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새마을호 탈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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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고 경위
3. 관련자 처벌


1. 개요[편집]


서울역목포역새마을호 #123 열차[1]대전조차장~서대전역사이에서 탈선한 사고이다.


2. 사고 경위[편집]


사건 당시 YTN 보도

2003년 5월 30일 13시 50분, 123열차가 계룡육교 철거작업장 아래를 통과하던 중 육교를 받치던 철제 빔이 떨어졌다. 기관사가 이를 보고 비상제동을 걸었지만, 선로로 낙하한 육교 상판과 충돌해 DHC 8량 중 4량이 탈선했다. 탈선한 차량은 PMC 114호와 객차 3량이다. 이중 3번째 객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DHC 114호를 포함한 사고차량은 모두 대전정비창에 유치되었다가 조기폐차되었다. 재산피해는 약 34억 원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용객은 178명이었고 이중 40명이 부상당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200t급 크레인 5대를 이용해 수습하기는 했지만, 호남선전라선 열차운행이 14시간 동안 중단되었다.

사고의 원인이 된 계룡육교는 1995년 안전진단에서 사용불가 판정을 받고 2003년 5월 10일부터 철거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고 전날 내린 비 때문에 구조물과 철제 빔 사이 이음새 부분이 물을 먹어서 약해진 듯하다. 시공사 측은 붕괴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5월 22 / 25 / 28 / 29일에 육교 상판 I자빔을 지탱하는 X빔을 산소용접기로 자르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드러났다.


3. 관련자 처벌[편집]


보생건설과 코오롱건설의 현장소장과 금호엔지니어링 책임감리자를 구속하고, 당 업체의 보조감리자와 대전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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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는 10시 50분에 용산역을 출발하여 15시 19분에 목포역에 도착하는 ITX-새마을 #1061 열차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