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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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1. 개요[편집]


2011년 2월 22일 대전광역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중학생을 상대로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2. 상세[편집]


2011년 2월 22일 오후 7시10분경 A군(16)을 포함한 10대 6명은 중학교 1학년생인 B군(13)[1]을 대전역 인근 동구 삼성동의 한 건물옥상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뺏고 주먹과 각목 등 둔기로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하였다.

A군 등 6명은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일대에서 평소에도 어울려 다니던 고향 선후배 사이로, 중학생들의 돈을 뺏기 위해 대전으로 이른바 원정을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B군이 쓰러지자 B군을 자리를 떠나 고등학생 C군(18) 등 고교생 2명을 데리고 B군을 찾으러 나선 친구 3명을 대전천 목척교 밑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와 현금, 옷 등을 빼앗고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였다.

3월 21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박철완)는 A군 등 3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D군(15) 등 2명은 강도치사, E군(15)은 강도상해로 전원 구속기소하였다.[2]


3. 재판[편집]


재판 결과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최대 20년까지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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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씨[2] 특히 강도살인으로 기소된 3명은 B군이 실신해 쓰러진 뒤에도 발로 머리를 짓밟고 시신에 불을 놓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