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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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大韓民國 國會議員 選擧 / Republic of Korea General Election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인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총선거'라고 불러야 옳다. 왜냐하면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라고만 하면 재보궐선거까지 '국회의원 선거'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 국회의원은 대통령 등과는 달리 한 명만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국회의원을 2명 뽑든, 10명 뽑든 간에 모두 '국회의원 선거'가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선거'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도 '국회의원을 모두(총) 선출하는 선거'가 되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에서도 혼동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률론적인 이야기이고, 알다시피 민간에서는 그냥 '국회의원 선거'나 '총선'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나마 이 둘 중에서는 '총선'이라는 표현이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국회의원 4년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라는 의미를 더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약칭으로 '국선'을 사용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되며[1] , 비례대표제 의원[2] 은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선출하게 된다.
1.1. 헌법 조항[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2. 공직선거법 조항[편집]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자세한 내용은 선거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피선거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해져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피성년후견인, 공직선거법 위반자[3] ,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중에서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은 없으며 비례대표 투표권만 있다.[4]
3.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편집]
- 후보 등록 조건
-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5]
- 지역구: 1,500만 원
- 비례대표: 500만 원
- 기탁금 반환 조건
-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
4. 지역구[편집]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존중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단, 국회 교섭단체의 입김이 크기 때문에 진정성이 발효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9년까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국회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가 결합되어 게리맨더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아예 선거구 획정을 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자의 정수는 2020년 1월 14일부터 명확히 규정되기 시작했지만,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8] 에 두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구 규정이 법률 사안이다 보니 최종 승인권을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인구 차이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기준인 3:1, 2014년 2:1에 맞춰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조절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에서는 대규모로 선거구가 개편되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총 10석(서울 1석, 인천 1석, 경기 8석)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3석이 줄었고[9] , 특히 강원도에는 서울시 10배 크기의 단일 선거구(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지역구에 단 1명의 후보만 등록한 경우 해당 후보는 무투표 당선 처리되고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에게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만 배부된다.
5. 비례대표[편집]
자세한 내용은 비례대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투표시간[편집]
7. 선거일[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선거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역대 국회의원 선거[편집]
8.1. 정당별 순위[편집]
8.2. 최다 의석 정당 순위[편집]
8.3. 지역별 역대 총선 당선 의원 최다 정당[편집]
- 현재 체제인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기록한다.
8.3.1. 수도권[편집]
8.3.1.1. 서울[편집]
8.3.1.2. 경기[편집]
8.3.1.2.1. 수원[편집]
8.3.1.2.2. 용인[편집]
8.3.1.2.3. 고양[편집]
8.3.1.3. 인천[편집]
8.3.2. 관동권[편집]
8.3.2.1. 강원[편집]
8.3.3. 호서권[편집]
8.3.3.1. 대전[편집]
8.3.3.2. 세종[편집]
8.3.3.3. 충남[편집]
8.3.3.4. 충북[편집]
8.3.4. 호남권[편집]
8.3.4.1. 광주[편집]
8.3.4.2. 전남[편집]
8.3.4.3. 전북[편집]
8.3.5. 대경권(TK)[편집]
8.3.5.1. 대구[편집]
8.3.5.2. 경북[편집]
8.3.6. 동남권(PK)[편집]
8.3.6.1. 부산[편집]
8.3.6.2. 울산[편집]
8.3.6.3. 경남[편집]
8.3.6.3.1. 창원[편집]
8.3.7. 제주권[편집]
8.3.7.1. 제주[편집]
9. 역대 투표율[편집]
10. 역대 국회의원 선거 기록[편집]
10.1. 최소 표차 당선[편집]
※ 볼드체는 당선자.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 경북 경산군·청도군 - 민주정의당 박재욱 41,719표 vs 신민주공화당 이재연 41,827표 (108표차)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경남 울산시 중구[16] 민주자유당 김태호[17] 50,127표→50,088표[재검표] vs 통일국민당 차화준[18] 50,138표→50,111표[재검표] (11표차→23표차[재검표] )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안양시 만안구 - 신한국당 박종근 29,262표 vs 자유민주연합 권수창 29,612표 (350표차)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광주군[21] - 한나라당 박혁규 16,675표 vs 새천년민주당 문학진 16,672표 (3→2[재검표] →3표차)[22]
전설의 문세표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충남 당진군 - 열린우리당 박기억 17,702표 vs 자유민주연합 김낙성 17,711표 (9표차)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성남시 수정구 - 통합민주당 김태년 29,833표 vs 한나라당 신영수 29,962표 (129표차)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 새누리당 손범규 43,758표 vs 통합진보당 심상정 43,928표 (170표차)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인천 부평구 갑 - 새누리당 정유섭 42,271표→42,258표[재검표] vs 국민의당 문병호 42,245표→42,235표[재검표] (26표→23표차[재검표] )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46,322표 vs 무소속 윤상현 46,493표 (171표차)
10.2. 최고 득표율 당선[편집]
해당 지역구가 호남이나 TK 같은 텃밭에, 공천 반발 무소속 후보나 비슷한 성향의 군소정당 후보가 없어 표가 갈리지 않았을 때 종종 볼 수 있다.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 광주직할시 북구 : 평화민주당 정웅 후보(91.45%)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광주직할시 북구 을 : 민주당 이길재 후보(85.67%)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광주광역시 북구 갑 : 새정치국민회의 박광태 후보(92.67%)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전라남도 담양군·곡성군·장성군 : 새천년민주당 김효석 후보(92.4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전라북도 군산시 : 열린우리당 강봉균 후보(78.28%)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광주광역시 동구 : 통합민주당 박주선 후보(88.74%)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경상북도 김천시 : 새누리당 이철우 후보(83.45%)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경상북도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 새누리당 김종태 후보(77.65%)[23]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84.05%)
10.3. 최저 득표율 당선[편집]
해당 지역구에 호남이나 TK 같은 텃밭에, 공천 반발 무소속 후보나 비슷한 성향의 군소정당 후보들이 나와서 다자 구도로 전개되었을 경우 종종 볼 수 있다.
- 제헌 국회의원 선거 - 경기도 제15선거구(장단군) : 무소속 조중현 후보(16.68%)[24]
- 제2대 국회의원 선거 - 충청북도 제6선거구(영동군) : 민주국민당 성득환 후보(10.82%)
- 제3대 국회의원 선거 - 경상남도 제7선거구(진주시) : 무소속 서인홍 후보(18.84%)[25]
- 제4대 국회의원 선거 - 경상북도 제9선거구(김천시) : 무소속 문종두 후보(17.32%)[26]
- 제5대 국회의원 선거 - 경상남도 제40선거구(합천군 을): 민주당 정길영 후보(12.71%)[27]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전라남도 제13선거구(완도군) : 민주공화당 최서일 후보(25.04%)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 통일민주당 김우석 후보(24.54%)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충청남도 논산군 : 통일국민당 김범명 후보(24.80%)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 자유민주연합 김종학 후보(24.19%)[28]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 : 자유민주연합 정진석 후보(25.18%)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열린우리당 이상민 후보(32.15%)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무소속 이인제 후보(27.67%)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광주광역시 동구 : 무소속 박주선 후보(31.55%)[29]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인천광역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 무소속 안상수 후보(31.87%)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울산광역시 동구 : 미래통합당 권명호 후보(38.36%)
-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 무소속 임병헌 후보(22.39%)[30]
10.4. 현행 헌법 체제하 무투표 당선[편집]
11. 관련 문서[편집]
12. 둘러보기[편집]
[1] 1973년부터 1985년까지는 두 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되었다. 소선거구제가 시행된 시기는 1988년이다.[2] 2004년까지는 전국구였다.[3]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집행유예선고 받은 후: 10년간,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집행의 종료·면제후 10년간.[4] 과거에는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주민등록이 불가하고 국내거소신고만 가능했어서, 국내거소신고 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권이 모두 존재하지만, 지역구 의원에 투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내에서 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가 폐지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도 지역구 의원에 투표할 수 있다. 현재 국내거소신고제는 외국국적동포, 즉 한국계 외국인만 적용 대상이며, 이들은 법적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다.[5]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50%, 후보자가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6]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7]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8] 과거에는 국회에 뒀으나 하도 여야 싸움만 나는 경우가 많아 개정되었다.[9] 그나마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각각 1석씩 늘어서 이 정도고, 그 외 권역에서는 5석이 줄어들었다.[10] 20석 이상.[11] DJP연합에 의한 연립 정부[12] 비례대표용 위성정당[13] 비례대표용 위성정당[14] 선거구 명칭 자체는 노원구 을이지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노원구가 3개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현재의 노원구 병 선거구가 당시 노원구 을 선거구의 영역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재검표] A B C D E F G H I J K 재검표 후[15] 표차는 적지 않지만, 재검표 결과, 선거 결과가 뒤바뀐 초유의 사건이라 수록. 법원이 임채정 후보의 표 98표가 김용채 후보의 표로 잘못 계산되었다고 판결하며 선거 결과가 뒤바뀐 것. 이로 인해 김용채는 임기 시작 50여일만에 의원직을 잃었고, 동시에 정무1장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했다.[16] 당시에는 광역시 승격 전이었다.[17] 이혜훈 전 의원의 시아버지이기도 하다.[18] 연설 중 틀니가 빠지는 영상으로 유명하신(...) 분이다.[19] 재검표 결과 광주시와 동률인 3표차. 당시 허인회 후보는 표차가 줄었을 뿐 결과가 바뀌지 않자, 위장전입을 문제삼았고, 두 후보의 표에서 위장전입된 표를 빼면(김영구 후보 측의 위장전입 인원은 14명, 허인회 후보의 위장전입 인원은 9명), 결과가 뒤바뀐다는 주장을 한 결과, 선거가 무효화되고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20] 이후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렇게 치러진 재선거에서는 김영구 의원이 "선거를 또 치를 생각을 하니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 가족들의 반대도 아주 심했다"며 불출마 선언을 하고, 대신 의원직 사퇴 이후 야인으로 생활하던 홍준표가 공천되어 허인회를 3700여표 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허인회의 당선이 예측되었으나(심지어 경합 판정이 나오지도 않았었다.), 정작 선거 결과는 홍준표의 1000여표차 승리. 결국 이 선거를 끝으로 허인회 후보는 정계를 은퇴한다.[21] 이 선거구는 광주시의 인구 증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시 갑과 광주시 을로 분구되었다.[22] 역대 국회의원 선거 최소 표차. 중간 판결에서 2표차로 바뀌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다시 3표차가 되었다.[23] 당선 직후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리되었다.[24] 이 선거구에 무려 13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이곳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후보들이 난립해 20%대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25] 이 선거구에 무려 12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1~2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곳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후보들이 난립해 10~20%대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26] 이 선거구에 무려 9명의 후보가 난립했다.[27] 이 선거구에 무려 14명의 후보가 난립했다.[28] 현재 체제 하 총선(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이래 재보선을 제외한 정규 총선에서의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29] 참고로 박주선 의원은 직전 선거에서는 전국 최고 득표율(88.74%)로 당선되었었다(...)[30] 현재 체제 하 총선 이래 재보선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31] 현재 체제 하 총선(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이래 재보선을 제외한 정규 총선에서의 무투표 당선