(會澤縣) 학경현(鶴慶縣) 아산현(峨山縣) 하서현(河西縣) 화녕현(華寧縣) 화평현(華坪縣) 구북현(丘北縣) 곡계현(曲溪縣) 옥계현(玉溪縣) 곡청현(曲靖縣) 의량현(宜良縣) 금평현(金平縣) 건수현(建水縣) 검천현(劍川縣) 연산현(硯山縣) 경동현(景東縣) 경곡현(景谷縣) 원강현(元江縣) 원모현(元謀縣) 교가현(巧家縣) 강성현(江城縣) 강천현(江川縣) 광통현(廣通縣) 광남현(廣南縣) 개구현(個舊縣) 곤명현(昆明縣) 곤양현(昆陽縣) 이원현(洱源縣) 사종현(師宗縣) 사모현(思茅縣) 차리현(車里縣) 순녕현(順寧縣) 상운현(祥雲縣) 소통현(昭通縣) 창녕현(昌寧縣) 심전현(尋甸縣) 진녕현(晋寧縣) 신평현(新平縣) 수강현(綏江縣) 숭명현(嵩明縣) 서주현(西疇縣) 석병현(石屏縣) 선위현(宣威縣) 첨익현(沾益縣) 쌍백현(雙柏縣) 쌍강현(雙江縣) 초웅현(楚雄縣) 대관현(大關縣) 대요현(大姚縣) 대리현(大理縣) 중전현(中甸縣) 징강현(澄江縣) 진월현(鎭越縣) 진원현(鎭遠縣) 진강현(鎭康縣) 진남현(鎭南縣) 진웅현(鎭雄縣) 통해현(通海縣) 정공현(呈貢縣) 등천현(鄧川縣) 남교현(南嶠縣) 영이현(寧洱縣) 마관현(馬關縣) 마룡현(馬龍縣) 병변현(屏邊縣) 빈천현(賓川縣) 불해현(佛海縣) 비형현(沸衝縣) 무정현(武定縣) 부령현(富寧縣) 부민현(富民縣) 문산현(文山縣) 평이현(平彝縣) 봉의현(鳳儀縣) 보산현(保山縣) 묵강현(墨江縣) 모정현(牟定縣) 미도현(彌渡縣) 미륵현(彌勒縣) 면녕현(緬寧縣) 몽화현(蒙化縣) 몽자현(蒙自縣) 양비현(漾濞縣) 요안현(姚安縣) 나평현(羅平縣) 난평현(蘭坪縣) 여강현(麗江縣) 육량현(陸良縣) 용릉현(龍陵縣) 한창현(澖滄縣) 녹권현(綠勸縣) 육순현(六順縣) 녹풍현(綠豊縣) 노서현(瀘西縣) 노서현(潞西縣) 노전현(魯甸縣) 노남현(路南縣)
설치국영강설치국(盈江設治局) 공산설치국(貢山設治局) 경마설치국(耿馬設治局) 서려설치국(瑞麗設治局) 창원설치국(滄源設治局) 덕흠설치국(徳欽設治局) 영강설치국(寧江設治局) 영랑설치국(寧蒗設治局) 복공설치국(福貢設治局) 벽강설치국(碧江設治局) 용무설치국(龍武設治局) 양하설치국(梁河設治局) 연산설치국(蓮山設治局) 노수설치국(瀘水設治局) 농천설치국(隴川設治局)


3.2. 특별행정구[편집]


행정구역 (1시 16현)
하이커우시((ㄏㄞˇ(ㄎㄡˇ市; 해구시)
경산현(瓊山縣) 징매현(澄邁縣) 정안현(定安縣) 문창현(文昌縣) 경동현(瓊東縣) 낙회현(樂會縣) 만녕현(萬寧縣) 능수현(陵水縣) 애현(崖縣) 임고현(臨高縣) 담현(儋縣) 창강현(昌江縣) 감은현(感恩縣) 낙동현(樂東縣) 보정현(保亭縣) 백사현(白沙縣)
1947년에 영유권을 선포한 둥사(; 동사)군도, 시사(; 서사)군도, 난사(; 남사)군도는 해군 직할지구로 지정되어 현급 행정구역을 두지 않았다. 국부천대 이후인 1956년에 이 지역들을 관할하는 현급 행정구역인 남해군도관리국(南海群島管理局)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현재 여기에 속했던 일부 무인도(중화민국군이 주둔중)만이 중화민국 실제 영토이며, 그 때문에 특별행정구 정부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1979년 이 섬들을 모두 가오슝시 치진구((ㄑㄧ(ㄐㄧㄣ區; 기진구)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현재 여기 속한 실제 영토는 없다.


3.3. 지방[편집]


코드지방약칭수부
(중심지)
지구비고
37티베트(西藏; 서장)라싸(拉薩)서부대부분 중화인민공화국 실효 지배, 일부 지역 인도, 부탄, 네팔 실효 지배
인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실효 지배 중인 일부 지역(아크사이친)에 대한 영유권도 주장
38몽골(蒙古)고륜(庫倫; 쿠룬, 오늘날 울란바토르)새북고비사막이북만 해당
대부분 몽골 실효 지배, 일부(투바 공화국은)는 러시아 실효 지배
2012년 헌법 해석 변경으로 몽골 독립 인정

'지방'은 대륙 통치 시절에도 명목상으로만 존재한 행정구역이다. 청나라 멸망 후 몽골러시아 세력권, 티베트영국 세력권이 되어 사실상 독립 국가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티베트는 1950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으로 다시 중국의 일부가 되었지만 몽골은 완전한 주권 국가로 독립했다.

외몽골 지방은 대부분 몽골국 영토에 속하며, 2012년에 중화민국은 몽골의 독립을 승인하여 몽골 땅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다만 중화민국 헌법과 그 수정 조항에 따라서 영토 변경을 한 것은 아니며, 헌법 해석을 변경해 '몽골은 고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한 것일 뿐이다. 몽골은 청나라 중기에 정복되어 청나라 영토가 되었다가 신해혁명 이후 중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소련이 지원해 주어 공산주의 국가로 독립할 수 있었는데, 중화민국은 소련이 압박함으로 인해 몽골(당시 몽골인민공화국) 독립을 승인했지만, 국부천대 직전에[13] 소련과 단교하면서 몽골 독립 승인을 번복했다. 이 때문에 '고유 강역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중화민국에서 나오는 세계지도와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세계지도를 비교하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명목상 행정구역인 '멍구 지방'과 실제 몽골국 영토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가령 몽골국 영토가 아니지만 멍구 지방에 속하는 땅, 또는 몽골국 영토지만 멍구 지방에 속하지 않는 땅은 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인가? 이러니 '명목상 행정구역 멍구 지방'이 폐지되었다기보다는 멍구 지방의 존재와 몽골국 독립 인정 사이에서 생기는 모순을 그냥 파헤치지 않고 덮어두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중화인민공화국 관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즉 멍구 지방은 명목상으로는 없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투바 공화국의 영유권에 관한 입장 역시, 이 지역이 러시아에 속해 있다고 인정하는 추가 해석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런 해석을 내린다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의 영유권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그냥 '자국에서 떨어져나간 몽골'에 포함된다는 정도로 판단한 채로 덮어두는 것에 가깝다.

이 문제는 중화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대륙 수복을 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는 어렵다.

또한 오늘날 인도가 실효지배하는 아루나찰프라데시인도중화인민공화국 간 영유권 분쟁 지역 역시 명목상 서강성(西(ㄒㄧ(ㄎㄢ省)과 티베트 지방에 속하는 중화민국 영토로 간주한다.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지배하는 아커사이친 역시 마찬가지,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오늘날 인도가 실효지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중화민국은 오늘날 부탄령인 지역도 명목상 강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3.3.1. 티베트 지방[편집]


찌캽(티베트 문자: སྤྱི་ཁྱབ་ / 로마자: Spyi khyab IPA: /tɕi.cʰap/)와 쫑(티베트 문자: རྫོང / 로마자: Rdzong / IPA: /tsoŋ/)을 각각 기교(基巧)와 종(宗)으로 음역함이다. 찌캽을 총관부(總管府)로 의역할 때도 있다. 로마자 표기는 와일리 티베트어 로마자 표기법을 따랐으며 한글표기는 경주 동국대 티벳어 표기#를 따라 현대 짱(티베트 문자: / 로마자: ang, 중부) 지역 발음을 기준으로 적었다.

행정구역
(7기교 95종)
시짱정부 직할라싸(拉薩; 납살)

코드종, 계잡비고
37001라싸쫑(拉薩宗/; 랍살종)
37002(日喀則宗)37003(噶大克宗)37004(江卡宗)37005(堆噶爾本宗)37006(哈拉烏蘇宗)37007(錯拉宗)37008(帕克哩宗)
37009(定結宗
37010(聶拉木宗
37011(濟嚨宗
37012(官覺宗
37013(補仁宗
37014(博窩宗
37015(工布碩卡宗
37016(絨轄爾宗
37017(達巴喀爾宗
37018(乃東宗
37019(瓊結宗
37020(貢噶爾宗
37021(崙孜宗
37022(桑昂曲宗
37023(工布則岡宗
37024(江孜宗
37025(昔孜宗
37026(協噶爾宗
37027(納倉宗
37028(洛隆宗
37029(角木宗
37030(打孜宗
37031(桑葉宗
37032(巴浪宗
37033(仁本宗
37034(仁孜宗
37035(朗嶺宗
37036(宗喀宗
37037(撒喀宗
37038(作崗宗
37039(達爾宗
37040(江達宗
37041(古浪宗
37042(沃卡宗
37043(冷竹宗宗
37044(曲水宗
37045(突宗宗
37046(僧宗宗
37047(雜仁宗
37048(茹宗
37049(鎖莊子宗
37050(奪宗
37051(結登宗
37052(直谷宗
37053(碩般多宗
37054(拉里宗
37055(朗宗
37056(沃隆宗
37057(墨竹宮宗
37058(卡爾孜宗
37059(文札卡宗
37060(轄魯宗
37061(策堆得宗
37062(達爾瑪宗
37063(聶毋宗
37064(拉噶孜宗
37065(嶺宗
37066(納布宗
37067(嶺喀爾宗
37068(錯朗宗
37069(羊八井宗
37070(麻爾江宗
37071(雅爾堆宗
37072(金東宗
37073(拉宗
37074(撒拉宗
37075(浪蕩宗
37076(頗章宗
37077(札溪宗
37078(色宗
37079(堆沖宗
37080(汪墊宗
37081(甲錯宗
37082(拉康宗
37083(瓊科爾結宗
37084(蔡里宗
37085(曲隆宗
37086(札稱宗
37087(折布嶺宗
37088(札什宗
37089(洛美宗
37090(嘉爾布宗
37091(朗茹宗
37092(哩烏宗
37093(降宗
37094(業塘宗)
37095(工布塘宗)
\[없음\]
계잡)


3.3.2. 몽골 지방[편집]


팔기군 제도에서 유래한 행정구역 체계

행정구역
(6맹 125기)
기, 기

코드맹 부기부비고
38200
38001
克魯倫巴爾和屯盟 車臣汗部 東路車臣汗旗 车臣汗(현 몽골 肯特盟溫都爾汗)38202
\[없음\]
동로좌익좌기(東路左翼左旗)현 몽골 東方盟巴彥烏拉蘇木東南38203
\[없음\]
동로좌익우기(東路左翼右旗)현 몽골 肯特盟巴特瑙諾夫蘇木西北
東路左翼前旗 현 몽골 東方盟哈拉哈高勒蘇木東
東路左翼後旗 현 몽골 蘇赫巴托盟達里甘噶蘇木
東路左翼中旗 현 몽골 肯特盟巴特瑙諾夫蘇木东
東路左翼后末旗 현 몽골 東方盟馬塔德蘇木东
東路中左旗 현 몽골 蘇赫巴托盟圖門丘格特蘇木
東路中右旗 현 몽골 東方盟哈拉哈高勒蘇木
東路中前旗 克魯倫(현 몽골 東方盟喬巴山市)
東路中后旗 현 몽골 肯特盟額門鄂代拉蓋爾蘇木西
東路中末旗 현 몽골 肯特盟加爾施爾蘇木 일대
東路中左前旗 현 몽골 東方盟喬巴山市西
東路中右後旗 현 몽골 中央盟蒙根莫里特蘇木東北
東路中末右旗 현 몽골 東戈壁盟德勒格雷赫蘇木 일대
東路中末次旗 현 몽골 肯特盟賓代爾蘇木
東路右翼前旗 현 몽골 肯特盟額門鄂代拉蓋爾蘇木東
東路右翼後旗 현 몽골 蘇赫巴托盟達里甘嘎蘇木 일대
東路右翼左旗 현 몽골 肯特盟溫都爾汗西南
東路右翼中旗 현 몽골 中戈壁盟巴彥扎爾嘎朗蘇木北
東路右翼中前旗 현 몽골 肯特盟溫都爾汗西南
東路右翼中左旗 현 몽골 肯特盟喬巴山市東
東路右翼中右旗 현 몽골 肯特盟達爾汗蘇木東南
38300
38002
汗阿林盟 謝圖汗部 後路土謝圖汗旗 현 몽골 前杭愛盟布爾德蘇木 일대
後路左翼前旗 현 몽골 布爾干盟黑希格溫都爾蘇木西
後路左翼後旗 현 몽골 中戈壁盟德勒格爾杭愛蘇木西南
後路左翼中旗 현 몽골 東戈壁盟賽汗都蘭蘇木南
後路左翼末旗 현 몽골 東戈壁盟曼達赫蘇木 일대
後路左翼中左旗 현 몽골 中戈壁盟鄂勒吉特蘇木南
後路左翼右末旗 현 몽골 中戈壁盟古爾班賽汗蘇木南
後路左翼左中末旗 현 몽골 前杭愛盟巴彥溫都爾蘇木東北
後路中旗 庫倫(현 몽골 烏蘭巴托市)
後路中次旗 현 몽골 東戈壁盟呼布斯高勒蘇木南
後路中左旗 현 몽골 布爾干盟達辛其楞蘇木南
後路中右旗 현 몽골 中央盟達辛其楞蘇木
後路中右末旗 현 몽골 中央盟額爾德尼桑特蘇木
後路中左翼末旗 현 몽골 色楞格盟巴彥錯格特蘇木西南
後路右翼左旗 현 몽골 布爾干盟布爾干市
後路右翼右旗 현 몽골 前杭愛盟巴彥溫都爾蘇木西南
後路右翼後旗 현 몽골 布爾干盟達辛其楞蘇木東南
後路右翼左後旗 현 몽골 鄂爾渾盟額爾登特市
後路右翼左末旗 현 몽골 色楞格盟鄂爾渾蘇木東
後路右翼右末旗 현 몽골 中央盟巴特蘇木貝爾蘇木
後路右翼右末次旗 현 몽골 布爾干盟色楞格蘇木東北
38400
38003
齊齊爾里克盟 三音諾顏部 中部三音諾顏旗 현 몽골 前杭愛盟海爾汗杜蘭蘇木
中部左翼左旗 현 몽골 巴彥洪戈爾盟古爾萬布拉格蘇木西北
中部左翼右旗 현 몽골 南戈壁盟諾莫岡蘇木西南
中部左翼中旗 현 몽골 布爾幹盟巴彥阿格特蘇木 일대
中部左翼左末旗 현 몽골 後杭愛盟巴騰蓋拉蘇木東南
中部右翼末旗 현 몽골 巴彥洪戈爾盟博木博果爾蘇木 일대
中部中左旗 현 몽골 後杭愛盟塔里亞特蘇木
中部中右旗 현 몽골 巴彥洪戈爾盟沃勒吉特蘇木南
中部中前旗 현 몽골 前杭愛盟阿爾拜赫雷市東
中部中後旗 현 몽골 扎布汗盟察干海爾汗蘇木 일대
中部中左翼末旗 현 몽골 後杭愛盟楚魯特蘇木西北
中部中右翼末旗 현 몽골 後杭愛盟成和爾蘇木東
中部中末旗 현 몽골 庫蘇古爾盟塔里亞蘭蘇木南
中部中后末旗 현 몽골 後杭愛盟溫都爾烏蘭蘇木 일대
中部右翼前旗 현 몽골 布爾干盟賽汗蘇木西北
中部右翼後旗 현 몽골 後杭愛盟熱爾嘎蘭特蘇木 일대
中部右末旗 현 몽골 扎布汗盟伊德爾蘇木南
中部右翼中左旗 현 몽골 前杭愛盟納林台勒蘇木東南
中部右翼中右旗 현 몽골 後杭愛盟布拉幹蘇木 일대
中部右翼中末旗 현 몽골 巴彥洪戈爾盟巴查干蘇木 일대
中部右翼左末旗 현 몽골 前杭愛盟巴特沃吉勒蘇木南
中部右翼右後旗 현 몽골 巴彥洪戈爾盟巴彥布拉格蘇木西
中部額魯特旗 현 몽골 前杭愛盟哈爾赫林蘇木 일대
中部額魯特前旗 현 몽골 後杭愛盟巴特曾格勒蘇木東
38004 札克畢拉色欽畢都爾諾爾盟 扎薩克圖汗部 西部扎薩克圖汗旗及左翼後左旗 현 몽골 戈壁阿爾泰盟阿爾泰市
西部左翼左旗 현 몽골 扎布汗盟桑特馬爾嘎茨蘇木
西部左翼右旗 현 몽골 科布多盟多爾貢蘇木
西部左翼前旗 현 몽골 烏布蘇盟溫都杭愛蘇木南
西部左翼后旗 현 몽골 科布多盟多爾貢蘇木
西部左翼中旗及右翼後旗 현 몽골 戈壁阿爾泰盟巴彥烏拉蘇木南
西部左翼後末旗 현 몽골 烏布蘇盟溫都杭愛蘇木南
西部中左翼左旗 현 몽골 庫蘇古爾盟車車爾勒格蘇木
西部中左翼右旗 현 몽골 庫蘇古爾盟西奈伊代爾蘇木北
西部中左翼末旗 현 몽골 庫蘇古爾盟木倫市
西部中右翼左旗 현 몽골 科布多盟車車格蘇木南
西部中右翼末旗 현 몽골 戈壁阿爾泰盟通黑勒蘇木
西部中右翼末次旗 현 몽골 扎布汗盟桑特馬爾嘎茲蘇木
西部右翼右旗 현 몽골 戈壁阿爾泰盟錢德曼尼蘇木
西部右翼前旗 현 몽골 戈壁阿爾泰盟鄂爾德訥蘇木
西部右翼右末旗 현 몽골 庫蘇古爾盟托木爾布拉格蘇木西
西部右翼後末旗 현 몽골 戈壁阿爾泰盟阿爾泰市西南
西部輝特旗 현 몽골 戈壁阿爾泰盟熱爾嘎蘭蘇木
38600
38005
三音濟雅圖左翼盟 科布多地區 杜爾伯特汗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布蘇湖南
杜爾伯特中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布蘇湖南
杜爾伯特中左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布蘇湖南
杜爾伯特中前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布蘇湖南
杜爾伯特中後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布蘇湖南
杜爾伯特中上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布蘇湖南
杜爾伯特中下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布蘇湖南
杜爾伯特中前左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布蘇湖南
杜爾伯特中前右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布蘇湖南
杜爾伯特中後左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布蘇湖南
杜爾伯特中後右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布蘇湖南
輝特下後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蘭固木
38006 三音濟雅圖右翼盟 科布多地區 杜爾伯特前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蘭固木
杜爾伯特前右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蘭固木
杜爾伯特中右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蘭固木
輝特下前旗 현 몽골 烏布蘇盟烏布蘇湖南
札哈沁旗 현 몽골 科布多盟莫斯特蘇木
明阿特旗 현 몽골 科布多盟緬嘎德蘇木
額魯特旗 현 몽골 科布多盟額爾德訥布仁蘇木 일대
38007 唐努烏梁海 唐努烏梁海 托錦旗 현 러시아연방 트바공화국 卡赫姆區
薩拉吉克旗 현 러시아연방 트바공화국 坦德區 일대
庫布蘇庫諾爾旗 현 몽골 庫蘇古爾盟昌德曼溫都爾蘇木
唐努旗 현 러시아연방 트바공화국 捷斯赫姆区 일대
奇木奇克旗 현 러시아연방 트바공화국 准-赫姆奇克区東南
達爾哈達沙畢旗 현 몽골 庫蘇古爾盟察干烏爾蘇木
烏布爾蘇門旗 현 몽골 庫蘇古爾盟塔里亞蘭蘇木 일대
達諾伊翁旗 현 몽골 庫蘇古爾盟塔里亞蘭蘇木 일대
司哈夫喀拉內屋旗 현 몽골 庫蘇古爾盟塔里亞蘭蘇木 일대
扎薩克圖汗部烏梁海一佐領 현 러시아연방 트바공화국 卡赫姆區 일대
扎薩克圖汗部烏梁海一佐領 현 러시아연방 트바공화국 切季霍爾區南岸
扎薩克圖汗部烏梁海一佐領 현 러시아연방 트바공화국 准-赫姆奇克区 일대
扎薩克圖汗部烏梁海一佐領 현 몽골 庫蘇古爾盟林沁勒呼木貝蘇木北岸
扎薩克圖汗部烏梁海一佐領 현 몽골 庫蘇古爾盟察幹烏拉蘇木 일대
烏梁海二佐領 현 몽골 庫蘇古爾盟察幹烏拉蘇木西北
哲布尊丹巴呼圖克圖屬烏梁海三佐領 현 몽골 庫蘇古爾盟烏蘭烏拉蘇木
烏梁海三佐領 현 러시아연방 트바공화국 准-赫姆奇克区
烏梁海四佐領 현 러시아연방 트바공화국 蘇特霍爾區
烏梁海四佐領 현 러시아연방 트바공화국 卡赫姆區
三音諾顏部烏梁海十三佐領 현 러시아연방 트바공화국 蘇特霍爾區

3.4. 직할시[편집]


중화민국이 국부천대를 할 당시에 중국 대륙에 12개 직할시(광역시 격)가 있었다. 당시에 원할시(院轄市)라고 했다. 원할시의 원은 중화민국 정부(행정원)를 뜻한다. 정부가 관할하는 시니까, 성과 동급인 것이다. 1983년 이전 중국 대륙(1949년부터 1983년까지 몇 차례 법을 개정해 성급시, 지급시, 현급시로 바꿔 이제 안 쓴다.)이나 대만에서 성할시, 현할시 같은 용어가 쓰이(거나 쓰였)는데, 성할시는 성 바로 아래니까 현과 동급이고 현할시는 현 바로 아래니까 진, 향 등과 동급인 것이다. 그러다가 1994년에 중화민국에서 원할시라는 명칭을 직할시로 개정하였다. 이때 이후로 직할시 목록은 실효지배 중인 곳만 나타내게 됐다. 즉 타이베이와 가오슝은 원할시였지만 신베이, 타이중, 타이난, 타오위안은 아니다.
원할시는 북양정부 시절인 1920년부터 지정한, 현재 성할시/현급시에 해당하는 특별시(特別市) 가운데 일부를 직접 관리한 데에서 기원한다. 국민당이 북벌에 성공한 뒤인 1930년에 원할시와 성할시로 구분했다. 상하이특별시에 당시 일본 대도시(교토부 교토시, 오사카부 오사카시, 도쿄부 도쿄시)의 구(區)제를 참고해 를 설치하고 이후 다른 원할시와 성할시도 구를 설치했다.
다음은 당시 원할시 목록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치하에서 직할시인 곳은 진하게 표시된 4곳이다.
코드명칭약칭지방비고
51난징((ㄋㄢˊ(ㄐㄧㄥ; 남경)화중국민정부 시기 중화민국 수도, 1927년 장쑤성에서 분리, 신설.
[ruby(京,ruby=ㄐㄧㄥ)]은 수도를 뜻하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베이징을 약칭
52상하이((ㄕㄤˋ(ㄏㄞˇ; 상해)화중1927년에 송호상부((ㄙㄨㄥ(ㄏㄨˋ商埠)를 직할시로 개편. 송호상부는 베이양정부 시절 군벌 쑨촨팡(孫傳芳; 손전방)이 장쑤성 상하이현((ㄕㄤˋ(ㄏㄞˇ縣; 상해현, 도시구역인 개항장 포함)과 바오산현([ruby((ㄅㄠˇ(ㄕㄢ縣; 보산현) 우쑹전((ㄨˊ(ㄙㄨㄥ(ㄓㄣˋ; 오송진) 부근을 묶어 신설한 행정구역으로 중앙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쑨촨팡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행정구역이었기에 그 지위는 논쟁할 여지가 있다.
53베이핑((ㄅㄟˇ(ㄆㄧㄥˊ; 북평)(ㄆㄧㄥˊ화북오늘날 베이징((ㄅㄟˇ(ㄐㄧㄥ; 북경). 1928년경조지방(京兆地方)에서 개편되어 직할시가 되었고, 이 때 '북쪽에 평정을 되찾았다'고 해서 '베이핑'으로 개칭했다. 명의 베이징으로 천도하기 이전에도 '베이핑'이란 지명이 쓰인 적이 있다. 1930년에 폐지되어 허베이성 소속이 되였으나 동년 다시 분리해 직할시가 되었다. 사족으로 베이핑 시절 천안문에 마오쩌둥이 아닌 장제스 초상이 걸려있었다. #
54칭다오((ㄑㄧㄥ(ㄉㄠˇ; 청도)(ㄐㄧㄠ화북1929년에 산둥성에서 분리되어 직할시가 되었다.
55톈진((ㄊㄧㄢ(ㄐㄧㄣ; 천진)(ㄐㄧㄣ화북1928년에 허베이성에서 분리해 직할시로 삼았다. 1930년에 폐지하고 허베이성으로 환원시켰으나 1935년에 복구되었다.
56충칭충칭((ㄓㄨㄥˋ(ㄑㄧㄥˋ; 중경)(ㄩˊ화중1927년에 쓰촨성에서 분리되어 직할시가 되었다.
57다롄((ㄉㄚˋ(ㄌㄧㄢˊ; 대련)(ㄌㄧㄢˊ동북1947년에 랴오닝성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국민정부 수립 이전인 1905년부터 관동주라는 이름으로 일본 조차지였으며 중일전쟁이 일본 패전으로 끝났음에도 관동주는 국민정부에게 반환되지 않고 소련 조차지로 넘어갔다. 소련이 정부천대 이후인 1950년에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다롄을 반환했으로 국민정부가 실질적으로 다롄을 지배한 적이 없다.
58하르빈((ㄏㄚˇ(ㄦˇ(ㄅㄧㄣ)(ㄏㄚˇ동북1947년에 헤이룽장성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하르빈은 이미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상태였으므로 국민정부는 하르빈시(원할시)를 지배한 적이 없다.
59한커우((ㄏㄢˋ(ㄎㄡˇ; 한구)(ㄏㄢˋ화중오늘날 우한. 한커우(漢口), 우창(武昌), 한양(漢陽) 세 도시를 1927년에 '우한(務漢)'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후베이성에서 분리해 직할시로 삼았다. 1929년에 한커우로 명칭을 환원했고 1931년에 폐지해 후베이성 소속이 되었으나 1947년에 다시 분리해 직할시로 삼았다. 1949년에 홍군이 한구 입성 직후 한커우시, 우창시, 한양현 도시부를 통합해 우한시를 신설했다.
60광저우(廣州; 광주)화남1930년에 광둥성에서 분리되어 직할시가 되었으나나 동년에 폐지, 환원되었으며 1947년에 다시 분리되어 직할시가 되었다.
61시안(西安; 서안)화북1947년에 산시성(섬서성)에서 분리되어 직할시가 되었다. 1933년에 '시징(西京)'이라는 이름으로 분리, 신설할 계획이 있었다.
62선양(瀋陽)동북1947년에 랴오닝성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국부천대 후에 타이완성에서 분리된 타이베이(1967), 가오슝(1979), 신베이(2010), 타이중(2010), 타이난(2010), 타오위안(2014) 6개 직할시가 추가되었다.


3.4.1. 난징시[편집]


시할구구역비고
제1구, 성북동구((ㄔㄥˊ(ㄅㄟˇ(ㄉㄨㄥ區)중산로((ㄓㄨㄥ(ㄕㄢ路) 이동, 중산문(中山門) 이서, 구화산(九華山) 이남, 중산동로(中山東路) 이북국민정부 소재지 시할구
제2구, 성동구(城東區)중산남로(中山南路) 이동, 연성(沿城) 이서, 중산동로(中山東路) 이남, 광화문(光華門)·통제문(通濟門) 이북
제3구, 문동구(門東區)광화로(光華路)·종부로(鍾阜路) 이동, 동략로(東冶路) 이서, 청계(青溪) 이남, 장락로(長樂路) 이북난징시정부 소재지
제4구, 문서구(門西區)남종부로(南鍾阜路) 이서, 장락로(長樂路)·진회하(秦淮河)·수서문(水西門) 이남, 우화대(雨花臺) 이북 연성(沿城) 서부
제5구, 성서구(城西區)중정로(中正路)·중산로(中山路) 이서, 초장문(草場門)·한서문(漢西門)·막수호(莫愁湖) 이동, 진회하(秦淮河、) 승주로(昇州路) 이북, 한구로(漢口路) 이남
제6구, 성북서구(城北西區)정회문(定淮門) 연성(沿城) 이동, 계명사(雞鳴寺)·현무문(玄武門) 연성(沿城) 이서, 화평문(和平門)·종부문(鍾阜門)·강문(江門) 이남, 한구로(漢口路) 이북
제7구, 하관구(下關區)하관(下關)江蘇省江浦縣浦口商埠區域양자강심(揚子江心) 이동, 호성하(護城河)·회룡암(回龍庵)·수장교(水關橋) 이서, 화기마두(和記碼頭) 이남, 삼차하(三汊河) 이북
제8구, 포구구(浦口區)양자강심(揚子江心) 이서, 구복주(九袱洲)江蘇省江浦縣浦口商埠區域철로하(鐵路河) 이동, 해관분잡(海關分卡) 이남, 영생주(永生洲) 이북1933년에 강소성(江蘇省) 강포현(江浦縣) 포구상부(浦口商埠)를 편입하여 설치. 위 8개 시할구는 1933년에 설치
제9구, 연자빈구(燕子磯區)현 남경시 현무구(玄武區) 효릉위가도(孝陵衛街道), 현무호가도(玄武湖街道) 선학문사구(仙鶴門社區)1934년 9월에 강소성(江蘇省) 강녕현(江寧縣) 연자빈진(燕子磯鎮)을 편입해 설치
제10구, 효릉구(孝ㄒㄧㄠˋ陵ㄌㄧㄥˊ區)1934년 9월에 강소성(江蘇省) 강녕현(江寧縣) 효릉위진(孝陵衛鎮)을 편입해 설치
제11구, 안덕문구(((ㄉㄜˊ(ㄇㄣˊ區)샤오링구(孝陵區, 효릉구) 동, 서 거리가 너무 멀어 1945년 항일전에서 이긴 뒤에 샤오링구(孝陵區) 서부를 안더먼구(安德門區)로 분리
제12구, 상신허구(上新河區, 상신하구)1934년 9월에 장쑤성(江蘇省) 장닝현(江寧縣, 강녕현) 상신하진(上新河鎮)을 편입해 제11구로 설치. 1945년 항일전에서 이긴 뒤에 제11구에서 제12구로 개칭, 조정
제13구, 탕산구(湯山區)1945년 12월에 강소성(江蘇省) 강ㅇ녕현(江寧縣) 탕수진(湯水鎮)·기린향(麒麟鄉)·동류향(東流鄉)·고천향(古泉鄉)을 편입해 설치, 1948년 3월에 구사무소(區公所, 구공소) 개청
제14구, 팔괘주구(八卦洲區)?장강 안 대팔괘주·소팔괘주(大八卦洲、小八卦洲), 현 난징시 서하구(棲霞區) 팔괘주가도(八卦洲街道)1949년 1월 22일 시정의회 결정을 근거로 설치, 홍군 입성 직후인 동년 6월에 폐지
제15구, 강심주구(江心洲區)?장강 안 강심주(江心洲), 현 난징시 건업구(建鄴區) 강심주가도(江心洲街道)


3.4.2. 상하이시[편집]


시할구비고
황푸구((ㄏㄨㄤˊ(ㄆㄨˇ區; 황포구)
현 상하이시 황푸구 일부
노갑구((ㄌㄠˊ[閘,ruby=jia)]區)
이먀오구((ㄧˋ(ㄇㄧㄠˋ區; 읍묘구)
펑라이구(蓬ㄆㄥˊ萊ㄌㄞˊ區; 봉래구)
숭산구(嵩山區)
현 상하이시 황푸구(黃浦區) 숭산(嵩山)
1947년 1월에 숫자 이름을 지역 이름으로 고쳐 태산구(泰山區)로 했으나 얼마 있다 숭산구(嵩山區)로 개명했다.
노가만구(盧家灣區)
현 상하이시 황포구(黃浦區) 노가만(盧家灣)
상숙구(常熟區)
현 상하이시 서회구(徐匯區) 상숙(常熟)
서가회구(徐家匯區)
현 상하이시 서회구徐匯區, 상숙 지역 제외)
법조구(法曹區)
현 상하이시 장녕구(長寧區)
1948년 9월에 법조구(法曹區)로 개명했다.
정안구(靜安區)
신성구(新成區)
강녕구(江寧區)
푸타구(普陀區; 보타구)
갑북구(閘北區)
현 상하이시 갑북구(閘北區), 북참(北站) 지역 제외
북참구(北站區)
현 상하이시 갑북구(閘北區) 북참(北站)
훙커우구((ㄏㄨㄥˊ(ㄎㄡˇ區; 홍구구)
현 상하이시 훙커우구(虹口區) 일부
북사천로구(北四川路區)
제람교구(提籃橋區)
유림구(榆林區)
양수포구(楊樹浦區)
상하이시정부 소재지
신시가구(新市街區)
강만구(江灣區)
현 강만진(江灣鎮)
우쑹구(吳淞區; 오송구)
현 오송진(吳淞鎮)
대장구(大場區)
현 상하이시 보산구(寶山區) 대장진(大場鎮)
신경구(新涇區)
용화구(龍華區)현 용화진(龍華鎮)
양사구(楊思區 )현 양사진(楊思鎮)
양경구(洋涇區)
고교구(高橋區)
현 고교진(高橋鎮)
전루구((ㄓㄣ(ㄖㄨˊ區; 진여구)
현 상하이시 [[푸타구[[(普陀區) 전루전((ㄓㄣˉ(ㄖㄨˊ(ㄓㄣˋ, 진여진)
1946년에 상하이시 대장구(大場區)와 신경구(新涇區)에서 분리 설치

1947년 1월에 숫자 이름을 지역 이름으로 개칭했다.


3.4.3. 베이핑시[편집]


시할구비고
제1구
제2구
제3구
제4구
제5구
제6구
제7구
제8구
제9구
제10구
제11구
제12구
제13구
제14구
제15구
제16구
제17구
제18구
제19구
제20구


3.4.4. 칭다오시[편집]


시할구구역비고
시남구(市南區)今山東省青島市市南區 칭다오시정부 소재지. 民國十八年(1929年)9月以青島市區置第二區。民國二十一年(1932年)仍名第二區。民國二十四年(1935年)5月,青島市重劃市鄉區域,改稱海濱區。民國三十五年(1946年)以保甲區劃分置市南區。面積約7平方公里,東西長而南北狹,南鄰黃海,東北以太平山與第四區分界,北以信號山、觀象山與第三區分界。
시북구(市北區)今山東省青島市市北區 民國二十一年(1932年)析第二區北部置第三區。民國二十四年(1935年)5月,青島市重劃市鄉區域,第三區分設為大港區及小港區。民國三十五年(1946年)以保甲區劃分置市北區。面積約4.5平方公里,略成不整齊之三角形,東南一角為貯水山之崗陵地,東接台東、四滄工廠地帶,北鄰碼頭與大港車站。
태서구(台西區)今山東省青島市市南區台西街道 民國十八年(1929年)9月以台西鎮轄區置第一區。民國二十一年(1932年)仍名第一區。民國二十四年(1935年)5月,青島市重劃市鄉區域,改稱西鎮區。民國三十五年(1946年)以保甲區劃分置台西區。面積約3平方公里,位於市內偏西,西南、西部漸成銳角,全部為半島,終端伸入海中,三面環海,東鄰第二區,以膠濟鐵路為界。
태동구(台東區)今山東省青島市市北區台東街道 民國十八年(1929年)9月以台東鎮轄區置台東區。民國二十一年(1932年)改以序數區名,稱第四區。民國二十四年(1935年)5月,青島市重劃市鄉區域,改稱東鎮區。民國三十五年(1946年)以保甲區劃分置台東區。面積約6.5平方公里,略成不等邊之長方形,南鄰為太平山、青島山之陰面,以此與第二、第三兩區分界,北接四方、滄口。
사창구(四滄區)今山東省青島市四方區阜新路街道 民國十八年(1929年)9月以北部郊區置四滄區,民國二十一年(1932年)改稱第五區,民國二十四年(1935年)5月,青島市重劃市鄉區域,第五區被分設為四方區及滄口區;同年9月1日二區合併,仍名四滄區。民國三十五年(1946年)以保甲區劃分,仍名四滄區。面積約51平方公里,南北長而東西狹,西濱膠州灣,東部以老虎山與第七區分界。
부산구(浮山區)今山東省青島市嶗山區浮山 民國二十一年(1932年)析第七區東南部置,以序數區名,稱第六區。民國二十四年(1935年)5月,青島市重劃市鄉區域,改稱浮山區。民國三十五年(1946年)以保甲區劃分,仍名浮山區。面積約76平方公里,東西較長,南臨黃海,東、北、中三部為峻嶺,以北李村南山與第七區分界。
이촌구(李村區)今山東省青島市李滄區李村街道 民國十八年(1929年)9月以東部郊區置李村區,民國二十一年(1932年)改以序數區名,稱第七區。民國二十四年(1935年)5月,青島市重劃市鄉區域,改稱李村區。民國三十五年(1946年)以保甲區劃分,仍名李村區。面積約84平方公里,北以石門山與第八、第九兩區分界。
노동구(嶗東區)今山東省青島市嶗山區北宅街道 民國二十一年(1932年)析第七區東北部置,以序數區名,稱第九區。民國二十四年(1935年)5月,青島市重劃市鄉區域,改稱嶗東區。民國三十五年(1946年)以保甲區劃分,仍名嶗東區。面積約70平方公里,全區皆崇山峻嶺。
노서구(嶗西區)今山東省青島市嶗山區中韓街道 民國二十一年(1932年)析第七區南部置,以序數區名,稱第十區。民國二十四年(1935年)5月,青島市重劃市鄉區域,改稱嶗西區。民國三十五年(1946年)以保甲區劃分,仍名嶗西區。面積約89平方公里,東北部為嶗山主峰,南濱黃海。
하창구(夏莊區)今山東省青島市城陽區夏莊街道
民國二十一年(1932年)析第五區東北部置,以序數區名,稱第八區。民國二十四年(1935年)5月,青島市重劃市鄉區域,改稱夏莊區。民國三十五年(1946年)以保甲區劃分,仍名夏莊區。面積約50平方公里,東界多山,北鄰白沙河與即墨縣為界,西濱膠州灣,大部地勢平坦。
설가도구(薛家島區)今山東省青島市黃島區薛家島街道 民國十八年(1929年)9月以膠州灣西岸置海西區。民國二十一年(1932年)以序數區名,稱第十一區。民國二十四年(1935年)5月,青島市重劃市鄉區域,第十一區被分設為薛家島區、水靈山區、黃島區、竹岔島區及紅石崖區。民國三十五年(1946年)以保甲區劃分,仍名薛家島區。面積約66平方公里,位於膠州灣西岸薛家島,與膠縣毗連,距市內約11公里。
음도구(陰島區)今山東省青島市城陽區紅島街道 民國二十一年(1932年)析第七區北部置,以序數區名,稱第十二區。民國二十四年(1935年)5月,青島市重劃市鄉區域,第十二區被分設為陰島區及塔埠頭區。民國三十五年(1946年)以保甲區劃分,仍名陰島區。面積42平方公里,位於膠州灣北岸,北與即墨、膠縣毗連,南隔膠州灣與市內相對,距市內約14公里。
도시부는 숫자로, 교외 향촌부는 지역이름으로 구별했다가 1946년에 전부 지역 이름을 붙여 통일했다.


3.4.5. 톈진시[편집]


시할구비고


3.4.6. 충칭시[편집]


시할구비고
제1구
제2구
제3구
제4구
제5구
제6구
제7구
제8구
제9구
제10구
제11구
제12구
제13구
제14구
제15구
제16구
제17구
제18구


3.4.7. 다롄시[편집]


시할구비고

행정구역


3.4.8. 하얼빈시[편집]


시할구비고


3.4.9. 한커우시[편집]


시할구비고
무성구(武聖區)
보선구(寶善區)
한정구(漢正區)
신안구(新安區)
삼민구(三民區)
중산구(中山區)과거 프랑스 조계
대혜구(大智區)
한경구(漢景區)과거 독일 조계
화평구(和平區)과거 일본 조계
운초구(雲樵區)
영청구(永清區)
장공구(張公區)이상 시내구
부흥구(復興區)교외
중정구(中正區)


3.4.10. 광저우시[편집]


시할구비고
봉원구(逢源區)
황사구(黃沙區)
서선구(西禪區)
장수구(長壽區)
사면구(沙面區)
진당구(陳塘區)
태평구(太平區)
혜복구(惠福區)
정해구(靖海區)
소북구(小北區)
덕의구(德宣區)
서산구(西山區)
동제구(東堤區)
한민구(漢民區)
전감구(前鑑區)
대동구(大東區)
동산구(東山區)
홍덕구(洪德區)
몽성구(蒙聖區)
해당구(海幢區)이상 도시지역
주강구(珠江區)수상구(水上區), 강변 및 안 섬
남안구(南岸區)
사하구(沙河區)
방촌구(芳村區)
석패구(石牌區)
신주구(新洲區)
역교구(瀝滘區)
삼원리구(三元里區)이칭: 삼원구(三元區)

28구


3.4.11. 시안시[편집]


시할구비고


3.4.12. 선양시[편집]


시할구비고

城內區
和平區 大和區
철서구(鐵西區)
大東區
혼하구(渾河区)
永信区
于洪区
황고구(皇姑区)
北陵区
瀋河區
東陵区
敷島区
朝日区
北関区
東関区
大西区
小西区

만주국 호텐시(奉天市(ホウテンシ; 봉천시) 시절 행정구역에서 기반한 22개구


4.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지역[편집]


중화민국은 청나라를 계승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공)을 포함한 13개국이 지배하는 영토 전부 또는 일부를 청나라 때 영토 또는 청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던 영토라 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중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지역들은 대부분 지역이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계 민족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중국과 그 분쟁국에 걸쳐 거주하는 양국 모두에서 소수민족인 민족이 거주하며 그 민족에는 독립된 모국이 없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중화민국에서 대륙 지구라고 할 때에 미수복 지구 전체를 의미했는데, 현재는 양안 관계에 대한 행정원 조례를 따라 '중국 공산당 치하 지구'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낮은 확률이나마 대만이 대륙을 수복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몽골, 러시아,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등 주권국가의 영토를 다시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백두산 자락에 중화민국 명목상 영토와 대한민국 명목상 영토(이북5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이 겹치는 부분을 실제로 통치하는 나라는 둘 다 아니며, 북한과 중공이 나눠 갖고 있다.[14] 물론 중화민국은 북한이 실효 지배하는 문제의 지역을 실효 지배한 적이 없다. 중화민국은 간도 협약 이전에 청나라가 주장하던 원안인 홍단수와 리명수를 잇는 선을 국경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 바다나 강에 있는 도서 지역 영토 분쟁을 제외하고는 중화민국의 영토 분쟁 가운데 가장 좁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잘 언급되지 않지만,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삼지연시의 대부분과 대홍단군 대홍단읍을 포함한 북부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주 인구가 3~4만명에 이른다. 강동육십사둔과 탕누우량하이(투바) 지역을 제외한 러시아 사이 영토분쟁보다 면적이 넓은 규모이다.
이 부분을 한 나라가 전부 차지하지 않고 두 나라가 나눠 갖고 있는 현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극우들은 북한(김일성)과 중공(저우언라이)을 씹을 거리를 하나 더 얻었다. 서로 '북한이 중공에 바쳤다 / 팔아먹었다', '중공이 북한에 바쳤다'는 식으로 아쉬워하고 있다. 실제는 북한에 더 유리한 협정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영토 문제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관계가 어떻게 되지는 않았다. 두 나라 사이의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걸로 싸우지는 않는다. 어차피 서로 상대편이 실제로 가진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은 남북통일 및 이후 영토 문제에 대해 아직도 꽤 관심이 있는 편이지만 대만은 헌법에 있기 때문에 명목상 영유권을 주장할 뿐 이미 대륙을 수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어대열도(첨각열도)를 일본제국이 청나라와 맺은 하관조약으로 강탈한 영토로 간주하므로, 대만도 중국처럼 조어대(첨각)열도 문제로 일본과 분쟁을 겪고 있다. 그러나 대만과 일본 둘다 서로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다, 대만은 일본에게 저자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중국만큼 적극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진 않는다.

상기한 바와 같이 중화민국은 인도가 실효지배하나 중공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아루나찰프라데시를 명목상 중화민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스프래틀리 군도이외에도 백룡미도 분쟁이 있다. 백룡미도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던 통킹(동경)만의 섬인데 2004년에 중공이 베트남의 영유권을 인정했으나 중화민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몽골( 지방)에서 소련으로 편입된 탕누우량하이(투바) 지역과 볼쇼이우수리스키 섬 동반부, 아바가이투 섬, 강동육십사둔 같은 분쟁 지역이 있다. 볼쇼이우수리스키 섬 동반부, 아바가이투 섬은 일부 지역을 중공이 돌려받고 나머지 일부의 영유권을 포기했으나 중화민국은 계속 영유권을 주장한다. 특이하게도 볼쇼이우수리스키 섬의 경우 중화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의 최동단인데, 중공의 최동단은 볼쇼이우수리스키섬이 아니다. 강동육십사둔의 경우 1858년 아이훈 조약으로 아무르강 이북 지역이 러시아에게 할양된 가운데 만주족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아무르 강 이북 지역 중 유일하게 청나라 관할에 둔 지역인데 1900년 의화단 운동 당시 러시아군이 중국인들을 모두 추방하고 이 지역을 점령했다.

청나라가 미얀마(당시 영국령 인도 제국 일부)에 조차했던 난칸(남칸)과, 장신포를 중공이 미얀마 땅으로 인정했으나 중화민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영토 분쟁을 벌이던 타지키스탄 고르노바닥샨 자치주 중 3.6% 정도에 해당하는 1000㎢만을 돌려받고 나머지를 타지키스탄 영토로 인정하였으나 중화민국은 여전히 영유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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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짙은 초록색이 실제 지배 중인 중화민국 자유지구(타이완 섬, 펑후, 진먼, 롄장). 탕누우량하이 지역(투바)도 지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몽골 지방을 포기한 만큼 탕누우량하이 지역도 사실상 포기했다. 다만 강동육십사둔 지역은 대만 정부가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2] 참고로 여기에는 한반도 북부를 북한으로 적어, 실질적으로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했다.[3] 물론 중화민국 정통론도 당연히 중화민국이 독립국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 하지만 중화권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는 기존의 중국(중화민국이든 중화인민공화국이든)이 독립국임을 강조하는 용법이 아니라, 대만 독립처럼 중국의 강역에서 일부 지역을 분리 독립시키자는 입장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중화민국 독립'이란 용어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용어라서, "정통 중국인 중화민국이 독립국이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만이 중국에서 벗어난 독립국이다"라는 의견을 지칭한다.[4] 일부 지역 실효지배[5] 전지역 실효지배[의역] 도르베드는 몽골어로 '넷'이라는 뜻으로 청나라 건국에 일조한 공로로 이 지역 일대를 영지로 배정받은 칭기즈 칸 동생인 카사르 후손 4형제를 가리킨다.[6] 오늘날의 바오딩(保定; 보정)시 [7] 일부만 실효지배(롄장으로 이관)[8] 일부만 실효지배.[9] 일부만 실효지배(롄장으로 이관)[10] 일부만 실효지배(진먼으로 이관)[11] 때문에 다른 성들이 대개 한두 개, 최대 4개(광시성)의 성할시를 가진 것과 달리, 타이완성은 면적이 작음에도 독보적으로 많은 9개의 성할시를 갖고 있었다. 1950년에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5개로 줄였다.[12]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광둥성 선전시 일대[13]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선언(10월 1일)이 중화민국의 타이베이 천도(12월 7일)보다 먼저 있었고, 소련은 그 사이에 중화민국과 단교,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하였다.[14] 면적으로 따지면 중화민국의 명목상 영토이며 중공의 실제 영토보다 대한민국의 명목상 영토이며 북한의 실제 영토가 더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