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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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유
3. 역사
4. 방법
5. 현황
6. 연령대
7. 학비
8. 기타
9. 연차초과자가 아닌 대학 5학년
9.1. 기본적으로 5년제 이상인 학과
9.2. 졸업예정자가 복수전공을 할 경우
10.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4년제 대학을 8학기 만에 졸업하지 않고 9~10학기 이상을 다니는 학생을 의미하는 신조어.


2. 사유[편집]


  • 복수전공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재학 가능 연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9학기째에 바로 연차초과자가 되지는 않는다.
  • 8학기 내에 졸업 필요 학점을 다 수강하지 못하거나 필수과목 등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다수의 대학들이 한 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한 최대 학점은 18~20학점 정도인데, 재수강한 과목의 학점도 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수강이 많다면 실제 이수한 학점은 그 재수강 과목의 학점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재수강을 많이 한다면 8개 학기 이내에 졸업 목표학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8학기 내에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도 자진해서 졸업유예를 신청한 경우[1]

3. 역사[편집]


IMF 이후로 대학생들 사이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한 신조어였고, 2000년대 초중반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언론에도 오르내리기 시작한다.

처음 등장한것은 IMF 사태가 터졌을 당시로, 처음 등장한 당시도 이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취업에서 좋은 스펙을 얻기 위해 학점을 일부러 낮게 받은 뒤, 높은 등급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졸업을 연기하고# 강의를 재수강하는 일이 나타났다. 다만 그 당시에는 극히 일부 학생들만 선택하던 전략이었기에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어느정도 고려해 볼 만한 전략' 정도로만 취급되는 상황이었다.

그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서 200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각급 정부기관공공기관인턴제를 시행해 대학 졸업 후, 취직하지 못하는 청년층을 일정 기간 받아들여 그 기간 중에 취직을 유도하거나 수료 후 단시간 내에 취업[2]을 유도하였다. 그렇지만 인턴의 일을 열정페이 등의 문제로 인해 부정적으로 여긴 일부 청년층은 인턴이 되기보다는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3]

대학 5학년, 즉 졸업유예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과거나 지금이나 대부분 취업인 경우가 많지만 약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낮은 학점을 높여보려고 재수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2010년대 이후로는 학점의 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진 대신[4] 인턴[5], 대외활동, 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경험을 재학 중에 쌓기 위해 학점이 높더라도 일부러 졸업요건을 미달시켜[6] 평점과 무관하게 고의로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4. 방법[편집]


막학기에 졸업 학점을 맞춰서 수강신청을 하되 P/F(Pass/Fail 과목)을 넣어서 이 과목을 일부러 Fail 받으면 자동으로 졸업 유보가 되며 평점에도 영향이 가지 않는다. 다만 Fail를 받았다는 내용은 성적에 그대로 기록이 남으니 좋은 방법은 아니고[7] 그냥 졸업유예를 하거나[8] 졸업대상자 제외신청을 하여 졸업을 미루는 편이 훨씬 낫다.

국내 소재 대부분의 대학에는 현재 졸업유예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는 졸업 요건을 충족했지만 졸업 유예자로 따로 분류하여 재학 중인 상태로 처리하는 것이다. 대학에 따라 예치금을 내고 수강신청을 무조건 해야 하는 대학도 있고, 그런거 없이 그냥 졸업 유예로 처리해 주는 대학도 있다.

졸업유예만 시키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다만, 이는 학교마다 달라서 졸업요건을 충족시키면 무조건 졸업해야 하는 학교도 있다. 이 경우 졸업학점을 다 채운 상태에서 논문, 어학, 봉사점수 같은 추가 졸업요건을 일부러 미달시키거나 막학기에 남은 학점만큼 수강신청을 실패하거나 특정 필수과목을 F나 Unpass를 받거나 일부러 졸업 목표 학점보다 낮은 학점을 수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며, 이 경우 무조건 등록금을 추가로 내고 수업을 들어야 한다.

졸업유예도 재학 상태이기 때문에 졸업유예 또한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선까지만 가능하다.

5. 현황[편집]


2013년 즈음 부터 한국대학 졸업생은 ‘대학 5학년’이 이미 일반화되는 수준까지 갔다. 심지어는 5학년을 넘어 6학년이 되도록 대학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심하면 아예 '대학 7학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9]

1992년 민주화 이후 대학 진학률의 상승으로, 사회 첫 진입연령이 1987년 이전의 20대 초중반에서, 1992년 이후 20대 중후반으로,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20대 후반~30대 초반대로 사회진출기간 및 유예기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고학력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3d업종의 냄새나고, 더럽고, 위험한 중소기업 생산직이나 영세업체 생산직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들만이 많이 존재하므로, 청년층은 어떻게든 졸업을 유예해서라도 더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캠퍼스 생활의 낭만을 포기하고, 공무원 채용 시험이나 공기업 채용, 대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도 2000년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취업이 쉽지 않자, 학생회동아리 활동, 청춘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연애 등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이나 공기업 채용, 대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4학년 때까지, 전문대학은 2학년 1학기가 되도록 전망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은 일찌감치 졸업 유예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2015년 3월에 가면 대학 졸업 유예자는 통계로 보고된 것만 15만 명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났다.# 한때 서울시내 모 사립대학에서 이런 대학 5학년들에 대해 도서관 이용 등에 제동을 걸려다가 집단 반발로 취소한 일도 있고, 같은 서울시내 모 사립 대학은 5학년들에게도 등록금을 더 납부하라 했다가, 취직도 안되는데 돈을 빼앗으려 든다고 집단반발을 먹고 취소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자들에게 등록금을 납부하라 했고, 2014년에는 대학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기도 했다.# 2016년에 다시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 유예자들에게 등록금을 납부하라 하면서 카드 결제는 거부하기도 했다.#

심지어 재수(N수)나 휴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마저(군휴학 제외) 졸업유예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즉, 재수를 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졸업할 때 여자는 25세, 남자는 27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 그러나 2020년 이후로 오히려 졸업 유예나 9학기 이상을 이수한 대학생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바로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졸업 이후에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10]


6. 연령대[편집]


1990년대의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21~22세이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23세이다. 남성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23~24세이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25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 연차초과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휴학을 하지 않고 4년제 대학에서 5학년을 보내면 여성은 24세를 넘어가고 남성은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26세를 넘어간다. 만약 휴학한 상태로 4년제 대학에서 5학년을 보내거나 연차초과자가 된 여성은 졸업하면 25세를 넘어가고 남성은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27세를 넘어간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남성은 복학 등록기간에 맞춰서 복학하지 못하면 1년을 더 허비한다. 그래서 남성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정식으로 직장에 취직하는 게 보편적이고 여성도 26세는 되어야 정식으로 직장에 취직한다. 2014년부터는 대학을 알맞은 시기에 졸업하더라도 졸업유예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성별과 무관하게 20대 후반은 넘어야 사회에 진출하는 현실이다. 다른 국가에서 20대 후반이면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인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취업준비생이다. 이미 2009년부터 대학 졸업을 유예하는 현상이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졸업유예자가 급증하여 20대 후반이 넘어야 사회에 진출하는 현상은 2014년부터 대중화되었다.


7. 학비[편집]


대학에 다닌 적이 없는 사람들은 5학년 이상 다니는 동안 등록금은 어떡하나 염려하기도 하지만 정규 학기만큼의 등록금을 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학 5학년 이상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8학점 이하의 학점만 신청하고, 그러면 들은 학점만큼만 돈을 내면 된다.[11] 사립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록금의 1/6~1/2[12]나 학점당 8~15만원 정도로 도저히 부담스럽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이런 연차초과자 학생들을 위해 5학년부터는 최소신청학점 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 대학도 있다.

연차초과자는 보통 학교 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교내장학금은 받을 수 없으나 국가장학금의 경우 8학기 동안 수혜횟수가 8회 미만일 경우(다시 말해 정규학기 중에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학기가 있을 경우) 요건만 충족되면 얼마든지 초과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단, 8번째 수혜를 받은 이후로는 평점 4.5 만점을 받았다 해도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수혜받을 수 없다.

8. 기타[편집]


  • 졸업 후 1~2년 이상 경과한 구직자와 아직 졸업하지 않은 졸업 예정자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이 취준생들의 주요 인식이다. 대학 졸업 후, 이렇다할 경력 없이 시간이 경과한 구직자에 대해 기업체에서는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자들로서는 일단 정말 자신의 기업에 관심 있으면 관련 업계, 1차 하청에라도 가서 현장 경험을 통해 경력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연차초과자의 경우 정식으로 진급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수강신청 및 출석부에서는 4학년으로 분류된다.

  • 주의할 점은 졸업을 미루더라도 각 대학별로 정해진 재학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학연한이란 휴학기간을 제외한 실제 재학 기간으로, 대개 6년이며[13] 7년 혹은 8년인 곳도 드물게 있다. 재학연한 내에 졸업하지 못하면 그대로 제적되며 영원히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14] 단, 휴학한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휴학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면 휴학을 쓰기도 한다.

  • 사기업 취직 시 나이 제한을 조심해야 한다. 군필 남성은 33세, 그외는 30세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 특이 케이스로 운동선수 중 KBO 리그와 같이 고졸대졸 예정자만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운동부 대학생이 드래프트 재수를 하려면 졸업유예를 할 수밖에 없다. KBO 리그는 고교, 대학 졸업 예정자는 전원 자동 지명 대상이었기에 독립 리그를 뛰거나 사회인 야구를 뛰다가 드래프트에 나갈 수 없기 때문.[15] 대표적인 케이스가 LG 트윈스 투수 김지용[16]이며 이 외에는 경희대 박기환, 고려대 임양섭, 연세대 김승준, 원광대 양승철, 인하대 김진휘 등이 있다.[17] 또한 2019년에도 경희대 최종현[18]과 성균관대 마백준[19] 등도 졸업 유예를 했다. 2023년도 신인 드래프트부터 4년제 대학 2학년 선수들의 드래프트 참가가 가능하게 됐지만 선수들의 졸업 유예 현상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정말 드물게 NCAA에도 5학년 선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규정상 대학에 재학하는 운동선수(스포츠 장학금을 받는)는 NCAA 공식경기에 4년만 뛸 수 있는데 레드셔츠를 해서 1년 쉬면서 4학년에서 학점을 따 5학년으로 올라간 경우 5학년의 출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대학무대에서 잘나갔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드래프트에서 외면당한 선수가 차선책으로 5학년으로 뛰는 경우가 많은 편. 만약 전학때문에 1년 쉬는 경우까지 겹치면, 6학년 선수도 이론상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것. 국내 대학 스포츠의 경우도 이런저런 이유로 졸업 유예를 해 1년 더 다니는 선수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9. 연차초과자가 아닌 대학 5학년[편집]



9.1. 기본적으로 5년제 이상인 학과[편집]


의약학계열은 6년제이므로 의학계열의 본과 3학년은 실제로 5학년이 된다. 의약학계열 중 약학대학만 예본과 구분이 없기에 그냥 5학년으로 부른다.

그 외에는 건축학과가 5년제다. 보통 건축학과 5학년 학생은 수강신청에서 4학년으로 의제하여 4학년과 같은 시기에 수강신청을 한다. 아니면 이런 학생들을 고려하여 해당 수강신청일의 신청 대상을 공식적으로 '4학년 이상'이라고 공지하는 경우도 많다. 상술했듯이 의치한약수도 5,6학년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논외.


9.2. 졸업예정자가 복수전공을 할 경우[편집]


대학교에 따라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예정자가 복수전공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는데, 졸업을 유예한 후 복수전공을 하는 케이스로 기존 전공을 모두 이수한 후 4학년 때 신청한다. 편입학처럼 학번도 졸업장도 따로 나오며 1년이나 2년을 추가로 다닌다. 즉, 자교 학사편입이나 마찬가지.


10. 관련 문서[편집]


  • 청년실업
  • 대한민국/실업
  • 88만원 세대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
  • 연차초과자
  • 나이 제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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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는 위의 두 경우와는 달리 졸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대학에 따라 전자를 '졸업유보', 후자를 '졸업유예'로 구분하기도 한다. 다만 졸업유예를 신청하고도 학점을 모두 채워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즉, 수료 상태인 경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5학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2] 졸업 후의 이력서상 공백을 막기 위해서.[3] 일부 공공기관은 2012년 이후로 폐지되었다가, 2014년부터 다시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수를 조금씩 늘리고는 있으나 사실상 임시방편의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많다. 물론 개중에는 공공기관 인턴으로 생활하면서 더 스펙을 쌓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4] 그렇다고 학점을 소홀히 하라는 소리는 아니며 최소한 3.0이상, 가급적이면 3.5 이상은 맞추는 것이 좋다. 다만 이것도 단과대 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공대의 경우 전통적으로 학점이 짠 경향이 있고 학문의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3.0만 얼추 넘어도 학점으로 인한 패널티가 없는 편이지만, 인문대사회대 같은 경우에는 3.5는 넘어야 패널티가 없고 가능하다면 4.0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5] 막학기 중이나 막학기를 마친 상태로 정기 공채의 문턱이 높다면 졸업을 유예해서라도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6] 졸업학점을 일부러 미달시켜 초과학기에 1과목만 듣는다던가 졸업학점은 다 채우되 논문, 어학 등의 기타 졸업요건을 미달시켜 수료로 남기는 등이 있다.[7] 2014년 이전에는 F를 받은 과목에 대하여 성적증명서에서 제외시킨 대외용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서 이 방법도 통했으나, 이후에는 대외용 성적증명서 발급이 금지되면서 사장되었다.[8] 일단 졸업학점은 다 채우되 논문, 어학, 봉사점수 같은 추가 졸업요건을 총족하지 않고 수료로 남기는것도 포함된다. 어학성적 같은 경우 국내에서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TOEFL은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가 없고 TOEIC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G-TELP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해당된다. 여기에 성적을 인정하는 국가가 추가된다고 해도 미국 (TOEIC 한정),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G-TELP 한정),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만 추가될 뿐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은 아예 추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에서 치른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도 포함된다.[9] 사실 이 자료는 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휴학기간이 포함된다면 실제로 복수전공자가 아닌 이상 11학기 이상을 다닌 사례는 드물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학연한을 6년(12학기)으로 두기 때문에 대학 7학년은 매우 드물다.[10] 이 경우 졸업 이후의 공백기 동안 무엇을 했는지 면접에서 물어볼 확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도 잘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11] 다만 정규학기 4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소이수학점보다 적게 신청해도 등록금 전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12] 10학점 이상 신청할 경우 초과학기라도 전액 납부해야 하는 대학이 많다.[13] 즉, 4학년을 마친 후 최대 2년(4학기)까지 졸업을 미룰 수 있다는 뜻. 대학에 따라 4학년을 마치고 졸업유예(졸업요건(학점 미달, 필수과목 미이수 등)을 못 채운 경우, 졸업요건을 다 채우고 자진해서 졸업 유예 모두 포함) 시 일반휴학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14] 여담으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의 저자인 하완이 4수를 해서 홍익대학교에 입학하고 서른 살에 졸업했다고 저서에서 밝혔다. 저자의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고 형제가 2명이나 있는 경제적으로 매우 불우한 가정 상황에 생활비/등록금을 벌면서 대학을 다니느라 졸업이 1년 미뤄진 안타까운 경우이다.[15] 2022년도 신인 드래프트부터 신청제로 바뀌었다.[16] 2년제 대학(강릉영동대)을 1년 더 다녔다.[17] 양승철은 졸업 유예 후 병역을 마친 뒤에 다시 4학년을 다니면서 비로소 지명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박기환의 경우는 졸업유예 후 3번째 드래프트에서도 지명에 실패하며 육성선수 계약을 맺었다. 임양섭과 김승준, 김진휘의 경우는 2014, 2018 드래프트에서 미지명되며 2019 드래프트 참여를 위해 졸업유예를 선택. 임양섭의 경우 본인의 인터뷰에 의하면 졸업학점 요건도 충족이 안 됐던 데다가 4학년 때 평점이 기준에 못 미쳐서 2018 주말리그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리그 후의 토너먼트밖에 기회가 없는 상황. 김승준의 경우는 졸업유예 후 투수로 전향했다. 그러나 셋 다 지명받지 못했으며 육성선수 계약도 못 했다가 김승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3년 후 뜬금없이 롯데에 투수로 입단하면서 프로 진출을 해냈지만 1년 만에 방출되었다.[18] 최영필의 아들로 대학 4년 내내 패전처리를 전전하며 거의 못 나오고 결국 미지명되었다.[19] 사이드암 자원으로 성균관대의 1선발이자 대학리그 최고 사이드암이었으나 미지명.[20] 비싼등록금을 퍼부어 가면서까지 대학교 5학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이제한을 불법으로 규정하자 기업들이 꼼수로 대학교 졸업 1년 이내인 자로 조건을 제한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