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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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間接民主主義 / Representative democracy, Indirect democracy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의원을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정체를 이르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대의민주주의라고[1] 한다.


2. 상세[편집]


국민이 권력에 의해 대표자에게 권력을 위탁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의회)을 조직하도록 하고 의회의 의사에 따라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형태이다.

직접민주주의의 단점은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면 중우정치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생기기 쉽고, 집단이 커질수록 물리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의견을 고루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의 이러한 단점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들은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며, 여기에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첨가하여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정치를 운영한다.

그렇다고 간접민주주의가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표자에게 권력을 신탁하지만, 주권자가 대표자의 정치에서 자신의 의사를 찾아내지 못하면 주권자와 대표자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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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代議民主主義. 특정인에 대한 리 형태로 사결정을 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