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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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분야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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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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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의 로고
1. 개요
3. 진로
3.1. 빅4 회계법인
3.2. 공직으로 진출
3.3. 기타 진로
3.4. 취업 이외의 영역에서의 인정
3.5. 현황
3.6. 전망
4. 업무
4.2. 세무
4.3. 재무 자문
4.4. 금지 업무
5. 대우
5.1. 기본 현황
5.2. 감사 시즌 업무량
5.3. 직업병
5.4. 회계사의 수입
6. 회계사에 관한 오해
6.1. 회계사가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고된 직업이기 때문이다?
6.2. 회계사 합격해도 빅 펌에 못 들어가면 끝이다?
6.3. 회계사 공부하느니 금융공기업 준비하는 것이 낫다?
6.4. 학교가 좋을수록 합격을 잘한다?
6.5. 회계사 시험은 부분 합격 제도가 있어서 더 쉽다?
7. 인공지능의 회계사 위협 여부
7.1.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
7.1.1. 기본 현황
7.1.2. 막연한 오해
7.1.2.1. 대체가능 시기의 문제
7.1.3.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7.1.4. 대중은 인공지능의 회계감사를 수용할 수 없을 것
7.1.5. 언젠가 수용한다 치더라도 먼 미래의 일일 것이다
7.1.5.1. 다른 영역과 회계사 업무의 대체는 별개이다
7.2. 위협한다는 의견
7.2.1. 대체의 방식
7.2.1.1. 4대 회계법인의 연구개발 동향
7.2.2. 대중은 인공지능의 회계감사를 전문가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
7.2.3. 빠르게 법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안내


1. 개요[편집]


타인에 대한 회계, 세무, 재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흔히 CPA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의 약자이다. 한국에서 회계사나 CPA라 하면 대개 한국의 공인회계사만을 의미한다. KICPA(Kor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는 회계사가 아니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의미하는 단어이다.[1]

회계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한다.

1965년 이전에는 '계리사'라는 명칭이었으나,[2] 계리사 라는 표현은 현재 보험계리사를 가리키는 말이며 회계사와는 별반 관계가 없는 직업이다.

과거에는 뽑는 인원도 매우 적었고, 합격하면 부와 명예, 웰빙라이프 세 가지를 모두 거머쥘 수 있는 막강한 자격증으로 인식되었다. 관습적으로 재정고시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시골 출신이 공인회계사에 합격하면 지역 신문에 나는 일도 있었다. 물론 회계사를 1000명대 단위로 뽑기 시작한 후로는 그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금융, 기업, 회계, 세무 관련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자격증으로 인정받는다.


2. 시험[편집]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시험 문서 참조.


3. 진로[편집]


대학 재학이나 군 입대를 제외할 경우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형 회계법인, 기업체 신입 취업을 포함 취업률은 90% 이상[3]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사 자격 취득 후 1년간 회계법인 등에서 실무수습을 거치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다.[4] 이에 따라 외부감사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후 1년 간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시작하면 외부감사인 등록을 하게 되며 공인회계사의 전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이후에는 3년~5년 이상 경력의 시니어 어쏘 직급 회계사는 원한다면 대기업 대리 (공채 기준 4년 정도 소요됨)이상 직급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다. 회계사 수요가 많은 만큼 골라서 간다.


3.1. 빅4 회계법인[편집]



빅4 회계법인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있는 글로벌 회계법인과 제휴를 체결하고 있거나 원펌 체제이다. 전칭은 세계 4대 회계법인이다. 이런 제휴 덕분에 국내 다국적 기업의 감사 수임을 싹쓸이할 수 있어 규모나 수익, 그리고 명성 면에서 중소형 법인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합격 후 첫 입사를 준비하는 수습회계사들에게는 빅 펌 입사 여부로 경력의 1차 성패가 갈린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운에 따라 파트너 펌의 아시아 헤드쿼터나 미국 등지로 해외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빅 펌에서 정기 공채를 할 때 중소형 법인의 1, 2년차 회계사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데, 빅 펌은 중소형 법인에서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빅 펌으로 이직하는 회계사가 있다는 것은 빅 펌 경력이 회계사들의 경력 관리에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삼일은 전통적인 회계법인의 리딩 펌으로서 오랫동안 1등 법인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이 때문에 삼일회계법인 출신이라는 이력은 회계사들에게는 적잖은 메리트로 작용했으나 현재는 법인간의 이직도 활발하여 예전보다는 메리트가 떨어진 상태다.[5] 공인회계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들도 대부분 삼일에서 영입한다. 빅4 중 4등 법인은 한영회계법인으로 2, 3등 법인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최근 몇개년도 동안 채용수를 크게 늘렸고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안진과 삼정은 규모나 매출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0년대 중후반 들어 삼정이 공격적인 수임과 안진의 대조양 사태를 틈타 격차를 벌리며 확고한 2위 자리에 안착하게 되었다.[6]

법인 내부의 분위기나 처우, 그리고 위치 등의 차이로 인해 4대 회계법인에 대해 신입 회계사들 사이에서 선호가 나뉜다. 특별한 인맥이 있거나 특정 법인의 비교우위가 있는 부서를 노리지 않는 한, 4대 회계법인은 입사하는 회계사 입장에서 유의미하게 큰 차이는 없으므로 개인 선호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다.[7] 실제로 빅4의 연봉, 처우, 워라밸 및 업무 사이클은 큰 차이가 없으며, 회계법인이나 컨설팅에 관심이 있지 않는 한 일반 사람들의 90% 이상은 각 법인의 차이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전문직이라는 이미지가 대부분이다. 다만, 그래도 삼일은 사회적으로 리딩 펌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어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입사시 보너스, 월급, 복지포인트(소위 말하는 영끌)를 고려하여 다른 법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회계법인의 생활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이직를 노릴 경우에는 그래도 규모가 큰 회계법인이 조금이라도 낫다는 카더라가 있지만 사실 중소형 회계법인이 아닌 4대 회계법인인 빅 펌을 다닌다면 무차별하게 본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4대 회계법인에서 10% 이상의 연봉 인상을 한다는 기사가 났다. 시니어급 기준으로 삼일 10%, 한영 14% 수준으로 연봉을 올릴 계획이고 안진, 삼정도 이에 맞춰서 업계 최고 수준의 상승을 예고했다. 단위는 만원이다.

2018년 보도에 따르면 삼정, 한영회계법인은 신입회계사 축하금을 도입하고 4대 회계법인 전부 추가 감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안진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은 사이닝 보너스를 도입하고, 삼정회계법인은 개인별 수당 상한을 폐지하였다.

빅4 회계법인에서 회계사의 퇴사율은 높다. 회계법인별로 46~61%의 회계사가 5년차 이하다. 그 중 상당수가 1~3년차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품질 인력을 써야 감사 품질이 높아지지만 빅4는 매년 수습 회계사를 데려다 공백을 적당히 때우고 감사 업무에 대해 알만 하면 내다 버리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감사 품질은 개선되지 않고 굵직한 회계 사고를 줄줄이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하튼 5년차까지는 법인 내에서 주로 Field에서 뛰는 데 반해, 6년차인 Manager부터는 Field보다는 사무실에서 Review나 대고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Manager의 경우 빅클라(큰 기업, Big client)의 인차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계속 법인에 남아 파트너를 목표로 할지 퇴사하여 다른 길을 찾을지 결정하게 된다. 너무 직급이 높아도 이직하는 데 불리하다고. Senior manager는 실질적인 Manager role을 담당하며 사람에 따라 큰 상장사의 상주인원으로 있는 경우도 있다.

Director부터는 철저한 성과주의로 승진이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며, 조직 내에서 이사라고 불러준다. 보통 12년차가 되어야 이 직급까지 갈 수 있다.

Partner가 되려면 빨라도 12년, 늦으면 20년 이상의 경력, 좋은 성과, 좋은 평가가 모두 필요하다. Big 4에서 Partner를 달기란 매우 어렵다. 처음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사람 중 버텨서 파트너까지 도달하는 비율은 10% 정도이다. Partner는 NEP(Non-Equity Partner, 지분 없는 파트너)와 EP(Equity Partner)로 나뉜다. 파트너에게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임원들과 같이 법인에서 차량이 제공되고, 개인비서도 한 명이 붙는다. 개인 집무실도 제공된다.[8] 각종 통신기기에서부터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는 기본이다. 차량은 파트너 승진 직후에 오피러스급 이상이 지급되지만 대형 외제차로 갈아타는 경우도 적지 않다.[9] 상무급에선 기사까지는 채용하지 않지만, 전무급 이상들은 운전기사도 기본이다. 이밖에 골프 회원권, 호텔 연회비 등도 무상 제공된다.

처음 Partner를 달면 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NEP Partner는 파트너 총회에서 신규 파트너 영입 후 실력과 능력을 검증하는 일종의 Test 단계이다. 연봉은 회사에 따라 차이가 크나 Big4 평균 세전 2억원(세후 1.3억)에 근접하는 연봉을 받는다. 2015년 기준 기본급 세전 15,000 이상이고 성과급 포함시 세전 2억인 것이다.

NEP에서 능력을 검증받아 EP가 되면 정식 파트너가 된다. EP의 경우 지분을 받으며, 결산 후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Big 4 EP 파트너의 경우 최소 세전 5억원 (세후 28,000) 이상의 연봉과 함께 3000cc 이상의 대형 승용차를 법인으로부터 받게 된다. Big 4 중 가장 큰 Firm인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EP 파트너의 연봉이 세전 10억원(세후 5.3억)까지 가기도 한다. 호칭은 팀장 또는 본부장으로 불린다. 처음 회계법인에 1,000명이 들어왔다면 여러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인원 중 5% 정도만이 EP에 도달할 수 있다.[10]

특히 대표급인 Senior Partner가 된다면 연봉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십 억 원을 받게 된다.

2017년말 기준 국내 회계사의 약 26%가 빅4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회계사의 장점은 연봉 자체보다는 연봉 상승 속도가 말도 안되게 높다는 점이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A매치 금융공기업, 외국계기업을 통틀어 찾아봐도 회계법인만큼 연봉이 가파르게 뛰는 곳은 거의 없다. 사실상 로펌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연봉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업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회계법인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연봉 상승률이 이런 식으로 높다는 건 그만큼 직급이 올라갈수록 일도 많아지고 법적 책임도 막강해진다는 것은 고려하자.[11]


3.1.1. 채용[편집]


CPA 신규 합격자의 평균 80% 이상[12]은 빅 펌이라고 불리는 4개의 거대 회계법인에 입사하게 된다.[13] 2017년 기준으로 빅4에서 대략 1100명 이상 뽑아 올해 합격생 915명을 크게 웃돈다. 따라서 합격생 거의 대부분은 빅 펌에 입사했을 것으로 보인다.[14] 빅 펌에서 채용하는 신규 합격자 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부족한 만큼(퇴사와 이직으로 빵꾸난 T/O만큼) 뽑는다고 보면 된다. 현재 외부감사법이 개정되어 표준감사시간[15] 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회계법인에서 이를 대비하여 회계사들을 더 채용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나머지 인원은 중소회계법인, 이른바 중소형 법인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금융권, 혹은 일반 기업으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습 때문에라도 회계법인으로 들어간다. 회계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업체로 들어가는 경우는 특이 케이스.[16]

채용은 매년 2차 시험 직후 서류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에 완료되는 편이다.

신입 회계사 채용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 빅 펌의 출신 학교별 채용 쿼터가 존재하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쿼터는 존재한다. 채용 설명회에서 파트너급 회계사들도 공공연히 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 쿼터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생'을 뽑기 위한 쿼터는 아니다. 합격생들의 최우선 입사 희망 법인은 높은 연봉과 경력을 보장하는 빅 펌인데, 빅 펌 입장에서 명문대생을 더 뽑기 위해서 쿼터를 만들어서 비명문대생을 걷어낼 이유가 없다. 일단 합격생 통계만 봐도 소위 명문대로 손꼽히는 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비명문대 출신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17] 외려 비수도권 대학 출신의 합격자가 평균적으로 10% 정도밖에 안되는 것을 생각하면 지방대 출신들이 오히려 쿼터로 수월하게 빅 펌에 입성한다고 보는 게 맞다.

최근 몇년 간은 빅 펌에서 중견급 회계사의 이직이 많아지고 있어 빅4가 합격자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쿼터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다만, 학벌로 인해 비명문대생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입사 후 진급 때이다. 연차를 쌓아나가면서 진급을 할수록 영업이 중요해지는데 명문대생이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데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8년 4대 빅펌의 신입 회계사 채용 규모는 1300명으로 예정되었다. 참고로 2017년에도 1100명 가량 모집하였다.

2차 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이 850명에 보통 최종 합격자가 950명 안쪽에서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합격만 하면 어지간하면 빅 펌에 입사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빅펌에 가지는 못하게 되었다. 합격자가 1100명이 나오면서 빅펌 인력 수요량을 크게 웃돌게 되었다. 2020년 빅펌의 신입 회계사 채용 인원은 700명 이하이며,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채용하는 수습회계사 인원도 200명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0년 합격자들은 11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이 회계법인에 입사조차 하지 못하는 최악의 기수가 되었다. 이러한 미지정 사태의 원인은 지정감사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으로 인해 공인회계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침체와 이직시장 경직으로 인해 회계사 수요가 급감하였고, 전체적인 회계법인의 급여수준 향상으로 인해 이직을 원하는 회계사 자체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빅펌에 입사하지 못한 미지정 및 중소형 법인 지원 회계사들이 다음연도에 다시 빅펌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합격자 인원을 다시 줄이지 않는 이상 신입 회계사들의 채용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1.2. 직급[편집]


직급
연차
대응되는 대기업 사무직 직급
Senior Partner
???
부사장
Equity Partner
???
상무이사
Non-Equity Partner
???
Senior Director
???
상무보(이사)
Director(이사)
12~15
부장
Senior Manager(부장)
9~11
차장
Manager(차장)
6~8
과장
Senior(과장)
3~5
주임, 대리
Associate/Staff
1~2
사원

괄호 속 직급은 법인 내에서 통용되는 국문 직급이다. 일반 기업의 비슷한 연차 직급들보다 하나 올려서 불러주는 편이다.[18]

승진이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빠르다.[19] 사기업에서 임원에 들어서려면 평균 23년이 소요되는데, 회계사는 평균 14년이면 가능하다.[20] 다만, 위의 표는 참고사항이니 너무 믿지는 말기 바란다. 회계법인 자체가 워낙 조직 개편이 심한 조직이기도 하고 회계법인마다 상황이 다르다.[21] 예를 들어 대형 S모 회계법인의 경우, 위의 표와 전혀 다른 직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EP와 NEP는 지분 여부로만 구분하지 전무/상무 구분과는 상관없다. EP라도 조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상무라고 불릴 수 있다. 파트너가 아니지만 상무로 불리기도 한다.[22] 또한 Senior-Staff 이런 식의 명칭은 없고 Senior Associate와 Associate라고 불린다.[23]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회계사들끼리 대리, 과장 이런 직급이 없으며 그런 식의 직급구분은 어드민쪽에만 있는데 그 직급표도 위 표보다 훨씬 단순하다.[24]

파트너는 회계사의 꽃이자 로망이다. 워라밸 열풍으로 선망도가 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 이루어진 연봉 상승으로 NEP 직급부터 지분을 받게되어 다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리딩펌인 삼일회계법인의 대표이사(사장)의 근로소득은 21억원으로 배당금을 제외한 연봉이다. 그외 이사들의 경우 수루 근로소득으로 5~15억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배당금까지 포함시킬경우 세전 10억은 가볍게 넘길듯 하다.


3.2. 공직으로 진출[편집]


공공기관, 공무원을 통틀어 말한다.

아무 경험 없이 이런 진로를 택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공직으로 진출하는 회계사의 수는 경력 0년 수습 회계사와 경력 2년 이상 등록 회계사를 달리 생각해야 한다. 수습 회계사로 공직에 진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2011년 신규 합격자 773명 중 공공기관을 택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국가기준회계센터,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공직에서 우대 조건으로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공기업에 응시한다고 다 붙여주는 건 아니다. 자격증 우대 가산점이 있을 뿐이며 한국은행 같은 곳은 아예 CPA 우대가 없기도 하다. 그럼에도 CPA의 금융공기업 합격률이 높은 것은 CPA 소지 자체보다는 경영 직렬 필기시험과 CPA 시험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25] + 면접시 보이지 않는 어드밴티지에 주로 그 이유가 있다.

현재는 회계법인의 급여가 많이 오르며 금공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려서 본인이 공직을 꿈꾸거나, 사기업의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워라밸을 1순위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면 금공으로 이직하는 회계사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어졌다.

경영직렬 비 회계사 준비생들도 이전에 회계사를 준비한 경험이 있거나 회계사 강의로 필기 준비를 많이 한다.

  • 한국은행 경영직렬의 경우 2014년 신입사원 24명 중 12명이 회계사이다.[26]
  • 금융감독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아 많은 회계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경영직렬의 경우 매년 합격자 70% 이상이 회계사이다. 2015년은 특히 심해서 경영직렬 신입 15명 중 14명이 회계사였다.
  •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등 흔히 말하는 A매치에 속하는 메이저 금융공기업들은 전문직으로 회계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인원이 있다.(예금보험공사의 경우 2012, 2013년에만 별도 채용하였고, 이후에는 별도 채용 없음)[27]
  • 유엔 JPO 시험에서 KICPA와 AICPA 등에 대해 가산점을 주며, 회계나 재무 담당자로 파견된 경우가 있었다.
  • 감사원에서는 무경력자의 경우 7급으로, 4년 경력(수습기간 포함) 이상의 회계사는 경력경쟁시험으로 6급 특채한다. 그 외에도 감사직 7급 시험에 회계사 세무사에 (경력 무관) 가산점을 주므로 회계사 소지자가 감사직 7급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는 경우가 합격자의 20% 정도이다.
  • 국가정보원에서는 4년 경력(수습기간 포함)의 회계사를 특정직 6급으로 특채한다.
  • 조세재정연구원(KIPF)의 세법연구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한국회계기준원(KASB) 조사연구실 등에도 비교적 많은 회계사가 근무하고 있다.


3.3. 기타 진로[편집]


  • 중소형 회계법인(로컬 펌)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빅4에서 떨어져서 중소형 법인이나 일반 기업체로 갈 확률은 10~15% 정도이다. 2015년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151개이므로, 빅4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인 셈이다. 다만, 감사인 100인 이상의 대형 회계법인은 9개뿐이고, 10명~50명의 중소 규모 회계법인이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소형 회계법인은 원펌형 중소형 법인과 순수 중소형 법인으로 구분된다. 회사 이름만 봐서는 구분이 어려우며 순수 중소형 법인의 경우에도 지점 또는 팀별로 원펌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험에 합격하고 중소형 법인으로 진로를 잡아야 하는 분은 회사 운영 형태에 대한 정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펌형 중소형 법인은 채용을 일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순수 중소형 법인은 지점, 팀 또는 담당 파트너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공회 채용정보란에서 보면 쉽게 확인된다.

중소형 법인은 승진이 빠르며 일찍 영업에 뛰어들게 되어 빅 펌에 비해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 전선에 뛰어드는 시기가 빠른 것에 기인할 뿐이며, 그 영업 전선에 빨리 뛰어들어 수임 경쟁에 '성공'하는 '소수'의 중소형 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므로 중소형 법인 회계사라는 것 자체로 영업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과거 중소형 법인은 빅4에서 경력을 쌓은 후 개인 개업시 입사하는 곳이었다. 현재도 순수 중소형 법인의 경우는 대부분 수습회계사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소형 법인의 1년 일정은 빅4에 비해서는 훨씬 여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개업을 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자기 사업인만큼 리스크는 큰 편.

  • 금융권 회사로 진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진로는 회계사 일을 하면서 기본을 다진 다음,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나 소수 특정인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 투자 활동을 하는 사모 펀드(Private Equity) 관련 업무로 진출하는 것이다. 연봉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지만 그만큼 스마트해야 한다.[28] 굳이 투자은행이나 사모 펀드가 아니더라도 일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역시 회계사를 활발히 뽑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구인공고 게시판에 가면 맨날 올라와있는게 저런 금융권 회사들이다. 그리고 당연히 커리어는 감사나 FAS쪽이 유리하다.

  • 그 외
신용평가회사의 설립 요건에 공인회계사 고용이 필수적이다.

대기업 회계팀, 재무팀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연봉은 맞춰준다. 또 스타트업CFO(재무이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다. 감사 때 법인 후배를 인차지나 EM/EP로 만나는 경우가 있다 카더라

드물지만 로펌에 이직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하기 힘든 재무 업무나 세법 전문[29]으로 간다. 이경우, 변호사에 준하는 대우(독립 사무실 등)와 연봉을 받기도 하나 승진은 좀 어려운 편이다.

경영컨설팅 기업에 이직하기도 한다. 전략컨설팅도 포함하고 중소 규모 오퍼레이션 컨설팅도 포함한다. 괜찮은 중소 규모 오퍼레이션 컨설팅펌은 각자 전문 분야가 있으니 이쪽으로 이직하길 원한다면 일치감치 해당 분야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 물론 낮은 연차로 가서 경영 컨설팅펌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위의 대형 회계법인 자체가 이미 기업 프로세스 전반에 자문을 줄수 있는 대형 오퍼레이션 컨설팅 기업이기도 하다.[30]

이제 막 개업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도 회계사를 찾는다. 초기 사업 단계에서 재무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해 줄 회계사가 필요하기 때문. 이 경우 회사가 잘 풀리면 회계사도 스톡옵션 등으로 로또나 다를 바 없는 대박을 맞게 되지만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아예 스스로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직방'의 창업자가 그런 케이스. 회계법인과 외국계 벤처캐피탈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만들었다.

학계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똑같은 회계학 박사라도 CPA 소지자는 훨씬 임용에서 우대를 받는다.

학계 외에도, 회계/세무/재무 관련 연구/강의 쪽으로 특화된 부서나 기업도 있으니 잘 찾아보길 바란다. 자투리 시간 이용하여 부업으로 강의하는 회계사도 꽤 있다. 아예 수험판으로 돌아가서 회계사 학원의 강사가 될 수도 있지만 20년 이상 강의를 한 베테랑 강사들의 입지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자리잡기 쉽지 않다.[31]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 뒤로는 변호사가 되길 희망하는 회계사도 늘고 있다. 회계사/변호사 커리어는 원래 가장 좋은 커리어 중 하나였지만 옛날에는 사법시험 탈락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지원이 적었던 반면 LEET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로스쿨은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리스크가 훨씬 작아지기 때문. 로스쿨에서도 회계사 자격증을 어느 정도 선호한다. 물론 그 수가 많지는 않다[32]

웰빙 지향의 회계사들은 비영리재단, 여러 협회들, 공단, 대학교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3.4. 취업 이외의 영역에서의 인정[편집]


  • 독학사: 공인회계사 시험을 최종 합격하면 경영학 독학사의 1, 2, 3단계를 면제 처리하며, 4단계만 치르면 된다.
  • 학점은행제도: 45학점 인정
  •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우대 선발한다. 소위 말하는 '정성' 스펙 중 크게 무게감 있는 스펙이다. 그래도 로스쿨 입시는 정량(학점/학벌, 영어, 법학적성시험)이 기본이라 정량 막장이 회계사 들었다고 프리패스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도 저정량을 상당히 보완해 준다는 게 중론이고 정량 스펙이 기본만 되어도 CPA 자격은 입시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다.
졸업 후 커리어를 고려하여 단순 합격자보다는 등록회계사가 더 선호되고 있다. 물론 로스쿨 입시에서 나이도 중요하므로 너무 길게 실무를 하는 것도 입시에서는 좋지 않다. 가장 좋은 건 일찍 회계사 붙고 일찍 로스쿨 진학하는 것이다. 말이야 쉽다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여타 전문직 + 변호사 조합과 같이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변호사 역시 수요가 많다.[33] 특히 회계사와 변호사의 지식은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로펌 취업에 유리하고 로펌 외에 오라는 곳도 많다. 하기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 장학금: 많은 대학에서 재학 중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에게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 편입학: 15학년도 편입까지는 최종합격시 성균관대 서류전형, 필답시험이 면제되고 곧바로 면접만 보면 되었다. 그러나 16학년도 편입에서는 해당 특례가 사라졌다.
  • AFPK: 공인회계사 합격자(0년)는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AFPK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CFA: 회계사로 일하는 기간은 CFA 경력인증을 위한 경력 조건(4년)을 인정한다.
  • FRM: 회계사로 일하는 기간은 FRM(국제 FRM) 경력인증을 위한 경력 조건(2년)을 인정한다.
  • CFP: 공인회계사 등록자(3년)는 AFPK 시험을 치르거나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CFP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경영지도사: 5년 이상의 실무자라면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분야를 지원했을 시, 1차 시험이 면제된다.

  • 1차 합격의 가치
공인회계사 1차 합격생은 회계팀, 재무팀 취업에서 각종 회계 자격증, 재경관리사 자격증 등보다 더 높은 스펙으로 취급된다(서류는 웬만하면 붙는다). 많은 대학에서 공인회계사 1차 합격만으로도 장학금을 지급한다(행정고시, 외무고시, 변리사 1차 합격 등).


3.5. 현황[편집]


파일:cpa2021top.jpg
파일:2020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 학교별 t위.png

최근 2021년, 2020년 공인회계사시험 CPA 각 대학별 순위는 위 표와 같다.

파일:역대대학별CPA합격자수.jpg

전통적으로 고려대연세대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왔고, 잠깐 침체기가 온 적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저점을 딛고 다시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중 고려대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고, 연세대는 90년대 ~ 10년대 초반까지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이 외에도 성균관대중앙대에서도 꾸준히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성균관대의 경우 2022년 CPA 합격자 수 단독 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특이사항으로 서울대의 경우 2020년의 56명에 비해 2021년에는 91명으로 1년만에 거의 두배 가까이 합격자 수가 올랐다. 서울대의 합격자 증가 추세는 2022년에도 이어졌는데, 서울대 출신들의 진입이 늘어나는 이유를 분석하자면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 특히 문과 학생들의 일반기업체 취업이 많이 어려워졌고[34],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응시하는 행정고시의 인기도 예전같지 않은 영향도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로스쿨도 일부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보상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점이 드러나게 된 것도 있다. 몇 년 동안 감소하던 회계사 시험 응시자 수가 다시 바닥을 찍고 증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이런 현상은 CPA 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직 시험과 공시 응시 인원도 늘어나는 등 광범위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회시의 고학력화는 그 동안 대우[35]가 열악했기에 회계사들의 회계법인 이탈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법인들이 연봉 인상 등 실질적인 대우를 신경 써 준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적어도 연봉 면에서는 대기업을 압도한다는 점이 고학력 진입자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문과 채용 시장이 경력직 + 수시 채용 중심으로 바뀌면서 대기업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수시 채용 전환과 채용 인원 감소로 기존 기업의 재무/회계/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는 경력직 이직이나 석박사 출신들로 채우면서 신입들이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어버렸으니 차라리 전문직으로 시작하는 게 나중에 이직을 하더라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

3.6. 전망[편집]


IFRS 도입에 따라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몇 년간 일감이 아주 풍부한 상태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IFRS 특수가 끝나고 감사/자문 분야 수익성이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이 정체된 상태였다. 다만 기존의 전망과 다르게 4대 회계법인 기준 2016년 880명 채용에서 2017년 1100명, 2018년 현재는 1300여명 채용 공고가 나오는 등 기존에 비해 매년 최대 규모의 채용 예고가 공고되고 있는데, 이는 지정감사제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 수임료 상승과 함께 감사 품질 강화 필요성이 강화되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회계사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간 회계법인의 과도한 업무량과 그로 인한 감사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저나오면서 개선의 움직임이 어느때보다 활발한 상태이다.

회계법인의 세무 분야 서비스도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삼일, 안진 회계법인은 별도의 세무법인(삼일세무법인, 안진세무법인)을 세우기도 했다.

4. 업무[편집]


2013 사업 연도 기준 업무 부문별 매출 구성을 보면
업무
매출(억원)
%
감사
7,513
35.1
세무
5,611
26.2
컨설팅
8,301
38.7

21,425
100.0
의 3대 업무가 매출의 전부를 차지한다. 참고 자료


4.1. 회계감사[편집]


Audit. 회계사의 주요 업무로, 현행법상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부채총계 70억 이상•매출액 100억 이상•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2019년 개정) 주식회사 등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주식회사 등은 반드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재무제표 검토[36] : 의도적으로 장부를 조작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기본이고, 출장을 통한 현장 실사와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외국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
  • 공공부문, 비영리법인
  • 재무정보 인증
  • 내부 회계 관리제도 검토
  • Sarbanes & Oxley Compliance
  •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 관련 재무제표 작성, 연결솔루션 및 연결패키지 구축, 공정가치평가 모형 개발, 관련 시스템 자문 및 구축


4.2. 세무[편집]


Tax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공인회계사도 세무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 세무 경력이 감사나 딜에 비해 개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장래에 개업을 생각하는 회계사들이 많이 선택한다.

  • 국제 조세 자문, M&A 자문, 상속/증여 세무 자문, 지방세 자문, 조세불복, 세무조사 지원, 모의 세무조사

합격연도
세무사 자격 부여
세무사 자칭
~2003
O
O
2004~2011
O
X
2012~
X
X

2004년 이후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김나무 사무소' 하는 식으로 세무사를 자칭할 수 없다. 2012년 이후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단, 2012년 이후 합격하는 회계사라 해도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에 세무대리가 명시되어 있어 기존의 세무 업무는 계속 가능하다. 세무사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 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면 세무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 재무 자문[편집]


FAS (Financial Advisory Service), Deal 본부, TAS (Transaction Advisory Services)


경영컨설팅 문서 참고

이쪽 분야에는 외국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37], 아무 자격증이 없는 비자격사도 많다.[38]

증권사나 사모펀드 등 타 금융권 이직을 희망하는 인원들이 많이 선택한다. 현재 회계법인의 주요 서비스라인 중 인기가 가장 많다. 신입으로 들어가기는 SKY 출신에 나이가 어리지 않으면 매우 힘들고, 부서이동 경쟁률도 치열한 편이다.[39]

가장 인기가 많고 진로가 넓은 부서라지만 단점도 있는데, 법이 수요를 보장해주는 감사나 택스와는 달리 이쪽은 경기 상황에 따라 일감의 변동이 심하다.[40] 일복 터진 곳은 감사본부의 시즌 그 이상을 보여주지만 노는 곳은 정말 숨만 쉬는(...) 수준이다. 너무 일감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조조정이나 권고사직의 칼날이 들어올 수도 있다.

4.4. 금지 업무[편집]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넓히다 보니 다른 직역과의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 토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의 고유 영역으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공인회계사의 토지 감정평가는 불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실 대법원에서 회계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할지라도 회계사 측에서 보면 그렇게 먹음직스런 부분도 아닐 것이다. 실무에서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평가사가, 회계가 필요한 부분은 회계사가 나눠서 하고 있다.


5. 대우[편집]



5.1. 기본 현황[편집]


4대 법인 기준으로 회계사라는 직업의 공통적인 장점은 대체로 서울 요지[41]에 오피스가 위치해 있고 수평적인 상하 관계,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전문직으로서 받는 존중[42]과 자부심[43]어느정도 능력있는 사람들의 소개팅 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기회가 많으며[44] 이직할 때 운신의 폭이 넓고[45], 6-7년차까지는 연봉 상승이 굉장히 높은 폭[46]으로 오른다는 점이다. 또한, 개업까지 고려할 경우 정년제한이 없으며[47]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버티려고 아둥바둥하는 일도 적은 것도 큰 장점이다.[48]

회계법인의 고질적인 문제는 항상 시즌 때의 높은 고강도 업무,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봉[49], 감사인의 위치가 클라이언트에 비해 을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는 여전히 남아 있으나 2017년이후 지정감사제 도입, 주 52시간제의 확산 및 그로 인한 회계사의 상대적 지위 상승과 신분 상승, 수요 증가로 매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시즌의 업무 강도의 경우 회계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완전히 해결되기보다는 완화되는 정도에서 그치고, 다른 부분으로 보상책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

2018년 기준으로 각 회계법인이 채용 경쟁에 나서면서 4대회계법인의 대우가 상당히 개선되는 추세이다. 감사 시즌 자체의 강도는 크게 바뀌기 힘들지만, 법인별로 비시즌 주4일 근무제, 감사 수당 추가 지급 및 개인별 수당 상한 폐지, 오후 3시 퇴근 패밀리데이 도입, 법인 내 어린이집 설치 및 징검다리 휴일 Block 휴가데이 도입[50], 신입회계사 축하 보너스 등 회계사의 수요 증가에 맞춰 어느때보다 많은 복지와 연봉 상승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추가로 회계사의 전망이 타 직군에 비해 유리한 점은 현재 문제점들이 상당히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여론 또한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며[51] 여러 법인에서도 설명회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 4대 회계법인에서 모두 10-15%의 연봉 인상 및 채용 증가를 예고하고, 2018년에는 이탈을 막기 위해 신입회계사 축하금 및 자율출근제를 공지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몇년에 걸쳐 감사 수임료가 매년 8-9% 상승하는 중이며 여러 대형 외국계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정 범위에 포함되면서 법인의 일감이 늘어나고 있다.


5.2. 감사 시즌 업무량[편집]


감사 부서의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중간감사, 연말감사로 인해 업무량이 많아진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가 살인적인 시즌(busy season)으로 불린다. 이 기간에는 평균적으로 아침 9시에서 새벽 3~4시 정도까지 1주일에 100~120시간 일하는 부서도 있으며, 실습 나간 의대생이냐 주말 11시쯤 퇴근하는 사람이 "일찍 퇴근하네"소리를 들을 정도다. 국정감사 시즌의 국회의원 보좌관 이 기간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1월-3월)와 1분기 보고서(4월)를 발행하여야 한다.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시간에 쫓기며 일해야 하며, 모든 일에 데드라인이 있어서 매우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 떠 있을땐 감사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해 졌을 땐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도 많다. 잠을 전혀 자지 못한 채로 샤워만 하고 다시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는 날도 부지기수라고 할 수 있다.[52]

1분기가 끝나고 4~9월은 그나마 살만한 시절이 돌아온다. 이 시기에 시즌 야근으로 적립된 휴가를 수십일씩 몰아쓰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 시즌에 비해 조금 살만한 것뿐이지, 업무시간에 나가서 당구를 친다거나 하는 몇십년 전의 비시즌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53] 어디 용역에 잘못 걸린다면 남들 놀 때 시즌급 업무를 또 하게 될 수도 있다. 만일 본인이 3월말 결산법인 감사에 끌려간다면....축하한다, 명복을 빈다.[54] 세무, 자문 등의 부서의 경우 시즌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 골고루 바쁘다고 한다.[55]

이 기간 동안 주변의 회계사 친구가 업무량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면 따뜻하게 안아주도록 하자. 회계사들은 연봉에 비해 업무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56] 이런 가혹한 업무 환경 때문에 2년도 못 버티고 입사 동기들이 전원 퇴사한 모법인의 모본부가 전설로 전해내려온다.[57][58]

회계감사 과정 중 재고조사를 한다. 복불복 오픈. 잘 걸리면 천국, 잘못 걸리면 극한직업 재고실사 후기 재고자산이 많은 곳의 경우에는 일일이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통해 표본조사를 하는 편이나, 신입 회계사들은 이 과정에서 애를 먹는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는 건 덤. 게다가 한국에서는 12월 31일이 회계연도 말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사 대상 기업이 식품기업, 유통 및 물류업체[59]로 잘못 걸리면 한겨울에 바깥작업 or 냉동창고 크리도 맛볼 수 있다.[60][61] 그러나 보급병이나 행정병은 이걸 연말 감사 대비로 해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할 수 있으며, 피감업체 중 식품업체는 회계사들에게 밥 먹고 하라고 햄버거 등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수능 끝난 고3은 이게 돈 버는 보람이라도 있지

하지만 고통스런 2년을 지나게 되면 3년차부터는 좀 나아지니 힘내시라. 간혹 일복 터진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다. 업무량이 줄어서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생활 사이클에 본인이 적응하게 되어 나아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

빅4 이외의 중소형 법인은 상황과 업무량이 천차만별이고 제각각이다. 평균 근속으로 따지면 중소형 법인이 조금 낫다. 지방 출장은 빡세게 뛰어도 휴일 정도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곳도 있고, 빅4 뺨치게 빡세면서 연봉까지 적은 곳도 있다.

살인적인 업무량은 업계 내부의 악순환과 연관이 되어있다. 파트너 회계사들의 저가 수주에 대한 원가 확보 방편으로 필드에 투입되는 실무 회계사 인원을 갈수록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62][63]

때문에 대부분의 회계사는 도저히 시간 내에 마감할 수 없는 스케쥴을 강요받고 있으며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계사 선발인원을 줄이든, 더 늘리든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살인적인 업무 강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64]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전망은 갈수록 비관적이다. 그래서 흔히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법인에서의 이직을 '탈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도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 것은 회계법인 내부의 자정노력과 청년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하여 바꿔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부실 회계감사와 공인회계사 대우 문제에 대해서는 기사들 참조.

군미필 회계사의 경우에는, 연간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 명단에 포함되기 전 병무청에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를 위해 잠시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난감한 경우도 생긴다. 모 강사의 경우 회계법인에 근무했던 시절 4월로 장교 훈련 과정 입과일이 통보되어 꼼짝없이 보너스를 포기하고 군대에 가야 했다고.


5.3. 직업병[편집]


직업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증빙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 의외로 키배에 능한 사람의 경우 적응이 빠를 수 있다. 또한, 대기업 재무팀에서 15년 이상 근속한 괴물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공인회계사 5년차조차 가지고 놀 정도로 업무 지식에 관한 내공이 장난 아니다. 혹은 전직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서 3년 정도 일하다 업계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으니 짬밥 부족한 회계사들 다루는 법을 더 잘 아는 경우도 부지기수. 이런 분들을 상대하려면 어느 정도 사람 상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므로 회계학 지식 외에도 키배 내공(...)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

부차적으로는 건강이 악화된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해서 눈과 목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다. 그 밖에 출장이 잦고 어느 업체에 가든 손님 대접을 받는지라 잦은 음주로 간과 위가 빠르게 작살나는 경우가 생긴다. 야근 1개월차에 접어들 무렵부터 야근에 대응하는 화장법을 미리 숙지하지 못한 신입 여성 회계사들의 경우 피부가 급속도로 악화된다.

또한 다른 곳도 비슷하겠지만 자신의 직업에 관련된 농담을 하게 된다. 살아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죽어서는 상속세를 내게 하고 싶다 라는 말이라든가. 이 말에 피식했다면 당신도 이미...


5.4. 회계사의 수입[편집]


회계사의 수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법인에 입사하였을 때와 개업을 했을 때이다. 법인에 입사한 경우의 수입은 위의 빅4 회계법인 항목에 서술되어있고, 개업을 한 경우의 수입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하면 될 것 이다.

2018년 보도에 따르면 삼정, 한영회계법인은 신입회계사 축하금을 도입하고 4대 회계법인 전부 추가 감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안진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은 사이닝 보너스를 도입하고, 삼정회계법인은 개인별 수당 상한을 폐지하였다.

회계사의 수입은 요약하자면 필드에서 뛰는 기간 동안에는 비시즌 때는 '이렇게 높은 연봉을 날로 먹어도 되나?'에서 시즌 때는 '이렇게 많이 일하는데 이거밖에 안 줘?'가 매년 반복된다고 보면 된다.[65]

회계사는 초중반에는 본업인 회계 업무에서의 능력 수행이 중요하지만 이곳도 엄연히 영업해서 먹고 사는 곳이다. 즉 일감을 물어와야 한다는 것. 자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제 회계 본업보다 영업, 즉 얼마나 수임을 물어오느냐에 따라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천차만별이다. 즉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

과거의 상황에 비해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힘든 것은 마찬가지. 비시즌에도 회계사들이 정말 그렇게 아오지 탄광 노예마냥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WORK-LIFE BALANCE가 그렇게 망가져 있고 업무 대비 노동 강도가 그렇게 나쁘다면 과연 고학벌 학생들은 뭐가 좋다고 CPA에 그렇게 매달리려 하겠는가? 회계사의 업무 기간이 시즌에만 집중되어 있으니 당연히 시즌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시즌에도 밤에 퇴근해서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잦으며 비시즌의 회계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여유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도 옛말이 되었다. 매년 개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에 해당 개정을 반영해달라는 컨설팅 용역을 비시즌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용역에 끌려가는투입되는 경우는 비시즌이고 뭐고 야근을 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2019년 이후로는 1년에 1,000여명을 선발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1년에 300여명을 선발했던 데에 비하면 매우 큰 증가이다. 공인회계사 합격자 총합은 2007년 10,187명에서 2012년 14,896명으로 46% 증가했다. 이런 빠른 수적 증가는 과거에 누려왔던 지위를 누리기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공인회계자 등록자 수는 2010년 기준 9,368명) 이렇게 갑자기 선발 인원이 증가한 것은 2010년을 기점으로 도입된 IFRS로 인한 것이며, 이를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의 숫자는 업무 특성상 과도하다는 것이 현재 업계의 통론이다. 첫번째 근거로 현 회계사 최소선발원은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추산되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OECD 끝자락에 있는 나라로써 Social Capital에 대한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산된 숫자이다. 2번째 근거로 850명은 1주에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30,000명을 목표로 하여 계산된 숫자이나 현재 한국 회계사들의 근무 환경상 이는 터무니없이 적은 주당 근무시간이다. 실제로 법인의 근무 환경에서 1명이 70~80시간 정도 근무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850명 정도가 아니라 500명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생각해볼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시장이 과연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회계감사 보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절반에서 심지어는 1/10 수준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인데, 이는 전적으로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와 비선진화된 기업구조 하에서 자유수임제가 낳은 병폐라고 할 수 있다.[66] 회계감사를 경영자의 비효율과 횡령 등 탈법을 감시하는 목적이 아닌 그저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가 수주가 일반화되고, 따라서 원가 절감을 위해 필요감사 인력에 훨씬 못미치는 절반 이하의 인원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1983년에 국내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유수임제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서 우리나라의 회계에 대한 신뢰도가 국격에 맞지 않게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게되는 병폐를 낳게한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의 선발 인원이 많다기보단 회계감사 시장이 시장 실패로 인해 지나치게 적은 감사 인원을 투입하게 강제함으로써 작금의 상황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2016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정감사제로 일부 회귀하고 감사 보수 최저한도와 감사인력 투입에 대한 표준등을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회계 부정 등에 의하여 드러난 여러가지 회계감사 시장의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제도개혁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과연 어느정도로 회계업계의 요구들(지정감사제 확대, 최저감사보수 설정 및 감사인원표준등)이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회계학회에서도 지정감사제를 밀고 있다고 한다.

2017년 9월 28일 외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일부 지정감사제로 회귀하였다.

6. 회계사에 관한 오해[편집]




6.1. 회계사가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고된 직업이기 때문이다?[편집]


회계사는 회계법인 종사자가 아니라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미한다. 회계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회계사들도 굉장히 많다. 회계사는 3년차만 되면 등록이 되며 정말로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회계사는 한국 정부 공인 최고의 경영전문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영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CPA 수험생 중에서도 순수하게 회계법인을 진로로 잡는 사람은 적다. 상당수가 법인에서 수습기만만 채우고 이직한다. 법인 자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미 회계사 자격증으로 진로를 설계하기 위해 따는 비중이 상당하다.

또한, 3년차부터는 연봉이 굉장히 올라서 거의 1억에 수렴하는데, 이때가 사실상 회계사의 커리어를 결정할 이직 시즌이다. 계속 회계사로서 파트너를 노리고야망동자 법인에서 일할지, 다른 원하는 일을 찾을지 결정할 시기이며 보통 이쯤 되면 파트너가 가능할지 감이 오기에 아니다 싶으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쨌거나 극악의 업무량을 자랑하는 회계법인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6.2. 회계사 합격해도 빅 펌에 못 들어가면 끝이다?[편집]


대부분의 수험생은 4대 회계법인, 이하 빅 펌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로 학벌, 나이, 영어 성적을 위주로 입사하게 된다고 알려져있다. 물론 각 펌의 성향과 면접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이가 중요하니 하면서 다소 간판이 낮은 대학에 다니는 수험생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18년 현재는 빅 펌 감사 부서는 사람이 모자라서 아우성이다. 2018년 기준 합격 예정자는 850명에서 천명 사이에서 결정되나, 4대 회계법인의 채용공고는 1300명에 달하니 사실상 100프로 수용 가능한 셈. 나이가 매우 많거나 대학이 정말 마이너 대학이 아닌 이상은 빅 펌 감사 부서는 거의 다 가는 추세이다.[67] 거기다가 중소형 법인, 이하 로컬 펌에 들어간다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대개 중소기업 신입 입사를 꺼리는 이유가 대기업 이직이 안된다는 이유 때문인데, 회계사 업계의 경우 로컬 펌에서 빅 펌 이직이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이다. 로컬 펌에서 1년만 있다가 빅 펌에 다시 신입으로 지원해도 되고, 무엇보다 빅 펌은 언제나 3-5년차의 등록 회계사가 부족하므로 로컬 펌에서 이직하려하는 3년차 이상 회계사는 서로 쓸어가려고 안달이다. [68] 특히 로컬 펌에서 시작할 경우 빅 펌에서는 배울 수 없는 회계법인의 업무 전반을 경험하게 되므로[69] 오히려 다양한 업무 경험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유감스럽게도 2020년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빅펌에 가지는 못하게 되었다. 합격자가 1100명이 나오면서 빅펌 인력 수요량을 크게 웃돌게 되었다. 2020년 빅펌의 신입 회계사 채용 인원은 700명 이하이며, 로컬펌에서 채용하는 수습회계사 인원도 200명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0년 합격자들은 11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이 빅펌에 입사조차 하지 못하는 최악의 기수가 되었다. 이러한 미지정 사태의 원인은 지정감사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으로 인해 공인회계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침체와 이직시장 경직으로 인해 회계사 수요가 급감하였고, 전체적인 회계법인의 급여수준 향상으로 인해 이직을 원하는 회계사 자체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빅펌에 입사하지 못한 미지정 및 로컬펌 지원 회계사들이 다음연도에 다시 빅펌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합격자 인원을 다시 줄이지 않는 이상 신입 회계사들의 채용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벌이나 CPA 합격 석차, 영어 등 기존에 평가되던 요소가 타 합격자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빅펌 입사는 향수 수 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연봉 등을 노린다면 CPA 자격증 자체와 이에 수반되는 엄청난 배경지식 등을 가지고 CFA 등 민간영역에 좀 더 밀접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민간 금융권에 진입하면 될 것이다.


6.3. 회계사 공부하느니 금융공기업 준비하는 것이 낫다?[편집]


회계사는 4대 회계법인 소속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금융공기업 또한 A매치 금융공기업[70]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 일반적 의미에서 이런 비교를 할 때에 중소형 법인 회계사와 마이너 금융공기업 직원 중 누가 더 낫겠느냐식의 논리를 전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론내자면 확고한 우위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험 방식이 다르고 승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 영업 면에서 동기 중 상위 20% 이내[71] 라면 회계사가 확실히 낫다. 4대 회계법인에 각각 250명이 입사한다치면 그 중 소수만이[72]가 입사 14년차[73]쯤 파트너를 달 수 있는데, 비지분 파트너만 되도 연봉이 3억 이상을 웃돌게 된다.[74] 게다가 지분 파트너의 경우에는 연봉이 더더욱 오르며 시니어파트너의 경우 연봉이 수십억에 이른다.
  • 순발력이나 단기 학습능력이 높지만 고시 공부를 할만큼 성실하지 못하거나 크게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금융공기업이 낫다. NCS일 경우 순발력이 상당 부분 작용하는데, 심한 경우 반년 이내에 덥썩 붙어버리기도 한다. 반면 게으른 사람은 회계사 시험에 붙는 것이 굉장히 힘들며 심하면 못 붙을 가능성도 높다.[75] 그리고 합격 후에는 금융공기업이 회계법인 시즌만큼의 업무 강도도 아니고, 승진도 대체로 연공서열 순이라 스트레스도 적다.

물론 회계법인 종사자 중에서 금융공기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논리 전개는 변호사 합격하고 대기업 법무팀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니 사시 합격하느니 삼성전자 취업하는 편이 낫다라는 식의 주장에 불과하다. 애시당초 회계사가 회계법인에서 금융공기업으로의 이직은 가능해도, 금융공기업 직원이 회계법인 연봉이 부럽다고 한들 CPA 자격이 없는 한 회계법인으로의 이직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단방향 이직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회계사를 합격하고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공직과 안전성 혹은 명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4대 회계법인에 입사가 곤란하거나 입사 후에도 파트너를 바라보기 힘든 경우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회계사를 너무 늦게 합격하였거나 학벌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빅 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들어가더라도 승진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런 상황이다.

또한, 회계사의 업무 구조는 1년의 전체에 고루 분배되어 있는 것이 아닌, 시즌 때 지나치게 업무 강도가 높고 시즌 후에는 여유로운 구조이다.[76] 이러한 싸이클에 적응하지 못해서, 즉 시즌 때의 그 고생을 겪고 싶지 않아서 좀 더 안정적인 생활 패턴과 편의를 보장하는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성 회계사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 혹은 본인의 체력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공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금융공기업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하지만, 4대 회계법인과 금융공기업에서 받는 연봉의 차이에서 기인하게 된다. 사실상 동일 연차를 가정시 회계법인 이상의 연봉을 제시해주는 곳은 로펌뿐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4대 회계법인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수습회계사로서 기본급에 스폐셜 등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면 약 6500만원 안팎의 연봉을 받게 된다. 2018년 현재 A매치 금융공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초봉을 주는 곳은 KDB산업은행으로 약 4800만원이며, 가장 낮은 급여를 주는 곳은 한국예금보험공사로 약 4000만 수준이다. 회계사가 2년간은 등록회계사가 아닌 수습회계사라는 것까지 감안했는데도 오히려 회계법인에서 받는 연봉이 더 크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올라갈 수록 더욱 벌어지게 된다. 공기업은 특성상 초봉이 높은 곳이라도 연봉 상승률은 회계법인에 비해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4대 회계법인에서 6년차 이상 일해서 매니저까지 오르면 회계사의 연봉은 1.2억원을 초과한다. 현재 회계법인 입사 나이가 남성 평균 만 28살이라는 것을 가정하면[77], 실제 나이로 치면 34~36살 정도에 저 정도의 연봉을 받는 셈이며, 더 일찍 입사할 경우에는 더더욱 앞당겨진다.[78] 그 어떠한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34~36세의 사원에게 세전 억대 연봉을 제공하지 않는다. 금융공기업 중 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몇몇 곳이 입사 후 14-15년차에 세전 1억에 해당하는 정도며 이 정도면 회계법인에서는 이미 디렉터[79]를 다년차를 넘어서 파트너를 달 연차이다.[80]

또한 금융공기업의 가장 큰 비교우위는 안정성과 워라밸인데[81][82], 회계법인 역시 금융공기업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을 여럿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여러 해외 국가에서 경험을 쌓아보고 싶다거나, 해외 유수의 대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가지고 싶다면 회계법인은 그야말로 최고의 직장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EY한영의 경우 코카콜라,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맥도날드 등 최고의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본사에 파견돼 함께 일하고 배울 기회를 부여하며, 삼정KPMG는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등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교육을 보내주기도 한다. 안진, 삼일 또한 여러 글로벌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러한 점은 금융공기업에서는 도저히 얻지 못할 경험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투입 대비 산출량 면에서도 회계사가 꼭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공인회계사에 합격하고 금융공기업을 준비한다면 CPA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아까운 걸까? 2016년 하반기 기준으로 각 금융공기업의 경쟁률은 아래와 같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60:1
66:1
70:1
160:1
50:1
IBK기업은행, 예탁결제원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게다가 이러한 A매치 금융공기업의 경우 채용 규모가 30~50명 정도로 인원 자체가 매우 적으며, 그마저도 일부 특수전형[83]을 제외하고 직렬별로 나누면 정말 바늘 구멍이라 할 정도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 접수자 대비 2차 합격자 비율이 10:1 정도인데, 금융공기업 신입공채보다 더 어렵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게다가 금융공기업 A매치에 응시하는 인원 자체가 허수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84] 대체로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학교 학생의 경우 상경계열 취업준비 학년임에도 A매치가 뭔지, 금융공기업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다. 경영에 관심 있으면 고등학생 때부터 CPA 세 글자는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큰 점.

물론 CPA는 실제 공부량도 금융공기업이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많다. 금융공기업 경영, 경제직렬을 합친 시험 범위가 사실상 CPA에 전부 포함되며 추가로 회계, 세법, 상법, 회계감사 등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85] 적어도 저 무지막지한 경쟁률을 뚫는 용도로 회계사를 따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며, 회계사는 말했듯 직업이 아닌 자격증이기에 언제든 도움이 될 수 있다. CPA 소지자의 경우에는 금융공기업에 떨어져도 갈 곳이 많아서 굉장히 큰 보험이 되며[86] 특히 커리어 점프를 할 경우에는 단순 금공 출신과 CPA 소지 금공 출신의 차이는 더더욱 커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회계사와 금융공기업의 관계는 단순히 어느 한 쪽이 우위라 할 수 없다. 회계사를 합격하고 연봉이나 명예,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본인이 무엇을 택하냐의 문제라 보는 것이 옳다.


6.4. 학교가 좋을수록 합격을 잘한다?[편집]


결론부터 말하면 조사해 보기 전에는 모른다. 엄밀히 말해서 고시 공부는 본인의 노력에 달린 것이다. 대부분이 휴학생인 고시 시험에서, 동일 학원에서 수업 듣고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한다면 학교가 다르다고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즉 조사를 하더라도 단순히 그해 합격자와 출신 학교간의 대응일 뿐 합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명하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CPA 합격자 수 최상위권에 꾸준히 드는 몇몇 대학들은 응시자가 많으니 합격자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일 뿐,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꼭 학벌에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학벌이 높아질 경우 공부 환경이나 동기 부여, 학교의 지원이 좋은 경우가 많아서 간접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또한 학교가 좋다는 건 기본적으로 대입 시험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고 끈기와 공부 방법에 있어서의 노력량과 나름의 노하우를 이미 검증 받았다는 셈이므로 타 대학에 비해 좋은 성과가 나올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정성적 지표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2015년까지는 명문대 출신 신규 회계사 비중이 급감하였다고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고 그 반작용으로 타 대학 출신의 합격자 비율이 오르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고학력 재학생들의 응시율이 다시 오르고있다.

단, 합격을 한 후에는 학력이 중요해질 수는 있다. 실제로 일반 회계법인에 가보면 각 대학별로 라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본인이 영업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붙임성이 좋으며 남들을 압도할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지닌 전문가 집단에서 학벌이라는 요소가 절대 무시될 수는 없다.[87]


6.5. 회계사 시험은 부분 합격 제도가 있어서 더 쉽다?[편집]


타 시험 응시자가 회계사를 가장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이자 심지어는 회계사 준비 중인 학생 스스로도 믿고 있는 오해 중 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예 제도가 있어서 시험이 더 쉬운 건 아니며 심지어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다. 이는 부분 합격 제도가 있는 다른 모든 시험에도 해당되는 사항.

취지는 금융감독원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한 제도라지만 경제적 실질을 따져보면 하나도 유리할 게 없는 제도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렇다.

가장 먼저, 수험 기간이 길어진다. 당장 통계적으로 봐도 현 공인회계사 합격생 중에 동차생(1년 내에 1, 2차를 모두 합격한 학생)은 전체 합격생의 10% 내외인 90여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90%의 합격생은 유예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이 통계는 2차 합격생을 따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년도에 1차를 본 1700명을 집계해 보면 1700명 중에 1년 내에 합격하는 학생은 고작 5%뿐이라는 살인적인 합격률이 나온다. 또한, 당해년도 1차 응시자에는 소위 말하는 3차생[88]이 꽤 포함되어 있어 처음 2차를 치르는 수험생들의 동차 합격률은 더 낮아진다. 즉, 엥간해서는 1년 내에 합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89]

4.2년이라는 살인적인 공부 기간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차생으로 1.5년(작년 1월부터 6월까지 공부한 학생) 내 합격자가 전체의 10%를 한참 밑돌기 때문인데[90] 다른 시험(7급 등 다수)의 경우 50%의 합격자는 초시생 중에 나온다는 것과 대비해보면 공인회계사 시험은 제도부터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특히 부분 합격제가 없는 다른 시험을 공부 중인 사람이라면 한번 쯤 생각해보자. 자기가 힘들게 1차를 공부해서 합격했고 이제 2차를 합격해야 최종적으로 공무원을 하든 사법연수원을 들어가든 뭘 할 텐데 자기는 1차 합격하고 4개월 만에 2차를 보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5과목 중에 3~4개를 이미 작년에 합격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두개만 합격해도 합격이고 자기는 다섯 개 모두를 합격해야 그 자격을 취득한다. 게임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다.[91]

물론 그렇게 1차에 합격해서 2차 부분 합격을 하면 내년에 자신도 유예생의 자격으로 일부 과목만 합격하면 합격생이 될 수 있으니 형평성 면에서는 나쁜 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수험 기간을 전체적으로 늘려주는 것 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당해 1차 초시 합격생 중에 절반 가량이 회계감사를 응시하지 않는다는 세태 자체가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92]

납득하기 어려운 가정이지만, 부분 합격자의 합격 과목 수가 2차 시험의 등수를 대변한다고 가정하자. 과목별 부분 합격이 없었다면 당장의 합격자 900명은 1과목(약 200명), 2과목(약 300명), 3과목(약 300명) 유예생들과 동차 합격생들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들의 수험 기간은 부분 합격이 없는 상황 대비 최소 1년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다.[93]

둘째로 난이도가 어려워졌다. 당장 과거 2차 시험과 2012년 2차 시험 난이도를 비교해보면 차원이 다르다고 느낄 정도로 문제가 난해한데 이유는 간단하다. 위에 것과 맞물려 수험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자연스레 수험생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유예를 기준으로 잡고 시험 문제를 내다보니 한해에 합격자를 무조건 몇명 이상 배출해야 했을 때보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원가회계와 재무관리가 그런데 과거에는 '아이디어가 없을 지언정 시간이 부족하진 않다' 수준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아이디어는 기본이고 빨리 풀어야 한다'로 모티브가 바뀌었다. 3개월 만에[94] 다섯 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회계사가 되는 시험이랑 일단 4개월 해보고 부분 합격하면 1년 후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의 난이도가 같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 특히 일부 과목은(동차생의 경우) 너무 대놓고 유예생에게 유리하게 나온다고 볼멘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엔 이런 사정이 깔려 있다.

셋째로 (실질적인) 합격 컷이 올라간다. 1차야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전과목 득점이 60점이 되지 않으면 합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내는 거라지만 2차 같은 경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합격선 자체를 60점으로 강제로 맞추느라 합격 컷이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진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2차가 단순 점수 합산 방식이 아니라 부분 합격 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60점 넘으면 합격, 59점 이하면 불합격이라는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유예생 중에 점수를 끌고 와서 그 점수로 경쟁하게 되어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기 때문.

문제는 합격생의 90%가 유예생이다보니 초시생들은 원래 유예 제도가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점수보다 더 올라간 컷에서 경쟁해야 한다. 즉 유예 제도가 없었으면 족히 70~80점은 맞을 실력이어도 실제 합격 컷은 50점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일부 과목을 버리고 부분 합격에 목을 메는 것이다.[95]

마지막으로 어찌보면 다른 시험과 눈에 띄게 불리한 점인데 총점제 합격이 불가능하다[96]. 그러니까 다른 시험은 예를 들어 자신이 재무관리에서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60점을 받을 자신이 없지만 공부를 열심히해서 5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자신이 자신있는 원가회계나 재무회계에서 점수를 20~30점 정도 받아와서 보충할 수 있는 반면 회계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전 과목이 60점에 재무회계만 90점인 학생은 회계사지만 3개 과목이 100점에 재무회계는 150점이지만 재무관리가 59점인 학생은 회계사가 아니다. 이는 다른 시험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이상한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후자인 학생이 전자인 학생보다 실력이 월등히 뛰어남에도 현행 부분합격제 제도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최저 합격점만 맞추는 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만들어낸 사례가 아니라 매년 이런 학생들이 아주 많다. 대표적인 예시[97]

거기에 이런 제도와 맞물리다보니 학생들은 꾸준히 공부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닌 시험에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게 된다. 무슨 말이고 하니 어차피 100점이라는 점수가 학생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 하더라도 60~100점 사이에 구간은 차이가 있으니 진득하게 공부해서 80점이나 90점을 받는 게 부분 합격제가 없는 환경 하에서는 총점에 보태지는 점수가 더 많아져서 유리하다면[98]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자기가 괜히 한 과목에 과투입해서 90점을 받고 오히려 다른 과목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투입되어 58점을 받으면 떨어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30점 어치의 공부보다 2점 어치의 공부가 더 가치 있게 되는 해괴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특정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과목에 투입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이걸 학생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매년 과목별로 난이도가 널뛰기 하는 시험의 특성상 자기 딴에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2점이 부족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딴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투입을 많이했더니 의외로 쉽게 나와서 80점을 받아버리는 괴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의 수험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알파 리스크를 야기함으로 수험 기간을 늘리는데 기여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과거처럼 상대적으로 세법이나 재무회계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고 감사는 40점만 넘겨서 합격하려는 꼼수를 막기위해 부분 합격제가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확실히 이런 식으로 회계감사에서도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오고 거기에 수험기간도 1~2년 늘어난 합격자들이 초기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은 맞다. 문제는 과거 20대 중반이 평균 합격생이던 걸 20대 후반이 평균 합격생이 되도록 나잇대를 끌어 올려놨는데 과연 회계사들이 3~4년 일찍 본인 직종에 뛰어들어서 경력을 쌓는 것보다 일을 빠르게 배우는 것이 더 가치가 있냐는 것이다. 거기에 부분합격제 때문에 변동성이 증가하여 원래 회계사가 되어야할 실력 있는 학생이 수험판에서 사라지는 알파 리스크까지 감내해야할 정도로 그게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기에 더해 부분 합격제와의 형평성 & 난이도 문제 & 상대평가로 인한 특정 인원 선발에 맞물려 금융감독원이 낸 묘안(?)이 바로 베이스 업(점수 전체 승급) 제도. 쉽게 말해 살인적인 난이도의 시험 문제를 내서 대부분의 학생을 합격점 이하로 떨군 다음에 합격생 숫자가 맞도록 부분 점수를 인정해주거나 합격자가 지나치게 적은 과목에서 전체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이다.[99] 특히 이 베이스 업 제도 때문에 일부러 난이도를 어렵고 지엽적인 문항도 거침없이 내는 편이다.[100] 2012년 때 유예생 대거 탈락과 2013년 때 1차생 대거 과락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감독원도 생각을 바꿔서 '그냥 차라리 엄청나게 어렵게 내서 대부분 학생을 불합격권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베이스 업 제도로 합격생을 조절하자'로 모티브를 바꾼 듯(...).

결론적으로 부분 합격 제도라는 게 한번 떨어져도 내년에 붙을 가능성이 오르니 비록 심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선 긍정적일지 모르나 결코 수험생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혹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차피 1차만 합격하면 2차는 2년에 걸쳐서 나눠 봐도 되니까 시도해 보자!'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 '이 시험은 부분 합격 제도가 있어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큰 낭패를 겪게 될 것이다. 더군다가 부분 합격제도 만능이 아니다. 1유예생의 평균 합격률은 97%, 2유예생의 평균 합격률이 85~90% 정도이니 결국 1년에 1유예생 200명, 2유예생 300명의 총 500명중 10%정도는 1~2유예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2차에서 떨어진다는 소리가 된다.[101][102]

당해년도 1차를 합격한 동차생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상 다시 1차를 봐야 하는 다유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차 동차 기간에서 살아남은 절반의 저유와 3유예생들은 상대적으로 시험 부담이 적어졌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동차 기간을 무사히 넘겼을 것을 가정한 경우이므로 수험 생활 전체의 고통 총량이 줄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상 2차 동차 기간은 2차 유예를 보기 위한 또 하나의 중간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즉, 1차를 합격하면 2차를 두 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실상 1차를 넘어서면 2차를 또 넘어서고 거기서 살아남은 절반의 당해년도 1차 합격생이 내년 6월에 마지막 관문인 3차 시험을 보는 연속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차 동차 기간에서 다유가 되면 1차 합격 취소와 비슷하게 된다는 점은 결코 부분 합격제가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7. 인공지능의 회계사 위협 여부[편집]


인공지능은 회계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기업이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재촉하는 일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데이터 감사로 전환될 것이다. 지방에 출장 가서 현장 실사를 하는 것도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15년 '2025년 회계감사 30%를 AI가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공지능이 회사의 데이터 분석과 같이 기존에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하기 힘들었던 업무를 해줄 것이다.

그러면 회계사의 업무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계사는 이 분석 내용 및 데이터를 판단하는 일에 집중 할 것이다.뉴스 또는 회계감사 일이 줄어든다면 회계법인은 재무나 경영자문 등 전문서비스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문제[103]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의 도입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달리는 자동차와 어린이 문제를 예로 들면, 인공지능이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달리는 자동차 앞으로 뛰어든 아이와 운전자 모두를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면, 즉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효용이 증가하는 '파레토 개선'을 항상 할 수 있다면 누구도 인공지능의 존재를 부정하려 하지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놀라운 연산 능력이 직간접적으로 나의 인생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계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회계사의 결정을 대체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도입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복잡한 문제이며, 의견이 갈린다.
  • 회계사는 고유의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는 점, 해당 업무 영역이 윤리적 판단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무직 전체가 기계에 잠식되기 전에는 일자리를 잃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회계사는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찾아낼 것이라는 의견
  • 회계사가 상당 부분 일자리를 잃거나 대우가 현저히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


7.1.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편집]



7.1.1. 기본 현황[편집]


기본적으로 회계사라는 직업이 대대손손 영구히 인간의 영역이고 AI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영역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아래 의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인회계사가 뿐이 아닌 모든 사무직렬의 대체가능성에 대해 적용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먼 미래에 대부분의 인사, 재무, 조직, 물류, 통계, 설계, 계발등을 수행하게 될 정도로 발달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만은 절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때쯤에는 삼성이니 현대니 SK니 하는 대부분의 대기업 사무직렬이나 공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도 인공지능이 수많은 사무 업무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펼쳐야 할 주장은 토론에서 보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근시에, 법적으로 직역을 보장받는 회계사가 타 사무직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대체가능시기가 이른지 아닌지를 논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불완전성을 근거로 들면 종교적 영역을 제외하고는 인공지능이 대체못할 직역은 사실상 없다. 모든 직업은 결국 기술 발전으로 AI가 대체하게 된다는 주장은 굳이 공인회계사 문서에서 길게 늘여놓을 필요가 있을까?

회계사가 주로 하는 3대 업무는 회계감사, 컨설팅, 세무업무이다. 회계감사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면 회계사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큰 피해를 볼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회계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설사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서 입법이 된다 할지라도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일로서 현 시대의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일일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회계사를 대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계 지식에 능통한 회계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회계사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회계사의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회계사와 함께 할 것이다.

판단 업무 또한 대체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회계감사는 수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윤리적 성격을 포함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인공지능에게 넘기기는 힘들다.

  •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의 대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2016년말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2025년 고용에 위협을 받는 이는 1,800만명 가량[104]이다. 직군별로 보면 고소득 직종이 몰린 관리자군의 경우 대체율이 49%에 불과한 반면, 단순노무직군의 경우 90%가 넘었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한 영향 규모를 직접 추산한 국내 정부기관의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370여개 직업별로 대체율을 최고 1.00으로 놓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이 1.0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직업으로 가장 많은 종사자 수를 가진 상점 판매원(144만명)이 받는 영향도 0.86이나 됐다. 반면 대체 영향이 적은 직종은 회계사(0.22), 기업 임원(0.32), 대학교수(0.37) 등이었다.
같은 보고서에서 고용정보원 박가열 연구위원은 회계사의 인공지능·로봇 대체율이 낮은 근거로 “회계사는 변화하는 법과 제도에 대응할 만한 전문성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에 따르면, 회계감사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있는 미국에서도 인공지능은 회계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인공지능을 도입한 이후로 인공지능이 기존에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각종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회계사는 인공지능이 산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 업무 및 회사 경영 자문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회계 업계에서는 인공지능을 회계감사 업무에 사용한 이후로, 회계법인에서의 회계사의 채용이 오히려 늘어났기에 회계사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는 주장은 성급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7.1.2. 막연한 오해[편집]


일단 숙지해야 해야할 건 인공지능의 발전 > 회계사 대체라는 과정이 그리 단순하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기사를 다루거나 단순히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가적 절차나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지한 체로 AI성능이 뛰어나니 곧 대체될꺼라는 막무가내식 주장이 굉장히 많다.

한국에서 회계사가 대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 현 시점 기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AI가 뭘 했다더라' 수준의 단순 프로토타입이 아닌 보편적으로 양산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해야 하고[105]
  • 여러 선진국에서 선도적으로 AI가 업무 보조가 아닌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되는 일을 하는데 논쟁[106]이 AI도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끝나고 책임 소재나 윤리적 문제, 조작이나 해킹의 위험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완비되어야 하고[107]
  • 실제로 국제회계감사 기준도 인공지능 감사에 맞추어 변하고 여러 선진국들의 의회에서 인공지능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법적 절차를 끝낸 후[108] 이에 관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다시 나와야 하며[109]
  • 해외 대형 법인에서 하나씩 도입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몇년 지켜보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선 후에야 보수적인 한국에서도 막 토론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도 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작 사법고시가 로스쿨로 대체되는대도 상당한 기간과 진통이 생겼는데, 인공지능으로의 대체를 훨씬 가벼히 논하는 사람은 단지 인공지능 성능 > 직군 대체 가능이라는 1차원적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비판받는 게 로스쿨 교수가 실력이 부족해서인가? 사람에서 로봇으로 결정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훨씬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논제이다. 그리고 회계감사자체는 국가별 독립적 사항이기에 외국이 한다고 따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7.1.2.1. 대체가능 시기의 문제[편집]

애초에 상기됐듯 종교적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은 종국에 AI의 위협을 받게 된다. AI의 발전속도나 기술적 능력에 대해 서술을 한다면, AI가 절대 못할 영역에서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굳이 왜 그걸 회계사 문서에 나열되는걸까?

공인회계사 문서에서 굳이 AI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은 어차피 언젠가 AI가 모든 영역을 위협한다면, 여기서는 회계사에 있어 그 시기가 통상적인 화이트칼라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지 혹는 느린지에 대한 토론이 주가 되어야한다.

이런면에서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과연 대기업 사무직렬 혹은 공기업과 비교시 어떤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AI 대체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보면, 보통 일반 회사의 사무직렬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하는 일이 AI가 접근못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대체시기를 논할만큼의 특이성이나 방어해낼만한 전문성이 애시당초 없어서가 오히려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기계적으로 엑셀 돌리고 워드 파일정리가 주업인 직원이 대체가능성 순위에 없는건, 그들의 업무가 인공지능이 엑셀에 범접못할만큼 그 직렬이 독창성 있어서가 아니라 위협시기를 조사하고 논할 유의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들을 AI가 뺏어가는건은 안타깝지만 이미 이슈조차도 잘 되지 못한다. 무인계산기가 생겼다고 캐셔라는 직종의 위기가 어디 화제가 되던가? 캐셔가 순위권에 없다고 변호사보다 안전한 직종였던가? 마찬가지이다.

회계사의 업무는 수학적인 공식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 가치판단이 포함되는 추상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성능뿐 아니라 윤리적 논쟁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공지능의 대체가능시기를 늦춰주게되며, 단순히 효율성이 중요한 사무처리 종사자는 지니지 못할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

또한, 회계사의 업무의 인공지능 대체여부는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의 법 개정을 요하는데, 이는 현재까지 법적으로 직역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건, 일반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사무직원 대신 AI를 도입하는 건 아무런 제약도 없고 법적인 직역보호도 없다. 법적인 직역보호를 받는 회계사에게 당장 대체가능성을 논하려면 그조차도 없는절대 다수의 일반 사무직원이 적어도 회계사보다는 안전해야할 것이다.

한국은 유럽에서 만드는 국제회계기준을 기준으로 따르고,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한국에서 멋대로 바꿀수도 없고, 이에 따른 재무제표는 전세계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회계사가 AI로 대체되려면 적어도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나 논의, 여러 문제에 대한 방어망이 순차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허나, 일반 사무직렬이 AI로 대체하는데 이런 절차나 논의가 얼마나 필요할까?

공기업 등에서는 정년보장[110]을 이유로 괜찮다는 논지일탈을 범할 수 있으나, 상기되었듯 회계사는 직장이 아니라 자격증이다.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가 공기업에 입사하는게 아닌 사람에 비해 유리하다면 유리하지 불리할 리가가 있겠는가? 회계사에게 있어서 공기업은 선택가능한 옵션 중 하나인 것이다. 심지어 그 공기업 내부에서 직무에서 조차도 적어도 회계사 보유 직원이 타 일반사무직렬에 비해서는 안전망이 두터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계사가 공기업, 공무원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해도, 공기업 직원, 공무원이 회계법인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만으로도 어느쪽이 운신의 폭이 훨씬 넓은지 설명이 더 필요할까?

언젠가 회계사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회계사는 일반 대기업,공기업 사원들에 비해서는 이에 대응하고 이를 지체시킬 수단이나 제도적 방어막, 직무적 성격을 훨씬 많이 갖추고 있다. 적어도 언젠가 회계사도 결국 AI가 대체할 것이다라는 주장은 맞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적어도 다른 대부분의 대기업, 공기업 사원들보다는 훨씬 유의미하게 늦게 찾아올 것이다.


7.1.3.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편집]


특정 업체에서 회계감사 인공지능을 출시하면 다들 그걸 사서 바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회계감사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고 기준자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고 개정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대체가 어렵다. 해당 인공지능의 감사 결과가 정말 적정한지부터 논란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막 이슈가 된 알파고의 바둑은 정해진 '룰'에서 최적해를 따라가면 이기는 게임이며, 19*19 매트릭스에서 각 수마다의 확률이 존재한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그런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당 기업의 재기 가능성 같은 모호한 요소는 더더욱 알고리즘이 도입되기 난해하다. 해당 알고리즘도 결국 인간이 짜는 것이라면, 모호성이 큰 판단을 인공지능이 결정하여 계속기업의 가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파산에 이른다는 것은 근시에 수용이 불가능한 일이다. 알파고를 운운해서 당장 회계사의 대체를 논할 것이면, 이미 1997년부터 체스는 인간을 압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20년간 회계사, 변호사들이 당면한 걱정이 인공지능이던가?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고 빅데이터에 빗대어 어느정도 종합적인 경제적,정치적, 회사 내부적 여건까지 고려하여 확률화한다 쳐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통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80프로는 파산하니까 OO기업도 파산할 것이다' 라는 개별적 적용이 가능한가? 그래서 해당회사는 결국 인공지능의 의견에 의해 파산에 몰리고 종업원은 길거리로 내몰리면 그게 진짜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확률을 통해 전체적인 추세를 판단할지언정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국 중학생 중간고사 평균이 85점이라고 피치못할 결시생에게 85점을 주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7.1.4. 대중은 인공지능의 회계감사를 수용할 수 없을 것[편집]


  • 회계감사나 재판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회계사의 업무분야는 기업과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라 할 수 없다. 그로 인한 결과는 사실의 확인을 넘어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 그리고 절대 다수의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회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감사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감사 의견의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상장폐지라 함은 단기적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게 있어서는 증자와 같은 증권시장에서의 자금 모집이 불가능함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채권자들로부터 차입자금의 상환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도 혹은 파산의 가능성이 높다. 즉,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은 기업 입장에선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을만큼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기업의 파산은 관련된 이해관계자[111]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1990년대 대우그룹 분식사건이 한국 경제에 미쳤던 영향처럼 외부감사인의 결정의 사회적 파장은 크다.

다양하고 복잡한 수많은 거래들을 재무제표라는 몇장의 정리된 표로 만드는 일은 항상 복잡하고 미묘하면서도 애매한 판단의 문제가 있게 된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분하고, 그에 따라 기업의 미래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

  • 기계는 감정이나 공감 능력이 배제된 채 수학적인 계산과 논리적 알고리즘에 의해 판단한다. 따라서 대중은 사람의 삶에 관한 최종 결정을 맡기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순순히 인공지능의 판단에 따르기만 하는 '맹목적 숭배' 행위에 가까운 행동을 할 리가 없다. 아무리 기계가 발전해도 인간사회의 주인은 인간이고 내 인생을 작살내는 결정권자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람이 아닌 기계가 결정한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전문가의 판단 능력이 인공지능보다 나은가'라는 능력의 상하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논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인공지능의 선택의 결과를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 기술적으로 회계사의 주요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계의 가치판단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한낱 인간조차 되지않는 기계가 나의 인생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만명의 인생이 걸린 결정이라면 그에 따른 저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이므로 이를 기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회계감사의 경우는 재판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인공지능이 사람을 경제적으로 '심판'하는 위치에 서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다수의 국민이 이걸 수용할 수 있어야만 실제로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성능이나 정교함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이를 단순히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오류가 적고 정밀하다는 논리로 맞받아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의 공정성에 대한 감정은 논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며, 여러 사람의 삶 자체에 영향을 주는 회계감사나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회계감사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라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넘어선 인간의 감정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인생[112]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은 단순히 사실만을 보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기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할 뿐 아무리 정교하다 하더라도 인간과 생명, 감정이 있는 존재들의 이익만을 위해 있어야 하며, 만약 특정존재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존재를 위해야 할 존재이다. 이는 단순히 기계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한참 뛰어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며, 감정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인공지능의 결정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봐야만 하는 상황인 경우다. 자동차 예시에서 만약 인공지능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아이를 치고 지나갔고, 천진난만하게 집 앞 마당에서 뛰어놀다 놓친 공을 쫓아 차길로 뛰어든 아이가 인공지능의 통제하에 운행되고있던 자동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만약 당신의 소중하고 귀한 아이였다 한다면, 그래 내 아이가 잘못해서 찻길로 뛰어들어 내 아이가 죽는게 차안의 운전자의 안전보다 덜 가치있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내 아이가 죽도록 인공지능이 결정한 것이라면, 그 상황에 순응할 수 있겠는가.

  • 아무리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가치관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인공지능에 인간의 가치관을 넣는 프로그래밍 자체 역시도 결국 인간의 판단과 검증, 확인이 필요한 일이다. 심지어 사람들 개개인들조차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인공지능이 그 많은 이들의 가치관 모두를 고려하는 가치관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이는 엔지니어들이 인간세상을 너무 단순한 함수관계로 생각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다른 직역이지만 이를테면, 인공지능이 재판관보다 훨씬 더 방대한 판례를 처리한 결과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재판결과를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에 의한 '무기징역' 혹은 '전자발찌 30년부착', '화학적 거세' 이런 판결을 사람들이 순순히 수용할 수 있을까?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반성이나 죄책감의 기미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데 인공지능이 이런 감정의 크기까지 함수로 정량화하는 것이 당금 수용이 가능할까? 동일한 종류의 범죄라도 국민들이 각 사건에 느끼는 법감정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러한 영역까지도 알고리즘에 포함시켜서 형량화시킨다는 것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변호'는 최종판결이 아닌 피고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변호사의 역량에,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다르게 줄 수 있다 한들 '회계감사' 결과는 판사의 '최종판결'에 대응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아래 주장에서는 가치관 또한 인공지능이 멋대로 산출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짜는 함수값이라고 하나, 그 '가치관' 을 대체 어떤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 대기업에서 판결프로그램 인공지능을 만들고, 유수한 일류급 브레인들이 모여서 가치관 프로세스를 짜면 사람들이 그 일률적인 알고리즘의 가치판단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같은 사안이라도 사람마다 가치판단이 달라지고, 동일인이라도 상황에 따라 가치판단이 달라지는데 과연 오천만명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가치판단 알고리즘을 누가 어떤 권리와 자격으로 만들수 있을까? 당장 '민주주의'의 헌법 이념과 충돌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가치판단은 사회적 합의와 대중의 수용가능성을 전제한다.

  •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기계가 책임을 지는 것과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도 뒤따른다. 수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업집단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제적 실질을 잘못 판단하여 기업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재무제표를 승인하였고, 그 결과 수조원 대의 회계사기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인공지능이 질 수나 있는가? 회계사는 기업회계를 조사하고 검증하고 확인하여 결과적으로 그러한 회계사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를 시장에 보증하는 일까지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기계에 불과한 인공지능에 무슨 수로 책임을 물릴 수 있는가? 책임질 수 없는 권한은 인간세계에 있을 수 없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그러하듯이 인공지능 또한 다를 것이 없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결정권을 인간은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비행의 대부분을 자동항법시스템에 의지하였다 할지라도 그 비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의 귀인을 기장과 부기장에게 지고 그 성공에 대한 대가도 그들에게 지불되는 것이다.

'기계가 인간의 고유영역인 감정과 가치관의 최종결정자가 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잘못했으니 만든 제조사가 책임을 지면 모든 책임이 해소되고 논란이 종식된다'는 것이야말로 논지 자체에 대한 이해의 무지인 것이다.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악영향을 끼쳤을때, 사람들이 그 기계를 욕함으로서 무슨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계를 비난하면 피해자가 분이 풀릴까? 인공지능이 오류를 인식하고 알고리즘을 따라서 모니터에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를 내민들 그게 무슨 소용일까? 잘못된 판결로 한 사람의 인생을 비극으로 치닫게한 인공지능을 망치로 때려부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인공지능 기계를 폐기처분한다 해도 동일한 회로구조를 가지고 같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설비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기에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사람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책임 소재라는 것은 피해자의 감정에 관한 것과 비난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포함되며,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살인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 역시 유가족에게 위로가 된다. 살인범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이 배상소송으로 몇 억을 배상받는다 해도 살인범의 진심어린 사과를 대신할 수 없다. 인공지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속죄와 위로가 불가능하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며, 사람이 생물이 아닌 인공지능을 대할 때와 사람을 대할 때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제조사의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사가 완벽하지도 않고 뒷돈을 먹은 판사가 의도적 오판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또한 이 문제에서 완벽할 수 없다. 이미 여러 회계감사를 처리했는데 뒤늦게 소프트웨어적 결함이 발견되면 어찌할까? 인공지능은 오히려 누군가 정정하지 않는 한 정해진 알고리즘에 대해 일관성있게 오판을 내릴 것이다. 또한, 여러 조작이나 해킹으로 잘못된 판단이 의도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113] 인공지능을 사람이 설계하므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검증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인공지능의 오류를 회계사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을 때에야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7.1.5. 언젠가 수용한다 치더라도 먼 미래의 일일 것이다[편집]


인공지능의 수용은 기술력, 대중의 수용 가능성, 여론 조성, 제도적 수용 가능성이 모두 해결되어야 가능하다.

기술적 증명조차 완벽하지 않다. 지금까지 컴퓨터가 기억력만으로 전문가를 대체하지는 못했다. 인공신경망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지만 논문과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컴퓨터가 회계감사에서 인간 이상의 판단력을 갖춘다는 주장은 육체노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식산업직업이 사라진다는 주장의 변형에 불과하다.

기술력이 있다 쳐도 판단능력과 대중의 수용가능성의 문제는 중요하다. 정치 또한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과 참모진은 모든 상황에 대한 관련 지식과 해당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확률값을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내릴 수 있을까? 아니라면 왜 컴퓨터가 대신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제도적 수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문직에 대한 AI의 도입이 논의되면 회계사만 딱 떼어서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어느 전문직이든 한번 인공지능의 대체를 허용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변호사 출신이 득실대는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4대법인과 제휴한 각각의 법인들, 즉 PwC, KPMG, E&Y, 딜로이트의 위상과 영향력은 한국에서의 회계법인보다 훨씬 크고 발언권이 강한 편이며, 인공지능에 의한 직역위협을 눈뜨고 바라본다던가, 인공지능을 앞세운 신생회계법인이 자신을 위협하는 걸 냅둘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핵심영역을 대체하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논란은 아닐것이다.[114] 즉 AI을 도입하려는 여러 선진국들 각각의 검증과 논란, 입법이 끝나고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이 완료될 때쯤에야 한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회계감사의 경우는 외감법의 입법적 사항이 필요한 문제이다.[115] 보수적인 한국 특성상 여러 선진국[116]에서 먼저 인공지능에 의한 외감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어야 한국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설령 언젠가 수용이 될 수 있더라도 그 논쟁의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려면 일단 수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국민적 합의나 공청회 또한 전혀 없다. 그리고 이 또한 전혀 쉬운 것이 아니다. 일례로, 단순히 제도적 변경인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대체하자는 것에만 해도 국가주관 공청회가 80회가 넘게 열리고 만페이지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사람도 아닌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한다는 주장이 수용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로펌, 회계법인은 전혀 인공지능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있다. [117] 로펌의 경우 오히려 로스쿨에 의한 과다공급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한국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건 '사법시험 존폐 논란' 으로 오히려 변호사라는 직업의 인식이 '희망의 사다리'였다는 사실만 확인해주었다. 이는 직역을 위협하는 인공지능의 도입이 오히려 국민감정에 대치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회계사 역시 비슷하다. 2017년 한국의 현재 상황은 회계법인의 채용규모 확대, 연봉상승, 제도적 처우개선으로 인한 회계사 대우향상이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지정감사제의 재도입 논의만 국회에 올라와있을 뿐이다. 2017.7 공인회계사 채용계획은 4대 회계법인의 채용인원이 1100여명 규모로[118] 회계사 합격자 수(850~1,000)를 넘는 규모이다. 인력이탈을 막기위해 최대 14%의 연봉인상계획을 발표하였다. 게다가 6+3 지정감사제 본회의 통과[119]로 인하여 회계사의 처우개선과 연봉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이 회계법인에 미치는 영향은 당사자인 회계법인이 가장 잘 알고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각 회계법인에서 대규모 채용계획을 발표하고 인력이탈을 막기 위해 연봉인상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반대측이나 외국의 예측기관에서 말하는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회계사 수요 감소 및 대우 하락과는 상충되는 결과다. 정작 당사자인 회계법인에서는 회계사가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인데 비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장(field)을 모른 채 외국의 논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회계사의 필요성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120]

또한 미국의 회계사의 위상을 근거로 한국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대응이다. 한국에서의 KICPA와 미국에서의 회계사는 각 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다르며, 이는 변호사를 비교하면 더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인문계의 정점', '상류층의 상징' 혹은 '희망의 사다리'던가? 오랜 기간 변호사라는 직업이 결혼정보회사의 상위급간에 속하고, 사회적으로 손꼽히고 명망있는 인식이었던 한국에 비해 미국에서의 변호사는 '변호사농담' 만 봐도 알 수 있듯 위상이 훨씬 낮은 편이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문직에 대한 대접과 위상이 달랐는데 외국의 사례가 이러하니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식의 유추적용은 어불성설이다.

아래에서 여러 반박으로 회계사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요한 것은 회계감사가 대체되지 않는 이상 회계사의 역할에는 지장이 없다 라는 것과 그 회계감사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개발하는 회계법인 당사자들이 오히려 회계사의 수요를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회계사가 대체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외감법의 입법적 사항을, 어떠한 국민적 요구사항이나 논의도 없는 지금단계에서 단지 외국의 논문과 사례를 들면서 함부로 한 나라의 법이 빨리 개정된다는 예측도 논리적 근거가 굉장히 빈약할 따름이다.

장기적으로는 언젠가 대체될지라도 아직 기술적 증명도 완벽하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


7.1.5.1. 다른 영역과 회계사 업무의 대체는 별개이다[편집]

  • 경리의 대체는 별개이다
경리는 거래를 기록하고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 대차합계를 더해서 검사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Tax Preparer나 Accountant 'Clerk'라고 하여 회계사 (Accountant and Auditor)와 구분하고 있다. 경리의 업무는 ERP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며, 2016년 인공지능 기술로도 완전히 대체 가능하다.

  •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머신러닝으로 인해 다른 직업(투자은행의 트레이더 등)들이 대체했다는 것은 회계사의 대체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 한다.
다른 직업의 대체 및 직업 대우 급변을 무리하게 유추 비교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로 논제를 벗어난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구글에서의 외국어번역이 인공지능이 전담한다고 하나, 외국어 번역이 가치판단의 성질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식의 단순한 직무를 기계가 대체해온 예시들이야 말로 회계감사의 성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네이버 이미지검색이 고양이를 더 스마트하게 잘 찾아주니까 회계사의 직역이 위협받던가? 투자은행에서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 트레이더 직업이 사라진 것은 단순 처리 속도 [121]의 문제일 뿐이다. 인공지능 또한 공급자로 본다면 시장에서의 과다공급과 인공지능의 위협을 공통점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나, 단순히 가져와서 적용하기에는 논리적 오류가 너무나도 크다. 미국의 어느 유수한 예측기관에서 뭐라 예측하든, 연봉이 수억이 되는 투자은행의 직역이 어찌되었든, 구글에서 번역자를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하건 말건 그건 회계사의 직역에 영향을 주는 직접요인이 아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 현재 연봉 수억원에 달하는 도선사라는 직업이 사라진다고 회계사 직역이 위협받겠는가? 위에 논리와 동일한 주장이다. 다른 모든직역이 사라지더라도 그건 회계사의 경우가 아니다.

7.2. 위협한다는 의견[편집]


이쪽 의견에서는 인공지능이 빅4 회계법인[122]노동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상황을 가정한다. 2017년 기준 국내 빅4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회계사 수는 약 26%. busy season 동안 이들의 노동생산성이 4배 증가한다면[123] 빅4 회계법인의 능력만으로 현존하는 국내 회계사 업계의 일을 모두 할 수 있게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중소형 법인에서는 출혈경쟁이 증가하게 되고 하위권 회계사의 대우가 극히 낮아지게 된다. 작게는 합격자의 절반만 빅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거나, 크게는 KICPA를 딴다고 해도 직업 보장이 되지 않고 가산점 자격증 정도의 대우를 받게 된다든가.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빅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회계사들, 미리 금융공기업 등의 공직으로 탈출한 회계사들 및 AI 시대 대응에 성공한 회계사들만 피해를 면하게 된다.

일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때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다. 이전에는 회계사 여러 명이 있어야 기한을 맞출 수 있던 단순작업들을 인공지능이 더 높은 정확성, 속도, 효율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업무를 줄여버린다면, 회계법인의 나머지 회계사들은 잉여인력이 된다.

미국은 이런 인공지능 회계에 대응해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2018.3부터 상장사의 확장성 재무보고언어(XBRL)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단 몇년 전까지만 해도 헛소리쯤으로 치부받았을 것이, 알파고의 등장 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6년 체스는 알파-베타 가지치기 알고리즘을 이용해 정말로 모든 수를 검토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바둑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존하는 슈퍼컴퓨터조차도 모든 수를 제한시간 내에 검토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컴퓨터가 '판단'을 통해 이긴 것이다. 판단조차도 AI가 가장 뛰어난 인간을 능가한다는 것이 굉장한 충격을 주었다.

전국의 회계사 18,469명이 1명도 빠짐없이 실업자가 되고 회계감사는 모두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미래를 가정하지는 않는다. 그쯤 가면 모든 사무직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게 된다. 급진적인 미래학자들도 2045년은 되어야 기술적 특이점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레이 커즈와일, 구글 이사)


7.2.1. 대체의 방식[편집]


회계 분야에서 전문가 시스템이 처음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77년이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인공신경망이 없었기에 모든 규칙을 다 입력해놓고 Y/N을 수없이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지식을 쌓아놓고 검색하는 데 그쳤다. 기억용량이 아무리 많아도 스스로 판단을 할 줄 모르므로 '전문가' 시스템은 전문가를 대체할 수 없었다. [124]

인공지능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인공신경망의 치명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부터이다. 인공지능의 도입은 그 쌓인 지식을 컴퓨터가 검토하면서 자기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고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새로운 문제에 그 규칙을 적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애초에 인공지능이라는 존재 자체가 메뉴얼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전문지식에 기반한 융통성이 필요한 판단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현재 발달속도가 가장 빠른 뉴럴네트워크에 기반한 머신러닝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애당초 주어지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습득하는 "훈련"과정을 거치고 나면 "올바른" 답을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스스로 도출하는 것이 그 원리이지, 인간처럼 추상적 사고와 가치판단이라는 중간과정을 모두 거치면서 결과물을 내놓는 방식이 아니다.

회계감사에 적용되는 인공신경망 관련 기술(2016)의 예로는 자연 언어 처리, 음성 처리, 문장 분석, 이미지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 이미지 인식, 이미지 검색: 2000년대 중반까지, 검색엔진은 사진 제목이나 해당 웹페이지에 '고양이'라고 쓰여 있어야 고양이라는 결과물을 출력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검색엔진이 고양이 사진만 보고도 고양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2000년대 후반의 일이다. 이제는 검색 대상 웹페이지에 친절하게 '고양이'라고 쓰여 있거나 검색엔진에게 '다리가 4개 달리고 털이 나고 뾰족한 귀가 있고...' 하는 설명을 해 주지 않아도 사진만 보고 고양이를 인식한다. 7천만개의 고양이 사진을 보고 자기가 알아서 고양이 특징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의료진단 분야의 전문가 시스템이 처음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76년이다. 그리고 IBM 왓슨이 미국에서 실제로 의사와 비등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즈음이고, 한국에 도입된 것은 2017년 초다. 이제 인공지능은 사진을 보면 영상의학과 의사가 의대에서 11년간 수련받은 것만큼 질병을 잘 파악한다.
회계감사에서 이는 자동화된 드론을 통해 재고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또는 주차장이나 매장 앞의 CCTV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동인구와 매출을 비교하면 매출을 조작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자연 언어 처리, 문장 분석: 2016년 말부터는 구글 번역 역시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꽤 외국어를 잘 하게 되었다. 구글 번역 부서에는 언어 관련자가 한 명도 없다. 2017년 현재, 사람에게 특정 외국어[125]를 구글 인공신경망 번역만큼 하게 만들려면 full-time으로 2년 가까이 훈련시켜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2016년 초까지만 해도 구글 번역은 인공지능 이전의 알고리즘을 쓰고 있었으며, 내용의 이해 자체가 어려운 조잡한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기업 활동을 분석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투자은행골드만삭스의 경우 2016년 중순 인공지능 프로그램 '켄쇼'를 도입하였는데, 2000년 트레이딩 부서에 600명의 트레이더가 있었지만 2017년에는 2명 남기고 모두 잘라버렸으며 200명의 프로그래머를 해당 부서에 고용하였다. 이걸 가지고 '그래도 아직 2명 남아있으니 트레이더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126]
회계감사의 대상은 기업이므로, 회계감사에도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컨퍼런스 콜 대본, 회사 내부의 보고서들, 뉴스 등을 기계가 읽고 감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인간과의 차이점은 인간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직감 위주로 문제가 생기기 쉬운 부분만 골라서 읽는 반면, 기계는 문자 그대로 다 읽는 게 가능하다는 것.

이런 수단들을 통해 통상적인 분식회계 수법들[127]에 대해 적은 노동으로 많이 잡아내게 된다.


7.2.1.1. 4대 회계법인의 연구개발 동향[편집]

2017.7 인공지능 회계감사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4대 회계법인이다.

KPMG는 IBM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왓슨’을 기반으로 감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왓슨의 최대 장점인 자연어 이해 능력을 활용하면 데이터 정리·분석뿐 아니라 회계사의 의사결정을 도울 최고의 보조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딜로이트는 핵심 데이터를 추출하는 분석 프로그램 ‘알거스’를 사용하고 있다.

언스트앤영(EY)은 감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4억달러를 쏟아부었다. 2016년 영국/아일랜드 지사 회장은 '2020년까지 AI 영향으로 회계 대학원 신규 모집 인원이 최대 절반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객사들이 모든 리스 계약을 검토, 분류하는 데 활용할 AI 도구를 2017년 중 선보일 예정이다.
2016년 말 일본의 '신일본감사법인'[128]은 80명의 회계사 및 기술자를 동원해 '인공지능을 이용해 부정회계를 막는 감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2018~2019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작동 메커니즘은 2가지다. 첫째로 기업의 장부상 데이터를 해석해 '통상보다 대폭 높은 단가에 의한 거래' 등 부정의 징후를 조사한다. 둘째로 재무제표를 해석하면서 '과거에 실제로 부정이 있었던 기업의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특징이 없는지 선별한다. 이렇게 시간과 일손이 소요되는 체크 작업을 AI가 수행하고, 시스템이 추출한 정보는 품질관리 담당 부서나 담당 회계사에게 보고된다. 회계사는 고객 기업과의 논의에 시간을 할애하거나 감손손실(고정자산에서 발생한 회계상의 손실) 등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한다.
2017.5 수출입은행은 EY 등 컨소시엄과 협의해 부실기업 예측 여신심사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SNS, 뉴스, 댓글 등에서 전파되는 비정형화 데이터 및 회계감사 데이터를 모아서 여신 감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처럼 인간 회계사가 회계감사에서 부실을 드러내지 않았던 회사에 대해서 기존의 여신 심사 모델로는 부실 징후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었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정확도가 올라간다.[129]

PwC는 2013년 실시간 회계감사 프로그램 '헤일로'를 개발했다. 기업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헤일로가 이를 분석해 이상한 재무 흐름 등을 콕 집어낸다. 분석 엔진의 성능이 뛰어나 데이터 ‘전수조사’도 가능하며 태블릿PC 같은 모바일 기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4월 일본 PwC아라타 감사법인은 기업 회계장부 자료 전체를 컴퓨터로 분석해 분식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췄다. 결산처리 장부 데이터를 컴퓨터가 모두 읽은 후 수치는 물론이고 입력자와 시간까지 분석한다. 실제 거래일과 장부 입력일 차이가 많이 나면 회계조작을 의심하는 방식이다. 액수 단위가 인위적일 때도 검토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회계사가 조사할 항목을 지정하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도맡아 하게 된다. 2017년에는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인 ‘아우라’ ‘커넥트’라는 보조 프로그램을 개발해 헤일로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7.2.2. 대중은 인공지능의 회계감사를 전문가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편집]


여기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회계감사의 주책임자의 권위조차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있다. 물론 이것은 6명이 20일동안 해야 할 감사를 0명이 수행하는 수준으로 대체율이 높은 것이기에, 기술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2035년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서술의 편의상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 대중은 피해 기댓값[130]이 적은 쪽을 선호한다.
기계는 당연히 사고를 친다.[131] 인간도 당연히 사고를 친다.[132] 어떤 전문적 업무를 기계로 대체할 때 대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보다는 인간에 비해 사고가 적은지 많은지다.

  • 회계감사의 특성상, 인간이 사고칠 확률이 잘 발달된 기계+프로그래머가 사고칠 확률보다 높을 것이다.
회계감사에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기계가 터뜨리는 사고가 인간보다는 적다. 항공기 조종이나 의사의 의료진단의 경우 극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부러 인간이 요구받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켜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 하지만 회계사의 가치판단은 다르다. 회사에서 분식회계를 일으키는 것을 눈감아주고 다음 해의 계약을 따낼 수 있다면 회계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인간 회계사에 있어서 분식회계는 결코 드문 범죄가 아니었다.
프로그래머도 물론 돈을 받고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쪽은 회계감사와 달리 품질보증팀이 붙는다. 인간 회계사가 감사를 할 때 회계사의 머릿속을 회계법인이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짜 놓은 코드는 품질보증팀의 감시 대상이 된다. 금융권 IT의 특성상 완전무결성이 중시된다. 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발각되면 감옥에 가듯, 프로그래머가 사기를 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신뢰를 잃으면 SW 제조사는 사실상 망하게 된다. 회계감사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들어간 자본의 특성상 품질보증팀이 셀수도 없을 만한 검증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사실, 인간보다 오류를 더 많이 일으키고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초기 단계에서는 애초에 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것이다.

  • 금전적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사고 치고 사죄를 받거나 보복을 하는 등 인간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보다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는 쪽을 더 선호한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주는 쪽을 선택했다. 그 결과 1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물론 인간 회계사가 사고를 치면 회계사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기도 한다.[133] 주식 투자 했는데, (1) 이 돈을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 파산으로 인해 잃고 그 대가로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 몇 명을 징역 1.5~2.5년 보낸 후 진심어린 사과 받기, (2) 해당 회사가 분식회계 당할 가능성 낮춰서 돈 지키기, 둘 중 어느 쪽을 선호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된다. 부정한 회계사가 설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했다거나 법원에서 사형을 당했다 한들, 잃어버린 돈이 천원에 불과했다 한들, 분식회계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아서 천 원도 지키고 회계사도 계속 활동하는 게 더 인간적인 결말일 것이다. 실제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볼 수 있는 수 조원에서는 더더욱 이런 갈등이 커지기 쉽다.

  • 가치관 논쟁이 있을만한 문제는 기계가 순간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판단해서 프로그램에 미리 넣어 놓을 것이다.
근미래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공방들은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어떤 가치관을 우선으로 대변할 것인가 (예시: 달리는 차의 정면에 아이가 뛰어들고 좌우와 뒤쪽으로는 고속으로 달리는 다른 차들이 있을 때, 자동주행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탑승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급제동이나 회피를 시도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기계의 뛰어난 연산속도 덕에 아이를 살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그대로 달려야 하는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이가 달리는 차 앞으로 뛰어든 위의 사례에서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아이, 자동차 탑승자, 주위 자동차의 탑승차 중 어느 쪽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대처할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현 단계에서 아무도 없다. 그것은 현실성도 없으며 현재의 사회제도상 바람직하지도 않은 발상이다. 그러한 가치관의 우선순위 문제는 제작단계에서 인공지능에 패러미터로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며, 그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은 판례와 법규 등 기존의 유권해석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어느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가능한 한 세밀한 규정체계를 입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막상 도로주행 시 실제 위와 같은 상황이 닥치면, 법적 근거를 갖춘 우선순위 체계를 기반으로 빠른 판단을 내려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든 자동차 탑승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든 자동차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것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통일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반응속도와 뛰어난 주변환경 감지능력을 바탕으로 인간보다 월등한 일관성과 안정성으로 법이 정한 가치체계에 걸맞는 대처를 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완전히 의존하는 자동차 주행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보편화되고 나면 도로 상의 인간 운전자의 존재가 가져다주는 불확실성이 인공지능 자동차들의 주행속도와 안전성에 가장 큰 한계로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인간에 의한 운전에 점차적으로 법적 제약들이 가해지리라는 것이 현재 업계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예측이다.

  • 인간이 기업의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려도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령 대우조선해양의 처리 문제를 놓고 맥킨지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나 조선업계에서는 맥킨지 보고서에 신뢰성이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맥킨지 대신 몇 명의 회계사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단지 몇 명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데 반발이 있는 건 마찬가지이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중요한 문제는 회계사가 결정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사람은 공평성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경우 오히려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판단은 '회계사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큰 믿음을 준다. 병원 인공지능 왓슨의 경우에도 의대 교수와 왓슨의 판단이 다를 경우 일반인들은 왓슨 쪽을 따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인간의 확인을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음
기계가 사고를 치면 제조사에서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해주기도 하고, 위험한 기능 일부에는 사람의 확인을 거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계로 대체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는다.
오늘날에도 소프트웨어가 오판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다. 생산이나 설계 단계에서 그 원인이 되는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제작사에서 금전적으로 지게 된다. 버그라면 보증 여부에 따라 하드웨어 제작사나 소유주가 지게 된다. 만약 재판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이 없었고, 사고의 원인이 조작자의 미숙이나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고의 책임은 조작자가 지게 된다. 예를 들어 회계감사 인공지능이라면 그를 사용해 업무를 보던 회계사가 인공지능의 잘못된 출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든지, 또는 변수입력과 설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였다든지 한다면, 인공지능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 서명을 하는 해당 회계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형태를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적용해보아도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책임소재 문제는 정리된다.
가장 가까운 예시는 비행기다. 현대의 항공기는 이착륙을 제외한 거의 전과정을 기계가 조종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조종사가 없더라도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동운항을 하는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것은 신의 창조물의 생명을 겨우 인간의 창조물에 좌지우지하게 하는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기계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그런 막중한 책임을 겨우 인공지능이 질 수 있을까? 책임 없는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운항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시켜야 할까? 답은 독자들이 아는 그대로다. 자동운항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항공사가 손해배상을 한다.

  • 기타
엔지니어들이 인간 세상을 너무나 단순한 함수관계로 본다는 비판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예 논리적인 비판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가치판단이란 그 정의상 다변수 최적화 문제로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모델링이나 단순화나 비유가 아니라 등치관계의 표현적 재해석일 뿐이다. 함수 설정 과정에서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가치관이 있다면 그 역시 새로운 독립변수로서 함수에 다시 포함시키면 해결되는 문제이지, 그러한 실수가 함수 자체의 구조적 결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34]
인간의 창조물이 신의 창조물의 생애를 결정한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 역시 특별히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지극히 주관적이며 알맹이 없는 수사에 불과한 주장이다.


7.2.3. 빠르게 법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편집]


분식회계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층은 천만원으로 주식에 손 대 보는 동네 아저씨들이 아니라 헤지펀드 같은 국제적 금융자본이다.

아무 징조 없이, 인공지능이 꽤 잘 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회계감사의 주책임자가 인간 회계사에서 인공지능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 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면서 확장성 재무보고언어(XBRL)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국세청에서 탈세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아니면 한국 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 단위 분식회계가 다시 터졌는데 마침 미국에서 인공지능 회계감사가 성공적으로 작동 중이라면 언론에서 질타하는 식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1ms보다도 짧은 단위의 속도로 거래를 하여 극미한 차익을 남기는 인공지능의 존재가 완전히 자리잡은 상태이다. 그 과정에서 큰 사고를 치기도 했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인공지능의 사용은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다.[135]

자동차 운전의 자동화에 대하여서도 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들이 이어져 왔지만, 기본적인 도로주행은 인간의 조종 없이 가능한 자동주행 기능이 있는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이미 미국 거리를 주행하고 있고, 구글, 애플 등 전세계 최고의 규모와 가치를 자랑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동운전 자동차의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이미 미국 전역에서 시범모델의 길거리 주행 실험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제품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도 많다.
2016년 이후 미국 대형 로펌들에서도 신입 어쏘들의 주요 업무인 discovery[136]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거의 완벽하게 해내게 되면서 변호사 신규 채용이 급감함은 물론 시간 당으로 수임을 청구하는 전통적인 계약형태까지 존속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등장 직후에는 우리나라에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불법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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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찬가지로, 미국 CPA의 경우도 미국에서 CPA라 하면 미국의 공인회계사만을 의미하며, AICPA(American Institute of CPA)는 미국 회계사가 아닌 미국 공인회계사"회"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미국 밖에서 미국 회계사를 지칭할 때에는 USCPA 또는 American CPA라고 부른다.[2]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에서 주인공 송철호가 일하는 계리사사무실의 계리사는 현재의 보험계리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를 말한다.[3] 4대 회계법인의 경우 수요가 이미 공급을 초과하여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4] 2012년 합격자부터는 세무대리 업무등록[5]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 합격생의 사실상 100%가 삼일에 지원하고 타 법인과 복수합격할 경우 삼일로 간다. 다른 법인에 잘 아는 사람이 있거나 특정 비감부서를 꼭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면 삼일과 타 법인을 같이 붙었을 때 삼일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6] 현재는 안진과 한영이 매출액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이다.[7] 다만 코스피 시총 상위 10권 이내 기업들은 대부분 삼일 또는 삼정의 고객이다.[8] 다만 빈 집무실이 없다면 두 명이 한 방에 들어가거나, 자리가 날 때까지 직원들과 함께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영내대기하는 전문하사 최근 삼정은 오피스 리모델링 이후로 직급이 매우 높거나 운좋게 독방이 걸린 게 아니면 파트너 집무실은 기본적으로 2인 1실이다.[9] 국내 법인들은 대체로 제네시스 G80/90이나 기아 K9를 파트너 차량으로 지급한다.[10] 다만 파트너를 다는 것은 꼭 학벌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파트너를 다는 것은 원래 어려우며 당연히 출신 합격자가 많은 학교일 수록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다.[11] 실제로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시즌의 가혹한 업무 강도와 승진하면서 감당하게 될 법적 책임이 부담스러워서 수습만 떼고 이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아예 수험생 때부터 빅4는 수습만 뗄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12] 이미 2017년 이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채용 인원이 앞질러서 실질적으로 100프로이다. 다만, 업무 강도나 파트너에 대한 꿈으로 중소형 법인을 선호하는 회계사도 있어서 100프로가 빅 펌에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채용 인원이 당해 최종합격자보다 많더라도 졸업 등으로 입사를 미룬 기합격자와 중소형 법인에 있던 수습회계사까지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 수는 빅펌의 신규 TO를 약간 웃도는 편이다. 나이나 학벌, 부실한 자소서와 면접 등의 이유로 빅4 모두 떨어지는 인원도 의외로 꽤 된다.[13] 참고[14] 참고[15] 규모별로 적정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16] 일단 수습 회계사는 대기업에서도 일반 신입사원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잘 쳐줘봐야 대리 1년차 정도밖에 안된다.[17] 2011-2015년도 합격자 통계를 보면 합격자 수 상위 6개 학교 출신 합격자들이 전체 합격자의 절반 수준이다.[18] 보통 어쏘~시니어까지는 한글 직급을 붙이지 않는다.[19] 보통 실무에 투입되는 회계사들의 연령이 고객사에서 나오는 사람들보다 많이 어린 편인데, 고객사 측에서 회계사들을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차에 비해 승진을 빨리 시키고 직급 올려치기를 한다. 시험을 일찍 붙은 여성 회계사의 경우 20대 후반~30대 초반에 차장(매니저)직함을 달고 다닌다. 대기업에서는 6~8년차면 대리 자리에 있을 나이인데 회계사에 경우는 차장을 단다는 것. 군대 2년이 가산되는 남성 회계사는 군면제가 아니면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하나, 현역으로 대학 입학+무휴학 한국 나이 26살 2월에 칼졸업+1년 반만에 초시동차 합격 후 27살 입사라는 사기적인 조건이라면 30대 초반에 매니저를 달기도 한다.[20] 이론상에 가까운 정말 드문 일이긴 하지만 30대 후반에 임원(디렉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시험을 일찍 붙었다면 아예 불가능한 사례는 아니다.[21] 같은 디렉터라도 연차에 따라 부장, 이사로 다르게 불리는 경우도 있다. 시니어 디렉터와 그냥 디렉터로 구별되기도 한다.[22] 이 경우 영문 직급은 시니어 디렉터로 표기되어 있다.(Principal이란 직급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주로 경영지원이나 리스크관리, 홍보팀 등 프론트라인이 아닌 부서에 파트너가 아닌 상무가 많다.[23] 이런 경우 스탭은 주로 지원직에서 사용되는 직급이다.[24] 다만 회계사라도 매니저급 이상은 과장/차장/부장 등의 한글 직급을 병용하기도 한다. 고객사들에서는 회계법인의 영문 직급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25] 흔히들 금공 필기 난이도는 CPA 1.5차 수준이라고 이야기한다.[26] 공식적인 가산점은 없으나 시험 범위가 유사하며, 면접에서 비공식적으로 선호할 수 있다.[27] 공식적인 가산점은 폐지[28] 물론 이쪽은 무조건 학벌이 SKY 또는 해외 명문대여야 한다. 그 이하로도 뚫은 케이스가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29] 변호사가 배우는 세법과 회계사가 배우는 세법은 다르다.[30] 다만 회계법인 산하, 또는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컨설팅 본부는 상당수가 일부 외국회계사+비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KICPA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선호되는 곳이 아니다.[31] 젊은 나이에 입지를 구축한 심유식, 양소영, 지한송 강사 등은 정말 대단한 케이스.[32] 일찍 합격했다 해도 로스쿨 들어갈 비용을 모을 때 쯤이면 이미 30대일 가능성이 높아서 입시에 불리해지는 데다가, 재학기간+변시 수험기간에 갖다바치는 시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생각하면 회변 조합이 아무리 사기적이라 해도 쉽사리 선택하기 어렵다.[33] 매우 소수지만 로스쿨 없던 시절 이복현 금감원장처럼 회계사와 사법시험을 다 붙은 사람도 있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행정고시까지 3개를 붙은 괴수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박찬종 전 의원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다. 예시1[34] 점점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일반 기업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몇 년 동안 취준할 꺼 확실하게 전문직이나 하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35] 그래도 대기업보다는 좋은 대우였다는 평이 많다.[36] 엄밀하게는 감사와 검토는 제공하는 확신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감사는 재무제표가 준거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지만, 검토는 확신을 제공하지 않고 왜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도의 검토 의견만 제공한다. 즉, 감사가 검토보다 더 높은 확신을 제공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회계사가 기본적으로 특정 클라이언트의 연차 재무제표 감사 업무를 수임하게 되면 분, 반기 검토 업무 또한 같이 수행하는 점, 또한 회계감사를 공부하거나 회계사가 아닌 이상 감사와 검토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토로 표기하였다.[37] 감평사, 세무사 등[38] 외국회계사는 원칙적으로는 국내기업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법인으로 들어오는 외국회계사들은 상당수가 재무자문 본부 소속이다. 다만 감사에서도 외국회계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 감사본부 소속 외국회계사도 꽤 있고, 택스에서 국제조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39] 그래서 보통 법인간 이직으로 감사에서 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40] 물론 구조조정 팀처럼 오히려 경기가 나쁠 때 잘나가는 팀도 있다.[41] 삼일PWC는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과 LS타워, 삼정KPMG는 강남 역삼역 테헤란로강남파이낸스센터, 딜로이트안진과 EY한영은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다. 안진의 경우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물에 위치하고 한영은 여의도공원을 끼고 맞은 편 태영건물을 사용 중이다.[42] 타회사의 수십년 베테랑 재무팀 부장님들이 30대 초반 사회 초임 회계사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검토받는다고 생각해보자.[43] 감사인이라는 위치와 회계사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시선이 주는 부분도 크다.[44] 다만 해외파견의 경우 많은 법인이 일정 직급 이상으로 제한을 걸어뒀다.[45] 단순히 어디든 얻어걸려라 해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이건 공직이건 공기업이건 인더스트리건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어느 정도 골라 갈 능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전문직의 큰 장점이기도 하다. 사실상 회계사가 최근들어 선호도가 매우 높아진 1순위 이유. 최상위급 개발자나 엔지니어 정도를 제외하면 회계사와 비견될 만큼의 이직 자유도를 가진 직종은 찾기 어렵다.[46] 4대 회계법인이 공통적으로 약 6년차에 연봉 최상위로 꼽히는 공기업(금융공기업 포함)을 기준으로도 약 20년차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른다.[47] 현업중인 최고령회계사는 80세가 넘는다.[48] 회사가 맘에 안 든다 싶으면 라이센스 믿고 때려치면 된다. 물론 평판조회는 라이센스 있다고 예외가 아니니 처신은 알아서 잘 하자[49] 오해하지 말 건 회계사가 결코 저소득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봉의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이전부터도 높은 편이었으나, 시즌 때의 업무 강도나 전문직으로서 기대치를 모두 고려했을 때는 적어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50] 연휴처럼 쉴 수 있도록[51] 대우조선 부실감사 때도 회계사의 양심 문제보다 회계사가 을일 수밖에 없는 자유수임제의 문제점이 훨씬 부각되어 지정감사제가 강하게 추진되었다. 회계 부실이 일어날 경우 일반 주식투자자 개미들도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회계사 권한 상승에 우호적이다.[52] 때문에 외부인을 만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무실에서 모자를 쓰거나 추리닝 바람으로 다니는 것도 최근에는 어느정도 용인되는 편이다.[53] 각종 용역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54] 특히 일본계 기업이 대부분 3월말이다. 결산이 12월말이 아닌 회사들은 이들만 전담하는 별도의 팀을 꾸리는 편.[55] 딜본부는 심하면 반년 이상 야근하는 곳도 있다고...[56] 실제로 이 때문에 워라밸work life balance를 찾아 연봉을 낮추더라도 업무 강도가 낮은 기업으로 이직을 많이 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57] 다만 제한적으로 지정감사제를 도입해서 업무 강도는 낮아질거라 예상되는 편이다.[58] 드물지만 과로로 사망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다. 모 법인에서 한 회계사가 아침부터 다음날이 되도록 책상에 엎드려서 일어나질 않아 다들 자는갑다 생각했지만, 이미 사망해 있던 상태였다고...[59] 통념과는 다르게, 판매 목적 재고자산을 측정하기 힘든 건설업체나 서비스업체의 경우에도 재고 실사가 있다. 건설계약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일반적 재고자산 기준서와 별도 기준서 항목이 적용되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성공사가 재고로 간주되며, 이 미성공사의 규모는 누적 진행 규모로 추정한다. 게임으로 표현하자면 레벨업까지 딴 포인트 참고로 건설계약의 회계 처리는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IASB 측에서 한국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 인식을 공사 진행률 기준 방식이 아닌 재고자산 인도 기준 방식을 국제표준으로 규정해, 공사 진행률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오던 업체들이 반발한 적이 있다.[60] 반대의 경우가 6월 30일이 회계연도 말일인 경우인데, 이 말일을 채택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에는 땡볕과 장마크리 맞고 한여름에 목재나 생물자원의 재고 실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생물자원의 경우에는 가축을 세어야 할 땐 가축이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흉흉한 경험담도 있다. 표본 추정이 필요하다[61] 이게 귀찮다고 회계연도 끝나고 재고 실사를 했다간 불법행위로 헬게이트를 맛볼 수 있다. 그래서 회계사들은 시즌이 닥쳐오기 전에 재고 실사를 위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수습회계사의 경우엔 잘못했을 경우 인차지한테 깨지게 되는 건 덤.[62] 1,000만원 짜리 일을 100만원에 따온다 한들, 들어갈 인건비 원가를 5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면 최소한의 수익성은 남는다. 어디까지나 회계사 실무진들의 희생이 있을 뿐...[63] 초과근무를 할 경우 안 할수가 없지만 투입시간 축소를 위해 타임시트에 입력하는 업무시간을 주 52시간 또는 본래 계약된 시간에 맞추어 제한하는 일도 많다. 분명 나는 주 100시간을 일했는데 타임시트는 정확하게 52시간만 찍어야 하는 일도 흔하다.[64] 선발인원을 늘려봐야 숙련된 인원의 유출은 변하지 않고 신입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기존 인원들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된다.[65] 시즌 때는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시급 아래가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66] 실제로 지정감사제 시절 회계사의 초봉은 4800만원 언저리었다. 이때 삼성그룹의 초봉은 평균 1800만원. 지금으로 환산하면 이 당시 회계사 초봉이 구글 본사와 맞먹었다는거다. 전경련과 군사정권의 정경유착으로 자유감사제로 바뀐 뒤 연봉이 정체되어 일반 대기업과 별 차이가 안나게 된 것.[67] 자소서를 세줄 쓰고도 붙었다는 사례도 있다.[68] 처음부터 빅 펌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3-5년차가 되면 이직하는 게 보통이고 이때되면 역으로 빅 펌으로 들어오는 건 3-5년차 타사 출신들이다. 실제로 빅 펌에 가서 합격한지 오래된 기수를 보면 의외로 처음부터 빅 펌에서 시작한 사람은 파트너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다만 왜 빅 펌에 들어가서 3-5년 버틴 사람이 거기에서 나왔을까? 하는 건 한번 쯤 생각해봐야 할듯.[69] 신입 회계사의 업무는 빅 펌은 좁고 깊게, 로컬 펌은 얕고 넓게의 경우가 일반적이다.[70]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정도로 한정된다. A매치 금공에 한정한 이유는, 비교의 급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이를테면, 금융결제원의 경우 초봉이 3200만원 수준인데, 연봉 차이가 너무 커서 아무리 공기업이라 해도 회계사들이 4대 법인을 버리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차라리 중소형 법인에 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회계사들이 4대 법인과 비교하는 금융공기업은 거의 100% A매치 금융공기업에 한정된다.[71] 회계사는 이직률이 높으므로 입사 동기가 전부 경쟁자라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입사자의 5%가 지분 파트너를 다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자를 20%로 놓은 것. 물론 이 20%라는 것은 단순 보정한 수치일 뿐 통계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애초에 회사 구성원의 5%가 파트너 위치에 있는것과 도달할 확률이 5%라는 것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6학년이 전교생의 1/6이라고 6학년이 될 확률이 1/6은 아닌 것처럼.[72] 비율을 정확이 내기 어렵다. 2017년 하반기 기준 전체 소속 회계사 대비 임원비율(비지분 파트너 포함) 삼일 7%, 삼정, 안진, 한영은 10% 안팎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임원이라 불릴 지분 파트너의 비율은 5% 안쪽으로 볼 수 있다.[73] 삼정회계법인의 경우는 파트너 승진 평균 근속연수가 13.6년이며 다른 법인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74] 이는 한국은행 총재 혹은 금융감독원장의 연봉과 맞먹는다. 물론 비지분 파트너 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행 총재 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다. 한국은행 입사자의 이직률은 빅 펌보다 훨씬 낮으므로 거의 동기 전체가 경쟁자인 셈이며, 매년마다 총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 기수를 통틀어도 총재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75] 물론 마찬가지로 회계사도 초시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NCS도 오랫 동안 끙끙대는 사람이 있으니 개인 차는 어디나 존재한다.[76] 회계사의 업무 강도가 시즌에 몰려있을 뿐, 비시즌을 상정하면 오히려 금감원 혹은 한국은행보다 압도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그리 야근의 강도가 심하지 않지만, 한은이나 금감원의 경우 회계사 시즌만큼은 아니여도 상시 야근 태세를 유지한다고 할 정도로 야근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77] 금융감독원 발표. 다만 이건 중소형 법인 포함이며, 실제 4대 법인 입사에 실패할 경우 중소형 법인에 지원하므로 4대 법인의 평균 입사 연령은 만 27세 정도로 보아야 한다.[78] 게다가 중소형 법인에 있다가 다시 빅 펌으로 경력이 아닌 신규 입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79] 연봉 1억 8천-2억 정도[80] 금융공기업이 정년이 더 기므로 임원까지 고려해야 하냐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공인회계사는 전문자격사이므로 정년이라는 개념과 제한 자체가 없다. 또한, 오히려 총 사원 대비 임원 비율로만 따지면 회계법인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임원간 연봉 차이를 비교하면 금융공기업 기관장보다 회계법인 지분 파트너 1년차의 연봉이 보통 2배에 육박한다.[81] 공직에 대한 자부심이라 하지만, 느끼는 자부심이야 개개인마다 다른 것이다. 게다가 회계사라는 명함이 금공에 비해서 사회적 명예가 낮다고도 단정지을 수도 없다. 여기서 이랬니 저랬니해도 아직까지 공인회계사라고 하면 현실에서 다른 직업 못지않게 대접받는 편이기도 하고.[82] 또한 평균적인 워라밸은 금공이 낫더라도, 국감 시즌 등을 고려하면 금공도 야근이 타 공기업 대비 많은 편이다. 회계법인 역시 시즌만 견뎌내면 비시즌에는 휴가를 2주 이상 써버리는 등 금공에 비해 자유로운 면도 있다. 대표적으로 출퇴근 시간의 제약은 훨씬 적은 편. 또한, 금공이 정년이 보장되는 건 사실이나 회계사 역시, 공인회계사 자격을 따고 정년까지 못 벌어먹을까봐 걱정할 정도로 회계사의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았다.[83] 국가유공자, 장애인채용 등[84] 물론 공인회계사 시험도 응시자의 학벌이 역피라미드를 구성할 정도로 상위학교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며, 금융공기업은 특성상 공식적으로는 학교를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시험은 경쟁률 자체는 오히려 낮은 편이며, 금융공기업, 특히 A매치에 속하는 공기업들의 실제 입사자들의 면면을 보면 절대 다수가 상위권 학교 출신이다. 지방대의 경우 금융공기업 지역인재채용으로 약 20% 정도 채용하나 본사가 아닌 해당 지역 지점에서 5년 이상 근무 등 의무근속년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지역인재채용제도에 의한 최소채용인원을 채용하고는 최상위 대학의 리그이며,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벌 자체가 상당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85] 공부량 자체는 CPA가 넘사벽으로 많고, 난이도의 경우 객관식은 금융공기업이 CPA 1차보다 쉬우며 주관식은 다소 출제 논점이 다르나 1.5차 정도라는 것이 정평이다.[86] 상기했듯 금융공기업 떨어지고 그냥 4대 법인 들어간다고 해도 금융공기업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 연봉만 따지면 금융공기업은 빅 펌을 이기지 못한다.[87] 굳이 공인회계사 자격뿐 아니라 문과생들이 보는 시험은 모두 이런 경향이 있다. 행정고시나 사법시험이 존재하던 시절에도 응시자 대비 합격률 자체는 대학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치더라도 일단 합격을 한 다음에 승진의 속도에서 차이가 났다. 심지어는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학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판검사 임용을 포기하고 변호사가 된 사람도 많다.[88] 전년도 유예생이 최종 합격하지 못하고(유예탈락) 다시 다음 해 1차 시험을 보는 경우. 유탈하는 경우 한 과목 탈락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동차생으로 집계되는 3차생들은 1차는 물론이거니와 2차 시험 과목 5과목 중 무려 4과목은 합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89]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는 동차가 당연한 것과 달리 회계사의 경우 각 대학에서도 동차생을 특별하게 취급해 준다. 물론 괴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어서 동차 + 수석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1차를 떨어지고 2차 공부를 시작했다가 내년에 다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90] 앞서 언급했듯 동차 합격한 3차생들의 수험기간은 최소 최초동차기간(1.5년)+유예(1년)+3차 동차 기간(1년)의 3.5년이다.[91] 감이 잘 안 온다면 만약 수능 제도에 유예가 있어서 작년 시험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에 일부 과목 점수를 내년에도 끌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수능에서 재수는 기본이 되고 현역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특이한 케이스가 될 것이다.[92] 그렇다고 이런 행태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5과목을 모두 공부했다가 전과목 55, 57 이런 식의 점수를 받고 떨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5 유예생들은 진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 동차를 노렸다가 떨어진 사람이다. 또는 1차 점수가 정병존이어서 한달 내내 2차공부를 못한 경우 이런 세태 때문에 모 학원 강사는 부분 합격 제도가 쓸데없이 수험 기간만 늘려놨다고 까기도 한다.[93] 1과목 유예생은 거의 모두 붙어 나가니(97%) 그렇다 치더라도, 통계적으로 2과목 유예생의 10%와 3과목 유예생의 30~50%는 그 다음해 2차 시험에서 유예 탈락하고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94] 과거엔 2차 시험을 5월 정도에 봤었다.[95] 1차 합격을 목표로 원가나 재무관리를 소홀히 한 학생은 보통 이 부분을 버리지만 해당 과목이 워낙 어떻게 튈지 모르는 과목이라 대부분 재무회계나 회계감사를 버리는 편이다. 그래도 나름 회계사인데 재무회계랑 회계감사를 버린다는 게 슬픈 일이다...[96] 2023년 2차시험부터 60점 미만의 점수가 있어도 자신의 총점이 높은 경우 합격할 수 있다.[97] 예시의 사례는 본래 부분합격제가 없을 때 합격 기준선인 총점 330점에서 무려 50점 가까이를 추가로 득점하고도 재무관리에서 단지 2점이 부족해서 탈락하고 심지어 유예생 신분(22년)일 때 재무관리에서 역대급 핵폭탄이 터지면서 최종적으로 회계사가 안 된 학생의 사례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일단 이 학생은 회계사가 아닌 셈인데 정말로 이 정도 실력을 갖춘 학생에게 회계사 자격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98] 물론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40점 -> 60점으로 가는 구간보다 60점 -> 80점으로 가는 구간이 몇배의 공부량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여전히 총점제 하에서도 어떤 학생이 80점을 받았다는 게 엄청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걸 보장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 20점이라는 점수와 거기에 달할 때까지 공부한 공부량이 버리는 것처럼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99] 역으로 말하면 합격생이 충분한 과목에서는 베이스 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통 합격생들 점수가 처참한 과목은 승급이 많다. 대표적인 게 재무관리와 원가회계. 모 강사는 2차 재무관리를 제대로 채점하면 현직 교수님은 물론이고 자기가 시험 쳐도 떨어질 거라 말하기도 한다. 전설로 꼽히는 19원가는 칼채점 18점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100] 실제로 출제위원으로 갔다는 모 금융공학과 교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다른 고시와 달리 공인회계사 시험은 시험 내기가 좋다고 한다. 이유는 전자의 경우 변별력을 가르되 오류가 없는 문제로 내야 하는데 고심해야 하는 반면 회계사는 그냥 막 던져도 어차피 유예 제도도 있고 베이스 업도 있으니 심적 부담이 덜하다는 것. 물론 문제를 보는 수험생 입장에선 아니겠지만...[101] 주로 원가나 재무관리가 유예과목에 껴 있던 학생들이 많다. 게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1차부터 다시봐야 한다. 당해 1차 응시 안 했으면(회계사는 1, 2차 중복 접수가 가능하다) 2차에 다섯 과목을 다시 다 봐야하는 것은 덤. 이렇게 되면 1차 한번 떨어져서 2년, 2차 두번 보느라 2년해서 총 4년을 써놓고서도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이다.[102] 1~2유예생들은 법인에서 2차시험 당해 3~4분기부터 차년도 1~2월 정도까지 인턴으로 채용해서 업무보조를 시킨다.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고 수험기간동안 까먹은 돈도 어느정도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 이쯤되면 유예생 본인도 사실상 이미 회계사가 된 거 같은 마음이 들 텐데, 최종 유탈한다면 그 멘탈은...[103] 인공지능이 해당 문제에서 최적해를 발견해 주는 것[104] 전체 취업자 2,560만명의 70% 이상[105] 당장 대체 쪽이 연구 동향에서 제시하는 실제 인공지능 사례들도 대부분이 회계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회계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06] 단순 회계사에게만 일어날 리는 없다. 회계사 하나만 ai를 대체할까 말까이기보다는 변호사든 판사든 의사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107] 인공지능이 가치 판단을 해서 시행하게 되는 문제는 작은 것이 아니고, 한번 감사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불가역적일 수 있으므로 어중쩡하게 일단 시행하고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식의 안이한 주장은 무산되기 굉장히 쉽다. 바꿔 생각해보자.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나중 가서 생각하고 어찌됐건 일단 인공지능 판사로 재판부터 해보자는 게 가능할까?[108] 한국이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AI를 도입할 리도 없고, 4대 회계법인과 제휴 중인 본사들은 다 외국계 대기업들이다. 또한 고작 몇개 국가에서 시험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국에서 좋거니 하고 따라할 정도로 쉬운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109] 회계감사 인공지능 솔루젼을 각 IT 업체들이 스마트폰 만들어내듯 입맛대로 만들수는 없으므로 여기에 관해서도 규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110] 애초에 공기업은 공무원이 아니며, AI 등으로 인력소요가 줄면 공기업에 대한 국가배정 예산이 줄어들고 인력채용이 줄어든다.쉽게 말하면 승진 적체 + 성과금 감소 + 신입직원 감소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되므로 정년보장이니 괜찮다고 우길 것도 아니다. 사실 이런식으로 회계사랑 비교할거면, 일반적으로 어지간한 상위급의 공기업 직원이 정년 꽉 채워서 근속하여 벌 평생소득만큼을 회계사가 버는 속도가 훨씬 빠르므로 공기업이 유리하다고 할 것도 없다.[111] 주주, 채권자, 임직원, 각종 관계회사와 그 이해관계자, 관련된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등등[112] 삶, 행복[113] 예: 경쟁사의 회계감사에 대해서 해당 감사를 진행하는 인공지능의 담당자를 회유[114] 현재 한국의 회계사의 위상이나 한공회의 발언권은 외국에 비해 좋다고 할 수 없으며 감사수임료는 오히려 굉장히 초라한 수준이다.[115] 모든 전문직에 확대되려면 경우에 따라 개헌이 요구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116] 미국 등[117] 미국의 로펌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문제가 되더라도, 여긴 한국이다.[118] 2년 전인 2015년의 채용규모는 800명대였다.[119] 마지막 변수였던 기업의 선택지정요구마저 국회에서 철회됨으로서 기존 자유수임제 하에서보다 회계사의 대우향상과 저가수임문제의 해결은 이미 공공연하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정감사제와 자유수임제 하의 회계사의 수임수익은 최대 3배까지 차이날 정도로 큰 사안인 것이다.[120] 2017년 10월 27일 W학원에서 진행된 EY회계법인의 파트너 감사본부장에 의하면, AI의 도입은 법인내에서도 이미 검토하고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직 회계사를 대체할 거라는 판단은 법인에서도 하지 않으며, 회계사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오히려 회계사가 부족해서 합격인원을 2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강연내용이 있었다. 2017년 10월 29일 아직 업로드 상태라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이게 가장 진지하게 조사하고 검토할 당사자인 회계법인에서의 판단이다. 참고로 해당 EY회계법인은 세계시장 점유율 28.9%로 최대 회계법인 중 하나이다.[121] 계산능력, 작업처리능력[122] 인공지능 업계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은 4대 회계법인이다. 이들은 현재보다 규모가 더욱 커져 회계사 시장을 완전히 과점하게 될 수도 있다. 자금력 문제로 중소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회계감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23] 예를 들어 현존하는 한 대기업의 회계감사는 2018년 기준 회계사 6명이 20일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을 회계사 3명이 10일간 수행하는 것으로 줄여버리고 나머지 일을 인공지능이나 사무직원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면 회계사 인력 수요가 75% 감소한다.[124] 이 시기에는 당연히 회계사를 대체할 수 없었다. 영어사전을 컴퓨터에 입력한다고 번역을 할 수도 없었고, 역사책을 컴퓨터에 입력한다고 사학과 교수를 대체할 수도 없었다.[125] 2017년 중순 현재 영어의 경우 토익 600~700 수준[126] 투자은행의 S&T 부서는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을 거래하는 부서이다. 수십억대 주식 거래라는 건 재무제표,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뉴스 등을 보면서 진행된다. 요즘 인공지능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신문기사 등을 보면서 '트레이더가 취해야 할 주식투자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몇 분 내에 써 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이 보고서 하나를 쓰는 데 40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이들의 연봉이 평균 3.5억원에 달했다. 그리고 당시 이들은 절대 자신들의 업무가 기계에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127] 원가를 축소하여 같은 매출으로도 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위장한다든지, 허위 매출을 만들고 나서 그 매출을 근거로 돈을 빌린다든지[128] 일본 최대. EY 제휴법인.[129] 이런 모델은 역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회계감사 상으로는 멀쩡한데 비정형화 데이터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분식회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다.[130] 확률 × 사고쳤을 때 평균 손해액[131] 설계 오류, 하드웨어 오류, 설계자가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의 발생, 기계가 잘 하지 못하는 종류의 판단을 기계가 해야 할 때, 기계의 처리능력 한계, 작업자가 잘못 입력, 설계자가 돈 받고 일부러 잘못된 프로그램 제작, 작업자가 돈 받고 일부러 잘못된 입력, 피감사기업이 프로그램에게 사기치기...[132] 착오, 지식 부족, 인간이 잘 하지 못하는 종류의 판단을 인간이 해야 할 때, 인간의 처리능력 한계, 원자료를 작성한 사람들이 잘못 입력, 회계사가 돈 받고 일부러 잘못 판단, 피감사기업이 회계사에게 사기치기...[133] 배 이사는 징역 2.5년, 임 상무이사와 강 회계사는 1.5년, 엄 상무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회계법인은 벌금 7,500만원과 함께 영업정지 1년을 선고받아 큰 타격을 받았다.[134] 폰 노이만이 인공지능에 대해 했던 말중에 이걸 설명하는 말이 있다. "당신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당신이 그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 만약 인공지능이 고려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명확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알고리즘에 추가하면 그만이다.[135] 2010년의 Flash Crash. 주식거래 인공지능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1초 미만의 시간 만에 주가가 급락하여 큰 파동을 일으킨 사건.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136] 재판 사전 사건 관련 서류의 정리와 분석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