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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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몽타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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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사진

1. 개요
2. 전개
2.1. 범행 당시
2.2. 21년 만의 검거
2.3. 재판
3. 여담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01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KB국민은행 둔산지점(당시 충청지역본부)에서 발생한 은행강도강도살인 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21년이 지난 2022년 8월 25일에 피의자 이승만(1970년생, 대구), 이정학(1971년생, 대구)이 검거되었다.[2]


2. 전개[편집]


파일:sacd.jpg


2.1. 범행 당시[편집]


사건은 KB국민은행에 전달하기 위해 3억여 원이 들어 있는 돈가방 2개를 수송하던 현금수송차가 은행 지하 주차장에 도착할 때 발생했다. 탑승자는 현금 출납 담당자와 청원경찰, 운전 기사로 총 3명이었다.

범인들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도난신고 접수가 되어 있었던 훔친 검정색 그랜저 XG 승용차로 현금수송차[3]를 가로막았다. 이후 차량 안에서 두 명이 나왔는데 그 중 한 명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국은 민간인의 총기 소지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자체가 매우 특이사항이었다. 총알을 조사한 결과 경찰리볼버의 탄환이었다고 한다. 해당 총탄은 조사 결과 범행을 저지르기 두 달 전에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서 순찰하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기절시킨 후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4]

차량에서 나온 후 위협을 위해 천장에 총을 한 발 발사하자 현금수송차에 있던 사람들은 엄폐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처 숨지 못한 현금출납 담당자 김 모 씨[5]가 이어서 발사된 탄환에 피격되어 즉사하였다. 범인은 돈가방을 챙기고 도주했다.

범행에 이용되었던 도난 차량은 130m 가량 떨어진 빌딩 주차장에서 버려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시 경찰이 파악한 강도의 행적도 여기까지였다. 이후 관련자들의 목격담이 이어졌는데 그 중 유력한 제보는 범인들이 훔친 차를 타고 선팅지를 구매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도 해당 차량에서 여러 장의 선팅지가 덧대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2002년 8월 21살 송 씨 등 3명[6]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권총 등 범행에 사용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용의자들은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2.2. 21년 만의 검거[편집]



2022년 8월 25일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에 의해 용의자 2명이 검거되었으며 2002년에 체포되었던 용의자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경찰이 엉뚱하게 생사람들을 잡았음이 확정된 것이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증거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8월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8월 30일,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가 열려 최종적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 피의자들은 이승만(범행 당시 31세), 이정학(범행 당시 30세)이다.# # 이들은 21년 동안 경찰의 용의선상에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검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범행 당시 현장에 흘린 손수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경찰은 2011년 재수사에 돌입하면서 손수건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를 채취해냈고 대조하던 중 충북에 있는 한 불법게임장에서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한 후 해당 불법게임장에 출입했던 15,000여 명의 사람들을 수사한 끝에 이정학이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이정학을 정선에서 검거해 취조한 끝에 이승만과 함께 범행했다는 자백을 받아 이승만까지 대전에서 검거하면서 21년 만에 이들 두 사람을 검거했다.# 사건 이후 둘은 서로가 총을 쏜 거라며 떠넘기다가 결국 이승만이 자신이 주도했다고 자백했다.#

원래 이 사건은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태완이법으로 인해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오는 9월 1일 공개브리핑을 열고 검거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한 이승만, 이정학에게 강도살인죄와 더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덧붙여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을 뺑소니친 뒤 총기를 강탈했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17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20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은 이정학과 이승만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


2.3. 재판[편집]



2.3.1. 1심 대전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77, 대전지방법원 2023전고2(병합)
  • 재판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10월 1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승만이 혐의를 부인해 재판이 연기되었다.

2023년 1월 16일 "이승만은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군 복무당시 수색대대에서 복무했고 사격 솜씨도 우수했다는 점, 이정학은 군 면제를 받아 사격 경험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은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2023년 2월 17일,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으며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


2.3.2. 2심 대전고등법원[편집]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3노147, 대전고등법원 2023전노15(병합)
  • 재판부: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3년 5월부터 2심 공판이 시작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첫 기일부터 이정학의 징역 20년 판결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7] 이정학의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8] 2023년 6월 21일 2심에서도 검찰은 이승만에게 사형,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둘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둘 모두 상고했다.


2.3.3. 3심 대법원[편집]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12075, 대법원 2023전도132(병합)
  • 재판부: 대법원 제1부


3. 여담[편집]


2003년 1월 현금 4억 7천만 원이 탈취당한 대전 은행동 사건과 같은 해 9월 현금 8억 7천만 원이 탈취당한 태평동 사건 등은 이 사건의 범인들이 개입한 연쇄 범행으로 추정되었지만 모두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은행동·태평동 사건은 살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공소시효가 끝났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내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는데 은행동 사건은 이승만이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하였다.#


2019년 9월 7일에 SBS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룬 바 있다. 다만 유튜브에 올라온 4분짜리 짧은 영상 내용은 용의자 세 명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프로파일러의 발언을 넣으면서 이들이 진범으로 의심된단 방향으로 편집되었다.[9] 때문에 처음 영상이 올라왔던 시점에 달린 댓글은 아무 죄 없이 용의자로 몰린 세 명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게 욕과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많지만 진범이 밝혀진 후에 달린 댓글은 제작진과 당시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들은 반성하라는 내용이 많다.


진범이 잡힌 지 약 20일 뒤인 2022년 9월 17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뤘다.

2023년 3월, 2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었던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 당시 사라진 백 경사의 권총이 울산에서 발견되면서 이 사건과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 KBS 뉴스에 의하면 철거 예정이던 숙박업소 천장에서 찾았다고 한다. 이후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승만이 전북지방경찰청에 "공범인 이정학이 백 경사를 살해했으며, 권총은 울산에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이를 입수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권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

이후 경찰은 '전주 백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이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 이정학(51)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내렸다.#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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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명은 20대로 추정했으나 이승만은 31세, 이정학은 30세로 모두 30대였다.[2]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하면 검거 이후 이 둘은 대구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밝혀졌다. 이정학이 빠른년생으로 추정된다.[3] 차종은 쌍용 이스타나다.[4] 경찰관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도망간 뒤였다고 한다.[5] 당시 국민은행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고 직원들로부터 인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사망 이후 12년 동안이나 직원들이 고인을 참배하러 갔을 정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당시 직원들이 거의 다 떠나면서 유가족과 협의하여 참배를 중단했다고 한다.[6] 현역 군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7] 현행법 상으로 작량감경하면 사형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다.[8] 재판부가 대놓고 1심의 작량감경을 문제삼은 것이라 사실상 작량감경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서 작량감경을 받지 못하면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9] 본방에 있었던 '세 명의 고문 관련 증언이 장소 및 시점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는 박준영 변호사의 발언은 생략되었다. 박준영 변호사는 무고한 청년이 강압수사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 형을 살고 나왔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재심 청구하여 무죄로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