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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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大統領記錄管 | Presidential Archives
파일:행정안전부 MI.svg
설립일
2007년 11월 30일
전신
대통령기록관리팀
관장
공석[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어진동)
상급 기관
행정안전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대통령기록관.png

대통령기록관[2]
1. 개요
2. 역대 대통령 기록 보관물
3. 개별대통령기록관
4. 사건사고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3(관장)
① 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통령기록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어진동)에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들을 소장,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 및 청와대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는 전시관의 역할도 행한다. 원래는 국가기록원 소속이었지만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문민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청와대 홈페이지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99개를 보존하고 그것을 웹상에 공개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었다. 현재는 일부 웹기록에서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2021년 6월 25일부로 일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했다.[3]

전근대 왕조시기의 종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어진들을 모시고 역대 왕들의 업적을 기린 종묘처럼 대통령 초상화들을 모시고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기 때문.

2. 역대 대통령 기록 보관물[편집]


파일:역대 대통령 기록 보관물.jpg
파일:대한민국(6공화국) 역대 대통령 소장 기록물.jpg
역대 대통령 소장 기록물#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통령
합계
문서류
시청각
(전자+비전자)(장/건)
행정박물
(선물포함)(점)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건)
웹기록(건)
간행물, 도서 등
(권/개)
비전자(건)
전자(건)
이승만
93,673
24,828
-
64,942
16
-
-
3,887
허정
,(권한대행),
288
173
-
-
-
-
-
115
윤보선
3,608
3,002
-
294
-
-
-
312
박정희
76,185
59,878
-
15,349
561
-
-
397
최규하
33,655
8,369
-
19,552
2,282
-
-
3,452
박충훈
,(권한대행),
49
48
-
-
1
-
-
-
전두환
99,651
42,770
-
55,681
643
-
-
557
노태우
48,009
38,695
-
8,715
388
-
-
211
김영삼
136,395
97,093
-
34,619
3,159
-
-
1,524
김대중
930,786
311,822
-
146,767
2,141
56,877
411,876
1,303
노무현
7,912,235
548,652
758,567
736,580
2,271
883,921
4,971,158
11,086
고건
,(권한대행),
1,845
257
-
1,546
-
-
-
42
이명박
10,879,864
436,830
592,123
1,407,352
3,496
3,298,129
5,134,137
7,797
박근혜
11,229,088
175,352
545,688
1,587,211
1,349
4,985,022
3,931.042
3,424


3. 개별대통령기록관[편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당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4. 사건사고[편집]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기록관 설립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었다. 기록관 측은 수용능력의 80% 이상이 채워졌으며, 증축보다는 신축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지만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안건에 오른 사안이고, 청와대에 세 번이나 보고까지 들어간 사안인데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출처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향방이 결정된 수백조 중 단 18억원어치 건수까지 일일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고 답하였다.출처 한편 이 논란 와중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가 걱정된다며 검사를 권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출처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은 전시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두 마리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문 전 대통령측이 사전 합의하였던 소유권 문제, 양육비 문제, 대통령기록물[4] 반출의 법적 근거 부재 문제 등이 논란이 되는 중이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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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1월 5일부로 심성보 관장 직위해제, 현재 행정기획과장이 직무대리 중[2] 디자인이 특이하게 생겼는데 국새 보관함을 형상화 했다고 한다[3] 국민신문고 문의 결과[4] 외국 정상이 한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물건은 대통령기록물이다. 민법상 동식물은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풍산개 두 마리도 당연히 국가기록물이 된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재임 시절 선물받은 물건은 퇴임 시 반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